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임용길 의원 발언

8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0-04

임용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용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규모는 총 1,175억 2천만원으로서 세입은 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이며 세출은 국민기초생활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증액, 채무상환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예산 심의 기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사심없는 심의를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충실한 제안과 답변을 통해 효율적인 특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입예산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고 세출부분은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임용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각종 조례와 일반안건,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임용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예산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 박용성 위원입니다. 세입의 총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박용성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비비가 얼마 정도 깎였죠? 7억 8천 정도가 깎였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 7억 7천만원 삭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다가 명퇴와 조기퇴직 수당 해 가지고 4억이 삭감됐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한 11억 7천이 돼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예비비 7억 7천만원을 쓴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다가 썼는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 예비비는 당초에 목적예비비로 두가지를 분류해서 예산을 계상했었거든요. 하나는 목적예비비는 직원 봉급 인상분, 그때 당시 3%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인상분을 목적예비비로 계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봉급인상분이 5억 5천만원입니다. 그 나머지는 7억 7천만원중에서 우리가 국시비 보조액 중에서 구비부담도 부담할 부분이 있고 또 재원을,
용성

박용성위원

예. 그러면 크게 쓴 데가 어디에다가 썼습니까? 그러면 우선 거기에 앞서 조기퇴직과 명퇴수당 4억이 빠져 나왔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돈은 일단 봉급재원을 먼저 채웠을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 그런 것이 아니고 총 48억 중에 재원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할 때 48억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박용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분석해 본 결과 약 4억 정도는 삭감을 해도 퇴직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4억을 깎은 사항이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봉급과 관계없이 4억을 깎았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5억 3천정도의 돈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깎아서 봉급을 줬단 말입니다. 나머지 큰 데로 들어간 것을 몇군데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 세부적인 것은,
용성

박용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비비의 성격은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약 2억 정도가 예비비를 빼서 사용을 했는데 그 사용한 것에 대해서 예비비의 목적대로 충실히 이행이 됐다고 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세부적인 내역을 박용성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큰 것은,
용성

박용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만 간략하게 해 주세요. 썼다고 봅니까? 예비비의 성격에 위배되지 않게 약 2억 정도를 썼다고 보냐고요. 예산을 짠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로 봤을 때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꼭필요한 부분만 48억의 재원을 확보해서, 위원님께서 예산을 보셨을테지만 거기에 전부 세출예산에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출할 부분이 생기면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헛되게 세출예산에 편성됐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 예.
용성

박용성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각 과 심의때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우리 명퇴자가 몇 명입니까? 올해 현재까지.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 명예퇴직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분기별로 퇴직신청을 받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몇 명 안되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 요즘은 조기퇴직도 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명퇴자만, 일단 우선 당장 우리 성국장이 퇴직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성국장이 우선 퇴직했잖아요.

임용길위원장

; 총무과 직원들 없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19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9명입니까. 우리 봉급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봉급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봉급 산출은 산식에 의해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 그러니까 일단 관뒀으면 일단 예산에서 빠져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봉급은 정리추경때,
용성

박용성위원

굳이 정리추경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봉급에 대해서는,
용성

박용성위원

; 아니, 어차피 정리추경까지 가든 안가든 그 돈은 남아 있는 돈이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용성

박용성위원

; 그런데 굳이 정리추경까지 갈 이유가 뭡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봉급은 중간에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것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 지금 줄이는 입장에서 들어오는 인원은 없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자르는 것이 아니고 저희 봉급은, 위원님 말씀은 퇴출대상자 때문에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하나가 비워지면 하나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국장님이 나가시고 그 자리에 국장님이 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직원들이 보충이 되기 때문에 봉급을 삭감할,
용성

