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조상진 의원 발언

250회 제4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6-12-07

조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환

성동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잠시, 이것도 마지막 추억인데 제가 추억을 하나 남겨 드리겠습니다. 발언대 부탁합니다. 2017년도 우리 남구 재정자립도는 23.32%이고 재정자주도는 39.01%입니다. 아직도 우리 남구는 국, 시비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또 2017년도 예산안 자료 47페이지 각 부서별 예산구성비를 보면, 자료 준비되었습니까? 자료구성비를 보면 기획감사실이 전체 100% 중에 3.91%, 총무국이 21.1%, 주민생활국이 60.71%, 안전도시국이 5.61%, 보건소가 2.77%, 우리 의회사무국은 0.44%입니다. 안전도시국이 예산 전체 대비 5.61%에 불과합니다. 담당국장님으로서 소회를 부탁드립니다.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도시국이 제일 예산이 많았었죠. 이젠 복지가 들어섬으로써 지금 저희들 주민생활국 예산이 60.71%가 됐는데 이게 자꾸 늘어나네요.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기로는 53%로 기억을 했는데 이게 이제 60.71%가 됩니다. 제가 평소 때 갖고 있는 생각대로 하면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23%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늘면 늘수록 아마 재정자립도는 자꾸 줄어들 거예요, 전체 예산이 늘 때. 그런 부분이 있고, 남구 예산을 갖다가 100으로 했을 때 제가 이 자료보다는 평소 때 갖고 있던 마음을 갖고 이야기하면 보통 주민생활국 예산이 한 53%쯤 됩니다, 전체 예산이. 53%이고, 그리고 우리가 남구의 직원들 인건비가 대략 한 18%쯤 됩니다. 18%이고, 그리고 남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돈이 대략 23%쯤 되고 나면 남는 게 6%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제가 한 2년 전에 우리 건설과장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건설과 1년 예산이 6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건설과장 문 닫자. 6억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고 제가 99년도 5급 사무관일 때 사업소장을 하면서 그 당시 제가 기장 수도사업소장을 했는데 사업비 예산이 80억이었습니다. 인건비까지 합하면 100억을 갖다가 집행을 했어요. 반면에 우리 구 재정이 도시국이 이렇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우리가 총무국이나 주민생활국 같은 경우에는 주는 예산을 그대로 받아쓰면 됩니다. 예산은 나누는 거니까요. 그러나 도시국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6%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5.61%인데, 도시국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연말 결산을 하다보면 도시국 쓰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럼 나머지 돈이 다 어디 돈이냐? 다 얻어 써야 됩니다. 우리 구의원님을 비롯해서 시의원님, 국회의원님한테 5억, 10억, 20억, 때에 따라서는 주민을 빙자해서 돈을 갖다가 얻어다 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또 저희들이 주민을 상대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어떤 분들은 요구가 많습니다, 뭘 해달라고 여기저기에. 그런데 내가 내는 돈을 생각해보면 자주예산 아닙니까? 내기로는 23%밖에 안내면서 요구하는 건 100% 이상의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도시국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돈을 타서 또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반면에 인사에 상당히 불이익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1순위가 총무국이고 2순위가 여기 있는 우리 주민생활국이고 3순위가 우리 안전도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평가를 할 때 어떤 게 있냐하면 친절평가를 하다보면 꼴찌가 많습니다. 교통행정과 절대 좋은 소리가 안 나오죠. 제가 스티커 끊기면 기분 좋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특히 건설과, 건축과, 안전도시과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인사를 할 때 항상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의원님께서 우리 여기에 있는 간부님들, 계장님 스물다섯 분, 우리 과장님 다섯 분, 저까지 31명입니다. 그 외에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한 분, 한 분이 우리 구청장님을 대변해서 직접 민원과 접촉을 합니다. 사실은 이런 직원은 더욱 좋은 직원이 와야 되죠. 제가 어떨 때 그럽니다. 저한테 우선권이 있다 그러면 도시국에 제일 먼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걸 좀 해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 도시국 직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격려를 해주신다면 아마 이 분들이 밤늦게 남아서 일을 하더라도 기분 좋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국장님과 같은 생각을 가졌기에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업무와 위임업무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 배운 대로인데요, 초등학교 때 다 책에서 배운 것 같습니다. 2017년도 우리 남구 예산지표에 의하면 고유업무인 자체사업이 45.93%입니다. 아마 여기 자체사업에 행정운영비 23.33%가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순수한 자체사업은 22.6%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빼고 위임사무인 보조사업이 54.07%였습니다. 저도 젊어서 공무원 생활 잠시 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젊은 날의 초상이었습니다. 어저께 국장님께서 국장님 공직생활 업무가 이권과 관련된 업무가 많은지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으로 업무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안으로 떨어지면 교도소, 밖으로 떨어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셨고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청렴한 생활을 했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언뜻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들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들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병역특례업체로 모 건설업체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삼척에 공사를 하는데 그 때 소장 밑에 신규직원으로 있었는데 삼척시 공무원이 현장 도로건설을 했는데 도로건설 6급, 7급인가 공무원이 시찰로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소장이 그 건설 현장으로부터 10리, 4km까지 물청소를 하고 청소를 깨끗이 하고 그야말로 옛날 우리 어릴 때 대통령 오면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했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런 연유에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광역시는 도로 반경 4m 이상은 시에서 다 하지요, 공사는?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25m 이상 도로는요.
희영

