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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진 의원 5분자유발언

221회 제2본회의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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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21회 정례회 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일정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하여 주신 상진리 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항,『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3항,『단양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항,『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제8항,『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단양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 제10항,『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상례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례의원입니다. 제22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김동성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단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9건과 의원발의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총 10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18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6월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과 발의한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듣고, 특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게 토의하고 심사를 마쳤습니다. 「단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5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단양군과 사이버 군민 간에 상생발전과 지역홍보 와 인구 유입 유도는 물론 도농교류를 통한 정보교환과 인적자원 활용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등 관내 유입 학생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및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안 제2조제4호를?4. 상점가란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천 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 소매점포 또는 용역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로 하여 문장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고 안 제5조제2항 본문 중?군수 또는을 군수는으로?설치 하고자 할 때는?을 설치 요구할 때는 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농촌 활력 증진과 농가소득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4조제5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위원회 기능)을?(기능)으로 안 제6조“(위원회의 회의)”를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위원회의 회의를 회의로 같은 조 제2항의 위원회의 회의를 회의로 수정하고 안 제9호에 제3항을 신설하여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간 관리․운영계획을 수립 점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 10조제2항의 제1호 와 제2호에 따라”를 “수탁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로 관리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 군수는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관리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군수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로 안 제12조에서 “필요하면”을 “정기 또는 수시로”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와 환경부에서 불합리한 수도행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표준 조례안을 제․개정함에 따라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0조 본문 중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를 “군민에게”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은 환경부 표준 조례를 기초로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분리하여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6조 제4항에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로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과 유통산업을 보호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일부 개정하려 하였으나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제221회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의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의의장