박용성위원

; 예. 알았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38쪽, 내무위원회에서 의견이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니, 38쪽이 아니라 45쪽입니다. 기타잡수입에 보면 1,380만원이 삭감됐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노인종합복지관 중식비 말씀입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 예.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 그것이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다고 그러셨죠? 국비 지원 때문에 그렇다고 했었나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 내무위원회에서 그랬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 그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1,000원씩 150인 해 가지고 250일 해 가지고 3,750만원을 잡았어요. 맞죠? 그런데 여기 세출예산에 들어가 보면 1,000원씩 230명이 103일로 해 가지고 2,369만원을 해 놨단 말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노인복지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용성

박용성위원

; 예. 그렇다면 국비하고는 전혀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 위원장님, 그러면 총무국장께 답변을 받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들어가시고 총무국장께서 답변하는데 노인복지관장 나오셨죠? 바로 옆에 앉아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국비하고 관련이 됐다는 말씀은 작년까지는 그것이 우리가 1,000원씩 받아 가지고 유료화를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금년부터 국비가 1억 9,81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8군데 경로식당 운영하는 데로 배정을 하는데 1억 9,800만원중에서 5,450만원이 노인복지관으로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지방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왔기 때문에 지방비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우리 세입예산에 1,000원×230인×103일이 3,750만원을 계산해 놨는데 그 3,750만원이 국비가 옴으로써 세입이 안들어온 것입니다. 1월부터 7월말까지,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의 설명은 국장님의 설명이 틀렸어요. 국비 남은 돈을 삭감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니,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안드렸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랬습니까.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정회시간에 다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3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을 160억 이상 예산을 세웠죠? 아니, 16억요, 16억. 16억 5,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 예비비요?
대규

허대규위원

예.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세웠는데 방금 박용성 위원이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 따졌었는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비비를 2억 3,5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렇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목적은 무슨 목적이었는데 이것을 집행을 안하고 삭감이 된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 이것은 아까 답변드린 사항인데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목적예비비는 직원 봉급인상분으로 예비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부기를 직원봉급인상분이라고 기재를 안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신 것인데 이 목적예비비는 원래 봉급인상분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예산을 세워서 인상을 덜 해 가지고 삭감을 했다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기획감사실장 정도가 되면 봉급인상이 어느 정도가 된다는 수치 정도는 알아야지 이렇게 엄청난 돈을 삭감시키는 것은 무엇으로 보나 우리 구에 손실이 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는 예비비가 됐든 무슨 돈이 됐든간에… 총 삭감된 돈이 7억 7천이에요. 이런 것은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데도 이렇게 예산으로 세워 놨기 때문에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계획에 차질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앞으로는 좀 더 생각을 넓게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 예. 알겠습니다. 허대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총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7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63쪽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영

