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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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82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0-11-08

윤석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로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새 천년 역동의 새해를 서서히 마무리할 시점에서 당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김가진 의원외 3인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 허대규 의원외 3인이 발의하신 대청호 맑은 물 확보대책 촉구결의안 및 구청장이 제출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취득안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상정된 안들이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최적의 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공공시설물등의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등의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및 지정벽보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및 교통시설물에 대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 징수와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우리 구의 세수증대는 물론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공공시설물 및 교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정하고 안 제4조에 시설물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운영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사용료의 부과 기준을 정하고 일반 경쟁에 의거 수탁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와 수탁업자가 시설물을 유지 관리할 경우 및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항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광고물 표시 사용료 징수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 안이 방금 제안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세수증대는 물론 구의 건전재정운영과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등의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원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구정질문에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생활체육관의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됩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대지면적이 2,182훼배 정도 되는데 이 평수에 몇 평 정도를 체육관으로 건립을 하며 이 체육관이 건립됐을 때 여기에 연간 소요되는 경비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지…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지금 건물을 어느 정도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가진위원

예. 그러니까 2,182훼배에다가 이 건축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건립 규모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땅만 사 놓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부지를 사면 그 부지에 걸맞게 다시 건축비를 계산을 하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에 홍도육교 밑에 체육관으로 지어 놓은 것이 그것이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육시설을 남발해 가지고는 우리 예산만 낭비하는 체육시설이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면적이 2,182훼배 정도 되면 여기에 주차대수를 몇 대 할 수 있고 건축은 몇 평 정도 건축할 수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시설에 대한 경비라든가 아니면 시설에 소요되는 인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부지를 매입하면 그 부지의 평수에 따라서 한 두 배 정도의 면적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인원도 한 400명 정도가 이용토록 하는 경기장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부지가 매입이 된 이후에 설계를 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런 규모의 사업을 시작하는데 최소한 이런 준비된 마스터플랜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집행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일단 지금 이것이,

김가진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마 국비가 본예산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관리계획도 통과가 될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하시고 추진하시는 모양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국비를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우리 김가진 위원의 질의와 비슷한 질의인데 이 곳이 지금 현재 주거지역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주거지역에 법적으로 지을 수 있는 건축면적은 최고가 60%입니다. 그렇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60%의 건축면적내에서 다 짓는다고 했을 때 평수가 한 500평 정도 됩니다. 그렇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일반주택건설에서 500평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주차면수를 몇 대 정도 확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 대수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계산을 못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우리 관에서는 이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체육관 건립을 위한 예산을 1차로 승인해 줬을 때는 거기에 적합한 땅, 또 건축면적에 대한 주차면수에 대해서 우리가 위법을 안할 수 있는 그런 땅을 골랐어야 됩니다. 일반은 건축면적을 예를 들어서 3층을 해서 주차대수를 100대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주차대수를 한 50대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1차로 예산이 통과됐을 때 그 돈 가지고 건축면적과 구민들의 차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완전히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땅을 찾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주차대수가 건축면적과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을 구입했을 때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1차로 99년도부터 예산이 확보된 것이지만 그 돈 가지고는 그때 당시에는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 금액 가지고는 땅을 사려고 하는 규모를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었고 연차적으로 현재 12억 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일단은 거기에 걸맞는 부지를 물색해서 사려고 생각했던 것인데 지금 이 지역을 선정하기까지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답사하거나 선정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번번히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가지고 부지매입을 못한 상황이었었는데 마침 이 지역에 위치도 좋고 평수도 걸맞기 때문에 660평 정도의 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주차장을 확보를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 이 지역을 답사를 해 봤는데 대전천 하상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해 가지고 자체 부지내에도 주차장을 마련하고 하상에도 주차장이 충분하게 한 100대 이상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여건으로 봐서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제 얘기는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만한 부지에 건축을 500평 이상을 짓는데 법적으로 몇 대의 주차면수를 가진 주차장을 만들어야지만 건축허가가 나온다 이거에요. 