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81회 제3사회건설위원회2000-09-30

윤석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당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상정된 안들이 진정 구민을 위한 최적의 안이 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경제진흥과장

; 경제진흥과장 한인규입니다. 9월 29일자로 심기중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만 현안사업 파악으로 인해서 현지출장중으로 담당과장이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증진 등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저희 사회산업행정에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동구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1회 임시회 부의안건 17쪽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시내버스유개승강장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동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동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6.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광고물표시 사용료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 도시국장 송원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우리 도시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광고물 표시 사용료 징수조례안,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안건을 유인물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시내버스유개승강장 광고물표시 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시내버스유개승강장 광고물표시 사용료징수조례안 중에서 우리 대전시가 관리하는 도로변에 있는 유개승강장이 몇 개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 전체가 79개가 있으며 그중에 도시형과 농촌형 두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도시형이 주로 시내권에 있는,

김가진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전시가 관리하는 도로변에 있는 유개승강장을 얘기하는 거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대전시 전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가진위원

우리 동구 관내에 대전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20미터 이상 도로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변에 있는 유개승강장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20미터 이상요?

김가진위원

예.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20미터 이상을 별도로 뽑은 것은 없고 다만 20미터 이상이 됐든 그 이하가 됐든 저희들이 승강장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99년도인가 본 위원이 모직원한테 공식적으로는 아니겠습니다만 물어봤을 때 20미터 이상 도로변에 있는 유개승강장이 우리 구 관리가 아니라고 해 가지고 조례안을 의원입법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취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구청장이 관리하는 우리 구 관내 전체적으로 유개승강장이 79개라고 하셨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형이 있고 농촌형이 있는데 도시형이 41개이고 농촌형이 38개입니다. 그래서 농촌형같은 경우에는 광고효과가 별로 없고 도시형 41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기왕에 시에서 엑스포광고물 이용 때문에 8개가 기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 또 한군데는 전혀 광고를 할 수가 없는 개소이고 해서 한 30개 정도는 저희들이 앞으로 광고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조례안 제2조의 정의를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조례에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이라 함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붕이 있고 기다리는 공간이 있는 시내버스 승강대기소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이라 함은 지붕이 있고'에서 이 '지붕이 있고'를 빼고 일반승강장을 전체적으로 광고물을 표시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이런 조례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시죠.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79개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지붕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여기 제2조 정의에 보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이라 함은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대기소에 뚜껑이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유개를 빼고 일반승강장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자 그 얘기죠.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 그것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 같고 다만 하나 지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되는 것인데 물론 지붕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김가진위원

아니, 우리 조례에는 유개승강장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승강장에도 광고물을 표시하고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 광고물을 할 경우에는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붕을 명시한 것인데요.

김가진위원

제2조의 정의를 우리가 수정했을 때는 밑에 부칙을 몇가지 수정해야 될 부분이 나오겠죠. 다시 말씀드려서 유개승강장의 사용료는 조금 더 비싸야 되겠고 일반승강장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것은 가격이 좀 싸야 되겠고 하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 그런데 유개승강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일반승강장은 실제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시내버스조합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 재정수익사업을 하는데 어차피 우리 구가 관리하면서 재정적으로 수익을 만들려고 하면 이런 정도는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 일반승강장은 저희들이 현재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 그것은 설치한 대상이 시내버스조합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일종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기득권에 대한 것은 우리 구가 관리하는 도로변에 구청장이 관리를 해야 될 것을 편의상 지금 운송사업조합에다가 편리를 제공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권을 다시 찾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테고 이것은 일단은 우선 당장 시행을 못한다고 하면 기왕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만이라도 그렇게 해 놓고 연차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변두리 지역에 누가 광고물을 표시하려고 돈 내고 할 사람도 없겠지만 시내중심지에 유개승강장이 아닌 승강장이 많은데 이런 지역에 광고물을 표시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조례를 만들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앞으로의 전망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이대로 해 주시면 앞으로 다음번에 그것을 한번 더 짚고서 저희들이 다시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가진위원

;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 시내버스유개승강장 광고물표시 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동구 관내 유개승강대기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 79개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기본형하고 축소형을 따로 따로 분류해서 몇 개씩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도시형은 41개소, 농촌형은 38개소고 축소형은 1개소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28쪽에 보면 사용료부과기준에 농촌형이 어디 있고 도시형으로 해서 기본형과 축소형 두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농촌형이 1개소가 따로 있다고요? 축소형이 하나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축소형은 한 개소이고 농촌형이 38개소입니다.

황인호위원

어떻게 설명부분을 이렇게 붙였습니까. 도시형이 기본형과 축소형 두가지로 나눠지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도시형 기본형이 41개, 도시형 축소형이 38개입니까, 37개입니까? 그리고 농촌형이 한 개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기본형이 40개이고 축소형이 1개소입니다.

