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노재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군포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제49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30일 개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송만용 의원님, 간사에 장후동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회기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과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제안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터 '96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5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총무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보고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본회의에서 보고드렸던 군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산본2동주공11단지와구주공1단지사이도로확장에관한청원은 '96년 11월 4일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류되었으나 '96년 11월 14일 페회중에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95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승인 과정에서 결산서상 계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집행부에 수정, 제출을 요구한 바 '96년 11월 4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 의석 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재영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95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송만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만용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제49회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96년도 제3회추경예산안과 '95년결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간사 위원이신 장후동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96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10월 22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10월 30일 회부되었으며 예산편성 주요 사유로는 특별교부세 10억원의 교부와 기구인력의 신설 및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라 기본적인 인건비계상과 시민체육광장에 대한 정비를 위한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24억 3,603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813억 5,913만 5,000원 보다 10억 7,69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 재원으로는 산본동 및 당정동 소유 국유재산매각수입 7,600만원과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이관금정산분수입 100만원, 시민회관건립공사특별교부세 10억원, 그리고 기정예산절감분 8억 3,100만원이 포함된 추경재원은 19억 800만원이며 세출부분에 주요내역은 기구신설 및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추가소요경비 1억 800만원, 시민회관건립공사비 10억원, 시민체육광장 정비비로 7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96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군포시장이 제출한 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은 세출예산중 사회개발, 교육 및 문화, 체육진흥관리 시민체육광장 정비비 7억 7,717만 7,000원 중 8,918만 1,000원을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는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중 주요 논의되었던 사항으로는 세출예산안 중 시민체육광장에 대한 정비는 10년 이상을 내다 보는 중장기적 계획에 의하여 충분한 검토로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이런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만을 확보하려 한다는 지적은 많았으나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긴급한 용도로 사용될 예비비 재원만을 삭감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5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 과정을 보고 드리면 '96년 8월 24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처 '96년도 10월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처 의결하였습니다. 결산개요를 보고 드리면 '9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결산 규모는 세입총액은 1,128억 729만 1,560원이며 세출총액은 718억 178만 1,180원이 집행되어 잔액 410억 551만 68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 내역은 명시이월 130억 9,532만 1,000원 사고이월 34억 3,063만 5,000원, 계속비 이월 109억 5,290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630만 3,650원, 순세계잉여금은 132억 2,034만 8,030원이 결산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320억 2,346만 4,650원에서 지출액 798억 9,456만 9,590원과 익년도 이월액 391억 8,415만 7,400원을 제외한 143억 4,473만 7,660원이 되겠으며 회계별 불용액으로는 일반회계에서 86억 3,247만 1,380원, 수도공기업을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에서 57억 1,226만 6,2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외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결산으로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외 4종으로서 '95년에 12억 2,928만 5,150원이 수납되었으며 7억 5,261만 7,680원이 지출되어 잔액은 4억 7,660만 7,470원으로 전년도 잔액3억 6,735만 6,370원을 더한 8억 4,402만 3,840원이 잔액으로 결산되었으며 '95년도 공유재산의 결산은 대지 1,165필지 4,147억 5,480만 3,000원, 건물 29동에 71억 1,694만 9,000원 등으로 총 4,218억 9,921만 2,000원이 결산되고 물품의 결산으로는 전년도 685건에 17억 9,654만 7,000원에서 '95년도에 9건에 8,595만 1,000원을 처분하고 230건에 6억 6,693만 7,000원을 취득하여 현재 906건에 23억 7,753만 3,000원이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이 예산의 편성보다 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와 분석 부족으로 결산서상에 많은 오류가 발생되었으나 집행부에서 제49회 임시회 회기중에 충분한 재검토를 통하여 결산서의 오류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다는 확답과 향후 결산서 뿐만 아니라 일반안건에 있어서도 철저한 검토후 의회에 제출하도록 조치하고 1995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으로 실제 수납액에서 실제 지출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10% 이상의 여분 예산을 매년 관습적으로 확보하였다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일, 미수납액의 관리 및 징수, 이월사업비의 사업별 구분관리, 자금운용의 과학화, 특별회계와 기금의 관리, 기금 운용계획, 주차장 특별회계의 징수결정 시기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과 집행부에서 다시 제출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결특위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송만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생략하고 곧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역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생략하여 곧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95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영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의회운영위원장대리
