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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대윤 의원 발언

219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3-03-19

이대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대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제2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윤 입니다. 먼저 제219회 임시회를 맞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의 각종 민생현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 하시는 등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안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2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집행부 제출안건인 단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진태입니다. 단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일부 문구 등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5조의 2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있습니다. 설명의 편의상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1조에서 ‘기타’를 ‘그 밖에’로, 2조에서 2조1항 ‘법 제7조에 의한’을 ‘법 제7조에 따라’로 밑에 제7조에서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등 제34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고치거나 직제 개편으로 부서명이 바뀐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몇 가지 만 더 설명을 드리면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제32조제1항2호에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기타’를 ‘그 밖에’로, 4항에서 ‘범위 안’을 ‘범위’로 그 밑에 기호로 된 ‘10%’을 한글로 풀어서 ‘10퍼센트’로 정비하였고. 다음 10페이지 제34조1항에 ‘여성정책담당주사’를 개편된 직제에 따라 ‘여성가족담당주사’로 고쳤습니다. 또 아래 보시면 제35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라고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신설 이유는 기금관리기본법상 모든 기금에는 존속기한을 두게 되어 있어 그 규정에 따르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현재 여성발전기금은 2001년도에 5억원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성계획은 5억3천만원 정도로 목표는 달성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일부 문구 등을 정비 하려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5조의 2 신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른 법률 규정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해야 하나 재원조성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단서 규정을 적용,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나머지 조항의 정비 또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고맙습니다.

10시 6분

이대윤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상욱입니다.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택법」제52조 및 「임대주택법」제33조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법」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 주택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간의 분쟁의 조정은 물론, 임대주택 단지 안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간의 분쟁 조정을 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주택법」제52조 및 「임대주택법」제33조가 되겠습니다.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적용범위, 안 제3조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의 내용이며, ‘단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2호에는 자치관리 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호는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호는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등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 안 제6조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간사 및 서기 내용이 되겠고, 안 제8조는 위원회의 제척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의 해촉, 안 제10조는 회의록의 기록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는 분쟁조정의 신청, 안 제12조는 대표자의 선정, 안 제13조는 조정신청의 통지사항이 되겠고, 안 제14조는 조사 및 의견 청취, 안 제15조는 조정의 효력, 안 제16조는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는 조정의 종결, 안 제18조는 비용부담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전문가의 출석요청에 따라, 조정절차 등에 따라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19조는 비밀의 준수, 안 제20조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으로써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는 기능사항이며, 안 제22조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안 제5조에서 안 제19조까지 갈음한다. 그러니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예를 따른다.’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제가 위원님들 한 장짜리 자료를 드렸는데 안 제6조 회의에 3항이 추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양군 각종 위원회에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의 배경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형식을 검토한바 제명과 총칙적 규정인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2조 적용범위로 구성되었고, 안 제3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간의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 조례 입안형식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지금 까지 우리 관내 공동주택 관련해서 분쟁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인지 좀 답변해 주시고. 안 제3조에 보면 공동주택분쟁 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4항, 하필 위원장과 관련해서 군수가 지명을 해야 되는지 지명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김동진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 이 관계는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주공아파트나 두진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공동기금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입주자들은 ‘공동기금을 내적으로 써야 된다.’ 한 쪽에서는 ‘공동기금을 내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사할 때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시시비비가 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김동진위원

그런것이 정식적으로 우리 군 행정에 접수시킨 사례가 있나요?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추상적인 얘기이지요?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예. 그리고 아까 김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 제3조에 위원장을 군수가 왜 지명하느냐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을 지명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내용이 어떠냐는 얘기이지 요. 다른 것들도 거의가 위원장의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위원장을 맡고 하지만 특히 이 사례는 주택법에 관련되어서 군수가 민간인을 지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분쟁이 나면 당사자 간에 관리주체-사용자 간에 분쟁이 있다 보니까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가, 뜻에서 그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장학식이나 전문분야에 있는 분을 추천해서 원만한 분쟁조절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동진위원

