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우영 의원 발언

83회 제3사회건설위원회2000-12-08

성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당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허가민원과 소관
그러면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7쪽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정대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건축과가 허가민원과로 바뀐 것이지요?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허가민원과의 범위가 어떻습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지난 11월 1일부터 인원까지 저희가 발령을 받아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농지전용, 형질변경, 정화조, 그린벨트 건축허가 이런 업무가 저희 과로 와가지고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건축과 때보다 허가민원과로 있을 때 업무량이 많습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지금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더군다나 동이 자치센타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동에서 하던 건축신고업무하고 또 광고물 신고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까지 저희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범위가 넓어지면서 국가의 정책에 구조조정 바람이 부는 것이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9쪽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 하단에 화장실 대수선하고 일부 미집행하고 13,000천원을 반납 했거든요? 이것을 설명좀 해 주세요.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사실 박태순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하시고 사실 어느 구청보다도 제일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구청이. 지난 6월달 2회 추경때 저희가 본관 1층하고 2층 두 개의 화장실에 56,000천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그당시에 본관보다도 더 어려운 별관의 화장실이 더 시급하다 이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 건축과, 교통과에 있는 화장실과 경비실 옆에 있는 화장실이 더 시급하니까 그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하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56,000천원 중에 50%를 삭감해서 28,000천원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28,000천원 중에서 경비실 옆에 화장실이 10,000천원, 저희 건축과 별관에 있는 것이 5,000천원 해서 15,000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3,000천원은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허가민원과장, 애당초 예산 요구할 때 56,000천원을 요구했지요?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과다책정이 되어 가지고 28,000천원을 삭감을 하고 28,000천원 예산을 세워 줬는데 그때 예산편성을 하면서 '추경에 58,000천원을 다 줘야 청내에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예산을 주셔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지금 민원과장이 잘못된 점을 얘기를 하니까 좋은데 이렇게 과다 책정을 해가지고서 예산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면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민원과장께서는 반납의 요지도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예산을 요구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적정선에서 예산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는 해 주신 예산을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180쪽에 상단 청사수선비하고 예산절감이라고 하고 4,000천원을 반납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사실은 작년도 청사환경개선의 예산 전체 약 65,000천원을 저희 과에서 집행한 것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청사내부 복도 수선공사하고 청사내부 도색, 장애인 편익시설,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65,000천원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약 5%는 예산절감액이고요. 나머지는 입찰 차액해서 저희가 이번에 4,000천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4,000천원이 어느 공사 부분이 아니예요? 공사부분을 해야 할 것을 절감 차원에서 반납을 한 것은 아니예요?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기시설공사, 보일러 배관 교체공사, 청사 내부 복도 수선공사, 내부 도색공사, 장애인편익시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5건입니다. 전체적인 5건 수선공사비에 5%를 절감 했고요. 나머지는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의회 청사도 수선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의회는 의회 예산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그때 56,000천원 예산을 요구할 때 의회까지 얘기를 도시국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56,000천원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순수하게 본관 1층 2층 화장실만 개보수하는 그런 공사비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여하튼 어려운 여건에 동구가 어렵지요. 민원과장도 얘기 했지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앞으로 적절한 선에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방금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민원과장 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구의 행정을 책임지신 관계 공무원께서 이런 면에서는 예산을 운영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라고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2회 추경때 화장실 대수선이라고 해가지고 28,000천원씩 두군데 해가지고 56,000천원이 올라왔죠? 당초 예산안이 상정될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나 그당시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심의 끝에 한 군데를 삭감하고 28,000천원의 예산 승인을 해줬어요.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리고 28,000천원을 승인해 준 예산액 가운데서 지금 화장실 대수선을 하셨는데 지금 13,000천원을 삭감을 하셨어요.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총액으로 따지면 약 46%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초부터 예산안을 세울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근접한 금액을 상정하셔야지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예산안을 상정해 가지고 무계획적으로 집행하고 남으면 반환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한다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건전재정운용 측면에서 이것이 큰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역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노후보일러 교체도 보면 당초 우리가 얼마 세워 줬습니까? 의회에서.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55,000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런데 얼마 집행을 했어요?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4천6백여만원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여기에도 약 8,000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예산액 우리가 승인해 준 예산액에 프로테이지를 따지자면 약 15%를 삭감을 한거예요. 너무 과다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쓰고 남으면 반환하시고 이렇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건전재정운영상태를 우리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안을 상정하실 때 아까도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아주 근접한 예산액이 올라와야지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도 못하고 연말에 가서 삭감 조치를 하고 불용액 처리하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봅니다. 세상에 56,000천원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처음에 상정을 했는가 조차도 우리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이런 면에서는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 계신 관계공무원께서 깊이 생각을 하시라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당초에 시설비도 추경에서 예산 승인을 해 줄 때 화장실만 수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데 일부 보일러 교체를 하고 총무과 수선을 일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청사 수선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밑에 내려가는 휴게실 정도 수리를 했고 그리고 민원실에 지적과 일부 수리를 했고,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도색도 하고 해야될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집행을 안하고 넘겼는지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한번 설명좀 해 보세요.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지금 화장실 대수선해서 13,000천원 삭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가진위원

