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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헌철 의원 발언

82회 제3본회의200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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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방청을 위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구의회와 의원의 역할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1. 구정질문의 건(임용길 의원, 박헌철 의원, 황인호 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묻고 답변을 듣는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세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먼저 세분의 의원이 질문한 다음 구청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실국장의 보충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의 규정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의 순서는 임용길 의원, 박헌철 의원, 황인호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용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의원

임용길 의원입니다.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남북 정상의 만남은 냉전의 시대를 비로소 보내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화합의 시대를 열리게 하는 것 같아 통일의 위한 여건이 그 어느때보다도 희망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급격히 변하는 정세에 따라 지방행정도 미래사회에 맞게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새로운 토대마련에 노력하여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때에 본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서 느낀점을 존경하는 임영호 청장님께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민선자치시대에 맞는 조직운영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민선자치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있었다면 주민 위주의 행정과 생산적 복지시책 개발, 그리고 효율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 경영사업의 활발한 전개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자치단체 운영의 기조를 주민 지향적 행정에 두어야 하기에, 기존의 관료제적 조직형태와 운영방식으로는 주민 지향적 행정의 효율적 실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수한 인적 구성 여부가 자치단체별 경쟁력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조직은 획일적인 기구축소 및 통.폐합 그리고 직제조정에 따른 감원, 개방형 임용제 도입에 따른 신분상 불안감 등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공직에 보람을 갖고 근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공직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속히 조성하고 또 신분상의 불안감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특색있는 후생복지는 물론 공직사회의 개혁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안정과 내실을 다지는 일이 시급합니다. 특히 계층간에 불협화음이 존재한다면 결과적으로 조직의 안정을 해치고 또 능률적 업무수행마저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이며, 또 그 모든 피해는 주민에게 미치므로 조직의 화합과 안정이야말로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된 관찰과 세심한 배려로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일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치시대의 전보, 영전 등 인사행정은 직책과 능력 및 생활 근거지와의 불일치에 의해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 이것은 자치화로 인한 교류단절에서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타구와의 인적교류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지 않고서는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키울 수 없고, 또 주민만족 행정을 실현할 수 없기에 공무원 사기진작대책을 검토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치시대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납세의무가 이중, 착오부과된 지방세에 의한 과오납금이 전체 징수액의 상당부문을 차지하고 있어, 신뢰있는 세무행정에 금이 가고 주민불편으로 인한 조세저항 등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오납별 원인으로는 착오부과, 이중납부, 세액조정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지방세. 세외수입 전 세목에 걸쳐, 과오납금이 발생하여 보다 철저한 세무관리가 요구됩니다. 과오납금 환부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5월 31일 현재 5천 7백만원으로 세무행정에 대한 오류는 여타행정 보다 주민들의 불만이 높기에, 세무행정에 대한 정확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과오납 발생을 억제하기위한 특단의 대책 그리고 과오납금 반환 방법을 납세자가 구청을 방문하지 않거나 모르고 있을 경우에도 직접 환부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미환부액이 없도록 세무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전문가로 교육시켜 일선에 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체납세금 대책입니다. 2000년 5월 31일 현재 체납세금은 지방세 99억 1천 2백만원, 세외수입은 99억 3천 9백만원 정도로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한 구민과 형평성 시비등 건전재정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이 중요합니다. 물론 경제적 불경기로 인한 체납세금 증가도 있겠지만 지연부과로 인한 채권압류 조치 시기가 실기되어 발생한 사례도 빈번하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부과와 징수를 분리한 세무행정 체계에도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에 향후 조직개편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무과 기능을 부과와 징수를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는 타시도 사례에서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또 세외수입 관리에 있어 세목별 해당과에서 체납액을 관리하여 체납액 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효율적 업무추진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물건을 세무과에서 직접 공매처리를 한다면 체납액 일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파산과 납부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여 세무행정이 주민들로부터 다가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체납세금 징수방안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부문의 규제완화 성과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민간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 각 부문의 비효율적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공공부문의 규제완화 시책이 어느 부문에선 여전히 답습되고 있고 또 혁신되지 않아 비효율과 주민 불편 사항으로 남아 있어 모색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거창하면서 곧 무엇을 이룩할 것 같습니다만 기간이 경과하면 잊어버리고 마는 우리네 의식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일, 특히 개혁이란 단기간에 이룩하지 않으면 모든 주체들의 방향성 상실과 피로증후증으로 앞으로 또 뒤로 나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원서류 간소화 등 일정부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규제완화의 좋은 성과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어내고 있고 또 사무혁신팀을 만들어 행정사무부문에서 업무성과가 향상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청장께서는 민간부문에 대한 향후 규제완화 추진 방향과 민원서류 간소화 등 완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임용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헌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박헌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영호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희망과 포부를 안고 맞이한 새천년의 첫해가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할때의 자세로 알찬 마무리가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구민의 충실한 대변인으로서 의원의 본분을 다해 나갈 것임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의원은 구민의 생활환경개선 차원에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전천 상류지역의 수질오염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수차 제기된 문제입니다만, 하소동 지역의 대전천 상류가 미생물의 다량번식으로 인체에도 해로울 정도로 오염되어 커다란 환경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얼마전까지도 일반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도 오염돼 음용수 기준치를 넘어섰다는 연구 발표가 있어 주민이 불안에 떨고있는 상황입니다만 현재 해당지역의 수질오염이 어느 정도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천 오염의 한 원인이라는 성심당 제빵공장의 항구적인 폐수처리시설 설치 경과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상류지역의 사업체, 축산농가의 폐수가 처리되지 않고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강력한 행정력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식수원을 보호하고 대전천을 오염으로부터 막기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난립되는 특화거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쇠락하는 구도심권 공동화 방지와 재래시장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원동4가에서 효동4가 구간을 건설.건축.자재 특화거리 지정 및 한복,인쇄,한약 등 거리마다 특성을 살려 지정된 특화거리가 본래의 의도만큼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사후관리 미흡도 문제가 있겠지만 같은 업종끼리 적당히 모여 있는 곳이면 특화거리로 지정하여 가치성이나 의미가 퇴색되어 실효성을 잃어버린 결과라 생각합니다. 특화거리는 나름대로 독특한 상품과 질 좋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주상인들끼리 가격 담합과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의 불친절한 상행위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화거리는 당초 취지대로 경쟁력 있고 전문화된 거리가 되어 지역의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은 단순 입간판 설치의 행·재정 지원에서, 앞으로는 선진화된 유통질서확립을 위한 가격표시제 실시 그리고 국내외 선진유통시장 견학 등 입주상인들을 위한 친절서비스 교육 실시로, 재래시장이 전문상가로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또 유명관광 명소가 되어 내·외국 관광객들 유치 등 재래시장 활성화 방향에 모아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동구의 특화거리 지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시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룡터널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5월15일 동구 낭월동과 옥천군 군서면을 연결하여 기존보다 20㎞정도를 단축해 주는 곤룡터널이 개통되어 이용시민에게 경제적, 시간적인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5년간의 공사기간에 130여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터널이 개통이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속속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터널같은 인공구조물은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관리해야 될 것으로, 개통된지 얼마 되지않아 차량화재사고 대비용으로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가 다량 분실된 상태로 방치된 일은 안전불감증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버린 듯 한 각종 쓰레기가 제때 치워지지 않고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옥천군과의 원활한 공조체계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인데, 청장께서는 관리의 이원화로 인한 터널관리의 허점을 어떻게 보완해 갈 것인지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 질문과 연결되는 질문으로 대형도로 공사구간의 관리 소홀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부순환도로가 일부 구간이 개통된지 한달이 되었습니다만, 개통사실 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도로로서의 기능은 제껴두고 각종 쓰레기와 공사자재더미로 쌓여있어 무엇 때문에 공사를 한 것인지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이곳 뿐만아니라 후미진 공터에는 예외없이 쓰레기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며 대전천과 대동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동부순환도로의 제반 관리대책과 다수의 공한지에 대한 동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박헌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82회 임시회 구정질문의 대미를 장식할 삼성2동의 황인호의원입니다. 새천년들어 태풍처럼 일격을 가한 IMF의 뒤안길에 겨우 맑은 하늘이 보이는가 싶더니만, 여전히 그 먹구름은 좀처럼 걷힐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26만여 동구민의 쓰라린 애간장을 보다듬느라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정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살림살이를 묵묵히 감내하시는 임영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동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의 구정질문에 즈음하여 본 의원은 이같은 의회와 집행부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그간 제기되어온 동구살림살이의 문제점중에서 구렁이 담넘어가듯 비켜가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그 수많은 노고를 반감시키는 일면, 동구민의 원성을 자아내는 4가지를 집중적으로 성토해 보고자 합니다. 