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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이재경 의원 발언

10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6-11

이재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종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재경 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노고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은 1,967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809억3,400만원, 특별회계가 157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69억7,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방세 수입이 5억7,900만원, 세외수입이 63억7,398만원, 그 다음 지방교부세가 37억8,400만원, 그 다음 지방양여금이 22억6,348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신 재정교부금이 5억1,751만8,000원, 보조금이 79억8,39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가 40억1,800만원, 도비 보조가 39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사업에 경상사업비가 3억6,26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170억1,12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이 139억4,200만원, 자체사업이 30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기타가 3억9,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예산 총칙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읍면총괄 예산은 218억6,712만6,000원입니다. 그 중에 금회 추경은 1억1,80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에 총무관리에 일반운영비에 964억8,000만원이 복지회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수당에 2,3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기술업무수당과 특수직 근무수당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에 재료비가 재래식 화장실 방역 약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일용인부임 4,5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경제개발비에 인건비가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 노점상 정리 인부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6페이지를 보시면 제설용그레이드 가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가 두 건이 있습니다. 의성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4억5,000만원, 관광지 개발 탑산온천에 5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현구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불요 불급한 경상경비를 억제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및 유교문화권 사업 미부담분 계상, 기준경비 및 필수 경상경비 추가 계상, 당면 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797억3,200만원보다 169억7,500만원이 증액된 1,967억7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44%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63억4,100만원이 증액되어 1,809억3,400만원, 특별회계 6억3,400만원이 증액되어 157억7,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변경 내시액, 교통세 증가에 따른 지방세 및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의 세외수입,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003년도 결산분 순세계 잉여금, 세출예산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군비 부담금 확보와 당면 지역현안 및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 필수경비 및 추가요인이 있는 최소한 경상경비를 계상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추경예산안 내용 중에서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금봉자연휴양림개장에 따른 수입금과 지방세의 교통세, 세외수입의 예금이자 등의 재원조달 적정성 여부와 국·도비 보조금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시고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당위성, 시기성,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전시적이고 비생산적인 예산은 없는지,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사업은 없는지 판단하시고 사업부서간 지역간 편중예산으로 불필요한 중복성 예산 투자는 없는지, 행정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예산은 없는지, 비생산적이고 특정 이해 단체에 특혜를 주는 사업은 없는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의 과중여부는 없는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청취하신 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농업소득 향상과 주민복지증진, 지역간, 계층간 균형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내실 있게 심사하셔서 본 추경예산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위원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감사실장님께서 예산 편성을 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는 못 드리게습니다만 여기 새마을과에 유교문화권 사업에 보면 2000, 2001년, 2002년 문화관광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상되었는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군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8개 시군에 유교문화권 사업이 2000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준비 단계 없이 바로 시행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사업을 다 못하니까 1차 이월했다가 2차 이월했다가 3차는 이월을 못하니까 잉여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잉여금 처리를 해서 저희들 군에 순세계잉여금을 보시면 올해 123억이 됩니다. 그 중에 70억을 본예산에 편성했고 53억이 이번 추경에 되었는데 저희들 통상 순세계잉여금이 80억 내지 90억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123억이 된 것은 유교문화권 사업 국도비 보조 받은 것을 이것을 당해연도에 사업을 다 못해서 1차 이월하고 2차 이월하고 나머지 3차 연도에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겼는데 지난 2월 달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감사반이 왜 국비를 가지고 너희들 군비를 잡았느냐, 당장 반납을 해라, 저희들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북부 8개 시군이 공통적인 사항이어서 이 내용을 타 시군, 영주나 안동이나 울진이나 영양이나 다 동일한 사항이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국정에 당면한 업무가 있는데 이것을 반납을 시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래서 1차 감사반이 그러면 좋다. 이번에 반납을 안 하는 대신에 1회 추경 때 반드시 편성해서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반납을 안 받도록 하는 그런 관용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교문화권 사업 48억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표시가 국도비로 안 되어 있고 군비로 표시되어 있는데 회계 절차가 그렇게 되어서 그런데 사실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사실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백 몇 십억 중에 여기 48억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지 48억은 그 이전에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썼는 돈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왔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2002년도에 넘길 때도, 물론 2000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2000년도에 안 되니까 2001년도는 명시이월했다가 2002년도는 사고이월을 하고 200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순세계잉여금부분에 48억은 2003년도에 돈을 이미 다 쓴 것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2003년도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었지요. 그런데 국비를 우리 예산으로 편성을 했으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반드시 반납하라는 것이 되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조용우위원