거기에는 하자가 없느냐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건축을 100평을 지을 계획인데 100평에 대한 주차대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땅은 600평짜리를 사고 우리가 필요한 건평이 500평인데 500평으로 다 지으려면 주차대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건축면적을 줄여야 되는 거에요. 그렇죠? 건축을 줄여야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일단은 그 건물에 맞는 법정 주차대수야 당연히 확보를 해야 되지만 이것은 동구민들이 전부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3배, 4배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그런 좋은 위치가 있기 때문에, 100대 이상이 나오는 그런 하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더욱 좋은 위치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건축허가조건을 위배해서는 안된다 이 얘기죠. 물론 우리가 현재 하상주차장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설립은 안되어 있지만 앞으로 건축을 하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계획이겠죠. 그런데 건축허가법상에 따른 면적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건축면적보다 줄을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아까도 제가 주차장 대수는 확실히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보조자료에 의하면 350평의 최소의 주차대수는 11대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11대뿐만이 아니고 그 이상의 몇 배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 좋습니다. 그 땅을 매입을 한다고 친다면 건축면적과 주차대수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평수의 허가조건에 주차대수가 떨어질 수 있는가까지 다 생각을 해서 땅을 사셔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 땅 자체가 거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차장을 별도의 장소에다가 놓고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아직 파악을 못해 가지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국장께서는 다시한번 생각해서 보류상태에서 다시한번 생각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 부지를 만일 매입을 하도록 배려를 해 주신다고 하면 주차에 대해서는 규정 이상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요. 하상주차장에 한 100여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한다고 치면 최소한도 150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일반인들도 땅을 사 놓고 다른 주차장을 임대해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겠네요? 그것과 똑같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까? 건축면적으로 따질 수가 있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지금 홍도육교 밑에 있는 생활체육관이 협소하고 위치도 안좋은 것은 다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관을 필요로 하고 생활체육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60평의 건폐율을 따지다 보면 아까 허대규 위원이 질문한 그런 문제도 있을뿐더러 기왕에 우리가 천동에 약 6,000평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것하고 매입한 것하고. 그리고 용운동에는 약 2만평에 가까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활용 검토 계획을 해 보셨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저도 현지를 한번 답사를 해 봤습니다. 두군데를 다 답사를 해 봤는데 경사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실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못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경사도 때문에 건축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경사도는 6천평 정도 되는 천동 땅, 그리고 2만평에 가까운 용운동 땅은 경사도를 이용해서 스탠드를 만들 수도 있고 구민들이 행사할 때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관을 지을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인동에는 물론 인동 현대아파트, 효동 현대아파트, 신흥동, 천동, 가오동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면적이 좁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천동같은 경우는 임상이 상당히 좋고 그 임상 자체를 훼손을 해 가면서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거나 했을 때는 물론 그 환경적인 문제도 발생을 하겠고 또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경사도 등으로 봤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적지가 못된다고 판단을 했고 용운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또 용운동 같은 경우 두 장소가 다 오히려 토목공사비가 건축공사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실효성이 적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대지 조성하는데 토목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임상을 말씀하시는데 임상이라는 것이 어제 오늘 그 임상이 조성된 것도 아니고 과거부터 있던 땅이고 또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천동의 인단산도 그렇고 용운동의 산을 보면 금년 3월달에 가서 나무를 심었어요, 우리가. 나무가 없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임상이 좋다는 얘기는 현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천동 땅이라든지 용운동 땅을 사용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 내용과 같이 용운동하고 천동 대지 문제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지를 답사를 해 보니까 실제 저희들 재산이고 저희들 부지라고 하지만 활용가치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도시국장 말이요, 그러면 활용 값어치가 없는 대지를 왜 처음에는 구입을 했습니까? 우리 구민의 피땀어린 돈을 거기다가 사장시켜 놔서야 되겠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외람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제가 부임해 온 이후에 그것의 활용방안을 저도 모색을 해 보려고 현지를 답사를 해 보니 전에 하셨던 분들이 왜 이런 곳에 이런 부지를 마련했는지 사실 저도 조금은 안타까운 심정을 가졌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우리 동구에는 주인이 없는 것 같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꼭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되겠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실제 타 구청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관이 2개소 이상씩 다 있습니다. 저희 동구에서 어떤 경기를 한다거나 할 때 이런 장소를 사용하려고 보면 홍도육교 밑에 있는 그 체육관은 실제 적정하지 못하고 또 어느 곳엔가는 한 두 개 이상 꼭 마련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느꼈고 저희들 역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4단계 정도의 권역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은 2단계 정도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도시국장님. 