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방상익 의원 발언

50회 제3총무위원회1996-12-06

방상익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윤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군포시의회정기회제3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국의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장 이진혁입니다.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입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통세부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현재 나와 있지 않는데 주민세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주민세 산출기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균등할은 평균을 1,800원으로 잡아서 약 저희들 세대가 8만 2,00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1회에 과세를 하는데 약 1억 4,800만원이 세액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균등할은 평균 6만 800원인데 곱하기 한 4,500건을 해서 약 4,500건이 됩니다. 그래서 1회인데 2억 7,400만원 정도, 종합소득할은 평균 16만원 정도인데 한 6,000건이 됩니다. 그래서 1회 과세하는데 9억 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양도소득할은 평균 125만 5,000원을 잡아서 50건 정도 과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한 번씩해서 12회가 과세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 5,300만원, 법인세할은 401만 4,000원 정도 되는데 약 601건을 1회에 한해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법인이 얼마라구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평균이 401만 4,000원

김주삼위원

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래서 한 610건이 됩니다. 자료를 일단 세율을 복사해서 하나 올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서면으로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바로 주실 수 있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세하고 사업소세는 목적세기 때문에 특히 사업소세 같은 경우가 제대로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지 세출부분에서 지금 우리 18억 정도가 사업소세인데 세출에서 18억 정도가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것인지 현황이 있습니까? 내역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18억 5,000 정도가, 18억 5,000을 올해 사업소세로 거둬 들이는데 올해 18억 5,000 정도의 세출부분에 용도에 맞게 세출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저희들이 세입부분을 가지고 예산계에다가 '97년도 세수추계를 해서 우리 예산계에 넘기면 거기서 예산을 잡아서 필요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담당부서에서 한다는 얘기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예산 담당부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제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판단이 좀 안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세 지난 번 예산담당 부서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빨리 되도록 독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도서관 식당 사용료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연 임대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 세입부서에서 잘 모릅니까? 예산담당 부서에서?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재산 임대료 수입도 전부 회계과 소관이겠네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세무과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시에 매년 재산세 감소추세라든가 또 우리 재정자립도의 상승이 아니고 매년 낮아지는데 지금 세무과의 일용인부가 몇 명입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일용인부가 7명입니다.

방상익위원

7명이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방상익위원

지금 175페이지 보면 일용인부를 가용인원으로 매년 써야 되는지 또 지방세 전산입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전부 전산화되면서 오히려 인원을 줄여야 되고 줄어드는 추세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꼭 7명이 다 필요한 것입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저희들 세무과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세입부서가 되다 보니까 아무리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다 하더라도 또 컴퓨터한테도 사람의 손이 가야 되거든요. 사실 7명도 오히려 모자라는 이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조금 저희들 생각은 10명이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업무가 굉장히 복잡다단합니다.

방상익위원

그렇게 복잡다단하고 한 사람이 겸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일도 안 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지방세 전산입력하는 사람이라든가 여기 보면 일계표 정리하는데 한 사람이 1년 내내 꼬박 필요한 겁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일계표 같은 것은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날 은행에 모든 세금이 불입되면 그 날 일계표 작성하는 사람이 그 날의 모든 은행에 불입된 것과 우리가 과세한 것과 딱 맞추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세외수입계에서 일용을 쓰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지금 금년에도 7명이고 내년에도 인원의 증원이 없고 작년 같은 경우도 그대로 인원 변동이 없었어요 내내?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인원변동은 없었습니다.

방상익위원

없었어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방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77페이지 지방세 고지용 창봉투제작이 이게 여러 가지 다 포함해가지고 47만매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전반기 지방세 전반적인 고지서를 보내는데 전체적인 겁니다.

방상익위원

전체 것 다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하여튼 1년 동안 발행할 고지서 전부입니까, 지방세로?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1년 것을 세웠습니다.

방상익위원

네, 그리고 178페이지 고지서발행 기본요금이 1,050원이에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등기료거든요. 그게 작년에 930원했는데 지금 올라서 1,050원씩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올라서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9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등록세영수필통지서정리 인부임 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이건 등록세영수필통지서 정리 인부임은 등기등록을 위한 등록세 납부후 등기소 등에서 나오는 시청으로 통보되는 영수필통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자료와 대조해가지고 세액이 차액이 나면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정리하는데 필요한,

방상익위원

그때 꼭 일용인부가 있어야 돼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정규직으로서 기능직이나 또 9급, 8급을 이렇게 왔으면 좋지만 그렇게 TO를 늘려 주지 않으니까 때에 따라서 일용인부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이 기간은 언제 150일 동안 해가지고 쓰실 겁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방상익위원

이 150일 기간은 언제 몇월부터 몇월까지 필요하신 기간이냐구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가급적이면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쓰겠습니다.

방상익위원

1월부터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럼 이 150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잡은 거에요? 1월부터 중간에 썼다 안썼다 그러는 거에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아니죠. 계속 석달간,

방상익위원

5개월만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럼 1월부터 5월까지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이후에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수시로 양이 많이 나오고 이럴 때 필요할 때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필요할 때 일용인부로 쓰고 또 업무가 없을 때는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한다 이거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런데 우리 기존에 있는 일용인부 7명가지고 이럴 때는 가용 안 돼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방상익위원

기존에 일용인부 7명을 쓰잖아요. 그 일용인부 가지고 가용이 안 되냐구? 지금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지금 감축하자는 정부의 그런 의지는 고사하고 일용인부를 굉장히 과다하게 많이 쓰는데 7명을 고정적으로 쓰는데 또 이렇게 등록세영수필통지서 때문에 150일 이렇게 써야 되느냐 이거죠. 일용인부 7명가지고 가용이 안 되느냐 이거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파트가 징수파트, 부과파트, 세외수입파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물론 필요할 때마다 활용을 하시는데 필요할 때 가용인원가지고 가용이 도저히 안 되냐구요? 일용인부가지고 그 당시에 업무가 도저히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겠다는 얘깁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상용잡급을 활용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제가 조금 잘못 알아 죄송합니다.

방상익위원

지금 등록세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재산세, 종토세도 또 한 명 쓰잖아요. 두 사람을 쓰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일용인부도 7명이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 인원가지고 가용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 인원은 또 그 인원대로 쓸 때가 있고, 제가 와서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 걸 잘 파악이 안 되어서 답변이 부족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일용인부는 전산입력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을 하고 또 재료비는 단순 노무를 한다는 뜻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수필통지서 또 등기필통지서 이런 것을 정리하고 그 상용잡급하고는 조금 또 그러니까 나름대로 일용잡급은 일용잡급대로 써야 될 그런 게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것은 이해가 잘 안 되고 가용할 수 있는 여유인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업무자체를 고정적인 일용인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업무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이 재산세 납부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만 바쁠 것 아니에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렇죠. 재산세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 그 앞에 한 4월부터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종토세 같은 것은 바로 한 달 이렇게 안 되거든요. 쭉 작업을 해 나와야 됩니다.

방상익위원

그 작업을 하는데 꼭 일용인부한테 다 맡겨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존에 세무과에 있는 직원들께서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분장에 따라서 고유업무를 하시는데 그래도 부족하니까 그때 특별히 일용인부를 쓰시는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그 준비작업이야 당연히 직원이 하시죠.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면서 그때 정리하는데 혼자 손이 못 미친다 그러니까 가용인원으로서 할 수 없이 일용인부를 고용하는 것 아니에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렇다면 이 인원도 예를 들어서 등록세라든가 영수증 정리하는 인부나 재산세, 종합토지세하는 인부를 두 명 다 쓰지 말고 한 명만 써도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런데 자꾸 변명같습니다마는 일용잡급이 또 일용잡급대로 필요한 것이고 또 재료비기타로 쓰는 직원은 다 그런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방상익위원

물론 인원은 주면 주는 대로 얼마든지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인원감축에 대한 것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일이라는 건 사람 앉혀 놓으면 어떤 일이든지 조금씩 생기게 마련인데 있는 인원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수시로 가용인원 채용해가지고 쓰신다면 끝도 한도 없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경쟁력을 제고합니까? 기업에서 인원 하나 뽑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생각, 의식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꼭 아주 불요불급한 인원 때는 물론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그렇지 않도록 있는 인원가지고 가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상용이다 또 재료비 기타로 쓰는 일용이다 여기에 대해서 실지로는 그만치 필요하고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여기서 역할이라든지 또 중요한 임무를 도와 준다든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해가지고 송구스러운데요. 이건 제가 분석을 해서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방상익위원

행정사무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됩니까? 하여튼 분석해서 해주시고 문제는 뭐냐하면 어느 부서든지 간에 지금 이렇게 일용인부를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 군포시가 이러다 보니까 정원 줄이기는커녕 제가 보니까 일용인부부터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인건비에 대한 절감도 하셔야죠. 무조건 일 조금만 생기면 일용인부 쉽게 채용할려고 하는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는 얘깁니다. 부서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기울이셔야지 사람에게 맞춰가지고 일을 자꾸 줄라고 하지 말고 있는 인원가지고 일을 좀더 쪼개서 할 수 있도록 효율을 높이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참고를 해서,

방상익위원

다른 소모품이나 경상경비 쓰는 것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용인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할려는 노력이 있으셔야 돼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방상익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더 질의할 위원님 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네, 박윤호 위원입니다. 일용인부가 그 뒤에도 또 있죠? 재산세 정리인부임 그게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182쪽에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한 명입니다.

박윤호위원

한 명이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는 체납세 징수하는 정리인부임이라 이거죠? 체납세만 하는 인부임. 다른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은 없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없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렇게 없어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지금 세무과 정규직이 28명인데 28명가지고는 도저히 사실 힘겹습니다. 체납세정리인부임은 두 명입니다.

박윤호위원

두 명이 그럼 150일 하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럼 이 분들은 교대로 150일씩 일을 하는 거에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필요할 때 씁니다.

박윤호위원

필요시마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박윤호위원

나중에 일거리 없고 할 때는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보통.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3개월마다 계약을 다시 하거든요.

박윤호위원

계약을 해서 쓴다구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박윤호위원

그렇게 쓰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분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한다든지 이러면 쓰지도 안 하겠지마는 사실 정규직원 못지 않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 과에 일을 봐서요.

박윤호위원

3개월씩 일을 할려고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이 있어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소개를 해가지고 상고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소개를 하더라구요.

박윤호위원

그 분들이 이렇게 업무를 하는데 어떤 문제점도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 사람들이 처음에 하는 것은 고지서를 센다든지 또 무슨 재산세 같은 것을 할 때 자료입력 같은 것을 할 때 초보적인 것 처음엔 이런 것을 하다가 조금 숙달이 되면 그것보다 조금 수준이 높은 이런 일을 시키고 이렇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일용인부가 많은데도 가끔 보면 세금 지방세 같은 것은 납부를 했음에도 독촉장 내지는 이런 게 징수되는 예가 빈번하게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착오에 의해서?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과오납 환불해 주는 것 말씀입니까?

박윤호위원

환불 말고 그러니까 이중 고지가 되는 거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런 경위는 저희들이 바로바로 환불을 해주는데 거기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환불을 해줍니다.

박윤호위원

그게 아니고 세금을 냈는데 고지서가 또 날라오는 경우가 있다구요. 아니면 세금고지서가 안 나와가지고 납세자가 직접 시청에 찾아와가지고 고지서 받아가지고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일용인부가 이렇게 많음에도 그런 착오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어떻게 대책은 없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지금 보면 이중으로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에다가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내면 그 분을 세를 놓고 서울 같은 데 사십니다. 서울 같은 분이 관외 분도 컴퓨터로 다 나가가지고 실지적인 주소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데를 보내 드리면 그 분들은 그 분들대로 서울에서 내 버리고 또 여기 세 사는 분들은 세를 사는 분들대로 내가지고 과오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즉시 환불을 하고 있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세금과세를 했는데 주소지가 불분명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걸 정리 안 하고 최고장을 가끔 내 보내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점차 주소지 같은 것을 정정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리고 다음은 177쪽입니다. 세입증대를 위하여 홍보물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판제작으로 군포역하고 대야미역에다가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산본역하고 금정역은 있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박윤호위원

그 동안에 효과가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특별히 많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의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현판은 어떻게 제작했어요? 야간에 불도 들어오고 그럽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야간에 불 들어오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박윤호위원

야간에는 자세히 선명하게 안 보인다 이 말씀이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박윤호위원

150만원 정도면 어떤 걸로 만드는지 몰라도 야간에 불도 환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담배 및 소비세 홍보는 현판제작비는 약 300만원 들고 장소는 군포 초등학교, 대야미역 육교, 규격은 20m 1.2m, 재질은 광목5도색상, 내용은 차적 옮기기 및 담배소비세 홍보.

