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표진형 의원 발언

111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03-11-13

표진형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경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한 제111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112회 의사일정을 정해도 되는데 내일부터 외국 떠나는 의원들이 계십니다. 24일에 들어오니까 언제 할 새가 없어요. 그래서 112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하는 거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회기 의사일정만 잡는 거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선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김희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최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 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제11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경표위원장

김희선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1. 제112회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기를 2003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하였으며, 개회 첫째날인 11월 25일은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성남시장의 시정연설이 있은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상정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또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과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1월 26일 10시부터 27일까지 2일간은 제2차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하겠으며,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1월 29일 10시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청,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의회사무국 소관은 12월 2일 오전 9시에 실시하겠습니다. 12월 6일 오전 9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당일 10시부터 12월 11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수정예산안도 함께 심사를 하겠으며, 12월 1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 선임 후,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13일 오전 10시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으며, 12월 14일은 일요일로 휴회를 하고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12월 16일 오전 10시부터 17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12월 18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한 후, 오전 11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기 마지막날인 12월 19일은 오전 11시부터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 결과보고 및 의결을 한 후,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채택을 한 후 폐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홍경표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첫날 11시로 하면 그날 시장님 시정연설도 있고 안건이 많은데 시간이 1시가 넘어야 끝날 것 같은데 10시로 당겨서 12시나 12시 반쯤이면 끝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11시를 10시로 변경 동의합니다.

홍경표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유철식위원

동의합니다.

김철홍위원

그날 1시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당겨서 10시에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홍경표위원장

예. 다음은 유철식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유철식위원

의사일정을 좀 우리가,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의회의 꽃인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딱 7일로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정을 보면 일요일날 휴회로 되어 있습니다. 7일에서 6일밖에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대상기관을 조정해서 일요일날도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동의합니다. 저희가 6일간 하는 것은, 감사가 7일도 짧은데. 마음 같아서는 한 보름 동안 감사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홍경표위원장

그것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게 모처럼 공무원 하루 쉬는 날 또 우리가 시정질문 해가며 그 사람들도 일요일날은 보완할 서류는 보완해서 답변도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하루 더 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해야 되나.

김철홍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이 분들은 지금 시간이 남아서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상한 발상만 연구하니까 이런 거라도 일요일날 시민의 대표가 나와서 감사를 하겠다는데 당연히 공무원은 거기에 응해야지, 시간 맨날 많아서 이상야릇한 생각하느니.

홍경표위원장

그럼 하루를 더 늘린다는 겁니까?

김철홍위원

아니, 늘리는 게 아니지요. 회기에 포함된 일요일을 우리가 더 활용하자는 얘기예요.

홍경표위원장

좀 잘 생각해봅시다.

유철식위원

의회에서, 감사기관에서 하겠다는데 공무원이야 당연히 나와서 해야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인데.
기명

김기명위원

선례를 깨고 감사 7일이 사실 시간이 촉박한데 상임위별로 의논을 해서 하고,

홍경표위원장

그건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공휴일은 법정으로 공휴일은 쉬는 건데 우리가 강요해서 하면 거기서도 반대할 의사가 또 있습니다. 법으로 공휴일을 정해놓은 건데,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시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공무원입니까? 법으로 우리가 하게 정해져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렇게 상반되게 하시면 동료위원들을 난처하게 하시는 것밖에 안 되요. 그렇잖아요. 그게 법정일로 정해져 있는 날이에요.

홍경표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일정을 미리 잡아놓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필요시에 하는 것으로, 어느 부서가 부족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면 되겠네요.

유철식위원

그렇게 이야기 한 거예요.

홍경표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알아서 하게끔 하지요.
민자

김민자위원

예, 상임위원회에서 각 과에 부족해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그동안에도 필요할 경우에는 했잖아요. 일요일날 나와서 현장 방문도 하고 했잖아요.

홍경표위원장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첫날인 11월 25일 일정을 11시 일정을 10시로 변경하겠으며 또 공휴일인 일요일날 11월 30일을 감사하는 날로 일정을 잡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필요시에 하게끔 하는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잠깐만요. 필요시로 하면 안 되지요.

김철홍위원

필요시로 하면 안 되요.

홍경표위원장

그럼 전문위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중완

정중완전문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이미 작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일요일날을 다시 하려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시 그것을 채택하셔야 됩니다.

김철홍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날짜를 해서 했다고요? 채택 안 했어요.
기명

김기명위원

언제 채택을 했어요?

유철식위원

채택 안 했어요. 채택한 사실이 없다니까. 협의한 적이 없어요.
진섭

최진섭위원

정례회 회기 일정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채택을 해요?
희선

김희선의회사무국직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성을 해서 내부적인 협의를 받아서 위원장님과 간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미 작성이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이렇게 협의가 온 거고요, 이 작성을 어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망치를 두드려서 채택을 본 사항입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어제 언제?
민자

김민자위원

어제 했어요.
희선

김희선의회사무국직원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이 된 결과를 오늘 이렇게 집계를 해서 협의를 부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정이 변경된다면 다시 또 상임위원회에서 일정별로 나눠서 협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유철식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한 사실이 없어. 그리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고유권한이야.
희선

김희선의회사무국직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정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필요시'라고 가결을 해 주시더라도 각 상임위원회에는 그와 같은 문제점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협의를 해야 되요.
희선

김희선의회사무국직원

예, 이것을 채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또 변경을 시키면 또 가서 채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가 다시 열려야 되는데 이게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유철식위원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지 말라고. 가만 있어봐요.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의 고유업무고 권한이에요.
희선

김희선의회사무국직원

(공문을 제시하며) 지금 이게 채택을 보았다고 의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해주신 사항입니다. 이 공문이.

