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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대윤 의원 발언

219회 제2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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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차 회의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위해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의견조정을 하고자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 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와 답변 및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수정안은 안 제23조(실비변상)를 신설하는 것으로 “제23조(실비변상) 제3조 및 제20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민영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조례 수정안은 제6조의 본문 중 “보여주어야”를 “제출하여야”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수정안은 안 제4조 제2항 중 “7일 이내”를 “5일 이내”로 하고, 안 제5조 제2항의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지급하되 이 경우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 전까지의 치료비를 포함하여 1,000만원을 지급한다.”로, 안 제8조 제2항 중 “7일 이내”를 “5일 이내”로 동조 제3항 중 “이장”을 “마을대표(노인회장, 이장, 새마을 지도자 등)”으로 안 제10조 제1항 중 “5일 이내”를 “10일 이내”로 수정하며, 별지 2호 서식의 “2. 피해발생지 약도 1부”를 삭제하고, 별지 3호서식의 조사확인란에 “마을이장”을 “마을대표자”로, “(인)”란을 “(서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1조 본문 중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로, 안 제5조“(자살예방 지원계획 등의 수립)”을 “(자살예방 추진계획 등의 수립)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내용 중 “자살예방 지원계획 등(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를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로, 동조 제2항 및 제3항, 제6조 제1항 내용 중 “지원계획”을 “추진계획”으로 안 제8조 본문 중 “고취하고”를 “북돋우고”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1조 본문 중 “「지역보건법」 및 「정신보건법」”을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13조”로 수정하여 상위법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신건강증진”을 “정신건강 증진”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현재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대체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폐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며, 동 조례 폐지로 인한 지역의 득과 실을 감안하여 환경보전과 지역 주민의 소득창출 및 유원지내 시설물 관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우리 지역에 맞는 대체 방안을 마련한 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과반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3년 3월26일에 개의되는 제2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