삭감한 이유가,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당초에 저희가 본관 화장실만 말씀을 드리면 본관의 1층 2층 화장실 1개소당 28,000천원씩 2개소 56,000천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난 6월달 2회 추경때. 그중에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본관 화장실은 더 이상 거기에다 개보수를 해서는 안되고 더 시급한 경비실 옆에 화장실과 건축과 화장실을 보수해라 해서 그것이 얼마나 드냐고 질문을 하셔서 경비실은 1천만원, 저희 건축과는 5백만원해서 15,000천원이 거기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나머지 13,000천원은 불가피하게 삭감을 나중에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당시 그렇게 설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당시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전기수선공사 분전반누전차단기같은 것을 수선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내부 및 복도수선 그리고 내부 도색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었는데 물론 일부만 승인을 해줬지만 잔액까지 만들어 가면서 수선를 안했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수선할 의지가 없었고 수선 안해도 되는 것을 수선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위원님, 세워주신 각 공사가 전부 다 11건입니다. 저희가 청사환경개선 관련을 해가지고 11건인데 전부 다 저희가 했습니다. 지금 마무리를 다 했고요. 단지 화장실 13,000천원 삭감하는 금액만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공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수선공사, 도색공사 또 숙직실, 구내식당, 휴게실, 의회동 도색 이런 공사는 전부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김가진위원

노후전기수선공사는 했습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다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내부 복도 수선을 했습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다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내부 복도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지금 4층 복도가 상당히 불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럭스트롱 종류로 해서 다 깔고 그리고 의회 올라오는 계단하고 저쪽 본관 계단 바닥을 교체를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내부도색은 어디를 했습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내부도색은 각층 4층부터 4층 각 과, 대회의실, 3층 2층까지 전부 다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김가진위원

민원실만 손을 안댔군요.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지적과 일부만 했고 실내는 못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렇게 하고도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면 애당초 올린 예산대로 다 줬으면 돈이 엄청 많이 남을 뻔 했습니다.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13,000천원은 그당시 세워 주시면서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와 예결특위를 거치면서 별관 화장실 2개소만 하고 나머지 13,000천원은 나중에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가진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기 세워준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남았으면 민원실도 도색 정도는 해서 수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원실을 다이만 지난번에 교체를 했는데요. 도색을 내년도에 순수 저희 시설유지비로 해보려고 별도 내년도 예산에는 별도 시설비를 계상을 안했고요. 시설유지비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명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운용을 하시면 이런 결과는 안 올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83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79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건설과장 고희정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185쪽 01 시설비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삼성1동 80번지 하수도정비 집행잔액, 삼성시장 주변외 1개소 하수도정비 사업 및 포장집행 잔액, 유독 소제동 파출소주변 하수도 정비 집행잔액이 38,500천원이 집행 잔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지간한 공사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1동, 삼성2동 금액은 입찰잔액으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삼성시장 주변의 하수도 공사 포장공사는 삼성시장 안에 있는 하수도 정비개량공사를 하였습니다만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장안의 내부이기 때문에 하수도의 뚜껑을 개량을 할 때 저희들이 3미터 정도 하나씩 집수정을 만드는데 여기는 내부라서 10미터에 하나씩해서 물량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돈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남은 여건이 되고요. 그 다음 소제동 파출소 주변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소제동 파출소 앞 배수불량지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군데의 침수지역이 있었는데 한군데 침수지역은 저희들이 주민과 협의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대도로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지역 터파기 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인접 가옥들이 자기네 점포 앞으로 터파기를 했을 경우에 건물에 이상이 있다고 해가지고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하고 민원이 생겨가지고 일부 장소에 대한 물량을 조정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애초에 설계에 반영했던 공사가 취소된 것이네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일부 소제동 부분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것이 소제동 파출소 뒤 그 곳이 원래 침수지역이지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대도로변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상습지역이지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소제동 동사무소 골목있는 데로 하수도를 원래 하천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철각교쪽으로 하다가 보니까 철각교 주민들이 우리한테 필요없는 하수도를 내니까 반발이 생겨서 집행을 안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주민들하고 직접 연결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 가옥이 많이 파손 될 것을 우려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철각교 쪽의 다리 주변의 주민에 대해서는 하수도가 불편한 것이 없는데 어쨌든 이것이 파출소 뒤에 있는 물을 배수하기 위해서 공사를 했던 것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여기가 매년 침수지역인데 앞으로 공사를 어떻게 해가지고 침수를 막을 계획은 세웠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잔여공사비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법은 소제동을 횡단해서 소제동 마을금고 쪽에서 이 쪽 약국있는 쪽으로 도로를 횡단해서 큰 배수로를 묻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2001년도에 시와 협의를 해서 양여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비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38,000천원 삭감을 했어요.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파출소 뒤 쪽으로 주민의 땅을 사서라도 배수로를 낼려고 그랬지만 땅을 안파는 입장에 있어서 못낸 것이지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토지도시계획선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은 개인 사유지에 하수도가 묻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사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불응해 가지고 공사를 변경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 공사를 꼭 아래쪽으로 수평을 잡는 하수도 공사를 집행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땅을 안팔고 해서 맨날 침수가 되는 것입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제가 아는 상식의 공사법이 있습니다. 그 공사법을 연구를 좀더 세밀하게 하면 소제동 큰 도로 쪽으로도 하수도 배수를 할 수 있는 공사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꼭 가옥을 찾아서 하는 공사법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공사법이 있는데 그것을 연구검토해서 침수가 안되도록 조금의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설계 방법도 있습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니까 그 연구를 해서 꼭 올해는 침수가 안되도록 38,000천원을 들여서라도 거기는 꼭 배수로를 해야 될 지역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 민원 때문에 가 봤는데 꼭 주민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민원 때문에 안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어떠한 연구를 해서라도 하수도가 올해는 침수가 안되도록 각별히 생각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공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공법을 찾으세요. 공법을 현재 있는 주택이 땅을 안판다고 거기가 안되면 못나간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다른 공법을 찾으시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모래살포기를 우리 구에서 1대를 보유하고 있지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모래살포기를 총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대는 8톤 덤프트럭에 장착되어 있고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산내동과 대청동에 사주신 것은 타이탄에 적재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어서 총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4대 가지고 부족해서 이번에 1대를 더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이번에 모래살포기 사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동이 기능전환되면서 동사무소에서 다소간의 제설작업을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했는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가지는 하상도로라든지 각동 도로의 여건이 증가되어서 저희들이 모래살포기가 하나 더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적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하수 준설물을 반입하기 위해서 나오는 5톤 덤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5톤 덤프에 재설기를 장착할 경우에 다소의 직원들이 타서 인력이 보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8톤 덤프에는 탑재형으로 사서 올려놓고 자동으로 한번 모래살포를 해보고 8톤에 적재되어 있던 모래살포기는 예산 일반운영비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4백만원으로 보수를 해가지고 5톤 덤프에 적재를 하고자 금번 예산을 계상하게 된 동기입니다.

