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신태의 의원 발언

신태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219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제220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0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5월9일부터 5월1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단양군 사무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사무를 점검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장필영의원님을 간사에는 장영갑부의장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상징 홍보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6건, 의원발의 조례 『단양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 총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장필영 의원님을, 간사에는 장영갑부의장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5월9일부터 5월10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위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표위원에는 장영갑부의장님을 위원에는 전직공무원인 장명수씨와 김학성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장명수씨는 예산계장과 문화관광과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김학성씨는 재무과장과 생활복지여성과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장영갑 부의장님을 대표위원으로 장명수씨와 김학성씨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장영갑부의장님을 위원으로는 장명수씨와 김학성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2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장영갑부의장님과 오영탁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5월10일부터 5월1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성 단양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