추상적인 판단이지요? 알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0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민영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상욱입니다. 단양군 민영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1년 5월 1일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3조제7항이 신설됨에 따라, 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주택건설사업 주체로써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동 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 단양군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 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 물량을 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입주자에게 사전 모집 공고함으로써 관리사업자와 사용자 간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3조제7항 신설규정에 따라 본 민영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 안 제2조는 정의, 안 제3조는 적용범위, 안 제4조에 민영주택 우선공급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군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안 제13조7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투자 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 회사, 2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 기구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사업주체의 의무, 안 제6조에 공급받는 자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단양 신성 미소지움이 입주 50-60%가 됐었는데, 국가에서 LH공사에 부동산 투자회사가 되겠습니다. LH공사에 위임해서 임대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주체자도 이득을 보고, 사용자도 이득을 보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량물량이 공급된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위원장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민영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배경은 상위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3조제7항이 신설됨에 따라, 동 규칙에서 위임한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동 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총체적 규정으로 목적과 정의로 구성되었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과 의무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민영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10시 21분

이대윤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총 시행지침에 따라서 2013년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증분 2명을 정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단양군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547명에서 549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안 제30조에 의거했습니다. 2명 증원에 따른 예산사항은 6천만원 중에 국·도비가 73%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행정안전부의「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2013년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명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 547명→549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됨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4분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재무과장 허윤호입니다. 단양군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공공기관의 도로명 주소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군 본청 및 읍·면 청사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문구 등을 알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본청 및 읍·면청사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로명주소법」제2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양군 청사 위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에 있어서 제2조에 ‘단양군 본청 및 읍·면 청사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해서 그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도로명주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단양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 청사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도록 문구 등을 정비하고, 안 제2조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려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단양군청이 중앙1로에서 중앙1로 10으로 됐는데 1에서 10까지 는 또 어디인가요? 1번지에서 부터 10까지 번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현재 큰 대로변에 있는 것이 중앙1로인데 경찰서, 교육청 전부해서 번호가 다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경찰서가 1이고, 교육청이 2이고 그런 식으로요?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예.

정상례위원

저는 단양군청이 1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0시 28분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재무과장 허윤호입니다.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규정에 관한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제24111호(’12.9.21)로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며, 일부 신설된 수수료는 추가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제증명 등 수수료를 면제하고 현행조례상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일부 반환 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그 다음 유공자·희생자 및 한 부모 가족 수수료 감면 추가 사항은 안 제7조제1항제4호에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금액을 조정(안 별표 1호)하는 사항으로써 상향조정은 공연장 등록 등 6개, 하향조정은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등 3개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명칭변경 및 신규 추가(안 별표 1호)사항으로써 명칭변경이 2개, 신규추가 등 6개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대통령령 제24111호(개정 2012년 9월21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규정에 관한 기준이 대통령령 제24111호(’12.9.21)로 개정됨에 따라 관계규정에 부합되도록 제증명 수수료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 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수의계약체결” 및 안 제5조제1항 중 “수의계약서등에”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현행조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합하며 안 제6조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일부 반환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유공자 및 희생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와 관련한 별표1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별표1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부합되게 수정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 됩니다. 별표4의 폐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본 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폐지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요. 수수료 내용을 보면 약간 현실에 맞지 않는 요금도 있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이것 기준관계가 대통령령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되었기 때문에.

김동진위원

근본취지는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는 한다고 얘기를 했고, 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안 맞는 이런 것은 우리가 개선해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요금을 볼 때 ‘이런 것은 공감을 한다.’는 사항은 없는지 질문 드렸습니다.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연구에 대한 대가로써 금액이 다소 높은 것은 있는데 이것은 조례로 50% 범위 내에서 갈음할 수 있다고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진위원

