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태의 의원 5분자유발언

신태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17회 정례회를 맞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그동안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안 심사과정에서 함께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장필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필영의원입니다. 먼저, 제217회 정례회를 맞아 군정질문,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 심의한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집행부로부터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제출된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여건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현지 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단양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며, 심사 결과 관리계획 변경 안을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이 인구유입, 고용 창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역에 미치는 환경문제와 청정한 단양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으로 관리계획에서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기로 한 것은 한일시멘트(주)에 대한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성신양회(주)에 대한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백광소재(주)에 대한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광진산업(주)에 대한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주)삼보광업에 대한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한국신자원개발(주)에 대한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융산(주)에 대한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삼태산권역 종합정비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 적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 입니다.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사항과 특위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한일시멘트(주)외 6개 업체에 대하여 광업용으로 대부한 군유임야의 대부기간이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대부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과 경영유지를 도모하고, 지역과 지역주민과의 밀접한 관계 등 꼭 필요한 사항임에 공감하면서 연장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기업은 지역과 공생하여야 하며 지역 환원사업, 지역경기 활성화, 직원의 단양거주 등 향토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체와의 정기적인 간담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기업체에서는 광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을 최우선 해결 하려는 노력과 채광 종료지역에 대한 복구 작업을 병행 하여 녹지화, 친환경적인 사업부지가 되도록 하여야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삼태산권역 및 적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삼태산권역과 적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각 37억 4,600만원의 사업비와 1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촌마을의 경관개선과 생활환경정비, 주민 소득기반확충, 정주서비스 기능을 충족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위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과 신축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에 특위 위원님들께서 공감하면서, 시설물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좀 더 현실성 있는 수익창출 방안을 강구해줄 것과, 본 사업이 지역주민의 화합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세심한 계획으로 추진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것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의의장
장필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장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장필영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장필영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5.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단양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단양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10. 단양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단양군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단양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단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안 16. 단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단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장영갑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진년 새해를 보내면서 제21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성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1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과, 의원발의 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3건을 비롯하여, 총 15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단양군수로부터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제출 되었고, 8월 13일 신태의 의장이 대표 발의한 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10월 15일 정상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월 26일 장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에 대하여 11월 30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0일부터 11일 까지 양일간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들은 후 특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12월 11일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은 “원안가결”,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유족, 전몰군경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으며,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예우와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에는 공감하면서, 다만, 안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고, 별지서식의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과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자에 대한 감면규정과 반환규정을 명확하게 하며,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시설사용료를 인상하는 데는 공감하면서, 다만 안 제11조 “제3호 사용예정 전일까지 미리 신고하고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100분의 50을 공제 후 반환”을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으로 하고, “제4호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제5호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3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제6호 사용예정일 예약취소 없이 미사용 하는 경우: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면서, 시설의 관리 운영이 군의 재정에 부담이 되고, 공공요금 등 정부의 물가인상 요인 발생 시 군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사용료 인상을 수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단양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업무담당 공무원 등에 대하여 보험·공제 등을 가입하고, 기존의 보험가입금액을 10억원으로 증액하여 업무로 인한 변상책임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별표 규정상 일부 행정리 관할구역의 경우 세부적인 지번까지 조례에 규정되어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행정리의 구체적인 범위만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양읍 별곡3리 신성 미소지움 아파트 주변 빌라 등 건물 신축 및 영춘면 하2리 행정리 구역 조정 요구 등에 따라 반을 신설 및 조정하려는 것이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양군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적법 타당하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단양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대보증에 따른 주민들의 폐해를 없애고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이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영시설의 위탁관리 운영규정’ 미흡으로 지적되어, 위탁관리 시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 보완하는 것으로서 적정하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고지정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만을 허용했으나,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개정에 따라 기금 및 특별회계에 한하여 지역조합의 금고운영 참여가 허용됨에 따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는 특위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지역 간의 편차가 심하여 산사태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산림예방시설을 시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개선·보완하는 것이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의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율이 더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리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감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제217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의의장