박윤호위원

군포역이 아니고 군포 초등학교 입구입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군포 초등학교 육교현판입니다.

박윤호위원

대야미 어디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대야미역.

박윤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예산이 많으면 많이 할수록 좋은데요, 이렇게 또,

박윤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왔습니까? 아직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복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바로 복사해 주시구요, 체납부분 아까 주민세 같은 경우 쭉 설명을 해주시는 중에 산출기초에 체납부분이 안 되어 있는데 체납부분에 대한 세수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한 35억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체납에 대해서는 지금 특히 동산 압류도 할 수 있고 부동산 압류도 할 수 있고,

김주삼위원

아니, 이 산출기초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 세입부분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거둬 들일 수 있는 세금 말고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산출기초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세입부분에?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것은 '96년도에는 징수율 22%를 책정하지 않고 17%를 책정한 이유는 체납액,

김주삼위원

징수율을,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징수율 22%를,

김주삼위원

아까 총 체납액이 35억이라고 그러셨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한 35억 됩니다.

김주삼위원

35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를 지금 반영하셨다구요? 몇 % 정도를 반영을 하셨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17% 반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에 35억은 시세가 25억이고 도세까지 포함해서 한 35억 6,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주삼위원

시세가 대략 얼맙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25억 정도 됩니다.

김주삼위원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요? 우리 시 수입으로 잡혀질 수 있는 금액은 도세 중에 얼맙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19억 2,000만원 정도.

김주삼위원

19억 2,000만원이 우리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전부 받아낼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1억 9,200만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1억 9,000이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26억밖에 안 되잖아요? 체납 우리가 총 받을 수 있는 게 아까 35억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시세, 도세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시세는 25억, 도세는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1억 2,000, 그러면 한 27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담당 계장 계세요? 담당 계장 나오셔서 직접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징수2계장 김영권입니다. 저희가 체납액 35억은 도세 10억하고 시세 15억해가지고,

김주삼위원

도세가 10억이에요?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네.

김주삼위원

정확하게 제 질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도세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오.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가질 수 있는 금액은,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도세를 다 거둬가지고 도에다 넘기고 우리가 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요. 그게 얼마냐구요?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저희가 10억에 지금 현재 되고 있는데 년도폐쇄 2월에 되게 되면 전체적인 금액에서 징수를 해서 그 다음에 30%를 교부금으로 갖고 오게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3억 정도가 되겠네요?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계를 할 때 지금 현재는 10억인데 년도폐쇄 되어가지고 20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판단기준은 저희가 익년도에 계속 징수되고 있는 사항을 또 체납되고 있는 사항을 분석해가지고 20억 정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또,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전체 우리가 못 받은 시세하고 전체 못 받은 체납된 도세 중에 징수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한 거에요. 그러니까 추계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에요, 이건. 추계가 아니고 정확하게 세금 못 받은 것 도세 못 받은게 얼마냐는 얘기에요.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지금 현재 못 받은 것은 10억이고,

김주삼위원

10억, 이 10억에서 우리가 도세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게 얼마죠? 10억을 다 받아 내면 30%를 받아요?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10억을 받게 되면 약 3억 정도를 받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현재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체납액 우리가 받은 것 3억 아니에요? 그러면 28억 그렇죠?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아까 체납부분이 35억이라는 게 지금 잘못 된 거죠?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35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주삼위원

아까 도세 전부를 얘기한 거죠? 징수교부금을 얘기한 게 아니고?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네, 맞습니다.

김주삼위원

좋아요. 그러면 28억인데 이 28억 중에서 이제 추계를 할 것 아닙니까? 올해 얼마 정도를 받겠다.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네, 맞습니다.

김주삼위원

얼마 정도 받겠다고 생각하신 거에요? 17%입니까? 아까 17%,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저희가 약 6억 3,900을 징수 목표로 잡았습니다.

김주삼위원

과년도 수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년도 수입이라는 게 그겁니까? 체납세 받는 거죠?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여기는,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그것은 이 중에서 30%인 금액이 세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0%를 적용해서 30%를 거기서 세워 놓은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추계를 한 6억 3,000 정도로 하고 그 6억 3,000 중에서,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30%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억을 징수를 해가지고 그 중에 30%가 세외수입으로 해서 교부금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와가지고 세외수입 편성되는 부분에 징수교부금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세외수입 부분에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기타 징수교부금이에요?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경상적 경비에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어느 쪽입니까?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32쪽에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32쪽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그래서 이 징수교부금 수치에는 전체적으로 현년도와 과년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치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여긴 체납액이 포함이 안 되어 있죠.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어떤 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저희 절차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를 징수하게 되면 도에 금액을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보된 금액에 의해서 30%가 저희한테 교부금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설명을 다 하셨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현재 지금 우리가 전체 시세 체납액이 28억이라고 아까 계산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현재,

김주삼위원

현재 전체 체납액이 시세 25억하고 도세 3억하고,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시세가 25억입니다.

김주삼위원

네, 25억하고 도세 3억하고,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도세가 10억,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도세가 10억인데 우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게 3억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네, 맞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28억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세금으로 받아야 될 것을 못 받고 있는 게 총 28억 아니에요?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네, 맞습니다.

김주삼위원

전체 지금 체납되어서 못 받고 있는 게? 그렇죠?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네, 다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전체를 징수했을 때 물론 3억 정도를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아 오겠는데요.

김주삼위원

그래요.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저는 도세 10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세를 다 받았을 경우에 저희가 받는 금액이 3억 아닙니까?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네, 맞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3억을 못 받고 있는 금액 아니에요?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네, 맞습니다.

김주삼위원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그렇게, 그런데 시세 중에 못 받고 있는 게 25억.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네, 맞습니다.

김주삼위원

도세 중에 우리가 못 받은 게 3억.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래서 총 28억을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네, 맞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그 28억이 어쨌든 우리 목표에 의하면 내년 '97년도에 이걸 다 받아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97년도에 다 받아야 되죠?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추이에 의하면 뭐, 예를 들어 17%면 17%밖에 못 받는다, 20%면 20%밖에 못 받는다 그래서 아까 질의 중에 17% 정도를 받겠다고 해서 반영을 시켰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네, 맞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시죠?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도세 3억에 대해서 17% 정도가 어디에 반영이 되었느냐는 얘기에요.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그 17%는 지방세, 시세 부분에 대해서 17%해가지고 이미 저희 예산편성했을 때 지방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세는 17%가 지방세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시세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예산서 28쪽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28쪽에 과년도 수입으로 6억 잡혀진 것 이거 얘기하십니까?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시세에서,

김주삼위원

이것은 17%입니까? 25억의 17%가 이겁니까?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저희가 예산 추계는 지금 현재 15억이 체납되어 있다는 것은 10월말 현재로 말씀드린 것이구요,

김주삼위원

25억이 체납되어 있잖아요.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시세 중에서 25억이 체납되어 있는 것은 10월까지인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다 년도폐쇄가 끝난 걸 봐가지고 추계를 잡아야 되는데,

김주삼위원

그 추계를 얼마를 잡았습니까?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약 35억을 잡았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12월말까지 우리가 시세 못 받을 금액?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네,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김주삼위원

이게 35억이라는 얘기에요?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지금 현재 25억이 10월까지 못 받은 거구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또 미수금으로 남는 것을 10억으로 봐가지고 내년도 예산 추계를 전체적으로 35억을 본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35억을 지금 시세체납액으로 추계를 했단 얘기죠?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네, 맞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 35억 중에 17% 맞습니까?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네, 맞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게 약 6억 정도 된다?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네, 맞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세는 지금 추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2월말까지.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도세는 저희가 지금 현재 체납돼 있는 것이 10억이고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약 20억을 책정했습니다.

김주삼위원

12월말까지는 20억 정도가 체납될 거다?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 추계를 20억으로 해서 이건 몇 %를 받습니까?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이것은 32% 징수효과를 봐가지고 6억 3,900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시세는 17%, 도세는 32%, 그래서 그러셨단 얘기죠?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네, 맞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도세는.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그래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1억 9,2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게 어디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도세징수교부금수입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그 안에 도에서 보낼 때는 전체적으로 보내고 여기서 편성될 때 같은 교부금이기 때문에 현년도 과년도 포함돼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413억이라는 게 내년도 도세하고 지금 우리 20억 못 받은 도세,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413억으로 잡고 30%로 해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죠?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네, 맞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과년도 체납수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34쪽에.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이것은 세외수입에 체납액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세외수입에 체납액을 이렇게 1,000만원 정도로 잡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이 근거는 전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을 봤을 때 평균치가 1,000만원 정도가 돼 있어가지고,

김주삼위원

그러면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이 총 얼마입니까?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총 지금…….

김주삼위원

세외수입계 계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11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11억 정도에서 한 10%가 안 되네요?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네,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지방세와는 달리,

김주삼위원

아니,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체납액 징수율을 10% 정도로 본 거죠?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잠깐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이 세외수입에서 7억 6,000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7억 6,000에 대한 정확한 현황 다 가지고 계시죠?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네, 갖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현황을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몇 %로 받습니까? 징수율을.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약 1.3% 정도 해당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렇게 징수율이 낮습니까?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세외수입은 물론 시기적으로 약간의 변동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자들이 변화가 많아가지고 징수율이 지방세와 달리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너무 떨어지는데요.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많이 받도록 앞으로 진력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우리 빚은 몇 백억씩 내야 되는데 우리가 받을 돈 제대로 못 받고 전혀 이런 노력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데 산출기초에도 보면, 세입지부에 보면 체납액 징수노력이 어떤 의지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전혀 그런 게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17%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앞으로 독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김주삼위원

어떤 노력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한 가지 징수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부과중에 98%는 징수가 되고 있고 약 2%에서 3% 정도가 체납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과금액 대 체납액수는 별 포인트를 차지하지 않는데 근본적으로 자진납부를 않고 체납된 사람들이 납세의지가 부족하다든지 회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체납징수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부과대 징수는 98% 이상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세금 잘 낼 사람들이고 성실한 납세의무자들인데 문제는 체납자들 아니에요? 체납자들은 계속 안 내고 5년 지나면 그냥 띵궈먹고, 띵궈먹고 지금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도시라든지 공업지역이다보니까 한 예를 들면 주민세소득할이라든지 법인에 대한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산을 매각한 후에 발생이 되는데 매각 후에 국세를 납부하고 난 다음에 주민세 신고하는 데 이 때는 이미 재산을 다 판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권확보 상태에서도 부동산이 없다 보니까, 아니면 동산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하고 도피중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처를 색출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인 압류물권을 색출하기 위해서 1년에 2~3회 정도 내무부에 전산조회도 하고 저희 세무과 내에도 주민등록전산망을 설치해서 수시로 체납자들에 대해서 거처를 색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징수율이 좀 미진한데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현재 일반적인 체납자에 대한 조치들만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타의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상당히 강도 높게 하고 계신 사례들을 잘 아시죠?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뭐, 자동차세를 미납했을 경우에 번호판을 압수한다,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 출국금지인가 그런 것까지 시키고 있고 그런데 예산에서부터 그런 의지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지금 17%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에서부터 반영을 시켜야지 적극적으로 노력이 되거든요. 예산에 반영 안 되면 그냥 소극적으로 돈 내면 받고 안 내면 안 받고 그래도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표시를 해놓고 당장 예산에 세입부분에 징수율을 예를 들어 한 50% 해놨다 그러면 당장 이것 못 거둬내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열심히 노력할 것 아니에요? 그런 의지들이 나타나야 될 것 같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 지금 안 받은 게 한 8억 되는데 1,000만원만 받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일을 안 하시겠다는 의지 아니에요? 돈만 쓰겠다는 얘기지. 그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하여튼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은 적극 반영을 하시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계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무과에 일용인부임,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필요인원이 전체적으로 이런 체납까지를 포함해서 그런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인원을 몇 명 정도로 보십니까? 몇 명 정도가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일용인부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주삼위원

아니오, 전부.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전체적으로요?

김주삼위원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가 있어야 이런 체납자들 전부 징수도 잘 해내고 세금관리를 잘 할 수 있겠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적어도 50명 내외,

김주삼위원

한 50명 내외는 있어야 되겠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현재 정원은 얼마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정규직이 2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현재원은 몇 명입니까? 일용인부임이나 재료임까지 다 포함해서.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39명입니다.

