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80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25

윤석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헌철

박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가. 도시국소관(계속) · 도시개발과소관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연일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고 과장께서 진짜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 도시계획도로를 계획만 세워놓고 미집행된 도로가 현재 어느 만큼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10년 이상 미집행된 것이 165개 노선에 약 141,0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10년 이하까지 합치면 216개 노선에 217,0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10년 이상된 도로가 현재 1미터부터 20미터 미만이 지금 현재 9개소가 있고 예를 들어서 4미터 도로에서 6미터 도로까지 156노선이 남아있지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현재 집행되고 있는 것이 10미터에서 20미터 미만이 지금 현재 집행 현황이 44군데 집행을 하고 있지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집행관계는 저희들이 직접하지 않기 때문에 상세하게 내용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도시 계획도로를 처음에 집행하는 예산을 짤 때 도시국에서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구상을 합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연차별 집행계획은 저희들이 짜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짜고 있지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순위을 점차적으로 붙이는 것 아닙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모르고 있다니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집행되는 내용을 물으시는 것 같아서,
대규

허대규위원

계획은 짜고 있는 것이 확실하지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짜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짜서 건설과로 넘기든가 예산을 짜서 넘기는 것 아닙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대규

허대규위원

넘겨 주지요. 그런데 왜 10년 이상된 도로를 10년 이하의 도로보다 더 빨리 계획을 짠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현지의 여건과 사항에 따라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우선 개설하도록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주 오랜 역사의 도로계획선을 짤때는 물론 인구의 증가라든가 모든 것이 있어서 현지에 우선 긴급을 요하는 도로도 많이 있겠지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지만 아주 옛날부터 그 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계획선만 그어놓은지가 오래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30년, 20년이 되었는데 지금 5∼6년 된 곳에 먼저 도로가 나 버리고 거기는 보상가를 채택해주고 30년된데는 보상가도 한번도 안주고 내 재산을 내 재산같이 아직 활용도 못하는 그런 억울한 점을 안고 있는 것을… 그것을 왜 그때 계획선을 해놨을까요? 그때는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쭉 그어 놨습니까? 그때도 뭔가는 필요해서 그어 놨을 것 아니예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시 계획선을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현재 10년 이상이 된 도로가, 예를 들어서 소로는 전부다 10년 이상이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소로 156군데는 아마 전체가 10년 이상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10년 이상이 넘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0년 이상이 된 도로가 12미터에서 20미터 도로가 아직 9개소가 남아있고 4개소 이것은 언제 계획선을 짠 것입니까? 13군데 중 12미터에서 20미터 미만 도로가 13군데중 9개소는 10년 이상이 넘은 것이고 4군데는 계획선이 언제 짜여진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4군데 계획을 짰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4군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 4군데도 급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계획을 짠 도로가 아니겠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계획은 수립을 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0년된 것도 아직 안 했는데 이 도로는 지금 필요한 것입니까? 안 필요한 것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제가 판단을 할 때 지금 계획된 도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다 필요한 것이지요. 주민의 억울함을, 이제까지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을 우선 순위로 잡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우선 주민이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했기 때문에 허대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하고는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앞으로 허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다음 2001년까지 수립하는 단계별 집행 계획서에는 그것을 참작해서 수립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 도로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하는 우선 순위는 지금 어디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관련 부서들과도 서로 협의를 해서 급한 순위로 해서 수립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혹시 지금 도로를 작업하고 있는 중에서 우선순위가 예를들어서 1번 도로인데 2번 도로를 우선순위로 한 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힘있는 사람한테 눌려서 여기가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저쪽으로 인해서 도로가 돌려져서 예산을 집행한 적은 없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중앙에서 돈을 갖다가 여기 먼저 하자, 이래 가지고 억울한 그런 집행으로 10년 이상된 사람이 눈물을 머금고 아직도 있는데 하고, 어제 그저께 계획도로를 내서 한데 하고 물론 10년이 된 것하고 8년이 된 것이 있지만 8년 된 것을 계획을 잡았을때는 그만큼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 계획선을 잡았겠지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지만 10년 된 것 이상이라도 뒷도로가 우선이냐, 앞도로가 우선이냐고 할 때 앞도로가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인해 로비성이 있어서 우선 뒷도로 먼저 중앙에 있는 것을 따와서 거기 먼저 하자, 이래서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한 도로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없다고 자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는 연차별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도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과장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도시계획을 도로를 짤 때 계획을 잡을 때 개발과에서는 당연히 현지 파악을 해서 주민 여론을 들어서 그것보다는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와서 나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실제로 필요한 도로가 어느 도로냐에 따라서 도시개발과에서는 구상을 하고 계획을 잡아야지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면 되겠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앞으로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올해는 집행 현황에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도로가 몇 개를 개발과에서 계획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답변이 안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당연히 개발과에서 계획선을 짜서 건설과로 넘겼을 것입니다. 그렇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연차별 집행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해서 넘겼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계획선도로를 몇 건을 계획을 짰고 집행 결정은 몇 건이 되었고 하는 애기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겠다는 것은 과장님 답변이 충실하지 못합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 10년 이상 억울하게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0년 이전에 계획된 도로가 우선으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세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일부 왜 그런 것이 생기느냐 하면 어느 것이 우선 순위냐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무리 어느 누가 정부의 예산을 끌어 와서 어디 먼저 해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도 우리 동구로서는 확실하게 해서 여기가 우선 먼저 필요합니다, 그것을 잡아 나갈 수 있는 것이 개발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우선순위 도로를 먼저 찾아서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자신이 있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불과 본위원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만큼은 도로 구상을 해서 계획이 되어서 예산이 오면 과연 거기가 우선인가, 여기가 우선인가를 찾아서 예산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할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우리 동구에 참 좋은 상이 되도록 개발과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세천유원지 주차장 부지에 대한 마을회관 건립으로 인해서 주차장 침해가 있어서,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작년 행감때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모호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 개인소유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대표와 협의 했다, 그렇게해서 확보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당초에 마을회관 부지를 상수도 본부에서 개인땅을 매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건립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 부지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관리 본부에서 보도블럭을 얻어서 전부 포장까지 다 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개인소유토지 190평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개인토지를 주민대표와 협의해서 확보한다는 이런 표현도 우스꽝스럽지만 임시주차장을 확보했다는 이 자체가 항구성이 없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처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여러 가지 투자 계획도 있고 우리 동구에서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현행법상에서는 거기에다 공개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것도 비공식적으로 우선 임시 주차장을 확보한 것이고 또 우리가 땅을 매입하거나 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그 근처에 하천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임시적인 방편으로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자체가 결국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건립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여기 구에서 모르는 사이에 건립을 해가지고 주차장이 실제로 사라져 버렸으면 응당 시와 구에서 주차장 마련에 최선을 기했어야 하는데 겨우 만약에 임시방편으로 개인 소유지를 그 개인이 나중에 자기들이 쓰겠다고 하면 또다시 주차장난이 심각할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대처 할거예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땅은 개인소유가 아니라 마을 공동 재산입니다. 그래서 주민대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이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공동재산이니까 안해 주실 것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마을 공동으로 그것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안희준씨 것이라고 하는데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마을대표와 협약을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무슨 답변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안희준 씨 것 개인소유주로 되어있는데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대표적인 이름은 안희준 씨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마을 공동재산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소유자 안희준 씨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히 아시고 주차장의 확보를 분명하게 해야 할 꺼예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황위원님 공보상에는 개인명의로 되어있습니다만 실제는 마을 재산입니다.

황인호위원

찬샘정 건립부지 취득까지 해서 5,250만원 가량 들었는데 거기 안내 표지판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별도 안내표지판 설치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우리가 어떤 특정 경관을 조성하는데 돈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경관을 조성한데다 거기에 돈이 투입되었다고 한다면 돈을 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돼요. 소비행정을 지양하고 생산 행정을 만들어야 돼요. 주민들의 막대한 돈을 항상 어느 곳에 투여만 하고 빼 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 사실 과거의 구태 행정을 답습하는 꼴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찬샘정을 만들 때 정도에는 적어도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묶어 둘 수 있는 묶어두고 거기서 생산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찬샘정은 상당히 경관이 수려하고 많은 사람들을 묶어 둘 수 있어요. 그런데 안내표지판 조차도, 이것은 전에 업무보고시 때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반년이 지나도록 이것을 엄청나게 잘 만들으라는 것이 아니예요. 외지에서 찬샘정이나 찬샘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표지판 정도만 있다고 하더라도 5천 여만원씩 투여를 해서 앞으로 더 투여할 지역이예요. 이것이 지금 경관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까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일회성으로 투여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란 말이예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정표를 만들어서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찬샘정에 들어가는 입구가 양쪽에서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어느 곳이 되어 있지 않아요. 중간 정도에도 마찬가지고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마산동과 효평동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주변도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결망이 아직까지 미흡한데 거기에 미포장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미포장도로는 없습니다. 다 포장이 되었습니다.

황인호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작년인지 올 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황인호위원

무슨 소리예요. 미포장도로가 일부 있는데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마산동에서 들어가다 보면 찬샘정 지나서 일부 구간이 포장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완료 되었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 찬샘정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마지막으로 끝나는 마당이기 때문에 지금 체비지 매각 문제로 인해서 청장, 국장께서 상당히 동분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동구의 상당히 심각한 공동화 현상으로 이미 77회 임시회의때 의회에서 건의안 채택까지 해 가지고 상당히 거기에 대한 기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전산업대학교 부지에 아파트 유치방안이나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이를 알고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은 산업대학교에 빨리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을 지난 5월달에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관리계획 수립여부를 통보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국장님과 청장님을 모시고 대기업을 방문하면서 산업대 부지에 아파트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 지금 현대산업개발 이라든지 대림산업에서 채산성 여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검토정도가 아니라 현대산업개발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한남대학교라든지 다른 학교측에서는 인수의사를 나름대로 펴고 있어요. 이쪽도 접촉을 한 바가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 얘기를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 마침 한남대학교에 친구가 있어서 그 확인을 했더니 그것까지는 잘 알지 못하고 옥천쪽에다 한남대 분교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글쎄요. 조폐창 자체가 서로가 일장일단이 있는데 한쪽은 땅값이 비싸고 대신 건축물을 용이하게 쓸 수 있고 다른 한쪽은 땅 값이 싼 반면에 건축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여전히 몫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어느쪽이든지 공동화를 빨리 줄일 수 있고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사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 간다고 하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 거기 정책부가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난 토요일날도 시 도시계획과장이 오셔 가지고 청장님하고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산업대학교 부지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건의를 하셔 가지고 시에서 산업대학교에 조치 요구를 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막후교섭은 이제 대전산업대학교 측 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대전산업대학교는 소유권이나 관리권이나 모든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인수의사를 펴고 있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서 마치 체비지 매각을 위해서, 이 체비지 매각이 안되면 낭월지구처럼 정말 용두사미 꼴이 되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대전산업대학교 부지 문제도 교육부 재계원칙이나 또는 매입의사를 갖고 있는 아파트 건설업체나 또는 대학교측 이런 측과 집중인 교섭을 갖지 않으면, 엉뚱한 쪽으로 시간 소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 행정관청에서 귀추를 주목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공동화가 가속화 되고 있어요. 무려 6개월을 당겨 가지고 산업대학교 이전이 완료가 되었단 말이예요. 이번 학기로 끝났어요. 이것이 지금 삼성1·2동, 성남동, 중앙동 일대까지 상당히 상권이 위축되고 있단 말이예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빠른 시일내에 아파트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하여간 대전광역시는 상당할 정도로 이런 공동현상에 대해서 대처의지가 상당히 소홀합니다. 우리 동구청이나 중구청만이라도 실제 거기에 몸담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실제로 주민들이 불안해요. 좀더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떤 가닥을 빨리 잡아줄 수 있도록 조치를 시키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정대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 관내에 대규모 건축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것이 몇 개가 있지요?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벽산코아 건물하고 원동에 있는 동아기네스타워하고.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장마철에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건축과에서 안전진단 관계라든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 위원님 말씀에 동구의 대형건물중에서 지난 92년도에 건축 허가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지하층만 완성하고 중단된 원동사거리에 동아기네스타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오거리에 벽산코아 건물이 있습니다. 사실상 다행히도 지하5층까지는 스라브가 다 쳐져 있기 때문에 안전에 크게 위험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저희가 육안 점검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감독기관으로부터 의무사항이지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이 건물에 대해서 오래 중단을 해서 세워 놓다 보니까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건물의 안전도 문제는 육안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밀 점검을 해서 그 건물이 앞으로 준공을 보는 과정까지도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용성 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감리자 지도감독 현황 및 위반자 조치사항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건축행정은 어떤 부조리 예방 차원에서 거의 전 업무가 건축사한테 대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나 감리자의 어떤 서류검토만으로 허가나 준공검사가 처리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허가된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시공중이거나 준공된 건물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에 의해서 이 사항은 저희가 1/4분기 때 점검을 해서 4개소를 적출해서 건축사, 그러니까 감리자가 되겠습니다. 감리자를 저희 시장한테 처분 상신을 해서 그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공사감리자가 건축사 아닙니까? 맞지요?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4건이 불법을 자행했기 때문에 감리를 잘못했다고 해서 감리자한테 조치해 준 것 아닙니까?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준공이 끝난 후입니까? 뭡니까?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이것은 준공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 4건은.
용성

박용성위원

완료된 사항이…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내용에 보면 건축주가 준공이 이미 끝나고 건축주가 임의로 변경한 사항인데 감리자한테 어떠한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뜻대로 해석을 한다면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감리자를 경고해준 것에 대해서 맞다고 하면 밑의 뜻이 틀린 것이거든요.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준공이 끝나고 임의로 변경을 했는데 감리자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박용성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처분 처리의 과정에서 저희가 적발을 할 때는 감리자의 어떠한 의견이라든지 청문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만 가지고 시장한테 처분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감리자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아마 건축주가 이것은 한 것이고 감리자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이런 어떠한 청문결과에 의해서 최종의 처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준공은 감리자가 하게 되어 있지요?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직원은 하나도 안 나가지요?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준공은 어미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준공전에 불법을 자행했는지 불법을 안 했는지는 청문 과정에서 말만 바꾸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한번 가려 봅시다.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용성

박용성위원

이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어차피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준공한 날짜가 떨어졌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적발을 한 것입니다.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저는 이 내용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지요. 단 준공전에 이것이 발견이 되어서 잘못이 되었다면 감리자 잘못이고,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준공 때 우리가 확인한 이후에 이러한 불법을 자행 했다면 이 내용이 맞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한번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이해가 갑니까? 안 가지요. 하나의 청문이라는 틀을 만들어서 빠져 나가기 위한 하나의 편법입니다.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다행히 저희가 이번에 지적한 1/4분기 점검에서 지적한 사항이 전부다 준공후에 건축주가 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그동안 처분한 실적을 보면 솔직히 건축사 책임으로 해서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영업정지 당한 처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은 청문과정에서 빠져 나갈 수 없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한달에 몇건 정도 준공이 떨어집니까?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요즘 같아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경기의 후퇴에 의해서 준공건수 정도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많지 않지요?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하나의 방법으로 감리자가 공사감독을 하고 준공을 해주는 과정에서 준공필을 떨어뜨릴때만이라도 우리 직원들이 동참할 수는 없습니까? 가능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어차피 감리가 있으니까 이사람들이 다 준공을 하는 것입니다.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그렇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서류만 해서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과정에 가서 입회를 해 가지고 볼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라든가 사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에 대한 업무량이 많아 집니까? 그렇게 많습니까?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박용성 위원님. 업무의 양보다도 왜 제도가 바뀌었느냐 하면 사실 종전에는 저희 건축직 들이 허가때도 현장 조사하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 뜻은 다 알아요.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현장조사를 확인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 뜻을 이해를 다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서 준공을 해 주라는 뜻이 아니라 준공할 때 가 볼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든가 준공이 떨어진 후에 바로 간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이 되지 않지요. 이것은 하나의 편법입니다.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만약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조금이라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 쪽으로 업무를 변경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한번 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윤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닙니다. 감사자료 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연번 5번란에 대전백화점 있지요?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여기 감사자료의 보고 내용을 보면 2000년 6월 2일날 고발을 하고 시정명령을 2000년 6월 30일한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시정명령 조치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그 후에도 시정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가 8월 30일까지 3차 시정 촉구를 냈습니다.

