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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신태의 의원 발언

219회 제2본회의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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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먼저 조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숭고한 희생을 하신 천안함 용사의 넋을 기리면서 삼가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제21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희망과 꿈을 안고 시작한 2013년이 어느덧 1/4분기를 마감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지난 한해를 뒤로하고 지혜와 변화의 상징인 뱀처럼 2013년 올해는 과거의 허물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열정과 지혜로 단양을 더욱 아름답고 소중하게, 그리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가는 한편, 신뢰와 화합으로 군정을 더욱 생동감 있고 알차게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줄어드는 인구와 지역 기업체의 불신, 주민간의 갈등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금의 단양 현실을 보면 하늘이 주신 자연환경 이외에 그 무엇 하나 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무엇보다도 지리적 환경이 열악하고 산업기반 또한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보다 발전적이고 생동감 있는 단양의 미래를 위해 민·관·기업체가 머리를 맞대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시기임에도 우리 군민들은 어쩔 수 없다는 의식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단양의 중심 핵심기업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고 주민을 등한시 하고 있으며 이런 기업의 행태를 개선 촉구해야 할 행정기관은 뒷짐만 지고 그 어떤 노력도 접근도 하지 않고 시대와 지역 탓만 하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는 동안 단양군 인구는 충북 최하위로 추락하였으며 급기야 인근 자치단체와 행정구역 통폐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 임에도 군정을 보면 형식적이고 안일한 자세로 대처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갈등과 불만은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마련, 군민화합과 군민 불신 해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군, 의회, 기업, 군민이 참여하는 단양 지키기 운동 전개를 통해 단양이 안고 있는 지역발전 저해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아래 군민 공감대 형성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자 하는데 누가 반대 하겠습니까? 문제는 기존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 기여도가 갈수록 미약해 지고 있으며 십 수 년 전 단양군과의 약속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등 지역주민과의 약속은 무시해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과 주민을 배려하지 않는 이러한 기업의 행태는 단양군과 군민을 우롱하는 행위하고 생각합니다. 기존기업의 이러한 사례로 인하여 지역주민간의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고 급기야 분열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성 군수님! 진정 단양을 위하고 군민 갈등해소를 위해 군, 의회, 기업의 최고 경영자와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범 지역발전 상생 협력회”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하면 민·관·기업·군민이 함께하는 바람직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민선 5기 임기가 1년 3개월 남아 있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전략과 노력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공직자가 열정과 창의성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고 군정을 더욱 더 꼼꼼히 챙겨 단양의 제2전성기를 이룰 수 있는 초석을 다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태의의장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제219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공유재산, 조례안, 예산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안 심사과정에서 함께 수고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오영탁위원장님은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영탁의원입니다. 먼저, 제219회 임시회를 맞아 조례안 심사, 예산안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 심의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11일 집행부로부터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제출된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3월18일 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 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그리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출된 안건 총 3건 모두 관리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킨 건은 열처리소성시스템 취득(기부채납)의 건, 상진지구 생활체육공원조성 부지 매입의 건, 백두대간 문화체험관 신축의 건입니다. 다음은, 심의 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사항과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진지구 생활체육공원조성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는 생활체육공원 사업부지외 비탈면 등 잔여토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재원확보, 사업 내용은 물론 유지·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후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 하였으며 『백두대간 문화체험관 신축의 건』에 대하여는 신축 건물 중 농산물 판매장은 임대를 통한 수입이 발생될 수 있으나 문화체험관은 입장객수에 따라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운영비, 수리비 등에도 충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염려되는 바, 구체적인 운영계획 제출과 의원 간담회를 통한 사전 협의를 주문하고 관리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의의장