김주삼위원

현실적으로 11명 정도가 부족하네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세무조사계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세정업무추진 해가지고 여비로 5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건 어디다 쓸 돈입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이것은 세무조사여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하는데 지방세 자진신고납부 미이행에 따른 누락세원 조사, 체납액 징수를 위한 관내출장여비입니다. 여비조례규정에 의해서 이걸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규정에 의해서 여비같은 게 지금 안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서운영비 같은데, 전부 반영이 됐을텐데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분야별로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김주삼위원

어떤 분야별로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세정분야하고 징수분야하고 나눠서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500만원이란 근거가 어떻게 나와 있는 거냐구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여비조례규정에 의해서 예산계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규정에 이렇게 세무과에 500만원 여비 해서 세워주도록 돼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이건 모자랄까봐 더 세워놓은 거에요. 부서운영에서 모자랄까봐…….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500만원이 세워진 근거가 어느 것이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과징수업무는 여기에 보면 부서운영비에도 국내여비 해서 1,100만원 돼 있잖아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세세하게 여기 보면 체납업무 하는데 이렇게 돈 나가고 그리고 세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먼저 예를 들어서 그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다시 또 지금 여비라고 그래서 500만원이 추가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데 윗 어른들의 판공비나 정보비로 흘러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순수한 입장에서 저희들이 체납세를 징수하고 또 세무조사를 하는데 경비로 해서 500을 세웠습니다. 이건 절대로 딴 뜻이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세무과 와서 예산 처음에 물어봤어요.

박윤서위원장

세무과장님 알았습니다. 다 이해가 갑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계속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러셨는데…….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김주삼위원

제 질의 아직 안 끝났는데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안 되겠는지,

박윤서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주삼위원

현재 181쪽에 보면 등기압류수수료하고 압류재산 공매처분수수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체납자들을 재산압류하고 그런 업무를 처리하실려고 그러는 거죠? 181쪽.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찾으셨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등기압류수수료를 물으셨습니까?

김주삼위원

네, 등기압류수수료 미납부자, 체납자 해서…….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이건 등기압류를 하기 위해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등기압류를 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현재 우리 총 미납자나 체납자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98,000건 정도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체납자 징수율을 17% 정도로 보셨거든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17% 정도를 그 사람들은 돈을 낼 거다, 나머지는 안 낼 거다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한 거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나머지는, 지금 저희들이 압류해놓은 게 차량압류, 부동산압류 해놓은게 73% 정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일찍…….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전체 98,000건 중에 73% 정도를 압류를 해놨다는 거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재산압류든 전부 그런…….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부동산압류, 차량압류, 전화압류…….

김주삼위원

압류처리를 다 해놓고 나머지가 지금 안 됐다는 얘기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래서 그 나머지를 하겠다? 나머지 부분을 올해 돈을 안 내면 계속 압류처리를 해나가겠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건 과년도 체납자고 올해 신규체납자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김주삼위원

그렇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97년도 가면 또 '96년도의 체납자가 발생할 거고,

김주삼위원

그렇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이런 걸 다 얹혀서 하기로 이렇게…….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우리 시의 등기소가 지금 재궁동사무소 2층에 있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등기소 부지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위원님, 그건 제 소관이 아닌데요. 그건 회계과 소관인데요.

손영선위원

수입면에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임대는 우리 세무과 소관이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회계과 소관입니다.

손영선위원

그렇습니까? 이따 회계과 질의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세외수입 중에 잡수입이 있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박윤호위원

과태료도 있고 그런데 대기환경과태료 그게 왜 예산서에는 계상이 안 되는겁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거든요.

박윤호위원

소관이 아닌 것 아는데 그래도 기타 세외수입이니까 세외수입을 전부 취합을 하잖아요? 세무과에서.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박윤호위원

취합하는 과정에서 이게 누락이 됐는데,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게 불입이 되면 잡수입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런데 그걸 예산서에는 왜 반영을 안 시키냐구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건 환경위생과에서 그것을…….

박윤호위원

왜, 안 넘어올 리가 있겠어요? 그럼 그 돈이 없어졌다는 얘기에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거기서 왜 안 했는지 그걸 제가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윤호위원

각 사업부서에서 발생되는 잡수입 같은 것을 세무과에서 전부 추합을 해야되잖아요? 취합을 해가지고 예산서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러니까 어느 과에서 뭐가 있는지, 뭐가 발생했는지 그걸 모르거든요. 들어오는 수입만 잡는 거지, 잡수입만 잡는 거지 저희들이 어디 빠졌든지 이런 건…….

박윤호위원

수입은 발생했어요. 수입은 발생했는데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에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건…….

박윤호위원

목설정을 해가지고, 대기환경과태료 해가지고 '95년도에는 부과액이 1,606만원이고 징수액이 1,440만원, 또 '96년도 10월말까지는 2,045만원에서 징수액이 1,580만원입니다. 이런 징수된 금액을 예산서에 게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것은,

김영숙위원

그럼 추가로, 만약에 우리 세수입 전체를 세무과에서 담당을 하시지만 빠진 세금에 대한 총괄적인 체크는 과에서 안 하면 총괄적인 책임이 세무과에서는 없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것은 예산계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세입을 잡는 것이지, 세무과에서…….

김영숙위원

세무과에서 모든 들어올 세수입, 임시외수입에 잡수입이거든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 종목들을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확인하지는 않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도 하여튼 빠진 게 확인됐으니까, 박 위원님 질의 계속하세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하여튼 이건 제가 환경과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셔서 한번 확인을 해본 바가 있는데,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 뿐이 아니라 혹시라도 다른 부분에서 세외수입이 예산서에, 회계장부에는 다 기재가 되겠지만 예산서에도 전부 계상을 해가지고 예산서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건 누락이 되지 않도록 각 사업부서에 철저하게 한번 확인을 하세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박윤호위원

그래가지고 누락이 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대충 다들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올해 몇 번 정도 여셨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금년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보통 보면 평균 한 번 정도 여십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금년에 저 있을 때는 안 했었는데 관계자료를 보니까 한 번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어요.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에 추가로 드리겠는데 아까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세무과 필요한 인원이 얼마 정도냐고 물어보니까 50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50명이 필요해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50명 내외로……세외수입분야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계도 신설해가지고 좀 많으면 기업체의 세무조사도 여러 조로 해서 나갈 수도 있고 이래서,

방상익위원

그럼 넉넉잡고 100명 정도 필요하시다고 그러지 50명 정도 필요하다고 그럽니까? 전부 나가서 체납자 일일이 매일 그것만 다니도록 하고 그런 업무 하시면 되죠. 원래 정원이 28명이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지금 세무과가 부과1계 여덟 명, 부과2계 네 명 맞습니까? 제가 부르는데 맞는 것만 얘기하세요. 한 명만 차이나니까요. 재산세계가 몇 명입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정규직 3명입니다.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징수1계 네 명, 맞아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방상익위원

징수2계 네 명?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세 명?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3명 맞습니다.

방상익위원

현재 28명은 맞죠? 정원에.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28명입니다.

방상익위원

지금 현재 28명이에요, 27명이에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28명입니다.

방상익위원

28명이에요? 세무과장님까지 포함해서?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지금 가용인원을 몇 명 더 쓰고 계신지 아세요? 일용인부를 세무과에서 열네 명을 더 쓰고 있죠? 1년간 쓰는 사람이 일곱 명이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일용직이.

방상익위원

일용직이에요. 일용직인데 이건 일용직이 아니라 매년 쓰니까 지금 정원하고 똑같다구요. 그렇잖아요? 일곱 명은 1년 365일 다 쓰잖아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정원하고 똑같은 개념이라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방상익위원

거기다 지금 5개월씩 쓰는 사람이 일곱 명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열네 명을 더 쓰고 있다구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런데 이 사람은 5개월밖에 안 쓰니까 반으로 나누면 3명, 3.5명인데 3명잡고 정원 외 열 명을 더 쓰시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지금 열 명을 더 쓰고 계시면 28명에서 몇 %를 정원 오바해서 세무과에서 쓰는지 알고 계시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방상익위원

한 40% 정도를 세무과는 정원동결이 아니라 정원 오바해서 인원을 쓰고 계신데도 부족해서 또 50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예 경제를 파탄내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거꾸로 가실라고. 10% 경쟁력이 아니라, 뭐 인원만 비대하게 늘려가지고 뭐 하시겠다는 거에요? 이걸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겠는데 일용인부 일곱 명하고 150일간 고용해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곱 명.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방상익위원

세세하게 그 분들이 하시는 업무량을 자료로 제출하세요. 금년에 10% 절감하세요. 지금 열 명인데 거기서 한 명은 줄이세요. 가능하시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이따 자료를 제출하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10% 줄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한 명 줄일 수 있습니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어떻게…….

방상익위원

그 업무내용은 세세하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세요. 저희들이 계수조정 하기 전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아까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자료 좀 주세요. (자료제출) 그리고 과장님, 자료 주셨으니까 오셔서 제출자 서명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 마치고……지금 할까요?

김주삼위원

가서 계장님이든 누구든 서명 좀 받아오세요. 그리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2쪽에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세무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회계과 소관입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이건 세무과 겁니다.

김주삼위원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것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45억에 대한 산출근거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일반회계 이자수입은 군포시재무회계규칙에 일반회계 이자수입 전망은 40억으로 예상할 때 시금고에서 운영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9%~10%를 적용해서 산출된 이자수입입니다. 올해 20억을 잡았는데 연말까지는 10억이 더 증액돼서 한 30억으로 될 것 같은 이런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10억을 더 잡아서 40억으로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회계규모가 올해하고 내년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400억 계상했을 때 10%를 잡았습니다. 이자를요.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저희 세수입을 400억으로 잡고 한 10% 정도 하셨다구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10% 정도 이율, 이것 구체적으로 더 좀 뽑아낼 수 없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현금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내년도에 지방세 수입, 그러니까 발생월 해서 대개 추계해가지고 이율계산하고 또 도세징수교부금 받을 것 계산해서 하고 좀 구체적으로 하면 좀더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상당히 막연하거든요. 그리고 가서 연중이나 연말쯤 되면 10억씩 꼭 다시 생기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또 추경 발생시켜서 또 돈 쓰고 그러시던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판단이냐면 몇 월중에 지방세 수입이 시세가 어느 정도 들어올 것 같아서 어떤 방식으로 예치를 시켜서 어느 정도 이자수입을 올리고 또 어느 사업으로 지출이 나갈 거고 그런 것들이 1년 살림규모가 딱 나와 있거든요. 1년 살림규모니까. 그러니까 돈이 40억이 생기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길거라는 걸 최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의회에서 심의할 때 공유가 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추계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세외수입 체납액을 보면 감액을 시킨 게 지금 있거든요. 감액을 한 100억 정도를 부과했다가 돈 안 내도 된다, 그렇게 해준 것이거든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지역개발부담금인가 지적과에서…….

김주삼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 발부는 세무과에서 하셨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아니죠.

김주삼위원

그것도 지적과에서 합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지적과에서 합니다.

김주삼위원

고지서 발부 자체도 지적과에서 하고 감액도 지적과에서 하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다만, 우리 세무과에서는 통계만 정리를 했을 뿐이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렇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큰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휴식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회계고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영노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194쪽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급 관사 임차료 인상분이라고 했는데 2급 관사가 어느 관사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지금 부시장님이 사시는 관사인데 현재,

김주삼위원

부시장 관사인데 2,500만원씩이나 인상을 해야 됩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현재 임차료가 7,500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세가 전세가 약 9,500 아니면 가기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예산상 금년에 2,500을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몇 평이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49평입니다. 보통 49평이 신도시에서 전세가 9,500 약간 평수가 좋으면 1억 가까이 갑니다.

김주삼위원

3급 관사는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3급 관사는 국장님들이 살고 현재 기획실장하고 사회경제국장하고 보건소장님이 관사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국장들은 관사를 전부 줘야 됩니까? 집이 없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줘야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3동 예산요구를 해봤습니다.

김주삼위원

23평짜리 전세 5,500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23평짜리가 전세가 5,500해서 3동 잡아 봤습니다.

김주삼위원

우리 관사가 총 5개소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현재 1, 2급 관사해가지고서 4개입니다.

김주삼위원

4개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

김주삼위원

총무국장하고 건도국장이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왜 관사 시설장비유지비는 5개소로 했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주삼위원

밑에 관사 시설장비유지비에서요. 5개로 되어 있잖아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것은 실무자가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죄송합니다. 4개소인데,

김주삼위원

실무자 착오가 아니고 이거 5개잖아요? 관사가 5개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아니, 1급 관사 하나하고 2급하고 국장 관사 둘하고,

김주삼위원

실무자 착오가 확실히 맞아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경찰서장 것은 저희가, 4개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관사 관리담당이 회계과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5개 아니에요, 관사가? 그래서 3개를 더 지금,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3개 동을,

김주삼위원

3개 동이 용도가 어디어디입니까? 사회경제국장하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기획실장하고 사회경제국장하고 보건소장.

