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이동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 및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조례안 8건과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무한돌봄SOS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자녀출산 축하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무한돌봄SOS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자녀출산 축하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억희
원억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원억희입니다. 제175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8건의 검토보고는 제정 및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순담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셨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세대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관내 질병, 장애, 저소득 등으로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의 건강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상을 의료급여법에 의해 지원받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월 보험료 11,000원 미만으로 규정하였으며, 보험료 지원 필요성이 없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경기도내 16개 지자체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음은 물론 계속 증가추세로 볼 때 우리시에서도 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느껴져 경기도조례와 연계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의 2010년 지방세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되고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가 폐지됨으로서 이에 맞게 관련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 등을 분석, 매년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과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상위법과 표준안을 연계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동물보호법 및 경기도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 관리 및 분양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은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제9조제4항에서 위임된 유기동물 등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중 유기동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에게 기증 또는 분양이 가능하며, 기증 또는 분양이 되지 아니한 유기동물은 동물병원에서 안락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례의 제정목적이나 취지에 부합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문제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무한돌봄SOS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에 경기도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이를 참고 의왕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법 제34조에 따라 무한돌봄SOS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운영에 있어서 센터 및 네트워크팀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센터의 조직, 안 제12조의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3조의 운영위원회 구성 등 각 조문을 종합적으로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축제사무국장의 임기제한을 완화하여 유능한 인재의 연임을 보장하고 선임된 사무국장의 업무추진 능력이 미흡할 때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과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따라 의왕시 축제추진위원 중 시의원을 삭제한 내용과 또한 사무국장의 임기연한 규정은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한 것을 업무추진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임기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임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여 반영을 하였으나 주례회의시 의원님께서 검토한 사항으로 축제사무국장은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연속성, 직업의식 등의 측면에서 연임규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내용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의왕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 시행됨으로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을 전부제한 및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학습,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와 애완동물은 허용함으로서 공익성 등에 대해서는 가축사육 제한을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종전 상위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상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가축사육제한지역의 지정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상위법과 연계하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자녀출산 축하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순담 의원 말씀하십시오.
순담
심순담의원
심순담 의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의2를 보면 지방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에 대한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에 대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사후관리 및 통제를 위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의 주요내용은 무엇이고,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는 언제이며, 의회에 제출하는 목적은 의회 승인사항인지 어떤 사항인지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장
심순담 의원 질의에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최희완세정과장
세정과장 최희완입니다. 심순담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지방세 중 비과세와 감면내역을 예산처럼 의회에 제출하여 관리 및 통제하는 제도로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시범운영하면서 지난해는 참고자료로 의회에 제출하였지만 2010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면서 법제화 된 의무사항입니다. 지방세 제출에 대한 용어를 정의해보면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 또는 정부간에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인 비과세나 감면이 원칙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정책적 조치에 따라 내지 않는 세금을 지방세 지출이라고 합니다. 지출보고서 제도의 도입배경은 지방세 지출이 위에서 말한 대로 사실상 재정보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지원내역과 효과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비효율을 초래하지만 한번 책정된 지방세 지출은 기득권화 되거나 만성화되어 일몰기한이 도래해도 정비하기 어려우며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에 애로가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도화 한 것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방세 지출보고서의 주요 작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적용대상은 지방세 전체 세목에 해당되고 기준 회계연도는 직전 연도의 결산액 및 당해연도 추계액이며, 그 내용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와 과세면제 및 경감조문, 지방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감면조항, 그리고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와 감면내용을 예산서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제출을 해야 하고 세 번째로 의회 승인 여부는 예산서와 함께 부속서류로 제출하면 예산을 심의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하는 것이지 별도로 의회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심순담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상현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동물보호법 제6조4항을 보면 소유자 등 등록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된다고 되어 있고, 인식표가 없이 돌아다니는 등록대상 동물은 유기견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등록대상 동물의 인식표 부착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동수의장
김상현 의원 질의에 경제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경제농정과장 김진기입니다. 김상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등록대상 동물의 인식표 부착 등 동물등록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 대상은 저희가 가정에서 반려동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 개로서 우리시는 한 3천마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동물등록 추진은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작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도 상반기에 등록대상지역 지정고시를 도에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대상지역을 금년도 상반기에 받고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동물등록을 시행하는 시는 경기도내에 아직 없으며 수원시 등 일부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현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상현의원
지금 우리시에는 아직까지 지역을 지정고시를 받지를 못 했기 때문에 아직 유기견 저기로 대상이 없다 이거예요?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등록절차를 밟으려면 먼저 지정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도에. 그거 받고 나서 추진을 할 겁니다.

김상현의원
아직 추진할 계획입니까? 아직 도에,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상현의원
하반기부터요? 그런데 조례 3조에 유기동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유기동물을 동물애호자에게 기증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조례안 3조에 해당되는 사례가 있는지와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조에서 유기동물에 대한 조치부분에서 동물애호가에게 기증 분양한다 이것은 유기견이 발생했을 때 조치하는 사항인데요, 08년도에 182두가 발생을 해서 41두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132두가 발생해서 16두를 분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분양율이 좀 낮은 것은 유기견이 대체로 보면 병들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아서 버려지는 그런 개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양이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그런데 그 유기견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신고를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다니면서 색출을 하는 겁니까?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거의 대부분이 신고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또 찾아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개는, 유기견은 거의가 신고를 받아서 합니다.

