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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유삼종 의원 발언

50회 제1건설도시위원회1996-11-26

유삼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무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시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군포시 행정전반에 관한 보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97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사무감사이므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집행부의 행정업무 진상을 부분별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잘된 일은 더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시키는 소기의 감사목적이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에 임하기 전에 집행부의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가 미비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에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지적과장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 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총무국장 조영구 지적과장 박명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명호

석무훈위원장

그러면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석무훈 건설도시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중 지적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 총무국 주요업무계획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석무훈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순서는 시계방향으로 진행하고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셔야 하는 관계로 질의시간은 1회에 한하여 20분으로 한정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우선 감사에 앞서서 간략한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가까운 시간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자료도 많고 방대합니다. 이런 방대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위원님들이 계실 겁니다. 자료제출요구를 하신 위원님들이 그 분야에 대하여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방금 위원장께서 시계방향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리하다 보면 상당히 왔다갔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페이지 순서대로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는 걸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지금 유삼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페이지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신청한 자료가 앞뒤가 두서없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한 게 순서대로 돼 있다고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하기가 좋겠습니다만 앞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아마 본 위원장이 질의한 게 맨앞에 있습니다만 회의진행을 해야 되는 관계로 그 다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학 위원님.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구 두 번째 항목에 지적정보전산망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한 것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라던 바는, 이것은 일상적인 운영에 대한 개요 이런 걸 해주셨는데 우리가 문제점을 요구했던 사항은 지금까지의 그러한 실패로 돌아갔던 정책을 차제에는 좋은 정책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어떤 지적보다는 향후에 발전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문제점은 전혀 제시한 게 없어요. 장비부족이라든가 기계부족이라든가 이러한 상태만 해주셨는데 우선 지적정보라는 것은 행정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전산망을 처리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지금 지적과에서 행정을 최대로 시민들에게 원활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시책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지적과에서 민원서비스라는 것은 지적전산화인데요,

최진학위원

글쎄, 지적전산화 하는 행정서비스를 분야별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저희가 지적전산 온라인이 '91년도부터 토지대장, 지적전산화 작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시에서도 제주도 것도 토지대장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토지대장이죠? 주 목적이.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외지에 있어도 여기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토지대장을 우선 중점적으로 정보화 시키는 거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리고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건축물대장도 전산화 작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건축물대장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최진학위원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당기년도가 1996년이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1999년 다음에 2000년이 되죠? 21세기가 다가오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컴퓨터시스템이, 지금 운영에 대해서 잘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연도표시한 입력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표기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글쎄, 그 관계를 제가 지난 번에 TV에서도 내용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에요. 우선 행정정보를 전산화시키는 그런 시스템 자체에서 전산과하고 지적과하고 전혀 지금 정보교류가 안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적과는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 관리하는 방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산화시키는 건데 그 전산화 작업에 대한 개요를 전혀 이해를 안 하고 계시다구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한 입력을 하고 나중에 그 장치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엄청난 액수를 주고 우리가 그 장비를 들여와야 됩니다.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기 때문에,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저희 지금 지적전산화는 보완자료를 넣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잘 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잘 된다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시민들도 보다 질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사항을 지적을 해드렸고 또 여기에 보면 모뎀시스템이 있습니다. 모뎀이 뭔지 아시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통신회선입니다.

최진학위원

통신회선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최진학위원

모뎀이 통신회선이라구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모뎀이라는 것은 컴퓨터 방식은 디지털 방식으로 되어있지요. 디지털이 뭔지 아세요? 전송방식은 아나로그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을 하려면 중개매체가 필요하죠.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용회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라인을 이용하고 있는데 모뎀 그 자체는 디지털 방식을 아나로그로 바꿔서 신호를 조정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송신을 했을 때 그 라인을 받아가지고 음성신호를 모뎀신호, 그러니까 디지털로 바꿔줘야 수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고 받고 하는 사이의 매체가 틀려요. 그러기 때문에 모뎀을 설치하는 건데 통신시스템이라고 하면,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모뎀을 통신장비로 통신회선장비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전산과에서도 모뎀이 뭐라는 걸 어느 상식선에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술적인 차원은 모르시더라고. 지금 모뎀이 내년도 예산에 한개 더 신청한 게 있으시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컴퓨터 기계 자체보다도 모뎀이 더 빨리 노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계 하나도 더 구입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컴퓨터는 지금 우리가, 컴퓨터보다도 모뎀은 몇 년전에 한번 교체시켰습니다.

최진학위원

실질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것은, 노후되고 하는 것은 프린터기에요. 지금은 컴퓨터도 문제지만 모뎀을 바꿔서 한다는 자체를, 모뎀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 하시고 업자로부터 어떤 농락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기초적인 상식같은 건 알고 계셔야 우리가 대처해 나가는 데 강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항목에 대해서는 마치고, 위원장님 계속 해도 됩니까? 그 다음에 신도시개발부담금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 사항이 5쪽에 돼 있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최진학위원

여기 자료요구에는 3쪽에 돼 있고 자료요구신청에는 5번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공으로부터 여기 자료요구에 보면 100% 부과된 실적이 징수가 완료가 돼 있는데 여기서 마무리 지을 것입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지금 헌법소원까지 내가지고 물론, 기각은 당했지만 여기서 머문다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괜히 벌집 쑤셔놓고 그냥 꼬리 감추는 형이 됐는데,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저희가 헌법소원 해가지고 각하가 됐고 저희가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여기 다음에 보게 되면 실과 득에서 시민의 자긍심을 높였다고 하는데 자긍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자긍심을 높였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여태까지 행정청에서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한 것은 군포시가 최초로 시도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최초로 실시했다는 것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이 됐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말씀이시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되고 열심히 뛴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를 상대해서 했을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했어야 할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구요.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단체위임사무라든가 국가위임사무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우리 지자체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중앙정부가 다 착취해가요. 착취라는 말은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진정한 지방자치를 불러일으키겠느냐 했을 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까지 일 하신 것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일 하셨지만 핵심을 안 집으셨어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좀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저희 군포시에서는 헌법소원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핵심이고 끝까지 다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지적과장님이 나름대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포시, 그러니까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을 지고 하신 겁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군포시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것이 헌법에 도전하기까지는 어떤 중토위의 결정이라든가 이런 행정심판에 대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입법하는 데 참고적으로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에서 정책결정을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면 문제가 야기됐을 때 움직이는 것이 우리 공조직의 생리에요. 이해하시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최진학위원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으려는 생리가 있습니다. 우선 그런것들을 먼저 표출을 스스로 해주셨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높이 평가되고 있고 헌법소원 자체가 우리에게 득을 났다면 상당히 미운 오리새끼가 됐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지방자치 발전이 더 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 시민의 자긍심, 전국 최초로 이러한 것을 했다는 것은 우리 자체의 이기주의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우리만 알았던 사실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차제에 헌법소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구요, 이 개발부담금이 당초에 저희가 요구했던 금액이 200억이 넘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203억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렇게 적게 떨어진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렇게 적게 떨어진 요인은, 저희 부과자 입장에서는 많은 부과를 하려고 하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적게 납부하려고 하는 그 차이점에서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나 부과라는 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법적인 절차를 쭉 밟아왔지만 잘 추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다보니까 이것이 어떤 큰 단체, 주공이라든가 이런 데에 됐으니 망정이지 우리 시민이었었다면 꼼짝없이 당했을 거에요. 이것을 간과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 안 하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지방의 한 자치단체에서는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부실공사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랬을 때 민영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을 때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해가지고 법적근거 몇 조, 몇 항에 의거 쭉 나열해가지고 부과했을 경우에 법적인 상식이 없었다면 꼼짝없이 내야 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시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수단으로서는 이해합니다. 조항을 다 접목시켜서 받아낼 수 있는 근거를 최대한 찾아냈다는 노력은 높이 치하드리지만 그것 또한 신중하게 했어야 하는 사항이었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커다란 예산이 확보되리라고 생각됐는데 적게 들어와보면 사업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점 이해하시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석무훈위원장

지적과장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니까 당황하시고 그래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는 우리 시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시정을 하자는 거니까 음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차근차근 답변을 해주시고 최진학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도 지난 번 제2회 추경때 과장님께서 얼마를 더 추징하겠다고 하신 내용이 있을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과 이번 회기와 감사내용이 달라지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니까 우선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고 아시는 그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계속 하겠습니다. 우선 헌법소원 자체가 일단 각하는 됐지만 재청하실 의향은 전혀 없으세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건 일단 끝난 것이기 때문에 재청할 수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행정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행정청도 행정청이지만 헌법소원 신청할 날짜가 지났습니다.

최진학위원

시효가 지나버렸다구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시효가 지났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행정청이 아닌 우리 시민이나 일반 개인단체에서 해도 됩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개인단체에서도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도저히 방법이 없네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최진학위원

정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추호도 없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최진학위원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장후동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토지대장 창구일원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군포시청에서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발급,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민원인이 신청했을 때 발급되는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지금 즉시 나가는데요,

장후동위원

토지대장 즉시 발급이 됩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즉시 됩니다.

장후동위원

건축물대장도 발급이 즉시 됩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즉시됩니다.

장후동위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그렇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장후동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4쪽을 보겠습니다. 방금 최진학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신도시개발부담 건으로 인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패소했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장후동위원

우리 시청내에서 다른 문제로 우리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없습니다.

장후동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장후동위원

이것이 유일무이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후동위원

다음 5쪽을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 현황을 봤는데 불허가, 취하, 반려 이렇게 건수가 8건이 있습니다. 불허가 사유와 취하, 반려된 사유, 또는 신청의 타당성을 좀 말씀해 주시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95년 11월 1일부터 '96년 10월 31일까지 토지거래 계약허가 현황은 총 205건이 신청돼가지고 197건이 허가처리됐습니다. 불허가 3건과 신청 및 취하 4건, 그리고 반려 1건이 되겠습니다.

장후동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구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계속 그렇습니다. 위반 내역별로 보면 미이용 전매가 2건, 불허가 처리된 3건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동 토지구획정리 지분에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성원건설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했으나 건축 허가 제한 공고로 불허가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부곡동 삼성삼번지 유영철 씨가 신청한 부곡동 555번지는 개발제한지역 내에 현실 지목이 대지로 자경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일반주택이 신축되고 있는 토지로 불허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정동 744-1번지 최명길 씨가 도마교동 145-5번지 자경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신규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농지기준면적 1,000㎡ 이상이 되어야 허가를 할 수 있으나 기준면적이 662.2㎡로 불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반려 1건은 의왕시 월암동 성호 3-8번지 도현수 씨가 부곡동 558-5번지 대지를 주거목적으로 허가신청하였으나 신청서류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2차 보완을 요구하였고 불응하여서 반려 처리되었습니다.

장후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6쪽을 보겠습니다. 토지등급 이의신청내역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셨는데 이의신청 처리과정의 심의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등급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심의단계를 거쳐서 하는 겁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죠.

장후동위원

심의단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이의신청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장후동위원

이의신청분과위원회가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장후동위원

위원장과 위원은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위원장은 이정남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그렇구요. '95년도에는 최명석 씨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위원장님은 최명석 씨구요, 부위원장님은 박상익 우리 시 그 전에 총무국장님이였었구요. 위원은 이정모 씨, 국중성 씨, 이요강 씨, 이세중 씨, 이수동 씨, 한만익 씨, 김덕중 씨, 김정옥 씨, 윤영모 씨,

장후동위원

시장이 임명하는 겁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임명하는 겁니다.

장후동위원

주로 전직 공무원 출신에 퇴직자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지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 사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후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5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산본동 1138-1번지라면 부동산 소재지가 아파트인 경우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아파트가 아닌 모양이지요? 부동산등기 과태료위반 자명단?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이것은 등기로 할 수 있게 된다해도 60일이내에 등기해야 되는데 부동산 해태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장후동위원

과태료인데, 지금 군포시는 저희들이 이사를 와보니까, 법정동명과 행정동명이 있어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지적과에서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것은 지적과에서 쓰는 것은 법정동명을 쓰는 것이구요. 우리 군포시에서 행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동으로 분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그건 행정을 하는 사람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지금 주민한테는 대단히 불편한 사항이에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후동위원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정동으로 통일하든지 행정동으로 통일하든지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안양시같은 경우에는 안양동을 안양1동, 2동, 3동, 4동 쭉 있습니다.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동을 산본동을 산본1동, 산본2동, 3동, 4동으로 안 만들고 궁정동, 재궁동, 수리동으로 만들어가지고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안 맞습니다.

장후동위원

안 맞는것, 이거 계속 자손만대로 물려줄 겁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입니다.

장후동위원

총무과 소관이에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장후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위반과태료부과 대상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업무개시를 하자면 자격기준이 군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중개사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할 수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면허자면 다 됩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후동위원

구비서류는 내가 부동산업을 하겠다 하면 구비서류가 대략 몇 가지로 신청이 됩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첫째 부동산 사무실을 구입을 해야 되겠지요.

장후동위원

사무실 계약서 이런 것이 필요하겠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보험가입을 해야 됩니다.

장후동위원

보증보험 가입,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보증보험 가입. 그리고 중개사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중개사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장후동위원

소양교육. 그건 어디서 합니까? 자격 있으면 소양교육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격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업무를 개시하고자 자격기준 서류를 다 구비하면 며칠 내에 이걸 다 처리해 줍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7일 내에 처리해 줍니다.

장후동위원

7일내로, 확실하게 처리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끌고 이렇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는 들어오면 바로 해줍니다.

장후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장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위원

임용순 위원입니다. 4쪽에 있는 헌법소원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동료이신 최진학 위원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총경비는 얼마가 들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변호사수임료 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임용순위원

그러면 그쪽에 몇 번 정도 왔다갔다 하셨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열 번 정도 갔습니다.

임용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과 이런 행정력을 낭비했다면 당연히 시민에게 죄송했다는 사과 한 마디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나온 문구 어디에도 사과는 없고 다만 부러움과 자긍심을 샀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래서 이 관계로 변호사 수임료를 회수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용순위원

이미 갖다 내셨는데 회수가 됩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래서 제가 변호사 사무실을 수회 방문했었고, 변호사하고 타협이 되어가지고 공문으로 정식 신청해 달라고 해서 공문으로 신청했습니다.

임용순위원

적어도 이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도 느껴야 하시고 했는데 그건 고사하고 졌어도 잘 했다는 식으로 합리화를 한다면 앞으로 선례가 되어서 소신없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빠른 시일내에 정산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순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임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감사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자리변경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변함없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번에 총무위와 합의한 대로 다음 번에는 좋은 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구요. 더불어서 이번 자료를 양으로 보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목조목 들여다 보니까 정말 부실하기 이를데 없어요. 예를 들면 3년간을 한번 보자, 이렇게 요청을 드렸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추이도라든가 그래프 하나 정도는 여기에다 제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구, 검토하고 또는 고민했던 흔적,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변해 가는 그 과정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 이걸 좀 성의있게 최소한 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단순히 3년간 있었던 것, 이거 그대로 제출한 거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야속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글을 아는 사람 정도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것은. 그러나 적어도 이거 한번 분석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고민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하고 또 자기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이게 나오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 단순히 수치제시만 해놓았어요. 그래서 자료 제출해 주신 게 굉장히 부실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에 답해 주실 분을 총무국장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장께서 답변석을 좀 바꾸어 주시지요.

석무훈위원장

네, 유삼종 위원님이 질의를 답변하여 주실 분을 총무국장을 신청하였으므로 총무국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서 미진한 부분은 주무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우선 먼저 동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해당 위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발언 기회는 가급적이면 요구하신 위원이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더불어 총무위원회에 속한 위원님들이 건설도시위원회에 속한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 분들하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양을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분들이 질의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출하신 자료 3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신도시 개발부담금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중심상가에 빌딩을 하나 지어도 몇십억 벌었네, 하고 소문이 납니다. 분양이 잘 됐을 때. 그런데 지금 120만평이라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도시를 하나 건설하고서 겨우 지금 얼마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60억 이익이 났다고 그래요, 지금 대략 수치를 보면. 그래서 우리 군포시에서 그 중에서 39억 100만원을 완납이라고 해서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5개 신도시 중에서 가장 열악한 개발을 해놓고 과연 이거밖에 이익이 안 났겠느냐? 삼척동자도 이거 동의 못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군포시에서 용역을 줘서 보고서를 봤더니 8백 몇 억 정도 이익이 났다고 보고서가 왔어요. 그런데 군포시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돈이 기껏 39억이란 말이에요. 몇 %입니까? 지금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것을 해서 이 문제를 종결을 짓겠다 라고 조금 전에 지적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종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끝까지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아는 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택공사에서 산본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개발부담금을 신고한 금액에서 그 주공은 586억원이 적자가 났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내역을 말씀드리면 종료지가가 9,448억원을 신고를 했고 개시지가는 3,767억원 또 개발비용이 6,267억으로써 586억원이 적자가 났다 이렇게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자가 났다라고 신고가 된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아까 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의 모든 힘이라고 그럴까 할 수 있는 역량을 동원을 해서 용역을 주게 됐고 그래서 용역에서 나온 개발부담금이 200억이라고 하는 돈을 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일단 주공에서 한 얘기를 그대로 수용보다는 뭔가 그게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싸움이 지루하게 계속 됐었고 또한 현재까지 앞서서도 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심지어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는 등의 일련의 노력은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또다시 모든 걸 다 포기하기보다는 뭔가 좀더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보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번 용역을 주실 때 우리 군포시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일방적으로 준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택공사에 동의를 못 하는데 비용은 누가 부담하든지 물론 가급적이면 양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한번 기관을 선정하자 이거에요. 주공과 군포시도 용역업체 선정하는데 두 기관이 합의를 해서 용역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세세하게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데 수용하시겠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상당히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3페이지에 부과금액 계가 79억 2,900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9억 100만원을 입금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절반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주공에 갑니까? 그 나머지는 그리로 가고 우리 군포에 절반이 오는데 왜 수치가 안맞죠? 79억 2,900을 둘로 나누면 39억 6,000 정도 되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39억 100만원이 저희 군포시구요, 이 지역에는 안양시 분이 1.6% 에 해당되는 6,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에서 6,300만원이 제외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바로 그런 점이에요. 이 자료가 지금 그런 데에까지 세세하게 좀 충실하게 제출됐으면 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모른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쓸 때 글자 몇 자 더 써넣으면 피곤하네, 예를 들어서 안양시 분, 군포시 분 얼마 이렇게 있으면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전부가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위원들께 그런 하소연만 하실 게 아니라 집행부 바쁘고 대민서비스 해야되는데 빨리 끝내 달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진정으로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성의있는 답변하고 시인할 것 빨리 시인하고 해서 시간을 절약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도 유념을 해주시구요.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하신 내용입니다만 헌법소원을 그때 당시에 우리 조원극 군포시장께서 아주 과감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신문지상에는 더군다나 군포소식지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를 상대로 투쟁을 한다. 이런 일이 있는 게 민선자치시대라고 굉장히 미화시켜서 대서특필 했어요. 연일 보도사례비까지 주면서까지 아마 한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했는데 내용을 뜯어 보니까, 세상에 날짜 지난지도 모르고 헌법소원할 겁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 헌법소원을 내게 된 동기는 위원님들도 그동안 많은 기회에 설명을 들어서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자체를 저희 나름대로 법률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변호사분들을 여러분들을 찾아 다녔습니다. 저희 시에 고문 변호사도 계시고 또한 저희 관내에 현역 국회의원이신 유선호 의원님도 변호사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변호사는 찾아가서 여쭈어 보니까 이거는 자체에 싸움이 안 된다고 만류를 해주시는 변호사가 있으신가 하며는 어느 변호사님은 이거는 싸워볼 만한 쟁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착수를 하게 되었고 그 착수수임을 받으신 변호사님의 그러한 쟁송의 기간이 끝났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민간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수임을 맡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삼종위원