이 4개의 토론주제는 이미 여러번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업무보고시나 예결산심의 과정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던 단골 메뉴들인 만큼, 거듭되는 반복성 성토에 따른 그 중요성에 비추어 실천적 현장행정이 얼마나 답보적이었음을 깊이 반성하여 시정 내지는 개선시켜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첫째,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확대보급을 통한 대기오염 및 에너지비용의 절감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필두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구지역에 도시가스의 도입문제는 그 중요성만큼 금년 4월 27일 제77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되어 언론과 방송을 통해 크게 환기된 바 있고, 그에 따라 동구민들도 얼마나 우리 동구지역이 연료사용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 에너지를 쓰면서 푸대접을 받아왔는가를 새삼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청장께서는 답변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도입이 이루어질 것임과, 중앙에서 관로망을 관장하고 있으나 지방이양에 점차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답변은 빈익빈부익부를 가중시키는 취사 및 난방비에 대한 현실 정책결여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시행한다는 것은 무한정 시간을 끌자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이미 대전시의 불균형개발에서 빚어진 서남부권 치중의 잘못된 주택개발사업으로 대전은 주택이 초과 공급되어 전국에서 으뜸의 주택보급률을 보이면서 부동산경기도 형편없는데, 이제 겨우 분양도 어려운 실정에서 동구지역에 막다른 대안으로 중장기적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도시가스의 보급시기를 맞춘다는 발상은 심히 우려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청장은 또 다른 답변으로, 중앙에서 관로망을 관장하고 있으므로 지방이양에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추진노력이라기 보다 회피성 답변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도시가스사업소와 협의하여 결정할 일입니다. 금년도 도시가스 공급관계획을 보면, 신청세대가 극히 적은데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사계획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동구는 거의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결국 가스사업소측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보지 않고, 얼마나 자치단체가 지역민의 생계편의나 생계비절감에 진력하며, 그에 따라 행정력을 기울였는가에 대한 성적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우리가 2년 연속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지역이라고 자축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일례로, 본 의원이 구에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아 오죽하면 시에 ?아가서 일부구간계획을 변경시켜가며 동구에 금년공사계획으로 따온 일이 있을 정도입니다. 구청에서 실권이 없어 할 수 없다고 하고, 특정인이 할 수 있다면, 지역민으로부터 염치없이 어찌 봉급만 타먹고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러한 집행부의 소극적인 발상과 달리, 이제 후반기 들어 우리 동구지역에도 도시가스배관설비의 붐이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에 따른 집행부의 후속조처가 마련되지 않아 동구민들은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즉 도시가스회사에서 관로공급을 동구지역에 적극적으로 시작하긴 했는데, 수용가인 동구민들 중 대다수의 서민들이 가스보일러 교체를 위한 목돈이 없어, 집앞으로 지나는 가스관을 망연자실 바라만 보아야 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에 청장께서는 그 기금을 마련해서라도 도시가스보급률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제안으로 서울지역에서는 서울시와 기초자치단체별로 도시가스보급을 위한 기금운영조례를 통해 불과 약 5년에 걸쳐 시행한 결과, 평균 55%의 도시가스보급률이 90%이상 상향보급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동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이러한 기금운용이 어렵다면, 가스안전자금인 에너지특별회계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안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연리 5.5%로 대출하는 주택단열 개수비를 끌어들이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안으로 산업자원부 지원 체적거래설비지원금을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왕 도시가스 보급문제가 거론되면서 본의원은 이와 관련한 정책상의 혼선을 한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도시가스에 비해 여타 연료비가 계속 오르고 있으며 그나마 값이 저렴했던 액화석유가스(LPG)는 취사용에 불과해 난방용으로는 거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지역민들에게 혼선을 일으키는 것은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정부의 정책중 가스체적거래설비의 난맥상입니다. 가스사고의 방지를 위해 대중영업장소나 공동주택을 시발로 하여 전면적으로 도입키로 한 가스체적거래설비가 우리 지역처럼 도시가스의 보급과 연계되지 않으면 수용가측에서는 두번씩의 공사부담과 공사비 낭비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도시가스의 전격적인 도입을 위한 기금활용방안을 조속히 모색하시고, 도시가스보급을 통해 가스체적거래설비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의 독과점 및 횡포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정화조 청소업체와 관련한 많은 지적들은 최근만 보더라도 67회, 68회, 72회, 80회 등 우리 동구의회가 열릴 적마다 거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구민들이 제보하시는 많은 민원들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하나, 2개 업체로 허가를 묶어 시장경쟁원리를 거스르는 관업유착의 특혜의혹이 있다는 점을 들겠습니다. 둘, 2개업체에 의한 독과점으로 질적인 면에서 대민서비스가 향상 되기는커녕 오히려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 하겠습니다. 셋, 동구청에서 독촉장을 예산을 들여 발부하여 2개 업체의 영리행위를 자연스럽게 돕게 되는 꼴을 지적 하겠습니다. 넷, 2개 업체가 담합하여 수거지역을 분할하므로써, 또한 동구청에서도 이를 용인하므로써, 지역민들로서는 수거업체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다섯, 수거업체에서는 돈이 될만한 지역을 우선 청소해주고 그렇지않은 지역은 여러 날씩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수부과에 있어서도 여섯째 계량기 미확인으로 눈속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곱째, 실제적인 정화조 청소에 의하기보다는 용량에 의하거나 전에 부과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종사원들의 안하무인격인 임의할인 및 술까지 요구하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지어 주민부담을 봐준다는 식으로 아예 청소는 하지 않고, 돈 몇푼 받고 가짜영수증을 발급해주는 등, 이러한 민원의 과다는 차치하고라도 그 폐해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이 중에는 단 한 두가지만 적발되더라도 계약위반으로 동구청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형사고발을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동구청은 연간 수익이 10억 여원에 이르는 2개 업체에 대해, 이러한 지적들이 있을 때마다 철저한 지도감독만 운운하며 쓸데없는 인내심을 과시하여 왔습니다. 청장께서는 동구민과 의회의 성토를 성찰하시고, 본 의원이 제시하는 다음의 사항들을 반드시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정화조 청소의 독과점 및 횡포를 막고 자유경쟁을 통해 동구민에게 질적인 서비스가 고양되도록 조례에도 없는 업체제한규정을 철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대전에도 서구나 대덕구의 경우에 3개업체씩이나 있습니다. 두 번째 분뇨수거및 정화조청소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감독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표보다는 오히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세 번째 요금계량기를 반드시 명시하고, 요금부과에 대한 설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독촉장 발부에 따르는 제반비용은 결국 수거업체의 영리행위로 귀결되는 것이므로 계약서 상에서 대행업체가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정화조청소 독려하는 촉구 및 안내문 용지를 포함하여 각종 제반비용이 연간 1,145만원씩 우리 동구청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 용전동 주택가에 위치하여 97년까지 이전키로 약속한 동구위생공사를 조속히 이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동구청 홈페이지에 접수된 불편사항중 가장 빈도가 높은 민원, 즉 쓰레기처리문제와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한 문제를 들겠는데 이미 동료 의원이 지적한 불법 주정차 단속문제는 보충질의를 통해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책이 아쉽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쓰레기문제를 보건데, 동구는 구도심이라는 특성에 걸맞게 밀집지역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공사에 편승하여 유입되는 오물들로 지역민은 물론, 우리지역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불쾌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저분한 곳일수록 몰려드는 각종 생활및 홍보용 쓰레기들이 단속의 허술함을 비켜 어느 한 곳 안정된 삶의 쉼터로 보이는 곳이 없을 지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탓인지, 공공근로사업이 종료되어가는 금년들어 쓰레기대란은 한층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과연 공공근로사업이 없었던 시기에는 어떻게 지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청소를 하던 것이 잠시나마 의타심을 키우거나 버리는 사람과 줍는 사람이 따로 있는 듯 잘못된 의식을 국민에게 키워준 정부의 잘못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여기 화보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보들은 쓰레기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동구 21개 동별 쉰내나는 현장입니다. 게다가 재활용품수거용기가 여러 사설업체에 의해 도처에 설치되어 신종쓰레기장을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본래 재활용품수거용기는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동구청에서 92년부터 97년까지 총 1,611개를 구입한 바 있고, 그 예산만도 2억7천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동구민의 혈세로 만든 이들 용기는 주민들간의 이해가 엇갈린다는 논리에 따라 981개만이 공동주택이나 공공장소에 겨우 배치되었을 뿐, 나머지 1,104개는 파손된 양을 포함하여 마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만 날린 상태에서, 어찌된 일인지 사설업체들이 마구잡이로 설치한 수거용기들은 행정력을 무시하는 듯 골목마다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위용 곁에는 돈이 될만한 재활용품은 보이지 않고, 각종 쓰레기들만이 수북히 쌓여 주민들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청장께서는 하나, 생활쓰레기 및 홍보용쓰레기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안과 함께, 둘 매주 수요일 새벽을 내집앞 청결의 날로 지정하여 범구민실천운동을 꾀하여 주시고, 셋 동별청결지수를 평가하여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활용품수거는 장차 민간에 위탁대행을 할 것으로 미루어, 넷 현재 곳곳에 널려 있어 신종 쓰레기장을 조성하는 사설 재활용품수거용기 전량을 조속히 회수시키고, 다섯 예산을 집행하여 구입한 기존 재활용품수거용기의 재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재활용품수거를 원활히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상의 구정질문을 가용한 대안과 함께 제시하면서 본 의원은 율곡전서의 권25, "성학집요"에 나오는 율곡 이이선생님의 너무나 자명한 명구,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고, 마음이 안일에 젖으면 고루한 것에 인습되고, 백가지 제도가 해이해지면 나날이 오류가 생겨서 정치나 행정을 할 수 없다' 는 명구를 우리 26만 동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함께 음미해 보고자 합니다. 모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황인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 정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서 세분의 의원 질문에 대해서 임영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동구청장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임용길, 박헌철, 황인호 의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걸쳐서 소중한 의견과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임용길 의원님께서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에 따라 지방행정도 미래사회에 맞게 준비해야함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민선자치시대 효율적 조직 운영 방안, 자치시대 신뢰받는 세무행정 방향, 체납세금 징수 대책, 공공부문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민선자치시대에 맞는 조직운영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용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조조정, 기구축소·통폐합 등으로 인하여 공직사회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동요되고 있으며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 이러한 현실이 가슴 아프며 하루빨리 공직사회가 안정되어 공무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조직의 안정 및 직원의 사기를 고려하여 명예퇴직, 조기퇴직 등 자연감소를 유도, 직권면직대상 인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인사발령시 직원의 생활근거지 및 출·퇴근 시간 교통 편의를 고려해서 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부서가 한정되어 있는 기술직의 경우에는 시·구간 인사 교류를 실시하여 올해 31명의 인사교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아울러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으로 저하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공직자한마음 팀웍훈련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을 실시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직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능력개발비 지원확대, 직원한마음 체육대회, 해외 등짐여행 등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공직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민중심 행정을 