김상현의원
신고를 받아서 나가서 체포를 해서 그것을 안락사를 시킨다든가, 얼마나 보호를 하죠?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10일간 공고를 해가지고 주인이 안 나오면 다음에 한 1주일 정도 더 기간을 뒀다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무한돌봄SOS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안 제6조3항을 보면 네트워크팀에 대하여 운영요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네트워크팀을 위탁 운영 할 경우에 외부인력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장
김상돈 의원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훈입니다. 김상돈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부인력은 사례관리사 1명이 필요하고요, 예산은 위탁기관 1개소당 4천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위탁금은 사례관리사 1명의 인건비와 제반 운영비로 사용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돈
김상돈의원
1개소에 사례관리사 1명씩에 4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을 몇 개소에 설치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고천·부곡·오전에 1개소하고요, 내손·청계권역에 1개소 해서 2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2개소에 사례관리사 1명씩 두고 인건비가 1인당 4천만원씩 들어간다?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뇨, 인건비가 3천만원 되고요, 제반운영비가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사례관리사 1명씩만 두면 되는 겁니까? 거기 또 부수적으로 따라 붙는 보조인력 같은 게 없겠어요?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각 기관에 사회복지부분이나 그 비영리법인이 위탁이 되면 거기에 슈퍼바이저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하면 감독자, 감독자에게는 월 수당을 1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자가 사례관리사 1명을 감독을 하면서 조정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글쎄 이게 무한돌봄SOS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자체 시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 시책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돈
김상돈의원
필요하니까 시책사업이 됐겠죠. 전혀 필요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는 않겠죠. 허나 시 실정을 놓고 봤을 때 우리시에 어떤 수혜자가 무한돌봄SOS센터를 갖다가 설치를 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이런 분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수혜자가 많다라고 하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지겠지만 사실 그 정도 우리시를 놓고 봐서는 어느 수혜자의 어떤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운영규정에 보면 센터 및 네트워크팀은 시장이 직접 운영도 할 수 있다,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네트워크팀을 갖다가 위탁할 수 도 있다 법인에, 라고 되어 있단 말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혜자가 많지 않다라고 보면 사례관리사 이 전문직 되시는 분들을 어차피 센터 자체는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센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직접 운영을 하게 되죠? 직접 운영하게 되면 그 센터 내에 사례관리사를 계약직이 됐든 기간제를 두든 거기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우리시 실정으로 봐서는. 무조건 이게 도의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구색을 다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실정을 놓고 봐서는 오히려 계약제나 기간제를 두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사례관리대상이 접수가 되면 예를 들어서 통장님이나 그 지역에서 누가 접수를 할 경우에 사회복지담당이 접수받은 것을 저희 무한돌봄센터에다 의뢰를 해요. 하면 무한돌봄센터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저쪽으로 넘깁니다 사례, 네트워크팀으로 넘겨서 거기서 처리하기 곤란할 경우에 솔루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팀은 각 시가 지금 경기도 전체가 네트워크팀은 직영한 사례가 없고요, 또 현금 같은 것 지원하기가 저희가 지원하기는 좀 곤란해서 네트워크팀에서 지금 각 시군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신고가 예상이 얼마나 되세요 과장님? 많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자원조사를 해서 진짜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가정을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8조를 보면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정 전 조례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에는 간사와 서기가 없습니다. 삭제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장
김상돈 의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영길입니다. 김상돈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8조에서 위원회를 관장하기 위해서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축제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간사가 되고 담당하는 담당이 서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축제추진위원회는 축제를 의왕시 전체의 축제를 관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시의 백운예술제는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하고 또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어린이축제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9조에 보면 축제사무추진위원회를 위해서 사무국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축제에 관한 업무는 실질적으로 사무국장이 예산집행이라든가 회의진행이라든가 모든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13조에 보면 조례 자금지급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의 상황과 또한 업무에 대해서 시장이 보고를 받을 수 있고 또한 필요시에는 조사나 현장확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사와 서기의 기능을, 사무국장 기능을 규칙 제14조에 보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 더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간사와 서기가 그동안에는 직원으로, 직원이 간사직을 맡고 있었는데 지금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판단이시라는 얘기죠?
