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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손무익 의원 발언

105회 제7총무위원회2004-02-11

손무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권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갑식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10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에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항상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문화관광 쉼터가 되도록 깨끗한 환경 조성에 전직원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사업소 하는 일 자체가 전 군민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의성읍에 한정되어 있는 듯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기술 투자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이 물론 시설물이 군 소재지에 있어서 그런지 군에만 한정되어 있는 감이 있어서 아쉽고요. 특수시책 부분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설을 개방만 하면 우리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처럼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예를 들어서 전체 군민이 건강해지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가자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배드민턴 기구나 탁구나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읍면으로 가면 장소가 확보되지 않고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앞서야 전 군민이 특수시책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고 기회도 주어지는데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해야 진정 문화체육관리사업소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소장님,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이재경위원

바꾸어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읍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한다고 그래도 군에서, 넓은 군에서 모셔서 행사를 하기에는 예산이나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에 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도 전 군민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짜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소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에 보면 공연 예술 향상을 위한 무대기술 전문인 양성에 무대에 전문인이 몇 사람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두 사람이 따로 따로 있단 말입니까? 두 사람이 이것 저것을 다 볼 수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별도입니다. 조명은 조명, 음향은 음향입니다.

신용택위원

그러면 유고 시에는 어떻게 하지요?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 때는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기초로 할 수 있는 것은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신용택위원

두 명 외에도 기술을 할 수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신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종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들 실에서 제출한 의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가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이 법 4조에 있습니다.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와 의성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절차를 구체화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제6조 내지 제9조인데 지원 계획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접수해서 심의하고 결과 통보해서 이것이 1년 동안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여기 구성은 지방 의원,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 9인 이내로 하고 기능은 사회단체 육성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의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사후평가, 별도 개정 등 사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이것은 실적보고,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결과 등 보고의 의무화, 보조금의 별도 개정에 대한 설정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에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마쳤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심도있게 판단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택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김갑식위원장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하도록 합시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20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 지원 대상, 제5조 지원 범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1조에서 5조까지 이의 있습니까? 하나 하나 짚어 보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제6조 지원 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7조 신청 및 접수, 제8조 심의, 제9조 결과 통보,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9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무원 세 명, 의원 세 명, 민간인 세 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님께서 공무원 3인, 의원 3인, 민간인 3인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이재경 위원, 공무원 3인, 의원 3인, 민간인 3인으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재경위원

동의합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대상이 위촉하고 당연직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인원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이나 거기에서 정하는 것이지 이 조례에서는 누구 3명, 누구 3명, 구체적으로는 지정을 안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신용택위원

어디에 있어요?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앞으로 조례가 되면 시행규칙이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지금 이 조례에 대한 행자부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행자부 준칙입니다.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당연직 위원은 우리 실과장님이어야 됩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무원이 여기에 보면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또 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당연직은 재무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왜 이런 것을 제시했느냐 하면 재무과장하고 종합민원처리과장은 관할하는 사회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놓았고 위촉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 민간인, 전문가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당연직 위촉 위원, 위촉 기간, 그 다음 사무처리, 이것은 그냥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신용택위원

여기에 보면 위촉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 민간 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안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의회 의원님 두 분정도를 위촉할 계획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9명을 하면 벌써 공무원이 4명이 되고 나머지 5명이 있는데 5명 중에 2명 내지 3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윤규한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당연직은 꼭 4명이 다 들어가야 됩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그냥 당연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있으니까 꼭 4명이 다 들어가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례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윤광식위원

신용택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나중에 임명할 때 의회 의원을 세 명을 해달라고 하면 세 명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몇 명, 위촉 위원 몇 명,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신용택위원

위원회 구성하는데 10조,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시행규칙이라는 겁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이 1, 2, 3, 4, 5항까지는 전체 조례안이 행자부 준칙으로 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윤광식위원

준칙으로 내려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용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3, 3, 3, 그 내용도 삽입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규칙에 가서는 예를 들어 구성은 조례에 준해서 한다고 붙이면 되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윤 위원님 그것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이야기이고 여기에는 대상은 누가 된다는 것만 정해 놓으면 시행규칙에 가서 위원님을 3명을 해주십사 하던지, 5명을 해주십사 하던지, 그것은 시행규칙에 정해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신용택위원

규칙은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신용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할 때 위촉 위원을 3명으로 하자는 것인데 그 때 가서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례 법령상 인원을 3명으로 한다, 2명으로 한다는 것을 정하면 조례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행규칙에 하고 위원님들이 3명을 요구하면 3명을 위촉하겠다는 겁니다.

윤광식위원

명단을 넣는 것은 위배가 되지만 전부…….

신용택위원

위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씩, 당연직 두 명은 왜 해도 괜찮습니까?