황인호위원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죠. 도시형 기본형이 40개소고 도시형 축소형이,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1개소,

황인호위원

1개소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 예.

황인호위원

그리고 농촌형이,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 38개요.

황인호위원

38개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 예.

황인호위원

심의를 받으려면, 이런 수치같은 것도 전혀 제대로 안맞게 나왔으니…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조례안대로 사용료를 징수하신다고 한다면 예상 사용료를 부과했을 때 얼마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 연간 3,100만원 정도요.

황인호위원

연간 3,100만원요. 설득력있게 이런 것을 앞으로 특히 사용료 문제가 나올 때는 의원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야 훨씬 더 설명이 되는 것이고 23쪽에 제4조 사용허가란에 보니까 4조 3항에 '신청기간중에 신청서가 2건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유개승강장 허가자를 선정하여 허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 공개추첨이라는 얘기입니다.

황인호위원

사용료가 이미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추첨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왜 이런 어려운 말을 쓰세요? 입찰이라고 하면 일단 액수 자체를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내포한 것인데 이것은 사실 액수는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추첨으로 바꿔야겠죠. 단어 사용같은 것을 법조항을 만드는데 다른 구에서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다 보면 혼선이 빚어져요. 24쪽 보십시오. 23쪽의 연장인데 제7조에 사용료의 부과기준이 있죠? 그런데 부과기준에서 감면대상이 1항, 2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1항에서 '유개승강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승강대기소 전체를 유지 관리할 경우에는 50% 범위안에서 감면을 한다, 그리고 광고물 표시 부분만 유지 관리할 경우에는 20% 범위안에서 감면한다' 이것이 사실 이런 것은 기본적인 사항인데 조례상에 둘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에 두어도 되는 것이고 이런 감면사항을 굳이 둘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이미 이 사용자들한테 승강대기소는 계약기간동안은 사실 전권을 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다른 불법광고물도 부착을 못하도록 사용자가 사용권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구태여 50%, 20% 다 감면을 해주면 남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왜 첨가를 했냐면 그 면이 3면이라는 말이에요. 한 면은 터져 있고 3면이기 때문에 그 3면 중에서 한 면을 저희들이 할애를 해 주고 나머지 두 면은 할애를 안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관리를 할 때에는 50%를 감면하고 한 면만 관리할 때는 20%만 감면하는데 그것이 깨지는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로 많이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문구를 넣은 것입니다. 한 면만 관리할 때하고 3면을 다 관리하는 것을 다르게 해서 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 사용허가란에 이를테면 3면 중에서 1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중요한 사항이니까 명시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사항은 빼버리고서 사실 계약서상에 제시해야 할 정도면 되는 것을 여기다가 불필요하게 조례안에다가 넣고 조례 자체는 정작 꼭 필요한 부분들을 명시해 줘야 되는데요. 그리고 9조도 보십시오. 시설물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사용자가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시설물의 반환 조항이 아니라 반환을 했을 경우의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란이에요. 이것을 요약해서 제9조는 시설물의 반환이 아니라 시설물의 원상회복란이라고 만들어 줘야지 사용기간이 끝났으면 당연히 반환이죠. 원상회복을 해 주느냐 안해주느냐 이런 것을 명시를 해 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개승강장 대기소가 양아무개 사장이 초창기에 대전시권내에 설치를 본인 부담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무상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광고물을 게첨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지금 기한이 끝났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이 기한이 9월말로 만료가 됩니다.

황인호위원

; 금년 9월말로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환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구수입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 전체 79개소중에서 양아무개씨가 설치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전에 스폰서한 것이 15개소였거든요.

황인호위원

; 15개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 나머지는 우리 구 예산으로 전부 만들은 것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지적한 사항들, 단어가 명료치 못한 것들, 그리고 조례안에서 꼭 제시할 것들, 예컨대 아까 제시한 것처럼 3면중에서 1면 정도만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분명히 제시를 해 줘야 돼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 20%를 명시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 아니, 50%, 20%는 그 광고물사용자가, 게시하는 사람이 유개승강장을 유지관리하는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하는 사항이고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어느정도나 되는가 하는 것은 지금 제시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좀 더 이 징수조례안은 전체적으로 조루하게 만들어진 것 같애요. 명시를 분명히 해야 할 것들은 제대로 안되어 있고 구태여 이것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감면같은 것을 자꾸 해 주면 뭐하러 이런 조례안을 만듭니까. 아까 전체 수익이 3천여만원이 된다는 것도… 사실 당연히 감면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관리를 하게 되니까요. 다른 게첨물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의 광고물을 명료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설사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유지관리를 한다고 할테니까요. 그러면 50%, 20%야 다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전체 예상 수익이 연간 3천여만원이 나온다는 것도 절반 정도로 줄어들잖아요. 새로운 조례안을 만드실 때는 타 구 것을 물론 다 벤치마킹하시면서 했겠지만 정말… 명료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례안은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황인호 위원께서 적절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안은 우리 동구의 입법입니다. 이런 안을 상정할 때는 우리 구민에게 이익이 있나, 손실이 있나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안을 상정하셔야지 지금 유개승강장 조례안이 상정된 안을 보면 부분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의회에 상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광고물표시 사용료징수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이것이 주차장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 예.
종성