우리가 건강해야 국가도 안정하고 번영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기업이나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동구도 지금 5개구에서 재정자립도도 제일 빈약한데 꼭 이런 것을 매입해서 생활체육관을 건립해야 되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차후에 좀 여유가 있을 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제가 발령받기 이전부터 벌써 이미 이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99년도부터 이미 예산을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11억 이상의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해 주셔서 어려운 재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그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국장님, 우리 생활체육관 건립이 문제가 아니고 건립을 하면 추후에 관리가 문제에요. 지금 구조조정하고 난리가 났는데 누가 관리합니까? 나중에 또 민간위탁한다고 안하려나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관을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계속 몇 개씩 지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교육도 지방자치, 경찰도 지방경찰제로 됩니다. 머지 않아서 그렇게 될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각 학교의 강당이나 체육관을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에서는 많은 인원들이 상설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체육관 하나 관리 운영하는데 우리 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지어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지역에 있는 학교 시설물을 다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체육 차원으로서 개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장려를 하고 있어요.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학교측에서도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우리 구가 당장 시급한 것은 많은 인원이 상설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쪽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관이라고 시설을 해 놓고 몇 몇 사람이 이용할 때만 문을 달랑 여는 그런 시설이 아닌 상설로 항시 운영이 되는,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에 그 시설이 축구시설만 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시설내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늘 상설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갑니다. 우리 다목적체육관도 그런 식으로 하나 짓자 그거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도 만일 배려를 해 주시면 상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런 시설 가지고 상설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의 계획은 배드민턴이라든가 배구, 탁구, 농구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금년도에만 해도 각 초등학교의 체육관 시설을 해 준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십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지금 여러 개소의 체육관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 시설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체육 차원에서 우리 지역 주민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가능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한번 재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예는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참고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물론 학교의 시설들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기는 하지만 기간이 좀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재는 동구 관내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설이나 생활체육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 정도는 해서 활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당위성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규모가 2,182훼배면 이것이 불과 700평도 다 안되는 땅인데 이 평수에다가 과연, 주거지역 건폐율 60% 적용하고 주차면적 빼내고, 건축법상 부설주차장을 분명히 적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이 평수로 몇 평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아까 건폐율을 따지면 한 500평 정도는 지을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필요없고 한 350평 정도의 규모로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주차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대 미만입니다. 그러나 그 부지내에 한 50대 정도는 충분하게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대전천변, 바로 그 부지와 접해 있는 천변에 지금 공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지를 포장을 하면 한 100대 정도는 주차를 시킬 수 있도록 지금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포장만 해 놓으면 한 150대 정도는 충분하게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한 400명 정도 수용이 된다고 하면 150대 정도의 주차시설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했고 이런 적지도 아마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지역적으로 우리 구민이 이용하기에는 한 쪽으로 너무 편중된 것이라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가진위원

거기가 동구하고 중구하고 경계 아닙니까? 천변 하나 끼고 경계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물론 중구와 동구의 경계지만,

김가진위원

동구 전체의 지역도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체육관 시설을 해야 될런지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거기에서는 중구쪽에는 한밭종합체육관이 하나 있고 중구와 동구의 경계라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문제가 될 수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오히려 구청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전체 동구 관내의 지형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중심지역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상당히 좋고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의 여건이 이런 적지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별로 없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봐도 인동하고 효동, 천동 가까운 주민들은 이용하는데 편리합니다. 그런데 삼성동이나 가양동 쪽에서는 전혀 동구의 체육관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 동구에서 지어 놓은 체육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체육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시설 정도라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하상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간적으로는 더 접근성이 있을 것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답변 가름됐습니까?