정희영위원

예, 25m 이상은 시에서 다 하지요. 시, 군, 구는 거기도 다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와 가지고 어느 특정 지역에 시추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도로공사에 모래, 자갈, 시멘트를 1대2대5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타산이 안 나오니까 3대4대5로 한다든가 말하자면 모래를 많이 섞고 시멘트를 작게 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공사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면 식사대접을 받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떠나시는 마당에 저희 그런 아들의 예를 들고 또 구청에서 광역시 도시국장을 하시면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정보교환이라기보다 시, 군, 구 도시과장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공무원들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구의원은, 구의 도시국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봉사를 하고 별로 글발도 없고 어쩌다 뭐 한번 하면 민원 잡히고 그런 부분이 많은 걸로 저도 공감합니다. 그에 대해서 떠나시는 마당에 한번 더 공무원들게, 뭐 위로도 좋습니다. 격려의 말씀 좋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조금 전에 정희영위원께서 자제 분 말씀을 하셨는데 가끔 제가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가 도로포장을 하다보면 그 비율대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비율대로 공장생산이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은 별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러나 포장 두께가 일률적으로 깔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만약에 1km 공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감독이 현장을 꼭 나가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어떤 행위를 하고 나면 5년간 계속 감사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하는 일들이. 안에 내근 업무도 없고 외근 업무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면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당신이 세 군데 이상을 현장을 나가봐라’ 거기는 포장이 15점 같으면 좀 신경을 써서 한 16, 17점을 치라고 합니다.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내내 앉아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음 감사 때 이 분들이 아마 코어링(coring)을 할 겁니다. 뭐 해서 만약에 15점이 안 나오면 그거 다 팔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자신 있는 곳을 이야기하라 할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옛날에 감독했던 자리, 거기 가면 다 하면 아마 16, 17점이 나올 겁니다. 평균을 내다보면 대충 한 15점이 맞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일을 소홀히 해서 그렇다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후배 공무원들은, 7급 이하 공무원들은 아마 그런 건 위의 선배님한테는 조금 코치 아닌 코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있고,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내가 어떤 입장에서 있느냐 하는 걸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공직을 했을 때 공무원 윤리헌장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까지는 우리 9급 직원들 오면 공무원 윤리헌장을 갖다가 두꺼운 종이에 출력을 해서 줍니다. 첫 구절이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저는 사실은 그 말을 딱하면 콧잔등이 조금 시큰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 집에서 나올 때 까만 액자에다가 넣어서 아침에 반드시 보고 나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느냐.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이것도 저희 집안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89년도8월1일 연구위원 되었을 때 내가 아마 날짜를 기억하면 89년7월31일이었을 거예요. 우리 형님한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저보다 13살 많으니까요. “형님, 제가 내일 시청에 출근을 하게 되었다”고. “가는 자리가 우리 기획실에 연구위원 자리를 갑니다.” 하니 형님이 첫 말씀이 “네가 그 자리 가면 아주 고급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을 것인데 형인 내가 묻더라도 답을 하지마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형이 ‘내가 묻더라도 답을 하지 마라’ 그러는데 내가 그걸 누구한테 답을 하겠습니까? 하지를 않죠. 우리가 지나다보면 알게 모르게 ‘좀 괜찮은 땅이 있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해를 받으면 곤란치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도 오해를 받는 세상인데 더욱 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를 아마 여기에 있는 공직자들은,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선배들이 잘하면 후배들도 잘할 거라고 봅니다. 아침에 항상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저는 딸 둘입니다. 내 딸이 이 행위를 어떻게 생각할거냐 그 고민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 거기에서 오해를 제가 받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에 왜 저렇게까지 할까? 뭐 다른 걸 요구해서 그렇지 않을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다는 게 쉽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만둔다는 입장에서 제일 그거 한 것은 아주 무거운, 예를 들면 소방수가 불을 끄고 난 후에 젖어있는 이 소방복을 벗는 기분입니다. 아마 제가 조금 자유로울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소회를 마치겠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오늘 그 자리가 어저께 소회를 발표하신 것보다 더 뜻이 깊고 영영 남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산 심사는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의원들이 갑이라고 할 수 있고 집행부가 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심사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남구를 잘 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자그마한 예산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또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보는 것보다 숲을 봐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사실 나무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을 대표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도 드렸고 또 그리고 우리 예산 편성하는 마당에 우리가 갑이다, 집행부 을이다, 이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또 고민을 같이 하고 그래가지고 이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에 감히 국장님을 불러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했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건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조헌희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43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윤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418만6,000원 현재 지급해 있습니다. 올해 총 199건에 대해서 418만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건축사한테 업무대행 수수료를 드린 거네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어떤 업무를 대행시키는 겁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저희 건축허가 때 건축사간 현장조사 검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현장을 조사하고 검사하고 허가를 해주고 또 사용승인 때도 현장 나가서 건물 사용을 검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 건축행정 건실화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법률로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았습니다. 이 업무를 건축사가 대신 현장조사를 하고 또 준공 때 사용승인 때도 현장조사하게 돼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모든 조사 업무를 대행시키면서 수수료를 전혀 안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사협회에서 ‘국토부 통해서 업무를 대행하는데 수수료를 주지 않는다’ 그런 게 있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99건에 대해서 418만6,000원을 지급했는데 1건 당 2만1,000원 정도 지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꾸 현실화 해달라는 요청은 있긴 있지만 우리 부산시 전반, 전체적으로 16개 구, 군 공히 예산이 안 되다보니까 1건당 한 2만1,000원 정도를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럼 이게 지금 법적으로 규정으로 정해진 겁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금액은 저희하고 협회하고 별도 협약을 해서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러면 건축사에게 업무대행을 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국토부에서 지금 현재…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럼 지난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418만6,000원인데 이게 3,000만원이 올라온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요즘 인허가가 줄다보니까 그나마 추정을 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혹시 건축 경기가 좋아져서 현장 허가 건이 많아진다면 저희가 증액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요즘 건축인허가가 많이 줄고 있어가지고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아니, 아까 418만6,000원이라고 안 하셨습니까? 올해 지금 현재 지급된 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 금액은 현실화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2,200만원 정도 증액을 해가지고 이 금액이 1건 당 2만1,000원 밖에 안 되다보니까 건축사협회에서 이 금액을 현실화하자 그래서 각 구, 군 공히 이 금액을 좀 현실화하려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럼 현실화 하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예산을 잡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럼 현실화하면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계시나요? 그게 구별로 다 같은가요, 부산시 내 전체가?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16개 구, 군이 공히 비슷한 수준으로 같이 지급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러면 건축사 선정은 건축사협회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정을 합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일정 규모 이상은 협회에서 순서대로 하고 있고 소규모 건축물은 사용승인 때, 감시용은 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런데 설계를 할 때 건축설계비가 따로 감리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그건 별도로 건축주가 설계비, 감리비를 지급하는 거고 저희들이 허가에 대해서, 이 허가 현장에 대해서 현장이 어떤 실정이 있는지 검사, 조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지금 감리하시는 분도 감리에 대한 의견이 저희 청으로 들어오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공사 중에 있는 감리는 건축주가 부담합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건축주가 부담하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그리고 준공 사용승인 검사를 위한 검사비용은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조금 현실화시켜서 이게 많아지는 것은 뭐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도 이게 지금 500만원 정도에서 3,000만원이면 지금 6배가 뛰어있어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이게 그런데 1건당 사실은 2만1,000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현실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아직까지 같이 협의된 바는 없다, 그렇죠? 건축사 협회하고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금액을 얼마로 할지는 각 구, 군 한번 고려를 해서 비용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부산시에서 한 얼마쯤이 적정하겠다는 그런 협의를 사전에 거쳐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2만1,000원이면 아무리 인상이 된다 해도 뭐 한 3만원선? 2만 몇 천원 선인데…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그 정도 선으로 할 겁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로써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저희들이 2만1,000원 하던 걸 갑자기 10만원씩 줄 수는 없고 고려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현재 6배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건수는 비슷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건축 경기가…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2만1,000원을 10만원씩 올릴지는 않고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윤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교통행정과 허학정 과장님! 지금 페이지 544페이지…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 허학정입니다.

조상진위원

공영주차장 건설 주차장 특별회계건. 보셨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조상진위원

지금 저희 구에서 주차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고 우리 주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자동차는 많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불법주정차도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의 단속 요구민원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주차장의 확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현재 각 동을 통해서 공유재라든지 공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낡은 주택 이런 소규모라도 주민들의 주택가 인근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사업이 추진된 건 없고 지금 계속 몇 군데 알아보고 있는 것은 지금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요, 지금 공영주차장 건설 주차장 특별회계 금액이 전년도 얼마였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전년도 10억이었는데 추경 때 10억이 추가되어서 20억 정도 됐습니다.

조상진위원

전년도도 예산액이 지금 10억이었고요, 올해 지금 10억이 되어있어요. 맞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조상진위원

예, 우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신 지가 지금 한 5, 6개월 넘어가는데 아까 우리 전유찬 국장님 말씀하였다시피 굉장히 민원의 집중포화 업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차량은 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데 지금 현재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10억 해서 올렸어요, 전년도 같이. 그래서 우선 현재 지금 공영주차장을 전년도, 2015년, 16년도에는 만든 게 있어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2016년도에는 용호2동 백세교 위에 조성한 게 있습니다, 16면 정도.

조상진위원

16면 정도. 2016년도?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초에, 예.

조상진위원

예, 그러면 지금 한 10억 정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몇 개 정도 그러면 할 수 있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10억이면 지역에 따라서, 땅 값의 차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10억이면 부지 매입비 한 100평을 잡고, 100평 정도면 한 20대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한 100평 정도 잡았을 경우에 한 2개 정도, 물론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조상진위원

몇 면 기준으로?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100면 정도.

조상진위원

몇 면 정도 기준으로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 20면. 100평 정도면 한 20면 정도를 잡으면 될 거고…

조상진위원

20면 정도를 2개소 정도를 지금 할 수 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그러면 2,000…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조상진위원

예, 좀 차이는 있겠죠? 1개소 내지 2개소를…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대연동 같으면 하나 정도, 아마 우암동이나 이런 고지대 같은 데 이런 데는 2개 정도 확보할 예산은 될 것 같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우리 남구에서 지금 교통수요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시는 건 아세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교통… 아, 그 주차수요에…

조상진위원

예, 용역.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수요 조사가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게 3년마다 하는 계획인데 그 주기가 내년도에 돌아옵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우리 남구의 주차장 문제 부분에 대해가지고 정말로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예산이라는 게 정말로 불요불급하고 정말로 시급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균형 있게 지금 우리 예산이 가야 되는데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예년에 해놓은 대로 10억, 10억, 또 수요 이런 예측을 제대로 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지 그냥 편의주의적으로 전년도에 이래놨으니까 올해도. 틀림없이 말씀에는 교통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국장님도 “교통의, 우리 주차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민원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부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소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이런 교통수요 조사를 하면서 이기대공원 쪽에 이기대 성당 앞 공영주차장의 어떤, 공영주차장이 언제 만들어졌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201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의 공간들이 남구 한 10개소, 20개소는 넘을 거예요. 저도 지금 제가 가까이 있는 우리 대연동 쪽만 해도 주차장이 필요한 데가 굉장히,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기대 성당 앞에 수요조사가 잘 되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공영주차장?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관광지, 앞으로 이기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광지 개발로 인해갖고 관광활성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차수요가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그 주차장이 아마 부족할 정도의…