윤석기위원

거기 건축년도가 78년도에 건축을 해가지고 용도변경을 87년도에 대전시장한테 받았지요?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용도변경을 해주면서 당초의 부설 주차장이 지하실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46대분이 지하1층에 있었습니다.

윤석기위원

예. 46대분이 법적 주차대수인데요.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용도변경을 해 주면서 46대분을 하상주차장으로 10년간 사용허가를 해주면서 하상주차장을 사용하겠끔 이렇게 인가를 해 줬지요?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97년 6월 18일날 10년간 만기일이 도래했어요.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후로 97년 6월 18일이면 그후로 바로 부설 주차장건에 대한 법적인 후속조치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것을 질질 끌고 있다는 것이 우리 동구의 행정에서 건축행정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142대분인가요?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146대분입니다. 하상주차장,

윤석기위원

당초의 허가 조건은 140대 분이지요?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예. 140대 분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할 가능성이 있어요?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지금 윤석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대전백화점이 우리 동구관내에 재래 중앙시장과 접해가지고 상당히 상권에 어떠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여년간 나름대로 운영을 해오다가 현재 대전백화점 신재하 대표이하 부도 채권단, 현재 멜리오, 또 멜리오 임대자, 이런 사자간의 어떤 이해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저렇게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상주차장은 윤석기 위원님 말씀대로 96년도에 10년간의 마침에 따라서 저희 동구청에서는 95년도부터 원상회복토록 사전 주지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전백화점에서 도저히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고등법원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상고를 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2개월 내지 3개월내에 최종확정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소송제기를 어느 측에서 했습니까? 지금 멜리오인가 거기에서 했어요?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대전백화점에서,

윤석기위원

대전백화점에서 했어요?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윤석기위원

그 당시에,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96년도 당시에.

윤석기위원

지금 고등법원에서 판결 결과를 보면 피고가 승소 되었는데요?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윤석기위원

예?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승소를 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 쪽에서 소송을 제기 했다, 이거예요?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이 피고가 되는 거네요?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저희가 원고니까 피고가,

윤석기위원

지금 우리가 승소를 했으면 대법원 판결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근본적으로 멜리오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적법하게 해결을 하려면 지금 지하를 용도변경해 준 부분에 대해서 원상조치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어요.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윤석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부도가 났지만 대전백화점 신재하 하고 현재 멜리오 대표하고 두군데에다 저희가 촉구명령을 냈습니다. 현재 3회까지 냈고 안되어 가지고 지난 6월 2일자로 저희가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2∼3개월 내에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건축행정은 우리 일상 주민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공정성이 결여되면 안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대전백화점 측에 대한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사실 우리 동구 지역이 너무나도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지역 경제가 너무 침체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관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큰 건물의 소유자가 적법한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관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이니까 그것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멜리오측에 끌려가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법적인 대처를 하셔 가지고 아까 본위원이 해결방법을 제시했지만 지금 지하를 주차장 용도로 썼던 것을 용도 변경을 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다시 환원을 하겠끔 행정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것을 어떻게, 언제까지 할 가능성이 있어요?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현재 멜리오측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환원하기 위해서 지금 주차 출입구 입구를 일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제가 몇일 전에도 지하서부터 지상까지 퇴근시간 후에 전층을 다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윤석기위원

멜리오 측에서 지금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하여튼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처를 하시고 직접적으로 우리 건축과장은 관계는 안됩니다만 그동안 대전백화점에서 사용해서 관리하던 하상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교통관리과장한테 우리가 질의할 사항입니다만,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어차피 하상 주차장도 대전백화점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 윤석기 위원님 말씀대로 10년간에 한해서 하상주차장을 140대를 사용토록 대전시장이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 후에 지난 연초 1월달에 대전백화점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저희 건설과에서 하상주차장 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윤석기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저희 교통과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교통과에서 관리하니까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후면을 봐 주세요. 단기간 미준공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제일 위에 송인하 씨 같은 분은 건축면적이 40평이나 되는데 건축연도를 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짜가 89년도 9월 22일날 받았어요.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현재 조치내용이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행강제금에 대한 법령이 바뀐지가 96년도입니까?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92년도 6월 1일자로,

윤석기위원

6월 1일자로 바뀌었지요?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후로 그러면 매년 이것이 시정이 안될때는 매년 2회에 한해서 계속 부과할 수 있겠끔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이것은 몇번이나 부과를 했습니까?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사실은 장기 미준공건축물 현황을 제가 와서 사실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자료를 정리하면서 그때 사실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랫동안 근 20년이상 미준공 상태로 있다는 것은 저희 건축행정으로서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지금 윤석기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저희가 다른 조치는 못하고 이행강제금만 연 2회 계속 부과를 해 왔습니다.

윤석기위원

징수는 얼마나 했어요? 매년 징수가 됩니까? 지금.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그 중에는 완납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안내는 분도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여기 보고 내용을 보면 연번 2번란에 홍도동 164번지 염화섭 씨, 이런 분은 60평을 무허가로 불법 건축을 해가지고 이 분도 보면 88년 12월 15일날 허가를 냈어요. 이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부과를 과연 얼마나 했느냐 이거예요. 얼마 징수를 했느냐 이거예요. 우리 건축행정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과장도 피부로 느끼셨지만 사업적인 의견 제안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주민이 조그마한 것 일상생활에 필요해서 한두평 늘리는 것은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조치를 하면서 대형으로 법을 어기고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에게는 너무 미온적으로 봐주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태료나 이런 잡수입 부분이 우리 동구 재정의 세입에 약 1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19.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과는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징수율이 얼마나 부진한지 알아요. 그것을 아십니까?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몇프로나 됩니까? 부진율이.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그동안에 솔직히 저희 구정의 어려움과 재정자립도가 근 28%의 저조한 아주 어려운 사항이어서 저희과에서도 사실 이행강제금 체납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까지 징수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그만큼 성과는 사실 못 거두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됐어요.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 과태료 부분에 미징수율이 76%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법규를 위반할때는 분명히 강력한 조치를 하면 다 징수할 수 있어요. 왜 안됩니까? 그리고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부과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행정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법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민주주의 전제조건은 법의 원칙이 똑바로 서야 해요. 그리고 공정한 행정력이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약자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하고, 힘있는 사람들 한테는 관에서 너무 약하고 말이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내가 그런 의미에서 한 부분을 더 질의할께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여기도 나올 것입니다만 성남2동 494-6번지 있지요? 도림장 옆에 고속버스터미널 건너편 열차를 갖다 놓은 것 있지요?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리고 용운동 387-14번지, 거기도 용두산 가든 밑에 내려가서 열차를 갖다 놓고 영업을 불법으로 하고 있지요?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예.

윤석기위원

이것이 시작한지 언제 입니까? 지금 터미널 부근 같은 경우는 세입자들 불만의 원성이 높아요. 그 사람들이야 정말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서 세금 다 내고 비싼 집세를 얻어 가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집은 이런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장사가 안돼요. 지금 사진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호화 찬란하게 룸싸롱이나 레스토랑식으로 이렇게 호화 시설을 해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치를 안 합니까? 그리고 올바르게 법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동구의 건축행정을 보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말로 답답해요.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하나 하나 챙겨 가지고 뭔가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열차를 갖다가 이렇게 호화찬란하게 영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불법 아닙니까?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 건너편 같은 경우에는 제3종 미관지구이예요.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우리가 건축법상에 어떤 가설 건축물은 설치를 할 수가 없지요? 왜 그런 불법을 묵인해 줍니까? 과장이 판단을 할 때 어때요?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윤석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기 미준공 건축물,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조치를 못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건건별로 다시 현장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물론 본위원이 아까 지적했다시피 건축민원은 우리 주민들 일상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건축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법이라는 것은 예가 있는 것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자료상에 나타난 이런 부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도 법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정말 개선을 촉구하는 것, 또 이런 불법을 자행하는 분들은 어떤 불법행위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촉구하는데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자기 임무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는 의지를 가지고 좀 챙기세요.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예.

윤석기위원

내년에는 눈여겨 보겠습니다.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물론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어요. 달라지게 하세요.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이런 분에 한해서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세요. 왜 그렇게 계속 묵인합니까?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정대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55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99 시설물 개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왜 각 실, 과, 동, 사업소별로 따로 따로 예산을 세워서 시설물을 보수하도록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갑 위원님께서 저희 시설물 개보수 현황에 대한 주관부서가 별도로 나눠져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건축과 시설계가 작년 9월달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 총무국 회계과에서 전체 시설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산관리에 보면 재산관리 총괄부서가 물론 지적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또 사업주관부서, 또 현재 각 동에 동장 내지는 사업소 소장, 관장, 이런 분들이 관리책임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보수예산을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설계에서부터 공사, 감독, 준공까지 기술적인 부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런데 그 현황을 보면 동구생활체육관 바닥교체사업외 13건해서 72,145천원으로 공사를 시행했어요? 그것은 맞죠?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동구 생활체육관 바닥교체공사 말씀이십니까?
진갑

유진갑위원

아니, 그외에 13건.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런데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8조 25항에 의하면 구청 및 동사무소 관련공사 전담추진 설계공사추진 하자보수 등에 의거 기본계획수립 및 예산부지확보 준공된 시설관리물 담당, 그리고 26조에 의하면 구청사, 동, 기타 공공청사 및 부속시설물관리 이용계획수립이라든가 유지보수는 지금 건축과가 담당부서가 아닙니까?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과 업무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업무가 맞죠?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분명히 공공청사 및 부속시설물을 이용계획수립을 하거나 유지보수는 담당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전부다 부서별로, 각 실과별로, 동별로, 사업소별로 이렇게 예산을 전부 만들어놓고서 복잡하고 혼선이 되게 해 놓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요. 또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는 물론 사업추진을 하게 됩니다. 아마 유진갑 위원님께서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상 예를 들어 가지고 가오도서관에서 개보수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도서관장이 어느 부분을 증축해야 되겠다, 보수해야 되겠다고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편성된 예산에 의해서 설계, 공사, 또 준공,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당연히 기술관계는 모르니까 건축과에서 담당해야 되는데 관리를 본위원은 이 업무자체의 조례를 보더라도 완전히 똑 떨어지는 업무란 말이예요. 건축과에. 그런데 왜 전부 사업소나 동별로 각 실과별로 해 놓으니까 이것이 혼선이 되고 획일적이 못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무슨 다른뜻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산세우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건축과에서 다 세우면 너무 많다고 해서 깎을가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작년도에 사무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작년 9월달에. 지금 유진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두가지 조항에 서로 상반되는 사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기능전환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무분장규정을 조정할때에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한가지 방향으로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렇게 시정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본위원이 다시 지적하지만 자꾸 혼선이 되는 것 같애요.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 자료를 건축과에서 받아 가지고 관리를 거기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다 설계도 하고 거기에서 일도 하면 됐지, 각기 흩어지니까 서로 헷갈리고, 또 획일적으로 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정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쪽 불법지류광고물의 근절대책과 지난해 과태료부과현황관계인데 지류광고물이 지금 과태료가 5건에 얼마입니까, 205만원입니까?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205만원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런데 지류광고물은 정말 옛날부터 말도 많은 것인데 사실 옛날에는 동직원들이 이것을 다 떼러 다니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사실 동직원들이 이런 것을 떼기 때문에 체면이 안선다고 해서 동으로 안내려 갈려고 하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시정이 되어서 그런 것은 안하고 공공근로자가 있어 가지고 공공근로자로 대체해서 많은 지류광고물을 제거했죠?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런데 옛날부터 사실 문제가 되어 오던 것인데 시간낭비하고 또 인력낭비하고 또 역시 금전낭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시정이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법이 있긴 있죠?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예. 과태료가 최저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부과를 안시키고, 법을 강행안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제대로 하면 시정이 될텐데 떼는 사람은 계속 갖다 떼고, 붙이는 사람은 계속 붙이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낭비하고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예산낭비하고 인력낭비하고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니예요. 이것을 어떻게 아주 뿌리를 뽑을 근절대책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유진갑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저희 옥외 불법지류광고물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5건에 205만원은 작년도 실적이고요. 금년에는 5월말 현재로 12건에 1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4건을 저희가 고발조치까지 아주 강력히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지류광고물을 저희 대전역에서 홍명상가까지 중앙로변이 가장 난잡하게 자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전동 터미널 주변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와 2/4분기까지는 공공근로를 투입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공공근로를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공공근로와 저희 직원이 야간단속까지 실시하면서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된 명함형 전단까지 야간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를 해서 4건을 아주 고질적인 사람을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물론 유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어쨌든간에 현인원을 가지고 주야간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집중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앞으로 기능전환에 따라서 동직원들이 구청으로 다 올라오면 사실 광고물을 관리할 그런 시간도 없고 인력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민원하고 복지문제하고 간단한 증명민원관계만 취급하게 되는데 인원도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지금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청소년문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광고물관계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굳은 의지를 가지고 법이 있으면 제대로 시행을 하면 안되면 법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정말 벌금을 따끔하게 많이 물고, 인쇄소를 혼내키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법도 연구하셔 가지고 철저한 단속을 하고 법을 집행을 해서 진짜 불법지류광고물이 나타나지 않도록 촉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유진갑 위원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43쪽 옥외광고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불법옥외광고물에서 징수건수가 9건이고 70만원을 징수했습니까?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 다음에 고정광고물에서는 2건에 150만원요?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유동광고물에서 10건에 145만원,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15만원고요. 55만원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150이 아니고요.
대규