김가진위원

예.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양해 좀 구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다음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국장께 다차원적으로 질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조금 명확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인 문화공보실장을 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장

문화공보실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한인규입니다. 지난 10월 27일자로 발령이 되어서 경제진흥과장을 보다가 공보실장으로 갔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고 제가 몇일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본예산 가용한 건설비가 20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상당히 열악하고 그런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숙원사업에 주로 건설비가 20억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생활체육관 이자체만도 물론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그 열악한 재정 상황에 비추었을 때 필요성을 일단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 납득이 안가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선 추진현황을 비추어서 필요성을 내세운 것을 보면 그동안 고려극장 부지를 물색했었고, 신안동 다음에 자양동 부지를 물색을 했었고 이제 인동으로 건너 갔어요. 이러면서 결국 필요성은 동구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균등한 지역개발에 기여한다, 이런 필요성을 내세웠는데 이것은 결과론적인 합리화 작업에 급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황인호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전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체육관건립을 하기 위해서 99년도부터 건강한 고장 가꾸기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 당시의 계획은 부지를 한 500평, 또는 건축면적을 300평 규모로 해서 경량철골조 1층 규모로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라든지 건립비, 대지의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2000년도에는 10억 규모로 해서 이 사업을 다시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국비나 시비의 재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비를 10억을 받았고, 따라서 시바가 앞으로… 아니 국비가 5억 따라서 저희 구비가 6억 5천만원인데 여기에서 3억은 우리구 행정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시청으로부터 3억을 받은 것이고 이번에 금년도 예산에서 구비 3억 5천만원을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11억 5천만원을 지금 현재 확보해서 동구 체육관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신 것과 같이 체육관 부지를 위해서 어느 곳이 적당한 곳인가 저희가 찾는 중에 신안동 옛 고려극장 자리도 한번 저희가 절충을 했었습니다만 그곳은 접근성이라든가 모든면에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지를 경매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 앞의 도로가 현재 포장이 되어 있어서 대동천으로 건너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확실한 우리 도로가 아니고 개인 사도를 포장을 해서 활용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부지를 이곳 저곳 찾는 과정에서 이번에 인동의 이런 부지를 저희가 마련해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홍도동 체육관은 상당히 노후가 되었고 또 그것이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현재 비도 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구지역에 체육관이 없어서 이번에 기왕에 마련된 국비의 지원도 받고 따라서 적절한 부지가 저희는 선택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부지를 확보한 후에 앞으로 건축은 350평의 규모로 지어서 다목적, 그러니까 배드민턴, 농구, 이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마련해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우리가 이런 취득안을 만들어서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필요성 자체가 딱 심의에 맞아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좌충우돌 이곳 저곳 물색을 하다가 결렬되니까 이제 도착지점에 와 가지고 여기에 대한 우선 합리화 작업에 급급하면 우리는 그동안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공유재산을 많이 취득을 해 가지고 써먹지도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우리가 최소한 쓰지 못하는 공유재산은 처분을 해가면서 최소한 우리 자산관리를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해서 사들이기만 하고 제대로 재산관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번에 생활체육관의 중요성에 비추었을 때 정당하게 이것을 지금 평가를 해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새삼스럽게 들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생활체육관의 필요성을 누차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까 국장께서도 그렇고 주무과장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궁도장 취득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뭐를 하겠다고 하는 목적과 취지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지금 열거했던 몇가지 구기기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 처럼 얼마든지 각동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 기관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과 연계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현재 저희 관내에도 그런 체육관 시설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만 학교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사용하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과 연계해서 구민이 항시 이용할 수 있는 학교 체육 시설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일례로 본위원이 하나 알려 드릴께요. 지금 현대화 시범학교 증개축으로 인해 가지고 각동에 많은 학교들을 짓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 우리 판암초등학교도 거의 완공의 단계에 이르고 있고 현암초등학교도 금년말부터 내년까지 1년간 공사를 하게 되는데 본위원이 교육청을 이것 때문에 수시로 들어가서 어떤 방식으로 생활체육관을 다목적 체육관 또는 다목적 강당을 짓는가, 그리고 그것이 그 지역민들과 어떠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짓는다는 것, 이런 것을 충분히 설계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해당지역에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해당 지역민들에게 이런 편의를 다 개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땅을 사가지고 앞으로 짓는 것 보다도 그 기간이 훨씬 더 공기가 가까이 있어요. 