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종익 의원 발언

107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4-06-10

김종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용우 간사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용우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항과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04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7월3일부터 7월9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대상은 9개 실과소와 9개 읍면 등 18개 기관이며 위원회 전체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증인을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증인신분으로 증언 및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현지확인도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요구 자료는 실과소 101건, 읍면 11건 등 총 112건이며, 기타 내용은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조용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복리증진과 보다나은 군정발전을 위해서 무더운 일기 가운데도 연일 애쓰시는 그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제107회 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림문화 혜택을 제공하고자 저희 과에서는 옥산금봉휴양림에 사전 개장에 앞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그러면 지금부터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의성군 옥산면 금봉리 산24-1번지 내에 조성된 휴양림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입장료 징수기준은 개인인 경우에는 어른 1,000원, 청소년과 군인은 800원, 어린이는 300원으로 하고 단체인 경우에 어른은 800원, 청소년, 군인은 500원, 어린이는 200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인 경우에는 어른 500원, 청소년과 군인 400원, 어린이는 1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을 외지에서 오는 입장객 보다 더 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차별화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설물 사용료 징수기준입니다. 주차장은 소ㆍ중형일 경우에 3,000원, 대형일 경우에 1일, 1대 기준으로 해서 5,000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야영장은 현재 야영데크 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하루에 쓸 경우에 5,000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숲속의 집은 15평, 8인 기준 해가지고 1일, 1실 9만원을 책정하였고 9평일 경우에는 5인 기준해서 1일, 1실 7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숲속의 집은 현재 완공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산림휴양관입니다. 산림휴양관은 현재 저희들이 계획만 돼 있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건축은 안 했습니다만 조만간 하는 것으로 보고 이번 조례안에 미리 내용을 넣게 되었습니다. 9인용 이하일 경우에 5만원, 12인용 이하일 경우 6만원, 14인용 이하일 경우 7만원, 이런 식으로 하루에 1실을 사용할 때 요금을 각각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 기준을 따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이번에 삽입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이고 별도로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월29일부터 4월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밝힙니다. 그러면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각 조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 이하 "휴양림"이라고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 적용은 의성군 옥산면 금봉리 산 24-1번지내 조성된 휴양림에 적용합니다. 제3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인 자를 말하고 청소년은 13세 이상에서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생을 정의하였습니다. 그 다음 군인인 경우에는 군인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른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단체일 경우에는 20명 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합니다. 입장료는 휴양림을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뜻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용료는 휴양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제4조 입장료입니다. 1항, 입장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습니다. 2항,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며, 입장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 시설사용료입니다. 1항,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항,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예약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사용료의 30%이상을 납부하였을 때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3항, 시설사용료는 계절별 이용수요에 따라 사용료의 50% 범위 안에서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따로 규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매표, 1항,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하도록 하였습니다. 2항, 입장 및 시설사용 요금표는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반환입니다. 이미 납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 조항을 4가지 들었습니다. 1, 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사용자가 사용일전 일정기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이것은 미리 예약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4, 사용자가 사용일 이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일단 들어온다고 예약했다가 일찍 퇴소한 경우를 뜻하겠습니다. 제8조 입장료의 면제입니다. 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인 자 및 65세 이상인 고령인 자, 4,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경,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7,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8,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 9, 휴양림내의 동식물의 조사·연구를 위한 학술조사자, 10,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청소년 수련관, 산막시설 사용자는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입장료도 내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시설사용료도 내고 하면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것은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2항, 의성군민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5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의성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 예를 들자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을 제시한 자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시설사용료의 면제입니다.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항,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시설사용료 따로 내고 주차료도 낸다면 너무 부담이 가중되어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입장제한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자, 2, 술에 취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미풍양속 및 공공시설을 해치거나 타인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된 자, 5, 산불방지기간 및 병충해 방제 등 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때까지 입장제한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시설사용제한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 및 민간단체의 교육·연수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2, 휴양림 시설을 개·보수할 때, 3,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를 시설사용제한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제12조 행위제한입니다. 휴양림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위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호에서 7호까지입니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2, 술에 취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3,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피해를 주는 행위, 4, 각종 행상 행위, 5,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6, 각종 시설물을 훼손 또는 이전하는 행위, 7, 기타 휴양림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은 행위제한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관리요원 배치입니다. 1항, 군수는 휴양림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 정수는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1항,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법시행령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항, 위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하되 산림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 2서식에 의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3항,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등입니다. 이것은 위탁관리에 관한 연속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의 해지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명령과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휴양림이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제16조 권리의 이전입니다. 수탁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손해배상 등입니다. 시설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별표 1과 별표 2가 각각 붙어있습니다만 별표 1은 입장 요금표에 관한 사항이고요. 별표 2는 시설사용 요금표, 주차장이라든가 야영장,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에 각 평형 기준에 따른 1일 사용 요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익위원장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금봉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라 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관계는 수익사업으로 시행되며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하면 휴양림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입장요금표, 시설사용 요금표가 너무 많이 책정되면 사용자의 부담이 과중 될 수 있으며 또한 너무 적게 책정되면 군 수익에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어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깊이 있게 토론하시어 처리하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위원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우위원