과정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문제의 핵심은 내가 예를 들어서 형사피의자에요. 피의자여서 변호사 찾아가서 변호사한테 일임을 해서 내가 형무소를 가게 됐다고 치자구요. 그러면 지금 형무소 가는 사람이 판단해서 할 일이지 변호사한테 책임전가 하겠다는 건가요? 전문적인 지식이 비록 없다고 하지만 이 결과는 군포시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겁니다. 소송하고 안 하고는 군포시장 마음이에요. 시장이 판단해서 하는 것인데 시장이 이걸 했다 이거에요. 어찌되었든 그 분은 이 소송을 이길려고 했겠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물론 제가 시정질문 때 다시 논의합니다만 적어도 주무국장과 과장은 최소한의 어떤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든 대시민 사과라도 생각해 봤느냐 이렇게도 물었고 그때 대서특필했던 거 그 이상으로 "아, 이렇게 해서 이런 무지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용서해 주십시요." 하고 또 대서특필해야 될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때보다 더 크게 해서 잘못 됐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지금 시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지금 시민 정서상 도저히 맞지 않아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소화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패소를 할 것을 할리도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쟁송을 하겠다 하는 자체는 이겨보고자 하는 그런 희망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결과가 각하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용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500만원의 수임료를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이 자체도 각하가 됐으니 이걸 정산을 해주시면 어떻겠느냐는 상의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시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차원에서 했더니 그 변호사님들도 좋은 얘기다, 검토를 해보자 하는 얘기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시민들에 대한 사과라고 하는 측면도 조금 고려를 해봐주실 사항이 저희 행정을 하다보며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해서 수정계획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 자체가 어느 단일사업으로 "너희들이 잘못 했으니까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주무국장 입장에서는 사과까지라고 하는 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유삼종위원

우리 국장께서 단순히 지금 변호사 수임료 운운하시는데 수임료 이전에 지금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관리계장, 지적과장, 기타 여러 실무자들 얼마나 많은 노력했어요? 지금 비용만 해도 수천만원 될 거라구요. 변호사 수임료가 문제가 아니에요. 또 그때 광고했던 내용들 보면 엄청나게 했어요. 하여튼 조원극 시장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지방자치단체장인양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도 없다, 그러니까 소송에 가서 지더라도 그 책임을 안 지겠다, 제가 총무위원회 쪽에 있는 자료를 봤더니 다른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을 해가지고 지면, 지난 번에 속기록에도 분명히 그게 있어요. 책임지겠다, 또 책임지겠다는 게 그 답변이었는데 지금까지 군포시에서 소송해가지고 진 사건에 대해서 책임진 내용이 있습니까? 기억 나시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느 분이 어떤 책임을 졌는지.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아는 게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단 한 건 도 없어요. '89년도에 군포시 생긴 이래로 소송에 수많이 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도 최소한 견책 정도도 안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 소송은 재미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법률적인 전문지식은 없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날짜 지나면 못 한다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사회상식으로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지금 우리 군포시에서도 수많은 세금 물리고 과태료 통지서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안 내면 안 된다, 이런 것 있잖아요? 이건 사회상식이라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짜가 지났는데도 모르고 냈다 이거에요? 지금 이것과 연관해서 40페이지 한번 보세요.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 있는데 개발부담금 미납부 현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1페이지에 보면 당동 동아아파트 개발부담금 패소내역, 계속 지는 거에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 산정평가업체 선정내역 이게 같은 맥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동아아파트 개발부담금. 왜 패소를 했는지. 동아아파트가 그렇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행정에 과연 신뢰성이 있겠느냐 이거에요. 지금 이 개발부담금 지난 번 '95년도 본예산에 100억 세입편성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지금 39억 받았는데 군포시에서 고지서까지 다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납세자한테 1,000만원짜리 고지서 보내면 납세자가 나는 390만원만 내고 모르겠다 하면 그것 용인할 겁니까? 그냥 둘 거에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적어도 100억짜리 고지서를 보냈으면 그 곳에 최소한 70%든 80%든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기껏 39%, 점수로 치면 낙제점수 아닙니까? 그러고도 누구도 책임 안지고 그때 당시 그렇게 대서특필했던 내용에 대해서 해명기사 하나도 못 싣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지금.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100억의 부담을 시켜서 비율로 따지면 30억이다 라고 하는 비율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공에서는 적자로 신고된 금액을 저희 나름대로는 더 그걸 찾아서 30억이라고 하는 부과를 시켰다고 하는 자체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국장님, 만약에 국장님이 주공에 가서 근무하시면 586억이 아니라 1,586억이 적자 났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건 그 조직에서 생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 때 당시에 그걸 일실한 거에요. 제일 처음에는 주공과 합의해서 제3의 기관에 맡기는 그 작업이 선행이 안 됐다, 이게 지금 시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에서는 용역을 받은 그 업체에서 800여억원이 이익이 났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 거에요. 그러니까 두 기관이 합의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적절한 업체를 선정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단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접근을 안 하고 일단 그 1,000만원짜리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고지서 100억짜리 보낸 것 아니에요? 그리고 세입에 100억 편성한 것 아니냐구요. 100억 받아들이겠다고 지금 예산서까지 해서 의회에 와가지고 심의 다 끝내서 승인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이거에요. 100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지금 헌법소원 냈다 이것 아닙니까? 냈는데 이게 뭐에요? 기각이 아닙니다. 이것 각하입니다. 각하라는 게 뭔지 아시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압니다.

유삼종위원

이건 얘기할 거리가 없으니까 서류 볼 필요도 없다 이거에요. 아니 그 정도 상식 선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서류 볼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을 변호사 수임료 줘가지고 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봅시다. 헌법소원 추진에 따른 군포시의 실과 득, 제가 차마 못 읽겠어요. 밑에서 셋째줄 국장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러움을 삼으로써… 타 지방자치단체에 물어봤어요? 어느 자치단체에서 부럽게 생각했습니까? 군포시 전공직자의 명예를 이렇게 실추시켜놓은 이 사건이 부러움을 샀다구요? 제가 인근 몇 개 시군에 전화를 해봤어요. 세상에 날짜 지난 것도 모르고 소송 제기한 그것이 부러움이냐고 얘기합디다.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이 문구를 이렇게는 쓰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게 부러움입니까? 모두가 다 "그런 소송이 어디 있느냐" 하나같이 그래요. 우리 군포시 자체내에도 법무계가 있습니다. 법무계에서 날짜 지난 것, 안 지난 것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부러움을 삼으로써 군포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사료됩니까? 전공직자 뿐만 아니라 전시민의 얼굴에 먹칠한 결과다 이거에요. 이 점에 있어서 한 마디 해보세요. 답변 안 하신다고 이게 모든 게 잘 되는 것 아니고 여기에 대한 문구를 바꾸실 용의는 없으세요? 아무리 자료지만.

석무훈위원장

유삼종 위원님, 잠시 감정을 자제하시고 동 사건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걸 질타보다도 또 질책보다는 잘못 된 것을 향후 시정해 나감으로써 우리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료라고 사료됩니다. 감정을 자제하시고 서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런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언성이 높았다면 양해하시고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는지.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러움을 산 사실이 절대 없어요. 본위원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비웃고 있어요. 그리고 군포시 위상을 높인 사실도 없고 시민의 한 사람인 본위원도 이런 창피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긍심을 높였는지,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제 사견입니다마는 부러움을 샀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질책하시면 이해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구요, 각 자치단체에서 물어왔던 것은 저희가 얘기를 들어서 몇 군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헌법소원을 다 제기했느냐"라고 하는 격려 내지는 궁금증에서 타 자치단체에서 전화가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을 결과론을 놓고 저희한테 질책을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진과정에서 과연 그 정도까지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용기 내지는 추진력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내용은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전화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일이 있었냐"라고 하니까 그걸 정말 용기있는 행동으로 봐가지고 그랬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궁금해서 전화했지만, 또 그 헌법소원 낸 것에 대해서 부럽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실과 득에 있어서도 그 결과에 맞는 그런 용어선택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끝까지 이렇게 부러움을 계속 샀고 위상 높이고 자긍심 높이고 이랬냐 이거에요. 결과는 이런 결과 각하 이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결과는 안 왔다 이런 얘깁니다. 동의하십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유삼종위원

확실히 동의하시죠? 그 점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선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결과가 지금 유삼종 위원님께서 수차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결과론만 평가하지 마시고 중간에 추진과정도 함께 평가를 해주시면 지금 비록 이 표현에 대해서 결론적인 얘기로만 봤을 때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지적은 제가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이 내용에 같이 이러한 일이 이렇게 됐었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다고 하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것을 수용을 합니다.

유삼종위원

네, 동료위원들도 계속 있고 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 현황 및 사후관리인데 지금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도 이 내용 가지고는 뭔지 모르겠어요. 소상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토지거래 계약허가 현황 해가지고 '9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4건 신청해서 허가 44건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44건을 쭉 하면 불과 한두 장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다 목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요구한 거지, 이것 집계해서 어떤 걸 감사해야죠? 이렇게 집계한 토탈만 가지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유 위원님, 저희가 실무적으로 요구하시는 자료를 그런 보표까지 전체가 해 드리는 것이 상당히 성의있는 자료로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자료를 하다보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러한 내용에 도표라든지 하는 분석, 같이 고민했다고 하는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체를 제가 잘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변명이라고 들어주셔도 좋고 저희 애로사항이라고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상당히 많은 자료를 하다보니까 사실 불충분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전체적으로 나왔듯이 205건이 신청이 됐는데 그 중에 197건 허가가 되고 불허가가 3건, 취하가 4건, 반려 1건이 있었다고 하면 최소한도 불허가에 대한 내용, 취하 · 반려에 대한 내용은 정도는 첨부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같이 느낍니다.

유삼종위원

지난 번에 저희들이 그랬어요. 총 864건인가 자료요구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어느 간부공무원께서 그래요. "이것 큰 일 났습니다" 그래요. 일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군포시 공무원이 1,000명 가까운 인원인데 그것도 한 달 줘가지고 한 건도 안 되는 자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물론 꼭 책상위에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는 그것이 적용이 안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물리적으로 물량만 계산하면 그 정도에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군포시는 굉장히 인사발령이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에 대한 숙지도가 굉장히 낮아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자료를 소상하게 한번 뽑아봄으로 해서 과거기록을 자기가 머릿속에 담을 수가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을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이런 좋은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짧은 기간이지만 좀 밤을 세워서라도 며칠간이나마 해주는 성의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방대한 양, 방대한 양 하시지 마시고 적어도 지금 허가내용이 과연 적법하게 허가됐느냐 이걸 감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또 불허가한 것이 해줘야 될 것 불허가해준 것 아니냐 이것도 감사해야 되고 취하는 왜 되고 반려는 왜 됐는지 이것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반려사유, 이것 한 건 있으니까 그것만 물어볼까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저희 지적과장이 장후동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불허가 처리 3건은 당동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다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해서 성원건설이라고 하는 데서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건축허가 제한공고가 돼 있는 데이기 때문에 불허가 처리가 된 게 하나 있었구요, 두 번째로는 부곡동에 있는 유청렬이라는 사람이 부곡동 555번지인데 여기가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거기에 현재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은 자경이라고 하는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불허가를 했구요, 또 하나는 금정동에 있는 최명길이라는 사람이 도마교동 145-5번지에 자경을 목적으로 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허가에 대한 농지기준면적이 1,00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청한 것은 661㎡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불허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려 1건은 의왕시에 있는 도현수라고 하는 사람이 저희 관내 부곡동 558-5번지에 대지를 거주목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서류에 보완을 요청할 그런 서류가 있어서 그것을 2차에 걸쳐서 보완요구를 했는데 그 기간내에 보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밑에 사후 실태조사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거기 보면 타목적 이용이 6건에 면적은 5,000㎡인가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타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석무훈위원장

그건 건축계장님이 좀 보충답변을 해주세요.

유삼종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서면으로 받기로 하구요, 지금 조사대상 182건인데 허가 197건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에요? 기간이 틀려서 그럽니까? '93년 1월 1일부터 '95년 6월 30일 기간중 토지거래 허가분인데 지금 왜 이건 또 기간을 이렇게 다르게 해가지고 검증이 안 되도록 했습니까? 자료를 만드실 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숙지를 못 해서….

유삼종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금 자료는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서면으로 저희들 감사보고서 작성 이전에 제출을 해주세요. 제출을 해주시고 아까 지적드린 대로 기간이 서로 좀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95년 11월 1일 이전 것, 또 이후 것 해가지고 건수가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져야 비교 검토가 되지 갑자기 197건에 182건 나오니까 기간이 다르다 이거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좀 해주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본위원이 너무 질의를 많이 드린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저한테 기회를 다시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다음 페이지도 제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석무훈위원장

네.

유삼종위원

6페이지 보겠습니다. 제목이 '94년도 토지등급 이의신청내용 및 처리결과인데 이게 3년 거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유삼종위원

3년 건데 2년 것밖에 지금 자료를 안 주셨네요? 최근 3년간인데. 그 이전에는 법이 없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96년도에는 토지등급이 없어졌답니다. 공시지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년만 실적이,

유삼종위원

공시지가에 토지등급이 없어졌어요? 지금 그러면 토지대장에 하단부에 나오는 등급이 기록이 안 됩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95년까지만 됐습니다.

유삼종위원

언제까지 그 법이 존속했어요? 법이 바뀐 겁니까, 조례가 바뀐 겁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법이 바뀌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바뀐 것 한번 추가로 주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과거 10년간 추이를 볼 때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불경기라 하더라고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면 꾸준히 상승이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의신청이 들어온 내용에 있어서 등급을 낮춰줬어요. 그럼으로 해서 그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줬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등급이 낮춰진 이유가 불명확해요. 예를 들어서 특별히 몇 개만이라도 많이 낮춰진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한 내용에 대한 무슨 회의를 개최했으면 회의서류라든가 이런 걸 보완을 해서 여기다 해주셨으면 쉬울텐데 이 내용 가지고는 충분치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94년도에 있어서 여덟 번째 부곡동 605-2번지 5등급이 낮아졌죠? 이렇게 된 이유를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석무훈위원장

실무계장이 나와서 보완답변을 해주세요. 성함을 대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실무계장이 답변하도록,

유삼종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지적정보계장 유태선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곡동 605-2번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그 인근 지번, 이 토지등급은 권형상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등급조정을 했습니다. 그 인근에 655-1 그것도 똑같은 임야입니다만 그 지번이 159등급입니다. 그리고 또 인근 등급을 보면 같은 등급으로 조정이 돼있기 때문에 여기서 5등급이 높다고 인정이 되어 심의결과 5등급이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삼종위원

심의절차를 한번 답변해 보세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심의절차는 이의신청을 우리가 서면으로 받습니다.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관계공무원이 편급도면의 대조 또는 현지의 조사를 거쳐서 토지이의신청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상정을 해서 거시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본인한테 통보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유삼종위원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당시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총무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또 군포시민 중에서 관련법규나 해당부동산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5등급을 낮춰줄 때는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맨 처음에 등급결정을 어떻게 했어요 맨 처음에 옆에 같이 있으니까 같은 등급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많은 토지등급을 약 3만필지 이상을 새로운 년도에 토지과표를 삼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간혹 5,000분의 1 정도 또는 10,000분의 1 정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 점은 양지를 바라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 오차에 의한 거다 이런 얘기에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네, 그렇게 사료됩니다.

유삼종위원

사료되는 게 아니고 있는 현상이니까 있는 현상을 답변하세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605-1번지와 605-2번지가 이렇게 눈으로 얼른 봐도 같을 것 아니에요? 같은 임야고 그런데 이 등급이 다르다 그러면 뭔가 처음부터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처음에 등급결정을 해줄 때 5등급 차이나게 해준 그 자체가 잘못 됐기 때문에 이걸 조정해준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가 맞다고 보면.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네, 지금 현재 이의신청 심사결과가 맞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맞다고 보면 처음에는 잘못 했죠?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네, 그건 잘못 됐습니다.

유삼종위원

이의신청 들어온 주요내용하고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주요 내용이 있으면 하나씩 얘기해 보세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이의신청 주된 내용이 등급은 종합토지세나 그 전의 토지분에 대해서 과표를 활용하기 때문에 주로 하향조정이 많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그거였어요. 이의신청한 주요내용 그리고 이의신청분과위원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던 내용,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거기서 주로 토지등급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의신청분과위원회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이 그겁니다.

유삼종위원

주된 내용이 그거에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네.

유삼종위원

처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좀 그러신 모양인데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언젠가는 한번 잘못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맨 처음에 등급을 줄 때 잘못 했든지 아니면 이번에 조정할 때 잘못 했든지 둘 중의 하나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힘줘서 얘기한 것이 159등급이 맞다고 보면 처음에 이 결정할 때 잘못 한 거에요. 그렇죠?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네, 그래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유삼종위원

이런 일이 앞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없겠지만 그런 것을 유념을 하셔야 될 거에요. 그 다음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2번 항목에 보면 238에서 217등급으로 무려 21등급이나 하향조정이 됐어요. 이건 왜 그랬죠?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750-31번지 말씀하신 겁니까?

유삼종위원

네.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거기가 바로 인근의 지목은 대지입니다. 750-31번지는 지목이 도로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도로하고 대지하고 등급조정이 같습니다. 그래서 지목상의 차이로 해가지고 인근 도로상에 맞춰서 등급조정이 재조정 됐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목이 변경됐습니까?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지목이 처음부터 도로로 돼 있던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것도 처음부터 잘못 됐나요?

석무훈위원장

주무계장님, 동 지역은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답변을 잘못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상에는 대지로 돼 있는데 실제 이용현황이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동 지가심의위원회나 여기서 현장을 나가서 이걸 도로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이 하향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을 다시 파악하셔가지고 유삼종 위원에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 이용이 도로이기 때문에 낮춰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94년 이전까지는 그 분이 그대로 전부 수용을 했어요? 238등급 하면 단가가 얼마에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단가는 추후에 조사해가지고, 현재 나온 게 없어가지고 추후에 조사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주무계장이면 그 정도 단가표는 가지고 와야죠. 217등급하고 대략 한번 얘기해 보세요. 머릿속에 있는 수치로, 단가가 얼마에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차후에 조사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그 차액을 볼라고 그런 거에요. 21등급 낮춰졌으면 지금 ㎡당 얼마나 탕감을 시켜줬는지 한번 봐야될 것 아니에요? 감사받으러 오셨으면 이런 것 다 준비해가지고 성의있게 준비를 하셔야지. 그럼 지금 누구 한 분 가지러 가세요. 그 다음에 부동산등기 및 중개업법위반 과태료부과 징수현황 있죠? 우선 9페이지와 10, 11, 12, 13, 14, 15, 16, 17페이지까지 아마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개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 답변하시겠어요? 계속 하실 겁니까?