정상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필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필영의원입니다. 제22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15일간의 긴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활동을 위해 감사자료 제출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것으로써 지난 제220회 임시회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으며 6월21일부터 6월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이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단양군 행정사무 중 240건의 감사 자료를 사전에 제출 받았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적 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의와 답변,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문제점을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여 해결방안과 개선방안을 찾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단양군의 행정사무 중 추진 실태가 미흡하거나 개선 및 제안사항 등 총 32건이 도출 되었습니다. 「옛단양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총 75세대 중 32세대가 분양되어 분양률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신속히 분양을 완료토록 촉구하였음은 물론 진입로 입구에 버스 승강장 설치, 단지 내 산책로 개설 등 입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사업검토와 우기철을 대비한 재해 예방대책 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한국석회석 신소재 연구소」와 관련하여서는 2013년 4월30일 광역경제권 연계사업 종료로 수행하는 연구과제 부족과 2014년부터 도비 지원 중단계획으로 운영비 확보가 지난함을 지적하고 정부 등 연구과제 공모에 적극적인 대응과 충청북도 출연금이 향후 5년간 연장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다양한 방안 마련과 우리나라에서 석회석 관련 유일한 연구소임을 감안하여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도담삼봉 음악분수대」에 대하여는 관광객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음악분수대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2012년 기준 2,700만원에 그치고 있는 반면 운영에 따르는 인건비, 수리비 등 재정적 부담과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지적하고, 기존 음악분수대를 일반 분수대로의 전환과 주변 휴식 공간 및 소공연장 장소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주문하셨습니다. 「택시 안정화를 위한 감차계획과 제도적 장치 마련」과 관련하여서는 2013년 4월 국토교통부의 택시보상사업 지침이 시달되어 택시 수송력 공급계획상 적정대수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운영중인 택시로서 감차를 위한 지방비를 확보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감차 보상금 30%를 국비로 지원한다고 하였음에도 현재까지도 단양군에서는 택시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택시 감차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 택시 적정대수 파악을 위한 용역과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오곡백과 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촌 뉴타운 입주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오곡백과 사업이 뉴타운 조성지인 단성면 중방리와 오곡백과 사업부지인 적성면 하원곡까지는 20-30분정도의 원거리로 장소의 부적정성과 뉴타운 분양자가 8월에 입주하는 것에 반해 오곡백과 사업은 2014년 3월에 착수하여 2016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당초 사업취지에 불부합 되고 금년 입주자에게는 혜택이 전무함을 지적하고, 뉴타운 조성지와의 오곡백과 사업부지의 원거리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함은 물론 입주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인 만큼 입주시기와 준공시기를 현실성 있게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단양산업단지 폐기물업체 민원」과 관련하여서는 단양산업단지 입주기업 신청인 ㈜영동상사로부터 2011년 6월13일 신청, 6월23일 입주 승인결정, 7월21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 중인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나 2012년 10월25일 1차심에서 패소, 그리고 2013년 6월19일 항소심 패소에 대하여 당초 입주 기업 신청시 또는 입주계약 체결 전 충분한 법규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부족을 지적 하였습니다. 항소심 패소 후 상고를 제기할 계획이라지만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아 원만한 마무리가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되는 바, 이후 사업추진 시에는 충분한 법규검토와 예상되는 민원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농산물 홍보대책」과 관련하여서는 우리지역의 대표작물인 마늘을 비롯한 아로니아 등 지역 농산물 홍보와 판매를 위하여서는 홍보활동이 중요함에도 충북도내 대부분 시․군이 확보하고 있는 농산물 홍보비가 우리 군에는 없음을 지적하고 홍보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홍보예산을 확보하여 단양 농산물의 우수성을 대외에 널리 알리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단양 콩 약선 가공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단양의 대표 작물인 콩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콩 수확기 전 마무리하여 제조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6월 현재까지 인․허가 절차조차도 마무리 하지 못하는 등 보조사업 추진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댐 주변 지역주민 생계비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댐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타 저소득층 빈곤가정에 지원하는 2012년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대상자 311명을 추천함에 있어서 지원조례, 내부지침 등 지원기준 마련 없이 읍․면별 차상위 계층 현황에 의존하여 배분함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기준 마련 후 지원토록 하여 행정 공신력 제고와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학교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국비와 도비, 교육청 자부담으로 2012년 6월19일부터 12년31일까지 시행한 영춘초등학교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보도블럭 불균형, 지반 침하 등 하자를 지적하고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전반적으로 하자보수공사를 시행 완료하여 개학이후 학생들이 운동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였음은 물론 철저한 사업비 정산검사와 지도감독을 주문하였습니다. 「상진수변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테마공원주변에 기 설치된 휀스는 물론 진행 중인 공사의 휀스 도장이 탈락되고, 테크 의자 주변에 쓰레기가 투기되어 미관을 저해한다는 사항과 자전거도로 통행로 일부구간에 설치한 편의시설로 인하여 도로 폭이 협소하여 통행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지적하고, 2013년 5월25일부터 시행중인 하자보수 공사시 철저한 감독과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대책, 또한 시설물 설치로 통행에 불편을 겪는 구간은 현지 확인을 통하여 도로 폭 확장 등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적성대교 자살 예방대책 」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적성대교가 인터넷상에 자살명소로 회자되고 있음은 물론 최근 자살사건 발생과 자살 용의자가 발견되는 사례를 들어 관광 명소화와 지역이미지 관리차원에서 예방대책 필요성을 지적하고 타 자치단체의 해소 사례 조사 후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방안 검토와 차단 시설 설치시 우수한 경관 훼손을 염려하여 시급히 결정하는 것보다 시간을 가지고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단양 아로니아 육성사업, 오지마을 대중교통 운행 건의, 민원해결 미흡, 한옥 민박마을 조성사업 부진, 공중화장실 관리 미흡, 농업인 복지회관 주차장 부지 관리 소홀,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 미흡 등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다수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읍․면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 개선」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13년 예산편성의 경우 읍․면별 균등하게 편성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 요구가 많은 읍․면은 예산부족으로 적기에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2014년 예산편성 시부터는 주민숙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읍․면별 균등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함은 물론 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건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종사자처우 개선」입니다. 군내 별방지역아동센터 외 6개소 종사자 13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매월 1인당 5만원씩 처우개선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5만원으로는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한 후 도비 증액 요청 또는 군비확보 등 방안을 강구하여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여 7월에 계획되어 있는 주요 업무보고에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인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는 모습으로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특위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감사활동과 현지 확인을 통해 도출한 결과입니다.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의의장