윤규한위원

그러니까 당연직 두 명을 한 명으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좋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시행규칙에 3, 3, 3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이 재무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과장이든 한 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장

당연직 위원 1명을 재무과장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으로 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11조 위원회 기능, 제12조 회의운영, 제13조 분과위원회, 제14조 의견청취 등, 제15조 회의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페이지수는 지나갔는데 실장님 6조에 군수는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를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에 지원 계획은 예산을 말하는 것이지요?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예산도 그렇고 보조금에는 지원대상, 그 다음 지원규모, 지원절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지원규모라는 것은 한 단체의 지원 금액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그것은 협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윤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좋은 의견 없으십니까? 제16조 실비보상, 제17조 운영세칙, 제18조 보고 등, 제19조 별도계정, 제20조 준용 및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8분

이재경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10조 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10조 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으로 재무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종합민원처리과장을 삭제하고 재무과장 1인만 하는 것으로 안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 안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을 재무과장 1인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0분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규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성군의회 김갑식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가 크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행정 능률을 높이고 군정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합민원처리과 설치 시 원스톱 민원 업무로 분류, 조정된 업무와 인력을 당초의 부서로 활용하여 신고, 허가와 사후관리부서의 위치로 책임과 권한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 행정능률을 증진시키고 주민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분장사무를 변경하려는 겁니다. 제3조인데 종합민원처리과에 있던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산업과로, 그 다음에 환경산림과에 산지전용 신고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조례안 18번에 산지전용 신고가 환경산림과로 업무가 환원되고 9번 3목에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산업과로 이관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근거하며 내용은 종합민원처리과의 민원업무로 분류 조정된 업무를 당초의 부서로 환원하여 사후관리 부서의 일치로 책임과 권한의 한계를 일원화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가 말입니다.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는 것 같으면 기구를 바꿈으로서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라든지 산업과 업무라든지 전문 인력들이 없어서 사실 실질적으로 행정 수요를 감당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만 이렇게 해놓고 사실 가보면 업무 숙지를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번 보고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업무의 선을 명확하게 그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업무에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전문인력이 많이 있는 환경산림과나 산업과로 가면 그 업무가 더 능률적으로 처리되지 싶습니다. 인력도 그렇게 환원이 됩니다.

김갑식위원장

인력하고 업무하고 같이 따라 주어야 되는데 업무만 가버리고 인력은 안 따라 주니까 업무에 사실 차질이 생깁니다. 그런 것은 총무과장님이 감안해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겁니다.

손무익위원

그러면 농지전용 허가 사무가 산업과로 가면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인력도 넘어 갑니다. 농업7급이 종합민원처리과에 있는데 다시 배치가 됩니다.

손무익위원

산지전용허가는 환경산림과에 어느 담당이 합니까?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산지경영담당 부서가 합니다.

손무익위원

이상입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우리 군이 지향하고 있는 한 자리에서 일을 보는 원스톱 민원과 어긋난다고 보는데 민원실에 있어야 우리 군민들이 한 자리에서 민원을 다 보고 돌아가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농지전용하고는 산업과로 가야 되고 산림개발은 환경산림과로 가야 되고 오히려 더 비효율적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그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군포시는 1999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2000년10월경에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권장해서 종합민원실을 만들어서, 어떤 시군은 아주 허가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에 복합적인 민원을 봐서 원스톱 민원을 처리 하도록 했는데 3년간 운영해 보니까 농지전용은 전용신고나 허가를 처리한 뒤에 2년간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2년 이내에 농지를 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일인이 한 뒤에 전용 신고나 허가를 처리한 뒤에 바로 산업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산업과에서는 그것을 직접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늦게 가면 잊어버리고 해서 전용면적이 늘어난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도 높게 안 하면 농지전용을 조금씩 더 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산지개발도 신고만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신고만 하고 그 뒤 사후관리는 환경산림과에서 하니까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해서 이번에도 옥산인가 어디에서 산지가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업무가 한 사람이 취급하는 업무이니까 민원실을 오고 그런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또 일반적인 추세가 거의다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신훈식위원

김 과장님, 견해 차이가 상당히 큰데요. 사실 산림행정부분에 산지전용부분에 전·답으로 개간할 수 있는 것은 산업과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렇고 농지전용은 지금까지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다가 다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전용의 감독부분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말이 맞지 않는 것이 농지가 전산화되어서 종합민원처리과에 다 비치가 되어 있지요?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예.

신훈식위원

산업과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것을 찾으려면 다시 민원실에 가야 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토이용계획원입니다. 지금 그 자체를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산지변경 신고하고 농지전용은 저희들 3년간 운영해 보니까 담당과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싶습니다.