조상진위원

좋습니다. 지금 거기 이용차량이 굉장히 적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적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임대받으신 분 고충이 대단하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건 고충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건 나름대로의 주차수요를 감안해서 입찰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조상진위원

자, 그래요. 우선 조금 전에 미래도 좋고 현재도 좋고 우선 행정의 어떤 일관성이나 순서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시급하고. 사실 어제도 그렇고 내가 최근에 관심을 가져서 봤는지 모르지만 주차 문제 때문에 부부끼리 싸운 것도 봤어요. 왜? 비좁고 차를 댈 데가 없다보니까 부부가 타고 있다가 옆의 차를 긁었어요. 비좁은 데서, 좁은 데서 어쩌든지 주차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차끼리 이게 간단하게 기스가 났는데 굉장히 우리 살아가는 삶의 어떤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 주차문제 그 다음에 교통문제들은 제일 가까이에 지금 있는 부분들이에요. 굉장히 많이 다투면서 하는 현장을 보게 되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이기대 성당 앞의 공영주차장도 미래를 위해서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우리 시급성 그리고 우리 남구의 굉장히 지금 인구밀도가 조금 높다 해야 됩니까? 지금 주차장 면수가 적다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먼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용역조사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주무과장님으로서 관점을 좀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보기로는 이기대 성당 앞의 그런 공영주차장 문제들은 우리 대연동이든 우암동이든 그 다음에 용호등이든 등등 특히 문현동도 부족하고요. 그런 부분의 순서가 조금 꼭 그게 우선시 돼야 된다고 봤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 이기대 성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개발상태에서 주차장을 확보한 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연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지가가 엄청 뛰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로 지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변두리 지역이라도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잉여금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미래를 봐서는 아주 합당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미 도시들이 다 형태가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지들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억의 예산을 기초, 그거는 기본적인 금액이고, 확보해놓고 수요조사를 하고 이래도 잘 땅을 잘 구하기가 힘들어서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잉여금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지만 확보된다면 어느 지역이든지 설치가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잠깐만요. 제 질문은 우선 순서를, 조금 전에 물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소신껏 하셨다는 부분은 제가 인정하지만 우선순위는 우리 민원인의 주민들의 제일 불편성을 해소하는 게 미래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로 두시는 게 본위원은 다소 그런 관점을 한번 가져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남구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나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2017년도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계획이,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용역 후에 자료에 나오는 걸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이 없다는 걸 보면 지금 현재 추경에 10억 반영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위원

현재 계획이, 아니, 말고 지금 이 10억은 지금 사용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이거…

조상진위원

아니, 구체적인 계획이 2017년도에 뭐가 있냐고 지금 공영주차장에 10억이…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니, 아니…

조상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한번 말씀…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2017년도에 지금 현재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사업 자체를 시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놓고 연초부터 각 동에 조사를 내보낼 겁니다. 그래서 추천이 들어오면 또 다시 현장을 확인해서 조성을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이라는 게 언제든지 적당한 부지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항상 준비가 되어있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요. 굉장히 우리 돈 씀씀이가 우리 가정이든 기업이든 굉장히 척박하고 팍팍합니다. 물론 미래, 미래하시는데 구체성이 어찌 보면 결여돼 있는 행정의 달인들이 다소 아쉬움이 있어요. 구체성이 없는 상태에서 10억이라는 돈을 묶어놔 버리면 우선 다른 주차 이런 특별회계 부분에 많은 사업들이 있을 건데 좀 더 고심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본위원은 이 구체성이 없는 이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우리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실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보충 설명 좀 해주십시오. 조상진위원님 양해해도 되겠습니까?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여기에 있는 노외주차장 10억 관계, 구체성이 없지 않느냐, 그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교통특별회계 노외주차장을 갖다가 하겠다고 10억 예산을 확보해놔야만 만약에 신규로 할 자리가 생기면 거기에 돈 투자를 합니다. 그 예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추경 때 예산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선은 대당 저희들이 그러니까 1면 당 사업비가 대략 한 4,500만원 내외가 듭니다, 차량 한 대 대는 게. 그러면 10억 같으면 한 20대 정도 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2013년 제가 7월 달에 왔으니까 2014년도부터 예산을 10억, 20억, 30억, 최대 30억까지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주차장을 할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10억은 어디에 하겠다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게 저희들 지난번에 아까 이기대 주차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제가 볼 때 그 지금 메트로 쪽에 그 땅이 한 8,000평이 있거든요. 처음에 그걸 만들기 전에 아마 우리 구에서 그 땅을 좀 활용을 하자고 하니까 그 당시 시장님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할 수 없이 거기다 사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대 순환도로니까. 그래서 어차피 외지에서, 요즘 경북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저희들 스카이워크 보러 오면 주로 거기 내려서 한 바퀴 돌잖아요, 한 4km의 땅을, 도로를?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에 그게 필요해서 그걸 했던 거고 그 당시에 거기서 시에서 써도 된다고 했으면 거기다 투자를 안 했을 겁니다. 지금 사실 그 쪽보다는 투자순위가 급한 게 우리 자연공원 있는 거기가 급합니다. 항상 토요일, 일요일 되면 거기가 막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다른 거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차를 갖다가 120대 대는 걸로 검토를 하니까 돈이 대략 한 75억 내외가 듭디다. 그러니까 지하에다가 벙커 식으로 해서 버스하고 자동차를 한 120대 댈 수 있겠다 이런 검토도 했었는데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보면 대연동이나 문현동에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어요. 이 돈은 위치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땅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다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10억이 되었든 20억이 되었든 제가 볼 때는 굳이 돈을 많이 확보해 둘 필요가 없고 어차피 교통특별회계니까 10억 확보를 했다가 우선 20면 될 자리가 생기면 거기 투입을 하고 만약에 또 새로운 자리가 생기면 1차 추경 때, 5월쯤 되니까 예산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구체성 결여는 아마 제가 그렇게 답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제일 걱정인 게 지역편중 때문에 좀 걱정을 하거든요. 왜 용호동 쪽에만 자꾸 투자를 하느냐? 용호동 쪽에 투자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마침 땅이 그 쪽밖에 없다보니까 그랬던 거지 지난번 문현동도 땅을 보러 몇 번 갔습니다. 청장님하고 갔는데, 2층 양옥을 하나 봤는데 참 헐기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할 거냐 안 할 거냐 많은 고심을 하다가 결국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고민을 했었고 또 감만동 쪽에도 한번 보러 갔습니다. 지역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에. 처음에 그 당시에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저보고 국장님 보러가자고 그래서 제가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투자할만한 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 대토를 해서 위치를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지역의원님께서도 “국장님 그렇지요? 국장님 오면 그런 말씀하실 줄 알았다.”고 해서 서로 양해 하에 또 투자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어쨌든 간에 만약에 전반기 때 예산집행이 된다면 후반기 때 위원님께서… 뭐 교통특별회계니까 이 돈이 다른 데 안가거든요? 또 만약에 불용처리 돼도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한테 한 번 더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지만 왜 구체성 이야기를 한번 했냐면 지금 대연6동 쪽에 주민님들이 좀 세무고 쪽의 부분들을 한번, 공영주차장에 대한 의견제시가 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어떻게, 지금 과장님께서 좀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한테 한번 그런 의견들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제가 그 당시에 우리 건설과의 도시계획팀장 보고 한번 현장을 가보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세무고등학교 땅에 거기다가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관계는 100% 구비를 투자하기는 그렇고 또 교육청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그리고 또 지금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아, 예, 이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오후에 할까요?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회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국장님! 이제 올해 마지막이지요? 또 그 김에 좀 서 주십시오. 다 이게 추억에 남을 겁니다. 제가 국장님 추억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 답변은 뭐 크게 구청에 관계된 것은 아니고 평소 국장님 철학을 한번 들었으면 싶어서 국장님을 발언대에 세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예산의 원칙이 전통적 원칙하고 현대적 원칙이 있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현대의 예산 원칙은 계획의 원칙, 책임의 원칙, 보고의 원칙, 다원화의 원칙, 재량의 원칙, 신축성의 원칙, 상호성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산의 기초가 되는 것은 회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예산은 돈의 흐름을 현금수지 계산으로 흐름을 표시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계를 상고를 나왔고 제가 45살 때 하도 고등학교 밖에 안 나온 게 한이 되어서, 이 뒤에 소감은 말씀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45살 때 하도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게 한이 맺혀서 제가 45살 때 전문학교로 해가지고 편입할 데가 없어서 6시에, 2년 동안 대구 경북산업대학을 나와가지고 대학원 석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많고 좀 안다하면 어폐가 있고요, 어쨌든 회계의 원칙에는 신명충계중안, 이거 제가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즉 신명충계중안인데 신은 신뢰성의 원칙, 명은 명료성의 원칙, 충은 충분성의 원칙, 계속성의 원칙, 중요성의 원칙, 안정성의 원칙이 회계의 6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에도 이런 회계원칙을 적용해 본다든가 현대적인 예산원칙에서 재량의 원칙과 신축성의 원칙, 또 회계원칙에 의해서 중요성의 원칙을 감안하면 제안설명 자료 14페이지, 15페이지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펼쳤습니까? 여기보시면 이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ㆍ세출 예산을 쭉 열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세입ㆍ세출 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보시면,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출이 2,377만2,000원밖에 안 돼요. 그게 구성항목이 지하수 관리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 운영해서 이게 지출이 2,30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고요, 또 15페이지에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해가지고 시설분담금 조로 959만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년 동안에. 계획을 그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5번 주거환경 개선 특별회계 지출은 1,4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아주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회계의 중요성 원칙이라든가 예산원칙에서 재량의 원칙이나 신축성의 원칙을 한번 살펴볼 때 과연 이 특별회계의 존치 가능성이 존치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회계는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행정에 있어서의 예산이라 하는 게 좀 신축성이 없습니다. 오른쪽 주머니하고 왼쪽 주머니가 사실은 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일반 기업 같으면 오너가 옮기라 그러면 옮길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행정이라 하는 게 오른쪽 돈이 설사 남는다 하더라도 왼쪽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만큼 예산을 갖다가 투명하게 쓰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산이라 하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 보고 하는 이야기가, 보통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다보면 계약이 한 88% 되다보면 12%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부족하면 12%을 쓰게 되죠. 쓰게 되는데, 돈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내 주머니의 내 돈 쓰듯이 쓰면 예산의 낭비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남의 주머니 돈이라 생각하고 돈을 쓰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저는 제 철학이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 직원 보고 “집행잔액을 다 써도 좋다. 그러나 그 돈은 반드시 네 돈 주머니에서 쓰듯이 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어찌 보면 공무원의 재량권일 수도 있지만 공무원의 양심이고 철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산의 6가지 원칙을 제가 다시 한 번 기억을 하겠습니다. 신뢰성, 명료성, 충분성…
희영

