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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장근 의원 5분자유발언

254회 제1본회의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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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규

신형규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병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4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254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를 6월12일부터 6월2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김성경의원, 윤명희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총무국장 주태철) 4.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총무국장 주태철)

11시20분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총무국장 주태철입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과 남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병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2016년 1년간 집행한 내역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한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우선 집행하고 다음 회계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결산 승인에 앞서 지난 4월13일부터 5월2일까지 김성경 책임검사위원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복식부기와 관련한 재무제표 검토는 2월2일부터 3월18일까지 청남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김상수)

11시32분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54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맞아 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ㆍ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제25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4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6월13일부터 6월20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박미순ㆍ유장근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박미순의원, 유장근의원 두 분입니다. 먼저 박미순의원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의원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김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동 박미순의원입니다. 지난 4월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장애인의 날’은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증진과 재활 의욕 고취를 위해 1972년 민간단체에서 4월20일 개최해 오던 “재활의 날”을 1991년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념일입니다. 장애인 문제는 당사자나 장애인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국가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남구는 2017년 4월 기준 13,043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나누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3,043명 중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는 약 14%인 1,815명이며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39%인 712명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우리 사회의 편견과 배려 부족으로 장애인들은 일반인보다 사회활동이 어렵고 경제활동이 단순노동 등에 편중되어 있어 소득 수준도 낮은 실정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장애인 정책 지원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 체육대회 등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사업추진이 아닌 장애인복지관 식당 운영 지원, 재가 장애인을 위한 목욕 서비스 확대, 반찬 서비스 제공, 직업재활센터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장애인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며, 일상생활에서 체감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추진을 제안합니다. 등록 장애인 13,000명 중 150명 내외로 이용하는 남구 장애인 복지관은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도 1,000원의 급식비를 내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관 급식소를 이용을 할 경우 찾아오는 장애인을 현재의 인력이나 취사실 면적으로는 수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급식비 지원이나, 복지관에 부식비를 지원해서 장애인들이 질 좋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BF인증제’ 도입입니다. ‘BF인증제’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입니다. 문턱이 없는 출입문, 미끄러질 염려가 없는 재질의 복도와 접근로, 자동문 등은 노인, 임산부, 어린이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도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남구 주민 누구나 안전한 시설과 편리한 환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기반시설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대한 조례’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입니다. 예전에 비해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보이지 않는 차별이 만연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장애인 인권 보장과 이동권 확보를 통한 사회적 참여를 위해서라도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 자살을 시도한 정신지체 3급 딸을 베란다에서 붙잡아 구조될 때까지 15분을 버틴 어머니의 모정이 세간에 큰 화제가 됐습니다. 부모님은 사고 전까지 딸의 행동을 치료하거나 보호해 줄 곳을 백방으로 찾았지만, 정신병원 외에는 치료시설을 찾지 못해 결국 자살이라는 파국으로 치달은 사건의 이면을 보면서 저 또한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로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본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예산 지원뿐 아니라 사회적 배려도 부족하다는 것과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소외와 아픔이 아닌 소통과 배려로, 따뜻한 온기로 가득한 남구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박미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장근의원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동 구의원 유장근입니다. 얼마 전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일정기간 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지정 효력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제도인데 이기대공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난개발입니다. 부산시는 사유지의 70%를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의 개발을 허용하는 ‘민간공원특례제’를 대안으로 내어 놓았지만 어차피 난개발은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기대 공원은 청정 해안과 분지형의 자연 습지 지역으로 다양한 생태계를 보존하고 있으며 특히 도심 한복판에서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것은 이기대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청정지역에만 서식하는 지표생물로써 미세 먼지 등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요즈음 더 소중하고 빛나 보입니다. ‘동해의 떠오르는 해와 푸른 바다를 길동무 삼아 함께 걷는다’는 의미를 가진 해파랑 길이 있으며 강원도 고성, 통일 전망대까지 그 대장정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동생말에서 어울마당, 농바위 그리고 오륙도로 이어지는 구간에는 바위조각 전시장이라 할 만큼 풍광이 뛰어난 기암절벽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이러한 이기대공원이 무참히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었으나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문제이며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18년간 서로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이 같은 사태를 맞게 된 것입니다. 부산시는 3년 앞으로 다가온 일몰제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최근에야 이 문제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는 등 사실상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파괴되어도 멍하니 바라만 봐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우며 ‘도시 자연공원 구역 제도’의 활용이나 부산시장 권한으로 시민공원 지정을, 이도저도 아니면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든지 땅을 바꾸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난개발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기대공원은 남구만의 것이 아니라 부산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공룡이 뛰어 놀았고 지금도 반딧불이가 반짝이며 공원 중에서도 피톤치드가 가장 많은 이기대를 보존해야 합니다.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이기대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가치를 개발 프리미엄 이익으로 바꿔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며칠 전 현충일에 이기대를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탁 트인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으며 맑은 날이면 대마도가 보이기도 합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왜적이 부산포 수영성을 함락시키고 이곳에서 연회를 열었는데 기녀 2명이 적장을 껴안고 바다로 빠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뜻을 기려 ‘이기대’라고 하는 지명이 되었는데 비록 당시 미천한 신분에 연약한 여자의 몸이었으나 애국하는 마음이야 고관대작 못지않음을 알 수 있으며 호국보훈의 달에 두 분의 숭고한 정신을 기립니다. 이와 같이 이기대는 의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 보존이라는 차원을 넘어 재평가되어야 하는 이유가 ‘이기대’라는 지명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역사적 사실 확인 작업과 함께 이기대공원 내에 두 기생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동상 제작, 건립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이것은 호국보훈의 정신을 기리고 충절의 고장과 관광도시를 만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일몰제라는 현실 문제를 넘어 남구를 재조명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남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다'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의로운 두 기생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이기대의 역사를 살리며, 이기대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유장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2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김병태출석의원

유장근 박기홍 송상일 이호승 김광명 정희영 성동환 윤명희 조상진 박재범 박미순 이강영 김성경 반선호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