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방상익 의원 발언

49회 제6총무위원회1996-11-04

방상익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윤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임시회 제6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군포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과 결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할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기획실 소관 군포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시립도서관 명칭이 산본도서관 본관, 분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정지역으로 인식되는 불합리한 명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조례안 제2조의 산본도서관을 군포시립도서관 본관으로 하고 조례안 제5조 1항의 산본도서관 군포분관을 군포시립도서관 분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군포시민을 위한 시립도서관이면서 산본도서관, 산본도서관 군포분관으로 표시되어 있어 특정지역의 도서관으로 인식되어 왔던 도서관의 명칭을 바로 잡아 현재 산본도서관을 군포시립도서관으로 산본도서관 군포분관을 군포시립도서관 분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군포시민의 화합된 정서 함양과 도서관이 군포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을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산본동 1,122번지에 있는 도서관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면적은 본관이 1,013평입니다.

이재권위원

군포2동에 있는 분관은.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분관은 529.8평입니다.

이재권위원

면적 때문에 본관하고 분관하고 구분하는 겁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분관과 본관은 여러 규모면이라든가 이런 것 봐서 지금 중앙공원 옆에 있는 것을 본관으로 하고 그것이 면적도 크고 장서라든가 이러한 사항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재권위원

도서관에 근무하는 인원이 1,122번지는 몇 명이고 이쪽에는 몇 명입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전체 도서관의 32명 중에서 본관에 근무하는 인원이 23명, 분관에 근무하는 인원이 9명이 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낙후지역지원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는 지역 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군포시낙후지역지원및관리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배경과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전면적의 68.5%인 24.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577ha의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역 여건상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는 관계로 일반지역에 비해서 지역발전이 현저하게 둔화되어 있으며 이는 수십년 간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소득면에서도 불이익을 당하는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이 부강하다면 선진외국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을 국가에서 매입하여 관리하고 주민에게는 재산권 형사의 평등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으나 지방재정이나 국가재정이 이를 뒷받침하기에는 열악한 실정으로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은 잘 보존된 자연환경으로 등산, 낚시, 야유회 등 레져를 즐기는 많은 도시민들이 이곳을 휴양지 삼아 밤낮으로 찾아들고 그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배기가스, 소음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 나아가 협소한 농로를 이용한 차량의 홍수로 영농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행락질서 확립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행정력이 따르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소득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고 자연환경을 주민 스스로 지키도록 하자는 데에서 낙후지역지원및관리조례안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의 수혜범위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뿐만 아니라 공업지역, 농업지역 등 일반지역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지역을 주요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사업 내용으로는 생활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 교육, 주거, 환경개선, 농민자녀학자금 지원, 보건, 의료, 청소년 지원 육성사업 등 기반시설의 조성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정하였고 동발전위원회가 주측이 되어서 내 지역의 환경은 주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자유권과 자위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농촌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임을 백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서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낙후지역지원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지역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간에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 조례로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의 낙후지역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과 시청을 중심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는 농촌지역, 공업지역으로 하고 구체적인 지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생활시설의 개선 및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교육, 보건사업 등이며 지원 계획은 3년 단위로 하고 지원계획의 확정은 군포발전추진위원회와 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칙에서 지정한 낙후지역에는 10인 이내의 통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개발에 관하여 심의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군포시 발전을 위하여 3년 단위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확정된 사업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등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발전적인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낙후지역이라고 한다면 지역선정을 어느 기준을 놓고 낙후지역이라고 얘기합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과 또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호당 평균 경지면적 이하 면적이 평당 1.7ha인데 그것 마저도 보유하지 못하는 그런 농가 또 조례 제4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여러 가지 대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4조 내역 중,

권순태위원

현재 우리 군포시에 농민자녀학자금지원, 조례중에 나와있죠. 대략 몇 가구나 되는지 파악했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금년도에는 12가구입니다.

권순태위원

12가구. 그리고 6항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그것을 이렇게 조례로 할 것 같으면 승인이 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손영선위원

조금 전에 제4조 6항요.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 제5호의 규정이 무엇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허가없이 가능한 행위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유인물로 나중에 제가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영선위원

지금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박윤서위원장

이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이세중 위원입니다. 제11조 통발전위원회 3항을 보면 위원회는 통장, 새마을지도자를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통장과 새마을지도자만 할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지리를 잘 안다든가 아니며는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이라야지 꼭 통장, 새마을지도자로만 못을 박아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수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5항에 보면 통장이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통장들이 옛날에 읍 당시에 이장을 볼 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통장님 하고는,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마지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좋아서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조례는 물론 농촌지역이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에 대해서 소득격차라든가 지역격차를 줄이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낙후지역,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저히 낙후된 지역이라는 것이 도심지역에서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다, 상당한 거리는 군포시 전체해야 36㎢니까 그렇게 상당한 거리는 문제가 안 될 거구요. 낙후지역으로서 시에서 파악한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보다도 낙후지역이라는 그러한 대상이 되는 것이 군포2동, 당정동, 대야동 기타 이런 데인데,

방상익위원

동으로만 파악하셨어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동으로만 구체적으로 군포2동이라든가 당정동, 이런 지역이 아니겠나,

방상익위원

군포2동, 당정동, 대야동인데 제가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농촌지역이고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낙후된 데가 있을 수도 있고, 문제는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 대야동이나 군포2동 같은 경우에 실제로 낙후지역을 개발 내지는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인 우리 군포시민이 혜택을 받는지 아니면 그쪽에 땅을 가지고 있는 외지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의문스럽고 실제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파악해 놨는지. 낙후지역을 지역별로 파악해 보니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정말 군포시민이고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 땅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책으로서 이것이 가능한지 좀 의문스러워요. 그런 부분은 파악을 했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구체적으로 숫자상으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못 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주민들이 현재까지 살고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분들,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별로 조사가 선행되어야 되고 농촌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부농인 분들도 있고 도시 못지 않게 잘 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낙후지역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안 돼야 되거든요. 오히려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혜택을 받고 그런 분들에게 이것이 제도적으로 오히려 안전장치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된다면 실제적인 소득격차나 위화감을 해소하는데 좋은 제도가 되지 못하고 악용될 소질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조사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돼가지고 이런 지역을 낙후지역으로 명명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 지원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 이것이 된다면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 하는 헛점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이것이 답변이 되신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11조를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통발전위원회인데 아까 동료 위원이 일부분 지적을 했습니다만 통발전위원회가 어차피 낙후지역에 대한 통발전위원회를 둔다는 것 밖에 안 되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방상익위원

그렇다면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이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통발전위원회를 둔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주민의 이해라든가 고정사항에 대한 조정, 중재, 건의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과연 이런 부분을 통발전위원회에서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 통발전위원회는 낙후지역에만 꼭 통발전위원회가 있어야 돼냐 그런 형평성의 논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영세민이 사는 통도 있고 비록 시골 농촌지역은 아니더라도 지역의 문화나 혜택이 제대로 못 들어가는 데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이해나 여러 가지 중재 이런 걸 할 수 있는 지역은 낙후지역이 아니라도 해당되는 지역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이 시 전체 형평성에 맞는가 하는 것도 의문스럽고 통발전위원회 의견이 과연 수렴돼가지고 제대로 집행될 수있도록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가도 의문스럽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우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통발전위원회가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주민들이다,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지만 수십년 동안에 인근의 도시의 발전, 여러 가지 지가상승 이런 걸 봐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은 전혀 그러한 혜택이 거의 없다시피 한 사항에서 이분들에게 과연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원하고 도와준다면 상당히 고마움을 느낄 겁니다. 그분들이 더 열의를 갖고 이러한 부분에 정말 스스로 자기들이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통 내에 어떻게 발전시킨다든가 이러한 열의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상익위원

제가 볼 때 통발전위원회라든가 이런 역할을 뒷받침해 줄려며는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차라리 시 산하의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걸 관계 부서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전반적인 지원사업은 기획담당관이 전부 취합을 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원할한 지원을 위해서 제대로 수행될런지 정말 형평성에 맞게 그런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이 수립됐는지 의문스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려면 다른 건 위원회 잘 되면서 군포시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정말 심사하고 어느 지역이 낙후지역이며 그런 데 어느 사업을 지원해 줄거냐 하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오히려 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발전시키는데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통 단위의 통발전위원회가 제대로 구실을 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 주민의 …… 자문을 받고 필요한 것을 충분히 채워다 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낙후지역의 몇 몇 안 되는 분들 중에서 통발전위원회에 들어간다 해야 주민 몇 사람이서 충분한 대외적인 또 아니면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 입수하기도 힘들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런 것 파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차라리 낙후지역지원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심의도 하고 정책적인 뒷받침도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각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실무 담당관이 말씀을…….

방상익위원

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방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사항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낙후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냐 하는 게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의도하는 조례안의 적용범위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또는 공업지역으로서 시재정이나 시의 환경제공에 일부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판단하는 지역 중에서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현재 조사중입니다. 각 동별로 해당지역 꼭 당정동이나 군포2동이나 대야동뿐만 아니라 주측이 거기를 이루겠지만 산본동 일부 지역도 꼭 해당되는 지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가 되신다면 규칙을 정할 때 해당 지역을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통발전위원회 기능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가능한 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통발전위원회는 지원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과정과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의 의견 수렴이 주측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스스로 예를 든다면 반월저수지 주변에 환경정화를 한다든가 이런 활동의 범위권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11조 통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통발전위원회가 필요성은 있다라고 방위원님 의견대로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해서 시에서 조정을 해 나가며는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6조의 규정에 의하면 각 지원사업이 해당 동이나 해당 통으로부터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부서에서 검토하고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 조정해서 군포발전위원회라든가 시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리라고 보고 별도 위원회는 두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낙후지역에 대해서 지역을 불문하고 군포시 전역을 대상으로 더 파악을 하셔서 범위에 매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실 예정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통발전위원회도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 건지 어떤 것을 지원을 하면 좋겠는지 하는걸 의견수렴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인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통발전위원회에서 인원이 구성되어가지고 의견을 수렴한 것이 동장을 경유해서 해당 부서에서 수렴한 의견을 가지고 기획담당관한테 드린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동에도 동정자문위원회도 있고 그런 부분이 꼭 통발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물론 그쪽 지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악할려는 건 있지만 이미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행이 우선 되기 위해서는 일단 낙후지역에 대한 명확한 현상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기준이 정해진 다음에 이런이런 지역이 낙후지역으로서 군포시는 편성되어 있다 아니면 현상이 이렇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것은 시 차원의 위원회를 둬도 그 지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데는 동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통해서든지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먼저 선행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앞서서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파악이 된 다음에 하셨으면 합니다. 시급성을 느끼고 오늘 내일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일부 방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는 공감을 합니다. 구체적인 지역 결정은 이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조례가 선행이 된 다음에 어느 지역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먼저 통과된 다음에 그게 가능한 사항이고 지금 이 조례 내역에 어느 지역, 몇 통에서 몇 통까지, 또 당정동은 몇 통에서 몇 통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지역은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규칙으로 정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정해 나가도록 하겠고 시급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자체로는 내년도부터라도 사업계획을 반영해 나갔으면 하는 의도고 또 큰 틀은 지역 간 불균형, 특히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서 불이익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적인 보상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금년도에 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해 나가는 게 합리적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방상익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를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애요. 왜그러냐 하면 조례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아니면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한 어떠한 규범 내지는 규정인데 필요에 의한 조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 조례가 필요하느냐, 왜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현상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이런 것을 개선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 내지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요. 아니면 시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줘야 되겠다는 건데 그런 현상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 현상을 파악한다. 그건 꺼꾸로 됐죠. 조례없이 파악이 안 됩니까? 미리 파악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 다음에 관리조례라 그랬는데 군포시 낙후지역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겁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런 지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예를 들어서 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향후 어떻게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상파악도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낙후지역이라고 구분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인지 앞뒤가 바뀐것 같애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하고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현상파악은 다 된 겁니다. 지금 커다란 윤곽적으로 나온 것은 당정동, 대야동 지역의 농촌이나 공업지역으로서 시 전체적인 발전이나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일부 불이익을 받는 지역을 전부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 지역중에서도,