김주삼위원

기획실장하고 보건소장이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4급 이상은 전부 다 관사를 주겠다는 얘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아니, 주겠다는 것은 관외 거주하고 있으니까 행정서비스라든가 모든 행정사항에 신속히 대처가 되고 또한 주민들한테 시정홍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개 타 시 같은 경우도 국장급의 관사가 다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시에서 그렇게 원칙을 세우셨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원칙은 아닙니다. 아니고,

김주삼위원

시장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렇죠. 시장님도 국장 정도면 관사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게 해서 국장들은 관사를 구입해 줘라?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임차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임차가 되었든 구입을 했든 하여튼 관사를 만들어 주라는 얘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또 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가 계속 더 들어가겠네요? 관사 사면 커텐해줘야 되죠, 이것, 저것 해줘야 되면 또 돈 들어가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3개가 임차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되면 시설장비유지비도 추경에 가서 정정이 되어야죠.

김주삼위원

지난 번에 시장 관사 옮기는 것 때문에 의회에서 상당히 어려웠던 것 시장께 전부 보고가 됐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알고 계십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도 또 관사를, 그 당시에 저희 의회에서 저희 의원들이 주장했던 부분이 뭔줄 아시죠? 시장께 다 보고가 됐습니까? 관사 전부 없애라는 얘기 아닙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그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김주삼위원

아니, 그런 내용들 시장께 정확히 보고가 됐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속기록이 있으니까 속기록이 의회에서 발간되면 시장님까지 가죠. 보시고 있죠.

김주삼위원

아니, 그렇게 아니고 속기록이야 몇 달 후에 나올 것이고 의회에서 중요사항들에 대해서 논의되는 것들에 대해서 시장께 정확히 보고가 되어야죠. 위원들 생각이 이렇다, 위원들 생각이라는 것은 시민들을 대신한 생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민들의 뜻을 시장에게 알려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국장님이 배석하시고 또 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행정감사 끝나면 중요사항은 보고드립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관사에 대해서도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보고를 해주셔서 시장님부터 관사는 점차적으로 없애야 됩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지금 관사를 자꾸 줄여가야 될 판이고 여타 인근도시에서는 관사 반납하고 그걸 노인정이니 어린이집이니 그런 걸로 이용을 하는 판인데 이건 어떻게 거꾸로 저희 도는 180억씩 빚을 얻으면서도 관사를 자꾸 늘리고 이런다는 게 지금 올바른 예산운용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들이 시정에 반영이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거꾸로 가고 있으니,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3급 관사가 세 분 것이라는 얘기시고 관사 시설장비유지비 이건 확실히 4개소가 맞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한 개소는 잘못된 거네요? 여기 5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게 아마 실무자 입장은 3개 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혹시 삭감이 1개동 정도 나오면 그걸로 본 것 같습니다. 1개동 정도 삭감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다른 위원께 시간을 넘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에 그 앞쪽 188쪽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건데 책상, 의자, 응접세트, 캐비넷, TV, 정수기, 카메라까지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과가 지금 두 개 정도 증설될 예정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과 증설될 예정은 없구요, 이것이 각 실, 과, 소,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비품이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취합부서기 때문에 일괄해가지고 저희가 그건 과가 감사담당관실하고 녹지과가 2개 과가 증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 2개 과장용 책상하고 의자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계장도 마찬가지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계장도 있구요, 또 대개 보면 집기가 7년 이상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내구연수가 초과가 되어가지고 각 실, 과, 소 책상하고 의자 관계는 저희가 소요를 파악해가지고 명년도 예산에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현재 감사과하고 녹지과 과장 책상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죄송합니다만 뭐, 과는 증설이 되었고 저희가 3회 추경에 요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시 외상으로 얻어가지고서 쓰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외상으로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할려고 그럽니다.

김주삼위원

외상이 아니라 이거 예산 선집행하신 것 아니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죄송합니다.

김주삼위원

시장이 예산 선집행 안 한다고 지난 번에 각서 저희 의회에 보냈습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런데 과는 증과가 되었고 업무는 봐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이 과 증설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추경에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과는 증과가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선구입을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지난 번에 과 증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요구할려고 그럽니다.

김주삼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과장용 2개만 의자하고 들어와 있고,

김주삼위원

응접세트는 뭡니까? 150만원 1조, 어디에 쓸 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환경위생과 응접세트가 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초과가 되어가지고 사용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구입을 해주고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상황실이 있어요. 그리로 옮겨가지고 그 상황실에서 사용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주삼위원

환경위생과를 새로 구입을 해주고 환경위생과에 있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옮기신다구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황실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상황실이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지금 몇 년이나 됐죠? 환경위생과에서 구입한 것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내구연한이 6년인데 내구연한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김주삼위원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집기는 7년 이상이죠.

김주삼위원

그 내구연한이 지나도 쓸만한 것 계속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당연하죠.

김주삼위원

그런데 환경위생과에 있는 것은 정말 못 쓸 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이게 민방위재난관리과 상황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환경위생과를,

김주삼위원

그럼 새로 산 걸 민방위 상황실에 없으면 주든가 그래야지 힘있는 과는 새로 산 것 쓰고 없는 과는 이렇게 남이 쓰던 과 것 그래도 되겠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상황실에 갖다 놓을 수도 있구요, 그런데 환경위생과 응접세트가 조금,

김주삼위원

꼭 내구연수가 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바꾸고 그러는 것은 앞으로 줄여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양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V는 어디 쓸 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TV는 현재 체육진흥과가 한 대가 있고 앞으로 체육행사에 다른 간담회시 VTR상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우리 본청 내에 전체 TV가 몇 대인줄 파악하고 계세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몇 대나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현재 36대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본청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36대면 충분하지 않아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김주삼위원

각 과마다 TV놓고 정수기 놓고 캐비넷 꼭 놔야 된다는, 물론 캐비넷 같은 것은 필요하지만 TV놓고 정수기 놓고 꼭 그래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TV같은 경우 지난 번에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해드렸지만 그것은 한 개 부서에 놓고 필요할 때 가서 보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과에 다 TV가 있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지금 평균적으로 각 과에 하나씩 있구요, 총무과 같은 경우는 11개인데 이것은 총무과에 있는 게 아니라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수위실, 발간실, 식당 망라해가지고 좀 많습니다.

김주삼위원

식당도 그렇고 시장실도 그렇고 사실 텔레비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엄밀한 의미로 시장실에 테레비 있어야 뭐 합니까? 시장이 그 테레비 보고 있습니까? 자기 일 안 하고, 필요한 때 필요한 부서에 가서 잠깐 보면 되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전부 사치품이에요. 꼭 시장실, 국장실 있으면 테레비를 놔야 된다 그런 것들이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아쉽네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 관계를 각 과에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지금 TV 36대면 저희 본청에 36대 정도의 TV면 각 과에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충분하게 유용하게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는 또 뭡니까? 어디에 쓸 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정수기는 식당에 한 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직원들이 이용하면서 1대가지고 부족되기 때문에 구내식당에 1대를 더 놓고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에 1대를 더 놔가지고 2대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주삼위원

정수기를 꼭 놔야 됩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외식을 않고서 일시에 가서 몇백명씩 먹다 보니까,

김주삼위원

구내식당에 사 주는 문제도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인데 구내식당 운영을 별도 장부를 해가지고 별도 회계처리하잖아요? 직장금고잖아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직장마을금고에서 사든가 그래야죠, 그걸 왜 세금으로 삽니까? 그리고 또 민방위교육장도 마찬가지고 식당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정말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관공서에, 관공서에 정수기 놓는 것 정말 고민하지 않고 그저 한 군데 놓기 시작했으니까 너희 과 놓고 우리 과 놓고 사실 저희 의회 정수기 있는 것도 이거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은데,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실, 과, 소에는 정수기가 없구요, 대개 민원실하고,

김주삼위원

이제 점점 하나씩 놓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실 놨고 부시장실 놨으니까 그 다음에 식당 놓고 민방위교육장 놓고 민원실 놓고 그러다 보면 기획실 놓고 뭐 무슨 과 놓고 각 국장실에 하나씩 놀 것이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위원님들이 승인 안 하면 못 놓는 거죠.

김주삼위원

그런데 승인을 안 하고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예산지출 회계 담당 부서에서는 마인드 자체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TV 그 다음에 응접세트 이런 비품들을 꼭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리고 특히 정수기 문제는 고민들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이야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정수기 먹고 약수터 물 떠다 먹지만 관공서에서는 특히나 시에서 수도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시에서 정수기 놓는다는 게 이거 얼마나 모순된 일이겠습니까? 정수기 문제는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 계속 거론을 해보겠지만 우리 회계 담당부서에서도 고민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아까 관사시설장비유지비가 5개소가 착오로 그러셨다고 그랬는데 아까 관사가 지금 시장님, 부시장님, 건설도시국장, 총무국장 이렇게 네 개만 있다고 하셨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경찰서장 임대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 시에서 안 해주는 것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서장님께서 직접 그냥 부담하십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시장 차 새로 구입한 것이 지금 여기 자산취득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안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 추경에 요구할 겁니다.

김영숙위원

이미 차는 갖고 있는데 이번에도 안 넣었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금년도 마지막 추경이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202페이지 문서고 확장공사 있죠? 그걸 그냥 1식으로 4,500 올려 놓으셨는데 어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이것이 문서 서고 확장인데요. 지금 현재 문서 서고가 '92년도 이전될 당시에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제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또 산본신도시에 17만 인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각종 서류가 급증되어가지고 현 서고가지고는 도저히 보관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체련단련실을 갖다가 확장해가지고 서고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서고를 확장하는데 부대공사시설이 1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냥 넓히는 공사만 하시는 것 같으면,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벽체를 헐고 다시 쌓고 그게 1,500이고 그리고 박스, 서고박스가 많습니다. 12개 큰 게 있거든요. 박스가 3,000만원 이렇게 해서 4,500정도 됩니다.

김영숙위원

서고박스가 3,000만원 그걸 이제,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축전지 교체공사에 UPS용 축전지라는 게 어떤 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UPS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인데요, 영어로는 유니트볼파워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단기죠. 그러니까 전압이 높다든가 전류가 잘못 될 경우는 자동적으로 차단시키는 장치인데 거기에 필요한 축전지입니다.

김영숙위원

축전지를 120개를 해서,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55개.

김영숙위원

55개가 아니라 지금 충전지는 55개고 UPS는 120개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다 개수가 대충 넉넉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120개요? 우리가 넉넉히 잡은 겁니다.

김영숙위원

정확하게는 몇 개 정도면 충분하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축전지 교체를 저희가 120개가 우리 전기기사에 의해서 체크가 되었어요.

김영숙위원

120개는 정확하게 전기기사가 체크를 한 수고 55개도 마찬가지로?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그렇죠.

김영숙위원

넉넉하게 잡으셨다는 게 아니네요 그럼? 정확한 수치가 있는 거네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정확한 수치입니다.

김영숙위원

어느 게 맞는 지 혼돈이 오네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런데 이건 사놓고 남아도 이것은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명년도 이월해서 쓰니까,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구급차 구입이 있죠? 1,200만원. 소형화물차가 세 대가 있고 구급차가 한 대가 있는데 소형화물차는 지금 어느 과에서?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소형화물차는 본청에 있는 봉고차 한 대하고 수리동에 있는 봉고차 한 대 이것이 내구연한 6년이 초과되어서 교체해야 됩니다.

김영숙위원

내구연한 때문에 교체해야 되는 게 몇 대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두 대입니다.

김영숙위원

두 대인데 하나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하나는 방송차 홍보담당관실에서 차가 하나 필요하다 해가지고서,

김영숙위원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방송차 한 대가 이번에,

김영숙위원

무슨 차요? 잘 안 들리는데.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방송차입니다.

김영숙위원

광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 용도는 광고가 아니라요,

김영숙위원

방송,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원래 차량 쓰는 게 문화홍보담당관실 것으로,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이것은 방송차가 아니라 각종 행사시에 앰프 방송 시스템 앰프를 싣고서 갈 수 있는 그 차량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앰프를 실어 나르는 것, 앰프가 장치된 차가 아니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영숙위원

지금 우리 현재 시에 있는 차량으로 앰프 실어 나를 일이 차 한 대 사가지고 해야 될 정도로 많나요? 그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 업무는 저희가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연락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몇 번이나 앰프 나를 일이 있어서 한 대가 필요한지 올리시라고 그러구요. 우리 내구연한을 갖다가 언제가 딱 정해서 차를 항상 6년 되면 차의 상태하고 상관없이 바꿉니까? 아니면,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아니죠. 기준 뿐이지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6년이 넘었어도 사용가능하면 저희가 사용합니다. 이번 관계는 봉고차기 때문에 초과가 되어가지고 수리해서 사용하기에는 수리비가 더 많이 과다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새로 사는 것 한 대, 교체가 두 대?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민방위구급차는 지금까지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던 것을 다시 교체하는 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사용하던 앰브란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년 쓰다 보니까 많이 낡았어요.