석무훈위원장

주무계장인 전종수 계장이 답변해 주시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토지관리계장 전종수입니다. 부동산등기과태료는 업무상은 제 업무가 아니고 지적정보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지적정보계 주무계장 오늘 어디 가셨어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지금 답변하신 분이······.

유삼종위원

그래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런데 왜 우리······ 해당계장이 답변하셔야지,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네,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그 업무에 발령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4개월 됐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은 돼 있겠네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한번 봅시다. 지금 본위원도 이 자료가 양이 많아서 구체적으로는 안 봤습니다만 같은 돈인데 어떤 사람은 압류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추적조사만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독촉장만 발부받고 이렇게 전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예쁜 사람은 독촉장만 보내고 미운 사람은 압류하고 이런 느낌을 많이 주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네, 저희들이 부동산등기과태료는 통상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내무부 규칙으로 나온 과태료부과징수규칙에 의거해서 부과 내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소로부터 통지가 오면 저희들이 사실조사 후에 본인을 불러가지고 10일간의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거기서 부과할 타당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납기개시 15일전에 우리가 부과통지를 보내고 거기서 다시 납부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줘가지고 다시 독촉장을 보냅니다. 거기서 또 납부치 않을 때는 우리가 그 분들에 대해서 재산의 압류예고서를 보내고 그래도 납부치 않거나 할 때는 우리가 압류조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부동산등기과태료 위반자 명단 순번 두 번째를 보시면 부동산소재지 산본동 1104-2번지 최종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체납을 해가지고 압류조치를 들어갈 때는 이미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양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못 해서 현재 재산을 추적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삼종위원

잠깐요, 그 금액 통계가 얼마나 돼요? 우리 군포시에서 그렇게 포착을 못하고 그 양반이 도망가버렸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금액으로 토탈 얼마나 돼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우리가 현재 재산추적 및 조회중인 40건이 2,135만 4,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부동산등기과태료가 언제부터 생긴 거에요? 이 법률이.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저희들이 '93년도부터 부과를 해가지고,

유삼종위원

그러면 1년에 한 700만원 그런 꼴이 됐는데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되겠네요? 그 대책이 있어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저희들이 끝까지 그 분들 주민등록지나 그렇지 않으면 물권지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재산을 계속 추적중에서 압류조치, 타 소재지에 있더라도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답변은 편한데 지금 총무위원회 소관 세무과에서 추적조사 한 사람이 하루 출장나가면 몇 건이나 한 줄 아십니까? 하루종일 돌아다녀도 3건 이상 하기 힘들어요. 지금 통계로 보면. 그런데 이것 추적조사 계속 하겠다고 해놓고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날텐데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추적조사 요원이 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계장이 갑니까?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지금 징수독려반을 편성해가지고 계속 운영중에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편성돼 있어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네.

유삼종위원

몇 분이죠?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지금 지적정보계장 저 말고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계장들이 이것 돈 받으러 돌아다닌다 이 말이죠?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저희들도 등기소에 등기부 열람, 타기관에 소재파악, 일단 문서로서 해당 거주지에 대해서 주민등록조회 내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 40건에 대해서 그 작업을 다 했어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지금 조회중에 있습니다. 추적중에 있고.

유삼종위원

언제부터 조회를 시작했어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이 사항은 금년도부터 추진된 '96년도분에 대한 현재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조회를 언제 요청을 했냐구요. 지금쯤 자료가 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료 40건 중에 몇 건 와 있어요? 매일 받으러 다닌다면서 그것 머릿속에 좀 담아놓지, 그래야 받을 것 아니에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현재 조회해가지고 통보 온 사항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1건도 없죠?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게 말이 되냐구요. 벌써 이것이 '93년도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지금 세금 안 내고 과태료 안 내고 도망다니는데 재산 어디가 있는지, 어디다 감춰놨는지 추적조사 한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공문 보냈어요? 국세청이나 유관 기관에.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현재 문서로서 아주 구체적으로는 실적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마는 유삼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해가지고 징수독려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아까 조금 전에 허위답변 하신 거에요. 이건 추적조사한 사실도 없잖아요? 없는데 추적조사중이라고 했으니까 허위답변했는데 그거 취소하실래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어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추적조사한 사실이 없잖아요? 40건에 대해서 아무 공문도 안 나가고 내부적으로 준비하는지 모르지만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건 추적조사를 한 게 없어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네, 지금 내부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내부적으로만 하고 있지 밖으로는 지금 한 건 도 없다 이거죠?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앞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한번 보자구요. 지금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기 위해서 17페이지 한번 봅시다. 172번 이것도 630만원인데 추적조사한다 이 말이죠?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그 밑에 173번은 439만 4,430원, 김순종 씨 12개월 이상이 됐는데 독촉장 발부했다, 그러면 아까 관계법령을 설명하면서 15일전에 통지하고 10일간 독촉장 보내고 또 재산압류 예고해서 압류한다고 했는데 압류까지 하는 데 불과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왜 12개월 이상이 됐는데도 독촉장만 발부하고 있죠?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거기는 혜택기간입니다. 혜택기간은 등록세액의 비율에 따라서 기간별로 최저 30%부터 최고 300%까지 과태료를 산정하기 위한 혜택기간입니다. 12개월이라는것은. 그래서 12개월 이상이라면 등록세액의 300%를 부과하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유삼종위원

해태기간이라는 것이 이 양반이 지금 부동산등기를 안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요? 기간이 12개월 아니에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부동산등기과태료 사유발생일로부터 기산점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 등기하는 날짜까지 쉽게 말하면 등기를 하지 않은 날짜를, 위반하는 날짜를 갖다가 해태기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게 해태기간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못 취한다 이말이에요? 해태를 해도? 그러다 보니까 안 내고 도망가 버리니까 추적조사한다 이 말이에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등기부동산 보통 거래하며는 잔금계약일로부터 60일 내로 하는 것이 등기법상의 등기기간인데요. 그 60일이 지나가지고 2개월까지는 등록세액의 30%, 또 4개월까지는 50% 이런 기간별로 등록세액에 산출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이 분은 12개월이 넘기 때문에 등록세액의 300%를 부과하는 과태료 해태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해태기간이 지금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상관없다 이말이에요? 금액만 늘어나면 왜 독촉장만 발부했냐 이거에요, 지금.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독촉장 발부는 저희들이 등기소에서 통지가 와가지고 그 다음에 발부하고 나서 우리가 납부기간 그 다음에 독촉기간을 지나면 어떤 압류절차를 들어가기 때문에 해태기간 12개월이라는 것은 독촉기간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해태기간은 2년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까?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그것은 등기해태에 따라서 다시 하고 3년이 지나며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해가지고 별도의 과징금을 또 부과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유태선 계장님이시지요? 제가 이렇게 쉽게 질의를 드려볼께요. 우리 경찰공무원이 가다가 갑자기 현행범이 나타났어요. 그거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12개월동안 해태한다는 사실을 지금 관에서 알고 있는 거 아니요. 알고 있지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자료에 12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자료에 의해서,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그것은 등기부등본이나 아니면 등기소에서 통보하는 통보해 와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등기소에서 통보가 안 오면 모른다?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네, 그렇지요.

유삼종위원

그런 관리를 좀 못합니까? 주로 아파트인데 아파트에 보면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쪽은 각종 모든 정보들이 다 있어요. 입주여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등기소라는 것이 본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업무 다하고 이쪽에 통보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유관기관에 업무협조라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추적조사하게 된다구요. 금액을 2,100 맞다고 칩시다마는 이거 받을려면 수많은 사람들 피나게 쫒아다녀야 됩니다. 40건 하니까 쉬울 것 같지요, 지금 군포시에 체납금액이 엄처나게 많은데 다 이렇게 시작된 거에요. 처음부터 잘못되어가지고 처음부터 그걸 획기적으로 방법을 개선하지 않고 찾아내지 않으면 이게 계속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에요.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나오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추적반 만들어서 계장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른 업무 놔두고 이러는게 대책이냐구요? 다른 특별한 대책 좀 생각을 해보신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저희들이 사업할 시에는 등기를 함으로써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으로는 등기소에서 그 해태했다는 통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제도상으로 현재 그런 부과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 등기를 안 하면 도저히 방법이 없다 이말이지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네, 등기를 해야 부동산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결국에는 그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도망가 버리고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등기소에서 빨리 통보해 주면 이 문제 안 생길텐데 등기하는 날 만약에 연락오면 그 자리에 가서 과태료 안 낸 것 압류시키면 되는데 연락이 늦다 보니까 그 사이에 다른 사람한테 명의 바꿔 줘버리고 그러지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네, 앞으로는 등기소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등기통보 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시켜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바로 공문 보내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최단시간 내에 줘서 이 사람이 재산을 도피시킬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고 아까 같이 꾸준히 각 동에 업무하달을 해서라도 이런 정보를 취득하고 있어야지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네, 유관기관과 최대한으로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체납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19페이지 계속,

석무훈위원장

유삼종 위원님 질의를 잠깐 중지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과 여러 위원님들이 장시간에 한 위원님이 시간할애를 받다 보니까 지루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전 시간에 이어서 총무국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전 시간에 이어서 유삼종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우선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내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전 시간에 하던 걸 이어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등급 이의신청내역 및 처리결과까지 했거든요. 7페이지 아, 미안합니다. 17페이지까지 했죠, 부동산등기과태료 위반자명단까지 18페이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과태료부과대상자 명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부과가 20만원이 최고인데 더 이상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다 똑같거든요 이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구요. 법인하고 또 법인 아닌 부동산중개업소하고 틀립니다. 부동산과태료 부과하는 금액이,

유삼종위원

지금 총 16건에 그 내용을 보면 수수료영수증 미발급, 명칭표시위반, 연수교육미이수, 휴업신고위반 이게 지금 내용은 네 가지인데 똑같이 20만원씩 있어요. 그리고 10만원이 단 한 건인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연수교육미이수하고 영수증 미발급하고 같이 보나요? 어떻습니까?

석무훈위원장

주무계장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 내용은 같이 보는 사항이 아니고 과태료 규정상에 과태료 규정은 경기도 부동산중개업 과태료부과기준이라는 경기도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반 사례별로 금액이 사무소명칭표시위반의 경우에는 최하가 10만원이고 보통 20만원에서 30만원, 4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액이 같을 뿐이지 내용상을 같이 보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전 시간에 부동산등기 과태료 중에서 추적 조사중인 내용들이 우리 사회상식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미등기 전매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만약에 위반을 부동산중개업이 했다, 그러면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가 되지요? 주무계장이 답변하세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이 규정은 과태료 부과 규정에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하나같이 그러한 미등기 전매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 한 건도 없네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미등기 전매는 부동산중개업 운영차원에서는 과태료부과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 것을 해도 지금 과태료 부과시킬 수 없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미등기 전매라는 것은 지방세에서 부과시킬 대상입니다. 중개업법상에 현재까지도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확인한다면 과태료는 부과해야 맞지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그런 게 없더라 이런 얘기지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럼 아까 얘기한 추적 조사하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있다고 봅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그렇지요.

유삼종위원

있을 수 있는데 왜 이게 한 건도 없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지는 않으셨어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추적 조사중이라는 것은 부동산등기 해태기간이라는 그 지적조사 중점 사항인데요, 지금 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체납자의 주소가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 소재를 파악해서 규정한 사항을 추적 조사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어쨌든 상식선에서 판단해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중개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면서 그런 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데 대해서 이사하게 생각지 않으셨어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중개업소 지도단속 규정에 미등기 전매사항을 확인한다는 것은 중개업소 잡무상 일체 확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중개업소에 가서 확인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지금 정기단속을 분기별로 정기단속 10일시점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중개업소 장부까지도 복사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우리 군포시에 중개업소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223개소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223개 중에서 16개가 1년 안에 위반한 거지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10월까지,

석무훈위원장

주무계장은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유삼종위원

전년 10월말 기준해가지고 1년 전 사항이지요? 이게 지금,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약 7% 정도 되네요? 16군데면?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많다고 생각 들지요? 7%면?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여타 시 · 군 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저희들이 인근 단속실적을 보더라도 단속이 지금 안양이라든지 의왕이라든지 인근 시 · 군과 비교할 때 단속을 상당히 과감히 하고 있고 또 단속만 주가 아니라 중개업자 교육까지도 병행적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7%가 좀 높다고 생각이 든다 이말이지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저희들은 단속을 아주 심하게 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해 드린 대로 미등기 전매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앞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그 사항은 세무과에서도 지방세 미등기 전매자에 대해서는 중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과하고 전부 다 공조를 해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같이 연합해서?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극동공인중개사 오정택씨는 자진폐업을 하면서 돈을 안 냈습니까? 안 내고 폐업계를 낸 거에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폐업신고는 본인이 신고서만 민원실에 접수되면은 자동폐업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후에 바로 폐업이 되면서 이사람 주민등록증을 추적해도 현재 주민등록상에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체납이 된 사항입니다, 한 사람이.

유삼종위원

이런 분은 다른 데에 가서 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이 사항은 폐업신고 자체가 경기도 부동산중개업협회를 통해 가지고 전국부동산협회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라이 한다고 그러면 제약이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게 법규에 정해져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지금 법규상에 정해져 있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법규에 정해져 있지 않는데 어떻게 제약이 뒤따라요? 다른 데 가서 또 해도 될 것 같은데?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지금 지방세부과징수규정을 준해가지고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허가제한이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인데 관외에서 했을 때는 조치가 현실적으로 찾아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 것은 어떤 방법이 없어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래서 이 사항은 1년 동안 부과한 것 중에서 지금 2명만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 4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만간에 확인을 해서 완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런 경우는 민원실에서 서류받을 때 주무 과에 가서 과거에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마는 서명을 좀 받아와라 그래가지고 접수를 시키면 어때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런 사항도 가능한 사항인데요. 이 민원사무라는게 사실상 체납이 있다고 해서 수리가 안되면 민원인들이 규정없이 민원서류를 자기가 접수만 함으로 해서 폐업되는 사항을 체납이 있다고 해서 신고수리를 안 돼가지고 또다른 민원사항이 됩니다.

유삼종위원

이걸 안 해주겠다가 아니라 그 분의 신병확보가 된다고 봐야지요? 일단 와서 확인을 하게 되면,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신병확보 차원에서 고의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지금 폐업이 223군데에서 빈번하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특수한 내용이 있을 때 폐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무 과에 가서 "폐업하겠습니다 하면 아, 당신 이게 있는데 좀 처리해 주십시요"하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디에 사는지도 물어보고 그래서 최소한 신병확보가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례가 안 나타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동료 위원께 넘기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아까 지적과 토지등급에 대한 사항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토지등급이 폐지되고 공시지가로 결정된 것이 몇월달부터 시행이 됐어요?

석무훈위원장

주무계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95년 12월 30일로 적용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96년도 1월 1일부터 실행이 된 거지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토지등급을 없애고 공시지가로 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그것은 이제까지 토지등급은 내무부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건설부 각각 소관부처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같은 토지에 대해서 이원화된 체계를 갖다가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거하여서 '96년도부터 통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과표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근거는 그렇고 그러면 하게 된 목적은 뭡니까?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신경제 5개년계획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표의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약 30%를 모든 토지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그 다음에 취득세 이 과표를 갖다가 기준을 잡기 위해서 단일 공시지가로 같이 기준을 잡았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이원제되어 있는 그런 부가가치를 한 군데 몰아서 종합토지세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과표액수를 표준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 목적이지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현재 그 당시 '95년도 '94년도 '93년도를 보면 공시지가의 30%가 상회하는 것 또 공시지가의 30%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을 갖다가 토지과표의 평준화, 말하자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93년, 4년, 5년 그렇게 연차액을 짜서 30% 이상되는 것은 인상을 억제하고 미만되고 떨어지는 것은 잠정적으로 현실화율에 맞추어서 인상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결론은 현실화를 시켜서 종합토지세를 징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계장께서도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고 그에 대해서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1990년부터 '95년까지의 종합토지세 과징현황이 있어요. 이것은 전에 세무과에서 한 업무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데 토지등급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90년도부터 '95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올라갔어요. 등급 자체가 일률적으로 아까 유삼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래프를 그리면 상승곡선을 계속 그려왔어요. 거꾸로 얘기해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이 되겠는데 '90년도부터 '95년까지 하면 올라온 부분도 있고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는데 토지등급이 올라가게 되면 공시지가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그것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최진학위원

보편적인 것을 말씀해 주세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저희가 토지과표는 매년 1월 1일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토지등급을 그 기준으로 해서 삼습니다.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등급하고 공시지가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로 연관지어서 표현하기는 곤란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관계는 주위상황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다라는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네.

최진학위원

문제는 결국은 이것이 세원확보하기 위한 근거자료입니다. 공시지가에다가 과표를 매기겠습니까, 토지등급에 매기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토지등급이 폐지되고 공시지가가 일원화된 것은 그쪽에 신용도가 더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추진하는 저의가 공시지가로 하는 게 가장 지가상에 합리성이 있다고 봐서 그런 방향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공시지가를 제가 담당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관계가 지금 우리 시 관내에 물론 지적과 소관은 아니지만 지적과에서 이런 등급이나 개별공시지가가 주업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토지구획정리가 들어가는 곳에 대해서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지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그 관계는 공시지가 실무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최진학위원

네, 실무계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지요.

석무훈위원장

전종수 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토지관리계장 전종수입니다.

최진학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가 사업이 시행되어서 완료되면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인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인상되게 되어 있지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최진학위원

내려가는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면 특수 요인으로써 공원이라든지 도로 일반 과세대상과 거리가 멀고 공공용지로써 지정이 되었을 때 하향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공공용지는 토지구획상에 30%를 점유하게 되어 있고 20%는 사업비로 내게 되어 있고 50%는 기본 감보율로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고 있고 그건 사업시행청에서 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하게 되면 토지구획상에서는 보통 감보율을 60% 들어가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최진학위원

이게 시민을 볼모로 해서 세원 확보라는 그런 측면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데 이 분야를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지금 도시과에 관계된 내용이지만 지적과하고 업무가 연결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정동 일련의 택지개발지구사업으로 인해서 거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게는 몇천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0억 이상까지 손실을 봤어요. 이거 알고 계세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가지고 세율 자체를 군포시 조례로 아마 정해져 있을 겁니다. 재산세 소관으로 그 세율을 별도로 정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부과가 되게 돼 있는데 재산상 예를 들어서 여기 증거를 보여드리면 금정동 314번지에 있는 '90년도 공시지가 금액이 14억입니다. '95년도에 10억 4,000만원이에요. 지금 주택지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올라가야 할 땅들이 그 사람으로 해서는 4억이라는 돈이 그냥 손실돼버린 거에요. 토지구회정리의 의의가 뭡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택지개발입니다.

최진학위원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재산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낮춰주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재산가치는 인상된다고 판단되죠.

최진학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낮아졌잖아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한 필지 내용을 가지고······.