허대규위원

15만원하고,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55만원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유동광고물에서 145만원이네요. 그렇죠?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예. 부과는 145만원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45만원을 부과해서 지금 징수를 55만원 한 것이죠?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고정광고물에서 지류건수가 4만입니까? 40,416건에 현수막 불법옥외광고물 정비현황에서 이렇게 고발과 정비를 하셨는데 이 건수에서 지금 위에 있는 금액을 부과시킨 것입니까?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아래 불법옥외광고물 정비현황은 물론, 그 현황내에 포함이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를 들어서 78,846건 중에 지금 이 위의 것을 부과시킨 것이죠?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예. 12건을 부과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78,846건을 한번 정비를 해주고 훈방조치를 했는데 또 부과하고 제2의 광고물이 또 거기에서 적발된 사실은 없습니까?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조치까지 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고발조치를 했는데,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2회이상 한 분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우리 쓰레기문제에서도 1건당 적발되면 최하가 얼마입니까? 약 10만원이죠?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약 10만원입니다. 10만원인데 고질적인 사람은 건당 9건에서 70만원을 매겼어요. 이것은 형평에 안맞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어려워서 쓰레기봉투에 못담아서 버리는 것도 건당 10만원인데 안내까지 다해서 홍보까지 다 해주고 한번 용서해 줬는데 두 번을 해서 최종적으로 벌금을 매겼을 것입니다. 그렇죠?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도록 했습니까?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지금 허대규 위원님께서는 쓰레기봉투 투기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은 똑같습니다.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사실 옥외광고물은 상업용 광고물로써 거의 일반의 어려운 사람들이 광고를 함으로써 어떠한 수입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사실 하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법 자체가 상당히 타법과 완화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태료가 최저 5만원에서 최고가 50만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위반한 사람한테 5만원을 부과하면 그 다음에 또 부과하면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리고 숫자적으로 78,846건을 적발해서,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그 중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류벽보하고 전단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데요. 벽보가 4만여건, 전단이 35,000여건이 되는데 전단을 뿌리는 사람은 한 사람이 수백장씩 가지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몇박스씩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압수한 것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하고 78,000여건하고 12건하고 단순비교해서는 조금 여럽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대규

허대규위원

좋습니다. 지류를 뿌리는 악덕업체, 예를 들어서 무슨 안마사다, 이런 것은 철저히 가려 가지고 벌금을 물려 주시고, 그 다음에 돌출간판도 여기에서 허가관계를 취급하시죠?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의 돌출간판 허가낸 것이 몇 개소나 됩니까?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잠깐만 자료를 보고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저희 관내에 5,094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광고물은 매년 5월말 현재 1년 단위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지난 5월말 현재 숫자가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5천 몇건이라고요?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5,094개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돌출간판 인허가가 5,094개라는 것이 숫자적으로, 지금 이 5,094개는 돈을 받는 것이죠?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그 중에서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 2,962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건설과에 통보를 해서 점용료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타구에 비해서 부과액이 몇배가 차이가 나는지 과장님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돌출간판의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예.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법하게 돈을 받는 간판이 2천 몇 개소라고 하셨죠?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2,962개소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적법하게 우리가 돈을 받는 것이 5개구에서 우리가 어느만큼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다른 구청하고는 죄송하지만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우리 구가 그 정도라면 업무가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지금 타구에서는 적법하게 돈을 받는 돌출간판개수는 면적당 전부 쪼개 가지고 면적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나는 여기는 어떻게 받는지 잘 모릅니다. 개수로 받는지 모르는데요.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물론 면적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유성구같은데는 12,000개소를 받습니다. 또 중구는 지금 다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는 적법하게 받는데가 2,900이라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중구는 몇 개소나 합니까? 구마다 최소한도 9천개소는 됩니다. 왜 우리는 2,962개소밖에 안됩니까?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허대규 위원님. 그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광고물전수조사에서 나온 통계고요. 저희 건설과에서 도로점용료부과에 따른 통계는 별도로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가는 여기에서 하되, 적발을 해서 신고절차는 건설과에서 해 가지고 올린다는 얘기죠?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점용료부과건수는 별도로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건설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건축과장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건설과장 고희정입니다.

김가진위원

우리구에 산재되어 있는 소하천정비관계에 대해서 우리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소하천중에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하천이 있고, 없는 하천이 있는데 없는 하천 전체 2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소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소하천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적용해 가지고 재해를 입었을 때 국비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정비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으면 국비지원을 안해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소하천정비계획을 안세워 놓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러한 미비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말이면 소하천정비계획을 완료하여 내년부터라도 본지역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일의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부터 먼저 정비계획을 세워놓고 재해를 당했을 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지 전에 낭월지구 저쪽에 재해를 당했을 때 수해복구는 다 끝났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김가진위원

다 못 끝났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97년도, 98년도 했을 때 정비사업은 끝났습니다.

김가진위원

아직 못 끝난 부분이 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이 없어서 못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예산부족으로 못 끝났습니다.

김가진위원

일이라는 것은 앞 뒤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급한 사항이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국비지원을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정비계획을 세워놨더라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소한 문제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서둘러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십시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정비계획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다음으로 우리 동구지역에 터널과 다리의 안전도 문제를 검사한 일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언제 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3개소가 있는데요. 예산을 아직 확보하지 못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못하고 육안안전진단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있고, 대전시가 관리하는 교량이 또 별도로 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20미터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그 미만의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터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추부터널과 곤룡터널, 2개가 있는데 지진을 대비한 안전도검사라든가 이런 대비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추부터널에 대해서는 시공한지 오래 경과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는 갖고 있질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고, 금번에 준공된 곤룡터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진이라든지 각종 대비에 안전하도록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안전이라든지 기타 각종 점검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곤룡터널문제는 문제가 없고, 추부터널에는 안전도문제에 검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도문제,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번 행정감사가 끝나는대로 세부적인 방향을 한번 수립해서 점검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추부터널에 대한 안전도문제도 검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동구지역에 있는 교량문제, 98년도에 월계교가 D급판정을 받아 가지고 다시 건설하고 난 이후에 D급서부터 안전문제를 문제삼는 것이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정밀진단을 했을 경우에 D급미만으로 판정을 받은 교량은 없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세건밖에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세건이 어떤 것인데 그 중에서 안전도 검사를 해서 세건이 다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안전도검사 대상이 세건이 있는데요. 아직 저희들이 D급은 한건도 없고, 그 다음에 C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점관리대상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교량이.

김가진위원

C급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김가진위원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다리는 아니지만 대동교가 D급 판정을 받았죠? 알고 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대동교는 시의 소관인데 금년에 아마 시의 관리부서에서 안전진단해서 일부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대동교가 대전시가 관리하는 교량이지만 D급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교량은 실제로 몇 년에 한번씩 안전도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정확한 연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가진위원

과장님 공부좀 하세요. 우리 구에 가도교가 여러개가 있는데 지금 새로 신설된 판암동 가도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전시가 관리합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저희들한테 인수인계가 되어 가지고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을 왜 우리 구가 관리를 합니까, 도로자체를 대전시가 관리하게 되어 있는 도로를 왜 우리구가, 관리권을 주면 예산도 같이 병행해서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전시가. 그런데 대전시가 예산을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받습니까? 비단 이것뿐이 아니예요. 신안, 삼성, 인동, 홍도, 효동에 우리구가 유난히도 가도교가 많습니다. 경부선철로가 우리 동구의 중앙을 질러 가고 있는 관계로 해서 유난히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당연히 이 도로를 관리하면서 가도교가 있는 것이고, 가도교 시설물에 대한 펌프시설이라든가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도 이 도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대전시에서 받지를 못하면서 실제로 대전시가 관리해야 될 도로를 우리 동구가 관리하고 있다, 그 말씀이예요. 예산까지 투입시켜 가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근 1억이 됩니다. 연간 여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순수 우리 구비로 인건비하고 시설비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약 1억정도 됩니다. 이것은 대전시에서 받아내야 돼요. 만약에 우리 동구가 예산이 없어서 가도교시설을 안하고 펌프물을 안퍼올리면 도로가 마비돼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대전시가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그냥 당하고만 있습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뭔가 일을 할려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이런 예산을 대전시로부터 반영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대전시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우리 동구가 제일 낮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김가진위원

자립도를 높이는데 일익을 해 주셔야죠.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제안하는대로 6개 가도교, 그리고 최근에 넘어온 판암가도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 예산을 반영할 의지가 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까지 저희가 가도교를 운영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받지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신안가도교 개량공사를 위해서 6억 8천정도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금년에 개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거기에 운영이 되는 인건비라든지 제반 공공경비라는 것은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와 더 긴밀히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다소나마 얼마라도 예산을 받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다소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반영하십시오.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할 의무도 없는데 지금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반영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다소 반영시키겠다는 그런 자세가지고서는 절대 한푼도 못 받아 와요. 이 제세공과금이니 관리유지비, 인건비까지 하면 돈이 근 1억씩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다소만 반영시킵니까, 전체적으로 반영시켜야죠. 시설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안가도교가 사실 몇십년이 된 가도교인데 이제와서 시설개보수하는데 엄청나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예요. 앞으로 삼성, 인동, 홍도, 효동, 정동, 앞으로 관리해야 될 판암동 가도교, 이것은 당연히 대전시가 해야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할 때 좀 연구를 하십시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반영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이 평소에 느낀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가도교 관리권을 시장이 구청장한테 주면서 돈까지 주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돈을 안주고 그냥 시설물 관리만 위임시켜놓은 상태에서 예산을 안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신 그러한 강도높은 내용의 뜻을 헤아려서 시장에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관계공무원들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제안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도교보다는, 가도교는 사실 앞으로 시설, 관리, 보수, 유지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보다는 오버부릿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도교의 유지관리비가 최소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시설물이 되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대로 경부고속전철이 통과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도청과 고속철도가 연계되어서 우리 가도교의 지장을 주는 개소에 대해서는 시설이 현대화되고 유지관리비가 제일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협의해서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하천 시설물 보수공사로 해 가지고 세천동 224번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전체공사비 예산에 5천만원중에서 집행액이 4,800만원이 조금 넘는데요.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원천 정비에는 약 2,700여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하천정비중에서 그 주원천보다도 더 급한 곳은 없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주원천을 하게 된 동기는 이번 금년에 정비를 한 부분 상하류에 정비가 다 끝나고 나서 98년도에 일부 수해를 입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보수하고 남으니까 본 지역이 개수가 안되어 가지고 상하류는 되고 중간만 보수가 되지 않아 가지고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상하류는 됐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물의 흐름이라든가 어떠한 수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다급한 지역은 아니잖아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러니까 98년도에 수해를 입을 당시에 현장여건을 살펴 보니까 보수하는 부분이 상하류가 개수가 된데는 10에서 11미터 정도의 하폭이 나오고, 개수가 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폭이 6미터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그밑에 하류가 도로가 유실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하류는 이미 정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 유실된 염려는 없지 않습니까? 상하류는 그렇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운데만 병목에 대해서 6미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병목은 왜 됐다고 봅니까? 거기가 상하가 지금 9미터로 되어 있죠? 자료에 보면.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그쪽만 6미터로 되어 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6미터로 왜 좁아졌다고 과장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제가 가서 현장을 파악해 본 결과로는 인접 전답에 유수를 인용하기 위해서 경작자들이 돌로 재래적인 방법에 의해서 조그만한 유입보를 만들고 돌로 유수를 인용하는 그러한 도수로를 만들어 썼기 때문에 하천이 좁아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어떠한 자연적으로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정비를 해야겠지만 인위적으로 하천의 유속을 방해한다든가 그 유속을 막는 시설을 했을때는 하천관리법 제75조에 의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겠끔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법적 조치를 취한 적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한 적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왜 안했습니까? 하천의 유속이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물이나 어떤 것을 했을때는 제75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75조에 보면 고발하겠끔 되어 있어요. 71조하고 85조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조치는 하지않고 돈을 들여서 그보다 더 급한 곳이 있는데 정비해줘야 할 곳은 안하고 급하지 않은 곳을 왜 했습니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 지역의 하천폭이 협소해서 수해가 났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죠. 이미 상하는 이미 다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떠한 유실의 염려는 없습니다. 그 흐름을 볼까요. 그쪽이 지금 얘기하신대로 물의 흐름이 지형이 이렇습니다. 그렇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물이 내려가서 때릴때는 이 위입니다. 이 위는 산이기 때문에 바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때려서 때릴 수 있는 곳은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이미 보수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준 곳은 이곳이예요. 이쪽은 유속이 때릴 수 있는, 어떠한 수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더불어 그쪽은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돌로 형성된 산이기 때문에 전혀 수해를 입을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98년도에 시에서 거기를 보수한 적이 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98년도에,
용성

박용성위원

3천만원을 들여서.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것은 하천을 보수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교량이 노후됐기 때문에 교량을 통과 암거박스형태로 해서 교량 1식을 개량한 것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교량을 개량했다고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교량이 아니죠. 이 자료에 보면 교량이 아닙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암거를 교량을 개량했습니다. 98년도 4월에서 6월 사이에 4천만원을 들여 가지고서.
용성

박용성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위원이 거기를 지적하는 것은 원래 그 주원천의 관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구에서 해야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시에서 왜 놓아줬을까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시에서 그때 재원이 시장포괄사업비로 시건설관리본부에서 시하고…
용성

박용성위원

예. 맞습니다. 시장포괄사업비인데 우리가 관리하는 하천을 왜 시장포괄사업비를 들여 가면서까지 거기에 교량을 다시 놓아 줬겠어요? 왜 놓아 줬다고 생각합니까? 과장께서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정확한 사유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가서 현장을 본 결과, 기존에 있는 교량이 좀 노후됐기 때문에 새것으로 바꿔 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새 것으로 바꿔 줬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우리가 관리하는 청이니까 우리 동구에서 하라고 지시를 내리지 시장포괄사업비를 거기에 투입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얼마전에 우리 김가진 위원이 지적한 자기들이 관리할 도로도 자기들이 관리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실상 관리하고 있는 하천까지 교량을 놓아 준다는 것은 조금 의혹의 눈초리가 있지 않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저희들 시설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돈을 저희들이 구청장한테 줘서 구청이 시설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직접 돈을 해당 관리부서에 줘서 개량된 경우가…
용성

박용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교량이 노후됐으니까 교량을 다시 놓아 주십사, 하고 시에다가 건의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 자료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원천에 있는 본 교량이 노후됐으니 이것을 개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요구한 것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위원이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쪽에 유속의 흐름이 완만하고 지형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낙차폭이 크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쪽에 가 보셨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현지 여건상…
용성

