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김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최현
최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현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0월 2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0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정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성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내무위원회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2000년 9월 2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9월 29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이 제안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자율적 자치능력을 함양하고 기존 행정관행을 탈피하여 새로운 민관 관계를 조성함은 물론 성숙된 시민사회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 인허가 전담기구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총무국에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새로 신설하고 기존의 건축과를 개편하여 허가민원과로 하며 문화홍보실을 문화공보실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주민자치과는 동 기능전환 확대 시행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고 인허가 전담기구인 허가민원과는 민원 및 봉사민원 원스톱처리를 위해 전국적으로 새로이 신설하려는 내용으로서 투명한 업무집행과 주민편익증진이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 개정내용은 부칙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 조례 개정을 통한 기구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본 안의 금회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2000년 9월 2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9월 29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은 우리 구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이 상위 개별법령의 제개정 및 행정여건의 변동으로 관련항목을 신설, 폐지,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부동산중개업사무소개설등록신청수수료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함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폐지항목으로서 관련 상위 법령인 시 조례에 의거 처리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수수료 규정이 있어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주민의 요청에 의해 제공하던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다양화, 세분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본 안은 각종 수수료에 대한 관련 상위 법규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이며 기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비현실적 요액을 적정화하는 등 개정내용으로서 문제가 없고 또 주민부담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박용성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동구시내버스유개승강장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안 6. 대전광역시동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동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동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9.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동구시내버스유개승강장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동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동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동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석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과 9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물가안정을 위하여 사전심의 및 협의기능을 가진 물가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비효율적인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실무위원회를 폐지하여 반복적인 이중심의를 지양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의 결정권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대전광역시 동구 시내버스유개승강장 광고물표시사용료 징수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도시형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관계법의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공영주차장이 없는 경우에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고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종전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3쪽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적법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등록 관청 소속하에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3항이 삭제됨에 따라 현 조례를 폐지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7쪽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쇄, 한약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주차시설 부족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중동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과 구 정동사무소를 용도폐지 후 매각하여 향후 공공청사건립 재원으로 확충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자동차 사용이 보편화되고 급증하는 차량에 비하여 기존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현실에서 공영주차장 건설은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며 대전의 대표적인 인쇄거리와 한약상가가 있는 지역으로 주차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클뿐 아니라 주차장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 시민경제활동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더 이상의 활용가치가 없는 구 정동사무소를 적정가에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을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사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안들은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고 전원 합의에 의한 사안으로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시내버스 유개승강강 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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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용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용길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당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2차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9월 2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괄규모는 1,175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3%인 48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의 주사유는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증가사항이라고 하겠으며 세출의 경우 국시비보조금의 업무지연으로 인한 조정적 차원의 추경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예산 사용 목적과 시기적으로 타당한지 그리고 효율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형편이나 예산의 집행시기로 보아 편성이 다소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당 특위의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3개 사업부분에서 2억 7,048만 6천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전액은 예비비에 전액 증액하여 재원의 투자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외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심사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또 거듭된 심사 끝에 나온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차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되고 검토된 결과이므로 당 특위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임용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수정안 부분에 대하여 김종수 부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종수입니다. 수정 내역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00년도를 약 3개월 가량 남겨두고 우리 구정의 주요현안을 파악하고 보람된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논의되었던 많은 쟁점 사안들이 구정운영에 있어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01년도를 보다 내실있게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10일간의 회기동안 최선을 다해 임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요즘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 구정은 물론 여러분 생활 모든 면에서 풍성한 결실의 보람을 거두는 뜻깊은 시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6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