정희영위원

회계의 원칙입니다, 그건. 예산원칙은…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예, 회계원칙.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조금 전에 보면 특별회계라든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라든지 돈은 얼마 되지 않죠. 대부분 보면 여기에 대해서 공공운영비, 인쇄비, 고지서 제작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목은 많지만 사실 돈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회기라 하는 게 복식부기로 구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통폐합해서 하나로 쓴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재량권 문제가 있어서 원칙대로 쓰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그런 답변을 사실 받을 줄 알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게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부나 행자부의 기초단체 예산편성 지침 모델에 의해가지고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제 입장에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보세요. 14페이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가 연간 세출 기준이 2,3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9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연간 집행계획이. 그리고 주거환경은 1,400만원. 연간 1,400만원, 900만원 이런 게 이 중요성 원칙이나 위배되는데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과감하게, 이게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니까… 거기에 공무원이 무엇입니까? 저는 항상 그게 불만인데, 중앙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부서 공무원들이 전부 배타적입니다. 서로 자기 업무 아니면 아예 핑퐁치고 안 해요. 공무원이란 조직은 진짜 유기적인 결합체가 돼야, 그래야 국가경쟁력이, 지금 뭐 완전히 세계화시대 아닙니까? 그래야 대응할 수 있지. 그래서 제 말은 집행부에서 일어난 이런 내용이니까, 이게 우리가 해보니까 실익이 없더라,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이거 앞으로 너희 위에 건의해가지고 이거 합하자’, ‘이거 특별회계 해놓고 아무, 연간 900만원 이런 계획을 짜는 그런 건 이제 탈피해야 되겠다’, 그런 발상의 전환을 가지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 말 동의하십니까?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소관사항이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구 전체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이 돈 지출에 대한 재무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오늘 아마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아마 답변이 나갈 걸로 판단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안전도시과 윤명진 과장님!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안전도시과장 윤명진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호승위원입니다. 408페이지 민방위교육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민방위교육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2016년도, 과장님, 제3회 추경예산 때 민방위교육장 시설 보수 예산인 1,752만원이 전액 삭감하였는데, 유지관리비를 위해서 지금 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이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회 추경 때는 1,700만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다가 전액삭감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지금 내년도 교육장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 지하1층에 교육을 하려고 장소를 잡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될 시를 대비해서 일단은 그에 대해서 약간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2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여기.
호승

이호승위원

지하 1층이라면 어디를 칭하는 겁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우리 구청 1층 대강당입니다. 지하 1층이 아니고.
호승

이호승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왜 삭감했느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럴 때 17년도부터는 민방위교육장을 구청 1층 대강당에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하는데 예산이 뭐 필요합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방위교육을 갖다가 우리 대강당에서 계속하면 괜찮은데 지금 대강당에 더블되는 게 많습니다, 교육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더블된 그걸 위해서 일단은 저쪽으로 대충…
호승

이호승위원

제가 행감 때 질의를 안 했습니까? 만약에 1층 대강당이 불편하고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와도 거기에 민방위들이 많이 있으면 상당히 불편을 느낄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내가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재정에 200만원이라는 예산이 꼭 필요 없지 않습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화장실 관계 같은 데, 현재 화장실이 조금 위에 수도하고 안 좋은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1층 대강당에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아니, 우리 여기 말고요, 민방위교육장 말씀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민방위교육장?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거기는 지금 사용을 안 하기로 되어 안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지금 사용을 안 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1층 대강당을 못 쓸 경우에, 우리가 날짜를 잡아놨는데 만약에 다른 행사가 있어서 못 쓸 경우에는 저쪽으로 부득이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화장실을 갖다가…
호승

이호승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혹시 여기에 무슨 불편이 있고 만약에 행사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질의를 할 때는 과장님이 그걸 피해가지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그래서 제가 예산이 돈이 얼마 안 되지마는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행감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올라왔느냐 이게 너무 궁금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제가 앞에 3회 추경 때 1,700만원 그때 감액을 시킨 이유도 지금 3회 추경보다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200만원, 제가 그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올려놨기 때문에 추경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물론 민방위교육장이 민방위대원들이 교육하려면 어디나 불편 없이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최대한 협조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유지관리가 꼭 필요 없을 것 같이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화장실 같은 경우에, 화장실은 보통 일반 집도 사람이 없어서 한 몇 개월 비워놔 버리면 상당히 쓰기가 좀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그 위에 보시면 수돗물 내려오는 물탱크 거기서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요. 저희들이 물 내려오는 파이프도 두 번을 고쳤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쓸 경우에는 화장실하고 조금 보수를 해서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2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만약에 쓰게 된다면요, 민방위교육원들이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이상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이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교통행정과장! 예산안자료 527페이지가 되겠네요. 찾았습니까? 아니, 큰 거. 세입ㆍ세출 예산안 52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기간직 인건비가 5억8,852만8,000원입니다.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기간직 공무원이? 단속요원 기간직 인원수가 몇 명이냐 이 말씀입니다. 14명이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밑의 줄에 보시면 2억5,0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무기계약직하고…
희영

정희영위원

합해가지고 5억8,800이지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희영

정희영위원

그중에 단속요원이 13명이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14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희영

