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용성 의원 발언

83회 제1내무위원회2000-12-06

박용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당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심사하는 조례안은 행정의 비효율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이니만큼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경예산안이 금년도 재정운영의 정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2001년도 예산안은 내년도에 우리 구가 추진할 사업의 실질적 모습일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된 사업이 과연 우리 구가 추진하는데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구 재정계획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거 효율성을 위주로 편성되었는지 심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어려운 구재정을 감안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낭비와 소모적 세출요인들을 철저히 찾아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에 주어진 막중한 의무이니만큼 심사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위원회 심사는 예비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예결특위 심사에서 총괄적인 심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내용이 아무리 집행부에서 효율과 능률 위주로 편성하였다 해도 편성자가 간과한 부분등에 있어 심사의 여지는 많이 있을 것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심사가 특위 심사시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깊이 있는 심사가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날 겪었던 외환위기라는 사상초유의 난국을 고통속에 보내며 어느 정도 위기는 벗어났다고 했지만 최근의 국가적 경제상황을 보면 일말의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노동계가 일방적 구조조정의 중단을 외치며 총파업을 벌일 태세에 있고 실업자가 대량 발생되고 있으며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반발하고 있는 많은 주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3년전 IMF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는 위기라는 사실에 우리 모두 공감하고 IMF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과거의 불합리한 질서와 관행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과감하고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금번에 심사하는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세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본안의 심사가 어느 때보다도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대전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한현택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남건희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청댐 주변 지역 사업협의회 참석차 수자원공사에 출장중이므로 주민자치과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올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전광역시동구 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개정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일부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7쪽 11조를 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했는데 조건에 따라서는 다르다고 했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임용길위원

조건에 따라서요. 이번에 개정안이,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조건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폐지를 하면…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건에 따라' 로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합니까? 목적외에 써도 된다는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일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사업보조금 내역서에 목적외의 사업에 쓰지 말라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그 밑에 13조를 한번 읽어 보세요. 그 부분은 왜 삭제를 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13조 1항에 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을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13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항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중간에 받든지 사업 전에 보조금을 받을 때는 완성 후에 받든지 이런 이중 사항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1항으로 대체를 하고 2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11조에 조건에 따라 보조금을 줄 수도 있고 변동할 수 있다는 용어인데 이것은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11조의 조건은 목적이외의 사업에 사용하지 말라는 그 조건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조건에 따라' 라고 딱 넣었는데 무슨 목적외에요, 목적외는. 조건에 따라서는 목적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그 조건을 다는 것이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가 목적외의 사업에 쓰지 말라는 그런 조건을 저희들이 달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11조를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며 그 보조금을' 에서 구청장의 처분이라든지 이런 규제 사항등을 삭제를 하고 '일상적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완화시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개정안에 '조건에 따라 보조금을'이라는 문구를 넣지 말아야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11조의 전 조항을 읽어 보면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이라고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는데 '보조금 결정 내용 및 조건과 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하는 그 사항들을 삭제를 시키고 '조건에 따라' 라는 문구가 이어지다 보니까 개정안에 '조건에 따라'가 별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인식이 되신 것으로 생각이 합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은 한과장께서 잘못 생각하신 거에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 엄연히 법에 정해져 있는 법령에 의거하여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조건과 법령을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임용길위원

왜 법령을 삭제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법령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의거한 구청장의 처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감독관을 삭제하면 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행정관청의 관료적 자위성 배제를 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임용길위원

보조금을 주는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구청장입니다.

임용길위원

구청장인데 그 분이 보조금의 법령에 의한 감독관인데 그 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줄 때는 어떠한 역량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조건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하는 식으로 완화하는 차원입니다. 폐지는 아닙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고 어휘와 문구가 맞지를 않아요. 그 밑에 부분에 13조에도 삭제하는 부분이 엄연히 '보조금 실적 및 모든 것은 현행과 같이 한다'고 하면서 '당해연도 사업실적의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까? 삭제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13조는 2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13조 1항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토록 하는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적인 사항으로 봐서 2항은 삭제를 하고 1항은 살려두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1항에 보조금을 줬을 때나 보조금을 받는 단계에서 그 부분은 사업계획서와 정산서가 넣어 있으니까 2항을 삭제한다는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11조의 '조건에 따라 보조금을' 이라는 것은 항상 청장의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임위원님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법령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의거한 구청장의 처분'이라고 그래서 행정관청의 개입적 자위성을 배제하는 그런 차원에서 완화시키려는 차원입니다.