이런 감면사항도 많이 확대를 점차적으로 해나간다고 하면 현실에 안 맞는, 예를 들면 밑에 제증명수수료 별표1에 보면 공부열람 및 공부부본의 열람해서 시간당 100원, 초과 10분 당 100원. 이것이 과연 현실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느냐 이것 아니라고 보고 이러한 비현실적인 것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건의하기도 하고, 제도개선 같은 것도 해서 이런 것은 저는 지적을 좀 해야 한다고 봐요. 이것이 중앙의 방침이기 때문에, 령에 그렇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도 보면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제도개선 자료 요구 많이 하지요? 그때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산출기초를 왜 100원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지요?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금번 수수료 관련조례를 재·개정 하자고 하는 취지, 조항방침, 현실하고 안 맞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국이 통일한다고 이해는 충분히 가지만 이런 것은 좀 제도 개선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외에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지적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은 과감하게 요금을 인상해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특히 전신주 철탑 이용점용료 받는 것도 보면 지금 몇 100원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이상으로 민간인이 더 내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현실에 안 맞는 것을 제도 개선하자, 건의하기도 하고, 추진했으면 하는 사항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제증명수수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한번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런 것도 금액이 적은 것 같지만 단양군에 관련된 제증명수수료 전체를 갖다놓고 보면 틀림없이 세외수입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에 우리 군에 좀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 있다면 한번 중앙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한번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안 제139조에 사용자 징수조례 등해서 ‘지방자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는 추징금액의 50/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 수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7분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만요. 지금 현재 방청객들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방청객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윤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2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께 단양군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홍민우입니다. 단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11-41호)』가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내용은 “단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는 피해보상 대상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을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로 확대를 했고, 농업인을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을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는 인명 피해보상 규정의 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액은 본인부담액으로 하고 최대 500만원, 사망 시 1,000만원까지 안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해보상금 확대에서는 피해액을 조정하는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고, 피해액의 100퍼센트에서 피해액의 80퍼센트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고시 제2011-41호, 2011년 4월 4일, 야생동물 피해보상 관련 조례 개정 권고사항에 대해서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비용추계 붙임과 같고, 그 밖에 참고 사항은 주민의견 사항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의 배경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11-41호)』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으로 적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조례 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 입안형식을 검토한바 제명과 총칙적 규정인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정의 규정으로 적정하며 안 제3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피해보상에 대한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11조 시행규칙과 마지막 부칙으로 되어있어 조례 입안형식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항의 단서규정인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지급하되 이 경우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 전까지의 치료비를 포함하여 1,000만원을 지급한다.”로 수정하여 지급액을 명확히 함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관련해서 우리가 최근 2년 사이에 인명피해사례가 있나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우리 관내에서는 인명피해 사례는 아직 접수된 것이 없고, 타 시·군의 인명피해가 종종 있었습니다. 2년 동안은 없었습니다.

김동진위원

저희 지역에는 없고. 산돼지, 고라니 등등 피해가 농촌에 악조건으로 상당히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시름이고 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접근해서 해소하는 방안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요. 작년도 하고, 2011년도 대비했을 때 지금 건수차이가 전체 몇 건에 얼마, 작년도 몇 건에 얼마 금액 나온 자료 있어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피해보상금액은 작년도에 한 1억4천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고요. 재작년에는 1억6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동진위원

이 금액을 보면 2011년, 2012년 계속해서 금액이 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인데 이것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지 돼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가 우리 충청북도 내에 12개 시·군이 수렵활동을 해서 나름대로의 추상적이지만 고라니, 산돼지 피해예방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상금을 준다고 해서 해결 될 일은 아니고 근본적인 이 방법을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이런 비용을 투자 할 돈이 있으면 차라리 전기목책사업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또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그러한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보면 요구는 한 50명이상이 신청을 했는데 현재 예산이 반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21가구, 21명 정도로 결정했지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진위원