최진학위원

필지가 아니에요. 전체가 다 그래요. 어디 필지라고 그래요? 그쪽 지역 전부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요인은 토지등급 자체를 애초부터 잘못 정해놓은 거에요. 거기가 '81 도부터 안양8지구사업으로 사업시행이 들어가는데 그 옆에 인근해 있다는 그러한 조건하에 토지등급이 3등급, 2등급 차이로 다 올려놨어요. 그 분들 여기 세금 낸 영수증 다 있는데 꼼짝없이 다 냈어요.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다 했어요. 청와대, 국세청, 경기도, 군포시청. 안 통해요. 결국은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거기는 허가권도 안 내죠,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했죠? 아시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이제 와서 토지구획정리를 해서 택지개발 조성시켜놓고 도로는 시유지로 해가지고 우리가 확보하고 공원용지, 주차장 다 확보해놨어요. 하물며 파출소 부지까지 사서 줬습니다. 지금 체비지 다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시죠? 도시과 소관이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최진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공시지가결정이라든가 토지등급 이런 것들이 앉아서 그냥 했습니다. 주위에 부동산들 얘기, 감정평가관의 얘기, 토지소유주나 주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인정하십니까? 토지소유주나 이런 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면담 해보신 적이 있냐구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등급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출장 나가서 주민들하고 면담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게 앞으로의 행정이라는 게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제도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제도를 쫒아가는 거에요. 주민들 따라오라 이겁니다. 이 사람들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몇 번 시청에 찾아와서 어떻게 됐나 따지고 그러면 설득하면 들어가고. 어찌보면 바보스러운 것 같지만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 앞으로 대야동, 당정동, 당동 계속 연결됩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에요? 주민을 위한 사업계획이라고 해놓고 주민을 착취해놓고 재산상의 피해라는 것은 우선 빠져나가는 감보율도 문제지만 이런 것은 투자해서 도로를 만들어 주거나 공동시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다 또 체비지까지 사업비 충당한다고 빼요. 예를 들어서 전 계장님께서 거기 소유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할 적에 그 사업시행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소유주 입장에서는 좀······.

최진학위원

아니, 전 계장님께서 거기 막상 갖고 있는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보시란 얘기에요. 일례로 이 분 같은 경우에 개별공시지가로 '90년도에서 '95년만 비교하더라도 4억을 손해봤어요. 세금은 그 이상으로 냈고, 세금환불요청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내주실 거에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지를 못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시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세무과에서······.

최진학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다 지금 우리 과 하면, 오늘 지적과 하죠? 내일 건설과 하고 쭉 해나가면 "우리 업무부서 아닙니다" 하고 안 해요. 지금 전 계장님 평생 토지관리계장 하시는 것 아니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또 그쪽에 가면 그 얘기 하실 것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 가 있으면. 우리 그렇게 일하지 맙시다.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최진학위원

이런 문제는 앞으로의 행정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분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감내하고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주민들과 같이 이익을 공생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냐, 이런 타당성을 봐야 되는데 전혀 아니에요. 지금 그 양반들 땅을 치고 한을 해요. 그런 아픔 알고 계세요? 그 감보율 정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것이 임야라든가 그린벨트 논이라든가 전혀 부가가치가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면 이론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완전히 나대지에요. 일반 택지작업 한 곳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10년동안 묶어놨어요. 아무것도 못 하게. 건축물허가도 안 되지 임시로 쓸려고 해도 안 되지, 전혀 못하게 묶어놓고 세금은 세금대로 다 받아냈어요. 이 분들 아무것도 못 하면서 내신 게 보통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씩이에요. 그리고 이제와서 토지구획정리 해놓고 땅 50% 뺏어가고 나머지 50% 갖고, 전에 도시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신줄 알아요?

석무훈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최진학위원

절반 이상이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지가가 오히려 지금 떨어졌어요. 50% 뺏기고도.

석무훈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본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는 전종수 계장도 공무원 이전에 한 지역의 시민이면서 최진학 위원님과 똑같은 아픔을 겪고있는 걸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전 계장도 당동 지역에, 토지구획정리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최 위원님도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같은 다음을 달래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차후에 결정하실 때는 각 시 심의위원회가 있고 동 심의위원회가 있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 결정하는데 위임된 단체가 어디에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코리아감정평가법인 이석원 씨하고 동국감정평가법인입니다.

최진학위원

이 평가업체는 말 그대로 군포시에 소재하시는 분도 아니고 안양시, 수원시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이론적인 전문가로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정서라든가 우리 주민의 아픔을 전혀 이해 안 하는 사람이고 그 방법대로 해가지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도 금정동 소재의 공시지가심의위원에 들어가 있어요. 금년도 저의 느껴본 바를 얘기하면 우리 시에서 이러이렇게 결정됐습니다 하고 내려와요. 심의해달라고. 그러면 물론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것은 더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동이나 이런 데서 건의가 올라오게 되면 시에서 반영을 좀 해주세요. 반영해준 건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생각나는 대로.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지금 반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토지평가위원회를 하면서 60% 이상은 동에서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가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든지 또 실지 요구하는 민원 자체가 인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보상, 내려달라는 사람들은 땅을 처분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고 양도소득세 관계라든지 분류가 두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저희들이 의견을 그냥 100% 받아준다는 것은 어렵고 그 중에서 감정평가사와 검증을 거쳐가지고 일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게 되면 내년도에는 6월 30일로 확정되시는 거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개별지가는 6월 30일이고 공시지가는 2월 28일날 결정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되니까 열람을 시키는 방법이 참 힘들어요. 아파트지역 같은 데는 집단관리가 돼서 괜찮은데 일반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체계가 통 · 반장님 통해서라든가 자문위원이라든가 지역유지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연락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개개인을 전부 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토론회 할 수도 없는 거지만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보다 개인적인 재산을 지키면서 또 그 재산가치를 국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권리와 권능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시에서는 어떤 그런 권리만 갖고 있지 그 사람들한테 의무부여 할 적에 그런 의무부담을 너무 가중시키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을 구제하는 노력이 없어요. 일괄적으로 다 징수하고 보편적으로만 끌어나가려고 하니까 이런 소외된 분들을 좀 다독거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좋은 의견이신데 앞으로 지가업무를 추진하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손으로 발로 눈물로서 뛰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지 이쪽에서 불러들이는 행정을 하지 말라는 지적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만에 하나 이 분들이 결국에 가서 집단으로 어떤 제기가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도 연구하고 계셔야 돼요. 그건 세무과 소속이라 답변하시기 어렵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부과 자체는 재산세에서 세액을 별도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토지관리계장 입장에서는 지가를 매기는 입장이고 부과자 입장에서 답변드려야 될 사항인데요.

최진학위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분명히 질의드린 이유가 과세를 하기 위한 지표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공시지가는 일원화 시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원천적으로 시작이 여긴데 저쪽에 가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쪽에서 조정해서 시작하니까 시류를 잘 하자 이 말씀입니다.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전종수 계장은 주무과와 상대편 세무과의 협의를 잘 해서 이런 억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지적공부상에 도로에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현황, 이것을 질의드릴텐데,

유삼종위원

최진학 위원님, 우선 토지등급 이의신청 내역에 대해서 아까 전 시간에 제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요구했거든요, 그 부분 좀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최진학위원

그렇게 하시죠.

유삼종위원

238등급 가격 나왔어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네.

유삼종위원

얼마입니까?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238등급이 49만 2,000원입니다.

최진학위원

217등급이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17만 6,000원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차액이 얼마죠?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31만 6,000원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평당 근 100만원을 깍아줘버렸네? 그런가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것 750-31 그 도로가 238등급으로 결정 난 날이 언제에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그것이 등급조정은 매년 1월 1일자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매년 1월 1일자로 한다면 불과 1년전에 238등급이었던 것이 1년 후에 갑자기 어느날 도로가 돼가지고 평당 100만원씩 지가가 떨어졌다 이런 얘긴가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네, 등급이 그렇게 조정됐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1년전에는 도로가 아니었어요? 그 때도 도로였을 것 아니에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그 당시에는 이의신청, 제가 아까 전 시간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실지 공부상에는 대지로 있다가 나중에 이의신청이 와서 현장파악을 해가지고 도로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 토지소유주가 누구입니까?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그 자료는 미처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에요. 생각해 보세요. 평당 100만원이 하루아침에 땅값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서류상으로. 그러면 1년전에 49만 2,000원, 그러니까 평당 한 150만원 되겠는데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이게 뭡니까? 지금 한 60만원대로 떨어져 버렸는데. 이렇게도 변할 수 있는 거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죠?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그 당시 이의신청 전에는 공부상 토지대장상 편급도면상으로 등급조정이 됐고 이의신청하는 결과 현지조사를 거쳐가지고 심의한 결과 떨어진 걸로 사료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그 양반이 처음에 238등급 적용할 때는 아무 불만이 없었어요?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그것은 '94년도 발생한 사항까지밖에 파악이 안 돼서 '92년도 사항은 추후로 더 조사를 해봐야 압니다.

유삼종위원

적으세요. 그러면 '94년도 것에서 5등급 낮아진 부곡동 605-2번지, 소유주, 이렇게 된 내용 그 다음에 '95년도 2번에 750-31번지 그 다음에 3번에 783-78번지 그 다음에 금정동 697-8번지 이 네 지목에 대해서 소유주, 이렇게 돈 내용 이런 걸 소상하게 서면으로,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28일 오전. 그 다음에 7번, 8번, 9번을 좀 보죠. 지금 아파트단지인데 이게 등급이 낮아졌단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잠시 물어보니까 법면부지가 있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면 지금 가야5단지 같은 경우는 법면부지 때문에 주택공사 각성하라고 죽음을 의미하는 까만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가야5단지 프랭카드 걸려 있는 것 보셨습니까? 법면부지 보상하라고.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가야5단지는 출장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어디 사십니까? 그 터널 한 번도 안 지나가 보셨어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5단지 쪽은 죄송하지만 안 가봤습니다.

유삼종위원

가끔 놀러도 다니고 그러세요. 너무 격무에 시달리면 안 되죠. 놀러 다니시면서 그걸 한번 보세요. 보시면 가야5단지에 지금 프랭카드가 걸려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것 사실 확인되면 전부 등급 낮춰줄 거에요? 공지지가 낮춰줄 거에요? 지금은 공시지가니까.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그건 그 당시에 등급 이의신청조정을 식사시간 도중에 잠시 말씀드린 대로 법면부지 사이로 해가지고 3등급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구요. 이의신청을 꼭 한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도 그 집행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처리해주는 그런 적극행정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그 분들은 이런 내용을 몰라서 그런 거에요. 몰랐다면 안 시점에 시정을 하면 되지만 알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 제도를 알려줘서 그 분들이 신청하게 하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홍보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부분을 홍보 안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지금 군포소식지 수지침 강의 안 해도 돼요. 그 분들 욕하지 모르지만, 그런 지면을 활용해서 이런 것 홍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시정홍보지가 뭡니까? 시정은 모든 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돼요. 활용을 해야죠. 그 분들이 모른다고 안 해주고 이의신청 안 한다고 안 해줄 게 아니라 그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실 용의는 있어요? 어떠세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앞으로는 토지등급 제도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96년도부터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그럽니다만 시민들이 알기 위한 어떤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우리 군포소식지나 기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등급만이 아니에요. 공지시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시지가도 법면부지가 가야5단지처럼 많다면 떨어줘야죠. 그렇게 해서 그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돼요. 그 분들이 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조정이 되는 거라구요. 그러면 그것 하나 물어볼께요. 219등급이면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그 비교표 상부에서 내려왔죠?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219등급이 19만 4,000원입니다.

유삼종위원

공시지가입니까?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토지등급가격입니다.

유삼종위원

공시지가는 얼마로 변했어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토지관리계장입니다. 공시지가하고 토지등급은, 토지등급을 반영한 사항은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뭘 반영해가지고 공시지가를 결정했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공시지가는 지가산정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토지 매 필지마다 24이라든지 도로의 토지의 모양새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부 다 특성을 조사하고 비율을 정해서 지가를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그것 해놓고 과거에 토지등급하고 대비 한번 해보셨어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등급하고는 대비가 될 사항이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될 사항은 아니지만 참고를 하기 위해서 토지등급이 제대로 그 때 당시 관리됐는가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제대로 책정이 됐는가도 한번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지금 공시지가 대비해가지고 약 30%선이 토지등급으로 돼 있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산본동 삼성 장미 같은 경우 219등급인데 공시지가는 지금 얼마에요? 모릅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산본동 219번지가 됩니까?

유삼종위원

아니, 219등급이었던 산본동 삼성 장미아파트 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얼마냐구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이건 지번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요? 그건 확인을 해서 잠시 쉬는 시간에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적어도 토지등급에 대한 금액과 이번에 공시지가가 결정돼서 내려온 것 하고 최소한 주무책임자 및 주무부서는 검토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가지 우리가 토지등급으로 관리해왔던 것이 온당하게 관리했는가도 한번 검증을 해보고 또 반대로 공시지가가 제대로 산정이 돼서 내려왔는가도 봐야 돼요. 지금 상부에서 공시지가를 이렇게 결정해서 내려보내니까 그것 수용해서 우리는 일 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게 아니라 공시지가가 부당하고 잘못 돼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럴려면 우리가 어느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지금 전문적인 감정평가사라든가 이런 쪽에 할 수가 없어요. 워낙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그럼 가장 좋은 게 토지등급에 의한 금액과 공시지가를 비교해가지고 대략 예를 들어서 90%를 했다 그러면 거의 같은 비율로 해서 공시지가가 책정되면 정상이라구요. 그렇게 해서 원인이 어느 쪽에 있는가 한번 보란 얘기죠. "과거에 우리 토지등급 관리가 정말 문제가 있었구나" 한달지 아니면 공시지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아니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 이거에요. 가장 좋은 공시지가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에요. 지금까지는 내무부나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이 내용만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하려다 보면 또 실제에 가서 보면 적응하는 데 무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도 이따금 유선상이든 출장할 때 물어보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시지가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불만없이 책정돼 있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느끼도록 해줘야 돼요.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부동산등기 과태료 문제를 본위원이 이제 그만하려고 했는데 잠시 쉬는 시간에 보니까 아까 추적조사중이 40건에 2,100만원이라고 답변하셨어요. 맞습니까? 40건에 2,100만원.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이제까지 총 체납금액입니다. '93년도, '94년도······.

유삼종위원

지금 본 자료는 몇 년도부터 뽑은 거에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95년도 12월 1일부터,

유삼종위원

'95년도 12월 1일부터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1년 것밖에 안 뽑았네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네, 최근 1년간 자료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결국에 '95년도 이전 것이 추적조사되는 것이 26건이라는 얘긴데 본위원이 지금 주신 자료만 건수를 세봤더니 14건이에요. 그러면 40건에서 14건을 빼면 '95년 12월 1일 이전에 이미 26건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벌써 '96년도 다 갔고 그러면 '95년도 것, '94년도 것 이렇게······ '93년도부터라고 했습니까? 3개년도에. 그러면 그 때 추적조사했던 게 지금까지 되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단 얘기죠?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지금까지 뭐 했다는 얘기에요? 지금도 추적조사중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추적조사 해봤더니 가보니까 어떻든가요? 몇 건이나 가 봤어요? 40건 중에서.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저희들이 등기부 사항을 열람을 해가지고 그쪽의 주소하고 그 당시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걸 알아가지고 추적을 다른 곳으로 전출, 그 사람의 부동산을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을 저희가 와가지고 그 다음에 내무부 전산망이나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가지고,

유삼종위원

간단히 지금 몇 건 가보셨어요? 추적조사 한 것이 40건 중에서 몇 건이에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제가 실제 체납자를 만나본 사항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전임자로부터 몇 건 확인했다고 들었어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그 사항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인계 못 받았다 이거죠?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주무계장이 와가지고 인수인계 다 하고 도장찍고 그랬을텐데 이렇게 중요한 일, 인수인계도 못 받고 또 못 받고 나서 인지한 이후로도 한 건도 안 했고 그러면 뭐를 추적조사했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렇게 서류에만 추적조사 한다고 해놓고 추적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40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그 계획은 갖고 나오셨겠죠? 내가 언제까지 40건은 적어도 추적을 완료시키겠다 하는 이런 계획은 가졌을 것 아니에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네, 현재 저희들이 40건에 대해서 6개월 간을 목표로 해가지고 전국, 이 분들이 사실상 어떤 특정한 지역에 소재해 있는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 전산망이나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실제 거주지, 아니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조회해서 그 다음에 재산등록 보유실태를 파악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채권확보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요즘은 전화이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 소재를 파악할 수 있어요. 지금 협조받을 수 있죠? 국가기관끼리니까. 거기도 공기업이긴 하지만,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전화상으로는 아직 그 방법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까지도 동원하십시오. 동원해가지고 이런 악질적인 사람들은 하늘 끝까지 쫒아가요. 쫒아가서 받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생각해봐야될 것은 지금까지 단 한 것도 가보지 않았다 이거에요. 안 가보고도 태연자약하게 여기다 추적조사중 하고 이렇게 보고한다 이거에요. 이걸 보고자료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양심껏 미확인, 이렇게 했더라면 차라리 미확인이 뭐냐고 물어봐서 격려라도 해줬을텐데 거짓말 한 거라구요. 추적조사 하나도 안 하고 추적조사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 어떻든 이 분들에 대해서 끝까지 잘 추적을 해서 많은 결과를 얻어내야 돼요. 지금 보세요. '93년도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연도별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94년, '95년, '96년 것까지 다 있을텐데.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93년도 미납이 2건입니다. '94년도 40건입니다. '95년도 57건, '96년도 13건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총 112건인데 이 중에서 해결된 게 몇 건이에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해결된 게 지금 72건입니다.

유삼종위원

연도별로 나와 있어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총합계만 나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총합계만 나와 있고 몇 년도에 몇 건 한지도 모르고 나중에 '93년도 것은 몇 년 가면 결손처분하려고 마음먹고 있구만요, 지금 보니까.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절대 그러한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때 당무자 바뀌면 전임자 한 것 모르는데? 시간 지났으니까 결손처분해야 되는데? 이렇게 답할텐데.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부동산거래질서확립 차원에서도 어떠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열성은 좋으신데 법적으로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구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몇건 받아들인지는 지금 모르고 있구만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연도별로 징수건수는 나오고 미납자에 대한 것은 다시한번 관련자료를 해서······.

유삼종위원

이것도 내일 오전까지 하겠습니까?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내일 오전?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이건 5개년 동안 자료를 해야 되니까 조금······내일 오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28일 오후.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앉아서 그 답은 하나 해주세요. 지금 기간이 지나더라도 시효에 관계없이 저렇게 의지를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이 사항을 제가 깊이 몰랐고 이 자리에서 알게 됐습니다. 유삼종 위원님이 고민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다만 몇 건이 됐든지 간에 추적관리를 해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두 개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할까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 하시겠어요?

석무훈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좀 전에 지적공부상에 도로에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현황이라고 자료요구하신 것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해준 걸 보시면 저희 지적과에,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최 위원님, 그 자료를······.