김가진위원

모래살포기를 1년에 몇번이나 사용을 합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작년도하고 금년도의 경우에 눈이 온 것이 15회 정도 와서 모래살포기로 제설 작업을 한 것은 12회 정도 되고 한 3회 4회 정도는 타이탄이 나가서 모래살포를 하고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모래살포기라는 것이 눈이 올 때 마다 꼭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눈의 양이 많았을 때 모래살포를 하는 것이지 눈이 조금 왔는데 불구하고 나가서 모래살포기로 뿌릴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저희들이 모래살포기 나가는 노선이 옥천선하고 금산선, 추동선, 회인선 이런 외곽도로변에 나가기 때문에요.

김가진위원

글쎄 외곽도로에 나가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5대라고 그랬나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4대입니다.

김가진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4대인데 과연 이렇게 또 필요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모래살포기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금액을 보니까 33,000천원씩이나 나가요. 이렇게 비쌉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김가진위원

1년에 살포기를 사용할 수 있는 횟수는 잘 해야 두서너번인데 또 보수비는 또 만만치않아요. 지금 1대 보수하는데 예산 4백만원 올라와 있어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것은 8톤 덤프에 장착되어 있는 제설기는 연장 같은 것이 8톤하고 5톤하고 적재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해서 8톤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5톤 덤프에 적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수선비이고요. 모래살포기가 5개 구청으로 봤을 때 중구하고 서구에는 이러한 탑재형을 장착해 가지고 신속하게 모래를 제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눈이 왔을 경우에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한 정비를 위해서 계상을 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제설작업 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김가진위원

살포기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완전 자동이 아니면 다 인력으로 뿌리더라고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지금 8톤에 적재되어 있는 것은,

김가진위원

사람이 안 붙어서는 살포를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기계 자체가.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사고자 하는 살포기는 함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벨트콤베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양을 조절해서 눈이 많이 왔을 때 눈이 적게 왔을 때 또는 많이 뿌려야 되는 장소, 적게 뿌려야 되는 장소의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수 혼자 기사만 타고 이것은 자동으로 살포가 가능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번에 구입하는 장비는 이 1대이지요? 전에 우리가 유하고 있는 장비중에 이런 장비는 없지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없습니다. 이런 장비는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비를 서구하고 유성구에서 보유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대화되는 그러한 추세에서 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가진위원

