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규한 의원 5분자유발언

박병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경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보면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불요 불급한 경상경비를 억제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정리, 도비 보조사업 및 유교문화권 사업 미부담분 계상, 기준경비 및 필수 경상경비 추가 계상, 당면 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797억3,200만원보다 169억7,500만원이 증액된 1,967억7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44%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63억4,100만원이 증액되어 1,809억3,400만원, 특별회계 6억3,400만원이 증액되어 157억7,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변경 내시액, 교통세 증가에 따른 지방세 및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의 세외수입,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003년도 결산분 순세계 잉여금 등이 정리되었으며 세출예산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군비 부담금 확보와 당면 지역현안 및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 필수경비 및 추가요인이 있는 최소한 경상경비를 계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금봉자연휴양림개장에 따른 수입금과 지방세의 교통세, 세외수입의 예금이자 등의 재원조달 적정성 여부와 국·도비 보조금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당위성, 시기성,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사업부서간 지역간 편중예산으로 불필요한 중복성 예산 투자는 없는지, 비생산적이고 특정 이해 단체에 특혜를 주는 사업은 없는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의 과중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출부분에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다섯 건 5억310만을 삭감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2억7,000만원, 읍면하수도유지보수비에 1억원, 나머지는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4년도 의성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이재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신종대 기획감사실장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신종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박병태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작성한 결과를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규한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규한 의원입니다. 제108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대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관한협의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종합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각종 예산에 관한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108회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이 확정되면 7월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과, 본청 12개 실과, 2개 사업소, 2개 직속기관, 18개 읍면 등 총 35개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 전체 위원으로 하여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요령은 증인을 출석시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고 감사 대상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과 증인에게 심문하여 증언 및 의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 시 현지확인도 병행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료 요구는 의회운영위원회 7건, 총무위원회 135건, 산업건설위원회 101건, 읍면 공통 11건으로 총 254건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집행 기관에 이송하여 즉시 시정 요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0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협의 요청한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윤규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익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익 의원입니다.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금봉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라 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 관계는 수익사업으로 시행되며 휴양림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정하였으며 제7조 4항 '사용자가 사용일 이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를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에 사용하고 나머지 남은 사용일을 신고한 경우'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수정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김종익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갑식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갑식 의원입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조례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김갑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용우 간사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용우의원 입니다. 의성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하수도법 제38조에 근거 하며 하수도 사용료 중 체납된 원금에 대한 가산금을 상위 하수도 법령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조용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성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2분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손무익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무익의원
총무위원회 손무익 의원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01조 규정에 근거하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이전부지를 매입·교환을 추진함으로써 공간 부족 해소 및 향후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 가결토록 합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손무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만반의 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위에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