최진학위원

이건 건설과에서 보내온 자료가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가지고 건설과에 요구자료가 있어요, 233쪽에 보게 되면. 아마 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우선 소재지가 당정동하고 당동하고 이렇게 두 군데 나와 있고 지적과에서 해주신 것이 금정동하고 당정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현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건설과의 견해를 듣게 되면 지적공부상에 도로에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지난 '50년부터 '60년대 사이에 건축허가 없이 무절제하게 건축물로서 건축이 돼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며 '92년도나 돼서 이것이 일제조사기간에 들어가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96년도의 사용료 부과내역을 일부 보내주셨는데 우리 시가 되고 나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주민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오갔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덜 쓰신 것 같아요. '92년도부터 이게 일제조사에 들어갔다는데 담당계장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저희들이 현재 관리업무가 토지대장, 그 다음에 임야대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면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상황, 어떤 도로에 어떤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다 또는 어떤 도로지장물이 점유하고 있다, 저희 지적도상에는 그런 점유표시가 원칙적으로 없고 또 그런 조사사항이 지적도 가지고는 사실상 조사가 어렵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자료 요구했을 때 계장님하고 본위원하고 실제 한번 가보신 것도 기억나시죠?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네, 납니다.

최진학위원

이런 것들이 탁상행정을 했기 때문에 발견된 요인이에요. 분명하게 도로로 지목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점용해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50년도부터 '60년대에 이루어진 건축물이라면 지금 2000년이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럼 근 반세기 동안을 점용하고 있었는데 이건 우리 국가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를 못 하셨다고 봐요. 물론 그 때는 관대했었는지 몰라도 오히려 지금 주민에게 더 편익을 제공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과거에는 미처 손이 안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관심이 없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저희가 저희 과로서 또 지적정보계장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에 건축물이 발생한다, 지장물이 발생한다 이것은 저희 과로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최진학위원

지적공부상에 분명히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 노출이 되고 있는데도 관계가 없다고 하시면 어느 부서에서 책임져야 돼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도로 관리하는 부서나 혹은 무단건축물일 경우에 해당하는 부서에,

최진학위원

그러면 건설과나 두 부서에서 책임져야 되겠네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달리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주체가 누구에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이 누구냐구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시민입니다.

최진학위원

집행부는 시민을 위한 대리인이시죠?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대리인이 지금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그 주인을 잘 못 모시고 있고 주인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큰 착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제도에 의해서 주민을 통솔하고 있거든요. 이 분야는 지금 발견된 곳이 있으니까 담당계장님하고는 현장을 직접 나가서 그 분야를 하루종일 바라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분명하게 도로라고 명시가 돼 있고 또한 거기 하천부지가 아닌 구거라고 그 당시에 했었죠?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구거용지가 약 10평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무단점용하고 쓰고 있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건설과에서 그 자료는 또 안 줬어요. 본위원이 분명하게 그 현장을 가서 담당계장하고 확인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는 그 자료가 올라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겁니까? 이것이 각 부서간에 이기주의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조직의 문제점이 모두가 상향식이에요. 위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조직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하면 윗사람의 지시, 아이디어에 대해서 "예스 받 노"입니다. 앞에서는 "예" 합니다, 긍정적으로 대답을. 그런데 중간에 꼭 "그러나"가 들어가요. "받"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노"를 합니다. "예스 받 노"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문제점을 제기해주거나 하면 "네, 맞습니다" 하다가도 "그런데요, 이것은 뭐가 문제입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인력이 부족합니다" 어떤 이유를 다 댑니다. 우선 이런것부터 우리가 고쳐나가야 됩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발견이 되고 도출이 돼야지만 움직이는 생리가 있어요. 그 조직을 우리가 벗어나자구요.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네, 앞으로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시한번 재삼 강조드리지만 도로에 무단점령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10평에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실지 사고 있는 것은 28평 정도 되지요? 30평은 안 되도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과는 안하고 있어요. 발로 뛰시란 얘기에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는 직무유기가 됩니다. 현장을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문제가 많아요. 왜 우리 권리를 찾지 못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차제라도 건축과나 건설과나 지적과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유기협조 하십시오.
태선

유태선지적정보계장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면하지 못 할 것이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확언을 드립니다. 이 항목에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진학 위원님으로부터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이번 시간에도 토지관리계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토지관리계장 전종수입니다.

유삼종위원

자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최근 3년간 토지거래허가 목적의 이용현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94년부터 '90년 10월까지 허가된 건수는 총 432건으로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후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90년 사후관리 대상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허가된 182건으로 사후관리 실태조사결과 목적 외 이용현황은 20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위반 내역별로는 미이용 전매가 2건, 농지취득후 즉시 거주이전이 2건, 미이용 방치가 10건, 타목적 이용이 6건으로 현재 위반자에 대한 청문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청문이 끝나는 대로 미이용 전매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국세청에 통보하고 농지취득후 거주지를 이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미이용 방치자와 타목적 이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유삼종위원

조금 전에 잠시 휴식시간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총 8명이지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런데 4명으로 지금 자료준비 하셨는데 8명에게 과태료 부과해야지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이것은 2차청문이 끝나는 대로 바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청문제도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행정처분에 관한 군포시 조례로 아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행정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몇 번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청문은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마는 청문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2차청문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응하신 분들은 결론이 명쾌하게 났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언제 청문이 끝났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13일날 끝났습니다.

유삼종위원

11월 13일이오?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오늘까지 고지서 발부한 거 있어요? 과태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2차청문 실시후 일괄처리토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럴 필요 없잖아요. 2차청문해서 또 문제가 되면 그때 발송하고 1차청문이 끝나면 이건 시일을 늦추면 또다른 행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면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설치해 달라고 하면 또 해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건 시간을 지체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바로 하시겠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내일 2차청문이기 때문에 내일 청문결과에 따라서 바로 조치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내일 청문날짜 잡은 이유는 뭐에요. 오늘 감사때문에 그런 겁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의회 준비관계도 있고 해서 이번주에는 청문이 불가한 사항이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적발은 언제 하셨어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9월달에 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9월달에 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두다가 행정감사가 시작된다니까, 11월 13일날 1차하고 1차에도 안 나온사람 2차하고 이랬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이건 9월달에 조사를 하고 저희들도 공부상대사라든지 청문통고와 청문을 실시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지체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청문은 시간을 놓치지 않고 즉시 해야지요. 그래야 있는 사실 그대로 확인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청문의 시기를 늦추게 되며 증거인멸이나 이런 우려가 있지 않겠어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저희들이 행정처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현지사진을 100% 다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 최종 작업을 하셨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황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시 어떤 사안이 적발됐으면 바로 청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청문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바로 과태료부과 내지 다른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던거 아니요? 아까 20건이라고 그랬지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지금까지 군포시로 승격한 이후로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현재까지는 과태료부과 건수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현재까지 없어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다가 이번에 갑자기 부랴부랴 지금 과태료 부과한다 이 말입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 봐줬어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 전에도 실태조사결과에 전부 도시계획구역 편입이라든지 조금전에 위원님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타 관할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항은 사후관리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전부 다 실태조사를 하고 청문해 본 결과 그 조치사항이 없어서 지난 달에 넘어간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상하게 '96년이 재수없는 해인가 왜 전에는 한건도 없다가 갑자기 '96년도 와서 20건이 생겨요.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한 율이 유지가 될텐데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한 건도 없다가 갑자기 '96년도에 재수없이 걸린 사람만 많네?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20건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실태조사결과 적발된 업체고 이 사람들이 다시 청문을 해서 서면서류 여부를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어쨌든 뭔가 확 뚫린듯한 느낌은 안 들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가 갑자기 '96년도에 와서 20건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 중에 8건을 지금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이거지요. 이것은 꾸준하게 거의 일정하게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법을 100% 다 준수합니까? 지금까지 수년 동안 100% 다 준수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이건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그 밑에 토지거래허가목적 이용현황있지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이것이 지금 쉬는 시간에 숫자를 맞추다 못 맞추셨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자료를 챙기다 보니까 조금 실수한 거 같습니다.

유삼종위원

자료를 만드셔가지고 도장을 찍을 때는 다시 계산기도 두드려 보고 온갖 심혈을 다해서 제출한 거 아니에요. 큰도장 두 개씩이나 지금 과장, 계장 다 찍고 이 자료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와서 또 틀려지면 어떻게 해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이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지난 번 결산서 다시 인쇄한 사건 알지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지금 동네방네 이게 소문나가지고 챙피 할일을 당했으면 인제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다짐을 했건만 또 나와요. 지적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말씀 하세요. 지금 자료 안 맞는 거.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거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어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내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됐습니다. 전 계장님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대야동 지역 토지거래허가현황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군포시 전 지역을 생각했었는데 대야동 지역만 나와가지고 자료가 서로 크로스체크가 안 되고 있는데 일단 보시지요. 21페이지에 보면 지금 번호 4번을 한번 보시지요. 허가일자는 '95년 1월 5일 그리고 소유권 이전은 4월 10일 이란 말이에요. 그럼 토지거래허가는 이명재 씨가 이걸 자경농지로 쓰겠다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소유자가 갑자기 이명자씨로 바뀐 건 왜 그래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이명재 씨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명재가 명자로 바뀐 이유가 뭐에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삼종위원

오타에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나는 남자에서 여자로 바뀐 줄 알고 깜짝 놀랬잖아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죄송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9번을 한번 봐요. 지금 매수자가 김경식 씨로 되어 있지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런데 장영술 씨로 이름이 바뀐 것은 왜 그래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이것은 취득 후에 김경식 씨가 매각한 사항으로 지금 금년에 토지관리, 사후관리에 지적되어가지고 이번에 조치될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어떻게 조치합니까? 이거 김경식 씨가 조치를 당하지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어떻게 됩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이 사람은 현재 과태료 및 국세청 통보대상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과태료 200만원입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200만원하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국세청 세무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국세청 통보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런데 이분이 주택을 그린벨트내에 지었는데 어떻게 해서 지었어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이건 기존주택입니다.

유삼종위원

기존주택이에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토지거래허가할 때 당시에 기존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허가해 줬다는 얘기지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평수가 커지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증, 감 사항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증, 감 사항없이,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그린벨트내기 때문에 증, 개축 관계는 도시과 단속계라든지 모든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개축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지요? 평수가 커졌는지 적었는지는 모르지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허가당시에 기존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허가 이후 증, 개축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허가 당시에 기존주택이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사후관리할 때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증, 개축한 내용들은?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증, 개축 사항은 실제 이용 용도가 주거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증, 개축은 도시과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증, 개축이 되겠지만 주거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때 증, 개축을 했든 어쨌든 실제 이용사항이 주거로 했을 때는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대상이 됩니다.

유삼종위원

국세청 통보했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이번에 청문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이것도 빨리 하세요. 우리 등기소에서 빨리해 주면 좋잖아요. 이분이 우리가 늦게 함으로 해서 조세포탈 이런 목적으로 어떤 내용을 왜곡시키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해주세요. 우리가 당한 것처럼 그래서는 안된단 말이지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하고 8번 보세요. 이 분은 토지거래허가 목적이 원래 식당이었습니까? 김문옥 씨 것?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8번은 사슴사육 목적으로 사슴사육과 사료작물로 밭작물 재배한다고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왜 식당을 하고 있어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현재 식당을 하고 있어서 이 이용상황 때문에 실태조사중에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것도 과태료 대상입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과태료 대상되고 국세청 통보하고 이런분들 별도로 명단 제출할 수 있지요? 다 나와 있지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거 좀 해주시구요. 본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걸 일일이 다 못봤습니다만 30번 보시지요. 지금 강치환 씨 앞으로 토지거래허가를 해가지고 강용석 씨가 현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증여라구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증여라는 것이 뭡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증여는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현 이용실태에 가서 증여라고 써도 맞습니까? 농사를 짓는달지 아니면 아까같이 주택이랄지 이런 것이 이용실태지 이용실태가 증여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현재 이용상황 자경으로 농지로써 이용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현 소유자가 취득자하고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유를 기재해 놓았습니다.

유삼종위원

사유는 별도로 하든지 해야지 현 이용실태에 가서 증여라고 해놓으면 되겠냐구요. 증여가 이용하는 겁니까 그냥 줘버리는 것이지, 지금 자료 만드실 때 신경쓰셔야 돼요. 이분은 특별한 다른 내용 없어요? 과태료부과 대상도 아니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증여는 자식에게 물려줘서 그대로 농사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그런데 왜 소유권 이전은 안 시킨 상태입니까? 증여를 했으면 소유권 이전 시켰을텐데?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증여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증여되는 사항입니다. 이전 사후관리 대상에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지적공부하고 토지대장이라든지 확인 과정에서 증여로 확인되었고 실제 이용상황은 자경으로써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실태조사를 했을 때 소유권 이전 내용도 실태조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 일자는 언제에요. 이거 지금 빠진 거에요,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증여가 됐으면 언제 시점으로 증여됐기 때문에 아, 거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소유권이 바뀌었더라?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래서 이 증여자체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허가일정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더라도 실태조사를 한번 했다면서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실태조사하면서 소유권 바뀐지 안 바뀐지 이전일자가 언제인지 등기부등복이라도 징취했을 거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유삼종위원

확인했는데 소유권 이전일자가 안 나와요? 그것도 끝나고 바로 소명하세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각 페이지마다 미취득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미취득이 나오게 되지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토지거래계약허가는 사전매매계약 이전에 사전허가로 되어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해줬다 하더라도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삼종위원

계약이 성립 안 되는데 소유자는 전혀 제3자가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와요? 계약이 성립 안 되면 원매도자 이름으로 그대로 지금 나와야지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지금 31번, 28번과 같이 현재 매수자는 정동훈 씨가 홍사훈 씨 땅을 사는 걸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나 우측에 이용실태와 현소유자와 같이 매도자 이름으로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소유권 이전일이 계약이 되지 않고 미취득으로 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35번을 보세요. 35번은 그러한 위치에 의해서 이것을 보면 어떻게 해서 미취득이란 말이에요? 미취득은 매도자가 현소유자가 되어야 되는데 매수자가 현소유자가 되어 있네요. 그럼 취득한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에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이거는 별도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여기 감사장이에요. 감사하러 오시면서 모두 다 준비하셨어야지 별도가 오늘 몇 개입니까? 한두 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숫자 안 맞는 거 지난번에 비록 홍역치뤘지만 사람이 하다보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자료 내시면서 전부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이 자료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직원한테 원고줘서 PC 뽑도록 해서 PC 복사해서 그대로 도장만 찍은 거 아니에요. 이래서 되겠어요? 지금 여직원들이 PC를 뽑고 가져오면 관련자료 갖다놓고 보고 규명해서 제대로 되어 있을 때 도장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지적과에서 인원이 몇 분입니까? 이거 기껏 몇장이에요, 기껏이라고 표현해서 어떠실지 모르지만 이거 하는데 기 있던 자료 정리해서 근 한달 동안에 PC 뽑은거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훨씬 많아요. 물론 그쪽은 인원이 더 많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적어도 이 자료가 올라올 때까지는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그게 한두 개라야지,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죄송합니다. 많은 자료를 뽑다보니까 오타가 있었던 거 같은데,

유삼종위원

이거 전부 다시 검토해서 내실래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걸 대야동지역만 할 게 아니라 군포시 전역을 하세요. 군포시 전역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전역을 허가사항은 할 수 있으되 이용실태는 전부 현재 실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 사항만 빼고는,

유삼종위원

실사된 거, 그러니까 법적으로 2년 이내에 했던 거 지금 다 했지요? 안 한 거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지금 사후관리대상 이전 거는 전부 다 조사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다 되어 있으니까 그내용 그대로 자료하나 만들면 되지요. 어차피 한번 만드셔야 될거 아니에요. 이 자료 잘못 내셨으니까 벌받는 의미에서라도 군포시 전역 다 하세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이번주 금요일 저녁까지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52번 이후로는 '97년 조사대상이라고 했는데 쉬는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유권 이전이 그 안에 상당히 됐다고 보고 있지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 내에 것만 하기에도 벅차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소유권 이전관계는 등기부를 전부 다 확인을 해야되는 관계로 시간적인 소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게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1년 처리건수가 100, 한 60건 됩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95년 '96년 것이 총해서 160건 아니에요. 대야동 지역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군포시 전체 건만 160건 정도 된다구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1년 처리건수입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그 자료 갖고 계세요. 매수자가 지역별로 좀 나누어져 있지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사람이 여기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농지는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거리가 얼마지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통작거리 20㎞라는 것은 인근시에서 거주를 하거나 통작거리 20㎞이내의 취득대상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20㎞면 우리 인근으로 해서 어디까지입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지금 안양, 평촌지역까지 됩니다.

유삼종위원

평촌지역까지,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평촌 관양동까지 20㎞ 이내입니다.

유삼종위원

안산정도 다 되겠네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안산 팔곡동도 인근에 접해 있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안산, 시흥, 수원까지?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고려해 보신 게 있어요.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이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금년에 돈벌어가지고 옆 땅 사는 거 이거야 좋은 현상이지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관외에 소위 말해서 통작거리를 넘어서 사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 땅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거 없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지금 있는 게 의왕 초평동에서 기존농가 두 농가가 부곡동에 농지 취득한 게 있구요. 그 외에 관외자가 군포시에 땅을 살 때는 건축목적이라든지 주거목적으로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농지는 없고 다른 건물 짓는 거 이것은 있다 이 말인가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 사람들은 서울에서도 군포시에 와서 지을 수 있고 관외자가 건축목적으로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지목에 따라서 이게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달라집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지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고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이냐, 개발제한 지역이냐,

유삼종위원

주거지역은 얼마까지?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270㎡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270㎡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83평 정도 이상은 전부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10번을 보세요. 10번은 지금 토지거래허가 대상인가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이것은 또 특이한 사항으로써 지번이 최초로 분할이 되었을 때는 토지거래허가를 면적 이하로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번이 분할되어 있을 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이거는 최초 분할시에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최초만 그렇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그 이후에는 받을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 이하는.

유삼종위원

그 관련규정 사본하나 해주시겠어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통작거리내와 통작거리외의 것은 구별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한 건도 없습니다. 기존농가가 취득한 게 두 건으로 의왕 초평동에서 부곡동 지역에 취득한 두 건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를 못 했는데요. 광명은 통작거리에 들어갑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안 들어 갑니다.

유삼종위원

안 들어가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지금 34번 도로 방치돼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조치 안 하고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34번도 이번에 조사돼가지고 토지취득목적 미이행으로 지금,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유삼종위원

과태료 부과대상입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이번에 조사가 다 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토지거래허가 관련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에 어떤 강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저도 그 의견에는 동감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자료를 성의껏 잘 해서 날짜까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유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위원

34쪽에 외지인 농지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지인 농지구입 총 19건인데 그 중에서 서울 사람이 4건을 샀거든요. 전하고 답을 각각 2건씩 해서 4건을 샀는데 등기는 잘 됐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그건 네 건이 주택신축 목적이 세 건이고 주택 있는 것을 재방식 1건 해가지고 네 건이 되겠습니다.