방상익위원

잠깐만요. 구체적으로 그 불이익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쉽게 얘기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뜻하는 얘기고요. 당정동 지역의 공해 배출로 인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한다든가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방상익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포시 전체 36㎢ 면적중에서 약 65% 이상되는 24.7㎢라고 그랬는데 2/3가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그 중에서 불이익 받는 분들은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 그다음에 자기 농토도 적고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지원이 갈 수 있는 그런 현상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구요. 포괄적으로 그런 개발제한구역에 묶여가지고 당연히 불이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면서도 실제 생활하는데 형편이 좋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누차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2조에 적용범위하고 제4조의 지원대상 사업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낙후지역이라 그래도 생활여건이 넉넉하다든가 이쪽 기존 낙후지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생활여건이 넉넉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군포시의 평균소득 이하로 미친다든가 농촌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제한되어서 지역발전이 저하됐기 때문에 도로나 상하수도 또는 농·축산업 이런 기반시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큰 뜻이 있고 일부 매년 경상적인 사항으로서 농어민학자금지원 같은 것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 이내의 범위에 드는 것, 예를 들면 군단위에서는 대야동 지역이 화성군 당시는 농어민학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시로 편입되면서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지원대상에서 시단위는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대상에 포함된 농지면적이 0.1ha 미만 농가가 이번에 빠졌으니 앞으로는 지원이 안 된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어려운 농가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을 주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만약에 우리가 낙후지역으로의 지원대책 중에서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는데 그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아닌 예를 들어서 땅을 갖고 있는 소유자는 다른 데 있으면서 그쪽에서 위탁하고 농사를 짓고 있다든가 아니면 축산물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실제로 그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혜택보다도 실소유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역에 대한 지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거주자가 혜택을 입는 거지. 물론 땅만 가지고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혜택이 적다라고 판단되고 임대영농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도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거주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사항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땅만 몇 천평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혜택이 없을 것으로 보고 간혹 혜택이 나타난다는 것은 경지정리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니 땅, 내 땅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수혜는 받을 수 있겠지만 커다란 윤곽적인 수혜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예를 들어서 낙후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그런 부분에 대한 현상파악이 되면 그 곳에 실제 거주하는 분이 우리 시민이 몇 명이고 아니면 땅소유자는 아니고 이런 부분이 구분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된 다음에,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대략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전혀 파악도 안하고 하는 건 아니고 현재 실지 혜택가구로 보는 것은 약 378가구로 보고 군포2동에 17가구, 당정동에 약…….

방상익위원

그분들이 혜택대상으로 파악한 가구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대략은 농지나 농가 그렇게 큰 윤곽은 잡아서 작업을 하고 있고 실지 통·반지역 구분은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때 가면 완전한 확정적인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통·반 구역정리하는 것도 임의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군포발전추진위원회나 시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먼저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안했던 거니까 방 위원님 그점을 깊이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위원장님, 이따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토론하기에 앞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회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군포시가 균형발전하기 위해서라면 낙후지역지원관리조례안이 진작 상정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뒤늦게라도 상정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4조에 보면 낙후지역이라 하면 어느 동 어느 동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큰 윤곽은 대야동, 군포2동, 당정동 지역이 있고 그 이외에 일부지역 산본동이라든가 이런 일부지역도 해당지역이 있을 걸로 봅니다.

이재권위원

그럼 이 지역의 교통대책에 대한 지원이나 개선사업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대야동 같은 경우는 하루에 버스가 몇 번이 운행되고 있습니까? 당정동이나 군포2동 같은 경우에, 1일에 버스가 몇 회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교통대책은 지원대상사업에 포함을 해주는 걸로 의견이 있으시다면,

이재권위원

제가 물었잖아요. 교통대책에 대한 문제를 말하기 전에 1일 버스가 몇 회 운행하고 있냐 하는 얘기를 물었잖아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이해를 해주시며는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권위원

그것 자체도 모르고 나와서 교통대책에 대한 문제도 여기에 기록이 안 됐다 그러면 교통에 대한 대책이 나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야동은 하루에 버스가 몇 회가 운행이 되어야 되고 군포2동은 몇 회가 운영이 되고 당정동은 몇 회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교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여기에 명시 기록이 되어야 되고 또하나 지금 대야동 같은 경우는 같은 군포시 관할 구역이지만 전화가 0345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이재권위원

그런데 같은 군포시 관할 안에서 0343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데 대야동 같은 경우는 0345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이재권위원

그렇다면 군포시 전화국하고 안산 전화국하고 이것을 협의를 해 본일이 있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이 조례의 내용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관계부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기왕이면 낙후지역 중점지원 사업이라면 교통개발이 먼저 되어야 되고 사실 이 전화가 같은 지역에서 같은 기호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먼저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낙후지역 지원사업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좀더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교통난이나 전화난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심사숙고하게 다뤄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실지로 조례때문에 이 일을 못 했었어요? 이 조례가 없어가지고 낙후지역에 이런 기반시설들이나 필요한 것들을 지원했어야 되는데 조례가 없어서 우리 시가 지금까지 일을 못 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 자체가,

김영숙위원

간단하게, 아니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조례 자체를 제정하는 큰 뜻은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보상책이라든가 또는 직권 그러니까 민선자치가,

김영숙위원

네, 아까 대답을 들었으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민선자치가 시행되면서 어느 정도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는 그런 뜻이 더 큽니다.

김영숙위원

네, 제가 그래서 여쭤 본 게 조례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하신 것은 아니시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일부 어려운 것도 있고 못 하는 사항도 있고 전체적으로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항은 조례가 있음으로써 시행이 가능한 사업도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제일 염려스러운 게 이러한 것들은 결국 돈이 있으면 언젠가는 다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군포시 전체 중장기 발전사항에 들어갈 요소들이지 뭐, 조례때문에 못 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례들을 갖다가 지금 금방 할 것처럼 환상적으로 아까 심리적인 보상때문에도 조례가 필요하다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지로 내년에 우리 당장에 사업들 계속비가 들어가야 될 사업들에 대한 그것도 지금 돈이 모자라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실 수 있다면 조례까지 굳이 안 해도 당장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돈도 없이 조례 먼저 해놓고 실지로 사업들은 못 해주면 저는 이것은 일종의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시장의 취지에 맞는 그런 심리적인 제도적인 장치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거꾸로 이게 정말 1년 반밖에 안 남은 기간에 제가 볼 적에는 전혀 재원확보가 안 될 것 같은데 장기 시장의, 민선시장 임기 안에 할 수도 없는 사업을 조례로만 빛내고 말겠다, 오히려 저 같으면 이것을 실지로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해줄 수 없는 것 같으면 조례로 급하게 만들 그러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저랑 과장님하고는 초점이 틀린지 몰라도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조례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답변을,

김영숙위원

답변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먼저 조례없이도 할 수 있냐고 여쭤 봤고 이 전에 방 위원님 대답에 의해서도 나온 이야기가 심리적인 보상으로도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조금 들었기 때문에 실지로 꼭 해줄 수 있어서 전반적인 사업이 꼭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 사항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학자금 지원 같은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중단사태가 오게 됩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학자금은 꼭 필요하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이 조례가 없으면 안 되는 게 또 뭡니까?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하고, 대상이 아까 12가구라고 하셨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12가구인데 그 사람들이 졸업하고 끝나게 되면 중단이 되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파악이 됐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명단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이 되죠.

김영숙위원

파악은 아직 안 됐구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4조7항은 그렇고 또 뭐가 조례가 없으면 안 되는 사업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조례가 없어서 꼭 안 된다는 것보다는,

김영숙위원

없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조례를 운영해서 효율성을 기하자는 뜻이 더 큽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숙 위원 질의과정에서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끊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기존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녀학자금이 지원되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규정은 농수산부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농수산부 무슨 규정이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농어민 학자금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농업 학자금 지원규정이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그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규정이 시 지역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 중에서 시 지역은 안 되는데 지금 대야동 지역은 실질적으로 화성군에서 당시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시로 넘어오면서 조례가 없으면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김주삼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게 졸업 때까지만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김주삼위원

졸업 때까지만 예외규정이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럼 올해 입학한 자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올해 입학생들은 안 줬습니다.

김주삼위원

못 줬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기 들어가 있는 사람만 줬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이 낙후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치법규 입법예고하셨습니까?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를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어떤 방법으로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하셨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시 게시판, 동 게시판, 유선방송 그리고 각종 교육이나 간담회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그쪽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의견 들어온 것은 없구요.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낙후 지역이라는 명칭때문에 이게 당초 입안은 저희가 9월 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 과장단 회의를 두 번이나 거쳤고 국장단 회의를 명칭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신중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 과장단 회의를 9월 11일날, 국장단 회의를 9월 20일날 그리고 입법예고를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제반 법적절차와 또 안 작성에는 상당히 신중성을 기해 왔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낙후 지역이라는 이 명칭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없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주삼위원

대야동이나 부곡동은 낙후 지역이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 자체 회의에서도 낙후 지역이라는 것은 상당한 거부감이 있다고 해서 여러모로 제목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김주삼위원

용어 사용을 하실 때 좀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는 게 이쪽 지원을 하는 쪽 입장에서는 지원 대상지를 낙후 지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마는 그 대상지에 사는 분들의 의견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자치법 예고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만약에 이쪽 지역에 사는데 우리 지역을 낙후지역라고 이렇게 명시를 한다고 그럴 때 어떤 의견이 없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 같으면 분명히 의견을 낼 겁니다. 명칭이라는 건 어차피 이 조례는 우리 군포시가 있은 한, 폐기되지 않는 한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사전에 심도있게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았겠느냐, 조례 제출을 하시면서, 그런 의견이 듭니다. 어쨌든 그쪽 주민들은 전혀 이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계속 낙후 지역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 낙후 지역 지원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보면 지원 대상사업이라고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포시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셨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지금 매년 중장기발전계획이 5년차 또는 매년 연동계획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 지원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지역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사업부서 검토를 거쳐서 의회를 거쳐야 확정되기 때문에 연동계획의 적용은 아직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내년도부터 중장기발전계획이나 시의 연동계획을 적용해서 해나갈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조례가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불가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게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 그리고 또 다른 내용들은 없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글쎄요.