추진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치시대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오납 세금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라는데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하면서 과세자료의 정비와 담당 직원의 업무 연찬을 강화해 부과의 정확성을 기하고 납세의무자에 대한 홍보·계도로 이중납부 등 과오납 발생을 사전 예방하겠으며 기 발생된 과오납금중 미환부액에 대하여는 안내문 전달과 야간전화를 이용한 계좌입금 안내, 전화·인터넷 신청에 의한 계좌입금 추진 등을 추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이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수령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 업무에 대한 교육 및 업무 연찬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로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체납세금 증가의 한 요인으로 부과와 징수를 분리한 우리의 세무행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으로 인하여 체납자 재산압류, 공매등 조세채권 확보를 통한 기술적이고 전문화된 체납액 징수방법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부과·징수 이원화의 체계가 능률적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임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 대책으로 우선 체납액 일제정리 운영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동자치센타를 연계하여 합동 징수체계를 구성하고, 부서별 징수 목표관리제를 강화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체납액 즉시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신규체납 즉시 독촉장을 교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 2개월내 정리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액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 기동팀을 지속 운영하겠으며, 압류실익 분석에 의한 공매처분과 은행신용불량 등록에 의한 은행거래 차단 등으로 고액 체납자를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차량 자체 공매를 지속 추진하고 다섯 번째, 근저당의 과다설정으로 압류 실익이 없는 부동산 소유자 체납액 등 현실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미납액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미납액은 103억원으로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등 미납액 징수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사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각 실·과, 소에 분산 관리하고 있는 미납액중 분리징수가 가능한 세목을 세무과로 이관하여 미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외수입 미납액 중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의 하천 사용료에 대한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중앙데파트의 하천사용료 미납액은 현재 4억6천9백만원으로 재산을 압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하고 있습니다. 홍명상가의 하천사용료 미납액은 52억3천5백만원으로 이중 법인부과분 41억6천5백만원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징수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며 개인별 부과분 10억7천만원은 납부유예기간인 11월 이후 재산압류 등 강력히 징수할 그런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임의원님이 질문하신 공공부문 규제완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각종 규제를 발굴·폐지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던 180건의 규제사무를 발굴 135건을 폐지 또는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다하게 요구하던 불필요한 서류 첨부를 지양하고 자체 공부상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확인하는 등 규제개혁의 성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헌철 의원님께서 금년도의 알찬 마무리를 당부하시면서 대전천 상류지역의 수질오염 문제 특화거리의 활성화 대책 곤룡터널의 관리방안 대형 도로공사구간의 관리소홀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전천 상류지역의 수질오염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소동 지역의 하천 수질을 말씀드리면 성심당제빵공장을 기점으로 상류지역이 용존산소량 13.8PPm, 화학적 산소요구량 3.7PPm, 부유물질 0.8PPm이며, 하류지역은 용존산소량 12.8PPm, 화학적 산소요구량 11.7PPm, 부유물질 18.0PPm으로 하류지역이 다소 수질이 악화된 상태이며, 하천수 1급수 수질기준인 용존산소량 7.5PPm이상, 부유물질 25PPm이하, 화학적 산소요구량 1PPm 이하에 비교할때 용존산소량과 부유물질은 1급수에 해당하나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는 인근 주택, 식당, 소규모 사업장 등의 생활 하수가 유입된 것으로 판단되며, 주변 지역의 지하수 수질 검사결과 질산성 질소와 대장균군이 검출되어 음용중지 또는 정수 처리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수도사업본부에 상수도 급수 시설을 조기 완공토록 요청하여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01년말까지는 상수도 공급을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성심당의 제빵공장의 폐수처리시설 설치 경과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성심당 측에서는 구청의 오염물질 최소 배출을 위한 환경오염 방지시설 개선명령에 따라 폐수 처리시설 개선 공사를 11월6일 착공하여 11월말에 완공할 그런 예정입니다. 아울러 상류지역의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축산 농가에 대하여는 톱밥발효 또는 퇴비화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하여 수질오염방지에 노력하겠으며 대전천 상류지역의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통해 식수원을 보호하고 대전천을 오염으로부터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화거리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도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제일 큰 당면과제입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특화거리, 전문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노력과 함께 주체가 되는 상인의 의식변화와 자구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상인의 의식 변화를 위해 서울, 대구 등 선진시장 견학과, 유통전문가 초청 교육 실시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자체 번영회의 결속력이 강화되고 빈 점포가 줄어드는 등 가시적 성과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곤룡터널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곤룡터널은 우리구와 옥천군이 사업비를 분담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유지관리 또한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터널 구조물의 유지관리와 비상전화기를 관리하고 옥천군에서는 전기·조명시설, 소방설비를 유지관리하도록 상호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터널내 소화기가 일부 분실되었으나 즉시 보충하였으며 앞으로 효율적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옥천군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번째는 동부순환 도로와 공한지의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동부순환도로는 96년 3월 착공되어 금년 10월 27일 2공구 구간인 660미터를 개통하였습니다만 의원님의 지적대로 공사현장관리에 다소 소홀함이 있어 시공회사로 하여금 공사 잔재물과 일반 쓰레기를 정비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환경관리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주변 공터와 하천의 불법소각 및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주기적인 정화작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님께서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실천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도시가스 확대 보급 방안, 정화조 청소업체의 관리방안, 쓰레기처리 대책 등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동구민의 복지향상과 동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미처 구청장인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주신 문제점에 대하여는 철저히 확인·점검해서 하나하나 시정하고 황 의원님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도시가스 확대보급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의원님께서는 도시가스 보급지연에 따른 염려와 함께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계신 바와 같이 우리구는 도시가스 공급관로 부족 및 사용가의 초기시설 투자비 부담 등의 문제로 인하여 단 시일내에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여러가지 기금 및 활용 가능한 자금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제시하여 주신 도시가스사업 기금의 설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현재 우리구의 도시가스 보급율은 24,000세대, 29%로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40%에는 미치지 못하며 아시다시피 도시가스사업 기금 조성을 위한 재정여건이 미약하지만 도시가스 보급율의 중단기적인 확대를 위해서 제가 판단을 할 때 기금조성은 불가피하다고 보고서 기금조성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택 단열개수 자금지원 사업은 '84년 3월 27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건축된 미단열 주택 단열 및 가스보일러 설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시가스 보급하는데 활용이 어려우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관리하는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개선 자금지원" 사업은 사용자인 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 공급자나 LP가스사용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구 도시가스 보급 사업 목적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 도시가스보급사업에 활용할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도시가스 시공업체에 대하여 도시가스 미전환 공동주택 현황 자료를 제공하는 등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홍보에 노력하고 LP가스 체적거래 설비시 향후 도시가스 전환에 용이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도시가스 미전환 세대의 수용자 비용부담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정화조 청소업체의 제반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의원님께서는 정화조 청소업체의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세세히 지적해 주시면서 시정할 사항을 하나하나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정화조 청소업체의 제한규정 철폐에 관한 사항으로 이미 이것은 오래전에 규칙으로 제정된 미묘한 문제로 현재 소송진행중인 분뇨 등 관련영업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할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며 정화조 업체의 구체적인 문제있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반을 현장에 투입하여 실제적인 사실이나 관행을 확인하고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하면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부당요금 요구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내 및 독촉장 발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행업체에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에 위치한 동구위생공사의 이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지역주민의 혐오시설 기피로 인해 아직까지 이전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지선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사진을 제시하시면서 걱정하신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능이 자치센타로 전환되면서 청소업무의 구청이관으로 인해 청소업무에 다소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조속한 청소업무의 정착을 위해 각동에 배치되고있는 차량과 인력을 구로 이관하여 4개권역 11개 전담반을 편성, 생활주변 쓰레기 수거에 적극 대처하고 홍보용 전단 등 불법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내집앞 청결의날" 운영과 일부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결지수 평가 방안은 주민의 환경보전의식 제고와 참여를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좋은 제안이라 생각하며 적극 실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1년에 재활용품선별사업의 민간위탁이 실시될 예정인 바, 효율적인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각 자치센타의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조와 주민홍보 및 각급 단체의 자원봉사활동 전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설 의류수거함을 철거하고 보관중인 재활용품 수거용기를 재배치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임용길 의원님의 공직자 사기앙양대책 및 체납세금 징수대책, 박헌철 의원님의 대전천 상류지역의 수질오염 문제 및 특화거리 활성화 방안, 황인호 의원님의 정화조청소업체의 문제점 및 쓰레기수거방안 등 구정수행에 꼭 필요한 사항들을 짚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때때로 직원들에 대한 격려도 보내주신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회기동안 보람찬 의정활동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성의있고 내실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영호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전에 세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신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질문과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용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선자치시대에 맞는 조직운영, 체납세금대책, 공공부분의 규제완화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용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의원