신훈식위원

생각이 다른데 우리가 종합민원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 것이고 그것을 지금현재 거기에서 하니까 문제점이 감독부분에서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행정 운영의 본질을 공무원들이 잘 안 지켜서 그렇지 본질만 잘 지키면 민원실에서 허가내준 부분에 산 몇 번지, 전 몇 번지 전용, 허가, 그 실과에 보내주면 그 실과 담당 직원은 바로 현지확인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지도까지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현재 프로그램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이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킬 생각은 안 하고 공무원들이 태만해서 안 되었다고 그 실과로 업무를 다시 이관한다는 것은 원스톱 민원 시스템에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2분

신훈식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제 지적한 대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꼭 필요치 않다. 저는 현재 있는 대로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제가 첨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현실적으로, 물론 이상에만 너무 치우쳐서도 안 되고 현실에만 너무 쫓아서도 안 되는데 지금현재 민원실에 임업직이 한 사람 와 있고 농업직이 한 사람 있는데 농지전용은 연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현지 출장을 가서 여러 가지 부수되는 법률도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있다가 출장간 뒤에 민원인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민원실에서 대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아까 말씀처럼 원스톱 민원으로 민원실에 와서 민원실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거나 또 거기에 있는 것을 협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 민원인들이 불편한데 이것은 아주 경미한 업무만 넘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원 소속부서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능률적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책임을 안 지려는 것은 아닌데 사후관리가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신훈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 과장님 종합민원처리과장 몇 년 했습니까?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한 10개월 했습니다.

신훈식위원

10개월 하면서 이것을 느꼈습니까?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예.

신훈식위원

그러면 그 때는 왜 안 했습니까? 그 때는 한 마디도 거론을 안 했지요?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나중에 연말쯤 가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과가 모여서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관하는 것이 낫겠나, 존치하는 것이 낫겠나 해서 현재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원래 취급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다 싶어서 한 것입니다.

신훈식위원

김 과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지금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실과에 다 넘겨줘야 됩니다. 거의가 한 사람씩 파견 나와 있는데 담당자가 출장을 가면 어느 업무도 다 못 봐요.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업무를 분석해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행위가 동시에 끝나는게 있습니다. 신고와 동시에 끝나는 것이 있고, 위생민원은 막바로 끝납니다. 식품접객업소 허가나, 이·미용 허가, 이런 것은 사후에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은 인가나 허가, 또는 신고한 뒤에 계속해서 현장을 관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갑식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훈식위원

이의 제기를 제가 했잖아요?

김갑식위원장

신훈식 위원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늦게 와서 조례안 심의를 다해 가는데서 원스톱 민원차원에서 오히려 군민들이 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하지 않나 하는 이의를 제기 했는데 이 문제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하신 것으로 알고 질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꼭 필요하다고 하면 본위원 생각에는 조금더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까지 유보를 해놓고 심도있게 심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갑식위원장

신훈식 위원님으로부터 유보안이 나왔습니다. 유보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이재경위원

존경하는 신훈식 위원님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례안이라고 하면 군민의 편익과 편리함을 도모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유보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하고 난 뒤에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신훈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님께서 신훈식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 하셨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8분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지원하고 또 집행하고 있는 퇴직공무원 행정동우회 회원들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해서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자문 및 연구 조사함으로서 군정의 자문기능과 공동체 의식을 극대화시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우회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 자문, 군정의 시책 및 행정 제도개선 방안 제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 및 군정홍보, 기타 군이 추진하는 특수시책사업의 지역 홍보 활동 및 동우회 목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나항에 사업계획서 제출, 다항에 실적보고 및 평가는 제4조에 있습니다. 제5조에 행정자료 제공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별도 예산은 필요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03년12월8일에서 12월31일까지 예고를 했는데 특기할 이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 도내 23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이 조례안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목적하고 전문을 다 낭독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며 의성군 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자문 및 연구·조사함으로써 군정의 자문기능과 공동체 의식을 극대화 시켜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의 목적, 지원사업 등 군이 추진하는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심도있게 판단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김 과장님, 이 조례안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4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십니까?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다루는 의성군사회단체보조금조례안에 보면 이 행정동우회조례안이 통과 안 되면 사회단체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조례안이 통과 안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2조 지원사업, 동우회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저도 행정동우회 회원입니다만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자문, 군정시책 및 행정지도개선 방안제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 및 군정홍보, 군이 추진하는 특수시책의 홍보활동, 기타 동우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활동한 근거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문서로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만 간담회라든가 기타 다른 회의나 이런 데서 군정에 관한 여론, 군정에 관한 방향을 구두로 제의를 받아서 군정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 해보느냐 하면 의성군이 관변단체, 조례안을 만든 목적도 그렇습니다만 관변단체나 각종 낭비성 지원이 참 많다. 또 공무원 출신이 아닌 일반 군민들이 행정동우회를 보는 시점은 공무원 자기들끼리 잘해 먹고 연금까지 받아가면서 군비가지고 놀러 다닌다. 이런 소리가 허다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꼭 통과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보시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앞으로 조례로서 제도화 되면 단순하게 야유성 놀러 다니는 것은 본인들에 자제를 할 것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를 해서 선배 공무원들이 군정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좋은 안을 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우리 군수가 민선 군수가 되면서 행정동우회에 2,000만원인가, 1,000만원을 풀보조로 지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역 유지분들한테 비난의 소리도 들었는데 그러면 그 운영 같은 것도 주무과에서 보고를 받습니까?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예. 다른 사회단체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하고 직접 관계가 없지만 퇴직 경찰 출신들 경우회 같은 데도 가끔 군에 와서 하는데 행정동우회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신훈식위원