김주삼위원

조사된 것은 없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조사된 것은 저희가 과장단 회의를 두 번씩이나 거쳤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제출부서에서 지원 대상사업으로서 현재 이 조례가 아니면 당장에 일을 못 하는 게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하고 또 뭐가 있겠느냐구요? 그런 내용들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지원대상 사업 같은 경우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세생활자의 자립기반 조성사업 이 부분은 우리 영세민안정지원자금입니까? 그런 부분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는 우리 체육 무슨 진흥 그런 걸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사실 6조에 보면 개발제한규정 4조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지원 이것은 이게 없어도 충분히 방금 준 허가없이 가능한 이런 사업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그래야지 어떤 의혹을 안 받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문제제기를 하셨지만 이런 조례가 자칫 선심성 조례로 그렇게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검토가 안 되시고 계속 중복되어서 이렇게 조례들이 조례간에 각 조례와 조례 사이에 중복된 그런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야 될텐데 이 조례를 충분한 시간을 주고 저희 의회에 넘겼으면 저희들이 검토도 해볼터인데 상당히 급하게 조례를 주시고 이것도 조례 제출하시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그런 검토도 안 하시고 그래서 부실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교통대책하고 통신문제도 그랬지만 사실 지원 대상사업 중에 그쪽 자율 방범이나 자율치안 문제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 검토하셨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여러모로 각 부서별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검토는 지금 안 되었다고 지적을 해주시는데 물론 이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또 사업,

김주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치안문제 검토하셨느냐구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치안문제요?

김주삼위원

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교통대책도 물어보셨고 통신문제 그것도 얘기하셨고 치안문제 같은 경우도 관련 부서하고 통신 같으면 또 전화국하고 교통 같으면 우리 운수업체들 그 다음에 치안문제 같으면 치안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에 지원 대상사업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중복된 경우도 많이 있고, 치안문제 검토 안 하셨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치안문제는 검토가 없었구요. 자율방범대 문제는 나왔습니다. 자율방범대,

김주삼위원

그게 그거죠, 자율방범이 치안이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글쎄요, 자율방범대 문제는 현행대로,

김주삼위원

그건 어떤 식으로 하실 작정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자율방범대 운영 문제는 현형대로,

김주삼위원

현행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구요, 교통문제는 지금 이재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교통문제는 나오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하시면서 얼마나 이 준비가 서투르냐면 교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야동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는 게, 의견을 듣는 게 지금 차 같은 경우 마을버스가 지금 한 대인가 두 대가 다니는데 그게 제대로 진짜 필요한 출퇴근 시간에, 학교 다니는 시간에 거의 다니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저희 의회에서 담당 그쪽 의원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갈은데 진짜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들이 검토가 안 되어있단 말이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김 위원님께서 수정을 해주시면 수정안을 포함해가지고 올릴 수는 있겠고,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수정을 할려면 시간도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통신문제는 지원 대상사업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지원 대상사업으로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기관간에 협의 관계사항이지 지원 대상사업에 포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조에 보면 시청 소재지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 공업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호하지 않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야 되는데 시청 소재지로부터 상당한 거리, 그래서 규칙으로 정한다 이건 시장이 정한다는 얘긴데 시장이 자의적으로 정할 가능성도 많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파단을 해야 됩니까? 시청 소재지로부터 상당한 거리라는 게, 앞서 우리 동료위원도 상당한 거리를 지적을 하셨는데,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앞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으로 정할 적에 바로 군포발전위원회나 위원님들하고 어느 지역의 특정 지역을 정할 때는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그리고 낙후 지역 기준이라는 게 아까 대야동이나 부곡동 그런 식으로만 지역별로 하셨는데 그쪽 지역을 이 지원 대상사업을 쭉 보면 생활기반시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건의료 지원사업 이런 부분을 보면 그 다음에 영세 생활자의 자립기반 조성사업 이런 부분을 보면 낙후 지역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낙후 지역이 꼭 부곡동이나 대야동만 아닌 우리 신도시 내에도 영세민들이 사는 10단지나 14단지, 5단지 같은 경우 충분히 낙후 지역이라고 볼만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앞서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없다고 그래도 시행이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주민의사가 반영된 사업계획들을 반영할 수 있다는 큰 취지로 봐 주셔야지 이 조례가 어느 지역에, 특정 지역에 해당된다고 봐 주시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군포시 전 지역이 다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좀 계획적이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사업을 잡아 나가자는 큰 뜻이 있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부곡동, 대야동, 당정동이라고만 그렇게 계속 답변을 하셨잖아요, 낙후 지역을. 그런데 저희 신도시에 10단지나 14단지에 영세민 아파트의 경우 낙후 지역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살기만 거기는 아파트 지역에 살지 아파트평균 평수가 대략 얼만줄 아시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소득이 얕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부곡동이나 대야동에 사시는 분들보다도 더 열악한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 다 아시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일부는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해야 될 게 이 조례하고는 특별히 관계는 안 됩니다마는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사실 낙후 지역 지원이기 때문에 빨리 사회복지관 같은 것을 개관을 해서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실지 그런 일들을 먼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 이런 조례나 만들고 그래서 되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조례도 필요하지만 그런 지역에 사는 분들의 생활환경을 빨리 개선시켜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그 자존심 싸움때문에 아직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 조례가 시급하게 개정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의아심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발전위원회 제11조제2항에 5 거기에 보면 환경오염의 방지, 자연환경 생태계의 보호육성 대책 이렇게 하셨는데 환경오염의 방지와 자연생태계 보호육성은 개발과는 반대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개발하면서 계속방지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신지 개발하면서 어떻게 생태계 보호육성을 해야 될지 상당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보시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발생된다거나 생태계 파괴가 수반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여기에서 개발이라는 것은 지역적 소규모 생활기반시설이라든가 또 산업 기반시설 이런 것을 소규모적으로 개발하는 것이고 특히 지금 의도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것은 반월저수지라든가 이런 데 생태계 보호라든가 환경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이 많은 행락객들이 와서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버리고 가는 데 대한 지역주민의 자위권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넣은 일종의 조항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개발을 안 하고 있어도 지금도 상당히 그쪽에 오염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 심리적인 효과를 얘기하셨는데 이런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었을 경우에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외부에 있는 분들이 어떤 개발심리를 부추기는게 아니냐 그래서 더 더욱 이런 생태계 파괴나 자연환경 오염이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검토를 하겠는지,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쪽 사람들 즉, 지역 주인들한테 생활환경보호대책 자위권을 주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 조항에 넣은 겁니다. 확실히 더 이상의 파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는 대책 중의 일환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전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셨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반영은,

김주삼위원

아직 못 하셨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이 조례에 의해서 뭐뭐하겠다라고 계획을 작성되었다거나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우선은 그 계획안이 지역서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중하게 조례가 작성이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위원 여러분,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안에 대해서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군포시낙후지역지원및관리조례안을 수정하는 동안 다음에 다른 조례안부터 먼저 상정을 하고 후에 이 수정안이 다 되면 재상정해서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윤서위원장

낙후지역지원및관리조례안을 잠시 보류하고 제3항을 하자는 얘긴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수정안이 될 때까지 낙후지역지원및관리조례안은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낙후지역지원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는 지역 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군포시낙후지역지원및관리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배경과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전면적의 68.5%인 24.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577ha의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역 여건상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는 관계로 일반지역에 비해서 지역발전이 현저하게 둔화되어 있으며 이는 수십년 간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소득면에서도 불이익을 당하는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이 부강하다면 선진외국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을 국가에서 매입하여 관리하고 주민에게는 재산권 형사의 평등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으나 지방재정이나 국가재정이 이를 뒷받침하기에는 열악한 실정으로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은 잘 보존된 자연환경으로 등산, 낚시, 야유회 등 레져를 즐기는 많은 도시민들이 이곳을 휴양지 삼아 밤낮으로 찾아들고 그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배기가스, 소음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 나아가 협소한 농로를 이용한 차량의 홍수로 영농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행락질서 확립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행정력이 따르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소득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고 자연환경을 주민 스스로 지키도록 하자는 데에서 낙후지역지원및관리조례안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의 수혜범위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뿐만 아니라 공업지역, 농업지역 등 일반지역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지역을 주요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사업 내용으로는 생활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 교육, 주거, 환경개선, 농민자녀학자금 지원, 보건, 의료, 청소년 지원 육성사업 등 기반시설의 조성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정하였고 동발전위원회가 주측이 되어서 내 지역의 환경은 주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자유권과 자위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농촌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임을 백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서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낙후지역지원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지역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간에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 조례로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의 낙후지역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과 시청을 중심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는 농촌지역, 공업지역으로 하고 구체적인 지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생활시설의 개선 및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교육, 보건사업 등이며 지원 계획은 3년 단위로 하고 지원계획의 확정은 군포발전추진위원회와 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칙에서 지정한 낙후지역에는 10인 이내의 통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개발에 관하여 심의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군포시 발전을 위하여 3년 단위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확정된 사업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등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발전적인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낙후지역이라고 한다면 지역선정을 어느 기준을 놓고 낙후지역이라고 얘기합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과 또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호당 평균 경지면적 이하 면적이 평당 1.7ha인데 그것 마저도 보유하지 못하는 그런 농가 또 조례 제4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여러 가지 대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4조 내역 중,

권순태위원

현재 우리 군포시에 농민자녀학자금지원, 조례중에 나와있죠. 대략 몇 가구나 되는지 파악했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금년도에는 12가구입니다.