정희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물건비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뭐 이런 쭉 물건비가 있는데, 이 물건비는 어떻습니까? 일반액에 편성되면서 교통행정과는 별도로 또 사무비 다 편성되어 있지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여기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수입에 들어오는 경비만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의 정식직원은 몇 명입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28명입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28명,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사무관리비는 포함이 안 되고 이건 순수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통단속요원 14명이 여기에 책상이 있습니까, 사무실에?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책상이 있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희영

정희영위원

그 사람에 대한 사무비지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이 기간제근로자는 교통단속요원도 일부는 있지마는 교통단속요원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6명이 별도로 이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희영

정희영위원

우리 공무원이 6명이 있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희영

정희영위원

그 28명 안에 6명이 있다, 그렇지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28명은 정규 공무원이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6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아, 여기 별도로 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희영

정희영위원

뭐 좋습니다. 남구에 노외주차장 파킹 대수라 할까 그건 몇 대입니까, 지금, 총? 파킹 대수가 몇 대냐고요, 우리 노외주차장.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몇 면이냐 이 말씀입니까?
희영

정희영위원

그러니까 한 대 대면 그거 하나로 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숫자가 몇 대냐 이 말씀이지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노외주차장은 289면이 있습니다, 공용으로 개설된…
희영

정희영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리하는 각 동에 있는 주차장은 몇 대입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1,500면 정도.
희영

정희영위원

그걸 면이라 표시합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면이라고 합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그걸 면이라 한다, 그렇지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한 대가 댈 수 있는…
희영

정희영위원

그걸 한 대당 1면이라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리하는 동주민센터는 1,500개입니까? 정확하게 몇 대까지 하면, 1567대라든지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노외주차장하고 합쳐서 1,638면입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공영주차장, 구청에서 직접…
희영

정희영위원

직영하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직영은 아니고 그것도 위탁을 줬는데 그건 351면이 별도로 있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조금 전에, 시 같은 것은 그래요. 이걸 입찰로 붙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노른자위 같은 경우에는 한 100대만 대도 3억 얼마, 이렇게 입찰 붙어서 해도 그게 남는가 봐요. 서로 하려고 하더라고.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351 이건 우리 입찰 주는 겁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351면은 입찰 지금…
희영

정희영위원

그 입찰가격이 얼마나 돼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지금 3개소에 한 3억 정도 됩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3억, 예. 그 3억 수입은 앞에 수입란에 보니까 그 3억 수입에 포함된 거지요, 수입란에?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희영

정희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포상비가 있는데 이 포상비는 누구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포상금은 채납금에 대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그 채납 징수 공무원 개인한테 지급되는…
희영

정희영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이 받는다, 그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희영

정희영위원

그리고 단속실적이 특별히 좋다 해가지고 포상금 주는 것은 없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이 높다 해서 뭐 포상금이 올라가거나 그런 것, 이게 포상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이 채납된 금액에 대해서 징수했을 경우에 포상금이 나가는 겁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이게 채납에 대해서…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주정차위반 과태료하고는 별개입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그러니까 주정차 과태료라든가 이런 건 포상금이 안 나간다, 그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희영

정희영위원

이 포상금은 과오납에 대해서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이다, 그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희영

정희영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채납된 금액에 대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그…
희영

정희영위원

단속실적이 좋아서 포상을 주는 건 아니다, 그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좋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제가 한번 분석해보니까 수입 부분에 잉여금이 58.86%였습니다, 전체수입원이. 잉여금 수입을 수입으로 잡으니까 과년도 잉여금, 그게 58.8%. 그러니까 또 58.8%와 전년도 수입 해서 8.71%가 되어 있어요. 이걸 제외하면 대부분 과징금과 과태료 수입이 63.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그거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그렇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총 수입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23억 정도 나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그러니까 잉여금하고 전년도 이월된 수입을 빼면 당해 연도의 수입원이 64%가 과태료 수입이에요. 그렇잖아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과태료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이게 어찌 보면 주차단속으로 인해가지고… 주차단속은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싶어요. 상당히 대부분 걸리는 게 소시민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자가용 운전수가 다 있어요. 못사는 사람, 소시민이 그냥 급해서 파킹하다가 다 걸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주차장특별회계 불법주차단속으로 인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이라는 그 편익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잖아요? 편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차위반으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도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그래서 여기서 주차위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사실 그것은 계량화할 수 있어요. 돈 얼마 들어갔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속이라는 비용은 계량화할 수 있는데 불법주차단속으로 인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이라는 편익은 계량화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것도 계량화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요새 인터넷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런 기법도…
희영

정희영위원

기법만 잘 따라 하면 있다고 봐요. 이게 보면 과연 이 비용편익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재정 의미에서 참 많이 다루는 이야기인데 편익이 비용보다 높았을 때 실익이 있는 거지, 그죠? 비용이 더 높으면 편익은 별로 안 되는, 주차단속 해봐야 교통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괜히 단속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나 주면 비용이든 뭐든 그건 이 단속의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주차단속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이거 공무원들이 진짜, 발상의 전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위반해가지고 그 단속에 걸려가지고 5만원 그 금액 적은 금액 아닙니다. 이 5만원 금액이 사실 아까 내가 사회적 비용을, 그게 딱 단속요금이 나오는 거니까 그걸 잡을 수 있다지만 눈에 안 보이는 비용이 더 커요. 없는 사람이 5만원 걸려놓으면 진짜 그거 갑갑합니다. 5만원 이상의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주차단속에 대해서 진짜 이거 구청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돼요. 무턱대고 저쪽에 한다고 카메라하나 세워서 단속해서 걸리고 수입 잡고 이런 발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동의합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주차단속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피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 한두 대로 인해서 전체적인 교통흐름이 막혀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스카이워크, 요즘 관광객들이 엄청 옵니다. 그리고 중국 크루즈선이 입항을 하게 되면 중국 관광객들로 인해가지고 대형버스들이 수십 대씩 오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스카이워크 그 막다른 길이 합이 6차선인데, 6차선이 중앙선까지도 주차장으로 덮입니다. 그래서 오륙도중학교까지 수백 미터가 주차장화 되어버리는데 이걸 저희들이 처음에는 교통순경, 교통경찰한테 당연히 교통흐름을 갖다가 교통경찰서 업무이기 때문에 맡겨뒀더니 민원이 일요일날 수백 통의 전화가 당직실로 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해소를 시켰는데 그것이 결국은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해서 풀어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불법주차를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관리를 해서 지금은 소통을 원활하게 시키고 있는데 이렇듯이 그 불법주정차 당하는 당사자는 피해가 있지만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뭐 동의합니다, 일부. 그러나 아까 제가 비용편익 분석까지 거론하면서 이걸 제가 이야기한 것은 과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것,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든가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걸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단속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렇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뭐한 말로 “내 당했다.”, “오늘 당해서 5만원 떡 사먹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소리를 주변에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비단 남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서민들 살기 어렵고 한데, 그냥 어쩌다가 참 필요해서 잠시 댔다가 가가지고 막 끊겨가지고 5만원 벌금 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한 점이 많아요. 그 억울한 부분을 많이 호소하는 소리를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교통에 방해 주는, 그 엄청난 편익을 갖다가 저해하는 요인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단속해도 돼요. 또 당연히 단속해야 돼요. 그게 법치국가고 그래서 국가 가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속하시고 교통흐름에 별로 방해 안 되는 부분, 그런 데는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행정감사에서도 시장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지적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한번 용호동 부분을 답변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 아니, 재래시장이 안 되는데 시장 통에 거기 또 주차 많이 하거든. 거기 시장 입구라든가 이런 데에 말이지 단속하면 재래시장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너무 생각하는 행정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까지는 동의 못 합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그래서, 잘 안다하지 마시고 엄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불필요하고, 수입은 많이 올라오지만 이건 교통흐름에 방해 안 되는 곳이다, 이런 것은 카메라를 철거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희영

정희영위원

진짜 걸리는 단속은 전부 소시민이고 불쌍한 사람들이 다 걸려요. 이 어려운 환경에서. 그것도 5만원이 아닙니다. 그게 5만원 이상의 부담을 느껴요, 시민들은. 카메라를 설치할 때 최대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앉아계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계속 이어지는 예산안과 관련되어서 우리 국,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내년도에 관련되어서 불용액이라든지 또한 내시액이라든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부분이 아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아마 불용액이야 어차피 최소화시켜 주는 게 우리 구청 관계자의 의무이고 또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국, 시비와 매칭관계에 있다 보니 부득이한 사항에 의해 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내년도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올해 예산을 편성했지마는 부득이한 사항에 의해서 이월시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내시액과 관련되어서는 내용이 주로 사업설명서나 이런 부분에 나와 있는데 사고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명시이월은 좀 기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건 전반적으로, 국장님! 앉아서 제가 그냥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주로 작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증감이 되었습니까?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그 전체적인 부분은 기획실에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좀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동환