임용길 의원입니다. 우선 총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김정태의장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임용길의원

전시간에 청장님으로부터 대충의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청내의 조직운영을 보면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라는 테마아래 많은 실·과장, 심지어는 말단의 직원들까지도 불안에 떨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글쎄요. 초과현원 감축에 따른 문제는 비록 저희 구청뿐이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겪는 그런 고통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55명을 12월 말까지 감축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감축기준이라든가 그러한 기준안을 일단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에 선정작업을 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30일 이전에 본인들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임용길의원

거기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후유증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물론 후유증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 당장 제 입장에서 그 후유증을 어떻게 치유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문제고요. 여하튼 저희 입장으로는 본인들이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또 기준안대로 감축을 함으로써 후유증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용길의원

잘 다독거려 주시기를 바라고, 조직운영에 보면 다양하고 특색있는 후생복지를 하기 위해서 아까 청장께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든가 직원 한마음체육대회를 했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동구청에서는 가지고 있는 모든 인적자원의 재활용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약 135명이 됩니다. 일반직이 119명, 기능직이 16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소속기관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해 주겠끔 되어 있는데 135명에 대해서 10일 이상 장기휴가를 몇분이나 갔다 왔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몇 명이 갔다 왔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10일간 휴가를 주는 것은 의무규정이 아니고 본인이 원할때에 시행을 합니다. 임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공무원들 입장이 보수도 상당히 열악한 편이고, 모든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 연가보상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일까지 연가보상금을 지급하는데요. 그러한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장기근속자가 10일간 휴가가는 것을 사실 기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용길의원

물론 사람이 휴가를 갈려고 하면 윗사람의 얼굴도 쳐다봐야 되고, 밑의 하급자의 얼굴도 쳐다봐야 하는데 이것을 좀더 솔선수범해 주십시오. 윗사람들이. 중간에 끼어있는 20년 이상된 공직자들이 본위원이 조사를 했을 때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알면서도 말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질의를 하고, 체납세금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과오납 납부에서 환부현황을 보면 구수입이 되는데도 어떻게 해서 되어 있어요. 400만원이 발생을 해 가지고 약 300만원은 주고 100만원은 현재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 과오납부분을, 더군다나 구수입을 반환을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임의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과오납금에 대한 것은 사실 가급적이면 과오납금 발생을 안해야지만 우리 세무행정이 제대로 수행됐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소위 과오납금이라는 것을 제가 원인분석을 해 보면 이중납부가 있고요. 또 차량폐차시에 차주가 제대로 신고를 안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과오납금이 상당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감면에 대한 것이 또 과오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고요. 또 세무서에서 국세를 부과함으로써 거기에 저희가 같이 지방세까지 내는 그런 세금이 있잖아요. 농특세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국세가 감액됨으로써 그런 것이 과오납금이 생기는 것이 상당히 많고요. 물론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 부과착오로 인해 가지고 한 것도 극소수입니다만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임용길의원

아니, 제가 본질을 물어보는 것은 국세나 시세가 아니고 구수입이 되는 구세도 어떻게 해서 과오납이 되느냐는 거예요. 시세라든가 국세는 이중영수증을 발행할 수도 있고 고지서를 이중으로 발행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구수입이 되는 세외수입부분에서도 이중부과가 되고 과오납이 발생하느냐는 거예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 세외수입에서 구수입인데요. 거기에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은 대개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국공유재산에 대부계약을 합니다. 국공유에서 대부계약을 해서 선납을 하는데요. 선납을 받음으로써 대부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해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400만원의 구수입이 과오납금 발생한 것은 바로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시에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하튼 저희가 앞으로 이 세무행정을 여러 가지로 전산화를 시킨다든가 직원들의 직무연찬을 통해서 과오납금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용길의원

아까 청장께서 대충 넘어갔는데 체납문제에 대해서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 하천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가장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로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명상가는 저희가 93년도부터 2000년까지 59억 9,500만원을 부과를 해서 실제로 징수한 것은 2억 4,100만원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52억 3,500만원이 미납액으로 되어 있고요. 중앙데파트는 7억 8,100만원을 부과를 해서 2억 3,600만원이 징수되고 미납액이 4억 6,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앙데파트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만 홍명상가 때문에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상가는 지금 시의회에서도 요율을 줄이는 것으로 거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홍명상가측에서는 현재 100분의 3으로 되어 있는 요율을 50%를 다운해서 1.5로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에서 요율이 확정이 되면 확정된대로 앞으로 미납된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번에 업무구상보고때에도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 하천사용료에 대해서는 반년도분은 그대로 건설과에서 부과징수를 하고요. 일단 1년이 넘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그 업무를 받아 가지고 세무과에서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물론 시행은 2001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여튼 당장 우리 구의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이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이것이 10년이상 끌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하천사용료 부과징수가 정상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용길의원

국장께서는 몇일전에 홍명상가의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임용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출신이신 시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요. 사실 지금 홍명상가라든지 중앙데파트는 업무적으로는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해야 하지만 제가 지금 포괄적으로 임의원님께서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저도 포괄적인 의미로 대답을 드리는데요.

임용길의원

예. 됐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국장에게 물어 보기로 하고 시간이 없는 관계상 마지막 공공부분 규제완화는 지금 공적인 부분에서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더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앞으로 풀 용의는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자꾸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규제개혁은 지금 기획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규제개혁이 미흡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보건소에서 숙박업을 신고하면 면허세를 부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면허세 부과징수를 할 때 다시 신고한 사람이 보건소에 신고를 해 가지고 다시 우리 본청 세무과에 와서 세금을 내고 납세필증을 갖다가 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러한 것도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왔다 갔다 하지않고 한군데에서 종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규제개혁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하자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임용길의원

제가 한가지 예만 들어 볼께요. 동구가 좋아서 건물을 하나 사 가지고 왔는데 취득신고를 할려고 하면 여기 저기에 가서 서류를 다 떼오라고 해요. 그것은 한 자리에서 엄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건축허가를 내고 나면 건축허가를 냈을 때 세무과에 가서 뭐를 해라, 뭐를 해라 하고 죽 시키는데 그것도 그 자리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민간부분에 대해서 뭔가 규제를 완화해 줘야지, 몇일전 신문에도 보니까 지금 규제완화에 대해서 소속별로 앞으로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을 첨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장관들의 발언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한발짝 먼저 나갈 수는 없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임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현재 본청에서는 지금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과, 저 과를 다니지 않고 해당과 담당 공무원이 세무과에 직접 전화를 해서 그것을 알아 가지고 처리를 해 주고요. 또 민원실에 어떠한 제증명을 떼러 왔을때도, 또 체납자에 대한 조회를 할 때도 우리 본청내에서는 지금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임용길의원

인허가시에도 구비서류를 단계적으로 불필요한 것은 폐지해 주십시오. 너무 많아요. 인허가를 내는데도.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23일날 발표한 것을 보면 각종 민원사무나 인허가시에 주민들의 편의롤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이나 인감을 받지않고 폐지하겠다는 이러한 내용의 발표를 했었는데 이러한 발표와 같이 우리 구청도 변하고 때를 맞춰가야 합니다. 여기에 발을 맞춰서 공무원이 바쁘더라도 좀더 솔선수범하고 앞장을 서서 우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서 동구가 진짜 행정면에서 살기좋은 동구라고 하는 것을 모범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임용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박헌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전천 상류지역… 최주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주용의원

도시국장을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의장

도시국장은 발언대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원희입니다.

최주용의원

최주용 의원입니다. 7일날 시청 회의실에서 기존 도심권 활성화방안 협의회를 개최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의원

우선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홍명산업에 93년부터 97년까지 5년간 부과한 체납액이 41억 6,500만원이고 98년부터 2000년까지 개별부과한 것이 18억 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납입한 것이 2억 4,100여만원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의원

홍명산업에 부과한 5년간 체납액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고, 개별부과한 것 중 납부를 하고 나머지 체납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언론보도에 보면 하천점용부과를 3/100에서2/100∼1.5/100로 하향조정하는 언론보도가 나와 있는데 홍명산업하고 중앙데파트에만 하천점용료를 그렇게 부과할려고 내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동구 전체에 하천사용료를 그렇게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지, 시에서 협의한 내용과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11월 7일날 회의를 한 것은 기존 도심활성화추진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그때에 의원분들이 25분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는 행정부시장님이라든가 도시주택국장, 건설관리과장, 구에서는 저희 부구청장님하고 시의원님 김남욱 씨, 이상학 씨, 박문창 씨, 그리고 저희 구의회 의원 두분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때 주요 내용에서 구도심활성화관계는 내용을 생략을 드리고, 홍명상가 하천점용료 부과요율 조정안은 저희 관내에 계신 시의원 세분이 참석을 하셔서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의 요구사항은 3/100에서 50%인 1.5/100정도로 내려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요. 시에서의 입장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아마 적법성에 대해서는 50%를 내려도 큰 문제는 없지만 형평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 아마 그것을 시에서 직접 조정한다든가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법률자문을 받아서 아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날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던 홍명상가의 그동안 법인에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문제 때문에 법적인 문제까지 나와서 판결을 받은 바 있었고, 그것을 저희들이 받지를 못해서 현재 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과 과정은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든가 아니면 징수하는 과정에 대한 것은 제가 미처 알지를 못하고 있고, 현재 개인으로 부과를 하게 된 98년, 99년, 2000년까지의 금액은 2억 4천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3/100을 1.5까지 낮춰줄 경우에는 현재도 법인은 있는데 그 분들이 책임지고 받아 주겠다고 하는 정도까지도 의욕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개인한테 부과한 것은 앞으로 큰 문제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받지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정도에는 저희들이 전부다 개인별로 그것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최주용의원