박용성위원

낙차폭이 상하에,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상하에 봤을 때 하천흐름의 종단구베가 한 3%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저희들의 설계상 나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낙차보를 얼마짜리를 넣습니까? H가 1,6인가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낙차폭은,
용성

박용성위원

1.7짜리를 넣었네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상하에 구베가 그 정도가 안되는데 1.7짜리 낙차보를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설치를 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대개의 경우 하천에 설치되는 보는 하천의 종단구베가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물의 흐름을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하고, 또는 그 지역에 있는 하천을 개량하면서 인접해 있는 전답의 유수인용을 하는 경우에 대개의 경우 낙차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유속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전답에 물을 대주기 위한 하나의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것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아니, 이 본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한 두가지 유형에 의해서 대개의 경우 낙차보가…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우선 보자고요. 구베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낙차보를 설치할 수 있는 지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쳐놓고 맞잖아요? 구베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수로정도 되면 저희 하천실무자들이 보면 낙차폭이 종단구베가 얼마인 경우에는 보를 설치하고 하는 그런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시방기준은 없으나,
용성

박용성위원

예. 없어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대개의 경우에 한 3%이상이 되면 낙차보를 설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 지역은 그렇게 종단구베가 세서 바닥이 암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는 그렇게 종단구베가 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3%라고 하더라도 지형이나 모든 것을 봐서 거기는 도저히 상하는 이미 수해예방을 위해서 다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해를 입을 곳도 아니고, 구베도 그렇게 급한 구베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6짜리 낙차보를 설치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구베나 어떤 지형은 관계가 없다고 하고, 그렇다면 인근에 물을 대주기 위한 하나의 수로역할을 만들기 위해서 해줬다는 결론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본위원이 전에도 분명히 얘기했듯이 하천의 유속이나 어떤 흐름을 막기위한 시설물을 했을때는 틀림없이 하천법에 위배돼요. 그런 시설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를 하지않고 거기에 낙차보까지 하면서 개거암거까지 해줬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혜가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낙차보를 설치하면서 개인의 물을 유수인용을 할 수 있는 개거암거도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거기에 암거까지 해줘야 할 이유가 있냐고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 지역이 낙차보로 말미암아서 기존에 재래식의 돌보를 이용해서 물을 대고 있는 밑에 농경지가 현지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900여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맞습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래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것이 위원님의 그러한 지적말씀을 듣고서 한번 가봤더니 정말 물도 필요없는 그러한 전답인데 해줬나 하고서 제일 처음에는 의아심을 갖고 봤더니 현재 900여평 땅의 용도가 4필지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2필지는 물이 필요한 벼농사를 짓고 있고, 2필지는 밀과 보리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유수인용을 해서 하천옆으로 해서 하천유수물이 산기슭으로 해 가지고 하천과 전답의 대지 경계인…
용성

박용성위원

본위원이 현장에 갔으니까 설명은 안 듣겠습니다. 낙차보는 해 줬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낙차보를 했을 때 낙차보를 함으로써 그 수로를 우리가 건들지는 않았어요. 수로를 안 건들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하천에 있는…
용성

박용성위원

하천의 돌담보만 건드렸을 뿐이지 돌담보에서 지나서 농지로 가는 수로는 우리가 손을 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개거를 해 줬어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아니, 개거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하천구역내에서 이 사람이 돌로다가 조그만 수로를 만들어서 인근 농지소유자들이,
용성

박용성위원

그 수로는 건들지 않았다니까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 수로를 저희들이 다 제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거를 안하고 나서,
용성

박용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개거길이는 몇미터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28미터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28미터를 다 건드렸다는 얘기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 하천에 있는 것은 하폭…
용성

박용성위원

하폭에 관계되어 있는 것만 건드렸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하천안에 있던 폭은 저희들이 다 건드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천에 있는 것을 건드렸을 뿐이지,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하천에 있는 것은 이미 낙차보를 설치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고 하면 낙차보를 설치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나 하천폭에 지나서 28미터중에 일부라고 하자고요. 암거길이가 지금 몇미터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28미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28미터를 다 건드렸다는 얘기입니까? 안 건드렸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아니…
용성

박용성위원

건드릴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천만 건드렸을 뿐이지 처음에 있던 자연개거는 우리가 건들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건들지 않은 개거마저 시설을 해 줬잖아요. 그것은 특혜죠. 짚을 것은 짚어야 할 것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하천에 있는 폭 6미터를 확장을 하면 우리가 하천부지를 다 찾아 가지고 하면서 하천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에 있는 돌형태로 되어 있는 수로를 저희들이,
용성

박용성위원

수로를 건드렸어요. 그것은 인정하자고요. 그러면 하천에 있는 수로는 건드렸다고 하더라도 하천을 지난 나머지 수로는 건들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 하천수로를 건드려서 지하 하천바닥아 낮다 보니까 또 상류까지 가서 이렇게 하천을 자연적으로 유수인용을 하다 보니까 개수로를 설치하게 된 동기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죠. 하천에 낙차암거를 했을때는 물이 충분히 들어왔단 말입니다. 물이 충분히 들어가요. 그 수로를 만들지 않았는데 손을 대지 않더라도 자연수로로 해서 물이 들어간다고요. 들어가는 것을 하물며 암거를 해 줬잖아요. 개거수로를. 그러면 특혜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낙차보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자연유화식의 그런 수로형태가 바뀌어 가지고 도수로를 설치해서 연장해서 않으면…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거기는 바꿀 수가 없죠. 보세요. 하천에 있는 개거는 인정을 한다니까요. 하천을 벗어난 기존의 개거는 우리가 건들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기존의 개거는 안 건드렸죠.
용성

박용성위원

안 건드렸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안 건드린 개거를 왜 우리가 공사를 해 줬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기존에 있는 안건드린 개거하고 건드린 하천하고 단면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해서 저쪽 물을 자연적으로 끌어들일려고 보니까 도수로를 설치하게 된 동기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낙차보가 낮게 설치됐기 때문에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밑에…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먼저 기존 개거보다 낙차보가 낮기 때문에,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천골을 높였어요.
용성

박용성위원

높였으면 더 잘들어가죠. 낮았다면 모를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이 하천개거를 놔 주면서 물의 흐르는 상태는 수위는 더 떨어졌어요. 하천쪽으로, 그러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설계가 잘 못됐죠. 어차피 그 개거를 했다면 자연개거를 거기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겠끔 그것을 했다면 낙차보를 조금 높였으면 될 것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낙차보를 높일 경우에는…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남의 하천까지 기존에 수로가 있는데까지 다 높였을 경우에는 너무 낙차보가 커서,
용성

박용성위원

안 그래요. 지금 우리 지반을 보세요. 지반이 뜬 것을 보면 개거하고 그 위의 돌하고는 같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로 낙차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물의 흐름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설계서를 봤지 않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기존에 있는 낙차보를 자연유화로 끌어갈 수 있는 부분만큼 저희들이 보를 올려 가지고서 유수가,
용성

박용성위원

설치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자연적으로 되도록 설치했어요.
용성

박용성위원

했으면 개거하고는 지금 물이 안들어간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자꾸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시인할 것은 시인하셔야죠.
헌철

박헌철위원장

오후시간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건설과장 고희정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현장방문은 어디를 하시는 것입니까?
건영

오건영위원

건설과 도로복구공사 현장방문을 요구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건설과 도로복구, 오건영 위원께서 건설과 도로복구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건영 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건설과 도로복구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이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오건영 위원, 허대규 위원께서는 건설과 도로복구에 대한 현장확인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전시간에 질의했던 것에 대한 답변내용이 이해가 안가서 재차 질의코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몇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하천에 돌보가 설치된 것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안한 것은 동의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왜 안했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 관련법에 보면 하천에 돌로 해서 농민들이 유수를 인용하기 위해서 자그맣고 경미한 것에 대해서는 법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조치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나 지금 전시간에 과장께서 설명한 것으로 봐서는 돌보를 설치해서 하천폭이 좁아져 가지고 밑에가 수해가 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앞뒤가 안맞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전시간에 수해가 난 원인은…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경미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전시간에 주민이 돌보를 설치해서 하천폭이 9미터인데 6미터로 줄어서 밑에 수해가 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유실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것하고는 지금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오전에 질의해 주신 하천법 관련조항에 보면 하천에 공작물이라든지를 설치해서 되는 경우에는 고발이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공작물이 아닌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도 돼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돌로 쌓아 놓았다는 얘기는 유속의 흐름을 방해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인하셔야 할 것 아녜요? 꼭 구조물이 아닌 유속의 흐름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하천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시인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시인을 하잖아요. 단, 조치를 안한 것에 대한 것이 잘못이지, 맞잖아요? 그것도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어쨌든 관련 하천법에 의해서 돌보가 됐든 돌에 개수로 형태가 됐든간에 그러한 설치를 한 것에 대해 조치를 안한 것은 동의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동의하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은 하천법에 위배되는 것이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세부적인 자세한 그러한 유형이 관련법상 경미한 사항이 되는지 안되는지 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아직 안해봤습니다만,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일단 하천법에 의해서 유수에 지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맞잖아요. 어차피 돌보를 해 놓았기 때문에 하천의 유속을 방해해 가지고 밑에 수해가 난 것 아녜요. 그것은 시인을 했으니까 두 번째로 개거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로 건설과장께서는 낙차보를 하면서 기존 개거보다 낮기 때문에 도저히 안해줄 수 없다고 전 시간에 답변을 줬습니다. 그렇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물론 현장여건상 그렇게 안하고서도 설치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만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존보라든지 기존 돌로 되어 있는 유수로를 건드려서 하천폭을 넓게 하다 보니까 개수로의 필요성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천시설을 정비하면서 인근에 있는 전답의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이로운 유수인용을 하는데 보다 더 편리하고 쉽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수리시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도수로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좋습니다. 민간인에게 어떠한 득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할려고 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현장여건에 맞지않는 설계를 한것도 잘못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기야 평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거기는 농사철에 가보면 농사를 짓지않는 논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어쨌든간에 그 의견을 듣고 나서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2필지, 한 900여평중에서 네토막으로 나눠져 있는데 2필지는 2개 정도는 벼가 심어져 있었고, 2개 정도는 물과 거리가 먼 보리와 밀이 심어져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쨌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과장한테 질타를 하는 이유는 사회과에 돌탑을 쌓아 놓은 것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에 의해서 특혜라는 의혹을 들은 적이 있죠? 주민들이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동네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못 들었고요. 주변에서 그러한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들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사회과에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듯이 그것은 누가 봐도 특혜성 공사고 특혜성 시설을 해준 것입니다. 등산로이기 때문에 사회과에서는 돌탑을 쌓았다는데도 이해가 가지않고, 지금 과장께 설명을 듣고도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모든 것의 잘잘못은 의원이나 집행부에서, 아니면 주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믿고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공통사항인데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건설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도시국장하고 기획감사실장을 답변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못 들으면 바로 청장의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건설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이죠?

윤석기위원

도시국장하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공통사항으로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두분을 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우리 동구의 기획감사업무를 총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사고이월부분이 있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공통사항에 사고이월부분에 보면 소관이 우리 도시국소관인데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고이월내역을 보면 건설과소관에 사고이월건수가 매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사고이월에 대해서 건수가 많다는 것을 윤석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고이월은,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예산이 계상이 되면 집행은 각 부서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을 하든 사고이월을 하든 결정은 또 각 부서에서 합니다.

윤석기위원

부서에서 결정한다고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은 연도내에 지출원인을 하고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고이월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고이월의 상세한 사항은 저희 기획감사실보다는 집행부서인 건설과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지금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여기에 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합되지 않고 부적격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하고 도시국장한테 답변을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인 심의권이나 의결권을 침해한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들어 가지고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25쪽을 봐 주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감사자료요?

윤석기위원

예.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

25쪽 전면에 보면 24쪽이 나오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

거기에 보면 용운동 395-6번지선 도로굴착복구공사, 또 그 밑에 보면 천동 398-9번지선 도로굴착복구공사가 있는데 확인하셨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윤석기위원

또 25쪽을 보면 삼성인도교 포장공사, 그 위에 보면 효동 155-2번지선 도로포장공사, 또 그 밑에 보시면 판암동 산 23번지선 농로포장공사, 그 밑에 보면 신상동 374-5번지선 외 2개소 수해복구공사, 확인하셨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여기서부터 나갑시다. 용운동 395-6번지선 도로복구공사 착공 연월일은 언제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죄송한데요. 자료좀 가져와도 되겠습니까?

윤석기위원

담당공무원은 빨리 빨리 협조를 해 줘요.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준비될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다른 것부터 하세요.

윤석기위원

지금 자료가 바로 준비돼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바로 됩니다.