영길
강영길문화체육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전 조례 제9조4항을 보면 사무국장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었고 개정조례에는 사무국장의 임기가 2년에 업무추진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무국장 임기를 연임에 대한 어떤 규정완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년에 1회 이렇게 한해서 연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년에 1년 단위로 이렇게 임기를 연장하는 것을 완화하는 것처럼 문장이 보여집니다. 또 이게 완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사무국장의 2년에 1회 연임으로 이렇게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또 경직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느낌도 줘요. 그래서 2년에 1회 연임하는 것이 잘만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무국장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일단 임기라고 하는 자체가 또 2년이다, 거기에 또 잘하면 성과에 따라서 1년단위 연임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뭔가 보장되지 않은, 뭔가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거리가 먼 그런 느낌도 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문화체육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연임이라는 규정 자체를 굉장히 혼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하고 직접 연결드려서 말씀드리면 통반장 설치조례 제5조에 3항과 4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통장을 선출할 때는 3항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선발 추천하는 방법이 있고 반장이 간접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이 있고 동장이 직접 공개모집을 해서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을 3항에서 규정을 했고 제4항에서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장님들이 통장을 재위촉 할 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를 규정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그냥 어떤 절차 없이 계속적으로 재위촉을 하는 것이 법률상에 맞냐 그래서 이게 질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연임이라는 것은 연임에 대한 최대 횟수에 대한 제한규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3항에 있는 절차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그 사람이 재, 할 수 있을 때에는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법률해석이 됐거든요. 따라서 통장이 만약에 재위촉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도 그 추천을 3항에 있는 방법을 통해서 심사를 해서 그 사람을 해줘야지 어떤 심사, 3항에 있는 심사 절차 없이 하는 것은 하자가 생기고 위법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사무국장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새로 2년이 됐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서 내가 축제추진위원회 규칙 제8조에 보면 심사위원을 사무국장 선발심사위원으로 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경쟁을 해서 전임자가 다시 됐을 때에는 1회에 한해서만 사무국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사람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을 해서 또 됐다 하더라도 한번 밖에 더 할 수가 없는 그런 규정입니다 현재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1회 연임규정이라는 사항을 1인으로 그냥 확정적으로 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 사람도 현재 규정대로 한다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또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고보면 저희들의 행정력도 굉장히 낭비가 되고 또 어쩌면 더 불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면 임기 자체는 공개모집을 통하지 않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별 무리없이 잘 한다고 이렇게 될 때는 계속적으로 사무국장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이번에 마련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우선 2년에 1회 연임한다 라고 하는 규정에서는 뭔가 풀린듯한 느낌이 분명히 들어집니다. 그러나 일단 공개모집을 통해서 국장이 채용이 되어서 뭔가 이렇게 직장을 가졌다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을 갖고 들어와 있는데 최소한 그분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주어진 업무를 갖다가 진행형으로, 진행만 하는 거라면 2년이 괜찮습니다. 허나 이 어떤 축제추진위원회 국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뭔가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그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갖다가 뭔가 그 행사에 접목을 시켜서 그 성과를 보기에는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너무 짧다. 그걸 평가를 받기에는. 최소한 어떤 3년이든 4년이든 주어진 어떤 기간 내에 1회씩 평가를 받아서 넘어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첫 1회 2년 되어서 그것을 평가 받아서 1년 연임을 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받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영길
강영길문화체육과장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임기 자체는 지금 2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짧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대개 보면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속성상 업무를 저도 담당을 해보면 2년 이상 넘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뭐라고 할까 열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낙후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해서 물론 잘하시는 분은 잘 할 수 있도록 1년 단위로 연장해서 임기를 보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데 성과 자체가 예를 들어서 획기적으로 하지 못하고 성과도 별로인데 이거 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했을 때는 3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축제추진위원회의 기능이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한 것이고, 또 1년 단위로 연장을 계속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조직의 특성상 보면 별 무리 없이 잘 진행을 하면 계속적으로 임용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또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임기중이라도 업무추진능력이 미흡할 경우에는 사무국장의 해임 가능한 조례도 있단 말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최소한의 어떤 직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안정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연속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또 그 능력이 도저히 사무국장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보면 그동안이라도, 이 조례에 의해서 또 업무추진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해임을 할 수 밖에 없는 위원회에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고요 저도 의원님들끼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강영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1호에서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관련법에서는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2호에서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사육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애완동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동물은 애완견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즘 닭, 돼지, 말, 사슴 등도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동수의장
기길운 의원 질의에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성삼입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완동물은 개, 고양이 등 인간의 정서 함양과 동반되는 유대관계를 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개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애완동물로 분류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말이나 돼지 이것도 애완동물로 들어갑니까?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뭐 사슴 같은 것도 다?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그래요? 그럼 우리시에서 이게 가축사육을 하고 있는 곳은 대충 몇 군데나 됩니까?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지금 한 30여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발효가 되면 제한되는 지역이 있어요? 제한을 받는 지역이, 지금 조례에 의해서,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이 조례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지역이 있냐 이거예요. 가축 사육하는데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저희가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은 완전히 제한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지역은 일부 제한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니까 이걸 조례를 할 때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제제가 되는 지가 어디가 몇 군데나 있는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게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신고대상 지역이 13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신고, 규모 미만이기 때문에 미신고하고 있는 데가 17군데로서 30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가더라도 기존에 하던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익은
불이익은기길운의원
없어요?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신규사항에 대해서만
길운
기길운의원
신규사항에 대해서만?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자녀출산 축하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건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가 끝난 후 바로 이어서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별도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견 청취 후 11시 15분 종료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