임용길위원

한과장께서 금방 '조건과 법령에 의거'에서 법령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 문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문항만.

임용길위원

지금은 또 법령이 아니라면서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그 '법령에 의거한 구청장의 처분'이라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이러한 것과 관계된 예산의 심의가 내일부터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조건에 따라 보조금을' 이라고 유동성있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거에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임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지급 자체에서부터 사용용도 목적까지도 저희 구청에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제사항이 많이 들어갈수록 좋은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관청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는 가급적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완화시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엄연히 보조금을… 2000년도에 보조금을 받으려면 99년도 정산서를 내고 2000년도의 사업계획서가 구청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다이나믹하게 맞아야만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이것을 '조건에 따라 보조금을' 이라고 했을 때는 상당한 퀘스천마크(?)가 들어 있어요. 법령이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청장이 마음대로 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런 차원,

임용길위원

세워놨다가도 조건에 따라서 보조금을 바꿔서 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다른 사업으로 주라고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검토한 것은 아니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건'이라는 것이 법령에 명시되어서 조건을 달 수 있으면 다는 것이고 이런 사항들이 다 들어 있는데 그 뒤에 '법령에 의한 구청장의 처분'이라는 사항이 민간단체에게 행하는 규제적 용어이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완화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말도 안되는 얘기고 항상 우리 의원들이 전년도 결산검사를 할 때 보면 상당히 규제가 되어 있고 그래도 잘못된 부분이 자꾸 나오는데 이것 마저 풀어준다면 앞으로 민간단체가 엉망이 된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임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완화하다보면 우리 집행부 구청의 감독기관의 권한 자체도 너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통제 자체도 안됩니다. 규제완화도 좋지만요.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건의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을 매년 각동에 몇 명씩이나 주게 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동구의 경우 금년같은 경우 66명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 다 줍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1년분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대학생까지 다 해당이 되나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닙니다. 대학생은 안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중고등학생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 장학금을 줄 때 만약에 통장이 재임기간에 불상사가 있으면 다음에는 안준다는 그런 뜻이겠죠? 개정의 요지가.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혹시 장학금을 주다가 그런 사고건수가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만에 하나의 경우를 생각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뜻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렇죠.
경식

김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7조 2항에 보면 분기가 개시되고 장학금을 주는 시점에서 통장이 해촉되었을 때 지급정지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일액계산해서 환불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간에 그만 두었을 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물론 그런 규정은 이 조문에는 없지만 일단 그만 두는 시점에서 만약에 지급이 됐다고 그러면 환불을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유진갑위원