송복영위원

예. 실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한현택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 66쪽 상단을 봐 주세요. 동구문화상 시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4개 부분에 800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4개 분야를 각 분야별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저희들이 동구문화상 조례를 제정하고 이번에 시상계획을 세우면서 조례상에 나타난 부문이 첫 번째로 지역사회개발부문, 두 번째가 문화예술부문, 세 번째가 체육부문, 네 번째가 학술부문 이렇게 4개 분야를 시상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 그러면 4개 분야면 문화상으로서는 만족한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지역의 문화상으로서 조례를 제정할 때 이미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분야가 많습니다만 지역사회개발부문이라고 하면 그 내용상에 상당히 부분이 들어가 있고 문화예술도 그냥 단순 문화예술이 아니라 각종 공연이라든지 시라든가 문학 등 내용상으로 들어가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상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각 부문별 심사를 할 때 타당성있게 심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 문화라고 하면 4개 분야말고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한 분야에 200만원을 주는 것 보다는 여러 분야를 참여시켜서 나누어서 하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문화상을 여러개 부문을 많이 세분해서 시상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현재 조례상에 제정된 것이 4개 부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시상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부분야에 더 시상할 분야가 있으면 추후 검토해서 시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시상금이 1개 분야에 2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200만원은 많지 않습니까? 많은 것 아니에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관점에 따라서 시상금 200만원이라는 것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적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문화홍보실장 입장으로서는 타 시구에서 시상하는 문화상의 시상금 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저희 동구에서 상이라고 할 때 제일 큰 상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상입니다. 이 문화상의 격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200만원 정도의 수준이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됐기 때문에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리고 같은 쪽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가 1억이 올라왔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 도서구입비가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이 도서구입비는 내년도 1월에 개관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정보관의 도서관입니다. 그 도서관이 개관하면서 비치해야 될 도서이기 때문에 1억원 정도, 기존에 용운도서관이나 가오도서관을 개관할 당시에 들어갔던 비용 정도를 추산해서 일단은 지방교부세에서 1억원 정도를 도서구입비로 상정한 내역이 되겠는데 앞으로도 도서구입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 싶은데 문화홍보실에서는 그렇게 미리 미리 생각한 바도 없이 추경에 전부 당겨 쓸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이번에 문화정보관 도서구입비는 중앙에서 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국비로 전액 편성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 예. 알았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 김가진 위원입니다. 66쪽 우암문화제 행사보조비에 관해서 몇가지 의문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암문화제 행사보조금이 본예산에서 1,500만원을 승인해 줬는데 부족하다고 그래서 1,000만원을 더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6가지 사업을 했는데, 99년도 사업내역중에서 학술강연, 강경강연, 한시백일장, 그리고 문예백일장, 휘호대회, 도의사례발표. 이렇게 해서 6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중에서 가장 그래도 성황리에 끝났다고 생각되는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이 6가지 프로그램중에서.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우암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성황리에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각 분야별로 강경경연이라든지 한시백일장, 문예백일장, 휘호대회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지금은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우암문화제가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사항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이것을 운영하면서 학술강연대회같은 것은 물론 훌륭한 강사를 초빙해서 강연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본부운영비는 이것이 무엇을 하는데 760만원씩이나 됩니까. 실제 사업에는 200만원, 180만원 이렇게 집행하면서 본부운영하는데는 이렇게 많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본예산에서 1,500만원만 인정한 것 아닙니까. 이 금액내에서 사업을 해봐라, 절약해서 사업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된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1,500만원 가지고는 이 사업을 도저히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 본 행사를 주관하는 남간사유회나 저희들이 그동안 행사를 해 온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1,000만원 정도는 더 주셔야지만 본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가면서까지 추경에 재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염려에 대해서 담당실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번 추경에 상정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염려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너무 호화판 문화행사를 치루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집행내역 정산내역을 보면 산출근거도 팜플렛 및 문집간행비같은 것이 부당 1,000원씩 해 가지고 1,000원짜리를 발간했어요. 너무 호화판 아닙니까? 팜플렛 제작하는데 무슨 하나에 1,000원짜리 팜플렛을 제작합니까! 절약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인건비도 그렇고 강사는 대개 어떤 분을 모십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 교수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분들이 우암문화에 대한 상당한 연구를 하신 분들이 오십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99년도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을 모셨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 충대에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김가진위원

