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83회 제5사회건설위원회2000-12-12

윤석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4차 회의에 이어 당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소관 ㄱ. 도시개발과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도시국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49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7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와 49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및 527쪽 계속비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359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중앙시장일원 재개발사업 기본조사 및 설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비는 구도심활성화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구도심권의 공동화에 따른 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본격적인 재개발사업 착수 이전에 블록별 개발방향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수립해서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표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2,000만원을 가지면 기본조사설계를 전부 할 수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예산이 시비 1억하고 구비 1억하고 2억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아니, 2억을 가지고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추가로 더 해야 되겠지만 우리 중앙시장일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본위원이 볼적에는 기본설계가 제대로 잘 나와야 시장활성화가 될 것이며, 이 근방이 살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섣불리 다루면 안돼요. 예산이 좀더 투입되더라도 기본설계조사가 잘 나와야지 잘못 나오면 도저히 안됩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조사는 전문적인 용역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중앙시장대책, 또 재래시장대책은 본위원이 볼 적에는 한밭식당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는 육교라든가 건널목이라든가 모든 곳이 뭔가 이루어져야 될텐데 중앙통에는 지금 건널목이 없어요. 건널목이 없기 때문에 저쪽시장하고 이쪽하고가 맞지를 않습니다. 전부 지하도만 다닐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눈으로 보이는데 만 다니지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는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근방을 볼적에 대한통운 앞에서 건널목이 있는데 양 상가는 어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중앙통에 건널목이 없는 곳은 아주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보이는 길이 많이 되어야지 길이 없으면 차댈곳이 없고 사람갈 곳이 없으면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쪽으로도 많이 참고를 해 가지고 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리고 특별회계를 한번 봅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보면 지금 세입을 많이 잡아 놓았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만 세입을 잡아놓은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도 세입을 잡아 놓았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작년 세입은 전부 펑크났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금년세입은 전부 잘 될 것으로 이렇게 보십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매각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요사이 경제가 침체되면서 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공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우리 대전의 5개구에서 우리 동구가 내년도 예산이 가장 많다고 각 구에서, 또는 우리 구에서 아주 자부를 하고 붕 떠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입을 잡아놓고 지금 이것이 제대로 안될 적에는 많다고 자부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산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이 전제되는 사업비라야지 좋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189억 4,8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든지 잘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셔서 주민의 피해가 적고, 구의 살림 피해가 적도록 크게 노력을 해 주세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펑크 안나게 하겠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모든 것이 안되면 좀 다듬어 가면서 해요. 뭔가 짜면 그것으로 그냥 끝까지 밀어부치기식으로 하지말고 뭔가 다듬어서 될 수 있는 쪽으로 가려 가지고 해야지 안되는 길로 자꾸 갈려면 갈 수가 없어요. 잘 다듬어 가지고 좋게 갈 수 있는 연구를 하시라고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아시겠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364쪽 하단에 목 405 자산취득비에 보면 산불진화용 장비구입에서 고압에어소화기 2대, 무전기 21대의 예산이 올라 왔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고압에어소화기와 무전기 예산은 국비입니다. 저희 동구청에 산림계 신설에 따라서 산림청과 시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고압에어소화기는 화염방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불을 놓거나 이런데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전기는 저희들이 무전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부 품종은 부품생산이 단절이 됐고요. 그래서 고장이 나면 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일부는 사용을 못하는 것도 몇 개는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무전기를 전년도예산 2회추경에 구입한 것이 있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것은 구입을 하고서 사용하고 있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21대 구입이 또 들어가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 제품이 중단된 것이 있습니다. 부품생산이. 그래서 그것을 대체를 할려고 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2회추경에 구입은 다 하셨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때 몇대를 구입하셨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모토로라 13대를 구입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그 13대하고 21대를 구입하면 누가 다 무전기를 들고 다닙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무전기는 산불초소에 공익요원 배치한데에다가 주고요. 산불감시용으로요.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이렇게 인원이 많이 무전기를 가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리고 동사무소 또 저희들 사무실, 여러군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국비라고 하지만 우리가 2회추경에서 열몇대를 구입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할 방안을 연구해야지 국비도 다 돈이예요. 그래서 절감차원에서 덜 사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구입하는데. 그냥 구입해놓고 갖다가 창고에다 쌓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쌓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물론 아니라고 하겠죠. 예.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353쪽 목 206-01 재료비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이것이 작년에 없던 것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녹지대 병해충방제 약제구입은 원래 우리 구에서 안했습니까? 이제까지 시비로 했죠? 아직 못 찾으셨어요? 353쪽입니다. 210 보조사업에서 01 재료비입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병충해방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일단 시행을 했고요. 명년도에는 시비 보조를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작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있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병충해 약제를 대체하느라고 예산을 안 세웠다는 얘기예요? 무슨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병충해약은 공공근로자를 대체해 놓고라도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작년에 안했는데 올해는 우리 구에 공공근로사업이 없어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작년도에는 추경에 세웠습니까? 전년도 예산은 추경에 세웠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본예산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전년도 예산이 230만원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다고 그래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주무과장으로써 업무파악도 못하고, 예산심의를 하는 거예요! 업무숙지를 분명히 하세요. 분명히 여기는 예산심의장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있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목에 전년도 예산 00은 무엇입니까? 전년도 예산에 00은 뭐냐고요. 여기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섰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본예산에 선 것이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니까 본예산에 선 것이 맞는데,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전에는 공원녹지계 소관였었는데 이번에 산림계가 분리되면서 예산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분리가 됐든 안됐든 목은 같은 목이죠?