국도관리사무소에 가봐도 이런 장비가 없어서 내내 인력 안 붙으면 모래살포가 안되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이것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을 계상할 때 정밀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삼성시장 주변에 개소수를 줄였기 때문에 예산절약이 되었다고 하는데 예산절감만 했다고 그래서 능사가 아니고 우리 열악한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계상할 때부터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낙찰 차액 그것만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제동 파출소 주변, 삼성시장 주변, 189쪽에 보면 대전∼옥천간 터널 진입로 공사가 85,000천원씩이나 집행잔액인데 다른 것은 다 그만두더라도 대전∼ 옥천간 터널 진입로 공사의 당초 예산액하고 설계금액하고 집행금액,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얼마인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은 나중에 절감을 많이 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89쪽 자전거보관대 2개소를 교부금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 모양인데 어디에 설치를 할 계획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이번에 교부금을 받아서 설치하는 장소는 동사무소 앞에 넓은 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2개를 설치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설치한 것은 도로변 자전거가 많이 서 있는 부분에 설치를 했고요. 이번에 2개는 우리 행정관서 앞에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하였을 때 자전거를 타고 오는 분들이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보관대를 설치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지금 필요성을 확인한 곳은 없고 앞으로 조사를 해서 가능한 지역에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조사를 해서 설치할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인동하고 자양동사무소 앞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인동사무소 앞에는 차량을 주차하기도 좁은 지역 아닙니까? 차량 주차를 하지 못해서 도로를 막아가지고 차량 통행이 안되고 차가 턴을 못할 지경인데 거기에 자전거 보관대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일부 벽쪽에 설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조사를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이신 성우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서두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건전재정운용을 하는데 이렇게 역행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지금 건설과는 더군다나 사업예산입니다. 이런 삭감 부분의 예산을 우리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소방도로개설이나 도시기반 시설에 사용을 했으면 충분히 몇군데를 할 수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사장을 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이거예요. 지금 대전∼옥천간 터널 진입로 공사 집행잔액을 85,000천원이나 삭감을 하셨는데 2회 추경에 보니까 118,000천원을 세우셨네요. 확인을 해보세요. 이런 방법으로 예산운용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보좌하는 주사님 안계세요? 확인 안되 있어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자세히 알아보고요,

윤석기위원장

금년 2회 추경에 대전∼옥천간 터널진입로 공사로 해가지고 118,000천원을 상정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어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85,000천원만 집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사유가 뭡니까? 약 72%의 예산을 사장시켰어요. 겨우 28%를 집행했다 이거에요.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아니, 예산이라는 것은 공직자 여러분께서 소홀히 생각 하시면 안돼요. 우리 국민들의 우리 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세금으로 이루어진 돈 아닙니까? 한 푼을 집행하시더라도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한 상태에서 집행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예산서 없어요? 아니, 그만한 이유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72%를 삭감을 시키고 28%만 집행을 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18,000천원을 당초에 세울 때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다음 예산에 세울 때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지요. 알고 넘어 가야지요. 왜냐하면 그만한 사유가 있었는가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히 알고 넘어 가셔야 한다 말이에요. 2000년도 예산안 2회 추경에 있을 것입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2회 추경에 118,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118,000천원을 계상 하셨는데 85,000천원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올라온 것이.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나, 어떤 이유인지,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것은 2회 추경에 세운 118,000천원에서 나머지 집행잔액 85,000천원이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85,000천원이 감액이 된 동기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면서 저쪽 국도 17호선과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암거 복개공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입찰차액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아니, 입찰차액이 얼마나 나는데 이렇게 많이 나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87.…

윤석기위원장

아니, 1억짜리,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118,000천원 공사가 아니고 구획정리사업과 연계되는 진입로 복개하는 3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한 그런 공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아니, 그러면 왜 2회 추경때 118,000천원을 세웠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하려면. 그러면 나머지 부분만 예산을 세워야지요. 그러니까 무계획적으로 예산 운용을 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윤석기위원장

건설과장님. 사업부서는 더군다나 이런 시행착오가 나오면 안됩니다. 예산운용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돼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년 예산을 운용하실때는 이런 면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방금 자전거보관대 설치 2개소를 하는데 한군데는 인동이고 한군데는 자양동이라고 했는데 자양동사무소가 도로 확장시키는 과정에 편입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얼마 안 있으면 동사무소 자체를 철거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이런 시설을 해도 괜찮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자전거보관대는 고정식이 아니고 밑바닥에 콘크리트로 해서 고정을 해서 위에는 철거가 가능한 이동식이기 때문에 철거해서 다른 데로 그대로 옮겨서 재활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전필수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191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59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2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기타잡수입 있지요? 상단에.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거기에 보면 불법주정차위반 견인 수입해서 기정예산 252,000천원이 섰는데 9,000천원을 삭감 하셨어요. 243,000천원이고 그밑에 보관료를 보면 25,200천원에서 1,000천원을 삭감하시고 24,200천원이 이번에 상정이 되었는데 여기 민간대행업자에 의해서 주차단속을 한 것이지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민간대행업자들이 몇%나 먹습니까? 몇%를 지불하고 있어요? 견인료 수수료.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전액 구수입으로 잡았다가 전액을 다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세입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그대로이지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견인차 보관은 현재까지 몇 대나 한지 아십니까?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견인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석기위원장

견인차 보관료. 지금 현재까지 민간대행업자가 불법주정차를 견인해 왔지 않습니까? 그 대수가 몇 대인지 아시느냐고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11월말 현재 6,967대입니다.