거의 완공 단계에 있고. 그리고 아까 기능 취지 그런 것을 설명할 때 보면 그러한 몇가지 실내체육같은 것, 이런 정도는 얼마든지 가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학교에 기능을 살리고 있다 말이예요. 정작 동구민들이 다같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 무엇인가 하면 배드민턴장이 아니예요. 일반 구기장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것을 하려고 차타고 거기까지 옵니까? 발상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왜 그것을 사야하고 왜 지어야 하는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왜 동구에서 비싼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토지 매입만이 아니라 여기에 건축비를 곱하면 몇 백억이 될지도 모르는데 왜 이런 낭비를 해야 합니까? 지금 현 실태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암초등학교 같은 경우 내가 교육청에 강한 요청을 해 가지고 원래 대강당 짓기로 했던 것, 그것에 3배 정도 크기로 해 가지고 그 지역민들한테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그 요람으로 설계를 지금 꾸며 놨어요. 비용도 별로 안들이고 우리 구민의 별도 예산은 들이지 않고 교육부의 예산을 끌어다가 할 수가 있다 말이예요. 왜 예산 낭비를 하려고 합니까? 기능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 자체가 잘못이 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해 보세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학교 시설 이용 문제에 많은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저희도 학교 측면에서 실제 이용하는 과정에서 보면 원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민들에게 개방을 한다, 이렇게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 교정 같은 곳은 시설물을 많이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 체육관만큼은 그동안의 예를 보면 그 사람들이 시설관리면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 주민들이 수시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때에만 빌려주고 있지, 항시 주민들이 현재 홍도동 체육관처럼 개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상당히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런 방침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까지도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이 현재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행사도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하면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부서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미흡한 답변을 억지로 끌어 내시는데 지금 홍도동에 있는 생활체육관도 실제로 이용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완전히 개방이 안돼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지금 이용 관계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10여일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업무를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도동 체육관은 제가 이 업무를 맡고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에 제가 몇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용하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상시 사용을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은 아침에도 치고 저녁에도 치고 그 회원들은 40여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치고요. 또 월요일날 배구가 20여명이 있는데 목회자라고 해서 이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 특수하게 이용하는 사람이고요. 또 우리한테 개관을 요청해서 수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천동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설물을 해 놨을 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홍도동 시설물처럼 했을 때 홍도동은 현재 별도의 직원은 있지 않고 저희가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밖에 안들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접거리에 살고 있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황인호위원

문제는 상시 개방을 하던 안 하던 간에 결국은 회원 관리에 의해서 회원제로 얼마든지 필요한 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학교 대강당 같은 경우도 다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지금 교육청 그 쪽에서도 그동안 안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공직자들의 발상이 바로 그런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이 대강당을 지어주느냐는 얘기예요. 지어 주잖아요. 그런 필요성에 부합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지역민들의 필요에 따른 지역민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그렇게 확보를 해도 된단 말이예요. 지금 안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셨지요. 실제로 안된다고요. 안되긴 왜 안됩니까? 설계를 그렇게 다 꾸며 놓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간에 서로 연계를 해야 지역민들한테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풀써비스를 가급적이면 많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공간만 서로 많이 확보를 해 놓고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구시대적인 발상을 가지고 한다면 돈만 쳐들이고 실제는 지역민들한테 욕만 얻어 먹는 꼴이예요. 그리고 다시한번 얘기를 드리는데 이런 목적 기능의 취지가 지금 학교라든지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 어떤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과 별 차이가 없이 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여기 인동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이용율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컨데 지금 동구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지 조금 근거리에서 하지 못하는 것, 뭔가 발상을 달리해서 동구민들 전체가 우리 지역에 그동안 낙후되다 보니까 생활체육, 이쪽을 진작 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근거리에 다 있는 것을 동구청에서 발주를 한다는 그 자체는 이것은 마지 못해서 아까 국장께서도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만 다른 구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런 방식으로 일관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학교 시설 관계도 아까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체육관을 하면 전체 동구구민을 수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근지역을 많이 주로 이용하고, 타 동구 