그러니까 홍명산업에 부과한 것이 있잖아요.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요. 앞으로 향후 계획은. 합법적으로 부과는 했잖아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인에 부과한 것은 그분들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현재 압류한 물건에 대한 것은 오히려 그분들이 그것을 처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감액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원하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처분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 금액을 계속 저희들이 보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최종에 가서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된다든지 아니면 보상을 해야될 그런 시점에 가서는 그것으로 저희들은 상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주용의원

아니, 그 동안에 홍명산업에 부과를 해 가지고 홍명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홍명상가를 관리하는 법인체였었지, 실제 재산은 사무실 하나뿐이 없었잖아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주용의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소송을 했잖아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의원

소송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법인체가 홍명상가를 관리하고 있는 법인체지 독립적인 홍명산업은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1년을 부과해서 체납이 발생했으면 그 다음해는 다른 방법으로 부과를 하든가 했었야 되는데 5년간은 어찌됐든 체납액이 41억 6,000만원까지 체납이 되어 있었잖아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의원

그 중간에 우리 구에서 소송을 했잖아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최주용의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으며 그 결과에 따른 우리 구의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 소송결과는 법인에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 결국은 개인들한테 부과하는 쪽으로 판결을 받아 가지고 개인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의 것은 법인의 재산만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최주용의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도 그때 당시 법인한테 부과를 하지말고 차라리 개인들한테 부과를 했어야 옳은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최주용의원

그 소송을 통해서 41억 6,000만원이라는 소송을 통해서 다시 부과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일단 부과는 법인한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한테 다시 부과는 시킬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용의원

그러면 행정에서 5년간 부과한 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오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주용의원

이것은 서면으로 한번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개별부과를 98년부터 2000년까지 했잖아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최주용의원

지금 체납액이 일부는 내고 15억 5,0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왜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15억은 98년도하고 99년도 분은 저희들이 98년도 것을 99년도에 부과를 했고, 99년도 것을 2000년도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1년씩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5억을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아직 기간이 미도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체납액은 10억입니다.

최주용의원

98년에 부과를 했다면 체납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1년이 지나면.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씩 늦게 당겨져 가지고 올해에 사실 한꺼번에 다 부과를 한 것입니다.

최주용의원

아니, 이것을 행정적으로 대처를 안 하니까 지금 개별부과를 해놓고 보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부과율을 낮출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의원

어떻게 행정이 홍명상가, 중앙데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홍명상가하는 것을 봐 가지고 낼라고 지금 체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은 안되고요.

최주용의원

그러면 지금 구청장 답변은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해서 2개월만 체납이 되어도 거기에 대한 대처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 98년부터 지금 2000년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왜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관대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대전 시민이 다 아는 사실로 20년간 사용하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계속 소극적으로 대해서 세외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98년도는 98년도 당해연도에 부과한 것이 아니고 1년후에 부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간상 98년도로 부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2000년도 것도 현재 11월 30일까지 지금 부과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만일에 안낼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제히 전부다 다 압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주용의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과율을 지금 낮춰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현재까지 부과되어 있는 것은 낮출 수가 없고, 그 요율이 낮아지면 내년도 이후, 올 이후에 낮춰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주용의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동안 부과된 것은 그대로 적용을 받습니다.

최주용의원

그동안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아마 동구의 세외수입은 거의 홍명상가 중앙데파트가 거의 프로테이지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온적으로 계속 하는 그런 행정대처로 인해서 막대한 세외수입이 누수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향후 대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현재도 진행중에 있지만 점포가 340여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려면 한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체 압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용의원

동료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할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한가지만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질문코자 합니다. 시 공청회에 우리구 건의서를 1.5/100로 할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했죠? 아까 국장께서. 시 공청회를 하기 전에 국장께서 법률적으로 3/100인데, 1.5/100로 인하하는 쪽으로 건의를 했다고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그런데 국장께서 잘 모르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천법상 세율은 3/100이죠? 그것은 맞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러면 자치단체장의 범위내에서 그 범위권을 지금 벗어난 것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가는 모르겠지만 한번 실무진은 보충자료를 주세요. 그렇다면 1.5/100으로 인하를 요구한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치단체의 범위는 제가 알기는 2.4/100인가 얼마까지가 범위내입니다. 그러면 범위내를 벗어나서 1.5로 건의를 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시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는 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시 법률적 형평성이라든가 적법성 관계가 시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 법률적인 차원에서 적법성에 대해서는 만일 그렇게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만 형평성에서는 아까 임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있다,
용성

박용성의원

아니, 본의원은 형평성을 떠나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천사용료는 3/100인데 거기에서 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을 준다면 권한 범위가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그러면 본의원이 알기에는 2.4/100 이하는 내려올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1.5/100로 인하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건설과장은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김정태의장

국장!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김정태의장

지금 3/100에서 1.5/100로 인하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홍명상가 주민들이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진정한 것에 대해서 건의한 것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의장

참고해 달라고.
용성

박용성의원

아니죠.

김정태의장

그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아까 요구를 했다고 하면…
용성

박용성의원

요구를 했다고 하니까 법률적으로 위배된 사항을 어떻게 요구를 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본위원은 해석이 잘못되어서,

김정태의장

우리 구도심권이 재산상 한마디로 수입면에서도 그렇고, 재산가치도 몇배로 떨어진다는 이런 진정이 우리 의회에도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3/100은 과다하다고 해서 1.5/100로 하면 전액을 내겠다는 이런 진정서도 우리 의회에도 왔습니다만 아마 구청장한테 온 내용을 가지고 구청장이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구라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고, 그것은 우리에게 권한도 없는 것이고, 시가 관리하고 시의회의 권한이니까 답변을 똑똑히 잘 하셔야죠.
용성

박용성의원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국장께서 1.5/100로 시에 건의했다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의 건의서를 제출했다는 얘기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렇다면 건의를 할 수 있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위의 세법에 위배되는 것을 행정청에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확인겸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정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가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의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 98년 이전에 부과된 사용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법인으로 되어 있는 건물부분, 부동산부분을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았는데 홍명상가측에서는 그것을 오히려 매각을 한다거나 처분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그 금액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41억이라는 금액이 상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가진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부과했던 98년 이전 것, 유일하게 압류한 것이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인 사무실 하나를 압류시켜 놓은 것 뿐이지 않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의원

그런데 그 나머지 차액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처리과정을 결손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소송을 해서 실제로 사용한 것은 개인이 사용했으니까 개인한테 재부과를 할 계획인지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은 일단 개인한테 부과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는 다시한번 법률자문을 받아 봐 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썼던 것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가진의원

실제 압류해 놓은 재산을 처분하고 나머지 40여억원에 대한 것은 결국은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안할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매각을 하면 나머지는 결손처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앞으로 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의원

회계법상 결손은 수십년을 끌고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부과한 과정에 대해서, 징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끌고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글쎄요. 제가 법적인 관계까지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결과적으로 처리는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들은 시 계획상 도로가 지금 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 그 문제를 거론해서 그것을 상쇄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그 방법도 방안중의 하나이지만 그때까지 과연 이 부분을 해결을 안 짓고 넘어갈 수는 없지는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헌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전천 상류지역 수질오염문제, 특화거리, 곤룡터널 관련문제 등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헌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헌철

박헌철의원

박헌철 의원입니다. 전시간에 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도시국장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도시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원희입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전시간에 청장님께서 곤룡터널 유지관리에 대해서 옥천군과 분담해서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 터널 길이는 536미터이고요. 터널 536미터 중에서도 387미터가 저희들 구간이고, 149미터가 옥천부분입니다. 나머지 도로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570미터이고 옥천이 695미터로써 옥천이 더 깁니다. 그 터널의 구조물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그 안에 비상용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 전화기는 저희 재해상황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조명시설하고 소방시설, 이 관계는 옥천군이 관리하도록 협약이 그렇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그것이 5월 15일날 개통했잖아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자매결연을 맺고 행정협력이 옥천군하고 잘되고 있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그러면 터널의 전등은 잘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전기는 잘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확인을 해 보셨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최근에는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쪽만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옥천군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통보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해 놓았으면. 지금 혹시 절전차원에서 그것을 꺼 놨다고 한다면 균일하고 보기 좋게 꺼 놨으면 좋은데 한쪽은 들어오고 한쪽은 다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은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다고 하면 뭔가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아무리 옥천군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같이 어렵게 130억이란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통보를 해서라도 그것을 점검을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겠끔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그런 부분은 관리를 잘해서 주민들로부터 얘기가 안 나오겠끔 부탁을 드리고, 또 동부순환도로가 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의원