윤석기위원장

과목이 변경됐죠? 정말 한심스럽네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먼저는 산림자원관리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는 공원녹지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보세요. 과목이 변경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지금 예산을 전년도 것은 반영 안시키고 안 써놓은 것은 틀림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금 예산을 짤 때 더 고심을 하고 왜 이런 예산을 짰는가, 하고 한번더 생각해 보는 그런 낭비성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작년도에 얼마였어요? 240만원 올렸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790만원이 서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작년도 예산이 790만원이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산림해충방제 약품구입이 당초에 600만원 였다가 79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작년도 예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예산에 없는 것처럼 서류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꽃도시 조성 인건비 해 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400만원을 올리신 것이 있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이 목이 녹지대 병충해 약제구입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는 얘기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한밭대로에 용전동, 옥천선, 산내에 꽃나무를 식재하는 인건비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어쨌든 잘 좀 하세요. 본위원이 볼 때 작년에 분명히 병충해 약제구입비가 당연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책자에 보면 작년도 우리 구에 예산이 없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비로 했던 것을 우리 구에서 떠안아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이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올릴때는 다시한번 서류검토를 면밀히 하셔 가지고 한번쯤은 확인을 하셨어야죠. 그렇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병충해 약제구입에서 대도로에서 연간 몇회이상 살포를 하십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발생상황이나 시기 등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것이 가로수 전체에 약제하고 녹지대까지 친다는 약 아닙니까? 그렇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보건소에 방역소독약제도 이 금액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과연 이 금액을 가지고 녹지대, 가로수까지 전부 방제할 수 있는 약품이 다 됩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2000년도에 한 것으로는 저희들이 통상 7회에서 10회 정도를 하거든요. 금년도에는 발생될때마다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그러면 어딘가는 안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살충하는 방역약값하고 지금 가로수 병충해약하고 약값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약값은 보건소에서는 어떤 약제를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쓰는 약값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래도 거기에 세워진 예산은 몇천만원, 이렇게 가는데 이것은 우리 동구쪽 대도로의 가로수에 전부 약을 살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대규

허대규간사

하는데만 하고 안하는데는 안하는 것 아닙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발생되는 부분을 주로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무슨 말씀을 하세요. 발생되는 부분만 하고 발생안되는 부분은 안한다, 그러면 그것은 맞질 않죠. 발생이 안돼도 사전에 예방해서 병충해는 한번쯤 뿌려 줘야지 앞으로의 예방효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발생하는데만 눈으로 찾아 다니면서 그것만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다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이 플라타너스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주로 거기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어쨌든 가로수에 병충해방제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적절한 예산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354쪽 중간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량 및 정비 2개소가 있는데 환경관리과에서도 공중화장실 개량이 2군데가 있는데 여기 도시개발과에서도 2군데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를 개량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대청호반에 있는 찬샘정, 또 옥천선에 있는 홍보공원의 공중화장실을 개량할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찬샘정에는 화장실이 없죠. 신축이죠. 정비가 아니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리고 또 한군데는 어디라고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한군데는 옥천선 홍보공원입니다. 기존 화장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쪽에 에어컨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용량이 아주 적은 것인데 도시개발과 사무실은 엄청 큰데 다른 실과에서 주문한 것을 보면 보통 300만원, 400만원 짜리를 주문했는데 여기 도시개발과 사무실은 엄청나게 큰데 왜 이렇게 적은 것을 주문합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저희 사무실은 약 40평 정도가 됩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기왕에 에어컨이 2대가 있었는데 1대가 고장이 나서 수선을 할려고 보니까 200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폐기를 시키고 똑같은 물량으로 해서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360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전출인데 이것이 매년 7억 정도씩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는데 어떻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중 어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7억을 전출하는 것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용운, 성남1,…