우리 군으로 봐서는 돈을 48억을 벌 뻔하다가 원 위치로 돌아갔다는 것이지요?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결론은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 이번에 제가 죄송한 것이 위원님들 소소한 예산 요구한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못 들어준 이유가 여기에 가용재원 한 50억을 투자해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것이 있는데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부분이 미리 선 사업 시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선 사업 시행을 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선 사용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벼 육묘를 해야 된다.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것이 안 되니까 부득이 사업을 해놓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제가 벼 육묘공장 이야기는 안 드렸는데 어떻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조용우위원

벼 육묘공장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사업비 부분도 여기에 선 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 벼 육묘 공장, 좋습니다. 시기적으로 급박하니까 1년 동안 놀리지 못해서 시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까지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실지 우리 군에서 읍면으로 사업 시행을 해도 좋다는 공문을 보낼 때 왜 의회에는 그런 이야기를 못합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 부분에 못한 사항은 사과를 드립니다.

조용우위원

그냥 사과나 이런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실장님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도에서 3월25일날 공문이 내려와서 읍면에 3월29일날 공문 시달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장님, 부군수, 군수 도장 찍어서 보냈습니다. 이런데 이것을 이제 와서, 만약에 내가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고 하면 앞으로 영원히 모르고 아무 것이나 해놓고 예산을 해서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이고 매사 이런 식 아닙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소리이고 또 한 가지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이라고 짚지는 않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하면 저도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도 다니면서 주민들한테는 뭐라고 하면서 다니냐 하면 의원들이 농민들과 직결되는 사업을 짜르라고 한다고 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몇 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조금 잘못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냥 넘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고 또 두 번째는 그 공무원이 내가 무슨 농민회하고 원수진 것처럼 농민회 일만 걸고 넘어진다는 이 소리까지 했습니다. 내가 증인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 증인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협상과정이나 예산을 협상하는 차원에서 경종을 울리고 싶어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먼저 안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선 시행을 해서 사업예산이 삭감되면 그만이지 내가 뭐 구태여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는데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다니면서 주민한테 그런 이야기밖에 못한다고 하면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하면 그 잘못에 대한 처분을 받아야 되지요. 그래도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삭감을 한다, 안 한다는 것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좀 있다가 실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육묘 공장을 선 사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육묘공장에 진입로를 해준다고 1,98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묘공장을 선 시행하는 것은 바빠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세상천지에 사업예산을 이제 올리면서 벼육묘 공장 진입로 포장하는 것을 같이 올려놓았습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육묘공장은, 제가 아까 이것을 예를 들었는데 시기성으로 사업부서에서 그런 것을 한 것 같고 사실 육묘공장이 된다고 하면 5월, 6월 달에 묘를 날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날라 보고 문제가 있으니까 진입로 포장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겠지요.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조용우위원

벼 육묘는 다 끝났고 이앙도 다 했습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올해는 끝났지만 내년도에 또 안 하겠습니까?

조용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예산이 책정되고 나서 다음에 올려도 안 됩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순서는 그게 맞습니다.

조용우위원

이것을 면장도 모르고 지역 의원도 모르고 군수님 입맛대로 해주겠다 해놓고 지역에 소문은 군수가 해준다고 소문은 다 나 있고 예산은 이제 올라오고 이러면 의원이 배지 빼버리고 집에 가서 아이 보는게 낫지 여기에 앉아서 뭐를 하라는 겁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재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영재 위원입니다. 조용우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지난해에 2003년도 2회 추경 때 실장님하고 여기에 앉아 가지고 예산 편성관계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기록에 남기자면서 그 때는 사업이 집행부에서 잘 올라왔다고 인정을 해주면서 100% 승인하는 방법으로 넘어가자고 하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렸습니다. 국도비가 내시 된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다 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는 것하고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1회 추경에 안 되면 2회 추경에 올리는 것을 지양해 달라고 하니까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 계획서가 노력한 것입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는데, 사실 최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또 예산편성을 해보면 국도비 20%든, 30%든 이것을 따오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실과장한테 하는 이야기가 '국도비 따오면 군비를 우선적으로 주겠다.' 국도비 따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따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에 어른들도 왜 이렇게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보다도 일단 국도비를 따왔으니까 군비를 보태줘야 안 되겠나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 조차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군비로 전액을 다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국도비 따와서 일한다는 것은 그래도 노력한 흔적이 있는 겁니다.