날짜 계산해서 환불을 해야 한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유진갑위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세항에 안나왔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8조 2, 생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동장과 성남2동장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지금 살아 있는 것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것은 살아 있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어떻게 틀립니까? 각 동하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위원장님이 좋은 점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이 작년하고 금년에 인동하고 성남2동이 시범동으로 했기 때문에 성남2동하고 인동은 본청에서 직접 지급을 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21개동이 다 하기 때문에 이 조항도 사실은 삭제를 해야 맞습니다. 그것을 챙기지를 못했는데 다음번에 개정안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봅시다. 국장님. 다른 것은 다하면서 진짜 해야 할 것은 안하고서 무슨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죄송합니다만 이번에는 규제개혁 차원에서만 했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규제개혁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다음에 이것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못챙겼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제8조 지급정지 조항은 개정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현행대로 본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의 무성의가 있어 본 안은 부결코자 동의 요청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오건영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오건영 위원으로부터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결 동의가 있었는데 부결을 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을 다시 수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여기에서는 수정이 되지를 않죠. 이미 조례상에서는 없어진 것이 다시 있는 것으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요.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제안자가 잘못해서 올렸더라도 책임자들과 감독관들이 봤어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나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결은 시키지 말고 수정을 해서 가결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오건영 위원이 지금 부결시키자는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위원장께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8조 지급정지 조항에 보면 그 맨 밑에 보면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동장과 성남2동장은 제외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1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지급정지 해 가지고 맨 밑에 보면 2라고 해 가지고 생략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기에는 생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대로 현행대로 둔다는 얘기입니다. 현 안대로.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그것을 그대로 살려 놓겠다는 얘기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한번 장학금이 나간 것을,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11쪽 제8조 지급정지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인동하고 성남2동은 주민자치센타 시범동으로 해 가지고 먼저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구청장이 직접 관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21개동이 다 주민자치센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를 해서 올렸어야 하는데 삭제를 안하고 그냥 올린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위원장.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임용길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올라온 부분이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고쳐서 통과를 시켜야지 부결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지금 박헌철 위원께서도 임용길 위원님의 뜻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한현택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장이 주민자치과장한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토의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가 너무 성의없이 우리 의회를 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바뀐 것을 다시 개정안으로 올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십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의 말씀에 주민자치과장이 소관하는 법령이 개폐되는 사항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서 위원님들에게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인정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먼저 임시회때도 위원장이 집행부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점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꼭 문제로 발생을 했어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 의회나 집행부는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법령을 숙지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주민자치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을 규제 완화하는 내용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나 5조를 봐 주세요. 5조를 보시면 '구청장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런 조항을 만약에 삭제했을 때 사용자가 일부 시설을 본인의 부담으로 시설을 하고 끝났을때는 본인의 자부담으로 모든 것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런데 만약에 이 5조 조항을 삭제했을 때 본인이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복구하고 할 당시에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하는 규제방안을 다 무시해 버린다면 안전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오건영 위원님이 좋은 점을 지적하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사용허가를 신청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을 당시에 모든 정황을 검토해서 신청수리를 해 주고 만약에 오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용하는 중에 어떤 사고가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 체육관이 파손된다거나 그러할 경우에는 이 조문이 없어도 우리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손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법으로 해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없어도 실제 우리가 체육관을 운영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물론 그런 안전사고가 났을 때에 대한 대비책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예고를 하고 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모든 일이 예견되어서 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조항 하나 없이 다 완화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처음에 신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 사용신고를 받을 때 그 당시에 그러한 정황,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사용을 제한하도록, 그러니까 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쓰지를 못하도록 처음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영

오건영간사

그 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조항 자체는 없고 신청을 받을 때 2조를 보면 '사용신청을 한' 그리고 4조에 '사용신청' 이 있는데 '신고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해 주고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하지 않고 사용을 못하도록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는 이것이 규제하는 조항으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아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이 5조의 법규를 구태여 삭제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 5조가 저희뿐만이 아니고 모든 각 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관에 대해서 이것이 중앙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그것이 어떠한 규제를 위한 조항이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없애도 우리가 신고수리를 할 때 모든 정황을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조문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는데 규제법규를 두는 것과 삭제해서 없앤 다음에 신고 접수를 받을 때 그런 것을 따로 두는 것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고 저는 보는데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접수를 받을 때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신고 수리를 해 주느냐, 아니면 신고수리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용을 못하게 하느냐, 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때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오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체육시설이 홍도체육관 하나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사용하는 문제가 그렇게 어떠한 큰 돌발적인 사건이나 사고라는 것이,
건영