윤석기위원

이것이 공통사항이지만 도시국 소관입니다. 사전에 이 감사자료는 준비해야죠. 기획감사실이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예요. 소관부서가 도시국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윤석기위원

그리고 감사자료를 준비하셔야지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기본이 안되어 있잖아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윤석기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그 때 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건설과장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74쪽 보차도 점용허가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고희정입니다. 찾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결산검사때도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보차도점용허가는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에 나가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신청이 접수가 되면 현장에 나가서 현장여건상 보차도 점용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판단하고 그 다음에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죠. 면적계산까지 다 하고 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한 5개동을 실사한 결과를 보면 면적이 맞은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운동, 자양동, 소제동, 대성동 등 몇군데를 갔는데 가서 실제조사를 해보니까 면적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하나은행 용운동지점앞은 우리 허가면적이 10.2로 됐는데 가보니까 15예요. 그렇다면 현지에 가서 실사를 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로점용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도로점용을 다 완료한 상태에서 허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지역에 2미터에서 3미터를 도로점용을 할려고 합니다, 해서 들어오고,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내주면 2미터, 3미터 그 형태로 도로 턱낮추기 공사를 시행하는데요.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 처럼 저희들이 가정집에 주차장을 수립하기 위한 등의 소규모 면적은 점용이 완료되고 공사한 후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안하고 크게 되는 경우만 하는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것이 결산감사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초부터 시작해서 현재 조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요.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실제로 형태를 받아 보니까 허가난 면적과 허가나지 않은 면적이 발견되는 곳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동에서 일단 들어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8월중에 정밀 조사를 해서 착오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하고 허가를 재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조사를 하니까 몇건정도입니까? 아직 모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전체 통계가 다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일부 들어온 동이 있고, 안들어온 동이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소의 착오가 나는 것이 발생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우리가 272건이 현재 되어 있는데요. 우리 재정여건상 아주 열악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하찮지만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형평성이 안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면적이라든가 그것을 얘기했는데 실지 지금 안된 곳도 몇군데가 있어요. 조사를 해 봤는데,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이번에 조사를 할 때 위원님 지적대로,
용성

박용성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것도 전혀 안 맞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열악한 재정에 보탬이 되는 차원, 더군다나 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차원에서 꼭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이런 잘못된 것을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차후라도 이런 일이 없겠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조사가 끝나는대로 부당이득금을 매겨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의 연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한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염화칼슘 사용량이 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제 자료에 의하면 약 4천포 정도를 구매를 해서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유했다가 약 2,800포를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2,800포에 보면 각동에 준 것이 약 600포, 주요도로에 살포한 것이 약 900포, 그런데 식장산 하루 행사하는데 쓴 염화칼슘이 940포입니다. 요구에 의해서 여기에 이 정도를 소비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의 요구에 한 것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느즈막히 눈이 많이 와 가지고서 행사기간중에는 많은 동구의 주민들이 산에 오를 경우에 미끄러움으로 말미암아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 건설과에서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단기간내에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많이 썼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총무과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총무과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업무분장이 되어서 일을 할 때 저희들이 도로에 대한 결빙 제설작업을 맡았기 때문에 제설작업이 필요한 제반여건은 저희 건설과에서 판단해서 염화칼슘을 썼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만약에 총무과에서 해돋이 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염화칼슘은 소비되지 않았겠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해돋이 행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주민들이 올라갈 그러한 여건이 안됐으면 그 지역은 제설작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데는 동의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해돋이 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약 940포의 염화칼슘은 소비되지 않았다는데는 동감을 하시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 종합시간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자료 준비 됐습니까? 건설과장 준비됐어요?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도로대장전산화 시스템이 시는 다 완료가 되어 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황인호위원

도로대장 전산화시스템말이예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완료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체계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현재 시에는 전산에 의해서 도로대장관리가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전산장비를 아직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시에서 자료를 갖다가 저희들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2천년도에는 한 5천에서 6천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전산장비를 확보해서 시하고 온라인시스템망을 가동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할때마다 시에 확보되어 있는 그러한 도로대장에 제반 정보자료를 공유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지장물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 설계했던 예산금액보다 많은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지하매설물로 인해서 설계가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실제 지하매설물,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책정된 예산보다 과외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고, 몇건을 하게 되면 공사금액이 엉뚱하게 몇배가 늘어난 경우까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보면 상당히 낭비도 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시하고 구하고 도로대장전산화시스템 자체가 아직도 연결을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빨리 연결시켜서라도 구의 재정낭비요인도 막고 또 과학적인 공사기법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황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대장이 전산망화 되도록,

황인호위원

전산망을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명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으로써 각종 전산장비를 구입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내년도에 저희가 수립한 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상반기중에는…

황인호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한 6천여만원 가까이 장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황인호위원

시에서는 원래 9년동안 53억이 들었는데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것은 각종 전산장비가 아니고 거기에 포함하는 제반 용역비하고 전산화대장을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하고 해서 그렇게 들었고요. 저희들은 기왕에 정보자료가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보자료를 받을 수 있는 장비만 확보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하여간 빨리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또 과학적인 공사기법에 의해서 반드시 빨리 도입을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서둘러 주시고, 한가지 더 덧붙이는데 조명관리말입니다. 조명관련 때문에 기획감사실 때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우리 9,462개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는데 지금 노후교체할 대상도 많이 있거니와 현재 중앙시장통을 밝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시장통 십자로에 주철을 들여서 새롭게 단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주물등으로 해서 나트륨등으로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여기에 지금 몇 개를 설치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제가 미처 등수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되는대로 저희들이,

황인호위원

고과장께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면 지금 비싼 주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예산심의때 상당히 난항을 겪었던 문제중의 하나였고, 물론 외제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문제, 특정업체 것을 특혜적으로 사용했던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말이 많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단 심의에서 집행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설치된 것을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조명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보셨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먼저번에 황위원님께서 한번 특정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들은 이후로 저희들이 특정업체 것은 쓰지않고 각종 조명등을 비교해서 경제적이고 수명이 긴 것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이 설치한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썬스위치라든지 제반 것이 현재로써는 작동이 정상대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지향 발전된 상태에서 새롭게 객관성있는 여러 제품들을 계약을 통해서 들여 왔는데 문제는 이렇게 중앙시장통에 설치된 등들의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설치해 놓고서 사후관리가 안돼 가지고 무슨 으능정이 청소년거리처럼 중장년의거리를 생각합니까? 밤에 한번 여기에 나가 보셨어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가끔 저희들이 11시 넘어서 등소등상태를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11시 넘어서라면 우리 동구청 바로 앞길만 하더라도 설치된 지 몇 개월이 됐다고 벌써 2개등이 오래전부터 완전히 소등이 된 상태예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12시 이후에는 심야소등을 하기 때문에 개중에 따라서는 1∼2개는…

황인호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그것이 아니고 아예 양쪽등이 다 들어오지 않는 등이 우리 동구청 조금 밑에 주단쪽으로 가면 바로 앞쪽하고 주단쪽하고 두군데가 지금 한 2개월째 정도 방치된 상태인데 이미 거기에서 공사업체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와 가지고 나사만 풀어 보고서, 그나마 나사하나도 어디에 분실했는지 개폐구조차도 헐렁한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미처 제가 나사가 풀어지고 하자가 있어서 2개월이 방치된 그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하자보수가 되도록 조속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9천여개 등들이 점차 자꾸만 노후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세명에 불과한 인력을 가지고서 매일 단속해서 수선하는데 8등씩 계속 누적처리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노후교체될 성질이 아니라 신설된 것이 이렇게 정말 하자가 생겼는데 전혀 방관한 상태란 말이예요. 어디냐면 백마다방앞하고 그리고 시장사 전당포앞에 여기는 또 지반이 침하가 된 상태에서 비스듬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들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했길래 이렇게 지반침하가 일어날 정도로 공사를 계획했고, 어떻게 설치했기 때문에 비스듬하게 설치될 정도로 이렇게 만들었느냐는 얘기예요. 사후관리는 둘째치고 아예 공사감독조차도 전혀 소홀히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도대체 중장년의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뭔가 비싸게 예산을 쳐들여서 했다는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산이 투자된 효과만큼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속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것 중의 하나인데 왜 일련번호가 아직까지도 없습니까? 지금 가로등은 전부 일련번호가 있잖아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노선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로등대장은 정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여기 십자로를 볼 때 화월통에서 이쪽으로 죽 연결되는 이 도로는 지금 최근 신설된 바 있잖아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황인호위원

기존에 라상떼 그쪽으로 연하는 그쪽에 설치됐던 가로등은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설된데는 전혀 없어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황인호위원

잘 좀 하세요. 지반도 침하되고 비스듬하게 설치되고 신설된 등이 고장이 나 가지고 초반기부터 주민들한테 행정의 공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또 일련번호도 안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뒤의 담당들이 보조를 해주는 얘기로 대신할려고 했습니다만 12시가 넘으면 지금 반등을 하고 있죠? 12시 넘어서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심야지역에 격등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50미터에 3개가 있으면 하나는 켜고, 그 다음 가운데 것은 안켜고, 그 다음 것은 켜고 하는 이러한 심야 격등제를 시행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전혀 현지사정을 모르고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양쪽에 2개등씩이 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개등씩이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황인호위원

2개등씩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심야 12시 이후가 되면 반등이 돼요. 1개등씩만 켜진단 말이예요. 왜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서 사후관리가 이렇게 부실합니까? 물론 화월통은 따로 부서팀을 통해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화월통만의 문제가 아니예요. 전반적으로 지금 십자로 이쪽 전체의 거리가 뭔가 중장기적으로 여기를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서 이것은 계속 부실상이 드러나고 있어요. 단 하루라도 한번 나가 보세요. 등이 어떤 식으로 켜 있는가, 어떤 등이 안 들어오는가,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새로이 설치한 공사지역의 각종 불합리한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으며, 저 자신 또한 격등제지역을 순찰을 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밝은 거리를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과장께서 여러 가지로 건설행정업무가 우리 동구가 미약하다 보니까 취약한 반면에 상당히 일거리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도로 지금 역점시책인, 더욱이나 돈을 많이 쳐들인 지역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관심이 대단해요. 그런데 등을 반등을 하는 것도 지금 보면, 한번 잘 봅시다. 반등을 한 화월통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쪽에서 중앙시장 입구쪽을 향해서 볼 때 좌측은 2개의 쌍등중에서 어느 쪽을 껐느냐 하면 당연하게도 도로를 비추는 쪽을 켜놓고 상가쪽은 전부 꺼 놨어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맞겠죠. 도로를 비춰줘야 하니까, 가로등 역할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쪽 도로에서 역시 우측에 있는 등들 전체를 보면 그 반대로 켜 있다는 말이예요. 상가를 비추고 있고 도로를 연해 있는 등들은 전부 소등이 되어 있어요. 무슨 이런 가로등이 있어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반등 부분중에서 현실과 좀 차이가 나게 점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이것이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얘기예요. 전혀 현장을 도외시한 상태에서 업자들이 만들어 놓은 상태 그대로 놔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젯밤에 나가 보니까 반등이든 소등이든 점등이든간에 10개등 이상이 불이 안들어와요. 점차로 선스위치 위주로 바뀐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가 어떻게 스위치를 조작하는 것인지 초저녁에는 들어왔던 것도 반등이 되어야 할 심야때는 아예 안들어오는 등들도 많이 있단 말이예요. 새로 시설된 이런 설비에 대해서 관리가 이렇게 소홀하면서 밝은 거리를 어떤 식으로 조성할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과장께서 간단히 답변만 하고 끝냅시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주신 위원님께 실무자로써 감사한 마음과 죄송하다는 마음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달에 한번 정도 저희들이 반을 편성해서 보안등하고 가로등에 대한 소등작업과 점등해서 들어오지 않는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가 착오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조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돈을 쳐들인 지역에 대해서는, 돈을 쳐들인 그런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들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민들도 상당히 관심을 쏟고있어요. 이것은 정말 무책임하게 예산만 낭비했다는 이런 질책이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건설과장 고희정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계속 수고 많이 하십니다. 71쪽 징수내역 및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찾았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것은 미수액이 49억 4,340만 6,640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왜 이렇게 미수액이 많은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유진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하천사용료로서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대전백화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홍명상가에서는 '93년부터 '97년까지 법인체에 부과를 했는데 법인으로부터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서 5개년동안 납부를 안한 여건이고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시 조례 개정에 따라서 개인한테 부과를 했습니다. 개별부과를 해서 지금은 1억원 정도가 징수된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받은 '93년부터 '96년도까지 징수하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차례에 걸쳐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걱정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도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법인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요. 있는 재산은 전부 다 압류를 했는데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아직 받지 못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데파트에 대해서는 '98년도 2기분, 1년분 중에서 50%는 납부를 하고 50%가 미납이 된 상태가 되고 대전백화점에 대해서는 주차장에 대한 하천사용료를 부도가 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받지 못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데파트에 대해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재산을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고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홍명상가 법인에 부과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조치를 취해서 또다른 좋은, 체납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찾는데까지 찾아 가지고 압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압류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법인에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은 현 실태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설명을 들었는데 홍명상가는 '97년도까지는 문제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논의가 많았었고, 그런데 홍명상가에 '98년도는 개별부과를 했다고 그러는데 개별부과한 것은 쉽게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개별부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6억 1,700만원 정도를 부과를 해서 1억원이 조금 넘게 거쳐 가지고 다시 지금 독촉장을 발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장 발부에 의해서 내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각 개인에 대한 재산조회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내지 않았을 경우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이것은 개별부과한 것은 직원들의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부서에서 세금을 받는 것에는 사실 신경을 덜 쓰게 마련이라고 이해는 하는데 이것이 지금 체납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개별부과한 것은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지금도 압류조치하고 강력조치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것은 '97년도까지는 소송이 걸려 있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시일이 지나야 될 것이고 홍명상가에 개인부과한 것은 빨리 어떤 극단 조치를 해서라도 받아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중앙데파트는 그것이 2000년도 것은 분할신청 납부시기가 미도래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떻게 분할하기로 한 것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부과된 3억 8천만원을 저희들이 네 번에 걸쳐서 분기별로 분할을 해 줬습니다, 많다고 해 가지고요. 그랬는데 아직 자료를 뽑을 때는 5월말일까지이기 때문에 7,800만원 1기분이 미납이 된 상태이고 그래서 1억 6천만원 정도 2기분까지 미납이 된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데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왕에 법인과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고 계속해서 중앙데파트는 하루에 한번 정도 가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여건이 아직 활성화가 안돼서 그런지 안내고 있는 상태인데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루에 한번 가서 안되면 두 번 가서라도 계속 종용해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중앙데파트는 분할납부한다는 것 말고 '98년도분 이런 것은 중앙데파트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오영근씨가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둔산동에도 백화점을 짓고 옛날에 중앙데파트하고 동양백화점이 한때는 굉장히 경기도 좋고 돈을 상당히 많이 번다는 그런 풍문도 많이 떠돌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그때 신경을 덜 썼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아주 굳은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했더라면 이것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압류 상태라고 그러는데 강력히 조치를 해서 조속히 해결하도록 해 주시고 대전백화점은 현재 문제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해결이 안될 것으로 알고서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데파트하고 홍명상가 전부 다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는 별로 돈을 부과하고 받는데 덜 신경을 씁니다. 세무과에서는 사실 돈을 부과징수하는 전담부서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특별체납반도 있고 또 여러사람이 합세를 해서 아주 신경을 써서 받는데,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총무국장한테도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어요. 이것은 징수하는 것은 세외수입인데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질의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앞으로 감사가 끝난 뒤에도 국장과 상의를 해서 부과는 해당부서에서 부과를 하되 받는 것은 세무과에서 받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물론 지금도 조금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네가 직접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감사가 끝난 뒤에 국장과 상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그것을 깊이 감안하셔 가지고 받는 것은 세무과에서 받도록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립도가 28.3%입니다. 세외수입이 상당히 중요해요. 아까 박용성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도로같은 것도 점용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많고 또 사실 면적도 주유소나 상가를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자꾸 올리는 방향으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산세나 면허세, 취득세 이것은 우리가 거울같이 다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외수입은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길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상당히 자립도가 약하다고 할 때 세외수입을 많이 찾아서 결국은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받을 수 있는 최대의 방법까지 노력해서 받겠으며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진지한 협의를 해서 세외수입이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예. 그렇게 꼭 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 고과장이 건설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상당히 열의있게 하려고 하는 것을 저도 보았고 또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하고 싶고 효동에 인단산하고 효동간의 도로개설문제를 하도 잘 추진이 안되어서 곰곰히 따져 가지고 제대로 한번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자료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고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열심히 성의있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깊이 더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자세히 설명한 일도 있어서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깊게는 여기에서 질의를 안하겠는데 고과장님께서 말씀한대로 우리 90통간 방화도로 문제는 8월달까지 그 앞에 윤씨댁을 빼놓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첫 번째,
진갑

유진갑위원

첫 번째 집 빼놓고 거기는 동장이나 저도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저도 협조를 해서 아주 적극 관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까지는 과장께서도 말씀하신대로 해서 8월달까지 완전히 포장이 되도록 해 주시고 효동에서 인단산간의 문제점이 암반문제하고 급경사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설명은 제가 잘 안들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천동 90통하고 인단산 도로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 협의에 따른 보상가격의 불만으로 인해서 공사시점부에 있는 주민과 협의가 안돼 가지고 차량진입이 어려워서 다소간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천동 90통인 경우에 차량진입이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할 각오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효동과 인단산간 도로개설 추진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이 그 지역은 경사가 낮은 동네 첫 번째 지면에 있는 지역과 위에 산꼭대기까지의 도로형태가 고저차가 10여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로서 고저차의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로 진입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반옆에 붙어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암반을 절취했을 경우에 그 인근에 있는 또다른 가옥을 매입해야 되고 암반 발파시에 주변으로부터 소음 진동 발파로 말미암아서 또다른 피해가 우려되어서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용역비 1,200만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발주중에 있는데 그 용역에서 어떠한 방법이 암반을 깨는 방법이냐, 안그러면 도로를 우회하는 방법이냐, 혹은 도로를 도로 뒤마냥 층층대 도로개념이냐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 검토된 안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교환돼서 도출되는 결론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도로가 보상이 되어져 있는 부분만이라도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할 마음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고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상한 데까지만이라도 일단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해 주시고 아까 90통간 방화도로 문제도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아울러 이 두 건에 대해서 보상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직접 이해 당사자를 만나서 협조해 주신 점 재삼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리고 건설과장, 윤석기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됐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준비됐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자료가 다 준비 되셨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

그러면 용운동 395-6번지,
헌철

박헌철위원장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착공 연월일이 언제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99년도 12월 1일날 됐습니다.