이런 것도 집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집단적으로 같이 묶어서 한다면 개인부담도 줄일 수 있고, 전기목책사업 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 한번 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피해 사례도, 금액도, 전체적으로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 쪽으로 연구를 해서 실질적인 우리 농촌에 농작물 피해에 대한 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런 유해조수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도 좀 더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피해 본 이후 유해조수 활동하시는 분들이 나타나서 산돼지, 고라니 쫓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분들한테도 사기진작이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예산대책도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의원위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농민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예방을 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농민들께 여쭈어 보니까 노루는 싹을 아예 다 파먹어서 밭 일대를 망가트린대요. 이것이 한 해에 한 마리 당 다섯 마리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기하학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노루를 또 포수하시는 분들이 잘 안 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잡으시면 유류대하고, 활동비가 약간 나오는데 멧돼지 같은 경우는 쓸개라도, 고기라도, 경비도 나오고 기름 값을 충당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데 노루는 잡아서 하등의 이익이 되지 않고 그래서 영월이나 제천이나 이런 곳은 2-3만원씩 증거로 귀를 제출하면 보상비를 주고 있다고 해요. 늘어나는 숫자를 제제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것 피해 보상을 신청해서 그분들도 불만이고, 농민들은 항상 피해보고 나서 신청하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게 보상을 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불만이고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동진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기목책기로 해서 예방사업을 확대를 할까합니다. 금번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상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 멧돼지 는 많이 잡는데 노루를 어찌 보면 방지단에서 조금 소홀히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차원에서 한 마리당 3만원씩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작물 피해신고를 하면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보상이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하실 것 아니에요. 기존에 농민이 피해 신고를 하면 현재 현장조사를 며칠 내에 하고 있나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거의 2-3일 내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피해보상 신청서를 7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어려움 속에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가 발생되어서 보상금을 신청하는 농민의 마음은 절박하단 말이에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렇다면 피해신고 하면 하루, 이틀 내에 바로 현장조사를 해서 보상신청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사 날짜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7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하면 신고하고, 조사한 다음에 일주일 이상가야지 보상지급 결정이 날 것 아니에요. 가능하면 신속하게 피해조사가 이루어지고, 보상신청이 가능하다면 바로 바로 조사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주길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같은 얘기를 하려고 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면 안 제8조에 보면 농작물 피해신고 보상금 지급절차에서 현장조사 때 이장과 피해농업인이라고 단서를 달았어요. 여기 범위를 이장으로 단서를 넣지 말고 동네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이장님이 만약 안계시면 노인 회장님도 되고, 새마을지도자님도 되고, 지역에 대표성을 가지신 분이 하면 되지요. 여기 이장님 한 사람만 적어 놓으면 나중에 이분이 출타해서 확인을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 범위를 딱 이장님 한 사람만 하지 말고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이고요. 이 조문에서 봐서는 조금 전에 얘기 했던 대로 전체 안 제11조 조문이 되는데 거의 기간을 일주일씩 늘리는데 지역주민들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3일 이내로 한다든가 시한을 단축시켜줘야지 되요. 직원이 없어서 힘이 들고 하지만 그래도 담당직원들이 한, 두 명씩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서 이 기간 내용이 나온 전체 조문을 다시 검토하셔서 기간을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 또 이장의 범위를 다양하게 동네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같이 포함하자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일을 단축해서 처리를 하고,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정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여기도보면 별지 안 제3호 서식에 보면 공무원과 경작자, 마을 이장의 이름을 넣고 서명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마을 이장 또는 대표성이 있는 누군가를 같이 넣어서 같이 사인만 하면 되고, 같이 현장만 확인하면 되고, 사진도 찍을 거니까. 그래서 이장님보다 이장님도 같고 하고 다양하게 같이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대윤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신청서에 보시면 구비서류요. 소유권 등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기타증빙자료도 필요한데 피해발생지 약도 같은 경우는 번지수만 나오면 항공사진에 위성사진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치에 관한 것은 해당 읍·면에서 해 주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농민들한테 약도까지 그려오라는 것은 그렇고, 이렇게 하면 더 자세히 실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구비서류 2항은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사실 피해발생 약도는 공무원이 하는 수가 많습니다.

오영탁위원

농민이 구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런 것은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명피해에 대해서 없던 것을 새로 추가한 것을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에 보면 농작물 피해는 작년에 1억4천만원 들었다고 해서 추계 반영했는데 인명피해는 1천만원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인명피해를 못 들어서 단양군에 한 명도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적성에 있는 인명피해 입은 사람 한 분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인명피해보상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신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여태까지 피해보상이 안됐었지요.

장필영위원

보상을 안 해주니깐 신고를 안 했을 뿐이지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치료한 적이 있어요. 예산 반영에 단양군 전체인데 1천만원은 작은 것 같아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 해서 예산 반영할 때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장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피해보상 문제는 예상치 않게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전연 발생하지 않을 수 도 있는데 탄력적으로 위원회에서 보상 관계 어렵더라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피해보상이 안 나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이대윤위원장

