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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신태의 의원 발언

220회 제2본회의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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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다른 안건 없으십니까? 장영갑부의장님!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의원님들 간에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신태의의장

장영갑부의장님께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잠시 비공개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안 심사과정에서 함께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상징홍보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장필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필영 의원입니다. 제22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성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단양군 상징 홍보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7건과, 의원발의 「단양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으로 총 9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단양군수로부터 「단양군 상징 홍보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이 제출 되었고, 4월 7일 정상례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양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영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하여 5월 9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5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특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5월 10일 「단양군 상징 조형물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원안가결”, 「단양군 지적 재조사 위원회 운영 조례안」등 6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양군 상징 홍보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마스코트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브랜드 슬로건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과 상징 홍보물의 사용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하여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지적 재조사 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는데 공감하면서 다만, 안 제7조제1항 본문 중 “회의의 일시”를 “회의일시”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경계결정 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는데 공감하면서 다만, 안 제7조제1항 본문 중 “회의의 일시”를 “회의일시”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양군 지방공무원의 장려수당 지급 대상자의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지급에 혼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는 일치된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단양군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당직수당을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하는 내용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일치된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추고 적정 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 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는데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면서 다만, 안 제3조 제1항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별표 1” 을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3조 별표 1”을 “영 별표 1”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중 “영 제10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를 “영 별표 2에 따라” 로 안 제5조 각 호의 각 조 앞에 “영”을 삽입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영 제3조 별표 1”을 “영 별표 1”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은 단양군의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공감 하면서 다만, 제9조 “(협의회의 회의)”를 “(회의)”로 수정하고, 제13조 본문 중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를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로 수정하며, 별지 제2호 서식 본문 중 “단양군 제○○호”를 “제○○호”로 수정하고, “회원증 (제5조제2항 관련)”은 “회원증”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귀농인의 연령기준을 폐지하여 단양군 농업의 성장발전을 도모하고, 귀농인의 고충 해결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공감하면서 다만, 제2조 본문 중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던 만 55세 이하인 사람”을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던 사람”으로 수정하여 단양군 인구유입을 위한 당초 조례제정의 목적에 부합 되도록 지원대상의 폭을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은 단양군의회의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공감하면서 다만, 제5조제5호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조의금, 축의금의 경우 5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를 “기관장은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조의금, 축의금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금액은 5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로 수정하여 지출근거와 금액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제220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의의장

장필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특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상징홍보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감사의 능률과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간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하고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으로 나눠드린 계획서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에 앞서 불출석 공무원을 알려드리지 못해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수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아로니아 교육참석차 불출석하였으며, 부군수님은 대중소기업 동장성장 심포지엄 회의참석으로 불출석하였고, 기획감사실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은 아로니아 육성 창조사업 비교견학으로 불출석하였으니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불출석 공무원이 많은 것과 근래 불출석한 공무원이 다반사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본회의에 군수님과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등 집행부의 수뇌부가 모두 빠지는 현실은 단양군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의회일정과 관련하여 협의 한 대로 불출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오늘 의원님들 많은 이해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