돈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로 군을 걱정하고 우리 지원하는 대가 만큼 군정발전에 또 군민 화합에 기여해야 되는 단체가 되어야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상당히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겁니다.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앞으로 많은 대화를 해서 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택위원

신용택 위원입니다. 이제 존경하는 신훈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정책적으로 개발 자문 같은 것이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군에서 자금을 이제까지 지원해 주었지요?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예.

신용택위원

해줬으면 이것하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으로 같이하면 이것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사회단체지원에 관한 것은 지원만 나와 있고 행정동우회하고 현재 우리 군하고는 그것말고 정책개발이나 여러 가지 시책개발,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용택위원

조례를 제정한다면 어떠한 특별히 정책개발이나 자문 같은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예,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또 충분히 나오지 싶습니다. 그 분들의 축적된 경험을 우리 군정에 최대한 반영시켜서 군정 능률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재하위원

마재하입니다. 이것이 생긴 지가 30년, 40년쯤 되지요?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마재하위원

옛날부터 있어서 옆에 있는 손무익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만 이것이 그 쪽에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과장님이 군에 어떤 방안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이야 앉아서놀 때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까지 3, 40년이 되어도 군에 서류 한 장 낸 것도 없는데 또 왜 이런 것을 하느냐는 겁니다. 행정동우회도 있고 의정동우회도 있잖아요? 조금 외람 된 말씀인지 몰라도 모여 놓으면 대충 군의 잘 하는 것을 한 10%하면 못하는 것을 한 90% 이야기하는데, 의정동우회도 대충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두 번쯤 우리 의정에 대해서, 술자리만 가면 의회가 어떻고 군이 어떻고 해서 이야기하길래 이 어른들이 얼마쯤 애착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의원되고 전직 의원들한테 두 번인가 편지를 내었습니다. 제가 지난해 결산검사 대표 위원할 때하고 처음 의원되고 하고 한 50명 가까이 됩니다만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모여 놓으면 자기할 때 잘 한 것이나 이야기하고 또 누가 못 한 것을 떠들고 하지, 제 생각에는 이런 회하는 자체를 없앴으면 합니다. 그렇고 누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불태운다고 하듯이 아무 도움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무익위원

손무익 위원입니다. 이제 행정동우회 관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수차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동우회에 몸을 담고 있고 이사직을 하다가 현재 감사로 일을 한 지가 수년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보다도 조금더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행정동우회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은 240명 정도되는데 물론 고령자들은 회의에 참석 못하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씩 선진지 견학하고 해서 노는 것이 그저 얼굴보고 그런 것도 많습니다만 다른 데 가서 보고 즐기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좋은 것은 군수님과 대화를 해서 어디 가니까 행정을 어떻게 하더라, 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좋더라, 의성군에도 그런 것을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건의도 합니다. 그리고 회비가 1년 해봐야 다른 데보다 적습니다. 한 300여 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은 1년에 1만원씩 내고 임원들은 2만원씩 냅니다. 그렇게 내어서 군에 정기적으로 보조받는 것은 없고 여행갈 때 군수님이 보태줍니다. 그래서 갔다 오고 사실상 아까 농담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부탁이나 이런 것은 없고 행정에 도움되는 일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군수님이 계급이 높다고 행정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사람들이 행정의 경험이 있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군수와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동우회에 몸을 담고 있어서 그런데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산불캠페인이나 자연보호나 이런 것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를 조금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손무익 위원님이 조례안 통과를 임원이 되어서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통과는 우리 위원들 의견이 다 통일이 되면 되겠지만 사실 의정활동하는 의원들도 지금 나가신 분이 늘 의원동우회에 요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에 기여하던 공무원이나 군민의 살림을 감시감독했던 의원이나 군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총무과장이 공무원 출신을 구제할 줄 알면 의정활동 동우회도 조례안을 해서 같이 올리지, 그것이 예의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의사과장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에 바쁜 시기지만 원만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임시회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