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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82회 제1본회의200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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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최현

최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현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8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지난 11월 1일 김가진 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3항에 의거 11월 1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김가진 의원외 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등의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안, 허대규 의원외 3인으로부터 대청호 맑은 물 확보대책 촉구결의안 등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최주용 의원외 6인으로부터 구정질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박태순 의원외 3인으로부터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보강 구성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김정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11월 8일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사정리를 위해서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건영 의원, 박헌철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건영 의원, 박헌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요구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회운영위원회위원및사회건설위원회위원보강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 및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보강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의 결원된 위원을 보강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의안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으로 최주용 의원, 사회건설위원회위원으로 성우영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주용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성우영 의원이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산회

황인호불참의원

(이상 1인)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