과장님, 제7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 4항에 보시면 사용자가 사용일 이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이것은 말이 좀 안 이상합니까? 사용일 이후 같으면 이미 지나간 날에 신고를 해도 사용료를 반환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입장료나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이것이 예약접수가 있습니다. 그 날 들어와서 그 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휴양림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미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용자에 따라서 사정이 생기면 예약을 해놓고 입소도 안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것이 3호입니다. 3호에 그렇게 명시를 했고 4호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하루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용객에 따라서 때로는 2일 쓸 수 있고 3일 쓸 수도 있고 5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5일까지 쓰겠다고 해놓고 중간에 2일째나 3일째 되어서 "사정이 허락지 못하니까 이용을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4호를 넣어 놨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행규칙에 몇 일 이상 쓸 경우는 얼마를 반환한다고 저희들이 따로 정하였습니다.

조용우위원

아니, 과장님의 설명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야 되는데 이 어원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용자가 사용일 이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이것은 말이 이상 하잖습니까? 사용자가 사용일 이후라는 것은 이미 쓰고 없다는 소리인데 이것을 또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다는 자체가, 그러면 예를 들어 어제께 쓰는 것을 예약 해 놔 놓고 사용일 이후 같으면 오늘이 되니까 오늘 신고를 하면 돈을 반환해야 된다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4호 같은 경우는 일단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예정된 날짜보다 먼저 나가는 사람을 생각해서 해 놨는데요.

조용우위원

그러면 그것은 명기를 해줘야 되지 예를 들어서, 3일을 예약하고 2일을 쓰다가 남은 사용일 하루는 반환을 받겠다고 신고를 했을 경우, 이것은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줘야 되지 그냥 사용일 이후 하니까 쓰고 남은 잔여분이 아니고 애당초 안 써도 반환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그래서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행규칙에 보면 제6조에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을 또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입장객이 입장하고 난 다음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나갔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5일을 사용한다고 해 놔 놓고 중간에 나갈 경우에는 그 잔여일에 당해 금액, 7만원짜리를 5일간 받았다. 35만원이다. 미리 받았으면 당해 금액에서 잔여일에 30%를 공제 후에 잔액을 반환하도록 따로 규칙을 정해놨습니다.

조용우위원

규칙은 규칙이고 조례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걸 명기만 하면 되는 사실인데 조례라고 해서 구태여 어렵게 해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는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놓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조용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김명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회위원

이제 방금 조용우 위원께서 사용 용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규칙은 규칙이고 조례는 조례인데 조용우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를 딱 보면 인식이 가도록 바로 돼야 된다는 말씀을 방금 하셨고 이 용어 자체가 사용일 이후 같으면 다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일 이후가 아니고 사용일 중이라든지 사용기간 중이라든지 계약 중에 어떤 유보가 있어 가지고 나머지 계약 기간을 반납한다. 그것을 확실히 명시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용일 이후가 아니고 사용일 중, 아니면 사용기간중 이라고 말을 바꾸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3호하고 4호를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를 들자면, 사용자가 사용기간 도중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이렇게 해놓으면 문맥은 좀더 이해하기 안 쉽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안 그러면 사용개시일 이후, 이래도 되는데요.