거기는 관리가 어디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현재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아까 청장님께서 10월 27일날 개통을 했다고 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그러면 개통사실은 언제 아셨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한테 직접 공문으로 온 사실은 없었고요. 보도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그런데 개통을 하면 우리 구청이나 동에 그 사실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이 아마 행정절차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관내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구청에서도 모르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개통을 해 놓고서 이러이러한 것이 개통이 됐으니까 시민이나 주민들에게 잘 이용을 하라고 해야지 자기들끼리 혼자만 개통을 해놓고 그냥 놔두면 뭐하러 해요. 그것은 할 필요가 없죠. 짧은 구간 560미터라고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홍보는 해야죠. 그리고 개통을 했으면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거기 가로등이 들어오고 있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 가로등 관계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현장에 가서 보시고서 잘 되나 보셔야죠. 그것도 그렇고 가로등은 현재 2개만 들어왔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 개통만 해놓고서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그리고 공터에 가보면 전부 주차장, 쓰레기, 건축자재, 그런 것을 쌓아 놓고 있는데 아예 그렇다면 개통을 하지 말든지, 개통을 했으면 거기에 차량이 통행하겠끔 잘 해야지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에 허둥대면 안되잖아요. 이 시간 이후라도 빨리 가보셔 가지고 가로등이 들어오겠끔 조치를 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절전을 한다면 한등 건너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쓰레기도 거기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도 있으면 다 치워 주시고, 또 거기가 주차장이 아니니까 주차 차량도 단속을 해서 주차를 못하겠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바쁘시더라도 자주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의장

김가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의원

김가진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의장

김가진 의원! 잠깐 이해를 해 주세요. 윤석기 의원님 도시국장 질문입니까?

윤석기의원

본의원의 질문도 사회산업국장 소관입니다.

김정태의장

그러면 도시국장한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가진의원

김가진 의원입니다. 동료이신 박헌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전천 상류지역 수질오염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천 상류지역 하소동 지역은 전에 환경부가 조사한 내용으로는 방사능오염물질이 검출된 지역입니다. 또 지난 3월에 이 지역에서 곰팡이균이 심각할 정도로 하천을 덮어 가지고 문제가 제기되어서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오염된 지하수를 이 주민들이 식음용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다가 상수도 보급을 바로 해줘야 된다고 본의원이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상소동지역에 상수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심기중입니다. 지금 김가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아직 보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수도 사업본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당초에는 2002년에 완공계획이었으나 1년을 앞당겨서 2001년까지 상수도를 보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본의원이 지난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추동과 세천지역에 상수도보급을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이 하소동, 산내지역으로 돌리라고 했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오염된 물을 지금 식음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안되고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구 입장으로는 절실히 요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도사업 관계는 시에서 관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당초의 2002년 계획을 1년 앞당기는 것으로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실제로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추동이나 세천동보다는 이 산내지역의 수질이 오염되어 있고, 환경부가 조사한 내용으로는 방사능오염물질까지 검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엄청나고 심각하게 오염된 물을 지금 식음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예요. 순위를 바꿔서 당연히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것이 시정이 안됐다면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시급한 것을 시에 다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의원

지난 80회 임시회 전에 지적을 했던 문제인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성심당 문제는 어떻게 잘 해결이 됐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성심당 폐수배출시설 관계는 그동안 1월달에 방송이 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7차에 걸쳐서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현재 기준치는 초과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1월 6일부터 해 가지고 11월달에 일단 배출되는 물질이 더 정화되도록 하는 시설개수를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성심당에서 시설개수를 하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성심당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의원

이것은 이미 했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아니, 그런데 지금 여과하는 과정이라든지를 해 가지고 시설을 다시 보강하는 것으로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아니, 이것이 언제 것인데 벌써 한 8개월이 됐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이 지적을 당해 가지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그동안에 성심당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고, 앞으로 어떤 시설을 해야 제일 효과적이냐, 왜냐하면 전문기관인 대전산업대학교에서 일단 용역을 맡아 가지고 어떻게 시설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해 가지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시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의원

이 시설개선명령을 우리 구가 한시적으로 지난 10월까지 개선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이 몇월달입니까? 시간을 충분하게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0월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시설개선이 안됐다는 답변인데 그것이 맞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지금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아니, 그러면 시설개선명령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줬는데도 아직 시행이 안됐으면 어떤 조치를 내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지금 시설개수명령을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현재 기준치는 초과되지 않고요. 다만 환경단체나 이런데에서 앞으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한 대안이 뭔가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기준치가 초과된 것이 아닙니다.

김가진의원

기준치가 초과안되면 성심당에서 굳이 개선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동안 환경단체에서 얘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김가진의원

아니, 환경단체가 뭐하는 곳입니까?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 기준치가 오바 안되는데 그 사람들이 왜 얘기를 합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그 전에 처음에는…

김가진의원

답변에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 앞뒤가 안맞는 답변을 하십니까. 지난 80회 임시회때 본의원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1차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줬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고 지금이 8개월째입니다. 이 문제가 발생한지가. 그래서 시설개선명령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시정이 안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시정이 되어서 기준치 초과를 안했는데도 다시 무엇을 하겠다면 사실 내용적으로 문제가 시정이 안됐다는 결과예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제가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드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3월 17일날 개선명령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말하자만 운영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시설개선을 한 것이 아니고, 개선해 가지고 일단 기준치는 넘지않는 것으로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설개선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일단 그때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일단 용역된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는 시설을 다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의원

아니, 시설보강을 성심당이 돈이 많아서 기준치도 오바안하는데 시설개선을 하겠습니까? 지금 시설이 뭔가 미비하기 때문에 기준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시설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현지에 갔었습니다. 가 가지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일단 배출되는데에 여과과정을 한번더 통과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가진의원

그러면 환경운동연합 NGO에서 무슨 문제를 제기합니까? 지금 어떤 부분을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제가 환경연합에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요. 환경연합에서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니까 일단 점검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 달라고 하는 주문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아직도 시설개선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 구 관계 공무원들은 다시 가서 우리 대전천 상류가 이렇게 오염이 되면 하류는 자연적으로 오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샘플을 떠다가 실제로 오염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검사를 해서 우리 구 자체에서 시설개선이 안됐으면 어떠한 조치를 하고 다시 개선명령을 해서 완벽하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그런 주체성을 가지고 하십시오. 환경연합이나 이런데에서 큰소리를 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의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 구가, 우리 공무원들이 민간단체인 환경연합이니 이런데에 끌려 다닙니까! 정정당당하게 책임있는 행정을 하십시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시키시고 완벽한 개선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의원

윤석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헌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특화거리 난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특화거리가 몇군데나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대표적인 것은 한약거리, 건설건축자재거리, 한복거리, 이렇게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윤석기의원

지금 세군데가 조성됐어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인동 건축자재거리에 입간판이 되어 있고요. 한복거리 관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약거리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윤석기의원

그 장소가 세군데죠? 조성연도는 몇 년도부터 됐느냐고요? 조성한지가 몇 년이나 됐느냐고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99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의원

99년도에 한꺼번에 세군데가 특화거리로 조성됐어요? 구정질문에 이런 질문사항이 올라 왔으면 사전에 업무숙지를 하셔 가지고 철저한 답변준비를 하셔야지 이것이 뭡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한복거리는 97년도이고, 건설건축자재거리는 99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한약거리는 98년도에 조성됐습니다.

윤석기의원

벌써 우리 의원들은 그 사항을 먼저 다 알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인데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보좌하는 공무원들도 똑바로 해줘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윤석기의원

지금 현재까지 특화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투자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담당주사는 안 계십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2억 99,461천원이 되겠습니다.

윤석기의원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투입된 금액까지 포함된 것이죠? 재래시장 활성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기반시설입니다.

윤석기의원

약 3억이 투자가 됐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의원

그러면 현재까지 어떤 가시적인 경제활성화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현재 가시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윤석기의원

지금 3억이라는 돈을 우리 구에서 투자해서 지금 몇 년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검증이 되어야죠.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가시적으로 크게 부각된 것은 없습니다.

윤석기의원

그런 사항에서 어떻게 먼저 돈만 투자합니까? 하나의 특화거리라는 타이틀만 걸어놓고 전혀 도움이 안되는 그런 정책을 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세워서 말씀드릴 만한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윤석기의원

지금 특화거리조성이나 중앙시장축제행사나 전혀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안되고 있어요. 국장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축제관계는 먼저번에 상가를 돌면서 제가 반응을 들어 봤습니다. 들어 봤는데 그때 참여를 못한 분들도 앞으로 다음에 축제가 있을때는 축제에 우리도 참가를 해서 활성화를 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참여를 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윤석기의원

지금 중앙시장 활성화차원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어요.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하시고 지금 중앙시장축제행사를 매년 연례적으로 하고 있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금년까지 두 번 했습니다.

윤석기의원

금년에 2회까지 했는데 축제행사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보조금 3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윤석기의원

아니, 시비보조금이 3천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또 따랐잖아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구비는 1,500이고요. 시비가 1,500입니다.

윤석기의원

아니, 1회, 2회를 포함해서 그것밖에 안 들어갔어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2회에 그렇게 들어 갔습니다.

윤석기의원

아니, 1회까지 포함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1회때는 시비가 600이 들어가고, 구비가 2,400으로 구비가 많이 들어갔고, 이번에는 50대 50으로 이렇게 들어 갔습니다.