윤석기위원장

6,967대, 그것은 맞습니다. 견인료가 얼마예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견인료가 현재 3만원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대당 3만원인데 보관료는 시간당 얼마입니까?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2급지 기준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지금 현재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자료를 받아본 것이 안맞아요.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으냐면 불법주정차 위반 대상자가 우리가 보호해야 할 우리 시민이나 구민이예요. 대상자가. 물론 불법행위 자체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뤄야 되겠지만 대상자가 우리 시민이나 구민이예요. 그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주정차관리를 했을때는 지금 매월 통계를 280대 적게는 182대 이렇게 단속을 하셨는데 민간대행업체로 이양이 되어 가지고 지금 관리현황을 보면 798대 적게는 490대가 제일 적어요. 이것은 하여튼 100% 이상 상응하는 그런 단속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물론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장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지만 피해 당사자가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관료 수입은 지금 얼마입니까? 예산서상에 2,425천원 오히려 100만원이 삭감 되었거든요. 그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 예산서상에 작성된 것이 몇일날까지 기록된 것입니까? 11월말까지예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예산서는 10월말인 것으로.

윤석기위원장

10월말까지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계를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정확한 추계를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원래 예산은 12월말까지, 그 회계연도 말까지 해서 추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예요. 추계는 회계연도 연도말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잘못되고 지금 자료로 올라온 것을 보면 이예산서하고 차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한 두푼이 아니예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변명은 아닙니다만 불법주정차 견인 수입이 견인료 따로 보관료 따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교통부 대행을 하고 있는 견인사업소에서 견인료하고 보관료를 받아가지고 총액을 저희들 한테 납부를 한뒤에…

윤석기위원장

여기 목이 구분이 다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수치상에는 차이가 있는 것,

윤석기위원장

아니, 견인료 보관료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할 때도 보관료가 얼마 견인료가 얼마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야지요. 그런 것조차 명시가 안된다면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런데 오히려 여기는 돈이 늘어나가지고 올라와야 하는데 오히려 감액이 되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몇백만원이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감액이 되었다 이거에요. 그러면 예산서가 작성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이예요. 여기는 당초 기정예산이 25,200천원인데 실제 11월말까지 보관료 수입이 얼마냐 하면 21,302천원이예요. 그러면 얼마 차이가 납니까? 오히려 돈을 더 프러스를 시켜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00만원을 마이너스를 시켰는데 그만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보관료를 저희들이 계산을 할 때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착오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솔직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하시고,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11월말까지만 하더라도 약 7,520천원정도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속이 능사가 아니예요. 지금 민간대행을 하다 보니까 단속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우리 구민이 중앙시장으로 물건을 3만원짜리 사러 왔다가 견인해가면 보관료까지 얼마입니까? 이런 경우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것은 너무 과잉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과장이 참고 좀 해주시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지적과 소관
그러면 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5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임홍수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아울러 288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97쪽 일반운영비에 청사인접 건물매입 집달관 대집행수수료를 집행을 안했다고 그랬는데 집행 안하고 해결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김가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저희가 원동 85-22번지 청사앞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경매에 의해서 사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경매로 사지 않고 협의에 의해서 저희가 11월 16일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집행한 금액입니다.

김가진위원

경매해서 샀을 때하고 협의해서 샀을 때하고 가격차이가 많을텐데 승인된 예산 가지고 가능했습니까? 승인된 예산 가지고 가능했냐고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했습니다. 저희가 감정가격 평균치가 691,700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난번 경매했을 때는 1차, 2차가 유찰이 되었지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경매까지 들어가는 찰나에 소유자측에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경매진행이 안되었습니다.

김가진위원

경매는 소유자측에서 유보해서는 경매 유보가 안되는데요. 채권자가 요구했을 때는 가능한데 건물주가 유보시켜 달라고 그래서 유보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1년 유보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채무자측한테 2억3천만원을 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계획을 맺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경매했을 때 하고 일반 협의에 의해서 매입했을 때 가격 차이가 많이 났을텐데 차이가 없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경매 자체를 진행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1회 추경 당시에 경매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예산을 그때 8억 5천만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가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기정 6억1천만원에서 131,900천원을 삭감 조치를 했는데 이것도 사전 계획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당시에 저희가 1월달에 추상할 때는 감정평가사 두군데에서 구두 자문을 받을 당시에는 843,000천원 정도 들어간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달비하고 그것에 따른 수수료하고 해서 8억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마침 땅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러니까 행정 편의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래요. 우리가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지 매물가가 얼마인가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봐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매물이 없어가지고 계속 지금 하락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것이 전혀 경기가 매기가 없어요. 이런 것으로 해서 가격이 형성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데 그것을 감정가액에 의존하고 공시지가에 의존하고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과장께서는 앞으로 체육관 부지 매입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주인의 입장에서 오히려 내 돈 보다도 더욱 소중한 그런 책임감을 느껴서 한푼이라도 덜 주고 매입을 하셔야 한다 이것입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서,