김명회위원

말을 바꿔 주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요금은 군위에 장곡휴양림, 안동 길안에 계명산휴양림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만 그것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계명산 하고 장곡휴양림 하고 똑같이, 이것은 더 많이 받아도 안되고 더 적어도 안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요금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금액은 동일하게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과장님, 타 지역에 휴양림 조례안하고 똑같이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타 지역에 조례안이 우리 실정에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용어를 정확하게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용일 이후하고 사용중 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죠? 말 자체가 틀립니다. 뜻이 틀리기 때문에 다른 휴양림에서 사용일 이후라고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례안은 사용일 이후에 반납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다음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예, 최영재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의성지역에는 자연휴양림이 처음인데 조례안을 만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타 지역과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휴양림 운영·관리 분석에 보면 타 지역에 입장료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시설물 관리비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런 내역은 여기 없어서 궁금하고요. 보통 조례안을 올릴 때 그런 걸 비교해서 같이 올렸으면, 우리도 처음 아닙니까? 그러면 더 빨리 알 수가 안 있겠나 생각하고 제5조3항을 보면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성수기라든지 계절에 따라서 시설물 사용료를 올리고, 내리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입장료 같은 것은 성수기에 타 지역보다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도 그랬지요. 많이 받으면 부담이 갈 것이고 적게 받으면 수익이 적다고 했는데 입장료 관계는 어떻게 유동이 없습니까? 그대로 입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입장료는 사실, 저희들이 총 지어 놓은 복합사막이 12실이 있습니다. 12실이 있는데 30㎡ 이하가 4실이 있고 40㎡에 6실이 있고 50㎡에 2실이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아니, 시설물이 아니고 입장료, 입장료의 주요내용 나를 보면 입장료 및 징수기준은 4조라고 해놨데요. 4조의 입장료에 어른, 개인하고 해놨는 것을 보면 어떤 유도리가 없는데…….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입장요금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였고요. 그 다음에 의성군민인 경우…….

최영재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단체와 개인은 구분을 했고 어른과 어린이도 구분을 해놨는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어떤 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이나 관광객이 많이 오게 되면 좀 적게 받고 많이 받고 이런 유도리가 있어야 되는데…….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요. 일단 운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도 도저히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죄스럽습니다만…….

최영재위원

그러면 운영을 해보도록 하고요. 타 지역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런 내역을 자료로 해서 하나 보내 주십시오. 타 지역에는 어떻게 되는데, 연간 수입은 이 만큼 나온다는 것이 여기 보이지만, 여기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쪽에는 이래 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판단하기가 안 쉽겠습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최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림휴양림은 지방자치단체마다 한 군데씩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제가 모르고요. 우리 도내에는 지금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곳이 한 곳이 있고요. 시군에서 하는 게 제가 알기로 7군데 있습니다. 7군데 있는데 현재 또 서두르는 시군도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앞으로 산림문화 공간을 많이 조성을 해서 특히 휴일 근무제가 시행이 되고 산을 찾는 사람이 많고 하니까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영호위원

옥산 산림휴양림이 2001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늘까지 완성을 못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총 예산이 22억입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올해까지 22억 들었습니다.

하영호위원

순수한 지방자치 예산 가지고 그렇습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그동안에 국고도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까지 총 17억이 투자 됐는데 그 중에 80%가 국·도비고요. 정확하게는 79%입니다만 군비가 21% 투자됐습니다. 군비가 약 3억4,000만원정도 투자됐는데 참고로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금년에 국고 보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산림청에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개장을 한 곳 안 있습니까? 휴양림을 공사한다고 몇 년씩 끄니까 개장한 곳만 집중적으로 국고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방침이 바뀌어서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또 금년에 저희들이 개장을 서두르는 이유도 일단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시설도 있습니다만 개장을 해놔야 내년부터 산림휴양관도 추가로 더 짓고 물놀이장도 짓고 수로도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방침도 "어쨌든 금년에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5억이나 되는 군비를 넣어놨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금년에 개장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봐라." 하시는 그런 지시 말씀도 계셨고요.