윤석기의원

그래서 토탈 한 6천만원 가까이 들어갔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의원

지금 본의원의 질문사항에도 나타나 있지만 이런 6천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들이면서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10월 9일부터 20일 사이에 12일간 대전시에서 재래시장 및 특화거리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을 알고 계시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의원

거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신문에는 실효가 적은 것으로 났습니다.

윤석기의원

지금 우리가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예산투입을 한 것 하고 중앙시장축제한 것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설문조사반응이 나왔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설문에는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윤석기의원

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재래시장활성화를 시켜야지, 지금 상인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행정을 펴가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재래시장 및 특화거리의 상권침체의 원인이 제일 중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특화거리를 조성했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했다고 침체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대형할인매장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유통변화의 구조가 변했어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의원

이런 사회에서 우리 재래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상인들의 설문조사에서 무려 5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은 지금 축제행사나 특화거리,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근 재래시장이나 인근상인들의 설문에서의 대답을 보면 공영주차장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구도 거기에 따라서 행정을 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려 48.1%가 그런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정책을 펴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활성화를 진정으로 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래시장활성화나 기존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심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것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의원

그리고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중앙시장활성화축제라는 이벤트행사를 추진하고 있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의원

이것도 돈을 한 6천만원을 들여서 2회에 걸쳐 했는데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설문대답이 나왔어요. 종전 그대로라는 것이 44.3%이고, 도움이 좀 됐다는 것이 5.4%예요. 그런 설문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행사를 계속 할 거예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설문된 결과하고 제가 상가를 방문해 가지고 앞으로 활성화관계를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 분들은 그래도 이번에 특화거리행사, 이벤트행사를 한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윤석기의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상인들한테 지금 결과가 다 나왔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그래서 다시 재개하는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려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윤석기의원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중앙시장활성화축제나 특화거리 조성관계가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되느냐 하면 전혀 안됐어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이 관계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의원님들 동의하에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의원

이런 차원에서는 산업국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청장이 나와서 답변할 사항인데 중앙시장 재래시장활성화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의원

이 관계나 우리 구에서 축제성행사로 여러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양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한 기업들이 도산되어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마당에 사회현실적인 어려움도 모르고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 동구행정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축제를 기획하는 공무원들의 사고가 달라져야 합니다. 주민들이 낸 세금이 무서운지도 모르고 팡팡써대는 1회성, 소모성행사나 하고 말이예요.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도 이름뿐인 그런 행사, 낭비가 되는 행사는 하지 말아야 해요. 알겠어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윤석기의원

본의원이 어제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유성구에서는 연례적으로 해오던 유성온천과학문화제를 전면 취소했어요. 유성은 우리 구와는 달라요. 거기는 관광특구예요. 그럼에도 행사의 효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잔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행사를 스스로 판단을 해 가지고 취소를 시켜요. 우리 구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좀 생각을 깊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윤석기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행사나 어떤 행사가 됐다손 치더라도 역사성이나 전통성,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행사, 이런 행사는 차라리 안하는 것만 못합니다. 축제행사를 할려면 우리 구민 전체가 참여해서 혼연일체가 되는 그런 축제행사가 되어야죠.

김정태의장

국장님! 우리 구 도심권, 중앙시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상황입니다만 오늘 핵심은 구정질문에 대한 예비답변자료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준비를 앞으로 잘 하셔야 돼요. 중앙시장축제문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 상인들이, 중앙시장이나 인동시장이나 그 시장상가에 있는 상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의 행사를 앞으로 주로 하고, 예산집행도 그렇잖아요. 시보조금이든지 우리 구비든지 금년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를 상인들이 직접 거출해서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자료 준비도 하고, 앞으로는 우리 관주도의 어떤 행사보다는 직접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번에 제일 문제가 된 식당문제라든가 뒤에 말썽이 된 문제, 이런 문제를 표본삼아서 내년에는 아주 지역민들의 하나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해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대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허대규 의원입니다. 대전천 수질오염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몇마디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대전천 상소동 상류지역에 대단위 축사농가가 몇 개소가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4개소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4개소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지금 말씀드린 4개소는 대규모로 사육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그러면 동구에 신청이 들어온 개수는 지금 현재 몇 개소가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지금 허가된 것이 4개소입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본의원이 작년에 질의해서 검토를 했을 때 24개소였었습니다. 어떻게 1년내에 20개소가 없어졌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저는 4개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시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됐습니다. 1개가 됐든 2개가 됐든 4개가 됐든 저는 관계치 않습니다. 수질오염에 대한 폐수처리의 감독관리를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그러면 축사의 폐수는 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처리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지금 톱밥 발효시설로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자꾸 톱밥, 톱밥 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축산농가의 폐수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방역까지 같이 곁들여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폐수가 심각할 정도로 흐르고 있었어요. 흐르고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적어도 허가를 내준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폐수에 대한 정화시설이 정확하게 될 수 있겠끔 정부융자에서부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비하면 성심당은 아주 조그마한 문제예요. 여기는 성심당에 비하면 10배정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의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미처 축사시설에 현지방문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시설에 제가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앞으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우리가 오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성심당 문제도 얘기를 하겠지만, 더 심각한 것은 축사입니다. 대단위 농가의 축사입니다. 축사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대전천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마 더 심각할 것입니다. 국장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셔 가지고 제가 더 이상 질문는 안하겠습니다. 여기 관내에 이미 발을 들여 놓으셨으면 우리 관내의 수질오염에 대해서, 꼭 여기 상소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세천동, 이런 쪽으로 해서 상수원보호지역에도 대단위축사가 몇 개소가 있습니다. 관내를 이렇게 두루두루 방문하셔 가지고 상수원오염이 되지 않겠끔 철저히 감독처리하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앞으로 수질오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황인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확대보급문제, 정화조청소업체 선정문제, 쓰레기 처리문제 등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인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인호의원

사회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의장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심기중입니다.

황인호의원

전번에 본의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구쪽이 도시가스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보급망 확충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제 답보적이나마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 금회기에 구정질문의 핵심은 국장께서 잘 알고 계시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다름이 아니라 배관이 설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용자시설, 다시 말해서 실례로 가스관을 어떻게 용이하게 끌어들일 수 있는가, 가스보일러 교체기금에 대한 확충방안, 이것을 이번에 질문했습니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현재 열악한 우리의 재정에 비췄을 때 서울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재정을 운용해서 기금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청장께서도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는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금운용을 하겠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기금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같은 경우에는 가스공급관을 하기 위해서 광역시에 한 천억정도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는 약 10억∼20억 정도의 기금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원에서 이렇게 확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도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 동구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도시가스보급은 절실히 필요해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1년에 약 3억 정도는 확충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서울시에는 한 천억정도가 되고, 기초자치단체에는 한 10억∼20억 정도가 비치가 되어 있었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의원

우리는 어느 정도 준비할 예정입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현재는 연간 한 3억 정도, 예산 사정을 봐야 하겠지만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연간 우리구 입장에서 3억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황인호의원

기금조례를 일단 만들 용의까지 보였는데 아마 3억씩 축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 광진구라든지 금천구라든지 10억이상의 기금을 운용한 그런 지역은 상당할 정도로 큰 실효를 보였어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런 적은 금액을 가지고 90% 이상의 보급률을 보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3년간 정도는 10억 이상 준비할 기한까지 보급망시설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실제 보일러 교체기금 자체가 구에서 늦게 마련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사용률이 상당히 떨어질 것입니다. 그동안에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대한 후속조처가 따라야 할 것 같은데 국장은 어떤 대안은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현재는 기금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가스설치업자를 통해서 각 지역별로 많이 집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스관이, 의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인데 공급관이 2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중압관이 있고 하나는 저압관이 있는데 저압관을 한 100미터정도 설치할려면 미터당 3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경계선으로부터 집까지 하는데는 한 12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압관에서 따는 관계는 앞으로 블록별로 해 가지고 한 45세대 이상이 되면 저압관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는 공급관을 한 2천미터 정도, 2키로미터 정도 계획했는데 금년도에 한 4키로미터 정도가 매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일단 중압관은 타구보다 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압관도 3.7키로미터 정도 하는 것으로 현재 시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 앞으로 저압관도 같이 보급을 해 가지고 일단 가스업체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수용가만 있으면 저압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주무국장으로써 최근에 발령을 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아직 상세한 내역, 그리고 지역실정을 잘 모르실 줄로 믿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지어서 지금 대전산업대학교 앞부분 대청아파트 쪽으로 영세한 아파트입니다. 홍도동에서 그쪽 지역으로 최근에 배관설비를 했는데 그 지역민들이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사실 초창기에는 도시가스를 쓰고자 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벌써 한 반년이상 지체되는 동안에 마음들이 달라지고 또 이사를 오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가스측에서도 막상 자기들이 투자를 금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를 하겠끔 되어 있어 가지고 막바지에 하긴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설비를 맞춰 보니까 실제로 그 관로에서 따다가 수용가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대청아파트 90여세대가 원칙은 쓰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안쓰다 보니까 도시가스 배관만 땅속에 묻혀져 있단 말예요. 이것은 도시가스회사에서 투자를 했던 또는 공급자시설에 대한 비용을 시나 구에서 충당을 했든지 간에 이런 시행착오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것은 민간기업자나 구나 시에서 어느 정도 충당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예산낭비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배관을 하게 되면 이제 쓰고 싶다고 하더라도 포장한 뒤에 3년간은 뜯지를 못하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굴착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시행착오가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동구에서는. 왜 지역민들의 민의를 그렇게 저버렸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청장에서부터 너무 그동안 안일했던 거예요. 전번 구정질문때 나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될 때 자동적으로 올 것이다,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앞으로 동구에 얼마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동구 사람들은 다 떠나버려요. 이와같이 지금 현재 배관까지도 궁여지책으로 끌어들였다 하더라도 결국은 수용가들의 민의를 종합시키지 못하는 배관시설이라고 한다면 무용지물이란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청장의 구정질문의 답변에 이러한 세세한 사례같은 것이 곳곳에 발생하는데 그런 것을 지적해 주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만 그러한 사실과 함께 아까 역시 상당히 중요한 것을 축약시켜서 질문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청장의 답변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못한 것이 있습니다. 도시가스의 사용자시설, 다시 말해서 지금 도시가스배관을 했을 때 그것을 사용자들이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시설이 있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의원