성동환위원장

아, 예. 나중에 그것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그러겠습니다, 예.
동환

성동환위원장

제가 이 내용을 왜 또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제때에 사용하지 못하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보면 반납을 가급적이면 최소화하여서 우리 지역에 예산 편성했던 부분만큼은 100% 활용을 다 해야만 아마 구청 관계자와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감히 어떻게, 다 전문가이지마는 저는 비전문가이면서도 공부를 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구의원 분들은. 그러나 다소 용어라든지 내용들이 조금 상이하다든지 불편한 관계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게 서로가 이해가 상충된다고 봐야 되지요. 이런 부분은 서로가 이해를 좀 서로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정희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우리 교통과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 어떤 맹점이 정확하게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건설과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428페이지인데요, 이건 다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동 소규모 숙원사업이 있지요?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예.
동환

성동환위원장

그게 작년에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10억이 배정이 되어 있어서 각 동별로 해서 항상 상반기 때 내용을, 예산편성된 부분을 각 동별로 통보를 해서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또 보면 그 10억을 갖다가 형평성에 맞게끔 고루 배정을 하다보면 그 지역특수성에 의해가지고 10억도 모자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을 겁니다, 그죠?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그런데 나중에 보면 추가예산안을 또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 삼중의 업무의 부분이 과다하게, 업무에 일이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느냐. 그러면 본예산 때 꼭 이 부분에 대해서 10억을 작년도 10억, 올해도 10억, 내년도에 또 10억 갈 거 아닙니까? 또 나중에 보면 1차, 2차까지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왕 본예산에 하실 때 조금 더 각 동별로 숙원사업을 더 열심히 하시고 주민의 어려움을, 가려움을 긁어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예, 성동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소규모 숙원사업은 저희들이 17개동으로부터 접수된 소규모 주민불편사항하고 도로하수시설 불편신고 등을 모두 미리 취합해가지고 현장조사 후 공사계획 및 공사비를 책정하는데 연례적으로 한 10억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동환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올해부터가 아니고 내년부터는 최대한으로 주민불편사항하고 이걸 미리 잘 파악을 해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10억을, 그러니까 그 돈만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그 내용은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장 확인을 해서 추가될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내용이 각 동별로 제 귀에 들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견문보고는 견문보고대로 올라가고 그 견문보고가 무수한 건수가 밀려있습니다. 그러면 제때에 활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구태여 그걸 갖다가 만약에 그 견문보고를 제때제때 처리하게 되면 그 상정되는 금액도 아마 내가 볼 때는 10억 가지고 턱도 없다고 보거든요? 아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진짜,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을 풀어나가야 될 부분을 갖다가 알아야 될 부분이 우리 구청인데, 그걸 갖다가 탁상에 의해가지고 견문보고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금액만 책정해가지고 뭐 그냥, 어떤 상하, 상하라 하죠? 구청 같으면 구청 위에는 시청이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 일 보시는 동장님들은 구청의 재가를 받아서 결재를 받아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서 집행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 관계 건설과에서는 좀 더 한번 재고를 하셔가지고 좀 더 많이 지원을… 우리가 10억 같으면 10억을 갖다가 다 쓰도록 빨리 해드려야 되는데 그 10억을 남겨둬가지고 찔끔찔끔 이렇게 주다 보면 제때 제때에 주민숙원할 수 있는 문제점을 풀지 못 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립니다. 또 이 앞전에 추가예산안을 편성했을 때, 추가편성예산안을 보고를 하십니까, 동별로? “이렇게 우리가 추가예산편성이 주민숙원사업으로 되었으니 너희 얼마만큼 이렇게 할당할 테니까 써라.”…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예, 보고합니다. 공문으로…
동환

성동환위원장

보고한다고요?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예, 공문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저희들이 얼마 내려왔다 해가지고 공문으로…
동환

성동환위원장

모르겠습니다. 그건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아마 과정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그거 못 들은 사람도 있거든요? 못 들은 사람도 있더라고.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공문으로 시달을…
동환

성동환위원장

공문이 늦게 도착되겠지요, 맞지요?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늦게 아닙니다. 하여튼 예산 내려오면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동환

성동환위원장

그건 제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집행하지, 동사무소에서 그 돈을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가 추가 예산편성된 부분이 얼마 내려왔으니까 너희 얼마 써라.”고는 이야기 안 한단 말입니다. 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동에서는 구에서 내려오도록 기다린단 말입니다. 견문보고 올려놓으면 기다리지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만약에 추가편성되든 소규모숙원사업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 돈을 활용을 해서 부족할 때, 그건 미리미리 부족한 것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얼마하면 또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 앞전에는 2,000만원씩 해가지고 내려가지고 숙원사업을 푸시라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 동이라든지…
동환

성동환위원장

일단 예를 들어 반영을 만약에 추후 주민숙원사업과 우리 계수조정에 의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수조정할 때 올리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하여튼 올려주시면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현장조사 병행해가지고 동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각 동별로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차이점은 있습니다. 정말 아파트지역 내에는 동과 관련되는 하수구라든지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최소화되어가지고 큰 사업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지역에는 어떻게 보면 참 열악한 환경에 의해가지고 제때에 돈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사업이 지연되어가지고 1년, 2년, 3년 동안 끄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마 그걸 조사 한번 해보세요. 조사하면 견문보고가 1년 전에 올라왔던 것 몇 건, 2년 전에 왔던 것 몇 건, 최근에 올라왔던 것 몇 건 한번 분석해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좀 갖다 주십시오. 아마 분명히 그건 누적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금액으로써는 환산이 안 될 정도로 금액이 많이 부족할, 우리가 동주민센터에서 좀 더 받아야 될 부분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님 그 점을 좀 잘 헤아려서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좀 더 증액편성해서 본예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추가입니까?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다 귀하신 몸 오시라 해가지고 1시간도 안 하고 하면 또 욕할 것 같아서 제가 1시간 시간 맞추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시골길이 사유재산인 논길 같은 데도 지금 군에서 다 포장을 해 주고 있어요. 진짜 포장 잘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대연2동이라든가 거기 아주 못 사는 사람들 동네거든요. 그걸 떠나서도 우리 도시골목길도 우리나라에서, 우리 구청에서 포장을 해 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시골길에 대비하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시골 군에서는 논에도 말이지요, 자기 밭 안에 있으면 밭에까지 다 포장을 해줘요, 저 산비탈 밭에도. 그거 전부 사유재산인데도. 그에 비하면 우리 도시의 골목길에 포장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골목이라 해가지고 좀 구청에서 비토(veto)를 놓는 게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참고하시고, 앞으로 그런 데도 다 해 주셔야 되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하세요.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유지에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나중에 사유지에 포장을 하게 되면, 땅 주인하고 사용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사용하는 사람은 주인이고 땅 주인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종종 이런 사유지에 우리가 포장을 하게 되면 땅주인들이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100% 패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현황도로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해 주는데 만약에 골목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황을 보고 그렇게…
희영