하영호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5,0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데 그래 하면, 그러면 앞으로 운영은 우리 군에서 직접 합니까? 어떤 위탁관리를 하려고 생각합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1차 적으로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은 일단 조례안에 넣어 놨습니다만 그것은 추세를 봐 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하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할 욕심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일은 여기 저기 걸쳐놓고, 우리 군에 자립도도 점점 낮아지는데, 올해는 조금 높아졌습디다만 휴양림 이것도 잘 되야 본전이고 안 그러면 적자입니다. 적자고 여기 노인회관, 체육회관, 뭐 각종 돈이 적자보고 우리 군비를 투자해야 될 곳이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닌데 잘 운영 해가지고 옥산산림휴양림은 본전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영호위원

끝났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하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제3조 정의, 제4조 입장료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9분

최영재위원

잠깐 정회했다가 하면 안 될까요? 계속 진행하기 보다 질의한 것도 있고 자료도 요청했는 것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시작하도록 합시다.

김종익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 시설사용료, 제6조 매표, 제7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반환, 제8조 입장료의 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위원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조용우 위원 제시하십시오.

조용우위원

제7조4항에 말입니다. 사용자가 사용일 이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는 말 어원이 이해가 잘 안되니까 이것은 수정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수정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조용우위원

사용자가 사용일 중이라든지 사용 기간 중에 남은 잔여일…….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사용기간중 하면 들어갑니다.

조용우위원

기간중 사용하지 아니할 때…….

신준수위원

3항하고 4항은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조용우위원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최영재위원

사용일 이후…….

조용우위원

사용일 이후 하면 안 되지요. 사용일 이후 하면 사용하고 있을 때 소리이고…….

최영재위원

오늘 입장료를 끊었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일 갔을 때는 사용일이라고 하는 게 맞지요.

조용우위원

이것은 그게 아니 잖습니까? 이것은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고 반환을 해야 될 금액이거든요.

최영재위원

반환할 돈인데 이게 뭐냐하면, 그 돈이 주차비나 입장료 이런 것이다 말이지요. 오늘 입장료를 끊어 났다가 오늘 안 갔을 때 내일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조용우위원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설료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3일을 이용하려고 예약을 해서 하루를 쓰고 이틀은 못 쓰겠습니다. 했을 때 남은 돈을 돌려줘야 된다는 소리인데…….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사용하고 나머지 남은 사용일을 신고한 경우…….

조용우위원

남은 잔여일, 이렇게 해놔야 맞어요. 그렇게 합시다.

김종익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수정 해주기 바랍니다.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김종익위원장

다음은 제9조 시설사용료의 면제, 제10조 입장제한, 제11조 시설사용제한, 제12조 행위제한, 제13조 관리요원 배치, 제14조 위탁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5조 계약의 해지 등, 제16조 권리의 이전, 제17조 손해배상 등, 제18조 시행규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제14조 위탁관리 말입니다. 위탁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사용을 해보고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위탁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위탁을 준다는 것은…….