학술강연대회같은 것도 원고 인쇄비같은 것이 한 부에 1,500원짜리인데 그 원고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원고인지 몇쪽짜리 원고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500부를 발간했는데 그때 실제 학술강연대회에 참석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 없고 한 200명 내지 300명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200명∼300명이라고 해도 그래요. 아니 300명이라고 칩시다. 200부는 별 의미가 없는 부수 아닙니까. 1,500원짜리를 발간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우리 동구 재정이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실장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사업을 해야 된다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되 예산을 절약해서 해라 그 말씀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는데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최대한 절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 열악한 우리 동구 재정 가지고는 사실 1,500만원 정도의 예산만 투입시켜 가지고 우암문화제 행사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실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본예산에서 의원님들이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쭉 검토를 해 본 결과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대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감독이나 예산집행사항 감독를 철저히 해서 이 금액에서도 다소 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 집행하는 내용도 이것이 합리적으로 집행이 안됐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한시백일장 심사위원 수당을… 우암선생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한테는 연구를 해서 강연을 한 사람한테는 10만원을 주고 한시백일장 심사하는 사람한테는 일당을14만원씩 계상을 하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여러 면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 68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생활체육관건립을 추진하고 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계속되는 임시회라든지 본회의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동구의 생활체육관이 지금 홍도동육교 밑에 가설건축물로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이번 예산에 6억 5천만원을 건립비로 세워 놨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추진현황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지난번에 고려극장 터를 검토하겠다고 의원님들한테 보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려극장 부지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아 가지고 고려극장 부지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양동에 665평의 땅을 검토하고 있고 인동에 약 668평의 땅이 최근에 나온 것이 있어 가지고 양쪽으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유주와 조율을 해 본 결과 현재 가감정을 해 본 공시감정가보다 상향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조율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감정가로만 토지주들이 저희한테 매각을 원한다면 감정가에 의해서 자양동 부지나 인동부지가 저희들한테 넘어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느냐 하는 것은 10월말이나 11월초쯤이면 부지매입은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생활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추진이 잘 안되면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을 해야 되는데 다목적체육관도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난항에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런 예산을 합해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생활체육관을 건립해서, 지금 홍도동에 있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실패작이고 또 어느 한 쪽에 6억 5천만원 범위내에서 생활체육관을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상의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고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난항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다목적체육관을 추진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 김가진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동구의 생활체육관 건립과 같이 다목적체육관 건립 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오택지개발지구내에 공공용지부지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다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서구의 국민생활관 규모의 체육관을 저희 동구에도 하나쯤은 세워 줘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시비를 투입을 해서 가오택지개발지구내에다가 서구의 국민생활관 규모의 생활체육관을 지어주십사 하는 내용을 건의를 했는 바 긍정적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구의 국민생활관 규모의 생활체육관을 지으려면 보통 4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재정상 저희들 재정상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다목적생활체육관을 지어주십사 하는 사항을 지휘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잘 추진이 안될 때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 예.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설치에다가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이 체육시설이 어디입니까? 동네체육시설은.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 예.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의회에서 세천체육공원에 체육시설을 하면서 세천체육공원 부지매입관계가 삭감이 되면서 같이 삭감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 2,000만원의 예산이 체육공원 부지가 매입이 됐을 때 거기다가 투자할 계획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매입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 예산부터 먼저 세운다는 얘기에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 이번에 같이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세천체육공원 부지매입에 관해서 지난번 2회추경시에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3회 추경에 다시 올라왔어요. 의회하고 무슨 힘싸움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힘겨루기 하자는 거에요, 뭐하는 거에요! 지금. 세천체육공원부지에 대한 시기적으로 매입이 불합리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세천체육공원 부지 매입은 이미 우리 구하고 이 지주하고 5년간 무상임대로 사용하기로 해서 우리가 근 1억에 대한 돈을 투자를 해 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구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왜 여기다가 1억 몇천씩 지금 시점에서 미리 돈을 투자해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5년간은 무상으로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이 지역에는 상수도보호지역과 그린벨트 이 두가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 체육시설만 가능하지 건축물이라든가 체육시설의 부대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시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 구민이 정말로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완벽한 체육시설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시설내에 화장실 내지 샤워시설 그리고 조그만 사무실 내지 그 체육시설에 필요한 창고까지도 건축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건축을 할 수 없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부지를 매입해도 우리가 완벽한 체육시설로 이용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용지가 몇군데 있습니다. 용운동에도 있고 효동에도 있고 여기는 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공공용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지금. 용운지역같은 경우에는 더욱이 바닥에서 암이 나와서 전에 시설설계까지 했지만 그것을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바닥이 암이 깔려 있어 가지고요. 그 지역이 지금 체육시설부지하고 같애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구가 이런 체육시설밖에 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 공공용지를 완벽한, 그래도 우리 동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부지로, 이것이 건축은 가능한 지역이니까요. 건축물이 가능해야 완벽한 체육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가졌을 때 이 체육시설부지를 세천체육시설 부지를 거기다가 더 돈을 투자하지말고, 매입하는 것은 반대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매입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일단 매입을 해서 다른 동네체육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완벽한 체육시설을 위해서는 거기다가 더 투자를 하지 말고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용지에다가 투입을 시켜서 완벽한 체육시설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김위원님이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짚어 주셨는데 다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 역시 세천체육공원 부지를 매입해서 향후 거기다가 건축물을 투입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은 법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용운동의 구민회관 부지내에 저희 공공용지에다가 쓸만한 체육시설을 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세천체육공원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문화홍보실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올 연말에 이 세천체육공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궁도장이라든지 또 일반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체육시설로서 이용을 하고 넓은 부지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운동장을 만들어서 그냥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문화홍보실장이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공공근로사업을 과다 투입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질책이 지난번에 상당히 많으셨는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해 보자는 의욕에서 한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세천체육공원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을 승인해 주셨으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예. 휴식을 위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임용길위원장