예,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순서는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 조례인데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립공원 입장료가 2007년도 1월 1일자로 폐지가 되었고,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폐지 권고 후 대다수의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의 수수료 징수는 폐기물관리법에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이용객에도 수수료를 징수해서 잦은 분쟁이 발생되고, 1천만 명 관광객 시대에 단양군 관광발전에 역행할 소지가 있어서 현행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를 폐지 하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결과 주민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 배경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폐지 권고 사항으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동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 징수는 폐기물관리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이용객에게도 수수료를 징수하여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추고, 단양관광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폐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에 따라 관내 자연발생 유원지 또는 비지정 관광지 관리에 필요한 대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는 폐기물관리 조례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9년도에 폐지 권고가 있었던 사항으로 폐지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제②호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상례위원

폐지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현재 이것은 2009년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 폐지 권고된 다음에 우리 군에서는 3-4년 동안 나름대로 보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타 시·군에서도 거의 잦은 분쟁이 발생됨에 따라서 폐지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 관내에도 5개의 자연발생 유원지 중에서 주민들이 거의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7-8월 달만 되면 서로 쓰레기봉투 값, 또 이용하는 사람 마찰이 잣는데 이해는 하는데 주민들이 조금 아쉬워하는 것을 기존에 하던 것을 가지고 막상 폐지가 된다고 하니깐 아쉬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례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쉬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주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행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 대책도 없이 지금 폐지를 하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동, 소선암 지구, 사인암 지구, 영천, 남천, 황정리 쪽으로 자연발생지가 단양군에는 많지요. 과장님께서 파악 못 하신 부분에도 주민들이 지저분해지니깐 우리가 관리하기 힘드니까 쓰레기봉투 비용을 좀 많이 받아야겠다고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조례를 뽑아 보았는데 거기는 2000년도부터 이것을 폐지시키고 자연휴식지라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설이용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차비나 그런 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고, 이것을 폐지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휴식지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2000년도부터 휴식지로 운영하다가 최근에 휴식지가 마땅치 않아서 폐지한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그냥 폐지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에 의견도 듣고, 벤치마킹도 해서 주민들이 아쉬워하지 않을 만큼의 준비를 우리가 해 주고 나서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소선암 지구는 5-9월 동안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780만원이 마을기금으로 걷어진 것 같아요. 사동 같은 경우는 860만원이고, 지금 받은 이 자료 외에도 다른 곳에도 이런 식으로 좀 실적을 올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폐지하고 지금 부터 그 관리인을 아마 사야 되겠지요. 폐지한 다음에 관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어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조례가 폐지되게 되면 여름철에 자연발생유원지 별로 일용인부임을 구해서 나름대로 청소, 청결문제를 정리하려고 예산은 세워 놓았습니다.

정상례위원

예산 얼마정도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1개 소당 2명 씩요.

정상례위원

그럼 1일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3만7-8천원 단가가 됩니다. 동네 분들로 나름대로 활용을 해서 청결문제를 해결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이것이 폐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럼 절차도 안 맞지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당초예산에 세워 놓은 거지요.

정상례위원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신 거네요. 제가 느끼는 것은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것에 문제가 제일 크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가지고 계시던 분이 바뀌고, 또 바뀌고 이러면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폐지안을 낸 거예요, 그렇지요?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가 날마다 일자리 창출 외치면서 결국은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해서 자연휴식지지정관리에 보면 어떤 것이냐면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높고, 자연탐방 생태교육 등을 이용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봉투 값을 받지 않아도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을에 기금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마을 주민들도 서로 아름다운 자연을 가꾸어 주고, 관리해 주고 그게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자연휴식지 관계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일부는 이것이 모순점이 또 있다고 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폐지를 하는 추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령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상례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이용료를 받도록 해 주시고. 그때 가서 문제 생기는 일은 그때 가서 다듬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정례회 때도 당시 관광도시개발단장님한테 자연발생유원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렸던 내용이 있는데요.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자연발생유원지가 거의 마을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에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소득이 창출되어서 마을에 유익하게 쓰이고, 그것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동네일에 솔선하고, 참여하고, 화합하는 순기능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쓰레기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요금을 받다 보니까 마찰이 잦았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해서 용어 자체는 자연발생유원지지만 실제로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아니라 군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다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차장이 되었든지, 야영장이 되었든지, 화장실이 되었든지, 세면장이 되었든지 다 시설을 투자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시설사용료를 내야지요. 그것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군비가 들어 갈 수 도 있고, 마을 주민들의 인력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받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투자에 따른 인력의 참여에 따른 사용료는 저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다른 곳도 보면 휴식지, 휴양지, 또 유원지 저희들 같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마을에 소득이 창출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자연휴식지로 지정하든지 아니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마을 휴양지로 하든지 이것을 부서 간 협의·조정해서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서 지금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시설관리가 더 잘 되고요, 마을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폐지 조례와 상관없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자연휴식지에 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는데 일단은 이 관계가 어찌 보면 우리가 각 다섯 개의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수수료 징수, 그 다음에 지출내역을 보게 되면 흑자가 나는 곳은 사동 같은 곳이 제일 많이 나고, 또 소선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적자가 납니다. 80만원이 난다고 하는 곳도 있고, 황정리 같은 곳은 또 흑자가 좀 나고. 가장 이상적으로 현재 운영은 되고 있는 곳은 사동 같은 곳이 잘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영탁위원