주민들은 전체적인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할 때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학교 시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학교와 교육청과 연계해서 그 지역민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도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언급하신 바와 같이 수영장 같은 것이 포함이 되어서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럴 때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가오택지개발지역이 되면 많은 부지가 필요하고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앞으로 그쪽으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 구의 예산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와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다시한번 우리가 프로그램을 우리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민회관이 따로 있고 이런 스포츠 장소를 따로 하는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자꾸 우리가 공유재산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윤석기 위원장님께서 내놓는 대안 중에서 청남스포렉스 같은 이런 것을 상당히 저렴하게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요. 행정 타운을 이룩하면서 그런데 지금 곳곳에 난립해 있는 지역쪽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을 모색해서 우리 동구청에서 정작 생활체육의 특수한 어떤 기능을, 다른 지역에서 하지 못하는 특수한 기능과 목적을 십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셔야지 그렇지 않고 목적 취지 그 자체가 무색한 정도에서 이것을 우선 매입하자고 한다면 아직까지 연구나 노력이 덜된 상태라고 본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취득안 자체에서는 예전에 궁도장을 취득한 그때 처럼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너무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기능이나 취지안을 내놓지 않은 바에 있어서는 유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충분한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미 99년도부터 장기적으로 다목적 생활체육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고 국비도 타오고 내년도에 시비 예산 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뭔가 그동안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 편중되었다고 하는 문제도 조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차선책이 적기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따라서 이번에는 꼭 이 부지를 사서 앞으로 체육관을 시설해서 우리 동구의 열악한 체육환경을 보강해서 주민들에게 편의제공과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기회에 마련해 주실 것을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지금 핵심 자체가 빠져 있다니까요. 목적 취지가 지금 어울리지 않는데 일단 사놓고 보자, 의회에서 부분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연구 노력이 너무 미흡하단 말이예요. 앞으로 사놓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여러 각도에서 동료 위원들이 질책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답보적인 수준 상태에서는 사야 뭐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더이상 답변을 들을 것은 없고, 일단 의회에서 예산을 부분통과 시키면 그 다음부터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어떤 구체적인 연구 노력이 없이 그냥 대응을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홍도동 육교 밑에 생활체육관을 건립한 적이 있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몇 평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건평이 270평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270평요. 그것은 무허가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그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92년도 7월이기 때문에 지금 8년이 되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8년동안에 바닥 보수를 두 번 했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현재 비가 새고 있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여건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고가도로 밑에다 한 것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 옆에는 지금 경부선이 지나가고 있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기차가 몇분에 하나씩 통과를 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5분에 한 대 정도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몇시간 정도나 생활체육관에서 운동을 해 보셨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는 가보기는 했지만 실제 운동경기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국장께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가 적합한 장소라고 해서 생활체육관을 지은 것은 아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 지역은 저희들이 적지도 아니고 건물 자체도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무허가 건물이고 가건물이기 때문에 실제 체육관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앞으로 거기에서 큰 사고가 생길 적에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빨리 없애고 다른 장소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아니 관에서는 조그만 것도 위반을 하면 가서 때려 부수고 벌금을 물리고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관에서 크게 몇 년 동안 위반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관에서는 불법을 하는데 민간인들 한테는 당신들은 불법을 하면 안된다고 항상 단속을 하고 다녀요. 여기부터 관부터 깨끗하게 하고 단속을 해야지 안에서는 잘못하면서 단속만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타구를 본위원이 볼적에는 체육관이 두 개, 세 개씩 있어요. 타구는 그렇게 불법으로 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군데 부지 물색을 하면서도 여기 한다, 저기 한다, 이렇게 했지만 결정적으로 여기가 참 좋다고 나온데는 인동이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여기가 660평인데 생활체육관이 아니고 무엇 무엇이 들어가야 다목적체육관이라고 봅니까? 수영까지 다 들어가야 다목적으로 봅니까? 