;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전시간에 본위원이 세입을 다루는 과정에서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중식비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그러면 17쪽 세입예산에서 박용성 위원이 미진한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총무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1,381만원이 국비지원을 삭감한 부분이다,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휴식시간에 가서 속기록을 조사한 결과 임용길 위원께서 물은 내용이 "그러니까 1,381만원이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총무국장께서 분명히 "그렇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용길 위원께서 "국비로 내려온 거예요?" 하고 다시 재차 물었습니다. 또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께서는 전시간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아니라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 아니, 박용성 위원님이 전시간에 물은 것은 국고보조금이 남아서 다른데 주는 것으로 저한테 질문을 한 것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그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똑같죠. 보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 국고보조금이 작년까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중식이용자들이 천원씩을 낸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던 것이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 내용은 충분히 본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전시간에 질의한 내용은 내무위원회의 답변하고 틀렸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장한테 물었던 것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금년부터는 중식비가 국고보조금으로 보조가 됐습니다. 됐다고는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 국고보조금으로 보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수입으로 상정했던 수입을 보조금이 온 만큼 그 수입을 깎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그렇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 다시 말씀드리면 본예산때 세출예산을 자체예산으로 계상했던 것을 깎으셨는데 그때 세입예산까지 깎았어야 하는데,
용성

박용성위원

예. 맞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 세입예산을 안 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세입예산 깎는 것을, 저희가 1,381만원 깎는 것을 올린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그 내용은 맞다니까요. 내용은 맞는데 본위원이 확인코자 하는 것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의 답변이 분명히 국비 내려온 것을 깎는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확인차 본위원이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속기록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국장께서 거짓말을 한 것인지 어딘가는 거짓말이 나왔잖아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식비예산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인 세입을 깎는 것으로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박위원님이 말씀을 딱 막는 바람에, 휴식시간에 확인해 본다고 막는 바람에 그 후의 답변까지 못 드렸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의 답변하고 틀려요. 지금 답변이 맞습니다. 지금 예특위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는데 내무위원회에서는 답변이 틀리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1,381만원이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까?"라고 까지 물었어요. 그러니까 맞다고 했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국비로 내려온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 국비로 내려온 것은 1,381만원이 국비로 내려왔다는 것이 아니고 중식비 전체,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억 9,81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그 설명이 그렇다면 맞는데 내무위원회에서는 분명히 국비로 내려온 것을 깎는 것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속기록에.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아까 재차 질문했더니 그런 답변을 안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국비가 아닌 우리 세입예산을 잡아서 세출로 지금 빼 나가는 것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맞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 예.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 박용성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예.