김영숙위원

쓰던 앰블란스를 교체하는 것이라구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195쪽에 국유재산 경계 및 현황측량수수료 1급지가 있는데 현재 우리 국유재산 현황이 일곱필지밖에 없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아니죠, 국유재산은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국유재산 경계 및 측량수수료 다시 측량할 필지가 7필지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필지는 세금을 못 내가지고 국세로 물납된 토지거든요. 저희가 현재 측량없이 등기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실한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 금년에 일곱필지를 측량할려고 이 수수료를 요구한 겁니다.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전부 몇 필지 중 일곱필지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국유재산을 현재 저희가 81필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81필지인데 현재 현황이 정확하지 못 하기 때문에, 경계가 정확하지 못 하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에 일곱필지만 현황 측량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렇죠. 경계가 아니라 등기에 의한 면적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측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이원남위원

이것이 지목이 뭡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지목이 산본동 75-58 번지수는 기억하는데 지목은 주로 대지입니다. 임야.

이원남위원

대지가 이렇게 국유재산까지 대지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돈이 없으니까 세금을 못 내니까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주로 냅니다. 내면 국세청에서 관리권을 갖다가 저희 시에 위임하죠.

이원남위원

이게 국가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시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고 또 도로 되어 있는 그러한 재산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그렇죠.

이원남위원

도유지라든지,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지금 필지는 대지가 1필지고 임야가 6필지입니다.

이원남위원

그런데 이게 꼭 국유재산이라고 하면 우리 시비를 해서 경계측량을 해야 되고 현황측량을 해야 될 것인지 국유지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러기 때문에 시 예산이 아니고 도빕니다.

이원남위원

도비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이원남위원

그런데 여기 시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예산부서에서 그 표시가 너머 페이지에 나옵니다.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위탁된 사무네요 이게요? 국가로부터 위탁된 위탁사무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그렇죠.

이원남위원

네, 그 다음에 197쪽에 자산취득비에 소형승용차라고 있는데 1,500만원 이차 누가 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자산취득비에 이것이 12인승 그레이스 승합차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6년 초과되어서 다시 바꿀려고 이번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이원남위원

현재 어느 과에서 쓰고 있는 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이게 7더 2600인데 시청에서 집중관리합니다. 집중관리하고 해가지고 승용차 세 대를 각 실, 과, 소에서 필요하면 회계과에서 배차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장이 제2종합청사 출장가겠다 이럴 경우는 배차증에 의해서 배차를 해줍니다. 그러면 승용차가 나가죠.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레이스 승합차가 내구연수가 다 차가지고 이번에 바꾸겠다 이런 얘긴가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이원남위원

그런데 각 실, 과, 소별로 이렇게 차가 전부 배속이 되어 있잖아요? 이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속 차, 세무과 소속 차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저희가 사업용 차량만 덤프라든가 그런 경우만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그 나머지 차량은 저희가 회계과에서 풀관리합니다. 풀관리해가지고 각 과에서 필요하다 배차신청이 들어올 경우는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해당 필요한 과에 당일 시간을 기재해가지고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렇게 해서 배차를 해서 쓰고 있는 거네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이원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네, 박윤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190쪽 삼손로울러해가지고 체육진흥과에서 사용하는가 본데 이게 뭐하는 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이게 저희 청사 위에 테니스코트가 2개 있습니다. 2개 있는데 땅을 다지기 위해서 로울러를 끌고 다니는 그겁니다. 현재 1대가 있는데 오래 쓰다 보니까 망가져가지고 체육진흥과에서 1대 사겠다해가지고 이번에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박윤호위원

이거 뭐 오래 쓰는 것 아니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글쎄요, 제가 현장확인은 못 했는데 한 7년 쓰다 보니까 사용이 어렵다고 그래요.

박윤호위원

손으로 밀고 끌고 다니는 것이잖아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박윤호위원

7년이 아니라 10년도 더 쓸 것 같은데, 확인은 안 해보셨다구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확은은 못 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차량번호판 교체비해가지고 16,000 58대 했는데 우리 시청 내에 있는 차량을 전부 번호판 교체할려고 하는 거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지금 아시다시피 시청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차량번호판 교체를 내년까지 전부 해야 됩니다.

박윤호위원

내년까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구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저희가 시청에 차가 전부 73대입니다. 동사무소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15대는 기 남바를 교체했고 명년도에 58대를 할 계획입니다.

박윤호위원

일반인들도 내년까지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내년까지 해야된다,

박윤호위원

이게 의무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의무사항은 아니랍니다. 사업용 차량은 명년까지 의무사항이고 개인용 승용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박윤호위원

우리 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도 의무사항이 아니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의무사항이 아닌데 행정관청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주민도 하지 행정관청에서 안 하면 또 보기가 나쁘죠.

박윤호위원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교체할 차량이 계속 있을텐데 번호판 교체해 놓고서 1년 있다 폐차하고 그럴 차도 생길 수 있잖아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것은 남바는 그대로 갑니다.

박윤호위원

번호는 가는데 번호판 16,000원씩 1년 달고 또 폐기처분하고 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챠랑을 구입할 경우는 번호판이 새남바가 나오니까 그냥 부착이 되는 거죠. 폐기처분된다는 말은 그냥 죽는 겁니다. 죽어요.

박윤호위원

번호판 교체는 천천히 해도 될 거에요. 급하지 않을 겁니다. 번호판이 심하게 훼손되고 그런 것은 바꿔야 되겠지만 상태가 양호한 것은 계속 사용하세요. 그리고 공용 관사전세료 설정해지 및 임차수수료 있죠? 그러면 2급 관사가 계약 갱신을 하면 설정을 다시 할려는 예산이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박윤호위원

그것하고 3개 동 임차료 전세권 설정하는 수수료 그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이것이 부시장님 관사 한 동하고 다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면 임대할 국장님들 관사 3개입니다. 거기에 따른 전세 설정료 수수료죠.

박윤호위원

건당 45만원씩 들어가요? 이게 전세권 설정하는 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렇죠.

박윤호위원

이건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를텐데?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약간 틀릴텐데 저희가 평균치를 잡았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관사를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2급 관사가 49평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넓은 것 아닙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49평이죠.

박윤호위원

전용면적이 49평이에요? 49평형이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49평형인데 전용면적은 9평 정도 빠지겠죠.

박윤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500인데 2,500을 올려달라는 거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박윤호위원

그래서 1억이라?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박윤호위원

그럼 우리,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현재도 49평형 아파트가 신도시에서 평균 전세가 9,50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 더 인상요인을 봐가지고 2,500을 잡았죠.

박윤호위원

그런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은 이해는 가는데 우리 시가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재정이 어려운 것을 체감하셔가지고 7,500에 맞는 평수를 조정해서 이렇게 이사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것도 검토사항이 되죠. 되는데 사람이 심리가 또 큰 아파트 사시다가 작은 아파트로 가면 기분이 언짢죠.

박윤호위원

이사할려면 시설장비한 것 돈 아까워서 갈 수도 없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7쪽입니다. 군포2동사무소 부지매입비해가지고 3억 8,100만원이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박윤호위원

이것 어떻게 무상으로 받는다고, 잘 추진이 안 됩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저희가 무상추진을 작년도에 해봤어요. 계속 주공에 쫒아 다니고 잘 안 되고 혹시 명년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추진을 해가지고 될 경우는 삭감하고 안 될 경우를 예상해가지고 저희가 부지매입대금이 7억 3,140만원 중에서 3억 8,000만원만 이번에 예산 세운 겁니다.

박윤호위원

무상으로 매입이 안 되면 이렇게 크게 규모를 넓힐 필요 없지 않겠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무상을 된다면 참 좋죠. 무상이 안 될 경우는 부지,

박윤호위원

무상으로 안 될 경우에는 당초에 우리 계획세웠던 대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관 상복합 해봐야 수익성도 별로 없을 걸로 예상하는데 잔뜩 땅만 크게 사가지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무상양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주관도 그렇고 해서 명년에 열심히 한번 뛰겠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렇게 해서 무상으로 안 될 것도 생각을 해가지고 변경할 방법은 없어요? 무상으로 되면 더더욱 좋겠지만 안 될 경우에는 계획을 수정을 하라는 얘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계획 수정 관계는 다시 한번 저희가 무상으로 안 될 경우 시장님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현재 결심이 된 사항이거든요.

박윤호위원

이 정도 규모로 봤을 때 수익을 대충 예상해 봤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수익 관계는 투자경영담당관실에서 대충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건 아직 숙지는 못 하고 있다구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그건 저희가 취합해가지고 문서로써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이게 제가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무상취득이 안 될 경우에는 수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박윤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공기청정기 한 대만 구입하시는데 우리 시에 공기청정기 있는 방은 없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현재는 방은 시장님, 부시장님 방에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있고 이거 한 대는 그러면,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이것은 어린이집용입니다.

김영숙위원

온풍, 냉풍기 그 두 대는 어디 쓸 건가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이건 직원숙직실이 냉방이 안 되어가지고 숙직실 한 대하고 또 지하에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여름되면 계속 24시간 대기하고 잠도 잘 수 있는 상황실인데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2대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보충질의를 더 드릴게요. 복사기 4대는 어디어딥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교통과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적과, 환경위생과 4개 과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방상익위원

4개 과는 지금 현재 없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현재로서는 지적과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적과는 1일 2,500매씩 복사하다 보니까 현재 복사기가 명년도에 사용할 확률이 없기 때문에 혹시 다시 한번,

방상익위원

그럼 지금 지적과에서 쓰던 것은 어디로 갑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지금 쓰는 것은 1대인데 워낙 용량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방상익위원

한 대 더 놓는다 이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보강이죠. 가옥대장 발급이 지적과로 넘어 갔습니다, 건축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1대가 더 필요합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고속복사기 한 대는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고속복사기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종 업무보고시 사용하고 또한 각종 자료복사시 1분에 100매가 복사가 가능한 고속복사기가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지금 현재 우리 청사내에 고속복사시가 없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우리 시청에 한 대도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하나도 없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방상익위원

냉온풍기는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아까 김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관리상황실하고 직원숙직실 한 대씩 놓을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리고 197페이지하고 198페이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소형승합차가 그레이스라고 했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런데 이게 공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신다구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집중관리차량인데요, 우리 회계과에서 집중관리합니다.

방상익위원

회계과에서 집중관리하는데 지금 현재 그레이스가 없어가지고 시청사내 공용으로 쓸려고 그런단 얘기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아니죠. 내구연한이 초과돼가지고 기존차량인데 대폐차,

방상익위원

있는 것 대폐차하는 거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방상익위원

현재 그레이스 있는 걸로?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아까 소형화물차 두 대는 내구년수가 다 지난 거라고 했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한 대는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요청 들어온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행사시 방송시스템, 앰프라든가 마이크 이런 걸 싣고 갈 수 있는 봉고차가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지금 원래 화물차 보유대수가 몇 대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화물차요,

방상익위원

지난 번에 보고하신 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여기 화물차 32대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중에서 소형이 몇 대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화물 소형요?

방상익위원

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화물소형이 동사무소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화물소형이 되구요, 보건소가 한 대 가지고 있고 또 본청에 다섯 대, 그래서…….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화물차 전체,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화물소형이 30대고 덤프트럭이 두 대입니다. 그래서 화물이 총 32대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화물차가 총 32대인데 그 중에서 소형이 몇 대냐구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30대요.

방상익위원

30대나 있는데 소형화물차,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런데 여기서 동사무소로 가 있는 것이 18대고 또 사업소, 보건소에 두 대, 상수도사업소에 한 대 해서 본청에는 현재 11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덤프트럭이 두 대고 아홉 대가 소형화물이죠.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내구년수가 다 지나가지고 대폐차하는 것도 좋은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지고 폐차가 만약에 두 대 됐을 경우에 도저히 가용이 안 됩니까? 두 대 없으면.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방상익위원

지금 여유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여유구입은 없습니다. 여유구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홍보담당관실 방송차 한 대가 신규구입이고 그 나머지 두 대는 봉고차인데 본청 것 한 대, 수리동 차 한 대 이것은 내구년수가 초과가 돼가지고 현재 상당히 낡았습니다.

방상익위원

지난 번에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네 대씩이나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렇죠.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방송용 기자재 운반용으로 쓴다는 걸로 해서 별도로 한 대 구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지금 있는 차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안 되면 승용차 갤로퍼, 코란도 다 있는데 얼마든지 나를 수가 있죠. 민방위구급차는 앰브란스다 이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민방위과 앰브란스인데 이것도 6년 쓰다 보니까 도저히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폐차할 계획입니다.

방상익위원

지난 번에 폐차한 것은 대폐차 안 했습니까? 복사하고 점보타이탄은. 그건 없어도 되는 거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어떤 거요?