윤석기위원장

내가 사석에서도 농담 비슷하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전혀 부동산 매기가 없어요. 그리고 거래가 형성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가격이 균일된 상태가 아니예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구에서 필요한 토지를 매입할 수 있어요, 지금 현 여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나 감정가에 의존하면 막대한 우리 재정의 손실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보건소 사무장 강성기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201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204쪽 목 307 민간이전, 진료약품 집행잔액 일본뇌염예방접종약품 미집행 59,385천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진료약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투약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는 금액을 감액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은 자부담인데 예방접종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일본뇌염 예방접종 미집행된 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접종대상이 '99년도에는 3세부터 15세까지 기초접종 3회 실시후 매년 2년마다 추가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8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표준 예방접종 지침이 변경된 사항은 13개월에서 12세까지 기초 접종 3회 실시후 6세에서 12세 사이에 2회만 추가접종을 하게 됨으로서 5회를 접종하게 됩니다. 따라서 8회에서 5회로 대상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발생된 금액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이것은 세출 부분이 아니고 그냥 TV나 신문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홍역이 전국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지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동구 보건소에서 예방약을 구입해 놓고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지금 200여명 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지금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검증을 하고 있어요. 백신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 1월 중순이면 원활히 백신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홍역백신은 정부 차원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요구를 합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하여튼 홍역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203쪽 방역소독 재료비 27,500천원, 204쪽 일시사역인부임 41,500천원을 삭감하였는데 괄호속에 공공근로사업비를 활용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했는데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공공근로사업비는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추진해서 사전예견이 되는 것인데 최소한도 3개월 이전에 사전예견이 되는데 연말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연말 추경예산에 삭감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재정운영에 큰 차질을 가져오는 그러한 우려를 범했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먼저 재료비에서 방역소독 재료비는 약품구입은 공공근로사업예산에서 활용을 하고 보건소에서 필요하고 동기능전환 시범동 성남2동과 인동 여기는 저희들이 유류대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는 공공근로사업 배치가 끝난 10월 4일부터 31일까지 24명에 걸쳐서 3명을 확보해가지고 저희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일반 예산에서 집행된 내역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공공근로사업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다고 사전에 예견이 되는 것인데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켜 놓은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월별로 배정이 되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비가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연이 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공공근로사업비가 월별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공공근로 사업비는 단계별로 책정이 되면 3개월 계속 추진하는 것이지 10월달에 얼마 11월달에 얼마 12월달에 얼마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운영 계획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방역소독 인부임이 예를 들어서 3/4분기에 얼마 재료비가 얼마 총 보건소에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한 푼이라도 빨리 예측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해서 주민 숙원 사업이라든지 주민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을 신속히 대처를 해 주셔야지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내버려 두었다가 중간에 다른 재원이 생겨서 그것을 충당을 했다고 해서 연말 정리추경에 이와같이 삭감하는 이러한 재정운영 형태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보건소에서 ISO 인증을 받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한 결과가 있을텐데 어떤 가시적인 효과라도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중에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9월은 시스템을 설계했고 10월은 시스템을 실행하고 있으며 11월에는 시스템 구축 및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 중에는 시스템 인증을 받기 위한 초기심사를 거쳐서 시스템 실행과 시스템 인증을 받기 위한 본 심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 1월에는 인증을 취득하고 2월에는 인증식과 수여식과 함께 홍보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세부추진일정은 12월 1일에서 12월 10일까지는 인증기관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부터 12월 29일 두차례에 걸쳐서 인증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10일에는 초기심사를 거쳐 12월 29일 본심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내년 1월과 2월 사이에 인증을 취득하고 홍보를 할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증을 받는 과정에 그동안 각종 교육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 가시적인 효과가 나야된다 그 말씀이예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 하다 못해 전기를 절약한다든가 아니면 사무용품을 절약한다든가 이런 효과가 나와야지 중요한 것이지 인증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월, 2월 중에는 인증을 취득한다고 하니까 결과적인 효과가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203쪽 인건비입니다. 공중장학의 인건비 부족분이 있는데 936천원인데 애초에 어떻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936천원이 부족했는지,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조정 수당이 8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936천원이라고 하는 부족분이 발생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내용상으로 어떻게 조정이 되었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그러니까 8월중에 기본급에 42.5%를 지급하고 10월중에 역시 42.5% 그래서 두차례에 걸쳐서 85%를 지급하였습니다.