윤석기위원

12월 1일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

'99년도 12월 1일.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

또 그 밑에는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 밑에는 '99년도 11월 27일날 됐습니다.

윤석기위원

'99년도 11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27일날.

윤석기위원

27일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

또 한페이지 넘겨서 소호동,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소호동은 '99년도 12월 2일날입니다.

윤석기위원

12월 2일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

그 밑에는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삼성인도교는 12월 31일입니다.

윤석기위원

'99년도 12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31일.

윤석기위원

31일.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판암동 것은 '99년도 12월 4일입니다.

윤석기위원

'99년도 12월 4일.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

또,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신상동 것은 11월 23일입니다.

윤석기위원

'99년도 11월 23일.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 중에서 금방 11월 23일날 한 신상동 것은 3월 22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윤석기위원

준공을 했네요, 이것은.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 다음에 판암동,

윤석기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그러면 알았습니다. 예산회계법 제38조 1항을 찾아보십시오. 예산회계법 제38조 1항을 찾아보시라고요. 찾으셨습니까? 그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을 보시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사고이월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분명히 되어 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공사 건에 대해서 그 사유가 해당이 됩니까? 사고이월의 사유가 해당이 돼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해당이 되는 것으로,

윤석기위원

아니, 지금 법을 해석하고 답변을 하셔야죠. 예? 그러시면 지방재정법 제40조를 찾아보세요.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지방재정법 제40조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아직 못찾았습니다. 회계법상의 기술적인 문제라서,

윤석기위원

회계법상의 법칙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함부로 시켜요!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 그거에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야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미리 예상이 가능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방금 본 위원이 낭독해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가능한 것이고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예측이 사전에 가능했을 때 활용한다 그거에요. 지금 이해가 안가세요? 이해가 안가시냐고요. 지금 방금 6건의 공사 건은 본 위원이 법률적인 해석으로 판단을 해 볼 때 분명히 사전에 예측이 가능해요. '99년도에 발주해서 '99년도말까지 공사가 못끝나요. 분명히 못끝납니다. 그것은 예측이 가능한 거에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엄연하게 해 가지고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상이 지연된다든지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지 어떤 사유든지간에 예측불허 사항일 때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이고 이 6건의 공사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99년도에 공사가, 다 지금 보편적으로 연도말에 발주를 했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이것은 사전에 누구라도 삼척동자라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에요. '99년도 연도말까지 못 끝난다는 것을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법리해석을 오인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키냐 이거에요. 당연히 명시이월을 시켜야죠. 사고이월을 시키는 이유는 우리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거에요. 우리 의회의 심의의결을 안받으려고 사고이월을 시킨 거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인정을 해야죠. 그래도 인정을 못하십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관계는 더 좀,

윤석기위원

아니, 우리 웃어가면서 합시다. 이 법리해석을 하자고요. 이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을 보고 지방재정법 제40조를 봐라 이거에요. 그러면 딱 떨어지게 나옵니다. 법을 운용을 잘못한 거에요, 지금. 그랬으면 인정할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인정을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내려놨는데,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조공무원들한테 빨리 업무보조를 받으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귀책사유가 있다,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법리해석을 하라 이거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죄송하지만 저희 실무진과 예산부서가 서로 더 심층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윤석기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입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지방재정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고요. 빠져 나가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 안돼죠. 이것을 분명히 제시를 해 주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6건에 대해서는,
헌철

박헌철위원장

윤위원님, 건설과장한테 질문을 하시죠.

윤석기위원

건설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사고이월을 시킨 사유가, 이것을 확인을 해 보세요. 연도말에 도로굴착이 신청되어 연말에 공사발주를 하더라도 공기부족으로 못끝난다 이거에요, 이 사유가.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공사를 착공하더라도 연도말에 못끝난다 이거에요, '99년도 연도말까지. 그러면 사전에 예측이 다 가능했다 이거에요.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0조를 볼 때는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한다 이거에요. 예측불허였을 때, 이것이 끝날까 말까 몰랐을 때는 사고이월을 시켜야 된다 이거에요. 이것이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 예측이 가능했으면 명시이월을 시켜서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죠, 당연히. 그 법리해석을 해봐요. 분명히 여기에서 인정을 하시라고요.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어떤 논쟁을 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헌철

박헌철위원장

도시국장 답변이 어렵겠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죄송하지만 건설과장한테 답변,

윤석기위원

국장이 답변을 못하는데 건설과장이 어떻게 답변을 해요. 국장이 답변을 못하면 청장을 이 자리에 세울 것입니다. 분명히 요구할 것입니다. 분명히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지방재정법하고 예산회계법, 본 위원이 지적한 법 조항에 대해서 빨리 해석을 하세요.
헌철

박헌철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제시한 법률에 대해서 해석을 해 보셨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리해석이 맞는 것으로 봅니다.

윤석기위원

잘못됐죠? 분명히.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인정하시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본 위원이 더불어서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라는 뜻에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고이월의 비율이 높으면 건전재정운용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제대로 안했다는 결론입니다. 또 한가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의회의 관여를 기피한 것입니다. 지금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우리 의회가 관여를 않고 무관심하다면 부실공사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부정부패가 개입이 돼요. 부정부패가 개입됩니다.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적은 돈이라도 건전하게 예산을 짜서 운용을 해야 합니다. 주무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신다니까 본 위원도 다른 어떤 목적을 두고 국장한테 그렇게 질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법리적인 판단을 했을 때 잘못됐고 또 담당공직자들의 법리의 오인으로 인해서 이런 오류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교훈으로 삼으셔 가지고 정말로 이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건설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건설과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건설과장 고희정입니다.

황인호위원

예. 황인호 위원입니다. 좀전에 유진갑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사용료 징수 내역 체납액, 71쪽인데 이것이 계속해서 구정질문이라든지 예산심의때 그리고 업무보고시 단골메뉴로 꼭 나오게 되는데 지금 징수의 비율이 5.95%밖에 되지 않고 미수액 비율이 94%를 능가하고 있는데 우선 여기의 지금 이자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태료 처리가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사용료는 이자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천사용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내지 않으면 그 다음에 100분의 5에 대한 가산금을 붙여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가산금을 1차적으로 붙이고 그래도 안냈을 경우에는 총 부과액에 대해서 60개월동안 5년간 저희들이 100분의 1.2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명상가 46억 중에서 본 세는 한 24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가산금하고 내지 않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까지 매 부과액마다 매월 100분의 1.2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0만원 정도 매월 부과가 됩니다. 연도별로요.

황인호위원

그래서 작년 행정감사 자료와 대비해 볼 때 차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95년도분부터 대략 3억, '96년도분은 4억, '97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3, 4, 5, 6억씩 증액이 되는데 '93년도분하고 '94년도분은 어떻게 가산금이 전혀 붙지를 않았나봐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93년도하고 '94년도하고 5년 60회 부과가 끝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부과를 안해서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뭐가 끝났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러니까 '93년도 같으면 '93년도부터 5년동안 매월 100분의 1.2씩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93년도치는 '98년도까지 60개월이 부과가 끝나서 그것이 확정된 금액입니다.

황인호위원

5년이후,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60개월동안요.

황인호위원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래서 '93년도와 '94년도는 가산금 부과가 끝난 것으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황인호위원

지금 '99년도분 부과징수 이것이 전부 빠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단 금년도에,

황인호위원

홍명상가 2000년도분도 빠져 있고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3개년치에 대해서 부과를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3개년 18억 정도가 되는 금액을 납부를 다 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분할납부기간 납부유예조치가 돼서 일단 저희들이 '99년도분하고 2000년도분은 납부유예를 시켜주고 '98년도분만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해서 징수하는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는 9월말까지 일단 유예를 시켜 줬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분할신청납기 이것은 당해연도에 대한 것이 액수가 크니까 이것을 4등분해서 분할납부하게 되는 것이지 매년도 내는 것을 유예조치까지 한다는 것은 그것과는 별개의 개념 아니에요? 왜 유예조치하고 분할신청납부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나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98년도, '99년도, 2000년도를 한꺼번에 개인한테 다 부과했기 때문에 그것을 돈을 내려고 하니까 경기도 어렵고 해서 좀 부담이 간다, 그러니 납부유예조치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9월말까지 납부유예를 해 주고 '98년도는 지금 독촉장을 내서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부과액은 매년 부과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매년 부과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과된 것이 '97년도까지는 소송이 계류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부과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98년도, '99년도, 2000년도치를 소송이 대법원 확정이 끝났기 때문에 3개년도치를 한꺼번에 저희들이 다 부과를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홍명산업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고 '98년, '99년, 2000년까지, 중앙데파트 같은 경우는 '98년도 부과를 하고 그리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99년도 부과를 했는데 '99년도는 다 납부를 한 상태고 2000년도 3억,

황인호위원

'99년도 것을 다 납부했으면 부과액, 징수액을 표기를 해야 되잖아요. 대전백화점도 마찬가지이고. 대전백화점도 '99년도 부과 징수가 100% 된 것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99년도에는 부과액 전액 다 징수를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99년도는 어떻게 점프를 했나요? '98년도하고 2000년도는 못내는데 '99년도는 100% 징수가 됐다니요. 이것이 납득이 가는 일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98년도하고 '99년도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종용해서 했기 때문에 한 개년치라도 다 징수를 하기 위해서 '99년도 것은 일괄 징수를 다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돈을 못내서 분할신청납기 유예조치까지 하는 마당에 어떤 특정년도 것은 100% 다 징수가 가능하고 그것도 샌드위치 연도 아닙니까. '98년도와 2000년도 사이에 낀, 무슨 징수를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나요. 마음에 들면 그 해는 100% 완결 징수고 또 협의에 따라서 유예조치나 분할납부하게 되는 것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런 여건은 아니고 저희들이 부과를 '98년도, '99년도 부과한 상태에서 납세의무자가 '99년도 부과된 금액을 다 납부를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98년도와 '99년도를 나눠서 받고 하는 개념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해를 해 줘서 고마운 것이 아니라 사실 작년도 행감 자료에는 '99년도 부과액이 중앙데파트 같은 경우에 3억 5,513만 3,690원에서 징수액이 1억 7,800만원, 미수액이 1억 7,700만원이에요. 100% 징수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과액 2억 4,700만원에서 징수가 1억 8,000만원밖에 안됐고 미수가 6,256만 7,000원이에요. 무슨 자료 가지고서 '99년도는 100% 징수를 했다는 얘기에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작년도에 중앙데파트의 경우에는 1년에 4/4분기로 나눠서 분납을 한 여건에서 나머지 4/4분기까지 해서 나머지 금액이 된 상태고 그 이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그 전액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렇게 해서 중앙데파트가 그것도 역시 4등분해 가지고 납부를 완료했다는 얘기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99년도에 중앙데파트에 부과된 금액은 100% 다 징수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면 홍명산업도 이미 개별부과를 '98년도부터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홍명상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3개년도치를 한꺼번에 다 부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8년도 것에 대해서는 납기가 돼서 돈을 내고 있는 상태이고 3개년도치를 한꺼번에 다 내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 9월말까지 납부유예조치를 해 달라고 해서 9월말까지 납부유예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사실은 홍명산업인데 지금 하나의 선례로서 좋은 선례입니다. 중앙데파트하고 대전백화점이 분할신청납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100%부과해서 징수를 다 완료했다고 한다면 홍명산업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물론 개별부과 이전에 상당히 많습니다만 개별부과 이후 것도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자꾸 묶어서 한다고 한다면 지금 홍명산업 미수액 자체, 그리고 납부능력 부족으로 체납이 되어 있다는 상태로 여기 체납액 관리 대책을 표기해 놨는데 어떤 식으로 개별부과를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상당히 많은 홍명산업의 입점자들이 세를 사는 세입자들이 많잖아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물론 점포주가 직접 상점을 경영하는 경우도 있고 세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지간에 저희 실무과장 입장에서 '98년도 이후부터 개별에 대해서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 역량을 발휘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안됐을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까지 다 압류해 놓은 상태이고 단지 어려움이 있다면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부과됐던 금액에 대해서,

황인호위원

그 표현도 잘 쓰시라고요. 압류조치, 압류조치라고 매년 구청장도 구정질문 때마다 그런 용어를 쓰고 그랬는데 이 압류조치가 도대체 얼마나 나오는지 알잖아요. 지금 개별 입점자만이 아니라 전체 액수에 대해서 지금 전체 대략적으로 2층 4평짜리 점포나 4층 35평짜리 점포, 변전실, 6층 옥탑 변전실 포함해야 대략 5천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금액이에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법인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현재.