임용순위원

그러면 거기가 자연녹지였습니까? 그러니까 주택용이었다구요? 여기는 신축으로 돼 있거든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임용순위원

신축지로 이게 된 셈입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건물신축은 관외사람이 얼마든지 와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임용순위원

답이라도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외지인 농지구입은 자료가 총 19건으로 돼 있습니다. 수원, 안양, 의왕 등 경기도내 사람이 취득한 것이 14건, 서울사람이 4건, 기타 인천 1건으로 돼 있습니다. 지목별로는 전이 11건, 답이 4건, 임야가 4건으로서 임야까지 포함해가지고 19건이고 임야를 빼고나면 15건이 농지취득 사항인데 지목별로 보면 작영이 2건이고, 주택신축 및 이용이 10건, 육림이 3건으로서 외지인이 농지매입은 전부 건축목적 또는 육림목적이고 자경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2건으로서 이 2건 모두가 기존농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초평동에서 부곡동에 토지를 취득한 기존농가가 취득한 사항으로서 우리 시 관내 농지는 외지인이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임용순위원

그러니까 외지인이 와가지고 주택을 지을려면 전답을 구입해도 된단 말씀이네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외지인이 전답을 구입할 때는 군포시에 주소가 돼 있어야 되고 거주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지인의 농지취득은 지금 토지거래허가상 상당히 제약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임용순위원

36쪽에 보시면 서울에서 1건 중에서 3건이 주택을 신축했거든요. 농지를 구입해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가능한 건지.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이건 주거지역 내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입니다.

임용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51번에 매도자 박종근이라고 있죠? 도마교동 205호 박종근이라고 있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권원혁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6페이지 58번에 또 박종근이 있어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권원혁위원

박종근이가 이걸 팔고 또 이걸 샀네요? 지금 여기 나온 박종근이가 똑같은 인물이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러니까 대체취득하는 사항입니다.

권원혁위원

네?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팔고 다시 대토로 사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또 그 밑에 59번에 보면 박종근이 또 나오거든요. 또 땅을 팔았어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땅을 다른 필지를 처분한 사항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32페이지 41번에 보면 박종근이가 또 땅을 팔았네요? 41번, 42번. 그런데 이 사람 부동산투기꾼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33번에 보면 박종근이가 또 있어요, 매수자. 여기서는 땅을 또 샀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부동산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땅을 팔고 매입을 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주민들이 알기에는 땅을 하나 팔았다고 하면 그 옆에 필요로 해서 땅을 사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토지거래현황에 보면 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군포 전지역이 아니고 대야동만 해도 이렇게 많이 팔고 사고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개인정보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박종근 씨가 땅을 5필지를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하고 실지 산 것은 1필지를 사들였죠. 그걸 여쭤보는 건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왜 5필지를 팔았고 산 건 1필지를 샀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다섯 필지 판 것은 개인사정에서 팔았는데 다섯 필지 팔고 기존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필지 팔고나서 한 필지는 이 사람이 대토로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군포 우리 부동산투기꾼 뽑은 리스트 현황이 있습니까? 군포시에.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부동산투기혐의자 명단은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투기하는 사람이 암만 많이 부동산투기를 한다고 해도 우리 군포시에서는 대책이 없는 겁니까? 알 수가 없어요?

석무훈위원장

지금 권원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박종근 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오해가 풀리실 것 같습니다. 박종근 씨가 어디 사시는 분이고 언제부터 원 도마교동에 원주민으로 계시다가 그렇게 팔은 거냐, 아니면 외지에서 와가지고 이름만 뒀다 한거냐 이렇게 나가시는 것 같은데 박종근 씨는 바로 밥집을 하시는 분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리세요. 그 실무자가 나가봤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권원혁위원

제가 박종근 씨를 왜 여쭤보냐면 이 분이 노총의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지금 성함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노총의장까지 하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진짜 이렇게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현재 여기 박종근이라는 사람이 노총의장을 했던 그 사람이 맞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동명이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 노총위원장 하시는 분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 군포시에서 부동산 전담 투기꾼이라든지 이런 리스트가 안 나와있다면 이것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래서 투기혐의자로 의심이 되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월 대상을 세무서에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같은 이름이 대야동에서만 두 번, 세 번 나오는 이름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일단 우리는 시에서는 의심이 가거든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지금 이 박종근 씨는 제가 알기는 대야동 원주민입니다. 지금 권 위원님이 아시는 노총위원장 박종근 씨는 아닙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원주민이라도 거기서 땅을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한다면 일단 그것도 부동산투기거든요. 원주민이 꼭 필요로 해가지고 땅을 매입을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원주민이라고 해서 이 땅을 샀다가 이 사람한테 팔고, 이 땅을 샀다가 이 사람한테 팔고 한다고 하면 그것도 투기에 안 들어갑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 사항은 국세청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국세청에서는 자료를 해당 지역 시 · 군에,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저희들이 15일마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통보를 하면 그 쪽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부동산투기꾼이라는 자료가 이 쪽으로 안 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저희들한테 그 사람이 투기꾼이다 아니다 하고 연락오는 사항은 없고 허가사항은 국세청에 통보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허가대상 자체가 복사가 돼서 가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실상 국세청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도 해당 시 · 군에서 알고 있는게 진짜 더 정확한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행정자료로 한다든지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자료 같은건 우리 지적과 같은 데서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진짜 군포시에 어느 사람이 투기꾼인가, 땅투기를 할 수 있나 그 리스트가 나오고 그러면 세금 관계라든지 이걸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태까지 그런 자료가 없다고 그러면 진짜 국세청에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여기 부동산을 자주 팔고 사고 하는 사람 집계가 돼 있을테니까 그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위원들한테도 그걸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자료는 저희들이 확인여부가 불분명합니다마는 앞으로 토지거래허가를 하면서 그런 사항은 규제를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적과에서는 향후 감사자료를 심도있게 분석하시어 자료를 성의있게 제출하여 주시고 금일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이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하시어 무엇이 문제이고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숙지하시어 주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부의 위상을 확립하여 대민봉사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여러분을 꾸짖기 보다는 서로 잘못된 점을 향후 시정해 나가겠다는 뜻이므로 지적과에서도 이 내용만큼은 필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구 13항목 민방위대원현황 및 교육참석 미참석 각 동별 현황 및 미참석자의 조치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민방위에 현실적으로 교육을 네 시간 받는 대상이 '96년도에 전체 몇 명이시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과리과장 임명호입니다. '96년도 하반기에 교육대상이 14,619명입니다. 그리고 교육이수자가 14,023명인데 지금 현재 보충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96년도 대상 전체인원을 질의드렸거든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상반기에는 대상이 16,259명, 교육이수자가 16,203명, 불참자가 56명 그래서 참석률이 99.7%입니다. 하반기에는 교육대상이 14,619명 중에서 교육이수자가 10,423명, 불참자가 4,196명, 지금 현재 보충교육 1차가 끝났습니다만 현재 800여명이 아직 미참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48쪽에 보시게 되면 각 동별 미참석 현황이 나와 있어요. '95년도에는 지금 99.5%인가 돼 있죠? 참석률이. 그런데 '96년도 상반기에는 99.7%의 참석율이고 하반기는 아직 보충교육 실시중이니까 퍼센티지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유독 금정동에 보게되면 '95년도 하반기에 23명 그래서 50명이 지금 미참석으로 돼 있어요. 그럼 퍼센티지로 보더라도 타 동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치가 나왔는데 용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분석 안 해보셨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동별로는 분석을 안 해봤고 전체적으로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금정동은 주택지역으로 훈련통지서 전달 관계가 실지로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전출입 관계라든지 재등록 후 관외전출이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전출입 관계가 과거에는 통장을 통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본인이 전입하고자 하는 지역에 가서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그런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이해서 그런 문제들이 야기됐다는 말씀입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다른 동도 마찬가지의 유형이 나와야 되는데 유독 금정동이 이렇게 50명이라면 전체적인 퍼센티지를 한번 내봅시다. 60명하고 87명, 147명이죠? 전체 미참석 중에 34%가 금정동 한 군데서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이런 것은 상당히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왜 제가 이것 자료요구 할 적에 각 동별로 현황을 파악해달라고 했냐면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전체 얘기를 하실 적에 이런 동에는 전달체계가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에는 방송시스템이라든가 한 라인 집단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연락체계가 쉽게 될 수 있지만 단독이라든가 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광활하게 퍼져있고 공장지대하고 혼재돼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미진하다든가 아니면 통장님들의 그런 관리가 소홀해졌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나옵니다. 이걸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기초자료만 갖고 계시지 분석에 대한 자세가 지금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해하십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진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채찍질로 알고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한 것도 분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일반 예비군 훈련과 틀려서 민방위교육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방위를 위한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도 아니에요. 네 시간이고 비상소집하는 것으로서 대체할 수가 있는데 물론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효과라는 것은 비상시에 그런 분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려고 이런 것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재난시에 응급조치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위급사항이 발생됐을 때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실지 전보다는 많은 교육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알고 있지만 유독 이렇게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면서 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 또 문제가 발견됐을 때는 조치를 빨리 취하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이 점 유념해 주셔서 아까 전체는 파악하셨는데 각동별은 파악 못 하셨다, 이런 데이터가 자료요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이 아니었지 않느냐, 미세한 분석도 가끔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 13항목은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동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네, 최진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14항목에 재해재난대비 사업실적 및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과장께서 보시기에 이건 뭐 조치계획이라는 것이 건설과나 이런 데서 발주하신 거에요? 아니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자체에서 하신 겁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사업실적이 전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는 것이 있고 특별점검이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총괄적으로 해서 점검을 각 부서별로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 재난위험시설물 점검은 저희가 자체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재난위험시설물점검에 대해서 11개소가 7월 15일부터 16일 사이에 하셨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견된 곳이 몇 곳이에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열한 군데 중에서 일곱 개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관리중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일곱 개라면 지금 여기 사업실적에 나온 것,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51쪽에 있는 것이 그것입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앞에 있는 설날 대비라든가 해빙기 대비, 우기 대비, 장마철 대비, 중추절 대비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없다는 얘기시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문제점이 조금씩 발견이 된 곳은 전부 현장조치가 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최진학위원

즉시즉시 해결한 부분이시라구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여기에는 빠져 있는 것을 두 가지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해재난이라는 용어 정의를 한번 과장께서 해주시죠. 재해재난이 어떤 것이 재해재난인가.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연재해는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재난에 들어가지 않고 인위적인 재난이······.

최진학위원

잠시만요, 자연재해는 제외가 되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인위적인 재난을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인재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천재지변 이런 것은 제외가 되고 인재에 한한 것만 담당업무로 하신다는 얘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전쟁에 대한 것은 안 되겠네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사항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전시에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도 민방위로 해서 들어갑니다.

최진학위원

들어가죠? 전쟁은 인재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기, 설날, 장마철 이런 것은 자연재해라고 보는데 어떻게 포함이 됐죠? 사업실적에.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50쪽 보세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사항은 우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대비를 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지, 비 올 때 하천이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 때 건축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포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점검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인 안전진단이라든가 사전점검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나머지 교량,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과 아니면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총괄부서가 민방위재난관리과고 각 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저희가 취합을 받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전체 취합을 받아서 총괄해서 안전진단을 하신단 말씀이시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자연재해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용어 정의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법에 재난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자연재해에 대한 것은 제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큰 천재에 대한 문제, 그런 것은 제외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인재는 포함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전쟁에 대한 문제를 포함을 지금 안 시키고 물론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릴께요. 하나는 우선 대형건물 및 새로운 도시에 고층아파트에 따라서 대형유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파악하고 계시죠? 창문 유리라든가 베란다 유리라든가 대형건물의 유리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건축물 구조상에 오늘날에는 유리로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짚고 넘어간 게 한 군데도 안 보여요. 점검대상조차도 안 했었고 또 한 가지는 북한에서 최고로 하고 있는 무기들이 있죠? 요즘에는 노동1호까지도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을 국제사회에 위협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전쟁유발시에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폭파현장이라든가 건설파괴라든가 이런 것은 돼 있지만 우리 시에는 노상으로 지나가는 금정~안산간 고가전철이 있어요. 도시를 횡단해서 가는 고가전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한 것이 한 군데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육교에 대한 문제와 금정I.C, 산본I.C 또 한 가지는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높이 돼 있는 이런 것이 우리 시에 인접해 있고 관계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한 바가 자료상으로는 없어 보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중점관리 대상시설물로 관리하는 것이 육교라든지 I.C라든지 그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 점검을 하고 그러는데 점검상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현재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점검상 이상이 없으시다구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분명하십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단, 여기서······.

최진학위원

우선 쉬운 예로 우리 고가전철 한번 교각 안전진단 나온 것 있으면 내주세요. 고가전철 교각 내지는 기둥에 대해서 안전진단 이상없다는 것, 검사하신 것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자료 한번 줘보세요.

석무훈위원장

주무계장이 그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할 때는 주무계장이 자기 소속과 성함을 대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안전지도계장 문연석입니다. 지금 최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철조, 교량, 전철 이런 것은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지침에 의거 소관청에서 안전진단 및 보수 · 보강하게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소관청에서 하는 것이 우리 시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안전진단 결과 받으신 것 있어요?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현재 안전진단 결과를 받은 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걸 어떻게 답변이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게 바로 업무의 문제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활용하고 우리 시에 산재돼 있고 한데 소관부서가 철도청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일단 안전진단에 대한 실행은 안 하시더라도 거기에 대한 결과조치는 요구해서 받아놔야죠. 그래야 여기 시에서 답변할 수 있는 걸 시민에게 얘기하지 지금 당장에 55번 포스트에 한번 가 보세요. 금정역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둥 55번, 여기 경찰서 앞에 있어요. 아주 가까운 거리니까 교각 한번 보시라고. 어떻게 돼 있나. 발로 뛰어다니면서 보셔야죠. 콘크리트 양성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다 헐고 있어요. 제가 건설과 이런 데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넘어온 게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 시가 철도청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것 달라고 했어요. 자료 없다고 나왔어요.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떻게 그렇게 방관하고 계세요? 그러면 "외곽순환고속도로는 도로공사 소유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모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알고 있으면, 도로공사에서 그런 안전조치를 했으면 문서로 요청해서 우리 시에다 비치해 놓으세요. 왜 그걸 안하십니까?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철도에 대한 문제가 또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죠?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네.

최진학위원

금정I.C 옆에 보도육교 만들어놨죠?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 고압선 지나가는데 안전진단 받은 것 있으세요? 사람이 바로 위로 지나가고 있는데. 또한 당정고가교도 마찬가지에요. 거기도 22,000볼트 고압이 흐르고 있어요. 일반 시민들은 생각해서 할려고 하는데 그 관할부서장한테 협조공문을 띄워서 안전진단을, 거기는 분명히 할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하든지 2년에 한 번 하든지.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네, 개별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개별법에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죠?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교량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 정밀안전진단, 그리고 보통 일상점검으로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육안검사로요?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 것들을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서 받아놓으셔서 이런 감사 때 분명하게 요구를 했으면 딱 내놓게 되면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이 보여지고 좋지 않습니까? 발로 뛰는 행정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자료를 챙기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일곱 개 항목 중에서 삼풍데파트 아파트형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설계하중보다 무거운 프레스 장비 이런 것이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 산본 새로운 도시에 건립된 아파트가 높게 는 25층 건물로 돼 있습니다. 이런데에 아까 유리같은 것도 말씀드렸지만 미사일이 투하돼가지고 폭발시에 거기에서 유리가 파손되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산재하고 있는데 전혀 거기까지는 손을 못대고 있어요. 또한 샷시를 함으로써 무게하중이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아직 거기까지 생각 못 해보셨죠?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고층아파트의 유리, 지금 현재 산본신도시의 대형건축물에 대한 유리가 중점관리대상 건축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분기별 점검이나 일상점검시 구조적인 점검을 1차 유지관리부서인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건축과에서는 그런 안전진단에 대한 보고가 전혀 이상없음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현재까지.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현재까지는 이상이 있는 것은 없다고 왔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러한 재난시에 어떤 가상시나리오입니다. 분명히 우리 을지훈련이고 이것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계획에도 을지포커스렌지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전쟁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맞죠?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이 전혀 문서화되지도 않고 이상 없다고······ 시뮬레이션은 전혀 안 한 거에요. 일상적인 것만 했지 전쟁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한 마디라도 언급한 것 있는가 보세요. '96년도 실적, '97년도 사업계획, 보고자료,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고가 나고 나서는 소방서라든가 경찰서, 여기 협조 외에는 크게 되는 게 없어요. 지금 보면, 전체적인 자료에. 상당히 문제입니다. 전쟁이 안 나라는 법도 없고 안 났으면 더욱 좋겠지만 만에 하나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그러한 자세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것,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 대처할 때 상당히 빠르게 안전하게 시민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숲 속에서 나무만 바라보니까 나무만 보이는 거에요. 산 정상에서 숲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14항목 끝내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15항목 비상사이렌 설치운영 관계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한 개가 있습니까, 두 개가 있습니까? 현재.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군포1동사무소 옥상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난 예산에 우리 시에 하나 신설한다고 예산을 계상하셔서 했는데 그러면 군포1동사무소에 있는 거죠? 현재 기 있는 것은.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기 있는 것은 군포1동사무소 옥상에 있는 것인데 올해 그것을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최진학위원

어떤 형식을 어떤 형식으로 교체하는 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게 모터식인데 전자식으로 고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모터식을 전자식으로?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전자식으로 했을 때 장점이 무엇이 있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자식으로 했을 때는,

석무훈위원장

주무계장 옆에서 보충답변을 해줘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연속작동이 되고 지금 현재 모터식은 마이크 활용이 안 되는데 마이크가 활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육성까지 겸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전자식 방식이란 말씀이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가청거리가 2㎞ 되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전자식은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1.5㎞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전자식도 1.5㎞입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더 적네요? 전자식은.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가청거리에 대한 사항은 같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전에도 지적했지만 산본1동 지역, 금정동 일부 이 쪽에는 거리상으로 본다면 잘 안 들릴 겁니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97년도 이후에 금정초등학교에다 설치계획을 지금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97년도 이후에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98년도에 계획입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 '97년도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난 번에 비행기가 넘어왔을 때도 사이렌이 안 울려가지고 서울시에서 발칵 뒤집어지고 한 사항이 있었는데 과연 이 사이렌의 효과를 얼마만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민들이 이 사이렌 소리를 들었을 때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볼 것 같으면 경보사이렌을 전 시민이 다 들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정초등학교에까지 경보사이렌이 설치가 되면 85% 이상이 다 가청거리내에 드는 걸로 생각이 들고 단, 대야동 지역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쪽에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쪽에도 경보사이렌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싸이렌은 독립적으로 가동시킬 것이지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중앙민방위본부에서 작동시키게 되면 자동적으로 작동하게끔 하신거지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그것이 안 된다면 시간차이가 있어서 상당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혹시나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15항목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15항목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맨밑에서 3째줄을 보면 도비 미확보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 명시이월 예상된다고 그랬어요. 도에서 왜 도비를 안 주지요? 그때 당시 본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이것을 승인해 준 거 같은데 언제였습니까? 그때 우리 시비확보할 때가?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2회 추경시에 예산 확보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제2회 추경이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유삼종위원

제2회 추경이 몇월이에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9월이 되겠습니다. 9월 6일날인데요.

유삼종위원

9월 6일날 했는데 도에서 왜 돈 못 주겠대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에서 예산확보가 안 됐습니다.