관련부서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한번 협의·조정을 해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시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이 있으면 누군가는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해야지 되요. 그래야 마을의 소득도 되고, 또 주민의 애향심도 고취 시키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설을 좀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오히려 이런 기회에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협의·조정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상정된 본 조례는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충분히 얘기를 잘 들어서 이해를 충분히 다 하겠고. 개인적으로 본 조례는 잠정적인 보류 폐지가 아닌 지금 두 분들 얘기 나온 이 부분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봐서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은 잠정보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새로운 대안 나온 이 조례가 다시 적용할 수 있게 그 시기까지 본 조례를 적용을 해서 지금 마을에 위탁을 계속해야 한다고 보고, 위탁 계약기간도 보게 되면 3개월인가, 몇 개월 하고 있지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진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1월 달부터 1년간 계약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 관광객들이 1월1일부터 - 12월30일까지 오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봐서는 기간을 1년으로 연장을 하면…. 우리 직원 같은 경우 1월 1일 날 화장실 나가 보겠어요? 그러나 그 동네 분들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얼어서 파손되었는지, 문제는 없는지 수돗물은 잘 나오는지 이런 것을 우리 보다는 거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저희들 보다 더 잘 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것을 만약 지금 같이 3개월, 몇 개월 한다면 그 계약기간이 아닌데 내가 그것을 왜 책임지고 관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는 과정에서는 계약 기간을 잘 한번 판단을 하시는 것이 군에도 이익 되고, 사후 관리 하는 측면에서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거기 계셨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번 씩 동네 분들이 같이 나와서 주변을 챙겨주는 것도 우리보다 한결 더 나을 것이라고 봐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조례는 아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이러한 것을 반영해서 안을 정리해서 의회하고 같이 상의해서 조례를 재상정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앞서 세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내주셨는데 저희 군은 타 시·군과 달리 관광객들이 여름철에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좋은 곳은 국립공원으로 묶여있어요. 국립공원을 벗어나서 자연발생유원지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것을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소득이 될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춘에 지나다 보면 국립공원으로 다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벗어나서 조금 있는 그것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폐지를 해서 수입이 창출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잘 연구하셔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장필영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입장료를 못 받는 대신에 청소하시는 일용임부임을 3개월씩 2명씩 하는데 있고, 두 명 하는 곳 있잖아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예.