황인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밖에 없는데 자꾸 압류조치한다고 이런 상투적인 표현을,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드린 것은 '98년도부터 개인에게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을 압류한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압류조치한다는 것도 지금 우선 기존에 한 40억 되는 체납액에 대해서 결국은 압류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40억 못받는 것이 5,000만원짜리 압류조치를 해야, 그것도 실제 행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한다, 행한다 하는 것 자체가 가당치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마찬가지에요. 지금 개별부과된 것도 지금 계속해서 상점이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어렵다고 하니까 지금 누진되고 있어요. 차라리 분할납부토록 해 가지고 세액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서로가 유리한 것이지 어떤 부과유예조치를 자꾸 취하다 보면, 지금 누구한테 부과하는 것입니까? 실제,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소유자한테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한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98년도부터는 건물에 있는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한테요. 그래서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을 전제해 준 내용에 대해서도 정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개인한테 부과된 금액이 많았을 경우에 분납하는 방향도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분납하는 방법으로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황인호위원

거기에 지금 세입자가 없는 소유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세수입이 없잖아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황인호위원

세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앞으로 자꾸 누진되면 결국은 못낸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에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래서 그 홍명상가 외에 개인 자산은 있을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여러 방면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자꾸 눈덩이처럼 불게 되면 사실 그당시에 처리할 수 있었던 것도 처리를 못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것은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도 없을 것이고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개인 것에 대해서는 최대로 징수하겠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받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40억 체납액 처리문제, 홍명상가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특단의 아이디어를 강구해 주시고 지금 개별부과 이후 문제는 중앙데파트나 대전백화점에서 분할납부토록 한 것은 그만큼 세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면서 또 우리 동구청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서로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예조치만 자꾸 취해 준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경기침체가 되면 더 그것이 압박을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사례를 홍명산업에도 적용을 시키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부단하게 홍명산업에 누적되는 세가 계속 더 축적되지 않도록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다각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예. 황인호 위원입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최근에 시에서 도로굴착 관련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시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5개구청이 다같이 문제점이 있다는 투로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하면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개최시기가 결국은 시기적으로 4월과 10월에 집중되어 있어 가지고 그 심의가 끝난 뒤에 실제 공사를 하게 되면 4월에 심의하게 되면 결국은 우기를 맞게 되고 10월에 하게 되면 결국은 동절기를 맞게 되잖아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래서 왜 이런 방식으로 심의위원회를 그 시기에 5개 구청이 거의 비슷하게 잡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시기를 변경해 주세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것과 연계돼서 복구방법이라든지 시기 등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의 의견을 시에 진달하고 우리 의견도 개진을 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데 우기라든지 혹은 동절기에 닿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인호위원

아까 동료위원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만 시기적으로 자꾸 동절기 가까이에 잡게 되면 이런 병폐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도로굴착심의는 수시로 있을 수도 있고 한데 대략적으로 급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몰아서 할 수가 있는데 왜 하필 시기적으로 그런 때 해 가지고 어떤 이월 사항을 낳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리고 거개의 경우 도로굴착을 했을 때 한전이나 통신공사, 일반 도시가스 등 유관에서 하기 때문에 공급시설에 대해서 특별한 시기에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득이한 여건이 발생되는 경우가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기나 동절기 이전에 하도록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복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심의같은 것이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잘 맞춰 주시기 바라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시에 대개 지장물 보상 문제가 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황인호위원

지금 삼성동 328번지선 도로개설공사를 곧 시행해야 하는데 이것이 무려 6년씩이나 늘어졌어요. 사실 1억 5천만원짜리 공사치고 6년씩이나 늘어진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가 우리 건설행정이 어느 정도 답보적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내용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사업의 적극성 결여로 인해 가지고 공직에 대한 안일성을 결국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여실히 노출시키는 꼴밖에 안되는데 최근에 두 건의 자료를 보니까 2년전에 물건조서 받은 것하고 최근에 보상금 산정 내역상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당시에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그당시에도 물건조사를 했을텐데 그당시의 조서내용하고 2년간에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한다면 만약에 거기에서 보상금 지급시에도 수용민들간에 어떤 특혜성이라든지 또는 피해의식 같은 것도 심지어는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서 지장물이나 토지를 보상했을 때에 예산에 의해서 전체를 못하고 부분 부분해서 계획적으로 보상이 되는 경우에 '98년도에 보상할 때의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과 '99년도, 2000년도가 다소 차이가 있어서 먼저 보상을 받은 분들이 지금 보상을 받는 분보다 다소 적은 금액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여건상 연차별로 주기 때문에 먼저 받은 분은 그때 당시에 기준한 지가로 해서 감정평가금액이고 현재는 현재로 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맞추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글쎄 그런 차이도 수용민간에 불신을 유발시키는 것인데 그것 말고도 더 중요한 것은 2년간의 차이를 두다 보니까 보상 물건 자체에 차이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일찍 받은 사람은 괜히 손해봤다는 인상을 주게 돼 가지고 이러니까 결국 보상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에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전체를 일괄해서 보상을 하면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어려운 예산 여건에서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그 지역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1억 5천만원짜리 공사가 그렇게 어렵다면 어렵겠지만 일단 따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시행과정에 있어서 운영상의 묘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좌절, 좌절하다 보니까 6년씩이나 늘어지다 보니까 이런 폐해가 생긴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황위원님의 지적에 동감을 표시합니다만 저희도 도로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지금 35건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한 개소에 2억, 3억을 추진하다 보니까 다들 그러한 일률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도별 사업이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런 도로개설문제 자체가 우리 전체 사업 비중에서 어느 정도 할당되는가 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고 두가지 정도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는 예를 들어서 보상처리에 있어서 가옥이 일부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현관문 같은 것 정도 간단한 것을 처리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가옥의 일부 파손 대상자 때문에 그동안 보상이 지연되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보상 처리는 상당히 건설행정을 오래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돌파력이나 노하우가 축적이 돼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황위원님 지적대로 가옥이 일부가 들어가는데 전체 보상을 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혹은 경계지점에 걸치는데 나무와 담장을 이설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우리가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이해 민원을 수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 상충으로 인해서 보상이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그러한 보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개가 해당되는 민원이 보상가에 대한 의견상충으로 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해당 공사 담당공무원이나 혹은 보상을 담당하는 직원이나 해당 지역의 동장이나 동 직원이 합동으로 연계해서 주민도 이해설득하고 혹시 주민에게 협조를 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피해를 입는 지장물이라든지 그런 보상 대상에 대해서만 염두해 둔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가옥 중에서 방 한 칸이 잘려 나갔다고 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계속 지연이 되어 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세입자 문제도 처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세입자는 보상 기준에 의해서 주민등록 전입 날짜에 의해서 공특법에 정해진 기준에 있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누락됨이 없이 전체 보상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입자인 경우에는 보상을 주는 그 이후에 전입이 됐다든지 뭔가 저희들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에 대해서 보상이 안나가고 조금 전에 황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방 한 칸만 들어간다고 해서 방 한 칸만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집을 철거할 때 두부모처럼 반듯이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철거할 때 구조적으로 이것은 3분의 1이 철거돼야 된다, 혹은 반이 철거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철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민원이 해소되어 있고 아울러서 황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생각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서 도로개설이 투자한만큼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앞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상내역중에 보니까 세입자가 있는데 장일식씨 집에 세입자가 '97년도에 이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당시에 조사를 나왔을 때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됐다는 얘기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또 이번에 공사가 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이런 소소한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공사업을 앞세워서 일부 지역민들이 피해를 감수하도록 유도하는 것 밖에는 안되지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기에 도로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대동천에 3, 4월경에 차집관거청소를 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대동천하고 우리 도로변에 묻혀 있는 차집관거 청소는 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발주해서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어떻든 대동천은 우리 구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차집관거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차집관 집수정을 청소를 하는데 거기에서 퍼낸 오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셔야 돼요. 이 오물을 퍼 가지고 그것을 푸대에 담아서 물기를 빼가지고 처리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일반 하수도 준설하는 방식대로요. 그런데 사실 그 물도 거의 아주, 오죽하면 차집관거를 통해서 빼내느냐 할 정도로 아주 오염이 심각한 물인데 거기에서 빼도 사실은 온당한 방식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푸대에 담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준설을 해 가지고 옆에다 전부 그냥 쌓아 놔요. 왜 쌓아 놓느냐고 했더니 물기가 빠지면 나중에 푸대에 담아서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나중에 일주일 후에 가보니까 전부 다 모래로 살짝 덮어놨어요. 차집관거를 왜 만들어놨는가 싶어요. 결국 대동천 오염원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질환경사업소에 조치하도록,

황인호위원

강력히 항의하세요, 강력히.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정말 언론방송기자들이 거기에 쫓아올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짓들입니까.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정종성 위원입니다. '99년도 도로굴착허가 복구관리대장을 봐 주세요. 우리 고희정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원래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은 것입니다. 거기에 허가를 내 줄 때 그 기간이 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종성

정종성간사

그러면 '99년도에 완료가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는데 완료가 안된 것은 왜 완료가 안됐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99년도에 굴착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이 복구는 다 완료된 상태이고 아마 복구대장이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확실합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현재 알고 있는 여건으로는 확실합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그러면 거기에 굴착포기라고 써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본인이 대한주택공사 충청지사장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굴착을 한다고 했는데 자기들의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굴착을 안하기 때문에 굴착포기가 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그렇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종성

정종성간사

제가 관리대장을 보니까 완료된 것은 완료됐다고 해 가지고 도장을 과장님이 찍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료가 됐는데 대장에 완료된 표시가 안된 것도 있고 2000년도에 가서도 완료가 된 것이 있고 안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굴착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또 만약에 우기때에 비가오면 굉장히 흙탕물이 도로에 흘러가지고 차들이 지나가는데에도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렵겠지만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위원님의 지적대로 굴착한 부분이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전필수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윤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교통관리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윤석기 위원입니다. 110쪽을 봐 주세요. 대전천 중앙데파트 앞하고 삼선교 하상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억 천만원에 계약을 했네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예.

윤석기위원

지금 현재까지 징수액이 1억 500만원이 징수되고 절반 50%가 징수가 됐네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예.

윤석기위원

그런데 이번에 하상도로 개설로 인해서 건축과에서 지금 현재 동방마트나 홍명상가 부설주차장의 법적인 면을 채워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 계약자한테 30면을 요구해서 받았더라고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예.

윤석기위원

그것이 사실이죠?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사실입니다.

윤석기위원

그 전에는 중앙데파트가 몇 면이었어요? 주차면적이.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중앙데파트요?

윤석기위원

예.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중앙데파트 부설주차장 말씀이십니까?

윤석기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 보셨어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예.

윤석기위원

허가면적은 72면이었잖아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 준 허가는 아니고,

윤석기위원

아니, 그런데 건축과에서 중앙데파트 72면, 홍명상가 60면외에, 건축과장한테 통보받은 사실이 있죠? 하상노면에 대해서요. 142면. 그것을 이제껏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142면은 아니고요,

윤석기위원

142면이에요.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서 부득이 우리 중앙데파트 광장이나 홍명상가 광장에 있던 주차장을 시민공원 시설을 위해서 하상주차장으로 대체, 허가를 해 줬지 않습니까.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예.

윤석기위원

그리고 나머지 하상노면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교통과장하고 건설과장한테 통보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금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석기위원

금년이고 언제고 업무적으로 그 업무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시간 관계도 그렇고 간단하게,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에 현재 하상주차장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조정이 되고 위치 조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목척교 밑에 부분이 진출입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관리를 저희들이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진출입로가 없어서 관리를 못하고 있었던 그런 실정입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진출입을 차량이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진입로나 출구가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주차장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면 우리 과장의 답변이 맞아요. 그렇지만 본 위원도 몇 번 수차에 걸쳐서 가보지만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중앙데파트나 홍명상가가 이번 감사기간에도 몇 번 지적이 됐습니다만 정말로 부도덕한 업자들 아닙니까. 세금을 낼 것도 안내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인해서 그냥 그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쓰도록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지금 윤석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목척교 밑에 쓰고 있는 하상주차장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됐던 면적이고 다만 만약에 더 법적으로 조치를 취했었다고 한다면 양쪽 다 쓰지 못하도록 어떤 방책을 하든지 했어야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진출입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유료주차장으로서의 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막지는 못하고 다만 주민이 한 대라도 차를 더 주차를 시키면 주차장 이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고려를 안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직무수행을 제대로 못했어요. 지금 중앙데파트 하상주차장이나 홍명상가 하상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인 부설주차장 면적 주차면 외에 목척교 하상은 놔두고 교량 밑은 놔두고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하고 142면을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명의로 교통관리과장하고 건설과장한테 분명히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차장 용도로 도저히 불가능하면 하천사용료라도 징수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 막대한 주차면을 그냥 그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그것은 특정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누차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개선이 안되고 그사람들 편에서 행정을 펴는 결과가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잘못된 부분입니다.

윤석기위원

잘못됐죠?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예.

윤석기위원

그것을 하천사용료를 징수하더라도, 지금 건설과장이 계시니까 그런데 지금 징수교부금이 50%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50%라고 합니다.

윤석기위원

50%에요. 50%.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금액으로 따져 보세요. 우리가 중앙데파트 밑에 영교 사이 주차면이 340면인데 이번에 30면을 동방마트로 할애해 주니까 310면이죠? 볼 것도 없어요. 본 위원의 얘기가 맞아요. 맞는데 거기가 2억 천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42면을 비교해 보세요. 우리 구에서 그동안 얼마만큼 재정을 유실을 하고 있는지, 잃어 버리고 있어요.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윤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은 하상도로가 개설이 됨으로서 홍명상가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없어진 면적만큼 이제는 홍명상가 쪽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남는 면적은 약 3, 4대가 받힐 수 있는 면적만 남아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물론 이번에 하상도로 개설로 인해서 주차면이 많이 감소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47대분입니다. 아니, 우리가 법적인 요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차를 댈 수 있는 것은 엄청나요,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우리 구에서 알면서 방치를 한다면 안되고 그것은 건설과나 건축과나 교통관리과가 서로 업무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계속 묵인해서 나가지 마시고 앞으로 가능하면 하천사용료를 징수한다든지 주차료를 징수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셔야지요.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요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교통관리과장한테 얘기를 하는데 견인차고지가 있죠? 전에.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예.

윤석기위원

지금은 위탁업자한테 대행하니까 그 차고지가 필요없어서 바로 밑에 견인차 차고지가 있었죠?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예.

윤석기위원

그것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인근 주민들을 위한 무료주차장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 제기를 받으셨어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수탁자한테 민원이 제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렇죠?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예.