유삼종위원

도에서 예산확보도 안 해놓고 시에다 공문 내려보내요? 도에서 공문내려와서 이거 확보한 거지요? 그때 당시에?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도에서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무부에 표준시방서검토위원을 회신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현재 지연되어 있고 도에서 의회에 예산을 아직 미확보로 해서 내년 초에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지금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도에서 공문 내려 왔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시골에 학교가면 과거에는 종을 쳤습니다. 그래서 학교종이 땡땡땡하고 노래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 노래 별로 안 불러요. 왜냐하면 전부 벨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또다른 방법 어떤 멜로디라든가 여러 가지 시대가 변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본위원은 이 싸이렌의 효과가 과연 우리같이 이런 도회지에서 꼭 필요하느냐,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사견도 좋고 아니면 공식적으로.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민방공 싸이렌이라는 것은 갑자기 급하게 올림으로 해서 시민들이 놀래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방공 싸이렌은 시민이 전체들을 수 있는 장소에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라디오나 TV 기타 여러 광고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어서 이것이 없어도 북한에서 미그기 내려왔다 그러면 금방 5분내로 전부 알고 그러는데 물론 어느 지역적으로 보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 지역 공습되니까 그쪽에서 수동으로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쯤은 시대에 맞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딱 부러지게 해라 안 해라 그게 아니고 적어도 한번쯤은 시대에 맞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그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노상 이렇게 활보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이건 이런 게 아마 유효한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정도하고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없을 것 같아서 다음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본위원하고 위원장께서 같이 자료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민방위장비자재 및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식명칭이 민방위재난관리과지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주요조직은 계가 무슨 계가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계가 있구요. 재난관리계, 안전지도계 3개계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3개 계가 있다는 얘기는 주요업무가 이런 내용이지요. 민방위계는 민방위 훈련관계 또 여러 가지 그 분들의 관림문제일테고 재난관리계는 어떤 인원사태의 발생시에 대처하는, 안전지도계는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하는 이런 거로 봐도 되겠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장비나 이런 것은 재난이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서 확보해 두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96년도에는 아무런 장비가 필요없었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96년도에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집행을 안 했을 뿐입니다.

유삼종위원

예산이 얼마나 확보돼 있었지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화생방장비로해서 582만원이 예산이 있는데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다른 건 없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왜 그건 구입을 못 하셨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할 겁니다.

유삼종위원

언제 이 예산승인은 받으셨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추경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몇 회 추경에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2회 추경입니다.

유삼종위원

9월달이지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유삼종위원

9월 그러면 10월, 11월 돈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써야되면 왜 두 달씩이나 그렇게 놔둬요. 돈 안 주던가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계획한 것이 지금 재난관계라든지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신경을 쓰느라고 뒤로 밀렸던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당시에 필요없는 거 아니였어요? 돈을 쓰도록 해줘도 안 쓰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꼭 필요한 것 예산확보해서 그때 딱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날이 춥다구 아이구 내년에 하지 하다보면 넘어가요. 그럼 문제 된다구요. 내년에는 안 해줘요. 현재 화생방장비 582만원가지면 재난이 있었을 때 충분히 대처할 수 있겠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족합니다.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계속 확보해야 될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 지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검토는 아직 솔직히 못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저도 세부적인 검토 안 하고 지금 불과 며칠 동안 이렇게 보니까 이거가지고 과연 재난에 대비할 수 있을까, 한심한 생각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군포시에 들것이 세 개 있는데 들것 세 개가지고 재난관리 되겠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물자동원이라든지 그러한 계획을 전부 세워서 관련업체라든지 또 소방서라든지 이런 곳에 비치되어 있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거 종합계획 세우신 거 있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밑에다가 그 내용 쓰시면 되지 어느 업체에 뭐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것만 가져도 충분히 재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해야 안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들것 세 개 가지고 재난관리 하겠다, 지금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정원이 몇 명이에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원이 14명인데 지금 13명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13인, 이분들 지금 과장님을 포함해서지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급료만 따져도 1년 예산 수억돼요. 그런데도 장비는 이래서 되겠어요? 그러면 무슨 대처방법이 다른 쪽에 있든지 해야 되는데 관련업체라든가 전부 현황 파악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겠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최소한 인근 시 · 군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안한 얘기지만 삼풍백화점 사고났을 때 어느 정도 장비가 소요됐는가 봐서 좀 축소해서 아, 우리는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적정량도 산출해 보고 노력해 봐야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좀 힘이 없는 거 같아요. 누가 이런 것도 안 사주고 그래요? 이번에는 한번 해보십시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 항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진학 위원님

최진학위원

유삼종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방진마스크가 20개가 되어 있거든요. 방진마스크는 방독면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마스크만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방독면은 전혀 안 보이네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 사항은 여기 화생방장비에 대한 것은 빠졌습니다.

최진학위원

화생방장비는 그러면 아까 582만원에 해당될 겁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거는 지금 구입할려고 올린 거지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방진마스크라는게 우리가 일반 감기나 했을 적에 쓰는 마스크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특수한 장착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석무훈위원장

주무과장은 주무계장님하고 자꾸 답변이 아상하게 나가시고 아마 파악을 못 하셔서 엉터리 답변이 나오시는데 차라리 모르시면 이 자리에서 모르신다고 하고 향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무계장이 보충답변을 해주세요. 왜 이리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전에 최진학 위원님이 화생방장비에 대한 방독면 얘기를 하시니까 없다고 하셨는데 기존 각 동에 화생방에 대비한 방독면이 직원수대로 지금 지급이 되어 있잖습니까? 현재 보유되어 있는 것도 없다고 허위답변을 하신다면 이건 본 감사를 하나마나하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차라리 모르시는 거는 과감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향후 시정조치하는 걸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장님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방독면에 대한 사항은 화생방장비이기 때문에 여기 제출된 민방위장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화생방장비이기 때문에 목록에서 빠졌다는 말씀이시지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이해하겠고 화생방장비에 대한 방독면은 현재 우리 시에 시청과 각 동사무소에 비치된 것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석무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주무과에서 답변하면서 자료가 덜된 것 같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답변자료를 준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전 시간에 이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최진학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방독면 우리 시에 보유현황 시청 및 각 동사무소에 현황 나왔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나왔습니다.

최진학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방독면이 시청에 일반이 758개 특수가 36개 그래서 79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는 793개가 있는데 일반이 752개, 특수가 41개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특수는 어떤 형태입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세부적인 내역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석무훈위원장

주무계장이 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민방위계장 이병호입니다. 일반 방독면은 우리 민방위대원들이 일반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특수 방독면은 군용으로 해서 군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일반 동사무소에 752개가 있는 것하고 시청에 758개에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최진학위원

약 1,500개 정도 되는데 민방위 1차교육하는 대상자들이 교육장에 몇 분이나 되세요? 통상적으로,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보통 저희들이 교육장 규모는 현재 380석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은 약 300명 내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반 4시간하고 오후반 4시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요즘에는 방독면 실지 쓰고하고 물론 군에 갔다 왔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은 알겠지마는 전에 방위근무하셨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많이 활용을 못 해보신 것 같은데 그 분들에게 실지 교육상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있었습니다. 금년도 화생방 교육은 상반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평화학부대 장교하고 사병 한 명이 와서 실제적으로 시범을 보이고 또 실습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효과가 일반 대중들한테도 각 가정에 보급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든가 독일 같은 데는 거의가 가구당 다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정은 아직 그런 세계에서도 지금 분단된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남아 있지만 여기에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 민방위과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저희들이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아직 우리예산 형편상으로 한꺼번에는 어렵고 점차적으로 민방위 대원이라든지 이렇게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방향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국가의 시책에서도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지방지치단체에서는 예산부족이라고 하지만 중앙 정부에서는 국방비 예산에 엄청난 예산을 지금 들이고 있어요. 타 외국에 비해서 GNP의 퍼센테이지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국방비에 산정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에도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어요. 지난 번 잠수함 사건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방자치에 국가위임사무로 한 것이지요? 지금 민방위과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민방위 교육은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확대보급이 어렵다면 운영상에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이런 것은 위에서 확보하라는 지시는 좀 있는데 예산같은 건 안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은 합니다마는 예산분야에서는 중앙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최진학위원

담당계장께서는 중앙에 건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향후 감사이후라도 분명하게 건의를 하세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가 위에서 떨어지는 제도라든가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바꾸어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독면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북한에서는 화학전, 생물학전을 지금 할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아마 주무 과이기 때문에 동태파악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이 유사시에는 우리가 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인재가 많이 훼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우리의 주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유념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삼종 위원님

유삼종위원

제가 두 가지만, 우선 조금 전에는 장비 부족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55페이지 전자메가폰이 지금 동사무소에 179개나 있네요. 확인하셨습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1개 동에 몇 개입니까? 179개면 15개 정도 되는데 지금 메가폰이 직원들 한 사람에 하나씩 개인장비입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개인장비는 아니고,

유삼종위원

왜 이렇게 동사무소에 메가폰이 많아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89년도부터 동사무소별로 구입을 하고 자체적으로도 필요시하고 통이라든지 이런데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각 통에다가?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통에도 드린 데 있고 이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각 통별로 하나씩 줬다?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하나씩은 안 됩니다. 비상훈련이라든지 이럴 때,

유삼종위원

좋습니다. 56페이지 완강기 보겠습니다. 완강기가 지금 고정식이에요. 이동식이에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완강기는 이동식입니다.

유삼종위원

이동식이오?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이동식은 손으로 들고 이렇게 갖다 걸어서 쓸 수 있도록

유삼종위원

그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규격이?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규격은 얼마 크지는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몇층에서 내려올 수 있는 거에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보통 3층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3층 것, 각 동이 지금 6개씩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필요할까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이건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렌턴이라든지 이런 수치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또 오타가 났어요? 그러시면 이렇게 해주실래요. 아까 빠진 장비도 있었고 동사무소라고 뭉뚱그렸는데 각 동별로 좀 해주세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동별로 해서 제대로 지금 되어 있는 건지 어느 동에는 인구비례라든가 또는 건물구조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는 건지 보게끔 동별로 해주세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민방위교육훈련강사 선정 및 수당지급내역은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도지사 위촉된 강사분들이 세 분 계시지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분들도 우리 추천을 해드리면 도에서 위촉하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실기교육 강사는 시장이 직접 하구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교육내용을 보면 틀에 박힌 거 같은데 물론 특수목적을 위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도지사 위촉 강사들은 자유자재로 강의를 하는 것이지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강의내용을 지정해 줍니다.

유삼종위원

강의내용을 지정해 주고 실기교육은 그 분들은 그런 내용만 하시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여기에는 정년이 없습니까, 강사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강사에 연령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오랜 경험이 있으시면 더 좋은 강의를 할 수 있겠지마는 한번 고려는 해줄 수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분들도 민방위교육 받아요? 면제잡니까, 뭡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분들은 자체교육을 받은 거로 인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그 규정이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있을 겁니다.

유삼종위원

근거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저한테 복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 지금 주로 지역인사 위주로 강사를 배정하셨지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사는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도 하고 교육장에 추천으로도 해서 전체 들어온 인원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강사마다 강사료가 틀립니까? 시간이 틀려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강사료가 1시간당 7만원이구요. 연속해서 2시간을 할 때는 거기에 3만원씩 더 플러스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사마다 다 똑같습니다.

유삼종위원

강사마다 전부 같아요? 실기교육 강사도 똑같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이 분들이,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취급한 거에요? '96년 상반기에만 이렇게 나갔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이번 감사의 자료제시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릴께요. 지금 전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의 자료를 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임의로 저희들이 제출요구한 것은 아무 얘기가 없으면 그 원칙에 의해서 자료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96년 상반기라고 임의로 해가지고 편하게 하셨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95년도 관계는 저희가 '96년도만 필요로 하신 사항으로 알고 뽑았는데요,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95년도 것도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그러한 것이, 매년 감사기간이 거의 법적으로 못밖혀 있어요. 그러면 감사를 할 때 보면 가장 최근의 정보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게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간이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단순히 실수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수가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96년도 자료로 알고 그렇게 자료를 뽑아드린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시기 전에는 어느 부서에 계셨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거기에서 자료 뽑으실 때 전부 그렇게 뽑으셨을텐데. 어떻든 특별한 내용은 없으시다 이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두 가지만 더 간단히 약 5분에서 10분 사이에 마치겠습니다. 62페이지 보죠. 사고우려시설관리 및 노후건축물의 안전대책 해서 지금 네 곳인가요? 현황이. 애자교, 당정고가교, 은하연립, 삼풍데파트 아파트형 공장, 이렇게 돼 잇는데 네 곳만이 사고우려시설입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설로는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노후건축물은,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노후건축물은 은하연립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은하연립, 아파트형 공장 이것 두 개를 노후건축물로 보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삼풍데파트 아파트형 공장은 노후건축물은 아니고 사고우려 시설로 해서 ······.

유삼종위원

사고우려시설이 세 곳이네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조금 전시간에, 51쪽이죠? 그것하고는 어떻게 달리 생각을 해야죠?

석무훈위원장

안전지도계장 답변을 해주세요.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안전지도계장 문연석입니다. 지금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에 52페이지 일곱 개소하고 62페이지에 네 개소하고 틀린 이유는 먼저 52페이지에 산본시장, 군포시장은 시설물에서 시설물이 아니고 지역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유삼종위원

지역이라도 결국 건축물 다 있고 소방시설 모든 것 다 점검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총괄적인 지역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보도육교는?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보도육교 1번은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저희가 상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좀 위험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한테 재난관리 통보가 왔는데 지금 현재 계단침하 부분의 보수를 완료했기 때문에 현재는 사고우려시설물이 아니라고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제외시킨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 판정은 누가 하죠?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1차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에서 먼저 1차 판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일상점검을 통해서 저희하고 같이 합동점검으로 해서 정검시에 판정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서간에 서로 공문이 왔다갔다 합니까?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네, 왔다갔다 합니다.

유삼종위원

공문 온 것 가져오셨어요?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그건 안 가져왔습니다.

유삼종위원

며칠날 이게 왔죠? 보도육교 1번이 아무 이상 없다고.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1번이 아무 이상 없다고 온 게 아니고 애자교하고 당정고가교만 저희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육교는 왜 빠졌냐고 했더니 그건 전화통화로 그 내용설명을 들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구두상으로 이상 없다고 하니까 여기서도 그냥 이상 없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믿었단 말이죠?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말 그대로 계단침하 부분은 보도블럭이 일어난 사항인데 그건 보수가 됐고 지금 난간균열이 조금 돼 있습니다. 난간균열 부분은 난간의 제일 많이 균열된 부분이 10.5㎜, 적은 부분은 3㎜정도가 균열이 돼 있는데 제가 그걸 넉 달에 걸쳐서 계속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7월 3일날 발령을 받아가지고 넉 달 동안 계속 체킹을 해보니까 현재 그 이상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상이 없다는 걸 전화상으로 받은 거구만요? 서면으로 받은 게 아니고.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서면으로는 애자교하고 당정고가교 두 군데만 받았습니다.

유삼종위원

두 군데만 받고 보도육교는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이상없다고 그렇게 받은거죠?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당초에 저희가 통보할 때는 보도육교까지 기 재난위험시설물 지정된 사항에서 사고위험시설물로 통보해달라고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건설과에서 서면으로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안 받은 것 억지로 받았다고 그렇게 허위답변 하지 마시고 받아두세요. 다 피가되고 살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도육교 1번 이것 문제되면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일 잘 했다고 큰 소리 쳐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 것 공문 딱 받아두세요.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내부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책임소재가 명확해요. 그렇지 않고 보도육교 1번은 우리 관리내역에 안 들어있습니다 하는 걸 입증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잘못 됐을 때 어떤 사법기관에 가서 서로 잘 했다고 그럴 거에요? 미리 그렇게 완벽하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두세요. 그리고 은하연립에 위험요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 외에는 없어요?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은하연립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유삼종위원

몇 년도에 했죠? 아직 준비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세요.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죄송합니다. 지금 그 자료는, 안전진단보고서도 갖고 있는데······.

유삼종위원

시간 낭비하니까 괜히 찾는 척 하지말고 준비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세요. 그래야 시간 절약해서 빨리 다른 사람 할 것 아니에요? 이 내용이 충분하지 못 해요. 지금 이런 요인이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거에 제가 산본1동에 영업장을 갖고 있으면서 은하연립에 대한 소문내지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험요인이 이렇게만 돼 있다 했는데 안전진단결과서 한번 읽어보셨어요?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네, 읽어봤습니다.

유삼종위원

읽어봤는데 그 중에 뼈다귀만 추리니까 이것밖에 안 나와요?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네, 그게 대표적인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 외에도 많이 있을텐데.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그 외에 전선 노후된 것 그리고 균열 심한 것 그리고 지반침하로 인한 균열 이런 것이 대표적이고 옥외계단 처진사항,

유삼종위원

그래서 지금 그걸 어떻게 하겠다구요?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이것은 저희가 일상점검 때 가서 점검사항에 포함해가지고 점검을 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재난관리과에서는 월 1회 정도는 점검 내지는 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재건축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재건축조합장의 독려 및 수시 점검하고 있는데 재건축조합장은 뭐라고 얘기합디까?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제가 재건축조합장하고 건물소유주 몇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봤고 이 사항을 설명드리고 조속히 재건축이라든지 시설물보강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주민들이 만약에 하기가 힘들면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설명도 많이 드렸습니다.

유삼종위원

재건축조합장이 했던 얘기만 한번 해보세요.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을.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재건축조합장도 처음에는 이걸 추진하려고 재건축 설립인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층수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법에 겹쳐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입주민들이 재건축을 하면 자기 돈은 안 들이고 재건축을 하는줄 알고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니까 지금 상당히 지지부진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이 문제는 건축과에서 다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관리실적에 보면 옥외계단 처진부분 지지대 3개소 보강했는데 이 비용은 누가 냈어요?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이것은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건축과에서 돈 들여서요?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 문제는 건축과에······ 내용 잘 모르시죠? 왜 이렇게 지원을 해서 보수를 했는지.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아닙니다. 그건······.

유삼종위원

알고 있어요? 이게 사유재산인데.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지지대 세 개를 옥외계단에 설치했습니다. 그게 '96년 3월 22일 현재 확인했을 때 건축과에서 건축사들하고 같이 일상점검을 나갔을 때 옥외계단 처짐으로 해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프팅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90년 3월 20일요?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96년 3월 22일입니다.

유삼종위원

그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비용사항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이 업무소관은 정확하게 어디 건축과입니까?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일단 1차적인 책임, 유지관리 부서는 건축과입니다.