장필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위기간 동안 위원님들 간 서류감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대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윤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조례안심사,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 15일간의 긴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29일부터 6월12일까지 실시한 결산 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6월18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7월1일 1일간 운영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201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으로서 2012년도에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총 4건에 1억9,424만3천원이며, 실 지출액은 5,628만7천원으로, 지출내역은 4건 모두 강풍 및 호우피해, 그리고 태풍피해 민간인 재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지출 승인된 것으로 확인 되어,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지출되어야 하는 경비의 성격상 꼭 필요한 금액이 승인되어야 하고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391억7,567만7천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3,381억7,717만6천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662억5,683만9천원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보다 9억9,850만1천원이 감소 징수 되었고,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집행 잔액은 719억2,033만7천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미 수납액은 총 33억2,393만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8억5,745만2천원이며 특별회계가 4억6,648만4천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잉여금은 총 719억2,033만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602억6,436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는 116억5,597만6천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11.06%인 375억1,742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31억3,911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43억7,831만5천원입니다. 2012년도말 채권현재액은 당해연도에 3억9,850만9천원이 발생하고 3억8,845만9천원이 소멸되어 전년도 대비 1,005만원이 증가한 37억6,108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0억2,204만1천원이며 특별회계가 7억3,903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결산 채무액 186억3,262만5천원 전액이 소멸되어 2012년도 말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없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외 8개의 기금으로서, 당해연도에 16억7,335만1천원이 적립되고, 2억4,485만8천원이 사용되어 전년도 대비 46.85%인 14억2,849만 3천원이 증가된 44억7,720만2천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특위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 23건을 살펴보면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다음년도에 재차 지적되었음을 강조하고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및 이행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물품구매 등이 수반되는 각종 보조사업 시행시에는 가능한 타 지역에서의 구매를 지양하고, 군내에서 구입토록 보조사업자에게 권고함으로써 지역상인 보호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주문하였으며,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군 과년도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34%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이용함은 물론 직원 증원을 통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단양군 채무액이 전액 소멸되어 없는데, 자치단체에 채무액이 없음으로써 국고 보조금 또는 지방교부세 지원에 특별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볼 것과 일정금액의 채무를 감수해서라도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추진함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검토하고 전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검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도출한 것인 만큼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의의장

이대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강오토캠핑장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진기입니다. 대강오토캠핑장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강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단양관광관리공단에 위탁함에 있어 단양관광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조례 제28조에 의거 사전에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탁 시설에 대한 현황입니다. 본 시설은 단양군 대강면 두음리 560-1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11,268㎡입니다. 화장실 2동과 샤워실, 음수대, 풀장 등의 부여된 시설이 갖춰져 있고 캠핑장은 목재데크 15개소를 포함해서 전체 41개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사유입니다. 최근의 여가생활 변화에 따른 캠핑여행의 수요에 적극 대처를 하고요. 최상의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대강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운영경험이 있는 단양관광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제일의 명품 캠핑장으로 조성하여 관광단양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와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토캠핑장 관광관리공단에 다가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시설 내에 매점 설치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매점 계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오토캠핑장을 설치해서 대강면 소재지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에 매점 설치 건에 대해서는 신중히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표결을 하는데 있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강오토캠핑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 전의원)(이상 7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전원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강오토캠핑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소방서) 건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양철윤입니다. 단양소방서 신설에 따른 단양군소유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건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 소방행정을 제천 소방서에서 관할해 오고 있으나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는 우리 군에도 내년 상반기내에 소방서를 신설해서 하반기부터는 단양 소방서를 본격 가동해 독자적인 소방행정을 담당케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현재 단양 119안전센터 부지를 단양소방소의 건립부지로 사용하고자 무상사용 허가를 요청해 왔습니다. 단양소방서 건립개요는 사업비 39억6700만원을 투자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300㎡를 신축할 계획이며 소방서가 신설되면 소방차가 12대, 인력은 101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예정부지는 단양읍 별곡리 307번지 현 단양 119안전센터 부지와 뒤편에 테니스장으로 쓰고 있는 대지 1530.5㎡로 대장가액이 4억6400만원이며 금년 10월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여기에 내년 6월까지 소방서 건물을 건립해 소방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되 만약에 행정 목적을 상실할 때에는 원상복구 등을 이행한 후에 우리 군에 반환할 계획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소방서 운영의 필요성과 때마침 충청북도 소방본부의 단양소방서 건립 추진에 적극 부응하고자 그동안 충청북도 소방본부의 요구사항인 단양 시가지내 3000㎡이상 면적을 갖춘 부지를 찾고자 다방면으로 물색해 왔으나 잘 아시다시피 활용할 만한 토지가 별로 없는 지역 여건과 여러 제약 조건으로 마땅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으며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도 이런 지역 실정을 이해하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현 단양 119안전센터 부지를 활용하는 재건축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관광객들의 안전과 군민들에 대한 소방안전서비스 확대 제공 및 소방행정 수요증가에 부응하는 단양소방서의 조속한 신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단양읍 별곡리 307번지 대지 1530.5㎡를 충청북도 영구시설물인 단양 소방서 건립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에 의한 무상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니 이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공유재산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충북도에서 요구가 1000평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실과, 부서에서는 어디어디를 검토해 보셨는지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대략 시가지내 4군데 정도를 검토했습니다. 단양읍 별곡리 정구장 맞은편에 푹 페인 땅이 있는데 거기도 메우면 약 4600㎡가 되는데 거기도 국공유지가 있고 또 사유지 3필지 정도 됩니다. 또 단양읍 별곡리 눈썰매장 옆에 거기도 면적이 9000㎡정도 되는데 거기는 소유자가 8명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단양읍 상진리 관광호텔하고 인터체인지 사이에 세모진 땅 거기도 약 2200㎡가 되는데 약 4군데를 검토했고 상진리 지역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 군부대 부지도 검토했습니다만 적정한 부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 지난 4월10일날 우리한테 공문이 왔었는데 7월달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하는 그런 시급성 때문에 사유지 부지 매입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부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상례의원