오영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오영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제4항,『단양군 민영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조례안』 제5항,『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단양군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단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폐지조례안』 제10항,『단양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항,『단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12항,『단양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등 11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대윤위원장님은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윤의원입니다. 제21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활동에 많은 관심과 심도 있는 심사에 적극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단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1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단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에 대하여 3월18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3월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들은 후 특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3월20일 「단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은 “원안가결”,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등 5건은 “수정가결”, 「단양군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일부 문구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으며,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주택법」및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22조 다음에 "제23조(실비변상)제3조 및 제20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출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민영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3조 제7항이 신설됨에 따라 동 규칙에서 위임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6조 본문 중 “보여주어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공무원 2명을 증원하고 공무원의 총수인 정원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도로명주소법」에 의거 단양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 청사위치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규정에 관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규정에 부합되도록 제증명 수수료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 하려는 것으로 적합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라고는 하지만 비현실적인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중앙정부에 건의 하고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단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 제2항 중 “7일 이내”를 “5일 이내”로 하고 안 제5조 제2항의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지급하되, 이 경우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 전까지의 치료비를 포함하여 1,000만원을 지급한다.”로, 안 제8조 제2항 중 “7일 이내”를 “5일 이내”로 동조 제3항 중 “이장”을 “마을대표(노인회장, 이장, 새마을 지도자 등)”으로 안 제10조 제1항 중 “5일 이내”를 “10일 이내”로 수정하며, 별지 2호 서식의 “2. 피해발생지 약도 1부”를 삭제하고, 별지 3호서식의 조사확인란에 “마을이장”을 “마을대표자”로, “(인)”란을 “(서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2007년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와 2009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폐지 권고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대체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폐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과 동 조례 폐지로 인한 지역의 득과 실을 감안하여 환경보전과 지역 주민의 소득창출 및 유원지내 시설물 관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우리 지역에 맞는 대체 방안을 마련한 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과반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보류” 하였습니다. 「단양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내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진폐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합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충청북도 조례에서 시장·군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있는 만큼 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단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소중한 생명을 예방·보호하고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것으로 안 제1조 본문 중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로, 안 제5조“(자살예방 지원계획 등의 수립)”을 “(자살예방 추진계획 등의 수립)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내용 중 “자살예방 지원계획 등(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를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로, 동조 제2항 및 제3항, 제6조 제1항 내용 중 “지원계획”을 “추진계획”으로 안 제8조 본문 중 “고취하고”를 “북돋우고”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정신보건법에 따라 우리군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1조 본문 중 “「지역보건법」 및 「정신보건법」”을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13조”로 수정하여 상위법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신건강증진”을 “정신건강 증진”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제219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의의장

이대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대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민영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동진 위원장님은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진의원입니다. 먼저, 제219회 임시회를 맞아 본 특위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제안 설명과 자료 제출 등 특위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3월11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1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21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특위활동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 예산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 토론 순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변경된 자주재원과 국·도비 보조금의 세수추계는 적절하게 반영하였는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재정 여건상 지방비 부담비율이나 액수가 과중한 것은 없는지? 경상경비의 증·감은 적절하고 예산 절감을 사유로 필요한 사업이 감액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았는지? 예산 내용 중 집행기관이 연초에 보고한 내용과 상반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투자사업과 신규사업 등은 예산편성 시기가 적정하며, 투·융자심사, 중기 지방재정 계획반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과 군 장기계획과 부합되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 승인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와 순세계 잉여금 등의 예산반영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738억7,89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5%인 213억4,712만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04억6,109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3%인 223억950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40억7,318만4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0.3%인 1,225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93억4,464만7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3.21%인 9억7,463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해 집행부의 요구액 213억4,712만3천원 중 4억8,8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 되었던 주요의견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이든 추가경정예산이든 금번 회기 때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는 중요예산에 대하여는 심의 전에 주요내용, 소요예산 등 사업의 흐름과 방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원 간담회 등 사전 설명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제출된 예산 목록만으로는 사업성격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인 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일정기준을 정한 사업에 대하여 상세카드와 사진, 지도 등을 함께 제출하여 정확한 예산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중이고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사전 협의 없이 언론에 배포하여 기사화 된 것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이후부터는 확정되지 않은 예산에 대한 배포를 시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곡도예촌 전통찻집 보수공사』와 관련해서는 ’9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2-3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보수 운영하고 있음에도 투자 대비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 방곡 도예촌 활성화를 위한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한 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웰빙 경로당 개·보수』와 관련해서는 2007년부터 노인 소일거리 제공을 위하여 지정운영중인 웰빙 경로당 21개소 중 4개소가 폐쇄하여 현재 17개소가 정상운영중이라 하였지만 경로당별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확인이 어려운 바, 정확하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회생이 어려운 웰빙 경로당은 과감하게 폐지한 후 주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가공센터 지붕개량 공사』와 관련해서는 2008년에 준공되어 4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당초 설계 부적정 등 건축시 발생된 문제점 지적과 누수 원인에 대한 기술적인 사전점검 없이 과다 예산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 전문가 등의 정밀한 점검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소요되는 적정예산을 산출하여 차기 회 예산편성 시 요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의의장

김동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