장필영위원

전체 예산 세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됩니다. 방금 계산해 보니까 3만8천원씩 365일 하면 1387만원 정도 되는데 1300만원까지 수입을 받는 곳이 없거든요. 300-400만원 정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실지 모르겠지만 동네에 한 사람을 지정해서 하게 되면 그 동네 어느 한 분만 혜택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마을에다가 일용인부임해서 마을에 위탁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입장료 수입이 500만원 이하인 것은 경우에는 두개를 합쳐서 많은 곳은 1년 치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동 같은 곳은 시설을 많이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가보니까 풀도 안 베 있고, 평상시에는 아주 엉망이니까 이것을 1년 365일 관리를 하되 동네에서 군에서 3만8천원씩 주는 것을 몇 달이 되었든, 며칠이 되었든 그것을 취급함으로써 관리를 하게 끔 하고, 나머지 금액이 적은 곳은 2-3곳을 합쳐서 마을 이장이든지, 노인회든지, 부녀회든지 금액을 지급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꼭 인부를 해서 서류로 해서 그 사람한테 1인당 3만8천원씩 지원을 하게 되면 마을기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께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2007년도에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되어서 거의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청결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너무 걱정하시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초 이 조례안은 폐지 조례안인데 농촌 주민들의 소득증대나 이익창출을 위해서 위원들이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검토하셔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2분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은식입니다. 단양군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내 진폐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 선진 복지 단양군을 실현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진폐 근로자나 진폐 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안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정했고, 안5조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6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출서류는 단양군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계법령,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의 배경은 단양군에 거주하는 진폐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진폐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통한 선진복지 단양군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총체적 규정으로 목적과 정의로 구성되었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 진폐근로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제②호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소장님 단양에도 진폐 단체가 있나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예, 진폐단체가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중앙 단체지회 식으로 진폐 환자모임으로 상호 정보교류하고, 서로 진폐 환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관리하는 부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아마 단체운영에 관한 것도 해 주고, 대게 보면 진폐 환자들이 병원에서 거의 요양치료하다시피하고 있단 말입니다. 집에서 계신 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의료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이분들이 생활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거의가. 그래서 예산에 지원에 관한 것을 보니까 재활치료, 생활안전에 관한 이런 사항이라든가 또 단체운영에 대해서 일부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내용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이것이 진폐 예방과 진폐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입원비도 지원받고, 상당히 법에 의해서 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아직 예산지원을 못하고 있고. 영월군이나 보령시나 이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중복지원은 안 되고 하니까 보완하는 차원에서 영월 같은 경우에 한 20만원 정도 생활지원금을 주거나 그 정도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진폐 근로자는 보호를 받고 있고, 상당한 혜택을 거의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광산이 많은 보령, 영월 그런 일부 지역에서 미흡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혜택을 못 받는 일부 환자들에 대해서 보완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영탁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대게 외지에 있는 진폐 환자들이 우리 관내 지정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서울 병원에서 치료를 하려고 한다면 주소를 다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옮겨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거의 대다수 분들이 거동 다 하세요. 하시는데 주기적으로 약물치료라든가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있을 수밖에 없으신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하루 종일 병원 내에만 계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근거리에 경치 좋은 관광지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을 환경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도 치료의 하나의 좋은 방법이자 지원인 것 같으니깐 그런 것도 진폐 단체와 한번 협의를 하고 해서 좀 우리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제공 해주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두 가지 궁금한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분진작업장이 현재 몇 개소 있습니까?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상당히 많은데 분진작업장은 법에서 얘기하는 토석, 감석,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에서 채굴, 절단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시고. 지금 진폐 환자는 단양에 현재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단양 서울병원에 한 50명의 환자가 입원치료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이분들은 여기 살면서 주소를 두고 계신분도 있지만 외지에서 오고 계신분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실질적인 단양관내 지금 지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양 주민등록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명 되느냐는 얘기이지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16명.

김동진위원

소장님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단양 군내 주소가 되어 있는 분들이 8개 읍·면에 약 50여명 정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를 원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확정 진폐 환자입니까, 확진환자가 60명이요? 주시면 검토해서.

김동진위원

파악하시면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금번 조례가 되게 되면 적극적인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부분을 좀 더 내용적으로 보면 큰 틀만 적어 놓았는데 한 번 더 상의 해 보시면 그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거기에 접근을 해서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대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1시 42분