그런데 제가 아는 부지는 지금 포함이 안되어 있네요. 상진리에 체육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1500평을 사려고 했는데 그 부지 소유자가 5000평을 한꺼번에 팔면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부지는 알아보시지 않았네요. 그리고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질문할 것은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부결이 된다면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충청북도 소방본부 계획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상반기에 건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소방서 문을 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부결된다면 일정대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불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상례의원

제가 참 아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의문을 채택한지가 2년이 넘었고 그 동안 부지를 이런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충분히 확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소방서를 통해서 우리 관광단양의 연수원을 활용할 수 있고 소방서를 통해서 교육을 할 수가 있고 관광 단양의 이런 시설을 넓게 부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상진 주민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건의도 했고 플랜카드도 걸고 그 시점에서라도 조속히 이런 것을 대비했었더라면 이런 일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동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또 소방서 신설을 위해서 군수님을 포함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같이 함께 소방서 신설 건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찬성을 하는 쪽입니다. 다만 제 의견을 몇 가지 한번 제시를 해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여러 군데를 찾았다고 하셨는데 아까 4군데…. 거기에 대해서 땅 소유자들한테 매매 관련해서 공문도 발송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받은 것이 있으면 동의, 땅을 팔겠다….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공문 발송한 것은 없습니다. 워낙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서 우선 별곡리 정구장 앞에….

김동진의원

됐습니다. 일단 그 정성을 덜 들였다고 보고 시간이 아무리 촉박하다고 해도 소방서 건은 일단 지으면 위치 결정은 다시 옮길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예.

김동진의원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다보니까 재원확보건 관련해서도 신중히 저는 부서 간에 논의가 없었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1-3안을 쭉 놓고 볼 적에 어떤 감정가라든가 토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매매가라든가 뭔가 금액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에요. 금액 나온 것을 가지고 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협의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워낙 4월10일날 공문을 우리한테 보내와 가지고 7월달 전에 결정해 달라고 해서….