지금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금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러한 곳과 지금 중앙정부에서 법령으로 만들어 놓은 가스체적거래설비가 있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의원

이것이 지금 또 상충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정작 가스체적거래설비를 법적으로 언제까지 하느냐는 과태료 200만원, 300만원을 물린다고 해 가지고 IMF가 터지고 나니까 연차적으로 딜레이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어떤 지역은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 또 공동주택에 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가스체적거래설비를 하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나 가지고 다시 도시가스가 유입되다 보니까 도시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중공사 내지는 거기에 따른 공사비 낭비가 들고 있단 말이예요. 법령이라는 것이 이렇게 주민들을 현혹하고 정말 어떤 혼선을 빚게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스체적거래설비는 나름대로 정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폭발하면 한집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다중이 이용하는 곳, 또는 공공시설일수록 상당히 많은 사람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법령이 시급히 만들어졌고 그것을 시행할려고 했었던 것이였어요. 아울러서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나름대로 청정연료로써 타 어떤 연료보다도 청정하고 에너지비용이 싸고 여러 이유에서 앞으로 이것이 진작이 되고 있는데 이 두가지가 일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역에서. 국장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주무국과 담당들이 모르고서 그냥 도시가스, 도시가스 운운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도시가스문제는 그것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인데 정화조청소업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아까 청장의 답변에서도 나온 것처럼 현재 소송까지 들어가 있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의원

어떤 이유입니까? 왜 소송까지 치루면서 자유시장경쟁원리를 역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조례에도 없는 그런 사항을 2개업체로 꼭 제한을 해 가지고 소송까지 치루면서까지 버티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관내에 2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를 16대 보유하고 있고, 가동할 수 있는 역량에 비해서 지금 차의 가동률은 54%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 조금 더 가동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구에서 할 일을 원래 대행을 해서 하는 것인데 그 업체의 어느 면에서 수익성도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구하고 대덕구가 지금 3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2개업체로 되어 있는데요.

황인호의원

잠깐, 중요한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국장께서 지금 수익성을 보장해 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나중에 과당경쟁보다는 어느 정도는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황인호의원

이것 보세요. 국장님! 수익성이 도대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것입니까? 왜 관에서 민간업체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아니, 그래서요. 이 관계는 제가 여기에 부임한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데 지금 현재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 제가 한번 검증을 거칠려고 합니다.

황인호의원

국장께서는 우리 동구에 부임한지 얼마 안됐다고 하더라도 실무 과, 담당들이 죽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이 회의록에 여러 차례 있습니다. 이전에 사회산업국장이었던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답변을 하고 빠져 나갔는가, 하는 그런 것이 다 적시되어 있어요. 그 담당국장들도 그 당시에 수익성이 10억 이상이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관에서 이러고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수거한 것이 금액으로는 8억 7천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10월까지의 통계는 한 7억 4,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분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갖다가 버리는데 얼마 비용이 들고, 그래서 적정한 현재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앞으로 한번 검증을 거칠려고 합니다.

황인호의원

이것은 본의원이 그 현장을 현 업체를 방문할려고 해도 오지 못하게 할 정도예요. 예전에 국회에서 어떤 복지시설을 방문할 때 할 정도의 연상을 갖게 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알아요? 관하고 업체하고 관·업유착이 있지 않는가 하는 특혜의혹시비가 계속 일고 있어요. 수익보장이라는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김정태의장

의장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질문을 하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구체적으로 구정질문에 나와 있고, 청장님께서 또 개괄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의원께서도 질문은 핵심적으로 질문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청장께서도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을 조례 시행규칙에 나오는 15만에 1개업체로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을 풀겠다, 왜 소송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행정을 펴고 있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현재는 적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제가 수익성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영세업자가 난립해 가지고 문제가 그런 것을 우려했는데 앞으로 요금관계, 아까 수익성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요금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현재 적정한가는 다시 검증을 거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국장님. 본의원이 대안을 하나 다시 제시할께요. 3개업체, 4개업체 그러면 좋다, 2개업체로 제한한다고 칩시다. 지금 9개, 10개정도로 적시했던 아주 잘못된 그런 비리나 부조리가 노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계약서상에 한두가지만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할 수가 있어요. 해약의 사유가 됩니다. 그렇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황인호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3개업체, 4개업체, 난립이라는 것 때문에 만약 걱정이 된다고 한다면 계약을 바꾸세요. 잘 할 수 있는 업체로. 왜 못된 업체를 끝까지 끌어 안을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예요.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니 구정질문이니 다른 어떤 업무보고시나 이런 때에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 아니예요. 왜 하필 그 두 개 업체입니까? 잘못하는 업체는 바꿔서라도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할 것이 아니예요. 취지를 아셔야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구 자체감사도 실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이익이 너무 많다고 하면 앞으로 요금을 조정하는 관계, 이런 것도 검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인호의원

2개업체에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3개업체로 자유경쟁을 시켜서라도 질적서비스를 높이든지, 아니면 3개업체의 난립이 어렵다고 한다면 2개업체 그 자체를 계속 2개업체 내에서라도 경쟁적으로 만들어주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임의계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지켜 보겠습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사항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용기의 난립인데 말 그대로 난립입니다.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때 누차 각 동마다 재활용품 수거용기가 사설에 의해서 많이 설치됨으로써 상당히 신종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웬일인지 치운다, 치운다고 해 놓고서 치우지를 않고 있어요. 오죽하면 본의원이 각 동을 전부 돌면서 그런 화보를 다 만들어서 제시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1회용 행사성, 어떤 행사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사설 재활용품 수거용기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앞으로 그것은 전부 제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이것은 사실 건설과와 관련이 됐기 때문에 도시국장과 서로 같은 국에서 동시에 같이 처리할 문제입니다. 오죽 이 문제가 환경관리과에서 처리가 단독으로 안되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에서 안되기 때문에 구정질문에서 다시 이것을 환기시켰습니다. 사설재활용품 수거용기, 이것을 처리를 안해주다 보니까 이것을 부수고 엎어 세우고 난리예요. 반드시 이것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의원

관설 수거용기 문제입니다. 지금 구입해서 배치를 했다고 하는데 배치가 아니라 방치라고 용어를 바꿔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국장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관설수거용기 이 자체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래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앞으로 활용방안을 최대한 연구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2억 7∼8천씩이나 그렇게 예산을 쳐들여서 만들었는데 정작 관설은 내집앞에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보류해달라, 사설들은 막 난립해 가지고 초창기에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잘 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돈이 될만한 것은 그 지역에다가 놓고 돈이 안될 것은 전부 안주워가다 보니까 결국은 쓰레기장이 됐단 말입니다. 관설수거용기 구입에 연도별 조별 구입가격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아십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가격관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황인호의원

현황파악을 기왕에 하신 길이니까 그런 것을 간단히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92년도, 93년도에는 개당 147천원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 95년, 96년도는 개당 한 4만원꼴로 구입을 했어요. 어떻게 10만원씩이나 차이가 나 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했는지, 이것은 국장께서 아직 현황파악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개당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면 뭔가 문제가 있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의원

그 당시에 구입방식이라든가 구입차이가 크게 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리고 배치현황인데 현재 배치가 1,268개를 배치했다고 했는데 아까 모두에 지적한 것처럼 배치가 아니라 방치예요. 공동주택, 학교, 공공기관, 주유소, 기타에 이르기까지. 거기다가 지금 재활용품선별창고에 343개 보관함이 있고, 파손과 훼손은 또 무엇입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훼손된 것은 일단 다 매각처분한 것이고요. 파손된 것은 매각처분이 안된 것입니다.

황인호의원

이렇게 써보지도 못하고서 무려 2억 7천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거의 반 이상을 지금 탕진해 버렸어요. 나머지 것이라도 사설재활용품 수거용기는 호의적으로 쓰고 있는데 관이 예산을 들인 것은 지금 방치하다가 나중에 파손, 훼손시킨다는 그런 비난을 받지 않으시도록 재활용품 수거용기를 재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황인호 의원의 보충질문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는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제기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새로 제기된 문제는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 들여야 할 과제라고 보며, 그동안 여러차례 논의되어 왔고 이번에 다시 강조된 부분들은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도출된 내용들을 더욱 세밀히 살펴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9분 산회

태순

박태순불참의원

장길영 (이상 2인)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