이대윤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단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의 인구 10만 명당 31명으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고, 2011년도 우리 군에서도 자살자가 18명이나 되고 있어 사회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사회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대책이 시급하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위임에 따라 소중한 생명을 예방·보호하고,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했고,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안 제5조에서는 자살예방지원계획수립 시행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근거, 안 제7조에서는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사항을 규정 했으며, 안 제8조에는 교육 및 홍보 사항, 안 제9조에서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안 제10조에서는 예산의 지원 범위, 안 제11조에서는 비밀 준수의 의무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입니다. 예산 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제출서류는 조례안과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장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의 배경은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자살에 대한 사회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 대책이 시급하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소중한 생명을 예방·보호하고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입안 형식을 검토 한 바 제명과 총체적 규정인 안 제1조목적과 안 제2조 정의로 규정되었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군민과 군수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6조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조 본문 중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을 “생명존중문화 조성을”로 수정함이 적정하며, 안 제5조“(자살예방 지원계획 등의 수립)”을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내용 중 “자살예방 지원계획 등(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을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로 수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제②호의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1시 41분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보건소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단양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 정신보건센터의 기본형과 모델 형을 표준형으로 통합하고, 광역 형을 3개소 시범 운영해 왔으며, 2012년 현재 표준형이 158개소, 광역 형이 6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양군은 표준형으로 군직영이며,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등 법적제도 정비로 정신보건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단양군도 지역보건법 및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보건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목적,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4조는 정신보건센터의 배치인력과 자격을 규정, 안 제5조에서는 정신보건센터 주요 사업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7조는 정신보건센터의 이용료 징수근거 및 이용제한을 규정했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단양군 정신보건센터 위탁근거 및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지도·감독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안 제19조는 정신보건센터 위탁시 결산보고, 손해배상 등을 규정했으며, 안 제20조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는 「지역보건법」제9조 및 「정신보건법」제1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출서류는 운영 조례안,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의 배경은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등 법적제도 정비로 정신보건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보건법 및 정신보건법에 따라 우리군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입안 형식을 검토 한 바 제명과 총체적 규정인 안 제1조목적과 안 제2조 정의로 규정되었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사항을,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단양군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합 하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단양군 정신보건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0조에서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조 본문 중 “「지역보건법」 및 「정신보건법」”을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13조」”로 수정하여 상위법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신건강증진”을 “정신건강 증진”으로 띄어쓰기 하는 부분입니다. 수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 시행이 되게 되면 지금 센터를 보건소 내에 둔다고 안 제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 공간이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건강증진센터 1층에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 건물인 건강증진센터 1층에서 계약직 3명하고, 우리 담당자 하나하고 네 명이서 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럼 이 비용징수건 관계는 현재 얼마정도 추정하고 있나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운영은 지금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위탁 받아서 하니까 어때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단양군은 지금 정신관련 병원이 없어서 정신관련 전문병원이나 전문의가 없어서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 상담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제천에서 대학교수나 정신과 전문의를 초빙해서 상담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우리 단양도 보게 되면 알코올 중독자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알코올 중독센터는 저희는 없고, 지금 도내에서도 청주시의료원 있고, 군단위에는 그것까지는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어쨌든 치료 정도, 상담 그런 역할 밖에는 안 되겠네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앞으로 치매관리하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두 번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상담 2회하고, 중환자는 정신병원에 저희가 의뢰하고, 우울증 환자 이것은 자살예방도 같이 하기 때문에 상담해서 재활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치매 같은 경우에는 선별검사하고요.

김동진위원

여기서는 작은 기본적인 사항만하고, 전문적인 수용해서 치료하고, 관리하는 역할은 전혀 못 하겠네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그것은 병원 법에 의해서 군에서 동의해서 심한 환자들은 정신병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정신지체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은 이미 보건소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봉사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게 되면 지원도 많이 될 것 같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정신지체 3급인데 아이들이 둘이 있어요. 이럴 경우 양육할 수 있나, 이것을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정신지체 3급이 되고, 자녀가 둘이고, 부인은 없어요. 자녀를 양육해도 되나 아이들을 어디 보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리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저희한테 자세히 알려주시면 저희가 복지부서하고도 같이 종합사례관리를 위해서 지원할 수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직원들이 그런 경우에 가정 방문하고, 사례관리하고, 또 필요한 것 있으면 복지부서하고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정신지체 3급이면 아마 아이들을 보육할 정도가 전 안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규정 같은 것은 있는지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그것은 저희 쪽에서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 복지부서에서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상례위원

지역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기에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알려주시면 우리 실무진이 현장방문해서 현장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을 할 수 있도록 조취를 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정신지체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춘에 계신 분인데 중학교 정문 앞 쪽에 살고 있어요. 이름은 정확히 모르는데 그 주위에 분들이 다 염려해요. 아침에 아이를 커피를 마시게 해서 학교를 등교 시킨대요. 그러니깐 애기들한테 참 지장이 많을 것 같아서 이것은 좀 같이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물질문명이 발달하면서 경제적으로 소외되는 인간과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의 역할이 점점 더 커져만 가야하고, 커가야 하고, 또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잘 검토해서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면서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1차 특별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0일 오전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