권순태위원

12가구. 그리고 6항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그것을 이렇게 조례로 할 것 같으면 승인이 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손영선위원

조금 전에 제4조 6항요.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 제5호의 규정이 무엇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허가없이 가능한 행위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유인물로 나중에 제가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영선위원

지금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박윤서위원장

이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이세중 위원입니다. 제11조 통발전위원회 3항을 보면 위원회는 통장, 새마을지도자를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통장과 새마을지도자만 할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지리를 잘 안다든가 아니며는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이라야지 꼭 통장, 새마을지도자로만 못을 박아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수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5항에 보면 통장이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통장들이 옛날에 읍 당시에 이장을 볼 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통장님 하고는,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마지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좋아서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조례는 물론 농촌지역이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에 대해서 소득격차라든가 지역격차를 줄이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낙후지역,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저히 낙후된 지역이라는 것이 도심지역에서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다, 상당한 거리는 군포시 전체해야 36㎢니까 그렇게 상당한 거리는 문제가 안 될 거구요. 낙후지역으로서 시에서 파악한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보다도 낙후지역이라는 그러한 대상이 되는 것이 군포2동, 당정동, 대야동 기타 이런 데인데,

방상익위원

동으로만 파악하셨어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동으로만 구체적으로 군포2동이라든가 당정동, 이런 지역이 아니겠나,

방상익위원

군포2동, 당정동, 대야동인데 제가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농촌지역이고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낙후된 데가 있을 수도 있고, 문제는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 대야동이나 군포2동 같은 경우에 실제로 낙후지역을 개발 내지는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인 우리 군포시민이 혜택을 받는지 아니면 그쪽에 땅을 가지고 있는 외지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의문스럽고 실제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파악해 놨는지. 낙후지역을 지역별로 파악해 보니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정말 군포시민이고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 땅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책으로서 이것이 가능한지 좀 의문스러워요. 그런 부분은 파악을 했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구체적으로 숫자상으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못 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주민들이 현재까지 살고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분들,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별로 조사가 선행되어야 되고 농촌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부농인 분들도 있고 도시 못지 않게 잘 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낙후지역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안 돼야 되거든요. 오히려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혜택을 받고 그런 분들에게 이것이 제도적으로 오히려 안전장치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된다면 실제적인 소득격차나 위화감을 해소하는데 좋은 제도가 되지 못하고 악용될 소질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조사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돼가지고 이런 지역을 낙후지역으로 명명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 지원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 이것이 된다면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 하는 헛점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이것이 답변이 되신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11조를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통발전위원회인데 아까 동료 위원이 일부분 지적을 했습니다만 통발전위원회가 어차피 낙후지역에 대한 통발전위원회를 둔다는 것 밖에 안 되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방상익위원

그렇다면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이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통발전위원회를 둔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주민의 이해라든가 고정사항에 대한 조정, 중재, 건의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과연 이런 부분을 통발전위원회에서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 통발전위원회는 낙후지역에만 꼭 통발전위원회가 있어야 돼냐 그런 형평성의 논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영세민이 사는 통도 있고 비록 시골 농촌지역은 아니더라도 지역의 문화나 혜택이 제대로 못 들어가는 데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이해나 여러 가지 중재 이런 걸 할 수 있는 지역은 낙후지역이 아니라도 해당되는 지역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이 시 전체 형평성에 맞는가 하는 것도 의문스럽고 통발전위원회 의견이 과연 수렴돼가지고 제대로 집행될 수있도록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가도 의문스럽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우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통발전위원회가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주민들이다,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지만 수십년 동안에 인근의 도시의 발전, 여러 가지 지가상승 이런 걸 봐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은 전혀 그러한 혜택이 거의 없다시피 한 사항에서 이분들에게 과연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원하고 도와준다면 상당히 고마움을 느낄 겁니다. 그분들이 더 열의를 갖고 이러한 부분에 정말 스스로 자기들이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통 내에 어떻게 발전시킨다든가 이러한 열의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상익위원

제가 볼 때 통발전위원회라든가 이런 역할을 뒷받침해 줄려며는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차라리 시 산하의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걸 관계 부서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전반적인 지원사업은 기획담당관이 전부 취합을 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원할한 지원을 위해서 제대로 수행될런지 정말 형평성에 맞게 그런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이 수립됐는지 의문스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려면 다른 건 위원회 잘 되면서 군포시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정말 심사하고 어느 지역이 낙후지역이며 그런 데 어느 사업을 지원해 줄거냐 하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오히려 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발전시키는데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통 단위의 통발전위원회가 제대로 구실을 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 주민의 …… 자문을 받고 필요한 것을 충분히 채워다 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낙후지역의 몇 몇 안 되는 분들 중에서 통발전위원회에 들어간다 해야 주민 몇 사람이서 충분한 대외적인 또 아니면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 입수하기도 힘들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런 것 파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차라리 낙후지역지원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심의도 하고 정책적인 뒷받침도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각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실무 담당관이 말씀을…….

방상익위원

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방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사항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낙후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냐 하는 게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의도하는 조례안의 적용범위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또는 공업지역으로서 시재정이나 시의 환경제공에 일부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판단하는 지역 중에서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현재 조사중입니다. 각 동별로 해당지역 꼭 당정동이나 군포2동이나 대야동뿐만 아니라 주측이 거기를 이루겠지만 산본동 일부 지역도 꼭 해당되는 지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가 되신다면 규칙을 정할 때 해당 지역을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통발전위원회 기능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가능한 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통발전위원회는 지원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과정과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의 의견 수렴이 주측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스스로 예를 든다면 반월저수지 주변에 환경정화를 한다든가 이런 활동의 범위권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11조 통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통발전위원회가 필요성은 있다라고 방위원님 의견대로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해서 시에서 조정을 해 나가며는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6조의 규정에 의하면 각 지원사업이 해당 동이나 해당 통으로부터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부서에서 검토하고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 조정해서 군포발전위원회라든가 시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리라고 보고 별도 위원회는 두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낙후지역에 대해서 지역을 불문하고 군포시 전역을 대상으로 더 파악을 하셔서 범위에 매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실 예정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통발전위원회도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 건지 어떤 것을 지원을 하면 좋겠는지 하는걸 의견수렴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인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통발전위원회에서 인원이 구성되어가지고 의견을 수렴한 것이 동장을 경유해서 해당 부서에서 수렴한 의견을 가지고 기획담당관한테 드린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동에도 동정자문위원회도 있고 그런 부분이 꼭 통발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물론 그쪽 지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악할려는 건 있지만 이미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행이 우선 되기 위해서는 일단 낙후지역에 대한 명확한 현상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기준이 정해진 다음에 이런이런 지역이 낙후지역으로서 군포시는 편성되어 있다 아니면 현상이 이렇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것은 시 차원의 위원회를 둬도 그 지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데는 동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통해서든지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먼저 선행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앞서서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파악이 된 다음에 하셨으면 합니다. 시급성을 느끼고 오늘 내일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일부 방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는 공감을 합니다. 구체적인 지역 결정은 이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조례가 선행이 된 다음에 어느 지역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먼저 통과된 다음에 그게 가능한 사항이고 지금 이 조례 내역에 어느 지역, 몇 통에서 몇 통까지, 또 당정동은 몇 통에서 몇 통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지역은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규칙으로 정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정해 나가도록 하겠고 시급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자체로는 내년도부터라도 사업계획을 반영해 나갔으면 하는 의도고 또 큰 틀은 지역 간 불균형, 특히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서 불이익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적인 보상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금년도에 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해 나가는 게 합리적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방상익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를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애요. 왜그러냐 하면 조례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아니면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한 어떠한 규범 내지는 규정인데 필요에 의한 조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 조례가 필요하느냐, 왜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현상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이런 것을 개선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 내지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요. 아니면 시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줘야 되겠다는 건데 그런 현상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 현상을 파악한다. 그건 꺼꾸로 됐죠. 조례없이 파악이 안 됩니까? 미리 파악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 다음에 관리조례라 그랬는데 군포시 낙후지역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겁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런 지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예를 들어서 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향후 어떻게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상파악도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낙후지역이라고 구분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인지 앞뒤가 바뀐것 같애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하고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현상파악은 다 된 겁니다. 지금 커다란 윤곽적으로 나온 것은 당정동, 대야동 지역의 농촌이나 공업지역으로서 시 전체적인 발전이나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일부 불이익을 받는 지역을 전부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 지역중에서도,

방상익위원

잠깐만요. 구체적으로 그 불이익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쉽게 얘기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뜻하는 얘기고요. 당정동 지역의 공해 배출로 인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한다든가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방상익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포시 전체 36㎢ 면적중에서 약 65% 이상되는 24.7㎢라고 그랬는데 2/3가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그 중에서 불이익 받는 분들은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 그다음에 자기 농토도 적고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지원이 갈 수 있는 그런 현상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구요. 포괄적으로 그런 개발제한구역에 묶여가지고 당연히 불이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면서도 실제 생활하는데 형편이 좋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누차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2조에 적용범위하고 제4조의 지원대상 사업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낙후지역이라 그래도 생활여건이 넉넉하다든가 이쪽 기존 낙후지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생활여건이 넉넉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군포시의 평균소득 이하로 미친다든가 농촌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제한되어서 지역발전이 저하됐기 때문에 도로나 상하수도 또는 농·축산업 이런 기반시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큰 뜻이 있고 일부 매년 경상적인 사항으로서 농어민학자금지원 같은 것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 이내의 범위에 드는 것, 예를 들면 군단위에서는 대야동 지역이 화성군 당시는 농어민학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시로 편입되면서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지원대상에서 시단위는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대상에 포함된 농지면적이 0.1ha 미만 농가가 이번에 빠졌으니 앞으로는 지원이 안 된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어려운 농가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을 주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만약에 우리가 낙후지역으로의 지원대책 중에서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는데 그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아닌 예를 들어서 땅을 갖고 있는 소유자는 다른 데 있으면서 그쪽에서 위탁하고 농사를 짓고 있다든가 아니면 축산물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실제로 그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혜택보다도 실소유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역에 대한 지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거주자가 혜택을 입는 거지. 물론 땅만 가지고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혜택이 적다라고 판단되고 임대영농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도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거주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사항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땅만 몇 천평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혜택이 없을 것으로 보고 간혹 혜택이 나타난다는 것은 경지정리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니 땅, 내 땅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수혜는 받을 수 있겠지만 커다란 윤곽적인 수혜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예를 들어서 낙후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그런 부분에 대한 현상파악이 되면 그 곳에 실제 거주하는 분이 우리 시민이 몇 명이고 아니면 땅소유자는 아니고 이런 부분이 구분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된 다음에,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대략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전혀 파악도 안하고 하는 건 아니고 현재 실지 혜택가구로 보는 것은 약 378가구로 보고 군포2동에 17가구, 당정동에 약…….

방상익위원

그분들이 혜택대상으로 파악한 가구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대략은 농지나 농가 그렇게 큰 윤곽은 잡아서 작업을 하고 있고 실지 통·반지역 구분은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때 가면 완전한 확정적인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통·반 구역정리하는 것도 임의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군포발전추진위원회나 시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먼저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안했던 거니까 방 위원님 그점을 깊이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위원장님, 이따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토론하기에 앞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회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군포시가 균형발전하기 위해서라면 낙후지역지원관리조례안이 진작 상정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뒤늦게라도 상정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4조에 보면 낙후지역이라 하면 어느 동 어느 동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큰 윤곽은 대야동, 군포2동, 당정동 지역이 있고 그 이외에 일부지역 산본동이라든가 이런 일부지역도 해당지역이 있을 걸로 봅니다.