정희영위원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아,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데는 골목집이 너덧 집밖에 안 되고 다 그 합의가 되고 해서 좀 해달라고 해도 그렇게 비토(veto) 놓는 경우를 제가 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제가 우리 과장님 나오신 김에 부탁드릴 말씀은 제가 예결위원 소속인데, 제가 여기서, 이건 공적인 일이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만약에 다른 예산을 갖고 여기에 좀, 우리 성동환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건 필요한 예산이니까 우리가 배로 증액해도, 증액하면 증액은 구청장 권한이니까 구청장한테 그렇게 공문이 가면 집행부에서 또 타당성 검사를 하는데 그때 비토(veto) 놓지 마시라고 제가 약속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비토(veto), 그때도 이게 되니 안 되니 해서 비토(veto) 놓으실 겁니까?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그건 하여튼 오게 되면 검토해가지고 가능한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마이크 잡은 김에 안전도시과 과장님 좀 나오세요.
사업설명자료 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사업설명서 7페이지. 안전도시과 제안설명서인가? 사업설명서 7페이지. 펼쳤습니까?
여기 보시면 가로등 누선 전로 보수공사 해가지고 2016년도는 3,000만원인데 올해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요, 산출 근거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하고 안 맞아요. 여기 산출근거 보세요. 하나 보수 수리하는데 1,00만원, 이게 진짜 1,00만원 이런 수치도 가정에서, 일반기업에서 100만원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어쨌든 100만원, 15개소에 4회 해가지고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3월과 6월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적된 그게 있으면 그 지적된 수치만 추가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13년도 2,000만원, 14년도 2,000만원, 15년도 2,000만원, 작년에 3,000만원, 올해 갑자기 6,000만원이 됐다, 이겁니다. 매년 이거 전기안전공사에서도 점검할 거 아닙니까? 갑자기 는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매년, 아니면 2년마다, 아니면 3년마다 할 거 아닙니까?
1년에 한번씩 하면 더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전혀 안 맞아요, 사례에 안 맞아요. 여기 보시면 2013년도, 2014년, 2015년, 작년에 3,000만원, 이렇게 쭉 2, 3,000만원 되다가 올해 갑자기 6,000만원으로 배가 늘어났다, 이겁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4,750개인데 작년에 갑자기 한 2,000개가 늘어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비슷한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스톱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면요, 산출근거가 그냥 100만원에 15개 4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주기성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5년마다 뭐 대체적으로 하더라 이러면 이 앞에 산출근거를 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2011년에 뭐 한 3,000만원, 그때 6,000만원 들었다, 그래서 이게 주기성이 있어서 5년 동안에는 갈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를 내야 되지, 이거 아주 불성실하지 않습니까? 산출근거보세요. 100만원에 15개에 4회에 6,0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도저히 이해가 갑니까, 이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출근거를 5년 만에 하면, 5년 전에는 6,000만원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주기성이 있어가지고 그 주기가 이번 올해에 다가왔다, 그래서 6,000만원 예산편성,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이 산출근거 이거 뭐 15개소에 4회해서 6,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건 산출근거가 안 맞다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진짜 참 이거 내가 자꾸 우리 공무원들한테 싫은 소리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도 있고 공무원 여러분들은 나무니까 숲은 못 보잖아요. 우리 의원들은 숲을 봐요. 그래서 이거 싫은 소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이런 산출근거 하나하나도 우리 산림을 내 산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근거로 해야지, 이 두루뭉술한 이런 산출근거 내어가지고 그건 누가 말이 되는 소립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말에 동의합니까?
이상입니다. 앞으로 좀 조심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회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서경민 과장님!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서경민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앉아서 하시렵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아,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제가 얼어가지고.
호승

이호승위원

예산안 심사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정신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번호 458페이지 에이즈 감염자 생활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에이즈 감염자 생활비 지원은 매년 2회 1인당 10만원을 지원되는데 이 금액이 감염자에게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됩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보다도 이게 설하고 추석 때…
호승

이호승위원

명절 때만 하나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명절 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현재 우리 남구에 에이즈감염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현재 61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61명이요? 에이즈 감염자 말고도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병 감염자가 있습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한센병 관련자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하고 있습니까? 몇 명 정도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한센병 감염자가 46명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46명이요? 얼마씩 나갑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한센병 감염자는 잠시만요, 한센병 감염자는 1인당 월 15만원씩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센병 감염자는 피해자 생활지원비가 있고 한센병 생계비 지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해자 생활비 지원은 1인당 월 15만원씩 매월 25일 지급하고 있고 한센병 생계비 지원은 1인당 연 172만6,000원을 매월 20일에 월 단위로 분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한센은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든 시에서 지원하든 정부에서 지원비가 안 나갑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정부에서 국비가 생활지원 금액 국비전액 100%이고 생계비 지원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런데 우리 남구에서 지금 한센병 인원이 46명 그리고 우리 에이즈 감염자가 6명이고 그리고…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61명.
호승

이호승위원

61명이요? 예, 그리고 결핵환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결핵환자는 저희들이 일단은 결핵검사를 해서 활성, 비활성 결핵환자도 판명이 되면 저희들이 전액 무료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치료만 해줍니까? 거기 또…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치료를 하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병원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우리가 연말이 되면요, 지금쯤 되겠죠? 우리 사랑의 열매 이거 판매하죠?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거는 어디에 쓰입니까, 그거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그건 결핵협회에서 결핵예방관리 사업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씰을 판매해가지고…
호승

이호승위원

크리스마스씰도 팔고 또 사랑의 열매도 팔고, 그렇죠?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크리스마스씰하고 사랑의 열매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건 같이 해야 됩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남구가 환자들이 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타 구에 피해서 환자가 많다 하기 보다는 남구 관내가…
호승

이호승위원

한센병 환자는 우리가 많겠죠?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타 구에 비해서 다른 환자들은?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남구관내가 대학교가 집중해 있다 보니까 집단환자 발생이 조금 많은 편이고 그리고 해군작전사령부가 여기에 있어서 군인에 관계되는 집단 발병환자 발병이 좀 많아서 저희들이 소집단 관리에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물론 우리 전반적으로 오륙도 스카이워크하고 지금 관광지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 감염자들이 많이 왕래할 지도 모르거든요.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거기에 관련되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철저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이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 아파가지고 지금 앉아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본래 우리 소장님한테 질문해도 되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조상진위원

됩니까? 예, 그럼 소장님 한 번. 지금 사업설명서 페이지 8페이지 사업설명서 한번 보세요. 서경민 과장님, 질문하다가 부족한 것은 과장님도 같이 하셔도 돼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아니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조상진위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해가지고 1,100만원입니까? 113만원이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조상진위원

국비, 시비 외에는 지원하면 안 돼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이것은 국가위임사무기 때문에 국, 시비를 지원하는 비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부족하게 되면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면 또 내시액이 내려오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우리 구비로는 안 됩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구비로 필요하면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 시비가 비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 영유아 발달장애인 아이들이 영유아가 몇 명 정도 지금 관리되고 있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발달장애 아동 수 말입니까?

조상진위원

예.
허목

허목보건소장

잠시만요.

조상진위원

지금 여기는 영유아라 하면 7세, 6세 이하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 72개월 미만인데 지금 4명 정도.

조상진위원

굉장히 지금 뭐 다행이네요. 우선 발달장애 부분들에 대한 가족들의 고충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말씀을 일부 좀 드렸고요, 우리 보건소에서의 역할들이 이런 사전예방이겠죠, 그렇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위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예방의학, 예방보건, 그죠? 발생되고 나면 사실은 굉장히 고통이 많이 따르는 부분입니다. 보건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건 물론 뭐 금액을 따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 주민생활국 쪽에서 지금 발달장애 부분을 케어는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원이 꽤 많은 걸로 압니다. 100여 명 넘는 걸로 아는데 그것은 좀 파악하고 계세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건 복지 쪽의 예산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영유아가 태어났을 때 조기검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조상진위원