오건영간사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체육관이 많이 더 생길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비단 종전에 있던 체육관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우리 오건영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겸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규제완화도 좋지만 운영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규제완화보다는 운영하는 면에 더 힘을 실어야 한다고 봅니다. 17쪽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제15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제한' 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다 없어진다고 되어 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개방제한에 대한 표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러니까 개방제한의 문제도 처음에 사용을 원하는 사람한테 신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고를 받을 때 여기 15조에 대한 내용도 이미 우리가 다 예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몇일날 어떤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기간내에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신청수리를 안하고 못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신청을 안받겠다는 얘기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신청을 할 때,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더 문제가 있죠.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시설의 개보수,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는 신고 자체를 안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그것은 더 규제완화죠. 안그렇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니죠. 우리 구에서 무슨 구민의 날 행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날짜가 정해진 기간에 그러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신고를 받지 않으면 되니까 그때는 못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시설의 개보수나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도 안받는다는 얘기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신고를 안받고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동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때 그러니까 전혀 안받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설의 개보수가 열흘간 걸리니까 개보수가 끝날 때 그때 다시 신청을 하시라고 하는 것으로 해도,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 내용이나 현행 있는 내용이나 틀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세요. 조례로 만들어서 아예 거기다가 명시해서 안내판을 붙이는 것이 좋지 구청까지 왔는데 우리 구청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를 더 강화하는 거에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좋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떠한 안내판이나 안내문을 붙여 놓고 다만 이 조항 자체는 없어도 그러한 행위로서 다 상대방한테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조문 자체는 없어도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조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알려주는 것인데 다만 이것은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조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것은 강화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국장께서 설명하신 그대로입니다. 보세요. 이러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앞에다가 써 붙인다고 하셨는데 써 붙이지 마시고 조례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 주시면 한사람이라도 더 알지요. 저는 이것을 굳이 고쳐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조례가 없어도 우리에게 사용신고가 들어올 때 그 상황을 다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그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신고를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체육관 운영을 원활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좋으신 말씀인데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사용신청까지 하러 왔다가 개보수하고 있으니까 안됩니다 하고 다시 보내는 그런 번거로움을 만드냐고요. 조례를 없애가면서까지.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니, 이 조례가 있어도 시설의 개보수라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것은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사용신고를 하러 올 때만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제16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4항에 보면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것이 없어지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없어집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시설을 했다가 철거를 안한다거나 원상복구를 안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감독할 수가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까 제가 오건영 위원님에게 답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행정대집행법이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에서 우리 공공영전물이 파괴됐을 때, 사용하는 사람들이 파괴를 했을 때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그것을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이 조문을 삭제해도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어차피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규제죠.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로 둔다고 해서 꼭… 자기가 시설을 한 것을 자기가 이행하지 않은 것을 규제로 본다, 그것은 말이 안돼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것이 아니고 행정대집행법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이 조문을 삭제한다고 그래도 다른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가 목적한 바를 다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이 조문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뜻은 좋은데 이것을 둔다고 해서 규제라고 본 위원장은 보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자기가 시설해 놓고 자기가 철거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한테 철거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왜 규제사항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돼죠. 안 그렇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물론 위원장님의 말씀도 옳습니다. 옳은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이 하나의 규제내용으로 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규제로 봤기 때문에 하나의 관련법으로서 목적 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른 데에서 봐 가지고 지시를 하든 어쩌든간에 우리 구청이나 우리 뜻이 아니면 그대로 해야죠. 어디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지시인데 받으면 그것은 잘못되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삭제하는 이 조항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부분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확실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확실합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대전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주민의 편의증진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한다는 자치시대의 목적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자치센타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동장 소속하'에서 '동사무소'에 두기로 하고 주민자치센타 위원회의 구성사항을 '단체의 대표자'에서 '단체의 구성원'으로 변경하고 주민자치위원이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될 경우 해촉사항을 '사업장을 떠나게 된다'는 규정에서 '관할구역내의 사업장 및 단체를 떠나게 된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주민자치센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시대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황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황인호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예. 황인호 의원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제15조 목적 '동사무소의 자치센타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장 소속하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라고 처음에 조례를 심의할 때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장 소속하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가 잘못 올라온 거에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조례안은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황인호의원

예. 오건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에는 사실 '동장 소속하에'라는 것은 없고 '동사무소에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설치가 아니라 목적이라는 항목으로 변경을 시키면서 '동장 소속하에 둔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어법상으로도 소속이라는 것은 기관이나 조직하에 두는 것을 의미하지, 물론 동장도 직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동장 직급하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결국 관변조직으로 전락시키는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자치시대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