임용길위원장

;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실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사회산업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9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5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9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

임용길위원장

;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 91쪽 목 405 자산취득비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구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차가 1대가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기존에 1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 구 직영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 그렇다면 지금 1대를 더 사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1대를 더 살만큼.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에서 추정되는 1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59톤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그 중에서 기존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톤짜리 차량을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하루에 5톤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든가 13개 아파트에 대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확대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확대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은 만들어 놓았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기존에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할테니까 구청에서 수거를 희망하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차량 1대가 하루에 몇시간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13개 아파트를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여섯 개에서 일곱 개 아파트 정도를 수거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때는 격일제로 수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루에 몇번 운행을 하는데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금고동 매립장은 하루에 1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 그러면 1회를 더해도 되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일반 생활쓰레기라든가 재활용품 수거하고 틀려 가지고 수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단지에 5개동이 있다고 하면 1개동에 3개∼4개의 음식물 중간 수거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인부, 수거원이 운전기사 1명하고 수거원이 1명이 있는데 일일이 내려 가지고 음식물 수거를 상차뒤에다가 그것을 올리는 시간도 있고, 그렇게 하고 그 지역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두 번째로는 겨울같은때는 노천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가 얼기 때문에 수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 생활쓰레기하고는 두배이상 시간은 좀 걸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 그러면 아침에 몇시에 나와서 몇시에 끝납니까? 그 분들이.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용성

박용성위원

; 아니, 차가 몇시에 나와서 몇시에 끝나냐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7시에 나와서 4시에 끝납니다. 아침 7시에 나와서.
용성

박용성위원

; 아침 7시에 나와서 오후 4시에 끝난다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매립장을 갔다 와서 차고지에 입고되는 시간이 한 3시에서 4시 정도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 여섯군데 다니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 같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아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거기 중간에 약간의 이물질이라든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제거하는 시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그냥 싣는 것이 아니고요. 상차기가 있기 때문에 상차기에다가 상차를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털고 또 하차를 하기 위해서 또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주 열심히 한다고 하면 하루에 2회도 운행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조금 1대를 가지고 동구 전체를, 아파트 전체를, 지역으로 나눈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산내에서부터 용전동까지 지역이 좀 넓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특성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 그래서 부족해서 1대를 더 사겠다는 얘기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고 기존에 13개 아파트를 수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배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좀 강합니다. 1대를 가지고서 13개 아파트를 수거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1대 정도로 13개 아파트를 커버를 하고 나머지 1대로 그 정도 이상을 더 수거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내내 그 목에 보면 청소대행사업비 정산부족분이 2억 42,796천원이 올라와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에 청소대행인원이 몇 명 줄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9명 감축됐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9명 줄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민연금도 줄었죠? 약 2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야간근무수당에서부터 월차수당, 연차수당, 이런 것이 다 줄었습니다.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쉽게 얘기해서 국민연금도 줄고 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료가 늘은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허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같은 경우는 작년 여름에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보험요율이 1000분의 60에서 1000분의 45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산재보험료는 1000분의 21에서 1000분의 25로 보험요율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차이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기존에 계약인원 대비해 가지고 평균 5.4인 정도 인원이 증가한 것에 따른 보험료가 상승이 된 내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아니, 지금 사람을 20명을 줄여 가지고, 물론 국민연금이 프로별로 몇 프로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래도 국민연금이 약 2천만원 정도 줄었어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맨 처음에 우리가 계약할 때 작년 1월달에 계약을 할 때 135명인가요? 135명에서 120명으로 계약을 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5인인가 줄어 가지고 지금 현재 116명인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116명에 따랐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줄고, 다 줄었겠죠. 어떻게 다른데에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인원 빼기 연금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줄었지, 국민연금이 줄 수가 없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험요율이 1000분의 60에서 1000분의 45로 인하가 됐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2천만원이 마이너스가 나온 이유는 보험요율이 증가된데 따른 반영내용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연차휴가수당, 야간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이런 것도 다 그래서 줄은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보험율이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줄은 것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당초 99년도 초에 총원이 135명인데 우리가 계약은 120명을 계약을 하고서 15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도시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15명이 넘은 19명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19명이 99년도 1월달에 동시에 그만둔 것이 아니고 99년도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서 그만뒀기 때문에 그 평균적인 인원은 120명보다 5.4인이 좀더 늘어난 인원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어쨌든 산재보험료가 여기에 19,470,080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렇죠? 정산부족금으로.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맨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46억 4,700만원에 대한 산재보험료 책정계약은 안했을 것입니다. 1차계약이 38억에 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46억 4,709만…
대규