업무영역이 지금 현재 한계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한번 제가 아는 소견으로 이런 성장이 된 상태의 아이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우리 의사님이시니까 제일 지금 문제가, 성장하면서 어떤 것들이 제일 욕구나 비정상화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대부분이 보면 발달장애라는 건 갖고 태어날 수도 있고 성장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쪽 예산이 간 것은 일종의 발달장애이기 때문에 장애복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치료가 필요한 부분, 특히 진료나 검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으로 편성되어있고 가끔 저희가 만약 여유가 된다면 우리가 보건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발달장애프로그램 우리도 일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 그런 시설을 갖추고 발달장애 아동들이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은데 그러지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학교 다닐 때는 관계없는데 고등학교까지는 그 이후가 됐을 때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부산시 교육청에서 장애스포츠재활학교를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좀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복지 그 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우선 지금 크면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단 비대증 그 다음에 성 욕구 이런 두 부분이 성장하면서 굉장히 아이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성장하는 발달장애인, 남구에 있는 아이들 의료에 대한 지원이라 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아정신과 쪽 의사님이 이런 케어를 하면 아이들이 발달 장애인도, 청소년이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다소 도움이 되는 된다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향후 우리 보건소 건립 계획도 있고 정신건강 부분에 굉장히 많이 강화를 한다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번 계획…
예, 계획 있습니다. 그것은 발달장애아동, 특히 학교 가기 전에, 또 초등학교 단계에서 일종의 재활치료죠, 재활치료 물리치료를 겸용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들의 욕구는 많은데 할 데는 없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건소를 신축하고 계획하게 되면 저희들 운동센터를 만들 겁니다. 만들면, 보건소 운동센터는 정상인을 위한 곳이 아니고 우리 장애인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재활프로그램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우리 조상진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우선 지금 현재 우리 소아정신과 의사님이 굉장히 숫자가 적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도 향후 우리 보건소에서 사업의 형태가 우리 남구 청소년 발달장애인들을 파악이 되었다고 하니 향후 분기별이라든지 달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보건소 측에서 그런 케어를 한번 하는 진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못 해보셨나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희들은 사실은 의료진이 의사 두 분하고 저 포함해서 세 분인데 지금 대부분 진료에 매달려있기 때문에 그럴 여유는 없지만 저희들이 가능한 한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해서 지금 관내에 정신과병원 3개가 있고 관내 의원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병원 쪽에 소아정신과를 전공하신 분이 계시고요, BH병원, 또 대연성모병원에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연계를 해서 그런 분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요, 지금 본예산에서 다소 우리가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가족들 특히 지체적인 부분들, 장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추경이든 우리 소아정신과 의사님들 그 위탁을 하면서 한달에 한 번 정도 우리 남구지역 발달장애인들한테, 제일 절박한 것은 이런 케어를 받는 거랍니다. 진료를 한번 계속적으로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분기별이라든지 그러면 과대비만증이라든지 성 욕구 해소라는 부분들을 계속 서로 컨설팅이라 합니까? 상담진료를 하면 많이 완화된다는, 당사자 분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구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그런 프로그램을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일부분 소화를 하고 있고 올해 예산 중에 보면 물리치료실에 기간제를 한 분 예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한 이유는 우리가 지역사회재활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물리치료사 한 분이 하다보니까 밖에 나가버리면 안의 일이 안되고 안에서는 밖이 안 되고 이래서 기간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상진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 때 제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조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과장님 나와 주세요. 사업설명자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이 우리 보건소 예산 중에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27억이 편성되어가지고 10월말 현재 23억이 소진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산출근거가 너무 단순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문지식도 없고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제 말에 동의합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아, 예, 조금…
희영

정희영위원

보세요. 여기보시면 어린이, 성인예방, B형간염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어린이 예방접종에서, 어린이라 하면 초등학교 생들만 이야기하지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국가 필수 예방 접종에 포함되어있는 15가지 접종이 태어나면서부터 해서 고등학생까지 있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어린이까지?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13세까지…
희영

정희영위원

13세까지를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중, 고등학생은 여기 해당 안 됩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중고학생은 지금 현재 해당이 안 됩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감기가 유행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중, 고등학교에…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일단 학령기 아동은 학교 보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희영

정희영위원

학교 보건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희영

정희영위원

학교 보건은 지역보건소하고 다릅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에서는 지금 현재 13세 아동까지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15가지가 지정이 돼있어서 그게 소아과 학계하고 이렇게 필수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되는 예방접종시기와 종류를 정해서 그 스케줄대로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중, 고등학생은 예방접종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현재 중, 고등학생이 권장해야 될 예방접종은 현재 필수예방접종은 없는데 올 자궁경부암이 지금 추가되고 있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중, 고등학교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여학생, 13세…
희영

정희영위원

그건 다른 항목에 되어있습니까, 예산편성이? 이 항목에 안 들어가 있네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여기 항목에 필수예방접종 항목에서…
희영

정희영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거기 없잖아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어린이 예방접종에 HPV(인유두종 바이러스) 접종 하나가 추가되어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이.
희영

정희영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는 없잖아요, 여기…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희영

정희영위원

26페이지에, 그러니까 포함이 되어있으니까 그게 아주 내용이 다르고 한데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하면 안 되지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국가보조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고…
희영

정희영위원

아무리 국비… 나랏돈은 그러면 개인 돈하고 같이 생각해야지…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희영

정희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린이 접종에 그 부분 나눠가지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지적해서 써야지…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산이 통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공단에 위탁을 하면 통으로 집행이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그럼 접종은 공단에서 합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하고…
희영

정희영위원

그러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시스템 상에서 이게 나오면 저희들은 이게 소아마비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교부되어 내려올 때 다 묶어서 내려오는 예산…
희영

정희영위원

그래 해도 제가 아주 부실하다는 이유가 이게 올해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그렇잖아요? 작년, 재작년 계속 했잖아요. 그럼 작년에 한 실적이 있으니까 그런 실적이 있으니까 그 수치를 근거를 해가지고 산출근거로 넣어두면 우리 전문지식 없는 의원들이 이해가 빠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린이 예방접종 23억7,300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걸 몇 명을 접종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넣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산출근거가 명확하다는 얘깁니다.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 조금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좀 참고하세요. 잠깐만요, 꼬불쳐 놓은 게 펼쳐져가지고… 좋습니다. 앞 페이지 25페이지에 아까 우리 이호승위원님 설명한 내용 그대로 듣고 제가 보충질문을 제가 조금 하고자 합니다. 이게 2016년도에 예산대비 집행실적이 12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900만원 적게 되어있는데 이게 다 소진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
희영

정희영위원

25페이지, 25페이지에 제목이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해가지고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이 내용은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대상들한테 다 지원이 되고 남아있는 금액은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반납합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이 사업 수입예산은 국, 시비로 되어있는데 국, 시비로 운영하는 거네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여기에 혜택 받는 가구 수는 몇 가구가 됩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생계비 지원은 19명으로 지금 현재 산출되어있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19명?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희영

정희영위원

19명에 1인당 172만6,000이다, 그렇죠?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그래서 3,200만 계산했는데, 그러면 12월 말까지 2,100만원이니까 금년에 다 소진 되겠네요, 그렇죠?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이게 집행하면서 예산이 제가 주장하지만 이걸 자기 개인 돈이다 생각하고 예산을 접근해야 이 예산이 절약도 되고 또 효율성도 높아지는데 이걸, 이 예산이 16년 올해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5년엔 실적이 없어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생계비 지원은 지금 계속해서, 아, 올해부터 새로 신규로…
희영

정희영위원

올해 신규 사업이에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그 전에는 왜 이런 좋은 제도인데…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그 전에는 생계지원비 외에 생활지원금이 나갔습니다. 그 한센인 피해자 위로금이라고 46명에게 월 1인당 15만원이 전액 지급되었고 올해 생계비 지원으로 이게 신설되어서 추가로 더 나가고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위원장님 한센병 부분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아, 예, 소장님 한센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한센인 이 부분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군부시절 이전에 일시적으로 한센인 환자들을 강제로 격리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피해자들만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 대상에 해당되고 지원을 신청한 사람만 해당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생계비지원 부분은 법률적으로도 상호보완 되었기 때문에 새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이게 지금은 한센인 환자는 아닙니다. 이분들은 한센병을 앓았던 분이고 감염자란 말씀을 쓰시면 안 되고 한센인으로서 그냥 이 분들이 오랜 힘든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회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17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정희영위원 외 1인 발의)

14시31분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희영위원의 발의와 조상진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정희영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희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의 수정이유는 공원녹지과 착오기재로 인한 무기계약직 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일부, 무재등 소공원 조성사업 일부, 어린이공원 보수비 일부, 이기대공원 생태교란식물 제거 작업, 청사 옥상 데크 정비 등 사업비를 삭감하고 2016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기편성한 남구의회 중첩 공사비 일부를 조정하고 구민의 삶과 밀접한 건설과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증액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공원녹지과 소관 청사 옥상 데크 정비 7,000만원, 무재등 소공원 조성사업 4억원, 이기대공원 생태교란 작업 식물제거 6천만원, 어린이공원 보수 1500만원, 무기계약직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수정에 관하여 3,350만4,000원, 총 16억9,722만7,000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동사무소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원을 증액하고 건축과 소관 남구의회 증축공사 3,00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정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

동환

성동환출석위원

김성경 이호승 정희영 윤명희 조상진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