어느 정도 들어가면 다목적으로 보는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은 배드민턴하고 배구하고 탁구, 농구 네가지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마련을 할려고 있고 수영장 같은 것은 대전 시내에 몇 개가 있지도 않지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동구로서는 거기까지는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수영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야 다목적으로 되느냐, 그런 것이 안들어가도 다목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 정도의 시설을 가지면 다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수영장이 안 들어가도 다목적이라고 할 수는 있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여러 종목을 하면.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부지매입으로 예산을 세운 최초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99년도에 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99년도부터 세웠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1회, 3회 추경까지 해가지고 11억 5천의 예산을 세워 놨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앞으로 여기에다 구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부지 매입을 하고 체육관을 짓는데 까지 총 얼마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은 15억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지금 11억 5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3억 5천만 더 있으면 구청에서 계획한대로는 다 되겠네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가능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아무리 동구가 자립도가 약하다고 해도 불법적인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고, 타구에는 불법으로 하지 않은 체육관이 두 개, 세 개씩 있는데 그것도 하나 못해 놨다는 것은 공무원들도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의 도시행정을 책임지고 계시신 도시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율배반적인 그런 답변을 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성의가 없는 답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구 관내에 공유지 구유재산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본위원장이 알기로도 구민회관 신축부지, 구청사 신축부지, 원동 동사무소 신축부지, 정동 동사무소 신축부지, 나대지로 있는 구유지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있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리고 용운동에 있는 구민회관 부지는 우리가 2대 때도 매입과정부터 많은 논란이 됐던 물건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도저히 거기는 건물이 들어설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의회 차원에서 반대도 했었어요. 그 당시 집행부에서는 건물이 충분히 들어설 수 있다, 구청사까지도 질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용운동 구민회관 부지를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행정을 취했나 말씀을 드릴까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본설계 용역도 줬어요. 또 지장물 보상까지도 했어요. 또 분묘 이장까지 했어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런 조치까지 다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성우영 위원님께서 대안제시를 했다 이거예요. 가급적이면 부지를 새로 매입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구유지를 활용하라는 이런 좋은 방안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성의한 답변을 하면 됩니까? 책임성 없는 답변을.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구에서 지금 현재 매입한 구유재산이 나대지로 있는 땅이 매입 금액만 따지더라도 약 25억이예요. 우리가 연리 7%만 따지더라도 이자가 1억 5천만원이 됩니다. 지금 몇 년째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온다 이거예요. 각성하세요. 그리고 지금 인동의 부지를 매입해서 체육관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350평이 아닙니까? 계획안이. 건축면적이 350평이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층별 건축면적이 부수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만약 설계를 배려해 주시면 설계를 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평수는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한 평수가 350평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지금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홍도동 생활체육관에 270평이라는 공간이 있지요. 여기 새로 신축 계획 예정으로 있는 인동 생활체육관으로 건립 예정인 건물이 350평이면 불과 70평∼80평 차이밖에 안나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가진 위원께서 건물을 몇평이나 신축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무국장으로서 무책임한 답변을 했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다목적 체육관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안을 조금전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한 바와같이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촉구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청호 맑은물 확보대책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대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의원 외 3인이 발의한 대청호 맑은물 확보대책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 충청권 주민의 생명수인 대청호의 수질이 금강 상류의 용담댐 준공에 따라 하천유지 용수부족에 따른 자정능력상실로 대청호의 오염악화가 우려되어 대청호 맑은물 확보를 위하여 대전, 충청권 주민의 요구사항 이행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관리하여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 및 수질개선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상하류 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투자할 것이며, 전력생산을 위해 초당 5톤 정도만을 대청호에 방류한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초당 12.4톤 이상의 하천방류량을 확보하여 대청호 피해를 극소화하고, 상류지역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 등 오염물질을 저감시킬 환경기초시설을 완비후 담수토록 한 환경영향평가 사후 이행계획을 확실히 이행하고,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댐 관리규정 제정시 이상의 요구조건을 반드시 명문화 시킨후 담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본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허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대규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청호 맑은물 확보대책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청호 맑은물 확보대책 촉구결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산회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