이재권위원

그럼 이 지역의 교통대책에 대한 지원이나 개선사업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대야동 같은 경우는 하루에 버스가 몇 번이 운행되고 있습니까? 당정동이나 군포2동 같은 경우에, 1일에 버스가 몇 회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교통대책은 지원대상사업에 포함을 해주는 걸로 의견이 있으시다면,

이재권위원

제가 물었잖아요. 교통대책에 대한 문제를 말하기 전에 1일 버스가 몇 회 운행하고 있냐 하는 얘기를 물었잖아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이해를 해주시며는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권위원

그것 자체도 모르고 나와서 교통대책에 대한 문제도 여기에 기록이 안 됐다 그러면 교통에 대한 대책이 나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야동은 하루에 버스가 몇 회가 운행이 되어야 되고 군포2동은 몇 회가 운영이 되고 당정동은 몇 회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교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여기에 명시 기록이 되어야 되고 또하나 지금 대야동 같은 경우는 같은 군포시 관할 구역이지만 전화가 0345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이재권위원

그런데 같은 군포시 관할 안에서 0343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데 대야동 같은 경우는 0345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이재권위원

그렇다면 군포시 전화국하고 안산 전화국하고 이것을 협의를 해 본일이 있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이 조례의 내용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관계부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기왕이면 낙후지역 중점지원 사업이라면 교통개발이 먼저 되어야 되고 사실 이 전화가 같은 지역에서 같은 기호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먼저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낙후지역 지원사업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좀더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교통난이나 전화난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심사숙고하게 다뤄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실지로 조례때문에 이 일을 못 했었어요? 이 조례가 없어가지고 낙후지역에 이런 기반시설들이나 필요한 것들을 지원했어야 되는데 조례가 없어서 우리 시가 지금까지 일을 못 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 자체가,

김영숙위원

간단하게, 아니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조례 자체를 제정하는 큰 뜻은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보상책이라든가 또는 직권 그러니까 민선자치가,

김영숙위원

네, 아까 대답을 들었으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민선자치가 시행되면서 어느 정도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는 그런 뜻이 더 큽니다.

김영숙위원

네, 제가 그래서 여쭤 본 게 조례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하신 것은 아니시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일부 어려운 것도 있고 못 하는 사항도 있고 전체적으로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항은 조례가 있음으로써 시행이 가능한 사업도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제일 염려스러운 게 이러한 것들은 결국 돈이 있으면 언젠가는 다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군포시 전체 중장기 발전사항에 들어갈 요소들이지 뭐, 조례때문에 못 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례들을 갖다가 지금 금방 할 것처럼 환상적으로 아까 심리적인 보상때문에도 조례가 필요하다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지로 내년에 우리 당장에 사업들 계속비가 들어가야 될 사업들에 대한 그것도 지금 돈이 모자라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실 수 있다면 조례까지 굳이 안 해도 당장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돈도 없이 조례 먼저 해놓고 실지로 사업들은 못 해주면 저는 이것은 일종의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시장의 취지에 맞는 그런 심리적인 제도적인 장치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거꾸로 이게 정말 1년 반밖에 안 남은 기간에 제가 볼 적에는 전혀 재원확보가 안 될 것 같은데 장기 시장의, 민선시장 임기 안에 할 수도 없는 사업을 조례로만 빛내고 말겠다, 오히려 저 같으면 이것을 실지로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해줄 수 없는 것 같으면 조례로 급하게 만들 그러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저랑 과장님하고는 초점이 틀린지 몰라도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조례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답변을,

김영숙위원

답변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먼저 조례없이도 할 수 있냐고 여쭤 봤고 이 전에 방 위원님 대답에 의해서도 나온 이야기가 심리적인 보상으로도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조금 들었기 때문에 실지로 꼭 해줄 수 있어서 전반적인 사업이 꼭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 사항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학자금 지원 같은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중단사태가 오게 됩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학자금은 꼭 필요하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이 조례가 없으면 안 되는 게 또 뭡니까?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하고, 대상이 아까 12가구라고 하셨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12가구인데 그 사람들이 졸업하고 끝나게 되면 중단이 되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파악이 됐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명단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이 되죠.

김영숙위원

파악은 아직 안 됐구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4조7항은 그렇고 또 뭐가 조례가 없으면 안 되는 사업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조례가 없어서 꼭 안 된다는 것보다는,

김영숙위원

없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조례를 운영해서 효율성을 기하자는 뜻이 더 큽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숙 위원 질의과정에서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끊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기존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녀학자금이 지원되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규정은 농수산부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농수산부 무슨 규정이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농어민 학자금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농업 학자금 지원규정이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그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규정이 시 지역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 중에서 시 지역은 안 되는데 지금 대야동 지역은 실질적으로 화성군에서 당시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시로 넘어오면서 조례가 없으면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김주삼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게 졸업 때까지만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김주삼위원

졸업 때까지만 예외규정이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럼 올해 입학한 자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올해 입학생들은 안 줬습니다.

김주삼위원

못 줬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기 들어가 있는 사람만 줬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이 낙후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치법규 입법예고하셨습니까?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를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어떤 방법으로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하셨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시 게시판, 동 게시판, 유선방송 그리고 각종 교육이나 간담회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그쪽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의견 들어온 것은 없구요.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낙후 지역이라는 명칭때문에 이게 당초 입안은 저희가 9월 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 과장단 회의를 두 번이나 거쳤고 국장단 회의를 명칭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신중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 과장단 회의를 9월 11일날, 국장단 회의를 9월 20일날 그리고 입법예고를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제반 법적절차와 또 안 작성에는 상당히 신중성을 기해 왔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낙후 지역이라는 이 명칭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없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주삼위원

대야동이나 부곡동은 낙후 지역이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 자체 회의에서도 낙후 지역이라는 것은 상당한 거부감이 있다고 해서 여러모로 제목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김주삼위원

용어 사용을 하실 때 좀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는 게 이쪽 지원을 하는 쪽 입장에서는 지원 대상지를 낙후 지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마는 그 대상지에 사는 분들의 의견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자치법 예고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만약에 이쪽 지역에 사는데 우리 지역을 낙후지역라고 이렇게 명시를 한다고 그럴 때 어떤 의견이 없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 같으면 분명히 의견을 낼 겁니다. 명칭이라는 건 어차피 이 조례는 우리 군포시가 있은 한, 폐기되지 않는 한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사전에 심도있게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았겠느냐, 조례 제출을 하시면서, 그런 의견이 듭니다. 어쨌든 그쪽 주민들은 전혀 이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계속 낙후 지역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 낙후 지역 지원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보면 지원 대상사업이라고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포시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셨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지금 매년 중장기발전계획이 5년차 또는 매년 연동계획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 지원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지역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사업부서 검토를 거쳐서 의회를 거쳐야 확정되기 때문에 연동계획의 적용은 아직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내년도부터 중장기발전계획이나 시의 연동계획을 적용해서 해나갈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조례가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불가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게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 그리고 또 다른 내용들은 없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글쎄요.

김주삼위원

조사된 것은 없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조사된 것은 저희가 과장단 회의를 두 번씩이나 거쳤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제출부서에서 지원 대상사업으로서 현재 이 조례가 아니면 당장에 일을 못 하는 게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하고 또 뭐가 있겠느냐구요? 그런 내용들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지원대상 사업 같은 경우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세생활자의 자립기반 조성사업 이 부분은 우리 영세민안정지원자금입니까? 그런 부분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는 우리 체육 무슨 진흥 그런 걸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사실 6조에 보면 개발제한규정 4조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지원 이것은 이게 없어도 충분히 방금 준 허가없이 가능한 이런 사업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그래야지 어떤 의혹을 안 받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문제제기를 하셨지만 이런 조례가 자칫 선심성 조례로 그렇게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검토가 안 되시고 계속 중복되어서 이렇게 조례들이 조례간에 각 조례와 조례 사이에 중복된 그런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야 될텐데 이 조례를 충분한 시간을 주고 저희 의회에 넘겼으면 저희들이 검토도 해볼터인데 상당히 급하게 조례를 주시고 이것도 조례 제출하시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그런 검토도 안 하시고 그래서 부실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교통대책하고 통신문제도 그랬지만 사실 지원 대상사업 중에 그쪽 자율 방범이나 자율치안 문제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 검토하셨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여러모로 각 부서별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검토는 지금 안 되었다고 지적을 해주시는데 물론 이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또 사업,

김주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치안문제 검토하셨느냐구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치안문제요?

김주삼위원

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교통대책도 물어보셨고 통신문제 그것도 얘기하셨고 치안문제 같은 경우도 관련 부서하고 통신 같으면 또 전화국하고 교통 같으면 우리 운수업체들 그 다음에 치안문제 같으면 치안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에 지원 대상사업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중복된 경우도 많이 있고, 치안문제 검토 안 하셨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치안문제는 검토가 없었구요. 자율방범대 문제는 나왔습니다. 자율방범대,

김주삼위원

그게 그거죠, 자율방범이 치안이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글쎄요, 자율방범대 문제는 현행대로,

김주삼위원

그건 어떤 식으로 하실 작정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자율방범대 운영 문제는 현형대로,