김가진위원

의사가 두가지 부류로 근무를 하는데 공중장학의 하고 또 공중보건의 이렇게 두가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장학의는 저희 보건소 예방접종실에서 근무를 하는 의사로서 예방접종 예진 업무라든지 또한 일반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의사가 되겠고요. 공중보건의라고 하는 것은 보건지소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내지소장하고 추동 지소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 장학의는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흉부외과 전문의입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문의가 상근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비상근이지요? 촉탁의입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그런 형식이 아니고 의무기간을 5년간 근무하도록 학교 재학당시에 수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년간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저희 보건소에서…

김가진위원

공중보건의 하고 비슷하군요. 성격은.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사실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내용상으로는 비슷하다, 그리고 205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액인데 이것이 가정복지과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요양시설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가되고 그리고 시설보호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절감이 됐다 그 말씀이예요.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의아심을 갖게 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정신요양시설운영비는 성신원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의 재활능력 제고를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비로서 10월 31일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비 감액 사유는 당초 예산편성시에 179명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퇴소자가 있고 해서 감소 되어 가지고 감액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이것이 거꾸로 되어야 된다 그말씀이예요. 요양시설보호비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되고 운영비는 절감이 되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요양시설에 들어가려고 하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가지고 실제 요양시설에 들어가야될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또 개인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 진짜 못 들어가고 있다 그 말씀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호비는 줄이고, 이것이 국시비 아닙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국시비 가지고 운영하는데 다시 말씀을 드려서 여기 시설 보호비는 올리고 운영비는 사실 줄여도 된다 그 말씀이예요.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가정복지과에서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요양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 내용이예요. 이것이 잘못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어제도 질문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만 그런 면은 없지않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수용자는 그당시 수용된 인원을 산출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감액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고요. 현재 142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현재 142명이라니까 사실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우리 구에만 해도 상당한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간 이유는 개인적인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형편이 안되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하셔 가지고 더욱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기회가 된다면 더 어려운 사람이 입소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허대규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목 203.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던 방역소독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지금 사무장께서는 방역이 얼마나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방역소독이 우리 주민 생활에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질병 요인을 사전에 막아주는 것이 방역사업니다.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본 위원이 본예산 할 때 방역소독을 가지고 다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활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질병을 사전에 막아 주는 것이 방역사업이예요. 과연 재료비를 이만큼 내리고 절감을 하고 일시사역인건비를 줄여가지고 우리 동구에 사전에 질병을 막아줄 수 있는 방역사업을 제대로 했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방역소독을 제대로 하려고 했을 때 모기가 발생하는 시점을 사전에 하수도에서부터 하천까지 방역을 했는데도 이만큼 예산 절감이 되었는지요. 안 하셨지요? 각 동의 하수도가 있지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하수도까지 전부 다 사전예방방역을 했으면… 올해 질병이 많이 발생한 원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사전에 방역을 하수도부터 하천까지 방역을 전체 깨끗이 했다면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이렇게 남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다 했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에 방역 소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하수도 맨홀 같은데는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일부 했겠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재료비와 인건비를 절감을 한만큼 방역을 덜 했을 때와 조금 더 했을 때 우리 주민에게 주는 편익사업은 이보다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 생각을 해 보셨어요? 이 재료비를 남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하천까지 방역을 생각 했다면 재료비가 남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안남았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연막소독은 9월까지 하고 잔류소독은 겨울철에도 이상난동이 있어서 공중화장실은 할 필요성이 있다 느껴집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을 느낀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거기에 투입을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10월 이후에 공공근로사업이 끝난 이후에 1명을 23일간 10월말까지 연장해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예산을 절감시킨 만큼… 지금 살균 방역이 있고 방충방역이 있고 방역이 두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기가 발생하는 시점 전에 방역을 했을 때 모기발생이 아무래도 덜 나겠지요? 모기가 덜 생기겠지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료비가 남았느냐 이겁니다. 안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허위원님께서는 금년도 전염병 발생이 예년보다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전년도 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더 줄여야지요. 없으면 더 좋지요. 어쨌든 방역의 재료비라든가 인건비는 아끼면 아끼는 만큼 우리 주민에게 보탬이 덜 되고 주머니 사정이 더 병원비로 지출된다는 것 만큼은 분명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방역은 철저히 하시고 방역비 만큼은 예산이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허대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허대규 위원은 공공근로사업에서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공공근로자를 씀으로서 예산절감이 되었는데 그 예산절감보다도 좀 더 예방 차원에서 확대해서 사용을 했더라면 이렇게 절감이 적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앞으로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무장님께서는 예년과 같이 방역소독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없이 계속 해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런데 절약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이 절감액이 발생된 것이지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런 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시겠끔 얘기를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남승익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207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209쪽 일시사역인부임중에서 경노당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과목을 변경해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까? 예산 설명하는데 보니까 예산을 근본적으로 중간에 예산이 내려와서 절감이 된 내용입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7월 1일부로 인부사역을 했습니다. 1년 년액이 13,000천원인데 13,000천원을 월별로 나눠 가지고 인부임을 지급하게 되 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남은 절반을 과목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가진위원

2001년도 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국시비가 이렇게 보조가 됩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당초 본예산으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으로요.