김동진의원

됐습니다. 세 번째, 지난번에 제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심현구님이 저희 의회에 오셔 가지고 설명한 자료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소방서가 4월10일날 지사님 결재를 득해서 119소방안전센터 부지가 협소해서 소방서 신축 대체 부지 확보에 대한 설명 필요성을 제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선 금번 제2회 추경 때 40억원을 도에서 반영을 해서 2014년도에 준공할 계획이다 사업소요기간은 12개월 소방인력 배치는 2과 5팀 2센터 1구조 3지역대로 하고 인원은 약 1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현 위치에 다가 했을 경우에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무슨 문제점을 제기했느냐 하면 지하 1층, 지상 3층 콘크리트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선 첫째가 소방차량 주차 공간이 절대 부족하다 지금 현재 소방차가 8대가 있는데 소방서 개청 후에는 추가 전체가 7대가 고가사다리차 6대 포함해서 전체가 15대가 되는데 그중에 5대는 바깥으로 내 놓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건축면적 협소로 해서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가 2층으로 배치되어서 신속한 출동 지연, 어떻게 보면 소방 부분적으로 신속한 대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출동에 대한 지연과 소방차에 대한 보완관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고요. 직원 및 민원 주차 공간 절대부족과 소방장비 이런 1차적인 훈련 문제 다각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특성에 따른 필요성 관계는 충분한 소방차 주차 공간 및 훈련장 얘기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속한 출동 또 소방차 하중이 20t 이상이 되기 때문에 겨울철 빙판 고려한 탄력 등 필요성 제고 또 고가사다리차가 최고 12m로 충분한 회전반경이 30m정도가 되기 때문에 도로면적하고 건물의 필요성 관계를 지적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아까 같이 이런 꼭 해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열심히 했다고 보는데 아까 같이 땅 소유자들한테 공문도 안보내고 지금 예산편성도 얼마가 되는지 그것도 지금 모르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꼭 이 부지를 그냥 할 수 없이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맞는 것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소방서 설치하는 것은 동의를 한다고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렸고, 왜 우리가 2012년도 군의회에서도 4월12일날 단양소방서 설치 건의문을 지사님하고 우리 충북도의회 의장님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분명히 해야 되요. 이것도 보면 저희 군의회하고 우리 집행부서하고 어떤 이런 관계도 우리 군의회에서 보면 집행부서에 공문을 보내지도 않았던 이러한 것이 지금 될 수가 있겠고요. 제가 왜 이런 사항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최근에 테니스장 설치 건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이왕 없는 군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5월6일날 우리 담당부서에서 테니스장 조성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 테니스장 조성 건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테니스 회원들하고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왕 하는 것 더 고급스럽고 체육시설물도 하나의 지역 상품입니다. 특히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왕에 만드는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보다 고급화로 쓰는 사람들 편리하게 해야 한다고 저는 얘기를 했고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보기를 지나간 과거는 그만두고 지금 기존에 승인 해 준 예산이 18억원입니다. 18억원 중에서 국비가 4억5000, 도비가 5억2000, 군비가 8억2500 현재 18억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위치에서 지금 못하고 골프장 옆에 거기다가 하려고 하니 18억원이 더 필요하다 그럼 테니스장 조성하는데 전체가 36억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물어봤죠. 그리고 분명히 담당 부서에서는 제2회 추경 때 예산이 잘 통과 되도록 해 달라 이러한 얘기를….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우리 간담회 때 참석했던 실과장님들한테 물어보기를 추경에 이것만한 예산의 재원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전체를 봐서는 36억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담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아까 1-3안 전체를 놓고 봐서 이렇게 대응을 하면 저는 이 돈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이것을 해결을 할 수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그렇게 들어요. 이것이 지금 각 부서가 따로따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이 군의회 입장을 전체를 놓고 볼 적에는 이 예산이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너무 소홀하게 이것을…. 열심히는 분명히 했다고 보는데 조금 추진하는 사항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도에 소방본부하고 지금 제천 소방서하고 저는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봐요. 같은 공무원이고 상급부서기 때문에 말만 못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는 분명히 이 지역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해요. 제가 주민들 얘기를 들어봤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군비를 놓고 볼 적에 다시 한번 오늘 승인이 안된다고 하고 승인이 된다고 해도 아까 같이 테니스장을 할 적에는 테니스장도 빨리 해줘야 되요. 이것이 빨리 안되면 국․도비를 반납을 지금 현재 약 10억원이라는 돈을 반납해야 할 시점에 왔기 때문에 다시 적극적으로 아까 같이 1-3안 나왔으면 한번 부지매입 소유자하고 타진도 한번 해봐서 그렇게 풀어가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먼저 부지 확보 문제는 사실 작년에 의회에서 건의문도 채택했습니다만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 부지를 자치단체에서 제공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미리 저희들한테 알려 주었으면 아마 그때부터라도 부지확보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4월10일날 공문으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준비할 수가 없어서 우리 군에서도 충분한 대응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4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로 의사는 물어 봤습니다. 예를 든다면 단양읍 상진리 공업단지에도 5필지 정도가 있는데 이것 소유자가 5명입니다. 여기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매도 의사기 있느냐 상진리 공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전혀 매도 의사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 다른데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토지소유자한테는 전화 연락되는 대로 연락은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마땅치 않았고 또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사인 간에 거래라면 흥정에 의해서 충분한 가격을 주고 매입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군에서 매입하게 되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정해진 가격으로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소유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충분하게 매입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 도시계획이나 토지용도 문제를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는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지금 촉박한 시일상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동진의원