허대규위원

; 나중에 2회추경때 올라온 금액 때문에 이것이 늘어난 것이지, 퇴직금 때문에 늘어난 것 아닙니까? 계약은 38억였었거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계약액은.
대규

허대규위원

; 맞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러면 38억에 대해서 산재보험료를 안 줬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38억에 대해서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것은 아니고요.
대규

허대규위원

; 아니, 38억 중에서 직노 플러스 해 가지고 산재보험료를 거기에 포함해서 계약이 됐을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때 38억 속에는 산재보험료가 포함이…
대규

허대규위원

; 아니 글쎄 전체금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차량유지비니 이런 것은 다 빼고 학비보조수당, 이런 것은 다 빼고 직노에 포함된 산재보험료는 38억속에 계약이 되어 있겠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임금총액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임금총액에 되어 있겠죠? 그렇죠? 38억의 임금총액에서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맞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38억 중에는 임금총액도 있지만 기타 여러 가지 의료보험료라든가 여러 가지…
대규

허대규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빼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임금총액에서 산재보험료를 지출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지출한 후에 예를 들어서 2억 4,200만원이 정산부족금이라고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1차까지는 산재보험료가 지급됐어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1차계약이 다 됐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산재보험료가 지급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일을 더 했다고 해서 정산부족금이 올라온 것입니다. 또 그 중에서는 우리가 지급한 퇴직금도 여기에 부족분으로 해서 좀 올라왔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퇴직금액에 5,600만원이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고 올라왔는데 이 원인은 그 당시에 맨처음에 135명중 120명만 계약을 하라고 해 가지고 15명의 퇴직금으로 계상했는데 차후에 퇴직발생요원이 더 생긴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그래서 여기에 대한 퇴직금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러면 본위원이 그것으로 인정을 하고 믿겠습니다. 믿는데 정산부족금 2억 4,200만원은 퇴직금에서도 이 금액은 빼야 되겠죠. 합계는 2억 4,000이 같이 포함된 것이니까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맞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2억 4,200만원 중에는 퇴직금 5,600만원이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다 빼야 되겠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학비보조수당도 빼야 되겠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5,300만원. 예.
대규

허대규위원

; 빼야 되겠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이런 것을 다 빼고 산재보험료를 산출한 목은 몇 개 목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5개 항목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5개항목 맞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5개 항목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5개 항목, 무엇 무엇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은 안됩니다. 예. 말씀하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체력단련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위생수당,
대규

허대규위원

위생수당이 여기에 왜 들어갑니까? 예. 알았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장기근속수당,
대규

허대규위원

; 장기근속수당도 안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정액급식수당,
대규

허대규위원

;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것은 직노 플러스 특수, 월차, 시간외수당, 이것은 다 인건비입니다. 산재에서 인정하는 것은 작업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산재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점을 깊이 생각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이 됐든 예를 들어 도로공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간에 산재보험료 산출근거서는 다 있습니다. 꼭 우리 동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똑같아요. 대한민국 법이 똑같기 때문에. 또 말씀해 보세요. 또 뭐가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급양비, 가계보조수당, 교통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15개 항목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교통비까지는 작업을 하러 왔다 갔다 하다가 사고나는 것도 시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비까지는 산재보험료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인력이 아니라도.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과 퇴근하는 시간도 산재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단 시간의 거리에 따라서 시간을 1시간을 주느냐, 2시간을 주느냐,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퇴직급여, 학비보조수당, 이것을 다 빼면 2억 4,000에서도 1억뿐이 안 나오겠죠? 또 업자이윤 빼면 얼마입니까? 이윤 3천만원 빼면 얼마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억 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1억 천만원에 1000분의 25면 얼마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허위원님, 그것은…
대규