방상익위원

지난 번에 10월 2일자로 복사 로런트럭하고 점보타이탄 폐차하셨다고 그랬죠? 그건 구입하셨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지금 조달요구중에 있습니다. 두 대,

「그건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돼가지고 조달요구중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방상익위원

그런 건 오히려 급한 것 아니에요? 청소차하고 이런 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에 청사조경유지관리비로 해서 2,0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조달중에 있습니다. 금주내로 수령을 할 계획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이게 오히려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 50%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2,000만원 요구한 것은 수목전지작업, 1년에 2회 250만원씩 해가지고 2회 잡았고 또 병충해 관리에 1,500 수종별 방재로 해가지고 나무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충해 지금 전염이 많은데 7회 정도 잡았어요. 저희가 참고로 저희 청사내 화단에 교목이 2,345종, 관목이 약 30,000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예산을 요구해도 삭감이 돼가지고 지금 청사 이사와가지고 5년 동안에 정원관리를 하나도 못 했습니다. 못 했기 때문에 일부에 은행나무가 지금 죽고 있어요.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그럼 원칙은 나무시비가 빠졌습니다. 금년 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어요. 나무시비하려면 1,500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데 이 예산이 누락이 돼 있고 또 아시다시피 저희 청사내에 조경물, 벤치라든가 등나무, 버스승강장 이런 것도 이사 와가지고 5년 동안 손을 안 봤어요. 그대로 페인트도 다 벗겨지고 더 두면 썩을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경시설물도 빠졌고, 오히려 지금 현재 2,000만원 가지고 우리 청사내에 있는 조경관리가 안 됩니다. 일부만 지금 반영된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동안 5년 동안 손 안 본 게 누구 책임이에요? 그러면 왜 관리를 안 하시고 와서 집중적으로 5년 동안 있다가 한꺼번에 오히려 비용 많이 들게끔 예산 과다책정하셔서 하시냐구요. 지금 조경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청사내에.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저희 신도시내의 조경은 녹지과고 청사내 조경은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책임이지. 금년도에 예산 얼마나 잡았었어요? '96년도에는 얼마나 예산 잡으셨었냐고, 조경관리유지비로.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96년도에는 조경관리유지비가 제가 볼 때는 5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40만원입니다. 작년도 잡힌 것이.

방상익위원

140만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정지인부임밖에 없어요. 84만원하고 71만원.

방상익위원

그러면 140만원밖에 안 들여서 조경관리가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그렇게 예산 적게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2,000만원 들여가지고 하겠다는 건 말이 돼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저희는 매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돼서 안 되고 또 의회에서 삭감된 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현재 회계과에서는 보니까 계속 요구를 했어요. 조경관리예산을.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유지관리를 잘 하셨으면 한꺼번에 예산 2,000만원씩 안들여도 되지 않냐 이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그 관계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됐으면 예산부서 쫒아가서…….

방상익위원

조경만 하는 우리 일용인부 있죠? 전지하고 뭐하고 하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없어요.

방상익위원

없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한 사람도 없어요.

방상익위원

그럼 전부 다 외부에서 그때마다 용역줘서 한 겁니까? 인부 고용해서?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작년같은 경우 140만원 가지고 일부 하다 말았죠. 예산이 없어가지고.

방상익위원

그런 것은 일용인부 하나 고정으로 기술자 고용해서 유지관리하면 돈이 적게 들 수도 있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조경전문직 하나 T/O를 주신다면 좋죠. 그런데 현재 공무원 정원이 동결되어가지고 확보가 어렵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유지관리 안 하시니까 오히려 목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사목도 생기고 여러 가지 오히려 예산이 과다하게 낭비가 되는 요인이 발생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국유재산대부료하고 시유재산임대료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안 첨부서류로 와 있는 것 중에 시유재산조서가 되겠는데 현재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타난 게 없어서 제가 판단을 잘 못 하겠는데 현재 우리 관내 국유재산이 총 얼마나 되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국유재산이 53필지,

김주삼위원

53필지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죄송합니다. 81필지입니다.

김주삼위원

아니 필지로 얘기하지 마시고 헤베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29만 4,000…….

김주삼위원

대략 29만헤베 정도 된다는 얘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대부료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게 26만헤베라고, 그 중에서 100분의 30 이렇게 계산하신 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30%를 저희가 세입이니까요.

김주삼위원

정확한 근거가 지금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이것이 금년도 26,100㎡ 잡은 것이 '97년도 예산서에 세입이 돼 있고,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27,224㎡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624㎡가 착오인데 이것은 도마교동유원건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다보니까 유원건설에서 무단점용,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해가지고 추가로 1,624㎡를 합산하다 보니까 26,100㎡가 나왔습니다.

김주삼위원

㎡당 100분의 30이라는 얘기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임대료의 30%만 저희 시 수입이고 그 나머지 10%가 도 수입, 나머지가 국가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평당 원래 지역에 관계없이 6,000원씩 합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저희가 평균치를 낸 거죠.

김주삼위원

그냥 평균치를 낸 거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작년도 임대상황을 쭉 종합해가지고 평균치를 잡은 겁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국유재산 정확하게 다 현황 가지고 계시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럼요.

김주삼위원

시유재산도 마찬가지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몇 건, 얼마 그렇게만 주셔가지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저번에 감사자료에 저희가 필지별로 다 드렸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그런데 거기에도 보니까 지금 이용구분까지 정확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좀 빠진 게 있던데, 좋습니다. 그러면 시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 지금 시금고하고 이발소하고 또 어디가 있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화원이 있어요. 당동지하도 지나가면 상업은행 미처 못 가서 우측으로,

김주삼위원

그리구요, 화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화원임대료가 저희가 한…….

김주삼위원

아니오, 면적이.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226.70㎡입니다. 60평 정도 나옵니다. 지번은 당동 745번지가 되겠습니다.

「지번은요?」하는 위원 있음

김주삼위원

그리고 또요? 시금고하고 이발소 그 다음에 화원,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다음에는 농협이죠, 시금고가…….

김주삼위원

농협 말고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리고 하나는 이발소입니다. 구내이발소.

김주삼위원

이발소 말고 또…… 그러니까 시금고, 이발소, 화원 그 다음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세 개를 잡은 겁니다.

김주삼위원

세 개를 잡은 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현재 우리가 시유재산 중에 수입이 가능한 데가 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현재로서는 임대수입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재궁동사무소 위에 지금 등기소, 우리 시유재산이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그렇죠.

김주삼위원

임대해주고 있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임대가 아닙니다. 무상임대입니다.

김주삼위원

임대는 임대죠. 무상이든 유상이든 임대 아닙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것 왜 돈 안 받아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게 당초에 임수복 시장님 있을 때 당초계획이…….

김주삼위원

하여튼 돈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계약기간이 명년도 8월 31일까지인데 그게 지방재정법시행령 88조 2항에 국가기관이 임대할 경우는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무상으로 한다」입니까? 「할 수 있다」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할 수 있다,

김주삼위원

할 수 있다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돈 받아야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절충해 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우리는 돈 없어서 빚 내고 국가기관이라고 공짜로 쓰고 있고 그건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등기소 부지 여기 다 있어요. 우리가 무상임대를 해주니까 지금 자기들 집 안 짓고 있는거지 당장에 우리 돈 받아봐요. 여기 와서 당장에 짓지. 그러니까 돈 받으세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받겠습니다.

김주삼위원

8월 며칠까지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8월 31일까지…….

김주삼위원

하여튼 이 이전에는 이 분들 특혜받고 있는 건데 그런 건 문제가 됩니다. 당장에 우리 민선이 됐던 작년 7월 1일부터 바로 돈을 받아야 됩니다.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싸움을 하고 그러는 것들이 이런 걸 가지고 싸워야지 이런 건 사소한 거라고 놔두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8월 31일 기간 끝나면 책임지고 임대료를 비싸게 좀 받으십시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현재 시금고하고 이발소……시금고는 평당 얼마씩 임대하고 있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평당이 아니고 총금액이 360만원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우리 계장님, 평당 얼마인가 계산 좀 해보세요. 그리고 시금고 기간이 현재 어떻게 되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98년도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12월 31일.

김주삼위원

언제 계약했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금년도 1월달에 계약했습니다. 3년간.

김주삼위원

'96년도 1월 1일에서 3년기간 했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원래 이게 1년짜리 계약이었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글쎄,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1년 해오다가 올해 들어와서 3년 하신 거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1년 하다가 금년에 들어와서 3년 한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가지고 평당 얼마씩 했어요? 계산해보세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18만원이오.

김주삼위원

18만원이 월이에요? 연이에요? 연이죠? 그럼 월 얼마죠? 월 15,000원이죠?

「연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월 15,000원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아니요, 잘못 아는 거에요.

김주삼위원

맞아요. 그 정도 될 겁니다. 쌀 거에요. 되게 싸요. 그런데 이것 너무 싼 것 아니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

김주삼위원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맞습니까? 월 15,000원이죠? 맞을 겁니다. 이게 되게 쌉니다. 지금 우리 시유임대료가, 왜냐하면 47,150원 곱하기 366해봐요. 이렇게 해서 나온 걸 보니까 되게 쌀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발소도 마찬가지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이발소는 약간 싸네요, 면적이 작으니까. 연 324만원인데,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금고도 그렇고 이발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금고 같은 경우도 왜 1년씩 하다가 전년도 행정감사에 분명히 시금고하고 시금고 농협 임대장소하고 일치시키라고 그랬는데 일부러 더 엇갈리고 감사를 해서 뭔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자꾸 계약이 되고 있으니까 이건 뭐 꼭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나 싶기도하고, 계장께서 나오셔서 한번 답변을 해줘보시죠.

「그런데 그것은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

김주삼위원

확인한 바가 아니라 담당업무 아닙니까?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지금 확인하고가 아니고.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에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감사시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98년도부터는 그게 회계과하고 세무과하고 계약기간이 같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김주삼위원

그게 지금 더 잘못 된 게 이 시유재산 임대는 원래 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금고는 2년이었어요. 그래서 올 말이면 이게 딱 맞아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면, 어차피 올 12월 31일날 두 개가 함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계약을 다시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원래 '96년 1월 1일날 계약을 1년으로 안 하고 3년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더 엇갈려진 거에요. 기간이 더 늦춰지고. 결과적으로 시금고에 그만큼 기간을 특혜를 더 준 거에요. 그런데 기간이야 제가 지난 번에 감사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너무 싸요. 그리고 시유재산 같은 경우 금고도 마찬가지고 이발소도 마찬가지고 화원인데 이건 뭐 개인들에게 특혜 준다는 인식을 갖게 돼 있습니다. 전년도 감사 때도 제가 얘길 했고 시유재산 같은 경우도 임대료 수입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낮은 수준이에요. 그게 물론 국가재산을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없다는 어떤 나름대로의 명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건 아시죠? 우리 중심상가의 현재 임대료가 평당 얼마인 줄은 아시죠?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잘 몰라요?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네.

김주삼위원

대략 지금 가장 싼 데 1층같은 경우는 700에서 800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싼 데 4,5층 같은 경우가 2~300 그렇게 합니다. 월 평당단가요. 그런데 이건 뭐, 월 15,000원 아닙니까? 네, 됐습니다. 계장님 됐고 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이 임대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법상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그 올리는 데, 현실화시키는 데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조례개정이야 어차피 저희 의회에서 하니까, 조례개정하고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조례만,

김주삼위원

조례만 개정이 되면 위에 상급법령이나 그런 데 문제되는 게 없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조례문제는 다시 한번 절충해가지고…….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당장 조례개정이 의회에서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발소는 몇 년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이발소도 금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3년요.

김주삼위원

올해 했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96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화원은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화원은 2000년까지입니다. 2000년 9월 19일까지. '95년 9월 20일부터 2000년 9월 19일까지.

김주삼위원

이 화원, 어느 분이 하는 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정수채 씨입니다. 당동 742-12번지에 사는 정수채 씨가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것 뭐,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 전에 뭐 하셨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만난 적도 없고 그래서 아직,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2000…….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2000년 9월 19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5년 했네요? 5년 장기계획이고 평당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 15,000 정도 되겠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이게 연 1,002만 1,500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김주삼위원

연 1,002만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평당 얼마나 됩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평당 14만 7,000원 꼴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여긴 땅만 빌려준 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건물은 아니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발소도 월 15,000원 정도입니까? 이발소하고 시금고하고는 똑같습니까? 조금 더 쌉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이발소가 약간 쌉니다. 한 400 정도.

김주삼위원

하여튼 얼추 그 근처쯤 되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건 뭐 당장 조례개정을 해도 어차피 '98년까지는 기다려야 되고, 하여튼 뭐 재궁동 등기소 임대가 있으니까 그것도 내년 8월부터 시작되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해주신 것 중에 빠뜨린 것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0쪽에 보면 냉장고를 사신다고 했는데 냉장고 용도처가 어디입니까? 두 군데.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사회복지과 한 개하고 건축과에서 들어왔습니다. 2개 과에서.