충분하게 얘기를 들었고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것이요. 이 건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 말고도 어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첫 번에 순수하게 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로 응하지 않고 두 번 세 번 열 번을 가서 설득을 시켜서 우리가 일을 추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제가 봐서는 전화 한 통화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이것이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방대원들 입장에서 봐서는 이 부지의 공간이 상당히 좁고 차도 아까 10몇 대 중에서 차를 밖에 놓고 한다면 지금 그 위치가 어디쯤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화재가 났을 경우에 1초가 급한데 언제 뛰어가서 언제 차가 나가느냐 이것이에요. 이런 것은 전체적인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한다는 입장을 놓고 볼 적에는 도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해서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저는 지사님이 승인해 주는 데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기간을 조금만 더 늘려서 더 한번 고민을 해 보자, 더 한번 같이 노력해 보고 이렇게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설령 도에가 되더라도 이것이 적극적으로 해서 부지관계를 다시 한번 해보고 아까 같이 테니스장 건 관계도 지난번에 신성미소지움 주민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있지만 진정서도 내고 인터넷도 띄우고 해서 지금 주춤해서 어디까지 간지는 모르고 계속 그것을 추진하려는지 안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2000평 이상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이왕 소방서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똑같은 소방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봐요. 이것이 소방서도 단양에 최근에 짓는 그 기관으로서는 여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소방서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장기 미래적으로 봐서는 좀 부지가 어렵지만 넓게 확보해서 먼 미래에 잘 개발해서 전국에 소방공무원들이 단양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소방서로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더 관심을 갖고 저희 의회하고 같이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아마 오늘 부결이 된다면 그렇게 노력을 하겠지만 의원님 말씀 다 옳습니다. 옳지만 충청북도 소방본부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족하지는 않지만 차선책으로 현 위치에 다가 추진하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나중에 저 혼자 이것이…. 저는 분명히 이것을 반대한다는 소리를 한 것은 아니고 제 의견을 분명히 표시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는 이런 의견을 제가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가부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먼 훗날 후회하지 않고 진짜 군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소방서가 되고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고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쉬운 것이 어느 사업이든지 중요한 사업이지 않아요. 40억원 가까이 드는 사업인데 사전에 준비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너무 부족해요.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어느 사업이라도 군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좀 아쉽고요. 이것 오늘 통과 안되면 안되지 않아요?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예.

장영갑의원

그런 중요한 사항인데 사전에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의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의회에 동의안을 얻도록 하셔야죠. 그냥 급하게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동의해 달라 이런 것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들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정말 예측 가능하도록 그런 자료도 만들고 또 검토도 신중하게 해서 사전에 토지도 매입하고 그렇게 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갑작스럽게 자치단체에서 언제까지 토지를 제공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 오니까 적극적으로 거기에 맞는 토지를 찾기는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장영갑의원

잘 알았고요. 이것이 도에 보고가 다 되었지 않아요. 결정 났지 않아요. 설계 다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의회에 와서 동의해 달라 이런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참고로 4월10일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그 이후에 소방본부장님이 우리 단양군에 왔었습니다. 그때 이미 현 위치에 어느 정도에 평면 계획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장영갑의원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사전에 미리 설명회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사전에 알려주시는 것이 맞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장영갑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업무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본의원이 의원 간담회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군수님한테나 도지사님한테 전달이 되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들 의회에서 소방서 설치를 건의할 때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늘어나는 소방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내방 관광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고요. 두 번째는 줄어드는 인구를 어떻게 하든지 억제를 하고 늘려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위치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실제 거기에 소방공무원들이 지역에 상주하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보면 지금 인력이 101명 정도 되는데 3교대를 하면 35명정도만 소방서에 있고 70명 정도는 현 상태라고 보면 밖에서 출․퇴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주거공간이 부족해서 아파트 설립을 민간차원에서 여러 해 동안 추진했음에도 지금은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을 유치할 적에 소방 공무원들이 지역에 정착해서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확충해 가면서 부분적으로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 주거공간도 확보하고 또 서민 임대 주택도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구두가 아닌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지사님,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주거 공간 확충 문제는 비단 소방서 건립뿐만이 아니라 우리 단양군의 현안사업이라서 지금 별도로 주거확충사업 아파트 건립위치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치가 되면 해결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영탁의원

이것이 과장님 무엇이든지 저는 기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는 어떤 주거 공간 확충시설이 이런 어떤 기관을 통해서 도에서 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하고 협력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번 관외에서 거주해 가지고 출․퇴근을 하게 되면 그 분들 욕구 충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여건이 되든지, 의료가 되든지, 문화가 되든지 그래서 다시 열악한 지역으로 오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접근 선상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 안된다고 그러면…. 또 향후에 주거공간이 생긴다고 해서 이 분들이 이리로 올까요. 지금 현재 근무하는 119센터 있는 분들도 제가 알고 있는 70-80% 이상이 여기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의도 하고 또 이것은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군수님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 조금 안타깝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진의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결정하도록 합시다. 이번 상진리 구군부대 자리 그것 때문에 상진리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서명에서 건의문을 제출한 것이 있죠?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예.