김가진위원

용운지구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용운지구하고 또,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성남1, 성남2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특별회계로 해서 단일체제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용운지구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 하면 그 지구에 금액을 얼마, 전출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이렇게 딱 나눠서 특별회계로 독립채산을 해야 되니까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7억을 전출시켜서 쓰면 특별회계에서 다시 별도로 또 예산을 세웁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7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키는데 어느 사업지구에 얼마씩 배정이 되는지 산출근거에 그것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쓰는 것에 대해서는 주거환경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내역이 있습니다. 이 7억에 대한 내역은 성남1지구에 2억, 2지구에 3억 3천, 용운에 1억 2,500정도를 투자를 하게 됩니다.

김가진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줘야죠. 그런데 용운지구는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예산투자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 확보하는 것도 지금 시비로 이미 약속이 됐고, 그런데 용운지구에 더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지금.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용운지구는 아직도 더 투자해야할 돈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어느 부분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명년도 2001년도에 투자할려고 하는 것은 중로 2-2호선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가진위원

용운사업지구 앞에 도로확장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한일쇼핑센타 앞에 올라가는 도로, 그것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한일쇼핑센타 앞, 그 도로도 확장시킨다는 얘기예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김가진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교통영향심의회에서 도로를 확보토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지구지정도…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구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한일쇼핑센타 앞,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도로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김가진위원

거기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인데 인력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부분은 한일쇼핑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자리입니다. 지장물은 별로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용지보상만 해주면 됩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용지보상하고 공사시공만 하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약 1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489쪽 자체사업중에서 사업추진 기본조사용역이라고 해서 용운 모리지구가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중간에 용운지구사업, 지금 김가진 위원이 질문하신 중로 2-22호선 확장 그 밑에 보면 사업추진 기본조사용역, 용운 모리지구 20,830평방미터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성우영위원

이 모리지구를 지금 본위원이 도면을 보니까 판암동 확장도로에서 동부순환도로, 기왕에 개발된 삼각지, 거기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 길 건너 지금 폐허된 공가가 많은 그 지역은 포함시킬 용의가 없습니까? 모리아파트 앞에 보면 공가가 많고 아주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길도 없고 그렇게 거의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모리지구와 연계해서 한번 현장을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기본조사용역을 줄 때 사업지시해서 그 지역을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허대규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간사입니다. 354쪽 상단에 도심녹지공간 조성이라고 있죠? 찾았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도심녹지공간 조성요.
대규

허대규간사

예. 녹지대 관리 2회라는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가로소공원이나 중앙분리대 가로화단이 한 4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초작업이나 시설물이 파손되는 것이 있어서 연2회 보수하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소공원내 시설물 정비에 같이 포함이 안됩니까? 이것도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그 밑에 3개소 시설물 정비에서 3천만원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또 관리비로 약 3천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도시공원 녹지시설 녹지관리 2개소 해 가지고 또 3,9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 3천만원은 마산동 소공원하고 홍보공원하고, 사각정자가 있습니다. 그 사각정자가 지금 파손이 되어서 그것을 교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조성된 공원 중에서 뭐가 어떻게 파손이 됐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야 복구가 되는 것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마산동 소공원같은데 사각정자는 전부 나무가 썩어서 내려앉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이 나무를 심은지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마산동은 92년도경에 조성을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92년도에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92년도에 나무를 심었는데 잘 살다가 지금 나무가 썩었다는 얘기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아니, 나무정자를 만들었는데 그 나무가 썩어 가지고 지금…
대규

허대규간사

정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정자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정자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나무가 썩었다고 하면 심은 나무가 썩었다는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녹지대 관리, 소공원내 시설물정비는 같은 종류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양쪽에 예산을 나눠 가지고 관리, 시설물 정비, 또 도시공원시설 녹지관리라고 이렇게 목만 변경해 가지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예산을 세웠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우리 동구는 살림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하셨다시피 우리 동구가 5개구 중에서 가장 예산을 많이 세웠다는 신문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우리 자치행정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과장께서도 우리 동구살림에 적절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과장님이 되셔 가지고 예산을 철저히 짰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목별로 나눠서 이렇게 한 것은 조금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들어가시고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5페이지 특별회계부분을 보세요. 495페이지 낭월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찾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495페이지요.