김주삼위원

사회복지과하고 건축과는 냉장고가 없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현재 사회복지과는 한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녀사업을 하고 또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각종 약품관계 보관하는 데 애로가 있다 해서 한 대 더 들어왔고 또 건축과도 한 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김주삼위원

건축과는 왜 더 필요하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내구년수가 초래돼가지고…….

김주삼위원

냉장고 내구년수가 얼마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6년입니다.

김주삼위원

6년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냉동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이 지난하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냉장고 6년 써도 더 쓸 수 없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깨끗이 쓰면 가능하죠. 그런데 행정관청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건축과에서는 6년 지난 거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신규로 더 필요한 거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약품같은 걸 보관해 놓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거기는 노인양반들, 여기 경로당 관계 또 유아관계 해가지고 필요한 구급약 정도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구급약을 사회복지과에 비치를 해놓는다고 그랬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에 냉장고가 두 개가 있어야 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사회복지과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내구연한 초과로 들어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가 필요한 건지,

김주삼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금 헷갈리는 게 회계과에도 있고 이렇게 각 과에 또 보면 이런 것들이 간혹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시면 정확하게 용도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지를 어쨌든 책임부서이니까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 좀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그건 서면으로 해가지고 용도를 정확히 기재해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아까 고속복사기도 기획담당관실에서 쓴다고 했는데 정확한 용도를 기획담당관실에서 서면으로 받아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 다음에 문서세단기가 어느 부서에 쓸 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이것도 건축과, 세무부서, 민방위부서…….

김주삼위원

건축하고 세무하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민방위하고 건설하고 도시,

김주삼위원

이게 참 문제인데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도 예산심의할 때 아마 지적과하고 몇 군데가 문서세단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구입이 된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한두 군데 구입하니까 너도 나도 각 부서에서 "왜 우리는 안 주냐" 해가지고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문서세단기가 꼭 필요하긴 한데 각 부서에 하나씩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염려를 하는 게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꼭 필요한 물건을 어느 한 부서에서 구입을 하면 너도나도 각 부서에서, 1~2년 지나면 전부서에 전부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문서세단기나 복사기 같은 것,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 번에 행정감사 때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김주삼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문서세단기하고 복사기 이런 것들, 특히 고속복사기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한 사무실에 지정을 해놓고 세단기는 세단기, 복사기는 복사기 일률적으로 비치를 해놓습니다. 조그만 사무실을 만들어서 그 사무실내에만. 그래가지고 필요한 각 부서에서 와서 거기서 복사를 하게 되면, 그리고 차라리 전문으로 사람을 하나 배치해서 세단기하고 복사기 같은 걸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하면, 예를 들어 복사기가 다섯 대 있다그러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복사기 고장났는데 그것 어느 과 돌아다니고 그럴 염려가 없어요. 한 사람이 계속 A/S 맡고 관리하면서 돌아가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문서세단기나 복사기도 많이 살 필요가 없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안 하시고 계속 물건을 구입하는 쪽으로만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비전은 어디에 쓸 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비디오비전은 민방위훈련용으로 민방위과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김주삼위원

현재 민방위훈련은 뭘로 하고 있죠? VTR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잖아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VTR이 있죠.

김주삼위원

비디오비전은 꼭 필요하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비디오비전은 처음 구입되는 겁니다.

박윤서위원장

질의 많습니까?

김주삼위원

네.

박윤서위원장

쉬었다 합시다.

김주삼위원

그러시죠.

박윤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지금부터 약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전 시감에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네, 김주삼 위원입니다. 휴대폰 버스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버스 2대 휴대폰 1개씩 배치를 하실 생각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현재 45인승 버스하고 30인승 버스 2대가 있습니다. 각종 주민이라든가 각종 단체에서 장거리 갈 경우에 집에 전화를 해야겠다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버스에다가 1대씩 부착할 예정입니다.

김주삼위원

사용료는 누가 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사용료는 천상 시에서 부담이 되어야죠.

김주삼위원

위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버스에 휴대폰을 놓고 휴대폰 사용을 하고 그 사용을 시에서 세금으로 한다 이게 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글쎄요, 김주삼 위원 어차피 지금 버스 이용하는 분들이 누구죠?
주민도 있고 그리고 사회단체,

김주삼위원

주민이라기보다는 주로 사회단체, 관변단체 그런 분들인데,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공무원들도,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도 그렇고요, 도중에 가다가 휴게소에서 전화하고 그러면 되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손로울러라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시청 뒤에 있는 테니스장에 쓰실 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테니스장을 거기에 개장한 목적이 뭡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글쎄요, 목적은 직원들 체력단련이고 또 시민들 체력단련에 목적이 있겠죠.

김주삼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을 운용하면서 응히 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공공의 모든 시설물들은 앞으로는 가능하면 사용자들이 스스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실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보고 잇는 경우입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사무용으로 필히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주 이용대상을 보면 일부 시민에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용자들이 부담을 하도록 해야 되고 로울러도 이게 싼 금액도 아니고 거의 돈 1,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테니스장 몇몇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놓는다는 게, 그리고 이걸 아무런 생각이 없이 예산에 그냥 이렇게 올린다는 게 예산을 운용하시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고 항온항습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고가 증축될 경우 현재 서고에 습기가 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보관문서를 습기로부터 부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주삼위원

아까 서고 어디 하나 항온항습기 말고 저기를 하신다고 그랬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시설비만 들어가 있죠.

김주삼위원

네, 시설비에, 그런데 그곳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하실 예정이십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테니스장 문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199쪽에 보면 테니스장 유지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에서 계속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테니스장 침하를 막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금을 부리고 또 라인 석회석을 구입해가지고 경기 때 라인을 그리고 그런데 필요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런 건 테니스장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십시일반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보시고 그러는 것도 어떻습니까? 장소 이렇게 준 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은데 이런 유지비까지 시에서 줘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테니스 좋아하는 분들에 대한 한 달에 100만원씩인가, 연말에 또 무슨 서클 비용으로 또 나가고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박윤서위원장

테니스장은 청사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박윤서위원장

그런데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인제 개방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도 많이 들어와서 칩니다.

박윤서위원장

주민들도 오지만 공무원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할 수 없는 거지. 대답을 그렇게 해줘야지.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 테니스장이 비록 공무원들이 쓰더라도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분들이 쓰는 것 아닙니까? 좋아하는 분들에게 당신들이 쓰는 것이니까 당신들이 십시일반해서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모여가지고 관리를 해보시오. 그렇게 유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연구할 과제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차량관리를 하시는데 시장차 관리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194족에 보면 승용차에 중형승용차 3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차량선박비해서 승용차 중형, 1년에 250만원 이것은 순수하게 이런 보험료나 이런 걸 다 뺀, 유류비 다 뺀,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 151페이지에 보면 차량별로 해가지고

김주삼위원

지침으로는 그런데 주로 이런 것 어디에다 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주로 유류비하고 수리비.

김주삼위원

기름값하고 수리비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시장 차에 차 썬팅한 것도 여기 이 비용에서 나갔겠네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썬팅은 구입처에서 서비스로 해준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차를 살 때 이번에 새로 샀으니까 거기서 서비스로 해줬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떼셔야죠. 원래 법에 맞지 않는 거죠? 썬팅하는 것?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글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시장께 고언을 드려서 떼도록 하셔야죠. 법을 준수해야 될 시장부터 그렇게 썬팅하고 다니면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차량 썬팅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것 경찰서에서는 단속하고 그러면 경찰서에 안 걸렸겠습니까? 시장이 타고 돌아다니면서, 하여튼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고언을 좀 전해 주십시오. 썬팅 전부 제거하시라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그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유재산 중에 현재 전에 전경부대 앞에 공유지 빈 땅 국유재산이 있죠? 그거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현재 저희가 시에서 이두용씨가 세금을 못 내가지고 당으로 냈습니다. 국세청에, 그래가지고 시에서 거기 현재 정지작업을 해가지고 일부 벤치 만들어 놓고 저희가 녹지과에 연락해가지고 기왕이면 나무를 심어라 거기에다 더 좋게,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냥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관리 철저히 잘 하고 계시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것은 용지가 원래 무슨 용지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대지입니다.

김주삼위원

대지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대지를 그냥 녹지로 놔둔다? 그런 것은 이용해서 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차피 국가에서 너희들이 잘 관리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방안들 없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현재 공시지가가 비싸가지고 길옆이라 누가 돈을 내가지고서 임대산출을 해보면 임대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비싸가지고.

김주삼위원

그렇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래도 좀 나름대로 잘 한번 강구를 해보십시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쪽에 보면 지금 청사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보일러 세관비, 물탱크청소비, 승강기유지관리비 유지보수비 형태로 이게 지금 정확한 근거없이 구체적인 저기 없이 금액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보일러세관비하면 보일러세관비가 200만원이 들어가는 구체적인 근거하고 물탱크청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승강기유지관리비 같으면 승강기정기검사비, 유지관리비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가야, 아니요, 법조항은 법조항인데 물론 나와 있으니까 하셨겠죠. 지금 중요한 것은 법에 200만원 들어가라고 되어 있다고 꼭 200만원 넣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 절약해서 한 150만원에 일을 할 수 있으면 해도 좋고 법이라는 것은 그 이상을 넘지 말라는 얘기지 그 이하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심리가 다 쓰게 되어 있잖아요. 처음부터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법조항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자동제어수선유지비까지 그리고 청사조경유지관리비도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내역이 나와 있겠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청사 조경 유지관리비는 예산 편성지침 145쪽에 보면 평당 유지비가 1,017원 나왔어요. 거기다 청사면적이 17,221㎡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의 공식적인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보면 이것 말고 청사 돈 들어가는 것 없습니까? 많이 있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샤워장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대형수선 같은 요인만 없으면 괜찮은데 이거 유지비 같은 유리창 교체라든가,

김주삼위원

지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유지비에는 유리창 말 그대로 설치한다든가 형광등 같은 것 나갔으면 그것 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인데 형광등 같은 경우도 따로 되어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청사 소독비도 따로 있고 지금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예산편성지침 145쪽에 지침상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로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지침이 지금 현재, 물론 지침대로 하셔야 되지만 그 이하가 되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재료비 그 밑에 보십시오.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해서 또 160만원 있습니다. 청사 화장지까지 240만원 따로 이렇게 전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다른 들어갈 비목 다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유지관리비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이 사항은 청사 말 그대로 유지관리비입니다. 바닥청소,

김주삼위원

바닥청소하는데 청소인부임 다 있잖아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청소비라든가,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현재 청사유지관리비 말고 청사에 들어가는 돈이 승강기는 승강기대로 뭐 이런 전기시설비, 소방시설 다 되어 있고 조경도 되어 있고 청사화장지까지 그 다음에 소모품, 전기용품, 냉각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또다시 청사유지관리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렇죠. 이것이 기본유지비죠.

김주삼위원

청사유지관리비는 어디에 들어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적게 들어가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왜냐하면 5년 이하 건물이기 때문에 편성지침의 최하입니다.

김주삼위원

지침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에요. 실지 1,750만원이 대략 어디어디에 들어간다는 예측이 되죠? 예를 들어 유리창이면 유리창, 전기 형광등이면 형광등 고치는 것 그런 것들을 뽑아 주시라는 얘기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주삼위원

왜냐하면 지금 다른 비목에도 청사유지관리 돈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는데도 따로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 할 이유가 되거든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하여튼 바로 자료를 해서 주셔야지 아마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계수조정을 하는데 참고로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목적도 없이 이렇게 놓는다는 게 어쨌든 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문서고 확장 아까 우리 위원 한 분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어디에 하실 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현재 기존 문서고 옆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대회의실 옆에,

김주삼위원

체력단련실이 현재 탁구대 있는 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거기를 확장시켜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주삼위원

문서고는 뭐가 들어가는 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문서고는 보존문서가 10년까지 있습니다. 청사 내 각 실, 과, 소에서 보존연한에 따라서 전부 들여 놓죠. 1년만 지나면.

김주삼위원

지금 현재 문서고 몇 평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한 증축은 43평으로 생각합니다. 어디로 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밖에.

김주삼위원

이거 마이크로 필름으로 전부 보관 안 합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김주삼위원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게 총무과 소관인데 현재 내무부하고 도청은 되어 있고 저희 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되면 저희도 좋죠.