김동진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회신을 해 드렸나요?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아직 답변을 안했습니다. 오늘 결정이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아직 답변을 안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런 것도 보면 진행사항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꼭 문서가 아니라 전화상으로도 전달을 하는 것도 적절한 행정의 처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날짜가 되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볼 적에는 한명의 어떤 사람이 민원업무를 처리해도 거기에 대한 회신이 있는데 약 1300명 이상 되는 서명을 받아서 군에 다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것은 조금 우리 행정이 처리하는 것이 느슨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진행사항이라도 즉각 통보가 되어서 신뢰받는 이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예, 전화를 할 수도 있지만 혹시나 중간에 전화를 하게 되면 괜히 또 와전이 되어서 이상하게 소문이 날까봐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소방서 건립위치도 4-5군데 정도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알게 되어서 아시다시피 매포는 매포대로 상진은 상진대로 얘기가 된 것처럼 중간에 결정되지 않은 사항 얘기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와전될까봐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진의원

그것은 제가 볼 적에는 부지결정을 도에서 결정할 적에는 아주 단양읍이라고 아주 못을 딱 박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얘기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다만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그 과정만 이렇게 해서 그것은 하나의 행정의 기법을 도입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신속하게 대응해 주면 어떻게 행정을 추진하든 간에 다 어떻게 100% 지역주민들이 만족하게는 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으로 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조금 처리하는 과정이 늦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볼 적에 좀 불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장필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장필영의원입니다. 오늘 시간이 이렇게 길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저께 소회의실에서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방서를 소방서로 봐야 되는데 소방서를 사람을 끄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2년 전에 소방서를 유치하기 위해서 건의문을 채택하고 저도 소방대원입니다. 소방대원 전체가 서명을 해서 도에 다가 올리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유치를 갖고서 하는 것은 충분한 어저께 소회의실에서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을 보니까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매포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방서가 제일 필요한 데가 매포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와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현대시멘트 공업단지를 위해서 건의문을 채택할 때 그렇게 채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단양읍에는 단양 소방서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소방서가 있어야 된다 고가차가 있어야 된다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결정이 되고 부지를 결정하라니까 이것 서로가 이렇게 상진이 좋다 매포가 좋다 어디가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소방서를 우리 재난과 화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어떤 지역민을 이끌기 위해서 지역이기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결론이 안 납니다. 저희들도 가 선거구, 나 선거구 있지만 가 선거구 의원님들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 선거구 의원님들은 바보라고 생각 안하겠습니까, 나 선거구 주민들이.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어저께 소회의실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또 이렇게 되는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다시 하자고 그러시는데 제가 어제 간담회를 요청하고 의견을 설명을 듣고 한 것은 사실은 이런 문제로 발단이 될까봐 했던 것인데 지금 의원님들은 한 의원님은 이미 간담회를 한 것을 뭐를 또 하느냐 이런 말씀이지 않아요. 이것을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례의원님!

정상례의원

우리가 모든 계획을 세울 때는 100년지 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방서가 있는데 그럼 왜 해요. 뭔가 더 낫게 또 인구유입도 문제가 되고 101명의 직원이 늘면 300명이상이 유입될 것이라고 계산을 했었고 했기 때문에 이런 토의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태의의장

정상례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토의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고자 어제 소집된 것이고 그런데 몇몇 의원님이 참석을 안하고 몇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발달이 되는 겁니다. 지휘가 전도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고 또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실제 단양 신설소방서에 실질적인 인원이 몇 명입니까?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소방서측에서 밝힌 것은 101명입니다.

신태의의장

그것은 단양군내 전체의 인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전체 인원이 101명이고 현재인원 68명입니다. 그래서 33명이 늘어날 계획입니다.

신태의의장

그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여기에 100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매포, 119센터 총체적으로 해서 100여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럼, 지금 오영탁의원님이 잠깐 정회를 하고 대화를 하실 겁니까? 그냥 표결하시겠습니까?

장영갑의원

오영탁의원님이 동의안을 내셨으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신태의의장

이대윤의원님!

이대윤의원

저는 어제 간담회에서 결론을 내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오의원님이 한 얘기를 간담회를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했었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었고 물론 시간이 좀 짧았다 뿐이지 다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도 과장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영갑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했으면 동의안 받아서….