김종익위원장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17분

조용우위원

이 조례를 바꾸면 군수가 언제라도 그냥 위탁관리를 해도 좋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김종익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박준광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준광입니다. 의성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중 체납된 요금에 대한 가산금을 상위 하수도 법령에 맞도록 요율을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체납된 하수도 사용요금에 대한 가산금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입니다. 현행 3%를 5%로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38조가 되겠습니다. 뒷면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24조가 가산금 및 징수처분에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를 100분의 5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의성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하수도법 제38조에 근거하며 하수도 사용료 중 체납된 원금에 대한 가산금을 상위 하수도 법령에 맞도록 조정하는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처리하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농·수산물브랜드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통경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유통경제과장 정세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저희 유통경제과에서는 의성군농·수산물브랜드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민에게는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성군농·수산물브랜드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의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품질 차별화로 통일된 이미지를 창출하여 타 지역 상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 소비자의 구매욕구 충족과 판매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성군농수산물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한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지정하며 브랜드의 지정 및 운영·관리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브랜드의 지정신청·사용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제반사항 규정과 브랜드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브랜드 사용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브랜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각종 농림사업 지원 시 브랜드 사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브랜드 사용을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김종익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몇 번씩 다 검토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예, 의성군농수산물브랜드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품질 차별화로 통일된 이미지를 창출하여 타 지역 상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구매욕구 충족과 판매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브랜드를 지정하고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 괄호 열고 이하 "농산물"이라 한다. 이라 함은 의성군 안에서 생산한 제조·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로서 의성군수 괄호 열고 이하 "군수"라 한다. 괄호 닫고 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의성군농수산물브랜드" 괄호 안에 이하 "브랜드"라 한다. 라 함은 제1호의 농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고유의 상징 및 도안 또는 캐릭터를 이용하여 표기토록 지정하는 브랜드를 말한다. 3, "우수브랜드"라 함은 의성군에서 지도·관리하여 차별화 된 농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사용토록 지정하는 브랜드를 말한다. 4, "공동브랜드"라 함은 농산물표준규격에 의거 구분·선별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군수가 사용토록 지정하는 브랜드를 말한다.

김종익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저번에 할 때도 전부 보고를 받았는 것이고 또 지금도 위원님들이 몇 번 검토를 다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만 한 두 가지 말씀해주시고 그냥 유인물로 대체를 해주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3조 브랜드사용 신청자격,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해당 품목에 대하여 다음에서 지정하는 기간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가, 우수브랜드 5년 이상, 나, 공동브랜드 3년 이상, 2, 품목별 브랜드 사용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3, 해당 생산품목이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추천을 받은 자, 4, 최근 3년 이내에 본인이 생산한 해당 상품이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변상·반납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자, 5, 해당품목에 대한 품질·규격 등을 선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규격 출하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4조 위원회 설치, 1, 브랜드 사용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의성군농수산물브랜드심의위원회…….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긴급 동의 있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영재위원

과장님이 브랜드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하는데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들었으니까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김종익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5조까지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예, 이 위원회는 의성군농정심의위원회 전체위원과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로 구성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브랜드 명칭의 개발 및 종류·기준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브랜드 사용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브랜드 사용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브랜드 사용자의 사용정지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입니다. 제6조부터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익위원장

유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의성군농·수산물브랜드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06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유보한 조례로서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우리 농산품 보호 및 판매촉진에 기여하고 내용이 매우 중요한 조례 제정이므로 각 조항 내용을 깊이 분석, 심도있게 처리하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예, 최영재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이 조례안을 가지고 올라 오셨습니다만 의성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타 지역과 차별 있도록 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유보를 했는 내용입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번에 시정연설 때 군수님이 의성군에는 4대 작목에 8개 브랜드로 해가지고 쌀은 의성황토쌀, 마늘은 의성마늘, 축산은 의성마늘소, 사과는 옥사과 등으로 하고 우수 브랜드나 공동 브랜드를 8개 브랜드로 지정을 해서 의성 농산물을 타 지역보다 차등이 갈 수 있도록 지도·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 사항인데요. 주요내용에 목적이 현재 무분별한 의성군내 브랜드를 의성 대표 브랜드로 만들자. 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시정연설 했을 때 8개 브랜드, 그것을 제안할 수 있는 어떤 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면 소위원회나 심의위원회에서 다 브랜드를 제정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의성군에 브랜드는 점점 더 무분별해 질 것 같습니다. 상세한 이야기는 회의 진행 전에도 이야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여 이 조례는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 우리 농민들하고 농산물 보호에 너무 상이한 사항이므로 부결하자는 안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농·수산물브랜드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0분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조용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촌살리기 지역·농업발전토론회 참석 관계로 오늘로 미루었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나누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영재 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조용우위원장대리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영재 위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의성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7분

16시08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