군포시의정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손영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군포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갈이 지난 8월 28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9월 24일 경기도지사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10월 15일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한 군포시의정회는 제1대 전의원과 제2대 현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의정회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군포시의 발전, 그리고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2대 의원들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군포시의정회의 보호육성과 관련한 법규를 제정하는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이와같은 취지를 바탕으로 군포시의정회의 설립육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회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의정회의 성립 요건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여 민법 제33조의 법인성립 요건과 일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의정회의 설립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제도 개선 과제 및 의회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으로 의정회의 업무영역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의정회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군포시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의정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정회 업무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의정회의 설립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군포시보조금관리조례의 유사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손영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하여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포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계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낙후지역지원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산본신도시주공10단지·14단지사회복지관시설보완촉구결의안」이상 8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박윤서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윤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리 업무의 효율과 민원 편익을 위한 방안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통합 운영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현재 건축과에서 발급하는 건축물 대장과 지적과에서 발급되는 토지대장 등의 민원발급을 지적과 내에 부동산 관리계를 신설하여 통합 처리하도록 하는 기구, 인력이 승인되어 지방공무원 6급 1명의 정원을 증원시키고 부동산 관리계를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본 신도시와 함께 건립되어 운영되어 온 산본도서관이 명칭에 있어 특정지역의 도서관이라는 오해 소지가 있어 산본도서관을 군포도서관으로 하고 산본도서관 군포분관을 군포도서관 분관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군포시낙후지역지원및관리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지역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중 낙후지역의 적용 범위와 대상사업 그리고 통발전위원회 구성에 있어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는 박윤호 의원의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저소득 시민을 위한 기금을 조성, 중앙정부 지원에 의한 복지정책에서 탈피하여, 자율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기금의 조성에 있어 시 출연금을 매년 1억원 이상으로 하자는 방상익, 김주삼 의원의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군포시국민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례안으로 협의회 구성에 있어 회장과 부회장을 호선하도록 하는 권순태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군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위반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용어 사용에 있어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자는 김영숙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며 산본신도시주공10단지·주공14단지사회복지관시설보완촉구결의안은 지난 10월 제48회임시회폐회중총무위원회를 열어 주공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사회복지관의 각종 시설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바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시설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본 위원회 전의원이 대한주택공사의 시설 보완을 재차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박윤서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는 생략하고 곧바로 토론을 거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갈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낙후지역지원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낙후지역지원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산본신도시주공10단지·14단지사회복지관시설보완촉구결의안에 대하여 토론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본신도시주공10단지·14단지사회복지관시설보완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낙후지역지원및관리조례안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군포시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군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산본신도시주공10단지·14단지사회복지관시설보완촉구결의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석무훈 건설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석무훈 의원입니다.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41회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일부 조항에 있어 미비한 점이 있어 보류 되었다가 10월 22일 군포시장이 다시 수정 보완 제출하게 되어 제49회임시회중 안건으로 재상정 심사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고용인력을 창출하고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와 융자대상은 기존 첨단업종 및 첨단업종으로 전환 또는 신규 유망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융자하도록 하고 융자대상업체의 선정 및 융자액의 결정은 9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융자조건은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2억원 이내로 하며, 대출금리는 연 7%에서 8%, 융자기간은 2년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석무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제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제길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입법 활동과 '97년도 본예산 심사에 있어 필요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19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기획실, 총무국, 사회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그리고 군포1동과 광정동사무소가 되겠으며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위원 전원이며 감사위원장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군포1동과 광정동사무소에 대하여서는 현지에 가서 감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는 감사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및 감사질의자료 제출요구,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겠으며 위원회는 감사과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해당 실·국 소장 및 담당관, 과·소장으로 하고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 3일 전에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장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토록 하겠으며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과 제출서류는 각 27부로 하였으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는 '95년 1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토록 하였으며 제출기한은 '96년 11월 15일로 하였습니다. 증인출석요구는 운영위원회 1명, 총무위원회 20명, 건설도시위원회는 13명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일반사항으로 감사목적, 기간, 경위 등을 작성하게 되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 기타 특이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김제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총무위원회)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운영위원회)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건설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49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50회 정기회는 11월25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시작으로 34일 간의 정기회 활동이 시작되겠습니다. 정기회를 대비해 착실한 준비로 군포시 발전과 더불어 우리 의회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49회임시회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