김주삼위원

그걸 잘 판단을 하십시오. 이 문서고 확장하기 전에 현재 각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마이크로 필름화시켜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문서량도 적고 찾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4,500만원의 이제 이것, 저것 시설비 또 들어가는 것 700만원하고 그러면 벌써 한 5,000만원, 6,000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이것, 저것 하면 1억 정도가 쉽게 넘어갈터인데 마이크로필름실을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면,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총무과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잘 한번 업무협의를 해보십시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래서 어쨌든 마이크로 필름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마 2,3년 내 4,5년 전부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마이크로 필름화시켜서 문서보관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잘 한번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잘 질의하셨는데 두 가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186페이지 여비 1,176만원 이게 산출기초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1,176만원 이게 직원들 기본여비인데 저희는 작년보다도 많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1,176만원이 나오셨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관서당경비 기준에 따라서 계상된 것인데,

박윤서위원장

잘 모르시네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그 산출내용은 제가 문서로 해서 제출드리죠.

박윤서위원장

예산계장 알 수 있어요? 회계과 정원이 몇 명이죠?
윤갑

곽윤갑예산계장

회계과 정원에다가 1인당 1년에 35,000원 기준,

박윤서위원장

35,000원?
윤갑

곽윤갑예산계장

네.

박윤서위원장

회계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41명입니다.

박윤서위원장

정원이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박윤서위원장

18명이던데, 18명 아니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운전기사가 있어요.

박윤서위원장

그렇다면 35,000원, 예산계장 앞으로 나와 봐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이게 정규직에 대한 겁니까 일반직 고용 다 포함된 거에요? 35,000원은?
윤갑

곽윤갑예산계장

고용직도 정규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용 다 포함한 거에요?
윤갑

곽윤갑예산계장

일용은 여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장

회계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윤갑

곽윤갑예산계장

회계과는 기사를 풀관리하기 때문에 회계과는 소속이 기사 23명 중에서 보건소나 사업소 기사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기사 민방위 구급차를 별도로 차를 관리하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 외에 나머지 기사는 23명 중에서 22명인가가 회계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 직원이 41명입니다.

박윤서위원장

41명?
윤갑

곽윤갑예산계장

네.

박윤서위원장

41명×35,000원하면 이렇게 나와요?
윤갑

곽윤갑예산계장

그런데 지금 기사는 제가 지금 자료 전체를 갖고 있지 않은데 회계과 일반 정규직하고 기사는 또 업무추진에 따라 하기 때문에 거기 기사 일부는 감액을 시키고 해서 그렇게 저희가 조정을 한 겁니다.

박윤서위원장

안 맞아요. 왜냐하면 세무과가 28명인데 거기도 똑같아요.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윤갑

곽윤갑예산계장

그러니까 회계과는 기사는 일반직하고 달라서 출장을 나가게 되면 차를 갖고 나가게 됩니다. 직분이 운전기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직을 35,000원을 동시에 똑같이 하면 기사는 차를 갖고 나가기 때문에 보통 식비만을 계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일반직이 출장을 나가게 되면 10,000원을 기준을 하게 되는데 식비하고 교통비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인원을 감안을 하기 때문에 숫자 곱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기초는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까지 지참을 안 했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인원수에 그 금액을 비교하면 회계과에는 그 금액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보다 회계과의 전체 관서당경비가 1,000만원 이상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 회계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꾸지람도 받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그게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했구만 기준도 없이? 그러면 28명×35,000원 해봐요 얼마 나오나요?
윤갑

곽윤갑예산계장

설명을 제가 별도로,

박윤서위원장

알았어요. 28명×35,000원 해봐요 얼마 나와요? 예? 그럼 회계과하고 28명 기준으로 세무과하고 똑같이 세워 놨구만 계산없이. 내가 왜 물어보냐면 회계과가 인원이 많다면 사실상 여비도 많아야 되는데 똑같게 세워 놨어요. 이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1,176만원 나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예산부서에 상당히 얘기를 했습니다. 기사들도 차 타는 것은 공무원도 같이 타니까 아무리 소액이고,

박윤서위원장

알았어요. 그 다음에 내년에 신규차량을 몇 대 구입합니까? 5대 구입하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96년도에는 저희가 5대 구입을 했죠.

박윤서위원장

'97년도에 5대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박윤서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탁송료는 6대죠?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6대를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6대를, 그런데 5대가 예산에 올라와 있구요, 그리고 그 탁송료라든지 등록수수료는 5대인데 잘못 되어서 6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그럼 1대는 필요없다는 얘기죠?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그 다음에 탁송료 1대에 15만원씩 해가지고 탁송료를 내는데 여기 기사들 직접 보내면 안 됩니까? 별도로 탁송료 내야 돼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탁송료는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받기 때문에,

박윤서위원장

기사들 보내면 15만원 절감되잖아요? 하필 탁송료 낼 이유가 뭐 있어요?

「여비가지고 울산까지 갔다오면 저희가 차량을 가지고 가야 되고 또 2명이 가야 되는데 여비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더 들어가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주삼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박윤서위원장

질의가 없다면서,

김주삼위원

제가 끝났고 또 하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현재 우리 청사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계시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청사관리를 하는데 현재 로비 1층 로비에 우리 공산품 전시장이라고 있는 것 아시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것 회계과에서 만드셨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한 겁니다. 기업체.

김주삼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우리 청사관리 측면에서는 전혀 그쪽에는 관여 안 합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청사 유지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환경 관계 액자 붙이고 그림 붙이는 것은 총무과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사관리 측면에서 전혀 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시설물이 문제가 있다 청사관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바꿔달라 저렇게 바꿔달라 그렇게 얘기 못합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공산품을 갖다가 홍보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 협조,

김주삼위원

거기에는 우리 공산품 아닌 것도 있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많습니다.

김주삼위원

고언을 하나 더 해주십시오. 시장님께 우리 공산품만 거기다 전시를 해놓으시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치우시라고 그러세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꼭 전해 주세요. 시장님께.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시민과장 이춘배입니다.

박윤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세부적인 것은 아니구요, 민원실이니까 어차피 환경정리차원에서 이번 예산에 반영시킨 것이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저희가 지금 환경정비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시킨 것은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앞으로 조금 더 밝게 어떻게,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저희가 별도로 비예산 사업으로 벽면에 그림 같은 것이라든가 기존에 저희가 창고에 있는 것을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활용을 할려고 지금 각 과에서 쓰던 것이라든지 시장실에 사용하던 그림들 이런 것을 활용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마 좁은 공간에서 어려움이 많고 또 새롭게 한다고 그래도 힘이 드시겠지만 공간 정해진 데서 최대한 예산을 쓰시더라도 환경미화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민원실에 대형수족관을 관리하고 계시죠?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 수족관에 들어가는 관리비용이 매월 10만원씩 들어가는데 10만원씩 들어가는 이 비용이 뭡니까?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수족관의 고기하고 청소하고 하는 것이 전체를 위탁관리비가,

방상익위원

청소비용하고 거기 새로,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고기 집어넣고 빼고 하는 그 비용이 10만원입니다.

방상익위원

고기가 자주 죽습니까?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고기가 자주 죽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1주일에 한 번씩 와서,

방상익위원

수족관에서 와서 관리를 해줘요?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네,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한 달에 10만원씩 주고 청소도 해주면서 고기도 자기들이 스스로 갈아주고 그런 식으로 10만원씩에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10만원씩에?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네.

방상익위원

먹이는 그냥 공짜로 줘야죠. 먹이 또 따로 줘요?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먹이는 저희가 사서 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최근에 와서 수족관 관리비 자체도 안양시나 의왕시에 비하면 싸다 인상을 시켜달라 그런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은 자르고 있습니다마는,

방상익위원

10만원도 싸다고 그래요?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네, 대동소이하게 먹이는 각 운영하는 파트에서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아예 일관성있게 먹이까지도 그 사람들이 대주고 비용을 좀더 조정을 하더라도 먹이는 우리가 별도로 구입해서 넣어 준다 이거죠?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네.

방상익위원

한 달간 계약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리고 213페이지 행정모니터 및 여성모니터 간담회 급식비인데 행정모니터하고 여성 모니터 99명이 맞아요?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저희가 모두 100명입니다. 100명인데 한 분이 이사를 가셔서 지금 99명입니다.

방상익위원

1년에 두 번씩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는 겁니까?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상반기, 하반기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결산을 상, 하반기 한 번씩 하면서 간담회를 합니다. 6월말, 12월말 그 동안에 모니터 요원들이 모니터 한 사항에 대해서 총 신고한 것이나 건의건수에 대해서 처리 결과하면서 보고를 하면서 간담회를 해서 식대값이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행정모니터 동별로 균일하게 배치 안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동별로 거의 균일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시에서 위촉한 여성만 자료를 보셔서 그러시는데 이것이 전부 다,

방상익위원

전체 12개 동에 고루 배치되어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네, 잠깐 내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릴까요. 군포1동이 7명, 군포2동이 4명, 당정동이 3명, 산본1동이 6명, 산본2동 8명, 금정동이 6명, 재궁동이 7명, 오금동이 8명, 수리동이 6명, 궁내동이 6명, 광정동이 7명, 대야동이 3명 이렇게,

방상익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네.

방상익위원

금년에도 간담회를 두 번 했어요?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아직까지 한 번 했습니다. 12월 연말결산 때 간담회,

방상익위원

금년에는 아직 안 하고,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상반기만 하고 하반기는 아직,

방상익위원

상반기는 했어요?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친절봉사 공무원 시상 금년에 했습니까?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네, 금년에 3/4분기까지 3명이 매분기별 1명씩이죠.

방상익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네 번 할 예정이다 이거죠?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네.

방상익위원

지난 번에 작년도엔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 같은데 선발을 누가 합니까? 친절봉사 공무원.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금년도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분도 있고 시민들이 추천한 분도 있고 그 중에 동정자문위원들이 추천한 분도 있고 그런데 시민들이 추천한 분이 3명을 추천했어요. 그 중에서 한 분이,

방상익위원

금년에 공무원 추천하신 분들 명단을 좀 줘 보세요.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지금 명단은 시민이 추천하신 분이 세 명인데요, 궁내동에 이장락 씨가 추천하셨고 수리동에 이병엽 씨요, 그 다음에 재궁동에 동정자문위원이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 세 분을 추천했어요. 시민들이.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추천한 공무원이라 이거죠?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런데 객관적으로 어떻게 심사해요? 시민이 추천했다고 해서 모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추천이 되면 저희 인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공적사항을 확인을 해서 거기서,

방상익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민이 추천하고 동정자문이 추천한 분을 심의해 가지고 선발한 겁니까? 모범 공무원으로?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네.

방상익위원

금년에 선발되신 분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민원발급용 팩스 10대는 민원실에만 배치할 겁니까? 10대를 다?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팩스를 6대를 도비 지원을 받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대는 교체를 해주고 3대는 없는 동에 신설로 증설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하고 보니까 팩스가 워낙 노후화 교체를 3대 시켜 주고 하다 보니까 3대를 놓고 나서도 각 동에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팩스가 균일하게 들어갔다고 볼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송수신 팩스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한 대씩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2개 동을 제외한 10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팩스를 1대씩 저희가 더 놓는 걸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10개 동에 가는 거네요?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다른 위원들께 넘기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네, 손영선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봐주세요. 자산취득비 올해도 본예산에 각 동대에 팩스 구입을 요청이 들어와서 반영을 시켰는데 '96년도 본예산에도 컴퓨터 486을 각 동대에 지급을 했던 것이 기억 나시죠?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96년도에 동대에 저희가 팩스,

손영선위원

팩스가 아니고 컴퓨터.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아마 사 줬을 거에요. 그런데 '97년도 예산에도 또 동대 본부에 팩스를 구입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동대에서 요청해서 구입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에서 판단해서 구입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까?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동대에 예비군 자원관리하고 시하고 관련되는 게 자원관리 예비군 훈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손영선위원

그런데 사실은 국방부 예산에서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이 자체도 국비 예산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손영선위원

이 자체도요?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네, 그래서 동대에서 건의사항도 있고 사실 동대의 행정장비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1대씩 계상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지금 동사무소 내에 동대본부가 다 있죠? 동 중대가?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네.

손영선위원

물론 열악한 줄은 압니다만 저도 예비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사실 행정장비를 거의가 동사무소 것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영선위원

지금 이 팩스는 사실 동사무소 게 아니고 자체 중대에 구입을 해줄려고 하는 것이죠?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네.

손영선위원

물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방부 예산에서 컴퓨터라든지 기본적인 장비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열악하시다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사줘야겠죠. 우리 지역의 향토방위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중대인데 사주면 좋겠지만 가능하면 예산신청을 해서 국방부 예산에서 살 수 있다면 사 보고 안 되었을 때 우리 시에 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첨언을 드리면 사실상 예비군중대 국방예산 연대에서 예산을 받아 써야 되는데 군부대에서 예산지원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손영선위원

이미 불가능하다고?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네.

손영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를 끝으로 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