정종성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 이것은 연초에 업무보고시에 구 정동, 중동 일원의 상권을 위해서 25억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의 기금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해서, 25억의 반은 시에서 부담을 해 주고 또 저희들이 저희 기금으로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마침 그 뒷편에 다시 좋은 부지가 나와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 평수는 851평이고 평당 31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양면을 전부 다 평면주차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150면 정도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밭식당 그 쪽 뒷편이기 때문에 큰 도로변에서 직접 출입을 할 수 있는 아주 적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시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시비를 50% 받는다고 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시비를 더 달라고 하면 안됩니까? 우리 구 예산이 없는 편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잘하셔서 시비를 70%나 75% 정도로,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 이것도 저희들이 시에 20억을 약속을 받는데 나름대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마저도 할애를 받는데 청장님이나 실무진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기왕에 벌써 10억은 내려와 있고 내년도에 다시 10억을 추가로 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 부지매입 관계는 절충이 되어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 예. 사전협의매약, 내용적으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현재 땅주인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 계약은 아니고 협의만 된 상태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계약이 안됐으면 우리가 하기로 해놓고 그 사람들이 또 안판다고 할 수 있잖아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 계약은 되지 않았고 동의서만 받고 나머지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종성

정종성위원

감정가격에,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박태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감정가에 매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정동, 중동 감정가가 높습니다. 그렇게 매입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고 여기 자산취득매입에 보면 정동사무소 처분매각분에 비해서 단가가 다 높습니다. 그런데 정동사무소는 도로변의 요지로 붙어 있고, 작은 평수에. 이것은 골목을 들어가서 있는 거에요. 그런데 단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한번 보세요, 도시국장.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책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태순

박태순위원

예상추정금액인 것은 알아요. 아는데 지금 도심권의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추정금액이지만 정동사무소 매각분은 단가가 싸고, 지가가 낮은지는 모르겠지만요. 중동의 골목길로 들어가서 매입하는 것은 지가가 높습니다. 그것을 설명 좀 해 보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도로가 15미터 도로변이고 정동사무소는,
태순

박태순위원

이것이 일괄 다 15미터 도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매입하는 것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물론 전면에는 15미터로 되어 있고 후면은 8미터 도로에 면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신 15미터 도로에서 전부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한 충분한,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가 공시지가로 매입을 한다면, 추정금액이지만 우리가 손실이 많다 그거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 그것은 전면은 조금 더 높고 후면은 좀 적은 것으로 해서,
태순

박태순위원

도시국장, 이 단가를 내 보세요. 금액을 다. 그래서 단가를 불러보세요. 중동 9-5번지부터 단가를 다 내보세요. 그리고 공시지가하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 중동 9-5번지는 6억 6,800정도,
태순

박태순위원

총액은 얘기할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와 금액, 현재 나온 것은 추상금액이지만 그것을 불러 달라는 얘기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 전면에 있는 부지는,
태순

박태순위원

도시국장, 여기 중동 9-5번지, 9-48, 쭉 내려서 지가하고 단가금액만 불러줘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 예. 9-5번지는 4억 8,400만원이고 9-48번지는 2,400만원이고,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9-48번지의 공시지가가 몇 급이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 119만원입니다. 평방미터당 119만원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렇게 불러 달라 이거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 예.
태순

박태순위원

공시지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금액하고 불러달라고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 예. 중동 9-5번지는 122만 2천원, 9-48번지는 119만원, 10-6은 105만원, 10-7번지는 87만원, 10-16번지는 86만천원, 10-17은 86만천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정동사무소 매각분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 그것은 77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도심권에 주차장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갖춰야 돼요. 그래야 도심활성화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본 위원도 같이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가대로 매입을 하자매 구도심권이 불필요한 땅도 많은데 대지가 많다 보니까 지가가 높아요. 높다 보니까 지가에 매입을 하다 보면 우리 구에 손실이 와요. 그래서 제가 도시국장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동 127.6평방미터 이 자리는 그래도 쓸모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가가 낮잖아요. 낮고 싸고. 이렇게 큰 덩어리를 매입하는 것은 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의 어려운 살림을 이끌어 가자매 무더기로 사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 하나 대조하면서 실제 구를 위해서 도시국장께서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뜻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 예. 고맙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동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상권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는 이번에 주차장 구입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한 계획을 잘 세우셨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부동산경기가 활발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가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이런 땅을 계획이 있어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 소유주 측면에서는 엉뚱한 가격을 제시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신중을 기해서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4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

영훈

최영훈불참위원

(이상 1인)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