윤석기위원

직접 이해관계가 되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수탁관리를 한다지만 그 수탁자를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본 위원이 1주일동안 가서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왔어요. 무려 120대입니다. 본 위원이 직접 가서 확인을 했어요. 120대면, 그 위에 수탁자가 월정료 주차료를 얼마를 받느냐면 5만원을 받아요. 한달에 600만원이라는 손실을 우리 구에서 지금 가져오고 있는 거에요. 우리 과장님이 가 보세요. 차량이 잔뜩 있어요, 그냥. 그대신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340면이 수탁자입니다. 중앙데파트 밑에 영교사이에. 바로 선화교 다리 교량 하나 사이죠. 그렇죠? 그런데 가보니까 이것도 1주일간을 본인이 우리 직원과 같이 가서 찍었는데 차가 10대도 없어요. 거기는 120대가 있는데 여기는 10대도 없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죠? 여기는 주차료를 받고 다리 하나 사이에는 주차료를 안받기 때문에 거기를 다 이용하는 거에요. 물론 우리 주민에게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수탁자가 인근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그 무료 개방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준다면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중앙데파트에서 현재 견인차 차고지까지 전부 한데 묶어서 입찰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수탁자가 운영을 해 보는데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영교에서 하상도로 출구까지 전혀 차가 안들어오고 있어요. 또 저희 견인사업소 자리도 차가 한 대도 안들어 옵니다. 물론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이 돼서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주로 차를 주차하는 데가 신도극장 앞, 그리고 문화관광호텔 앞에만 주차가 되니까 이 낙찰자가 그쪽을 운영을 안했습니다, 작년에. 낙찰은 받아 놓고 운영 자체를 안하는 거에요. 그래서 금년에 계약을 하기 전에 작년에 저희들이 입찰 설명을 할 때 그 부분은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개방을 하겠다, 하고 입찰설명시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윤석기위원

현장설명시에 그것을 제시했었어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또하나 지금 중앙데파트 쪽으로 부설주차장을 30면을 줬다고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입찰설명 때 분명히 설명을 해 드렸고 또 그 현장 설명을 들으신 분이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아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뒤에 수탁자가 저희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민원이 아닌 건의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의를 하길래 물론 그럴 수도 있다, 나 같아도 인근에 무료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안한다고 하는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입찰설명 때 그렇게 제시를 했지 않았느냐, 부설주차장에 30면 정도 간다, 그쪽으로. 또하나 빌라 앞에 견인사무소 자리를 무료개방하겠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응찰을 해 놓고, 물론 사업추진을 하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건의는 하지만 그렇게 1년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바꾸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냐고 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대화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지금 견인차고지 장소를 지금 어떤 계약 옵션이나 이런 것에 묶여 가지고 당장 어떤 행정조치를 못할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이 업체관리를 해 줘야 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그 면적이 얼마입니까? 우리 견인차량 차고지가. 면적이 얼마에요? 주차면이 몇 대입니까?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8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렇죠. 지금 신도극장 건너편을 비교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주차면이 155면인데 여기는 이렇게 주차가 다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많이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쪽은 340면인데 이렇게 주차가 안되고 있어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 견인차고지 110면을 무료로 개방을 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몇발자국 사이로 이쪽은 돈을 받고 몇발자국 사이로 저쪽은 돈을 안받는 이런 현상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이라도 그 차고지에 대지 이쪽에 돈을 내고 대겠어요? 아니, 우리 과장 입장에서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맞습니다.

윤석기위원

맞죠?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예.

윤석기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설명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윤석기위원

물론 그런 것은 현장설명이나 입찰설명 때 제시를 했다손 치더라도 당장 지금 현실 입장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그런 문제해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또 수탁자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그 사람한테 어떤 부당한 특혜를 주라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제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주차관리하는 주차장중에서 이것이 제일 계약금액이 높죠? 중앙데파트 밑이 제일 높죠?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예.

윤석기위원

그러시면 관리를 좀 해 주셔야죠. 신도극장 건너편 중구쪽하고 이쪽 우리 동구에서 관리하는 이쪽을 비교해 보니까 그 수탁자가 누구인가는 몰라도 정말 제 입장에서도 동정이 가더라고요. 계약만 체결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보면 관례가 그랬지 않습니까. 수탁관리를 시켰어도 현상유지가 안되니까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현장 파악을 해 보시고 어떤 측면에서는 그분한테 특혜를 준다는 그런 오해는 안받도록 해서 파악을 해 보세요. 물론 우리 과장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중앙데파트 하상도로개설 외 부분의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홍명상가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 건설과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정 주차관리 측면에서 적합하지 못하고 불가능하다면 하천사용료라도 징수를 해야 됩니다.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열악한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셔야죠. 그리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쓴다면 우리 의회쪽에서도 얘기를 안하겠어요. 이것은 엄연히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 면에서 업무 개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전필수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전시간에 이어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방치차량문제인데 방치차량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가 과정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방치차량은 저희들 구청에서 순찰을 하고 동사무소 동장이 현장 순찰을 할 때 또 저희구에서 직접 도로를 순찰할 때 방치차량으로 확인되면 일단 본인에게 자진 처리 명령을 합니다. 한달간의 여유를 줘서 자진 처리를 하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이고요. 자진처리 명령을 받고도 이동을 하지 않는 차량은 공고 기간 일주일을 거쳐서 강제 폐차합니다.

황인호위원

강제처리가 전부 강제폐차의 의미이죠?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 이런 처리가 3개월이 넘도록 안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자꾸 시간적인 경과 조치를 앞세우다 보니까 미관은 미관대로 안좋고, 그리고 사실 도난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처리할 이런 기간 경과가 너무 오래 지체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실제로 여기에 수치상으로는 126대를 6개월간에 걸쳐서 처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구정순찰을 하면서 실제로 파악하는 것 보다는 민원 접수현황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빠를 것입니다. 적어도 민원접수가 될 정도는 이미 1개월 이상 방치가 된 상태예요. 그런 것은 시정을 빨리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민원접수를 받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방치 차량이라고 하는 것을 판정하기가, 예를 들어서 내 집앞에 세워놓은 차가 3일 되었다고 이것을 방치 차량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상당수의 기간이 지난 뒤에야 방치차량 같다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소유자 파악을 해서 자진적인 명령을 하고 공보기간을 거쳐서 강제폐차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간의 차이가 발생한다니까요. 일반 민원인들이 이 문제를 처리요구를 할 때는 견디다 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이미 방치차량으로 판정을 했을 때 신고를 하는데 관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접수한 이후부터 다시 기간 산정을 하기 시작하니까 배로 시간이 드는 거예요. 처리를 안 하는 것 처럼 보인다고요. 이렇게 해서.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물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황인호위원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라니까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아니, 본인한테 자진처리 명령을 안할 수는 없거든요.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치차량 판정 시기는 관에서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민원을 통해서 시기를 조금더 앞당겨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고지시기는 당연히 해야지요. 고지시기 자체를 당기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일주일간 고지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지역 민원인들이 상당히 지칠대로 지친 뒤에 관에서는 마치 늦장을 부려가지고 처리하는 것 처럼 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물론 저희들 어려움도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자진처리 명령을 한달 정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시기를 땡겨서라도 저희들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시기를 당겨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민원처리 문제하고 도시미관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를 해 주시고 한가지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것 같은데 카센타 3급 이상 등록시에 매연측정기라는 것을 반드시 구비를 해야 합니까?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법적으로 구비를 해야 된다고,

황인호위원

그런데 실제 3급 정도의 경정비 취급업소같은 이런데에서는 사실 등록하는데 요건에 불과한 것이지 거기서 환경보호를 위해서 중앙 상위법에서 만들어 놨을 뿐이지 매연측정기 이 자체가 결국은 등록하는데 상당히 규제강화 요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실 상당히 영세한 업체들이 이것을 구비해 놓고도 사실 쓰지도 않으면서 이것도 없을 때는 여기에 대한 벌금이 3백만원 정도 물게만 만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런 정도의 규제는 완화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꼭 필요한 매연측정기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런 경정비업소에서 실제로 필요하고 사용하느냐 하면 사용치 않기 때문에 그저 3등급을 받기 위해서 요건상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건설교통부에서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중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은 그대로 시행할테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를 건교부에서 검토중이기 때문에 다르게 나온다면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추이를 봐 가면서.

황인호위원

아니, 건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적극적인 건의를 해가지고 말초단위 행정조직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면 지금 과장께서 들어봐도 뻔한 일이 아닙니까?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는데 등급을 받기 위한 요건상 이것을 구입을 해야 한다, 적은 가격도 아닌데. 이것을 팔아 먹기 위해서 어떠한 업자하고 결탁한 것 처럼 마치 보이는 것 아니예요. 로비를 통해서 이런 법안이 만들어진지는 모르는데 이것이 사실 쓰이지도 않으면서 특정 카센타들, 영세한 카센타들 한테 이것을 구매하겠끔 일부러 만드는 이런 조치는 없어져야 돼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로.

황인호위원

강력하게 하여튼 중앙의 상위법이 다 좋은 것이 아니예요. 민원 현장과 괴리된 법안은 고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좀전 시간에 동료위원이신 윤석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견인차 사업소 자리를 유료화시키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작년에 입찰을 볼 때 그 지역하고 중앙데파트까지 전체를 다 묶어서 입찰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자가 입찰을 봐서 운영을 전체적으로 전지역을 다 해야되는데 그지역에 유료화를 시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차들이 많이 주차를 안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작년에 계약자가 낙찰은 받아 놓고 실제적으로 운영은 하지 않고 막아놨던 그런 사례가 있었지요.

김가진위원

견인차 사업소 자리를 유료화 시켰는데 차량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중앙데파트까지 전지역을 다 묶어서 계약을 했었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상도로 출구가 그쪽으로 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가 왜 그것을 운영을 하지 않느냐, 하고 그것을 알아 보니까 그쪽 지역에 입구 출구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두사람 정도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시내권과 너무 멀고 유료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없기 때문에 채산성 타산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고 일단 계약은 해 놨으니까 막아 놓는 그러한 모순이 있어서 금년에 인근 주민의 주차 편의와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무료개방을 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인근 주민이 편리하도록 편익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하상주차장이니 노상주차장이니 전부 풀어놔야지 왜 그것만 풀어 놓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견인차사업소 자리를 유료화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앙데파트와 삼선교 사이에 면수가 340면 자리가 수탁료도 제일 많이 받아요. 이 자리가. 지금 제일 많이 받고 있지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 자리를 지금 인근 주민들한테 개방을 시키는 과정 때문에 이 사업자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재원 손실이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무상화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대전천변 하상주차장은 앞으로 수탁료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은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 2억1천에 계약금이 되어 있는데 다음에 이 계약금을 우리가 못 받아 내요. 옆의 공터에 그냥 개방해 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다 차를 대겠습니까? 과장님이 생각을 잘못 해가지고 앞으로 엄청난 재원 손실을 보게 됩니다. 잘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견인차사업소 자리를 유료화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당연히 해야 돼요. 아니면 대전천변과 중앙데파트 사이를 개방을 하던지요. 좀전에는 과장 편리한대로 답변을 하는 모양인데 인근 주민들 편리하게 하면 다 개방을 해버리고 다 무료화 시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바로 유료화시키는 방안으로 연구검토를 하십시오.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교통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갑

유진갑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유진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107쪽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액 정리 실적인데 건수가 84,999건, 액수가 32억4백9십1만2천원인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성격상 다른 사용을 하거나 점용을 해 가지고 이익을 보는 것에 반하는 그런 세외수입과는 달리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단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 한테 제재를 가하는 그런 과태료의 성격이기 때문에 납세의 저항도 다른 세외수입보다는 훨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가 부과를 하고 징수를 100% 했었어야 당연히 맞습니다만 과태료를 전액 받지 못한 이유는 저희 직원들도 과태료를 받을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 보다는 현 체제가 납세 저항도 있고 가산금도 붙이지 못하고 그래서 차를 갖고 계신분들이 폐차나 명의이전시에 과태료를 내는 그런 의식이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84,000건이면 보통 큰 건수가 아닙니다. 84,000건 지적을 하려고 하면 인력과 시간이 보통 낭비 되는 것 아니예요. 부과를 해놓고 몇번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부과를 해놓고 안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이 5년이 되면 시효 소멸이 되어 가지고 없어지는 것도 많지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즉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시효소멸은 없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압류되면 그것은 관계 없다, 압류를 다 해 놓습니까?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예. 전부 다 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여하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전과장님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팽개놓지는 않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무슨 방법을 하든지 사람을 사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누구를 동원을 하든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받아 내겠지요. 개인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철저한 징수대책을 세워 가지고 강력히 징수해서 미납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지적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임홍수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윤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한가지 확인만 하고 마칠께요. 125쪽 있죠? 구유지 중요재산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용운동 구민회관 부지 가 있지 않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윤석기위원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것은 현재 문화홍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문화홍보실에서 주무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군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윤석기위원

아니, 공유재산은 우리 지적과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전체 총괄은 저희가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낸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만 낸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총괄하면 거기에서 다 관리하는 것이지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재산관리 총괄은 지적과에서 하지만 각 재산관리…, 법상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요.

윤석기위원

관리부서가 다르면 그 관리부서에서 하겠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윤석기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그런 궁금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용운동 구민회관 부지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굉장히 쟁점이 되었던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에 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 차원에서 본위원이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전해주신 공공용지 도로 용도 폐지 추진현황을 봤습니다만 이미 오래된 학교의 운동장이라든지 교사에 여전히 도로가 공공용지로, 공공용지중에서 도로로 지목이 여전히 용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납득이 사실 안가는 문제이거든요. 현재 엄연히 운동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적도를 떼어 보면 도로가 나와 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도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행정편의상 현재 이렇게 존치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현암초등학교만이 아니라 몇 개의 학교가 전에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래된 학교 중에서. 이것이 새로 신축시에 또 증개축시에 도로가 갑작스럽게 운동장이나 교사밑에 깔려있던 도로가 나타나다 보니까 설계를 못하게 되지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묘지나 하천이라도 지목과는 관계없이 건축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안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건설과라든지 시담당 도시계획과 그 쪽과 연계해 가지고 상당히 오랜 진통을 겪은 뒤에 비로서 본위원 확인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현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용도폐지가 완전히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됐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것은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용도폐지를 시에서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것은 담당부서가 아니라 자세한 것은,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학교의 부지라든가 학교 안에 있는 도로 같은 것이 직할시, 교육청이 분리되기 이전에 시안의 부서로 있을 때 한덩어리 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분리를 하지 않았는가 본데 교육청이 따로 떨어져 나가서 서로 재산권이 확실하게 권한이 된 상태에서 학교를 새로 증개축을 하려고 하니까 없어진 도로가 여전히 지적도에 남아 있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용도가 이미 사실상 폐기가 되었어야 하는데 용도폐지가 안된 상태에서 지적도 상에 살아있단 말이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시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대로 놔둬서 되겠어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도폐지가 되는 즉시 저희에게 공문이 오면 저희 지적과에서 지목변경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아마 오래된 학교에는 다같이 걸려있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증개축할 때 또다시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일괄적으로 과장께서는 시에 건의를 하셔서 일괄적으로 이 게제에 사실상 쓰지도 않는, 완전히 도로에다가 교사 건축을 짓는다는 행위도 이해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이미 도로로서 용도가 이미 상실되어 있는 운동장이 버젓이 도로가 지금 살아있다, 이것은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이번 게제에 이문제를 한번 전부 일괄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7월 26일 제5일차 감사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감사종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