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김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최현
최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현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8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지난 9월 21일 김가진 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되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9월 21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전광역시동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김가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김정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과 의사정리를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김가진 의원, 황인호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으로 김가진 의원, 황인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요구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코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안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송복영 의원, 임용길 의원, 최주용 의원, 김가진 의원, 윤석기 의원, 박용성 의원, 박헌철의원, 유진갑 의원, 장길영 의원, 정종성 의원, 허대규 의원, 최영훈 의원, 오건영 의원 이상 13명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송복영 의원, 임용길 의원, 최주용 의원, 김가진 의원, 윤석기 의원, 박용성 의원, 박헌철 의원, 유진갑 의원, 장길영 의원, 정종성 의원, 허대규 의원, 최영훈 의원, 오건영 의원 이상 13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의원
의장!

김정태의장
예. 김가진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의원
김가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우리 지방의회 회의 규칙상 청장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늘 청장이 임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구청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것은 회의규칙상 위배되는 일이며 또한 지방의회의 위상을 격하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까지도 해 봅니다.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라든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청장이 임석하고 있을 때는 청장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의장
김가진 의원의 발언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전례라든지 또 회의규정상 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부구청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본예산은 늘 매년 청장이 제안설명을 했고 추경은 거의가 부구청장이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우리 의회의 관행상으로 이번에도 부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김가진 의원이 양해를 하시고 이번은 이 계획대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가능한한 특별한 경우가 아닌 때는 청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의원
그동안에 관행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을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그동안의 관행이 원칙대로 운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방의회 회의규칙상 당연히 청장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중시하시고 전의 관행을 자꾸 주장하시면 안되고 전의 관행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시정을 해 달라는 요구의 말씀입니다.

김정태의장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김가진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번 만큼은 부구청장이 제안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부터는 이 문제는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항상 변함없는 지역사랑과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이고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 열렸던 제2회 중앙시장축제가 많은 성과를 올리고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 점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력과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175억 2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126억 5천만원보다 4.3%인 48억 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69억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23억 7천만원보다 5%인 45억 7천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05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2억 8천만원보다 1.5%인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세입재원은 총 45억 7천만원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여건 변동 사항을 가감 조정한 결과 9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지역 현안 사업비 9억원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과년도분 보통교부금과 6건의 특정교부금 사업비 등 총 13억 7천만원을 교부받아서 반영하였고 또한 국고와 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액을 가감 조정한 결과 2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는 직원 봉급인상분을 반영하고 미집행이 예상되는 퇴직수당을 감액한 결과 1억 4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적경비는 동구문화상 시상, 우암문화제 보조금 지원,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운영비 재료비, 가칭 동구문화정보관 개설에 따른 도서구입비 등으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예산은 금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내시변경등을 가감 정리하여 28억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으로 특별교부세, 특정교부금 사업비와 체육공원 부지매입비 등을 반영한 결과 1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별교 개량공사 채무부담에 대하여는 시로부터 특정교부금 5억원을 지원받아서 상환액 10억 5백만원을 반영을 하고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7억 7천만원의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3억원의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가양동 지역 현안 사업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에 따른 보조사업비 일부와 시급히 반영해야 하는 필수적인 현안사업에 대해서 소요사업비를 편성한 예산으로서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구정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김종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재심사를 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현
최현의회사무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용길 의원, 간사에 오건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정태의장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경식
김경식불참의원
(이상 1인)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