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50회 제2총무위원회1996-12-05

김주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됐습니다. 5조 1항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행정정보공개조례 목적 한번 읽어보세요. 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만들어졌는지.

조례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께요. "이 조례는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민주적인 시정발전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로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찾아보세요. 지방자치법 가지고 계시죠?

없어요? 그럼 잘 들으세요. 제가 읽어 드릴께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보며는 이 내용 길으니까 제가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중요한 내용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3좀에 보면 지방의회에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당연히 그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5항에 보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그러니까 이 증언거부라는 것은 자료에 한 증언거부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자료의 내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행정감사장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행정정보를 요구하는 장입니까?

이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