김철홍위원

다 취합해서 와가지고?
희선

김희선의회사무국직원

예.

이형만위원

112회 정례회에 대한 일정안 협의는 오늘 처음 올라온 사항인데 언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했다는 겁니까?
기명

김기명위원

어제 한 게 여기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이형만위원

어제는 111회 것에 대한 것이지 오늘은 112회 관련된 것은 오늘 처음 열리는 것인데, (장내소란)
민자

김민자위원

일정은 했어도 여기서 변경할 수는 없나요? 아직 일정이 남아 있으니까.
희선

김희선의회사무국직원

변경은 하실 수가 있는데 절차는 거꾸로 되어 가야 되죠.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채택을 보아야 할 사항인데,

유철식위원

무슨 채택을 봐? 112회 가지고 따지는 건데 무슨 채택을 봐!
희선

김희선의회사무국직원

의회운영위원회도 보시다시피 "감사계획서에 이의 있습니까? 2003년도 감사계획서가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이렇게 했습니다. (장내소란)

표진형위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일정을 바꿔도 그걸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유철식위원

감사계획서에는 일정은 없다니까.
희선

김희선의회사무국직원

일정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보면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다 짜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요일을 다시 넣어서 채택을 보셔야 됩니다.

유철식위원

감사계획 일정은 일정이라는 것은 전혀 거론도 안 했어. 감사계획서만 이야기한 거지.
희선

김희선의회사무국직원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계를 내가지고 자치행정위원회 1일차 토요일 공보실 감사실, 월요일 행정국, 이렇게 해서,

유철식위원

희선 씨!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장내소란)
희선

김희선의회사무국직원

자치행정위원회를 보실 것 같으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채택해서 왔거든요. 그러면 일요일을 넣는 것을 가지고 다시 채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유철식위원

주무계에서는 이야기하지마. 우리는 우리대로 할테니까.
희선

김희선의회사무국직원

아니지요. 저희는 정도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유철식위원

정도가 뭐가 정도야!

홍경표위원장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했으니까 그것을 좀 고려하라는 거지요.

유철식위원

일정안 결과에 대해서 채택을 안 했어요. 일정을 우리가 언제 해요?

홍경표위원장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들이 안 했어도 한 걸로 간주했잖아요.
희선

김희선의회사무국직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잡기 때문에 일정은 뺐습니다. 그렇지만 월요일부터 이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일요일은 공휴일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을 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요일을 넣으신다면,
기명

김기명위원

법정일수는 7일이에요.
희선

김희선의회사무국직원

예. 7일이 맞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채택을 해서 망치를 두드린 사항인데 여기 와서 다시 필요시에 따라서 공휴일을 넣으신다면 그 공휴일 일정을 짜서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채택을 받아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유철식위원

뭔 상임위원회에서 일정을 짜. 일정을 짠 사실이 없다니까 왜 자꾸 그러냐니까! 뭔 일정을 짜, 우리가!
희선

김희선의회사무국직원

그러면 이게 허위공문이 작성되었다는 거죠.

유철식위원

감사계획서 다 갖고 와보라고 해! 상임위원회별로. (장내소란)

홍경표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어제 그렇게 결정들을 했어요.
희선

김희선의회사무국직원

이것이 의장님의 결재를 받은 공문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했어요.

홍경표위원장

자치위원회도 그 감사계획서를 그대로 채택하는 걸로 했다고.
희선

김희선의회사무국직원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서를 다 깔아드렸었어요.

김철홍위원

맞아요. 우리도 했어요.
기명

김기명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여기서 결정하면 다시 번복할 수 있는 거니까,
중완

정중완전문위원

번복은 할 수 있는데 다시 위원회를 열어야 되니까,
기명

김기명위원

아니요. 할 수 있다고요.

김철홍위원

위원회를 하려면 11시 폐회 전에 해야 된다는 얘긴데.

홍경표위원장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김철홍 위원님 말씀대로 대다수가 원안대로 하는 것을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최진섭위원

동의합니다.

홍경표위원장

그러면 회기 첫날 11월 25일 11시 회의를 10시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른 의견 없의시지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끝에 실음-참조2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영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최종적으로 가결하기 전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구청에 갈 때 동장님들 전부 다 오시잖아요. 그것을 어떤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동만 남고 나머지는 다 가서 일 보시오,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운영위원장님께서 각 상임위원장님들께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표위원장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다고 됩니까?
화영

최화영위원

의장단 회의할 때 운영위원장님이 한번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 구청에서 보면 동장들이 뒤에 배석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해당되는 동만 남고 나머지는 가서 일 보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가서 일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을 위해서도 동장들이 끝까지 참석해서 들어야 되요. 그래야 공부를 시키지. 그런데 어떤 상임위원회는 끝까지 남아 있으라고 하는 데가 있고 어떤 상임위원회는 가라고 하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요.

홍경표위원장

내가 여러 번 보면 그것도 인기발언인지 누가 미리 동장들 보내자고 한다고.
화영

최화영위원

그러니까요.

홍경표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수정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산회

홍경표출석위원

유철식 표진형 최진섭 문길만 김민자 김철홍 최화영 이형만 홍준기 김기명 전이만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이제영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선연주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