김주삼위원

현행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구요, 교통문제는 지금 이재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교통문제는 나오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하시면서 얼마나 이 준비가 서투르냐면 교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야동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는 게, 의견을 듣는 게 지금 차 같은 경우 마을버스가 지금 한 대인가 두 대가 다니는데 그게 제대로 진짜 필요한 출퇴근 시간에, 학교 다니는 시간에 거의 다니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저희 의회에서 담당 그쪽 의원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갈은데 진짜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들이 검토가 안 되어있단 말이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김 위원님께서 수정을 해주시면 수정안을 포함해가지고 올릴 수는 있겠고,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수정을 할려면 시간도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통신문제는 지원 대상사업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지원 대상사업으로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기관간에 협의 관계사항이지 지원 대상사업에 포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조에 보면 시청 소재지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 공업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호하지 않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야 되는데 시청 소재지로부터 상당한 거리, 그래서 규칙으로 정한다 이건 시장이 정한다는 얘긴데 시장이 자의적으로 정할 가능성도 많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파단을 해야 됩니까? 시청 소재지로부터 상당한 거리라는 게, 앞서 우리 동료위원도 상당한 거리를 지적을 하셨는데,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앞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으로 정할 적에 바로 군포발전위원회나 위원님들하고 어느 지역의 특정 지역을 정할 때는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그리고 낙후 지역 기준이라는 게 아까 대야동이나 부곡동 그런 식으로만 지역별로 하셨는데 그쪽 지역을 이 지원 대상사업을 쭉 보면 생활기반시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건의료 지원사업 이런 부분을 보면 그 다음에 영세 생활자의 자립기반 조성사업 이런 부분을 보면 낙후 지역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낙후 지역이 꼭 부곡동이나 대야동만 아닌 우리 신도시 내에도 영세민들이 사는 10단지나 14단지, 5단지 같은 경우 충분히 낙후 지역이라고 볼만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앞서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없다고 그래도 시행이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주민의사가 반영된 사업계획들을 반영할 수 있다는 큰 취지로 봐 주셔야지 이 조례가 어느 지역에, 특정 지역에 해당된다고 봐 주시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군포시 전 지역이 다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좀 계획적이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사업을 잡아 나가자는 큰 뜻이 있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부곡동, 대야동, 당정동이라고만 그렇게 계속 답변을 하셨잖아요, 낙후 지역을. 그런데 저희 신도시에 10단지나 14단지에 영세민 아파트의 경우 낙후 지역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살기만 거기는 아파트 지역에 살지 아파트평균 평수가 대략 얼만줄 아시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소득이 얕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부곡동이나 대야동에 사시는 분들보다도 더 열악한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 다 아시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일부는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해야 될 게 이 조례하고는 특별히 관계는 안 됩니다마는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사실 낙후 지역 지원이기 때문에 빨리 사회복지관 같은 것을 개관을 해서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실지 그런 일들을 먼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 이런 조례나 만들고 그래서 되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조례도 필요하지만 그런 지역에 사는 분들의 생활환경을 빨리 개선시켜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그 자존심 싸움때문에 아직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 조례가 시급하게 개정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의아심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발전위원회 제11조제2항에 5 거기에 보면 환경오염의 방지, 자연환경 생태계의 보호육성 대책 이렇게 하셨는데 환경오염의 방지와 자연생태계 보호육성은 개발과는 반대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개발하면서 계속방지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신지 개발하면서 어떻게 생태계 보호육성을 해야 될지 상당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보시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발생된다거나 생태계 파괴가 수반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여기에서 개발이라는 것은 지역적 소규모 생활기반시설이라든가 또 산업 기반시설 이런 것을 소규모적으로 개발하는 것이고 특히 지금 의도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것은 반월저수지라든가 이런 데 생태계 보호라든가 환경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이 많은 행락객들이 와서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버리고 가는 데 대한 지역주민의 자위권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넣은 일종의 조항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개발을 안 하고 있어도 지금도 상당히 그쪽에 오염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 심리적인 효과를 얘기하셨는데 이런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었을 경우에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외부에 있는 분들이 어떤 개발심리를 부추기는게 아니냐 그래서 더 더욱 이런 생태계 파괴나 자연환경 오염이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검토를 하겠는지,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쪽 사람들 즉, 지역 주인들한테 생활환경보호대책 자위권을 주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 조항에 넣은 겁니다. 확실히 더 이상의 파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는 대책 중의 일환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전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셨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반영은,

김주삼위원

아직 못 하셨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이 조례에 의해서 뭐뭐하겠다라고 계획을 작성되었다거나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우선은 그 계획안이 지역서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중하게 조례가 작성이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위원 여러분,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안에 대해서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군포시낙후지역지원및관리조례안을 수정하는 동안 다음에 다른 조례안부터 먼저 상정을 하고 후에 이 수정안이 다 되면 재상정해서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윤서위원장

낙후지역지원및관리조례안을 잠시 보류하고 제3항을 하자는 얘긴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수정안이 될 때까지 낙후지역지원및관리조례안은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겠습니다. 3.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포시장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문홍길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윤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경제국 사회복지과 소관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 제7조의 1호, 1호에 6조가 5조로 되어야 되는데 잘못 오타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7조의 1호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제5조의 규정으로 정정을 드립니다. 민선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됨에 따라 시민의 사회적 복지욕구의 증대로 중앙정부 지원 일변도의 복지정책에서 탈피하여 주민의 뜻이 담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복지시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의 실현을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소년소녀가장저소득 보훈회원, 장애인 특수질환자, 모자가정, 생활보호대상자 특수질환자, 심장병, 에이즈, 고엽제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영세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조례 제정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조성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의 설치 및 조성과 운영관리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기금의 용도는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모자가정, 부자가정 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심장병, 고엽제, 에이즈, 기타 특수질환자의 진료비 및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은 시의원님을 포함한 사회복지관련 전문가 등 9인 이내로 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 매 회계년도 개시 60일 전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기금운용 계획에 의거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 승인하여 주시면 원활하게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 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서위원장

사회경제국장 수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이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는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2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운용은 세입·세출 회계 외로 처리할 수 있고 동법 제110조에서는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소년소녀가장, 심장질환자, 저소득 보훈회원, 장애인, 모자가정,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저소득 주민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 운영에 따른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에 필요한 비용과 진료비 등으로 하고 기금운용의 심의를 위하여 9인 이내의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자립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차원의 조례안으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중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 기금조성의 항에서 재원은 시의 출연이나 기금의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외의 다른 운용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은 안 됩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방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의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출연금이 되겠고 그 외에는 저희가 기부금품모집법에 다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기금을 조성할 때는, 그래서 시의 출연금으로만 조성이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외 도나 이렇게 해서 지원받는 기금은 할 수 없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저희 자체 기금을 조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시 출연금을 일정 금액까지 확보해야 여기서 생기는 수익금도 있고 이럴텐데 출연기금을 매년 얼마씩 출연할 계획인지?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저희 생각은 시 재정형편 따라서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어떤 목표액을 설정은 아직 안 했고 일단 저희 생각에는 1년에 1억 정도 1억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저희가 한 5년, 10년 중장기 계획으로 저희가 일단 기금을 조성해 나가는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목표액수가 없습니까? 얼마?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목표액수 없이 얼마의 기금이 되어야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이라든가 또 이익금을 가지고 재원을 기초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 사업이 지원계획이 나올텐데 목표도 없이 어떻게 기금을 설치 운용을 한다고 그럽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래서 실무안은 앞으로 이 조례가 승인을 해주시면 위원회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1억 정도 매년해서 5년 주기로 한 5억 그렇게 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1억씩해서 한 5년 정도 5억 정도의 기금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지원을 하겠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업 계획에 1억씩 출연금이 반영되면 당장 그 해에나 그 다음 해에는 지원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기금이 5억 정도 확보될 때 그때까지는 기금활용은 중단하는 겁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국비나 도비, 시비에서 예산상 지원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요. 그 외에 더 지원을 목적으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수혜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국비나 도비, 시비에서 지원을 합니다.

방상익위원

그것은 당연히 하죠. 도비나, 국비 지원받아서 현재 기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당연히 하는데 이건 별도의 우리가 사회복지기금을 시에서 마련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또 더 어려운 데 지원을 해줄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원이 언제쯤 가능하냐구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저희 계획은 현재 5년 후가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5년까지는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기금확보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은 못 가겠네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을려면 그런 기금에 대한 목표를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은 10억을 하는데 매년 1억씩 출연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했듯이 예를 들어서 이런 기금도 가시적인 효과를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면 조례에 그런부분도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5년 후에 시장도 바뀌고 또 뭐해서 출연할 기금이 없다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예산에서 동결 이래 버리면 기금확보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글쎄, 제3조에서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을 해서 출연하기 때문에 일정액 정도 매년 출연이 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복지기금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을려면 물론 이 기간이 오래가면 갈수록 그 만큼 혜택이 늦어지기 때문에 빠르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런 기금확보가 단기간 내에 하기가 어렵더라도 일정액의 기금을 적립 내지는 출연하는 것을 조례에 명시해서 우리가 연차 사업계획을 세울 때 기금으로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문화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방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규칙사항에서 그런 세부사항을 정하고 우선은 저희가 매년 출연금에 대해서는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탄력성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그 재정형편 고려한다는 게 아주 난해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먼저 사업 투자하다 보면 매년 재정이 넉넉하지 않을테니까 금년에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복지기금으로 출연 못 한다. 예비비까지 전용해서 쓰는 마당에 복지기금 못 내겠다 이래버리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도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정말 기금을 확보할려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을 하신다면 적어도 조례에 그렇게 명문화시켜서 5년까지는 목표액수를 이 정도로 적립을 한 다음에 5년 후에 어려운 분들에게 복지기금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걸 아예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또 나중에 개정할 때는 형편이 좋으면 더 많이 적립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전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재정형편상 기금을 적립도 할 수 있고 적립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조례상 너무 허술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확고하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그래서 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일단 제3조에서 기금의 조성에서 그러한 조항이 나오니까 관련되어서,

방상익위원

몇 조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규칙사항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보완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보완을 하시기 바라구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래야만 조례로서 구실을 할 겁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제가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네, 김주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목표액이 지금 전혀 없고 매년 얼마씩 할지도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1억원씩 출연을 하겠다, 그런데 제5조 이 용도를 봐 주시죠. 기금의 용도를 보면 모든 항이 자립이거든요. 자립에 필요한 비용, 자립에 필요한 비용, 자립지원 그 다음에 진료비입니다. 진료비 및 생계비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당장에 필요한 부분들이죠. 특수질환자의 치료비, 진료비 지금 현재 심장병이나 고엽제나 에이즈나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료비를 투자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에 돈을 써야 되는 부분이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맞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김 위원님 말씀도 필요한 당해 경비인데,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 경비의 성격이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될 돈들이죠? 예를 들어서 심장병 진료비 같은 경우, 고엽제 진료비 같은 경우 지금 당장에 써야 될 돈 아닙니까? 이런 병들이 5년 후나 10년 뒤에 발생되는 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발생되는 분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에 필요한 비용 그러면 이 비용은 돈은 빨리 줄수록 좋습니까, 늦게 줄수록 좋습니까? 이런 돈들은? 빨리 줄수록 자립을 빨리 할 수 있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자립도 마찬가지고 원래 자립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을 투자해서 그 사람들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신속하게 지원을 해주는 게 좋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에 보면 기금을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기금확보가 될 때까지는 전혀 용도에 맞게 사용을 못 하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못 하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지금 방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정부에서 또 도나 시에서 수혜대상 받는 분들은 저희가 연차별로 확대 추진해 나가고 그 외에…….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어떻게 확대해 나간다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사회복지수혜대상자 그래가지고 소년소녀가장, 보훈회원 또,

김주삼위원

이런 분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 나가시겠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금년도에도 전체로 52억이 이분들한테 정부, 도나 시에서 해서 전체 52억이,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의 1년 예산이 52억입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전년도에 42억에서 10억이 늘어났네요, '95년도에.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금년도 예산이…….