장영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장영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단양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단양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단양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단양군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단양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단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안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단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단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영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영탁의원입니다. 제21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긴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의 알찬 마무리와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동성 군수님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쁜 업무 속에서도 본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본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3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의 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단위사업별 세부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단소ㆍ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수 추계가 적절 하게 반영 되었는지? 편성된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 군정 주요업무계획 등과 연계되어 편성 되었는지? 국·도비 보조 사업은 우리군의 발전방향이나 여건에 부합 되며, 과중한 군비 부담을 초래 하지는 않는지? 신규사업은 사업효과와 시업시기, 규모는 적정하며 관련 제반절차는 이행 하였는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우선 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63%인 48억6,329만8천원 증액된 3,035억3,631만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9%인 50억9,571만4천원이 증액된 2,615억282만9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75%인 9억원이 증액된 56억9,974만6천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02%인 11억3,241만6천원이 감액된 363억3,374만2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해 요구액 중 138억1,2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삭감액 중 92억1,2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기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삭감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옥상 방수공사』와 관련해서는 시설의 노후로 매년 보수비가 필요한 만큼 일부만 보수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일괄 보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관리계획이 삭제되어 관련 사업비인 일반회계의 산업단지조성 사업자금 전출금과 산업단지조성 사업자금 특별회계의 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 관련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4%인 74억4,043만9천원이 증액된 2,525억3,180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0.21%인 4억5,595만2천원이 증액된 2,181억5,159만5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전년도대비 0.75%인 3,086만6천원이 감액된 40억6,093만4천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30.1%인 70억1,535만3천원이 증액된 303억1,927만8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집행부의 요구액 2,525억3,180만7천원 중 114억98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곡도예촌 활성화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는 매년 운영비 및 보수비가 반영됨에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활성화대책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시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운영비 일부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진시장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취지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였으나, 사업계획과 주민의견수렴이 미흡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사업비를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상인회,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세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행정절차와 함께 추진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3M 산림소득사업과 관련해서는 2007년도부터 6년 동안 계속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주민소득 실적과 효과를 분석한 후 사업추진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비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도곡저수지 보강공사와 관련해서는 농업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의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였으나 주변시설과 연계한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먼저 이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사업비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관광전용열차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일부 버스투어 노선은 관광지 위주로 운영되어 전통시장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을 지적하고, 주민소득과 연계한 운영방법 개선과 택시업계 참여방안 등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와 관련해서는 관광단양 홍보로 미래의 고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군의 현실은 이해하지만 사업비 투자 대비 기대효과가 미약하고 참여자의 의견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양관광안내소 지붕공사와 관련해서는 관광안내소가 관광단양의 이미지와 맞지 않으므로 부분 보수공사 보다는 현 시대에 맞게 전면 리모델링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에 따라 사업비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 되었던 의견과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경로당 물품지원은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이월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당초예산에 편성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경로당 별로 사실조사와 충분한 의견을 들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단양 정구 테니스장 공원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정예산 15억원을 확보한 후 부족 예산 3억원을 추가 요구 한 것으로 세밀한 계획으로 추가 사업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삭감요구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 없이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삭감을 요구하거나, 제2회 추경에 확보한 후 집행하지 못하고 정리추경에 삭감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적기 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본예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 하였으나, 설치 및 관리가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어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만큼 통합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설치 및 유지관리로 예산절감은 물론 효율적 운영관리가 되어야함을 강조 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단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운영단체, 장애인심부름센터, 택시영업 등과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관련단체와 충분한 의견교환으로 추진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추진 및 유치와 관련하여 도민체육대회는 상위 입상을 위해 엘리트체육인 발굴과 상위입상 가능종목 집중육성, 기업체 참여 등 진보된 계획으로 준비하여야 하고, 읍면 체육대회 개최는 행사에 따른 주민부담이 가중되지 않아야 하며, 각종 체육대회 지원은 성과분석을 통해 객관적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해당연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군세 수입액의 5% 범위에서 교육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하도록 되어 있는바 현실에 맞게 조례개정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보도정비 공사와 관련해서는 누전 가로등 전선 보완과 노후보도를 교체하는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였으나, 많은 주민이 보도정비 사업을 예산 낭비 사례로 인식하고 있는 바, 사업시행 전 충분한 사업 설명이 있어야 하며, 매설공사 등 각종 사업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시가지 가로등 공사와 관련해서는 가로등간 조도 등을 계산하여 설치하고 있다지만 가로등간 간격이 조밀한 곳, 위치가 잘못된 곳 등이 다수 있는 바,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정비해 줄 것과, 아울러 도로표지판에 설치된 각종 시설안내 표지판은 미관상 저해, 위험성이 있으니 정비와 함께 표지판 이면 활용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관광지 요금과 관련해서는 매년 지방세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나 일부 관광지는 많은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관광지에 대한 현실적인 여건검토와 수지분석으로 개선방안과 요금현실화에 목표를 두고, 점증적으로 요금인상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신규,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서와 사업설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의의장
오영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오영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의견 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8.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오영탁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오영탁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5일간 계속된 회기동안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과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