최영재위원

그것 때문에 그 이야기를 명시하자고 했는 이야기인데 국도비 따오는데 어른이 노력을 많이 했으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도 알면 수고하셨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상정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실장님 이야기처럼 할 것 같으면 아까 조용우 위원님 이야기한 벼육묘장 같은 것은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할만한 이유가 되서 삭감을 했는데 '너는 삭감해라.''내 맘대로 쓸 거는 쓰고', 국도비 명시된 것은 아무 그것 없이 국도비 따오는데 힘들었으니까 너는 심의할 것도 없다는 식으로 받아 들여도 됩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영재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국도비를 따오더라도 노력했으면, 단체장이 노력했으면 우리가 '수고했습니다.' 하고 예산을 편성하라고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사전에 이야기하자는 것, 늘 의회와 집행부가 그런 이야기가 안 있었습니까? 어떤 조례나 규정에는 없어도 1억 이상의 사업은 보고한다기보다는 의회에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면 의회에서는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기보다는 협조하는 의회가 될 것이라고 해서 그 날도 좋은 분위기에서 기록을 남겨 가면서 얘기했는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국도비를 어른들이 따오는데 노력했으니까 구체 없이 올렸다. 그러면 우리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삭감하고 그냥 두드리고 합시다. 그게 안 편합니까? 국도비 명시된 것은 그냥 해야 되고 조 위원님 이야기 한 것도 왜 그것을 삭감했느냐 하면 벼육묘공장이 10개 업소가 있는데 한 개 업소는 자력으로 했고 9개는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모판 값이 안 내려갔습니다. 다른 개인 농협 같은 데는 2,600원하는 데 3,600원을 받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면 그 업체에 지원한다기보다 농민들한테 이득이 가는 것을 선택해 보자, 지금 기술센터에서나 산업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알다시피, 벼 모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농민을 다 도와주는 것이 낫지 도와줘도 모판 값이 내려가는 것이 안 보이니까 도와줘 봤자 농민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삭감해라, 우리는 쓸게, 국도비 명시된 것을 그렇게 지양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 실장님 이야기하는 뜻은 위에 노력해서 가지고 온 것을 안 올리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밖에 안 들립니다. 그렇게 안 해도 사전에 좋게 타협될 수 안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최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들으셨다면 오해가 있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노력을 안 하는 것보다는 노력을 한다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최영재위원

노력을 할 것 같으면 국도비를 따 왔으면 이 사업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노력해서 이 예산을 따 왔다는 것을 이야기 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했다. 안 했다를 말씀 못 드리겠는데 각 사업 과별로 예를 들어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최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재하위원

마재하 위원입니다. 실장님 복지과에 것 하고 이게 시도비, 앞에서는 못 가지고 와서 탈이고 늦게는 반환이 많이 됩니다. 이런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뒷장에 보면 태풍 루사 피해도 700만원이면 조그마한 제방을 하나 할텐데 이것까지도 다 반납하면 의성에는 뭐를 합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반납액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반납액을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보조 비율에 의해서 정산을 하라는 이런 지시가 중앙으로부터 자꾸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반납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태풍 루사나 이런 것은 재 투자, 재 투자를 해서 거의 반납액이 없습니다.

마재하위원

그런데 여기 700만원이나 되는데…….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700만원 하는 것은 전체 작년에 612억인가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0.01%도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런 것까지 반납을 안 하고 우리가 정산할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재하위원

다 쓰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보조비율에 의해서 써야되는 것 아닙니까?

마재하위원

아예 그러면 떼고 주지 왜 줘놓고 반납하게 만듭니까? 비율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738만2,000원입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 생각에는 비율에 맞추지는 않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재하위원

우리들의 짧은 생각으로는 다른 것이야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려다가 위에서 적게 나오니까 우리가 못 보태서 못 한다는 것도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이고 그런데 태풍 루사까지 반납을 한다는 것은 일을 하려는 공장인지, 안 하려는 공장인지 의문이 갑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이렇습니다. 태풍 루사에 돈이 나오는 것이 우리도 보니까 건설부 소관 나오는 것은 재 투자, 재 투자 해서 늦게 정산을 제로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농림부 소관이나 문광부 소관이나 타 부처 소관, 특히 사회복지과 소관, 또 농림부 소관에 대해서는 1차 투자를 하고 2차 투자하고 남는 돈은 정산하라고 위로부터 독촉도 많이 받습니다.