김가진위원

본예산에 물론 올려야 되겠지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국시비가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마찬가지로 국시비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 자체가 절감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다 집행 하셨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7월달에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7월 이후도 지금 몇 개월입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동구에 118개입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118개 노인정에 프로그램을 확산시켜 줘야될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예산도 있는데도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과거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지만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올해 처음으로 시범 경노당을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는 5개 경노당을 지금 시범경노당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김가진위원

6개 아닙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5개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로 예산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사부 지침상 인건비로 13,000천원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 4차 추경에서 남는 인부임 6,500천원을 210쪽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을 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자체를 과목 변경을 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이 노인 복지관이 우리 구에 산재되어 있는 118개 노인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여기서 근본적으로 개발을 해서 확산시켜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이런 정책을 써줘야 돼요. 노인분들이 경노당에 와서 잡담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남 험담이나 하고 이런 경노당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떤 경노당 하나에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면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기는 대단히 어렵지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런 예산을 통해서우리 노인복지관이 스스로 개발해가지고 노인회관을 순회하면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현재 3월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김가진위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예산을 남겨 가면서 더 개발을 해야되는데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이번 6,500천원 절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13,000천원중에 7월 1일부터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남은대로,

김가진위원

지금 과목을 변경해서 자산을 취득했다고 그랬는데 자산을 취득할 것이 아니고 인건비에다 다 썼어야 된다 그말씀이예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야 된다 그 말씀이예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1년 연액으로 13,000천원을 못을 박아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배정이 늦어 가지고 7월 1일부터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그렇게 되면 한사람만 사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두사람이라도 사역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하는 사항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못이 박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가진위원

1인으로 못이 박혀 있다 그 말씀입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한사람 13,000천원,

김가진위원

그러면 2001년도 본예산에 한 사람분,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13,000천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예산이 내려온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7월달에 내려 왔으면 이 예산이 근본적으로 인건비로 프로그램 운영비 재료비로 받아서는 안될 예산을 받은 것 아닙니까? 집행을 할 수 없는 내용인데,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원래 시범경노당 활성화 사업이 금년 1월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중앙부처 보사부에서부터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7월 1일부로 뒤늦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늦게 내려올 때 처음부터 이 예산을 집행을 못하는 예산 아니었습니까? 그런 예산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예산을 받는 과정도 잘못 되었고 예산을 준 사람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잘못된 것은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일시 사역인부임을 두사람을 써서는 안된다, 근본적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두사람 쓰면 안된다 그 말씀이예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한사람을 선임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앞 뒤가 안맞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두사람을 선임해도 문제가 없을 예산입니다. 그러면 6,500천원에 대한 예산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한사람을 더 써서 집행을 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 할 이유도 없지만 우리 복지관장께서는 신중을 기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노인정에 많이 확산을 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복지관장께서는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가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시행하는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발생이 된 것 같은데 그런부분에서 많은 보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을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국·소·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고, 세출부분은 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심기중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심혈을 가지고 구정의 이모저모를 두루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세입예산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침체와 불경기로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은 더많이 지원받아 계상했지만 구 자체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원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도시국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세입예산입니다. 2001년도 도시국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5.59%가 증가한 56억 5,55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목 200 세외수입은 24억 4,79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91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목 210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 211 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8,49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 211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가 5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목 213 수수료수입으로는 지적건축민원발급 증지수입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7쪽 목 215 징수교부금 수입은 사용료징수교부금 수입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등 4억 8,972만원이 되겠습니다. 258쪽 목 220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목 221 재산매각수입으로 국공유재산매각수입 1억 100만원과 목 227 부담금으로 자치단체부담금과 일반부담금으로 9억 6,449만원이 되겠으며 259쪽 목 228 잡수입은 변상금 및 과태료수입 1억 7,480만원이고, 261쪽 목 311 지방교부세는 6,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목 611 국고보조금등 8억 9,821만원은 그동안 시와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전년도보다 2억 8,571만원을 더 지원받았으며, 265쪽 목 621 시도비보조금은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보조금 22억 4,54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6,239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국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쪽 도시국 총괄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구는 아직도 50년대, 60년대의 취약한 모습 그대로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 가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도시국에서는 그분들의 주변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는 의료제도개혁인 의약분업시행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어 큰 어려움 없이 계획된 성과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보건소를 찾는 주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써비스 제공과 친절자세 확립은 물론 새로운 보건수요에 대비한 효율적인 제도마련과 전염병 관리체계 정비, 성인병 및 정신질환자 관리기반 구축, 모자보건 선도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공중·식품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보건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1년도에도 평소처럼 우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넓은 식견으로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으며 지역주민의 보건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남승익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중에도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을 사랑해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복지관 운영에 꼭 필요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여기에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산회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