김주삼위원

'95년도 예산이 얼마인 줄은 아세요? 사회복지예산요. 42억이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올해 '96년도에 52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52억을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립이나 하여튼 기금의 용도에 맞게 다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도 또 기금을 만드신다는 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기금이라는 게 본래목적에 맞게 쓰여지며는 상당히 기금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료비, 특수질환자는 지금 안 생기고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기금을 만드는 것이 원래 기금의 본래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기금하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복지를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여기 보면 이런 심장병, 고엽제, 에이즈 등은 과거에 5년, 10년 전에 기금을 확보해서 지금부터 써야 될 그런 내용들인데 굉장히 늦은 감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런 분들에게 기금을 만드는 것 보다는 어차피 기금은 아무리 되어 봐야 예금이자밖에 안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사업이나 아니면 어떤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목적에 쓰여지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은행이자에요. 은행이자 정도로 이율만 늘려가지고 기금 확보해서 그때 쓰겠다 이런 얘기는 상당히 전체 52억 예산에 비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금을 만든다는 게 잘 못 하면 우리 위원들이 누차 지적을 하지만 사회복지기금이라고 이렇게 기금을 만들었다 하는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심히 우려가 돼요. 실지 우리 전체 예산이 52억입니다. 이분들에게 들어가는 돈의 용도를 살펴보면 지금 계속 써야할 돈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안 쓰고 따로 기금을 만들었다가 돈이 많이 모여지면 나중에 쓰겠다. 모여져서 쓰면 5억이든 10억이든 모여가지고 이자수익가지고 계속 쓰겠다는 얘긴데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생활보호기금이나 복지예산이 없었을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긴지 들으셨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지원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으로 장래성을 봐가지고 우리 관내 최근의 실태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별질환자를 보완해 가면서 일단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규정을 만들어서 예산사업에서 수혜를 드리는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도 증액이 됩니다. 그 사업을 그대로 확대 추진을 하면서 그 외에 보고드린 기금을 재정 형편상 그래도 최대한 목표치를 두고 기금조성을 해가면서 거기에 따른 이자수익이라든지 해가지고 장래성으로 봐가지고 저희가 이런 취지로 만들어서 질환에는 계속 앞으로 예견이 안 되는 환자들도 많고 기금이 차차 모이며는 5년, 10년 후에는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답변 다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질의를 드렸는지도 모르고, 답변내용은 제가 질의드린 답변내용이 아닌데요. 잘 모르신다고 대답을 하셔야지 왜 알아들으셨다고 대답을 하십니까? 이 기금이 정확하게 우리 예산과 비교해서 이 기금이 옳바른 기금이 되느냐는 얘기에요. 현재 우리 예산이 52억 아닙니까? 전체 사회복지예산이.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며는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기금이라는 원래의 성격이 복지예산이 없었을 때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그걸가지고 복지예산을 쓰는 거지 52억이라는 복지예산이 있고 이 예산을 옳바르게 쓰며는 충분하게 이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는 돌아갈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금목표액을 50억이든 100억이든 1년 예산보다 많게 그렇게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5억, 10억 한다는 얘기는 52억 1년 예산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선심성 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에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52억 예산인데 기금 앞으로 5년후에 5억 만들어가지고 쓰겠다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글쎄 김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기금이 시에 확보가 되어서 이자수익도 많이 잡고 해서 바로 수혜를 주며는 좋은데 아시다시피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지분야 지금은 대개 5.6%, 정부에서도 6% 미만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 시 재정에서 안을 잡아보니까 6.2% ∼ 6.5% 수입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기금을 조성할 경우 시세가 확정되면서 기금조성액도 연차적으로 늘려가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일단 기금이 얼마 안되더라도 장래적으로 그런 목적을 두고서 추진할려고 그래서 52억 전체 예산이지만 많은 액수를 기금 조성을 하면 좋은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시에 많은 돈을 기금조성을 못 하는 그런,

김주삼위원

1년에 5억씩 기금조성하신다 그랬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1년에 1억씩,

김주삼위원

이 1억을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떼가지고 기금을 조성하실 예정이죠? 이 1억은 어떤 돈에서 예산을 확보하실 예정입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별도 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52억은 일반회계 예산이 아닙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저희가 국비보조, 도비보조, 시비부담.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아니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52억은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회복지분야 예산투자이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나중에 어차피 1억이라는 돈이 사회복지예산으로 들어갈 돈 아닙니까? 그돈을 떼어서 기금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일반…….

김주삼위원

별도가 될 수 없죠. 무슨 얘긴지 모르세요. 예산운용에 있어서 어차피,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맥락은 같은 맥락인데 예산을 확보한다 그래서 이 예산을 깍는 게 아니고요.

박윤서위원장

사회경제국장님, 출연금은 별도로 세우신다는 것 아닙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박윤서위원장

그런데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김주삼위원

질의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셨는데 그 기금도 사회복지예산 아닙니까? 사회복지예산이죠? 총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예산 중에,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렇죠. 전체로 보면.

김주삼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1억을 조성하나 1억을 예산에서 제외하나,

박윤서위원장

사회경제국장님 미안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현윤입니다.

김주삼위원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이 기금도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예산쓰는 중에 다 들어가는 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들어갑니다.

김주삼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금을 만들므로써 결국은 사회복지예산이 실지 올해 1억이 쓰여져야 되는데 그 1억을 5년후에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자를 만들어서.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기금의 용도를 우리가 조례로 살펴보면 자립에 필요한 내용이나 진료비 등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지금 당장 써야지 효력이 나타나는 거지 5년이나 10년 후에는 그만큼 효력이 늦다는 얘기고 물론 우리 후손들이 다 받습니다. 5년 뒤에나 10년 뒤에 받기는 받지만 차라리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투자비용에 있어서 먼저 투자를 해서 그분들이 빨리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분들 계속 지원은 하되 5년 후 10년 후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주는 게 투자비용이 더 적느냐 저는 그 판단을 물어보는 거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 기금은 5년 후에 사용이 되어야 할 그런 기금이고 김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필요한 기금, 예산 그것은 특별지원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당장 필요한 돈들 진료비라든지 생계비가 우리 법정기준에는 안 되고, 기금의 용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드릴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억 관계와 5억 관계는 5억은 하나의 기금인데 여기 조례에 나오는 대로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사회복지 52억에 포함은 안 됩니다. 기금으로 관리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라는 문구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각 위원회에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평균 따져서 실질적으로 부시장이 1년 12달 위원회에 위원장으로서 참석만 하고 거의 끝나야 되는 그런 위원장 포화상태가 돼 있어서 문제 제기를 계속 했는데 왜 위원장은 꼭 부시장이 되어야 됩니까? 다른 분들이 되면 안 됩니까? 여기 보면 다른 학실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위원장이 꼭 부시장이 되라고 어디서 지시가 돼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반드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리고 3항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의 대표자 위촉자로서, 그런데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의 대표자는 어떤 의미로 꼭 들어가야 됩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어제 TV에서도 나왔지만 사회복지사업 법인들 그걸 신중하게 대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다 하셨습니까? 요즘에 사회복지법인이라 그래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일부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 분들이 없습니까? 잘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중식시간도 되었고 해서 정회한 다음 계속 남은 의사일정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정회하여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시간에 질의답변 도중에 정회가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국장님 좀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사회복지사업기금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필요를 느끼고 하시는 겁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요를 느껴서 관계법규에 따라서,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많이 질의는 했으니까 한 가지만 사실 민선자치시대 맞아가지고 가장 필요한 것들이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요. 거기에 대해 격려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려면 사회복지과에 그 기구갖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원구성이 축소가 됐거든요. 그걸 국장님께서는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들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확대되어야 될거고 또 축소시켜 놓은 과들을 더 크게 분류도 해야 되고, 장애인이나 노인복지 쪽은 상당히 어려운데도 사회과 하나 묶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재조정 기회가 오면 저도 건의를 드려서 확대추진을…….

김영숙위원

어떤 기회가 올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른 곳의 정원은 위에서 물론 지침이 있으니까 허용이 되는 한도에서 해주고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면 위에서 늘리라고 한다고 해서 늘릴 필요는 없는 거고 저희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늘려서 충원을 시켜서 할 수 있은 일을 해줘야 되는 게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실 일이 아닐까요. 확실하게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에 올라와서 이야기를 드려서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마는 그 기구가 축소된 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오히려 민선시대에 맞춰가지고 다른 시·군·구에서는 부녀나 아동쪽을 확대하면서 여성과 따로 설치하고 장애자 따로 전담부서하고 복지사들을 따로 두고 있는데 우리는 완전히 묶어가지고 축소를 시켜놨어요. 그건 아시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도 대답이 기약이 없으면 기금 만드는 것이 기약 없는 일 처럼 되며는 안 돼죠. 확실하게 해주세요. 확실하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다음 예산 세울 적에도 복지부분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불이익 없이 할 수 있도록까지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요청을 하시겠다는 확실한 대답을 해주십시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때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의도는 대단히 바람직스럽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조례 내용중에 몇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6조 위원회 구성중에 3항을 보면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회의 자율성을 심의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제3항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자를 의무적으로 불러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는 자칫 위원회의 기능을 저해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수정 제의를 드립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제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상익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면서 일부 추가로 하고 싶거든요.

박윤서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방상익위원

제3조 기금의 조성에서 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했는데 1항의 시의 출연금에다가 괄호하고 연간 1억이상 출연, 이렇게 단서를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수정안으로 포함시켜 줬으면 합니다.

박윤서위원장

재청합니까? 재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의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김주삼 위원님과 방상익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먼저 수정안을 표결한 다음 표결결과에 따라 집행부 원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김주삼 위원님과 방상익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김주삼 위원님과 방상익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김주삼 위원님과 방상익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오전에 심사하시다가 종료하지 못 한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군포시낙후지역지원및관리조례안(계속)(군포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낙후지역지원및관리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윤호위원

위원장,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그러는데 발언대 가서 발언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 대상사업 및 통발전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적용범위에 있어 주문 중 "도심지역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4조 지원대상사업 중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제12호는 교통여건 및 방범, 통신관련 지원사업을 삽입하며 안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기획담당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하고 안 제11조 제3항 중 "통장, 새마을지도자를 포함한"이라고 되어 있는 문구를 삭제하며 제11조 5항 중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를 "통보"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박윤서위원장

박윤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먼저 수정안을 표결한 다음 표결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박윤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박윤호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군포시낙후지역지원및관리조례안은 박윤호 위원께서 동의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낙후지역지원및관리조례안은 끝에 실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주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군포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포시 주민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국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 및 시민건강의식을 잘 못 이끄는 광고의 변경, 금지명령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교육, 시정이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는 것입니다.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회원은 건강에 관한 지식,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건강증진법 1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경기도 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 표준안이 경기도에서 시달되어서 여기에 의해서 시·군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군포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도 1월 5일 법률 제4914호로 제정,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실천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며 건강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민생활실천협의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고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기능은 시민건강생활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과 건강생활의 실천지원,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조례로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군포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이것이 도에서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것을 군포시에서도 이렇게 시행해야 되겠다는 걸로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당초에 국민생활증진법이 제정되면서 시·군 조례로 실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정한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협의회가 6개월에 한 번 상하반기로 회의를 개최하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래서 1년에 2번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정말 시민건강증진의 생활을 실천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보급하고 실천을 해가는 겁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조례안 제2조의 기능에 보게 되며는 보건교육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생활 지원사업이라든가 보건교육, 정보자료의 수집, 개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크리닉센타 등 포괄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방상익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크리닉센타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실지로 실천할 수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앞으로 건강크리닉센타를 포함해서 금연학교를 운영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는 협의회의 전문가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논의를 거처서 운영방안을 다시 결정할,