마재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규한위원

윤규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그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인상이 많이 되었지요?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유류대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윤규한위원

전년도에 보면 본예산에 1억이다가 추경에 3억7,000만원으로 4억7,000만원인데 올해는 본예산에 2억에다가 7억을 추경에 해서 9억입니다. 세제가 이렇게 오르지는 않았지요?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교통세율은 그렇게 안 올랐는데 거기에는 교통세가 우리한테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규한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자체 금액이 아니고 보조금액입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윤규한위원

지침에 의해서 돈만 내주면 되네요?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국고보조가 영달이 되어야 됩니다.

윤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우위원

조용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도시과 소관에 보면 양여금 사업이 군비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양여금도 지방양여금은 우리 군비하고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양여금으로 본예산에 사업책정을 잡아 놓고 전체가 군비로 바뀐 이유가 재정보전금이 5억1,751만8,000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재정 보전금은 불었고 양여금은 22억이 줄었는데 양여금이 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양여금이 폐지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전액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양여금으로 하던 도로포장이나 또 교통시설이나 청소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 있던 내용이 내년부터는 전액 없어지고 그 대신에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누어집니다. 양여금이 없어지는 대신에 79억 얼마가 보통교부세로 안 내려왔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양여금은 없어지고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명칭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양여금으로 표시하던 것이 지금은 없어지고 교부세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전액 군비로 되는데 이것이 왜 군비로 되느냐고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양여금 제도가 없어집니다.

조용우위원

앞으로 없어지는 것하고 지금 바뀌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하반기부터 줄어드니까 계속 사업이 있던 것을 교부세로 대체를 해줘야 됩니다.

조용우위원

실장님, 지금보면 아까 재정보전금이라고 했는데 양여금이 줄었는 것은 22억 중에 12억은 안계 하수종말 처리장이 도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지로 줄었는 것은 10억 얼마입니다. 그런데 이 10억 얼마 중에 5억 얼마가, 도시과 사업이 바뀐 부분에 5억 얼마가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비로 양여금 사업이 다 바뀌는 과정에서 의성읍내에 있는 사업이 여덟 건 중에 여섯 건인가 다섯 건이고 도로하는 것이요. 다른 부분은 얼마씩 있습디다. 그런데 정말 지역에서는 수돗물을 못 먹네, 뭐를 못하네 하는 이런 조금 조금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5억 얼마를 길하는데 다 투자를 하고 나서 돈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현안 문제도 조금씩 생각해 주셔야 우리 실장님이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사실 보통교부세는 예산편성할 때 군비로 표시가 안 됩니까? 전에는 양여금은 양여금으로 별도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의성읍내에 도로한다는 것은 계속 사업으로 양여금으로 해오다가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로 분할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했고 이제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읍면단위에 간이상수도니 이런 조금 조금한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 요구하는 것을 100% 못해 준다는 이유는 바로 유교문화권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한 50억을 바로 투입해 버리니까 그런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아니 위원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실장님 이렇습니다. 실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나 상하수도계,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광범위한 사업이고 하니까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실지 도시과에서 하는 상하수도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필요한 만큼 돈을 1억, 2억, 이런 선에서 예산요구를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게 하수도에서는 1,980만원이 책정되었고 간이상수도에서는 칠 천 얼마가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정말 교부세도 군비이고 일하는데 다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5억1,000만원이, 그런 것 같으면 의성읍에 계속 사업으로 해오던 것은 솔직히 연기를 좀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 한 두 건만 1년 정도 연기를 해서 하고 물 문제나 주민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해결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교부세 사업 마무리 단계에 가서는 그냥 파헤쳐 두고 있을 수 없으니까 조금 그랬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생활 민원에 총체적인데 특히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을 교환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 수정안을 확정의결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장이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째로 각 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수정안을 참고하시고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차 검토하여 1차적으로 계수조정안을 작성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계수조정할 예산안이 확정이지면 조정안을 갖고 한 항목씩 토론하여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찬반토론을 거쳐 다수결 원칙에 따라 거수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8분

11시00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윤규한 간사로부터 2004년도 의성군1회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규한위원

간사 윤규한 위원입니다.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 내역 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윤규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께서 보고한 본 예산안 수정 결과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선 본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항목별 조정안 중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성군수의 동의를 요구코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항목별 조정안의 증액부분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성군수의 동의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이재경위원장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항목별 증액한 부분에 대한 의성군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2004년도 의성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종 조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2분

17시02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