유삼종위원

보강하고 뭐하고 한 지원내역이 건축과 예산으로 돼 있다 이 말이죠?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과 예산으로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소프팅 기둥 세 개 얻어다가 받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동네 철물점에서 얻어다가 받쳤다구요?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예산지원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누가 어느 쪽에서 갹출해가지고 했단 얘기에요? 주민들이 갹출한 겁니까?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다시 한번 묻기로 하고,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그리고 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95년 1월달에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재건축 판정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95년 1월달요?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래가지고 3월달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내준 건가요?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 때 설립인가 조건이 있을텐데 그 내용 아세요? 그것도 건축과 소관이죠?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떻든 이렇게 중복된 업무가 있다면 분명히 부서간에도 한계를 지어둬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서로 미뤄요. 제일 행정에 있어서 강조를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뭐냐면 책임입니다. 무책임, 무소신 이런 것 많이 경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결국에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에요.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1차적인 것은 거기에 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재난관리과에서 제일 먼저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것이 완벽한 그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한계를 분명히 그어놔야 돼요. 그게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그걸 좀 느끼셨죠?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 관계를 전부 확실히 해두실 수 있겠죠?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재난종합수습대책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께요. 65페이지 되겠습니다.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그 사항은 실무계장인 재난관리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그러세요.
동열

김동열재난관리계장

재난관리계장 김동열입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충분치가 못 한 것 같거든요. 준비하신 자료 있으면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동열

김동열재난관리계장

저희가 재난수습을 위한 대책으로 첫째 재난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어떤 법적인 구성을 하자 해서 법적으로 군포시재난대책기구설치운영규정을 제정한 상태에서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구성인원은 12명이 되겠고 위원장님이 시장님, 기타 유관기관 10개 기관이 참여가 되겠습니다. 또한 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안전대책실무위원회에서는 안전대책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검토해가지고 상정하는 그런 협의기관이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이 19명이고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포시사고대책본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재난발생 또는 우려가 있을 때 재난의 예방, 수습에 필요한 임무수행을 위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총 18명으로 본부장은 시장님이 되겠습니다. 또한 실무협의를 위해서 6개 대책반에 12개 실무대책반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또한 군포시긴급구조본부 구성입니다. 이 구조본부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최초로 응급구조를 해야 될 그런 임무를 띄고 있습니다. 총 인원이 9명으로 본부장이 시장이 되겠고 전체적인 구조구난활동에 지휘통제를 맡기 위한 통제관은 군포소방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금년도에 구성이 됨으로써 각 위원회 활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대책위원회에서 '96년 2월 8일날과 '96년 7월 9일 두 차례에 걸쳐서 제1소회의실에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첫째 2월 8일날에는 위촉장교부 형태로 이루어졌고 '96년 7월 9일에는 각종 우기대비 대형사고예방 일제점검 결과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또한 그동안의 재난에 대한 취약요인 안전점검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안전대책실무위원회 개최사항입니다. '96년 3월 5일 제1소회의실에서 실무위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때도 위촉장 교부와 해빙기 대비 총 158개소에 대한 일제점검 계획시달을 당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가지고 그 이후에 7월 9일날 안전대책위원회에서 다시 토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거기까지만 하구요, 68페이지 중에서 B급하고 C급으로 나눠져 있죠?
동열

김동열재난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 위험정도가 C급이 더 높다고 봐야죠?
동열

김동열재난관리계장

아닙니다. 위험등급은 A부터 E급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A부터 E까지 있는데 어디가 제일 위험해요?
동열

김동열재난관리계장

제일 위험이 E급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애자교나 은하연립은 당정고가교나 이런 데보다 좀더 위험도가 낮다 이런 얘긴가요?
동열

김동열재난관리계장

높다는 얘깁니다.

유삼종위원

높다구요?
동열

김동열재난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D급이 위험이 더 많은 등급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애자교하고 은하연립이 더 위험하단 이런 얘기죠?
동열

김동열재난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도육교 1번이 아까는 빠져있다고 했는데 또 들어있네요? 어떻게 된 거에요?
동열

김동열재난관리계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가 재난위험시설물 지정관리를 하게되면 1차적으로 각 실무부서에서 조사를 한 후에 다시 안전지도계에서 검토를 다시 한번 거칩니다. 그 다음에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재난위험시설물 지정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도육교 1번이 아까 분명히, 지난 번에 이것 왜 빠졌냐 했더니······ 어디요, 건설과? 건축과?
동열

김동열재난관리계장

건설과입니다.

유삼종위원

건설과에서 "그것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또 여기 들어와 있어요? C급으로.
동열

김동열재난관리계장

이 관계는 지역지정관리는 연중, 이게 자주 지역지정관리를 하는게 아니고 7월 9일날 안전대책위원회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지정관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위험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 안전대책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다시 해제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잡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빠져있다고 아까 말씀을······.

유삼종위원

62페이지 이 자료는 잘못 된 것 아니오?
동열

김동열재난관리계장

이상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보도육교 1번도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4개 시설에 대한 것은 사고우려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7개소는 재난위험시설로 해서 지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재난위험시설물이라는 것은 결국에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난위험시설이 되는 것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고 같이 관리를 해줘야지 재난위험시설인데 사고우려시설에는 안 들어간다, 관리가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겁니까? 앞뒤가 맞아야죠. 어떻게 할 거에요? 여기서 뺄 거에요? 아니면 여기 앞쪽에다 집어넣을 거에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재난관리시설로 관리하는 것은 7개소인데 여기에 사고우려시설 관리 및 노후건축물의 안전대책으로 해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각 담당부서에서 사고우려시설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4개소를 제출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료가 서로 틀린 겁니다. 실지 저희는 중점 재난위험시설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재난위험시설 일곱 군데가 확실하다 이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확실하면 사고우려시설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료를 제출요구했을 때 저희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판단은 우선 해당 실과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실지 관리는 일곱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실지 관리하면 사고우려시설 관리 및 노후건축물의 안전대책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 그러면 나중에 가서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지금 건축과에서 이것 이상 없는 것 같다고 전화상으로 통보하니까 거기에 빠트려놓고 이쪽 뒤에 보니까 재난위험시설로서 관리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당연히 사고우려시설로 관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고우려시설로 관리 관계는 지금 현재 잘못된 사항들이 자꾸 진행되고 있는 사항 즉, 건축물에 금이 가 있는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사고우려시설로 보고 그렇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것은 넣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국장님, 이것 사고우려시설로 봐가지고 관리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실무부서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유삼종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유삼종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난위험잠재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4회 824개소 189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에요?
동열

김동열재난관리계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4회 716개소가 되겠습니다. 밑에 설날 대비, 해빙기 대비, 우기 대비, 중추절 대비 점검이 있습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각 재난관련 부서, 지금 8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가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점검 개소수가 과연 몇 개에요? 716,
동열

김동열재난관리계장

716개소가 맞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824개소는 어디서 나온 거에요?
동열

김동열재난관리계장

오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삼종위원

잘못 된 건 전부 오타에요?
동열

김동열재난관리계장

잘못 됐습니다.

유삼종위원

오타가 아니에요. 오타라는 건 예를 들어서 9자가 6자로 됐다든가 좀 이래야지 아니, 숫자 세 개가 다 틀린데 오타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동열

김동열재난관리계장

죄송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오타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오타가 뭔지. 그렇게 간단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실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건 성의가 없는 자료준비에요.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것 여기 제출하시기 전에 안 읽어봤어요? 읽어볼 때마다 나와요. 어떻게 제 눈하고 우리 주무계장 눈하고 틀린 건지, 주무계장이 더 도사 아닙니까? 도사로 따지면. 왕도사에요, 왕도사. 그런데 이렇게 틀려놓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뭔가 하고 한참 생각해봐도, 설마 이것 오타 났을까, 잘못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보면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동열

김동열재난관리계장

죄송합니다.

유삼종위원

앞으로 자료준비하실 때 열과 성을 다 하세요. 저희들도 이것 이렇게 자료 주시면 노고에 보답하는 뜻에서라도 밤새껏 봅니다. 전날 바쁘면 아침에라도 일찍 일어나서 보고 다 한다구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명색이 도장 다 찍어서 이렇게 감사자료에요. 일반 행정자료도 아닙니다. 감사받는 태도가 이래서 되겠냐구요.
동열

김동열재난관리계장

시정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세요. 그것이 바로 재난 예방하는 한 가지 사례라고 생각하세요. 재난예방도 이런 생각으로 똑같이 하면 다 된다구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틀려놓으면 재난예방도 안 되는 겁니다. 재난예방이 뭡니까? 사전에 완벽하게 다 해서 사고 안 나도록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서 이렇게 틀려놨는데 어떻게 구멍이 안 뚫리겠어요? 어떻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재난위험시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유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장후동 위원입니다. 47쪽에 교육비상훈련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되는 훈련이 무슨 내용입니까? 비상훈련입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대원은 연간 8시간의 교육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21조에 의해서 받게끔 돼 있는데 그래서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사항입니다.

장후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네 시간씩, 네 시간씩 1년에 여덟 시간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게 비상훈련이냐 이런 얘기에요? 주로 비상훈련 아닙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훈련 아닙니다.

장후동위원

정기교육이에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비상훈련은······.

장후동위원

소집통지서가 나가는 정기훈련입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후동위원

비상훈련 따로 있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그건 왜 교육훈련에 시간이 포함이 안 되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비상소집훈련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따로 관리한다구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장후동위원

그러면 1년에 총 몇 시간입니까? 비상훈련 포함해서.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장후동위원

비상훈련이 한 시간이고 나머지는 연간교육이 8시간이다 이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장후동위원

그러면 여기 연간 8시간 교육은 소집통지서를 냅니까? 아니면 소집공고를 해서 나갑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통지서가 교부가 됩니다.

장후동위원

예비군훈련처럼 통지서 교부가 되는 거에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교육통지서를 교부하고 그 때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다시 1차 보충교육통지서를 교부합니다.

장후동위원

보충교육은 몇 시간 받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섯 시간 받습니다.

장후동위원

많이 완화됐네요? 전에는 곱빼기로 받더니. 그런데 여기에서 소집방법은 통지서를 교부하는데 지금 이수자와 불참자 현황을 보게 되면 거의 아파트 지역에는 99% 내지 100% 참석이 되는데 일반 주거지역은 상당히 불참이 많죠? 금정동, 산본1,2동, 군포1동.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후동위원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도 제가 먼저 최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전체적인 것은 제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동별로는 분석을 못 해가지고 앞으로 다시 채찍질로 받아들여서 잘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장후동위원

왜냐하면 이 보충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자나 피교육자나 상당히 피곤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전달방법이라든가 방법의 개선을 통해서 한 번에 끝내고 말아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답변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96년도 상반기에 보충교육을 실시했습니까? 56명 불참자에 한해서.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불참자 56명은 다시 교육을 시키지는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네 명을 했고,

장후동위원

아니죠. 여기에서 1차 교육에 56명이 불참했는데 보충교육은 네 시간을 안 받았으니까 보충교육을 실시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한테 과태료 부과하면 안 되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56명이 보충교육까지 다 끝난 다음에 나온 숫자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니까」 하는 위원 있음

장후동위원

47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구분이 돼 있는데 '96년도 상반기에는 교육이수자가 16,203명 아닙니까? 불참자가 56명이란 말이에요. 참석률 99.7% 아닙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장후동위원

그러면 56명에 대해서 보충교육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참석을 안 한 사람은 일단 보충교육 1차, 2차가 있습니다. 1차, 2차까지 받지 않은 사람은 미참석으로 저희가 지금 56명이 돼 있는 것입니다.

장후동위원

그렇게 돼 있다구요? 그러면 이건 고발해야 될 사항이네요? 과태료 물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과태료 대상이고 조치할 사람입니다.

장후동위원

그럼 여기서 보충교육을 1차, 2차 했는데 언제 어디서 했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충교육이나 본 교육이나 다 군포1동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하반기 교육이 현재 실시중에 있다고 47쪽에 보고가 돼 있는데 지금 하반기 교육 끝났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반기가 보충교육 1차가 끝났습니다.

장후동위원

보충교육이 끝났다구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장후동위원

알겠습니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2차가 남았습니다.

장후동위원

이것도 그러면 다섯 시간 시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후동위원

그 다음에 51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소방도로를 상인들이 무단점유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다, 그럼 여기에서 산본시장이나 군포시장에 대해서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해서 수시점검 등 특별관리하고 있는데 특별관리가 용어의 정의, 특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특별관리입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위험시설물은 A급에서 E급까지 분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C급에서 E급까지를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현재 7개 시설물이 C급, D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장후동위원

그러니까 A급에서 E급이 있는 건 알았는데 특별관리를 한다는 게 신경써서 관리하는 게 특별관리냐 아니면 어떤 과학적인 특별관리하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이라든지 매월 1회씩, 보통은 분기마다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장후동위원

좋아요,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고정시설물은 가능하겠는데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냐 이거에요, 특별관리를. 재래식 산본시장이나 군포시장이다 이거죠. 그럼 거기 소방진입도로에 상인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점유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상가내에 불이 났다 이거에요. 그러면 차가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 상인들을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게 아닙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사항은 저희나 실무부서나 그쪽에서 같이 행정계도를 앞으로 계속 더 심도있게 할 예정입니다.

장후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에 고정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까? 소방도로에 고정시설물 설치한 상태에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없습니다. 현재 노점상 식으로 좀 더 나가서······.

장후동위원

노점상이니까 고정시설물은 없고 이동식은 가능하다 이런 애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을 실지로 설치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단속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장통에 소방도로를 놀려놓는 것도 비경제적이잖아요. 불이 안 났을 때는 뭔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만약에 불가피한 경우에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또 그것이 소방도로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주민들은 생업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는 엄격히 법 적용을 해야 된다는 원칙은 또 서 있죠. 그 갈림길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보다 시민을 위하는 방법이냐 이랬을 때는 여기 고정시설물을 설치했을 경우는 어떤 소방도로의 법 논리에 입각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걸 방치를 하고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걸 방치를 한다고 보면 나중에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큰 문제가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하고 실무부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후동위원

일단 그러면 산본시장과 군포시장은 소방도로가 나 있지만, 상인들이 무단점유를 한 상태이지만 고정시설물은 설치된 것이 하나도 없단 이런 얘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만약에 설치돼 있으면 어떻합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안 되죠.

장후동위원

그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직무유기가 되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솔직히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실무부서하고 같이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형사고방지 차원에서 이것은 저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앞으로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이런 점검들은 언제 어느 때 주로 하는 상태입니까? 시장 노점상 단속하듯이 계획도 없이 심하다, 진정이 들어오고 이러면 그때그때 따라서 임기응변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계획성 있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위험시설물로 규정돼 있는 것은 매월 1회씩 실무부서에서 나갑니다.

장후동위원

주로 언제 나갑니까? 낮에 나갑니까, 밤에 나갑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낮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파악을 안 했습니다.

장후동위원

다행히 시장에 고정시설물이 없다니까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장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안전대책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6년 2월 8일날은 위촉장 교부하고 군포시재난대책기구 구성 및 임무 협의하셨죠? '96년 2월 8일날요, 67페이지.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전대책위원회요?

권원혁위원

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96년 2월 8일날, 7월 9일날 2회입니다.

권원혁위원

2월 8일날 위촉장 교부하고 군포시 재난대책기구구성 및 임무협의하고 '96년 7월 9일날은 뭐하셨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기대비 대형사고예방 일제점검 결과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재해취약 요인 안전점검 하셨지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안전검검은 누구누구 나갑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전점검은 각 부서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안전대책위원회는 그냥 앉아서 보고만 받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만 받은 게 아니고 우려시설이나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우기가 오고 나서 대책을 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우기를 대비해서 대책을 하는 거거든요. 어느 지역에 진자 우기가 됐을 적에 홍수가 나겠다, 방제가 해서 많이 오면 터진다든지 그런 걸 사전에 대책위원회가 대책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사항은 미리 조사를 해서 우려시설이 뭐뭐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위원회 개최가 7월 9일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대책이 서면은 어디 어디가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면 위원회에서 나가서 진짜 현장을 실지 보고 검토를 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담당 계장님한테 좀 얘기를 듣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담당 계장님 오신 지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네, 이제 5개월째 됩니다.

권원혁위원

5개월 됐으면 회의할 때 안 계셨을텐데?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그때 회의 당시에 바로 발령되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 그랬습니까? 회의 당시에?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제가 참석했습니다.

권원혁위원

안전대책위원회가 보면 군포 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군포경찰서장, 군포교육장, 소방서장, 연대4대대장, 총무국장님 등등해서 대책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계신데 이 분들이 실지 안전대책을 세울 때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하고 하느냐 그거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안전대책위원회는 전부 다 기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협의문건을 저희가 안전대책위원회를 대체소집 못 한 걸로 하게 되면 각 기관별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날 나와가지고 문서로 제출하고 토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당초에 회의 개최 전에 이미 다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권원혁위원

백번 이렇게 보고를 받아도 한번 가서 실지 봐야 실상 어떻게 할 건가해서 대책을 세우지 백날 보고 받아가지고 무슨 대책을 세웁니까? 여기 지금 안전 이렇게 은하연립이라든지 이런 거 백날 여기서 보고받으면 소용 없어요. 가서 실지 안전대책위원 되시는 분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진짜 위험한 건가 아닌가 실지 그걸 봐야 느끼지 말로만 백날 이렇게,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안전점검대책반이 잇습니다. 거기에는 전문가들이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반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은하연립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안전점검반이 있습니다. 교수라든가 각계 각층의 유명인사들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1차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시설물을 확인하고 그래서 실무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 토의를 거친 후에 다시 안전대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현장에 안 나가신다 하더라도,

석무훈위원장

주무 계장님 이거를 확실히 답변을 해주십시요, 지금 우리 권원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기관장들, 대책위원들이 나가냐, 안 나가냐 하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대형 공사장은 정기점검에 의해서 기관장이 필이 나가지 않습니까?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네.

석무훈위원장

그 다음에 소규모 현장은 기관장이 지금 안 나간다는 얘기에요. 이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지 자꾸 서론만 할 필요없습니다. 대형 공사장은 시장, 서장들이 정기점검해서 나간다, 소형은 국장들이나 과장들이 나간다 이것만 명확하게 질의하신 위원님에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안전대책위원회가 필요가 없지요. 그 일을 두 번씩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정을 뭐하러 합니까? 안전대책조직이 되어 있으면 거기서 점검해서 그 분들이 실무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눈으로 보고 한 사람이 실지 결정을 해야지 위에서 아무 것도 안 보고 서류가지고 온 거가지고 아, 이건 된다 안 된다고 그러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안전대책위원회는 현재 우려되는 시설물 관계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대책위원회나 실무위원회 자체가 삼풍사건 이후에 재난관리법이 시행이 되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수습을 하는 그런 협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사고 난 다음에는 소용이 없어요. 사고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대책위원회가 되어져 있는 거지 사고가 났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수습대책위원회가 그때는 필요한 것이지요.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위원회 개최가 될 경우에는 현장에 직접 전부 다 나가서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그러니까 주무 계장님께서 항상 보고하실 때 여기 우리 안전대책위원회 높으신 분이라고 해서 그냥 보고만 하지 마시고 실지 안전대책위원회를 할 때에 오늘은 이런 건 실지 봐야 그 분들이 몸으로 와닿거든요. 백날 보지 않으면 몸에 와서 닿지 않아요. 앞으로 안전대책 회의를 할 때에 문제있는 것은 항상 현장에 가셔서 볼 수 있으면 보고 서류로 볼 수 있으면 서류로 보고 이렇게 해서 안전대책위원회를 좀더 실용성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연석

문연석안전지도계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무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금일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을 면밀히 분석 시정하시고 향후에는 성의있는 태도와 자료를 갖추시고 감사에 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형식적인 것보다는 시민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아시고 업무에 임하는 대민봉사 자세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준비, 자료준비로 피곤하신줄 아오나 신성한 의회에서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주무시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할 시에는 의회에서 용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산하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