방상익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되어 있고 거기에 발 맞추어서 우리가 조례로 세부적인 제도적인 보완을 해드리자는 뜻에는 공감을 하는데 정말 이런 것이 조례로만 제정되어서 조례로만 머물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 실생활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실질적으로 보급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조례로서의 역할을 다 수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거죠. 예를 들어서 회의에 대한 것도 1년에 2번씩 원칙으로 하되 수시로 할 수 있다 이거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지난 번에 입법예고 하셨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뒤에 의견이 수렴된 게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방상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제3조 2항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라고 되어 있는데 부시장을 삭제하고 수정을 해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권순태 위원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권순태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먼저 수정안을 표결한 다음 표결 결과에 따라 집행부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권순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먼저 권순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군포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권순태 위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군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 중 과태료 부과대상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또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 한 자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나항의 청문 및 자인서 징구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는 관계공무원이 위법사실을 확인조사를 했을 때는 자인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 및 독촉기한에 관한 규정에 있어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때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과태료 수납부관리에 관한 규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군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외에서 담배 자판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5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법사실을 확인조사시에는 자인서를 징구하고 거부시에는 공무원이 확인날인하고 10일간의 의견진술 기간을 두어 과태료를 부과하며 납기는 납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미납부시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였으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시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시에는 이를 법원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공무원을 사업장에 출입 장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장증진법 제34조, 제35조, 동법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이며 경기도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표준안에 의한 제정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제3조, 4조에 보면 용어사용을 청문, 그 다음에 징구라는 그런 용어사용을 하셨는데 꼭 이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도에서 표준안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도에서의 표준안은 그래도, 사실 저희 위원들도 쉽게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용어들이거든요. 꼭 이런 용어들은 한문을 연결을 해야지 되는 그런 용어들이고 그래서 청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는 그런 내용들이죠? 듣고 반영을 시키겠다, 그 다음에 징구 같은 경우는 어떤 사실내용에 대해서 자인서를 받겠다, 받는다는 그런 저기인데 이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이 하여튼 도의 표준안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리고 다른 법령을 보더라도 현행 전부 다 청문으로 되어 있고,

김주삼위원

청문이나 징구 이런 것은 일본식 표기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알아서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네, 손영선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내용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징수결정 통지서를 봐주세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손영선위원

지금 현행 법에 의해서 우리 군포시에 과태료 처분에 불복한 자가 법적으로 제소한 사실이 몇 개 업소 정도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이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부과한 게 없습니다.

손영선위원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행해 왔지 않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저희 자체적으로 시·군 조례를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손영선위원

우리 시에는 아직 처벌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손영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또,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부칙조항에 경과조치에 보면 부과규정 1호만 유예기간을 6개월 정도 준 것 같은데 3호 같은 경우도 유예기간을 줘야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1의 1호에 보면 담배 자동판매기 문제만 지금 '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유예기간을 주셨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이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1은 전부 다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홍보도 해야 되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 1이라는 게 담배 자동판매기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2호, 3호, 4호는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 과태료 부과 관계는 전부 다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왜 제1호이라는 단서조항을 넣습니까? 경과조치에 보면 "제2조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 제1호는"이라는 그렇게 제1호라는 단서조항을 넣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과대상 1호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2, 3, 4호는 아니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담배 자동판매기만 해당이 되는 거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다음에 2호, 3호, 4호는 해당이 안 되고 이 조례가 공포되는 순간부터 바로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별표1의 과태료부과기준 1, 2, 3, 4호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다 해당이 되는 거에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런데 경과규정에 제1호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게 아마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게 잘못 되었어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제1호는" 이게 빠져야 되네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전부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내년 7월 1일부터 이걸,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이것을 자치법예고 하셨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입법예고 다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입법예고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각 동과 게시판을 통해서 게시를 했구요, 각 동에도 입법예고를 해서 통보를 다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다음에 이 업자들에게 전부 입법예고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보건교육의 해당자들 그 다음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흡연구역하고 금연구역 꼭 설치해야 될 그러한 대상 업체들에게 전부 다 입법예고하셨냐구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전부 다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서 입법예고를 할 때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의견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지금 현재 별다른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이 분들이 다 이렇게 하셔도 좋다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김주삼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상식적으로 담배장사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 물론 제가 이 분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입법예고를 하셨다고 그러면 분명히 어떤 의견이 나왔을텐데?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런데 의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동 게시판하고 또 입법예고 방법이 어떤 겁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동에 전부 다 통보를 했고 또 게시판에 공고를 했고,

김주삼위원

업주들에게 어떤 식으로,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관련 기업체나 업주들한테 전부 다 의견을,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기업체나 업주들에게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서류상으로 전부 공문을 보내서 하셨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이 공문 기업체나 업주들에게 입법예고하신 사본 다 있으시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김주삼위원

지금 바로, 가지고 오셨어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주삼위원

기업체에 보낸 것이요, 각 동에 하신 것 말고 기업체나 무슨 공공시설 운영하는 그런 분들에게 보낸 것이오. (관계공무원 자료전달) 이것은 의회사무국하고 도서관하고 상수도사업소니까 군포시하고 동만 포함이 된 것 아니에요? 이것 말고 각 기업체나 일반 단체 그 다음에 업주들에게 보낸 것이요, 업주들, 지금 담배 파는 사람들에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건 안 가져 왔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자료로 바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혹이나 입법예고를 안 하셨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바로 철저하게 이 분들에게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예고를 하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태료 부과는 우리 국민들에게 징수의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징수조례 과태료 부과가 늦은 감은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사전에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업체에 대한 입법예고한 사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담배 가게 주인들한테도 전부 하신 것하고 두 가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기획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조에 보면 자인서징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구를 요구라고 바꿀 경우에 어떤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준칙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말을 쓰는 방향으로 고쳐도 법적으로 뜻만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하자는 없습니다.

박윤호위원

법무를 담당하시는 담당관으로서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박윤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윤호 위원님

박윤호의원

네, 박윤호 의원입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제3조에 괄호열고 청문이라고 있는데 "청문"을 "의견청취"로 바꾸고 그 밑에 또 규정에 의해 청문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거기도 "의견청취"로 또 변경하고 제4조 괄호열고 "자인서 징구"라고 있는 것을 "자인서 제출요구"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또 밑에도 "자인서를 징구"가 아니라 "받지 못한 때"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서 제2항 경과조치 제2조의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 "제1호는"을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박윤호위원

어느 부분이 이해 안 가십니까?

박윤서위원장

자인서 징구라는 얘기는 강제, 요구하고 뜻이 다른 것 아니에요? 자인서는 강제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인데?

박윤호위원

제가 징구라는 뜻을 국어사전을 두 군데를 찾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돈 곡식 따위를 달라고 요구함" 이라는 뜻이에요?

손영선위원

돈 달라 이 말이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뜻은 훼손되지 않는 겁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박윤호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본안과 수정안을 함께 계속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토론하기 전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실 것이 있으신 것 같은데,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죄송스럽습니다.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기 때문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 위원님께서도 수정안에 부칙규정의 1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착각을 일으켜서 저도 잘 저기를 못 했는데 그 1호의 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모법에 아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어차피 순서가 좀 엇갈렸는데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 아니고 토론시간인데 위원장님께 양해가 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좀더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소장님께서 정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1호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릴게요. 과태료 부과기준에 1호 담배 자동판매기 이 부분만 7월 1일부터 한다는 얘기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공포한 순간부터 전부 해당을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거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호 같은 경우도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런 시설을 지정할려고 그러면 유예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 동안 이 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면서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고 또 TV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3호를 못 하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아니고 위에서 모법에서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모법이라는 게 모법을 어떤 상한선을 넘어설 수 없고 그 이하로 우리가 이 시민들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시설자, 시설자의 입장에서 유예기간을 좀 주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이 1호를 특별히 '97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은 자동판매기설치한 사람들로부터,

김주삼위원

그렇죠, 설치기간을 다른 데로 해달라는 그런 의도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1호에 한해서 아마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3호 같은 경우도 유예기간을 줘도 특별히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마치고 제가 수정 제안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추가 수정이니까 우리 박 위원님이 아까 "제1호는"을 단서조항을 삭제를 하는 것으로 수정을 내셨는데 본 위원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1호와 3호를 함께 유예기간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금연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지 담배를 많이 싫어 합니다마는 어쨌든 시설자의 입장에서 지금 당장 이런 조례가 공포가 되었을 경우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당장에 지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자에게도 일정기간 유예를 주고 그 이후부터는 법 집행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의미로 경과조치에서 3호를 '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경과조치에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박윤호위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수정제안한 것을 전체적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부칙에서 김주삼 위원께서 과태료 부과규정 제1호 및 제3호는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 동의에 같이 동의하면서 재청을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 흡연구역 지정하는 것하고 자동판매기 이동하여 설치하는 문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항에 대한 것은 유예기간이 필요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지금 저희 군포시의건강증진법조례는 늦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시설에 대한 금연과 흡연구역은 지정하는 것이지 어떤 새로운 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7월 1일까지 유예기간은 필요없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 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앞에 박위원이 내신 것에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 도중 김영숙 위원께서 안 제3조 청문, 안 제4조 징구의 용어를 수정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제3조에 청문이라고 하는 용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자를 풀이한다고 그러면 들을 청자, 물을 문자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행위가 있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듣고 하는 것이 청문이기 때문에 청문자체라고 하는 청문용어에 거부감을 느끼는 듯한 위원들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용어가 법적으로 상용되는 용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용어를 자구수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반대토론을 제기합니다. 징구라는 용어도 징수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청문을 해서 징수하는 것을 구하기 위한 청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법상에 용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용어는 고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구수정에 의한 문제는 반대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표결) 먼저 김영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군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김영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산본신도시주공10단지·14단지사회복지관시설보완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여 주신 김주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의원입니다. 산본신도시주공10단지·14단지사회복지관시설보완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가 산본신도시에 건설한 영구 임대아파트 주공 10단지, 주공14단지 사회복지관은 영구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저소득 시민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소한 복지관 건물 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그리고 지하에는 기계실, 공조실, 장비실 등이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시설이 전무하여 사회복지관으로서의 제반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회복지관의 건설주체인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사회복지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노약자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반시설과 편익시설을 보완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사회복지관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대한주택공사와 군포시는 조기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져 사회복지관이 본연의 복지시설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장애인과 저소득 시민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이 보완되어 진정한 사회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10월 2일 제48회임시회 폐회 중에 사회복지관 관련 각종 문제점을 주공 관계자를 출석시켜 주공으로 하여금 사회복지관 시설 보완을 촉구한 바 있었으나 시민을 위한 사회복지관으로서의 시설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본 안건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 대한주택공사에 시설보완을 촉구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 안건으로 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신도시주공10단지·14단지사회복지관시설보완촉구결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