신태의의장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 의견이 어떤지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저 혼자 결정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할까요?

장영갑의원

아니죠. 의원이 동의안을 냈으면 동의안을 의장님이 받아 주셔야죠. 제가 동의를 했고….

신태의의장

의원님들도 존중되고 어제 오영탁의원님은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의견을 한번 타진을 해보려고 그러는 것이고 하니까….

장영갑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어제께 의원님들이 전부다 안 계셨으니까 그것을 같이 한번 논의하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께 다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신태의의장

의원님들 간에 그냥 표결을 하자는 분도 있고 또 지금과 같이 의견을 타진해서 협의를 구하자는 분도 있으니까 그럼 저 혼자 결론을 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어제 의원님들이 참석한 관계로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한 관계로 저는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들은 참석한 의원님들 의견을 따른 다고 생각할 수뿐이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영탁의원님 말씀하세요.

오영탁의원

의장님 얘기 맞아요. 맞는데 아니 회의를 하는 목적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돌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견이 있으니까 그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시간 몇 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신태의의장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 본 결과는 그렇다는 거예요. 몇몇 의원님들은 어제 충분한 토의를 했는데 또 다시 무슨 의견을 서로 교환을 하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또 토론을 하자는 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제 네 분은 참석을 하고 두 분은 참석을 안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 의견을 맞춰가야 되느냐, 참석한 분들 맞춰가야 되는 것이 현실이 아니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동진의원님!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어제 저도 개인적으로 병원에 갔다 오느라고 시간을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했는데 시간을 못 맞췄습니다. 죄송하고요. 어제 어떤 얘기가 저는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까 분명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 예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자 하는 부분이 어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또 지금과 같이 담당부서에서 이 부지를 확보하기 최선의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고 이러한 것을 조금 미진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시간을 둬서 양해를 구하고 하는 방법을 한번 논의를 해보자고 하는 얘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장의원님이 얘기하셨던 이 부분은 어느 지역에 문제가 아니고 매포로 가든 어상천으로 가든 간에 지역주민의 다수가 진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을 하는데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 건물을 짓기 때문에 다시 뜯어서 옮길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하고 지금 이 소방대원들의 그 위치가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것이 말 못할 것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완화를 해 보자 한달 여유를 갖고, 두 달 여유를 갖고 총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이 해결이 안되겠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신태의의장

저도 그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갖고 회의가 소집이 되고 어떠한 의견이 개진되고 재설명을 받고 할 때는 의원님들이 참석을 안하셨다가 의원님들이 시간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 참석을 해서 그럼 토론을 하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참석한 의원님들은 바쁘시더라도 원래 기본의 의무가 의정이기 때문에 참석해서 토의를 하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재차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럼 참석한 의원님들은 그냥 표결을 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김동진의원

그래서 지금 의장님이 아까 오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것을 동의를 할 것인지 한번 빨리 결정을 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어떻든 간에 목적은 다 잘 해보자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좀 잘 해보자 하는 결론은 그것이지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신태의의장

그렇죠.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소방서) 건립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 신태의의장, 장영갑의원, 정상례의원, 장필영의원, 이대윤의원)(이상 5명)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 없음)(이상 0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의원 5명, 기권의원 2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소방서) 건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임시회기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할 예정이므로 이번 정례회에서는 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이므로 균형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2012년 4월15일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의거 단양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소를 도모하는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도시계획 군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입니다. 동법 제48조의 도시계획 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의무화 하고 무분별한 도시계획 결정을 원칙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결정 후 20년 동안 집행되지 않은 시설은 자동적으로 20년에 실효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해제권고 제도의 운영입니다. 동법시행령 제42조제2항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군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권고에 따라 해제 촉진을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 주체 및 대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주체는 도시계획 시설의 입안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에서 결정한 시설 중 군에서 결정 및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시설도 자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10년미만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 고시 및 직접 시설하기로 한 시설은 해제권고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군 도시계획 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 도시계획 시설은 현재 459건 2770만9911㎡로 결정되어 있으며 이중 2630만6983㎡는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40만3575㎡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144건에 102만7750㎡로서 현황과 세부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 절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도 도입에 따라 매년 1회 정례회시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해제되지 않은 시설은 2년마다 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지방의회에서 90일 이내 해제 권고된 시설은 입안절차에 따라 주민의견의 청취와 관계기관의 사전 협의 등 절차를 위하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정례회 의사일정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