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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정상례 의원 발언

221회 제2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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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위해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의견조정을 하고자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 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2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와 답변 및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안 제2조 제4호 본문 중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밀집기준이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를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천 제곱미터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ㆍ소매점포 또는 용역 점포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로, 안 제5조 제2항 본문 중 “군수 또는”을 “군수는”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을 “설치 요구 할 때에는”으로“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은 안 제4조 제5항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위원회 기능)”을 “(기능)”으로, 안 제6조“(위원회의 회의)”를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위원회의 회의”를 “회의”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위원회의 회의”를 “회의”로, 제9조 본문 중 제3항을 신설하여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간․관리운영계획을 수립․점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안 제10조 제2항 본문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를 “수탁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로 “관리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관리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군수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로, 안 제12조 본문 중 “필요하면”을 “정기 또는 수시로”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0조 본문 중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를 “군민에게”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은 안 제6조 제4항 중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로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율이 더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3년 7월2일에 개의되는 제221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