허대규위원

; 250만원에다가 25만원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허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재보험료가 1,947만원이 정산부족분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산재보험료는 2억 4,200만원을 내서 학비보조수당 5,300이라든가 퇴직급여금을 뺀 데에서 계상된 것이 아니고 당초 99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요율이 1000분의 21에서 1000분의 25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 정산분하고는 상관없이 그전에 우리가 99년 1월에 계약을 할 때는 1000분의 21로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1000분의 25로 증가했기 때문에 초과해서 지출된 금액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보세요. 그러면 업자이윤도 거기에 그렇게 해서 2,890만원, 약 3천만원이 올라왔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업자이윤 2,891만원도 그런 것, 저런 것, 다 빼서 올려야 되는데 10%가 그렇게 해서 올라왔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 허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 상임위에서도 제가 답변드린 바와같이 이런 여러 가지, 물론 허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산재보험료라든가 여러 가지 임금부분,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런 이윤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예산을 책정을 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조금이나마 도모하기 위해서 정산을 다시한번 요구를 해 가지고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허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런 예산이 책정이 되면 최대한 예산이 절약되어서 단 한푼이라도 적게 지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 서류를 본위원한테 줄때는 과장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왜 이런 것을 올렸느냐고 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 담당을 불러 내막을 캐서 확실히 검토한 다음에 이것을 정산부족금으로 올려야 되는 것이 과장의 의무입니다. 또 우리 동구의 감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을 가지셨어요. 가졌는데 예를 들어서 업자이윤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얘기했다시피 38억에 대해서 1차 계약할 때 업자이윤, 퇴직금, 산재보험료, 모든 것을 포함해서 38억에 일단은 그 사람이 갑과 을에 밑졌던 남던간에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후에 정산분만 가지고 이윤이 무슨 품목, 무슨 품목이 확실히 이윤을 내야 된다는 것을 아셔 가지고 이윤을 넣으셔야 되겠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 예. 알았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를 들어서 퇴직금도 이윤에다가 포함되고, 학비보조수당도 이윤에 포함되고, 이것은 이윤에 절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 아니, 퇴직금은 이윤에 포함이 안되는 금액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 금액이 두서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 1,000만원에 업자분 10%만 하더라도 2,100만원뿐이 안돼요. 그런데 왜 이러냐면 2억 4,200만원에서 2,891만원은 업자이윤을 뺀 금액에서 나오면 2억 1,000만원이 나올 것입니다. 2억 1,000만원에 업자 이윤 10%라고 하면 2,100만원이예요. 그러면 2억 3천얼마로 합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서류상으로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한 금액을 정산한 다음에 정산부족액을 주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님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김가진위원

지금 허대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그동안에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노동청에 도시개발공사가 제출한 영수증내역을 확인하시고 정말로 1000분의 25에 대해서 정산이 잘못됐다고 하면 이것은 과오납이 아닙니까. 과오납에 대해서 몇 년치를 역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가 만약에 과오납이라고 인정이 됐을 때 몇 년치를 역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몇 년치 까지…

김가진위원

글쎄 본위원 상식으로 약 5년정도는 서류보관이 가능하니까 5년치는 역으로 추징해서 과오납에 대해서 받아낼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분명히 도시개발공사하고 노동청이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만약에 도시개발공사가 우리 동구 것은 받아갔는데 노동청이 지불안하고 자기들이 중간에서 금액을 착출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문제가 좀 심각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하셔서 틀림없이 과오납에 대한 것은 받아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산회

윤석기불참위원

최영훈 (이상 2인)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