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윤규한 의원 발언

박병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경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재경 의원입니다. 의성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주민등록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보험의 가입, 보험료의 지급, 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등으로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 내용 중 제4조의 "보험가입에 따른" 내용을 "보험·공제가입에 따른" 내용으로 "공제"를 삽입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수정 의결하였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대한수정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이재경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성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규한 간사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규한 의원입니다. 의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보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과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일비와 여비지급 기준을 의성군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와 연동시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윤규한 의원 외 3인 발의)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윤규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마재하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의원
총무위원회 마재하 의원입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월11일 제105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 종합민원처리과에 인·허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전면 검토가 필요하여 유보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근거하며 종합민원처리과의 민원업무 중 농지전용 허가 협의를 산업과로 산림형질 변경신고를 산지전용신고로 분장사무의 변경을 위한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마재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갑식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갑식 의원입니다.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하는 것이며 기타 법령개정에 의한 용어 등을 보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김갑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익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익 의원입니다. 의성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대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생활환경개선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수도법 제23조 및 동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하며 본 조례의 내용은 하수도 사용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 등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하수도 사용료를 상수도 사용료 징수체계에 따라 하수도 사용요율 및 하수도사용업종별 구분을 개정하여 하수도 사용료 징수의 원활을 위한 개정조례로서 본 조례안은 제10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김종익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별로 2개 반을 편성, 현지확인 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장이 종합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의원입니다.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4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2개의 확인 반을 편성하여 2004년5월8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실과소, 직속기관, 읍면을 대상으로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부실 우려가 예상되는 63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주민의견 미수렴, 사업장 선정의 부적정, 시공업체의 시공기술부족, 공사 감독 소홀 등으로 부분적으로 부실 시공이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총무위원회 11건, 산업건설위원회 12건 등 총 2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겠으며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이정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0분
의사일정 제7항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의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용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성군의회 의원 1명, 의성군수 추천 2명으로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자격으로는 조용우 의원을 선임하기로 의원상호간 협의한 바 있으며, 의성군수 추천 인사로는 이대희 전 의성군 새마을과장과 정용섭 전 금성면장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에 조용우 의원, 이대희 씨, 정용섭 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햇볕이 제법 따가운 초하의 날씨 속에서 사업현장을 다니며 시행착오를 가려내는 등 현지확인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장 현지안내, 브리핑 등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현지확인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신속히 후속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를 대표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조용우 의원님께서는 완벽한 결산검사가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획득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타 의원에게도 정보를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바야흐로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농촌 들녘에서는 과수적과와 마늘장다리 제거작업, 모내기 준비 등으로 무척 바쁩니다. 행정력을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덜어주고 영농지도 하는데 전력투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1회 추경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다룰 차기 임시회는 6월 초순경에 가질까 합니다. 그럼 한 20일 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로 하고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1분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