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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윤서 의원 발언

50회 제2총무위원회199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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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과 소관과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총무과장세무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실시되는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총무국장 및 소관 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포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