윤석기위원장

예. 우리 송복영 위원님께서 의회 회기만 열리면 단골메뉴로 지적하시는 사항인데 금년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심의장입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도시국장께서는 책임을 피하지 마시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7회 임시회때 본회의장에서 구정답변을 하신 사실이 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거기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송복영 위원님께서 어떻게 질의를 하신지 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알고 있으면 현재까지 뭔가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사업을 착수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아까 도시개발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석기위원장

아니, 도시개발과장 얘기는 하지말고 도시국장이 그때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확인코자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송복영 위원님께서 언제쯤 매각이 될 것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멀지 않아서 매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도시국장께서는 매각을 하겠습니다. 언제쯤 하겠느냐고 하니까 “반드시 금년안에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 매각을 해 내셨느냐고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현재까지는 못했다는 것 보다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윤석기위원장

진행이 언제까지 갑니까? 금년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금년 연말안에 가능하겠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노력이 아니라,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가시화될 것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금년까지 책임지고 해내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하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또 본위원이 그때 질문을 할 때, 송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낭월지구 구획정리사업을 기필코 금년에 책임지고 이루어 내겠다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책임을 지겠느냐고 하니까“예. 그렇습니다. 믿으십시오”“믿어도 됩니까?”라고 하니까“믿으십시요”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냥 말로써만 책임진다는 이런 말씀은 하지 말라고 재차 물으니까 책임을 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금년에 사업을 착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까지 해놓고 지금 금년에 어떻게 우리 의회를 갖다가 경시하고 무시했으면 약 190억 정도인데 이것은 분명히 가공예산이예요. 189억 4,800만원이상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세입이 불투명한 것이 뻔한데, 매각이 안되는 것이 뻔한데 어떻게 이렇게 가공예산을 갖다가 200억 가까이 세워 가지고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서구보다도 예산이 약 28억이 더 많아요. 이런 가공예산이 약 200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인구비례를 보더라도 우리 동구인구는 253,000명뿐이 안돼요. 서구는 약 50만명이 돼요. 어떻게 그런 예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런 가공예산을 많이 세우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온 것 아니예요. 그리고 공직자로써 책임있는 답변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어디 말장난 하는 자리예요? 분명히 아니죠? 작년에도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믿고 되겠지, 라고 하면서 또 되기를 바라면서 작년에도 예산을 심의해서 승인을 해 줬어요. 작년에도 무려 60억 3,300만원을 갖다가 삭감을 했어요. 이런 예산운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죠? 분명히.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 예산이라는 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올해 체비지를 매각했을 경우에…

윤석기위원장

그런 변명은 하지 마세요. 예산이라면 예산인 것이고, 그 총칙에 어긋나지 않겠끔 운영을 해야지 그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이 됐으면 그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무슨 이런 가공예산을 1년도 아니고 몇 년예산을 갖다가 의회에 상정하고,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큰 대규모사업을 실행해 나갈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그동안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근 10여년 가까이 이렇게 부진한 상태에서 되지도 않으면서…지금 사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지금 건설경기가 밑바닥에 와 있어요.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작년에 체비지매각을 120만원대에 세워 가지고 금년에 조금 달라진 것은 110만원대로 10만원을 다운했는데 이런 변화가지고는 도저히 실현가능성이 없어요. 현실감각이 왜 그렇게 둔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특위에서 최고책임자인 구청장까지 세워서 의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현가능성이 없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방만한 예산운영만 하고 대외적으로 동구예산이 1,400억 가까이 되더라, 하는 이런 얘기나 듣겠끔 하고 말예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동구 도시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써 국장께서는 책임을 못지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끌 작정입니까? 이 구획정리사업은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본위원장이 볼때는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어려운 불경기에 어떤 사업자가 산내 골짜기에 수백억을 투자합니까? 가능성이 없는 가공예산을 세우고 말예요. 금년내에 사업착수를 못한 것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쓰고자 하는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그 체비지를 매각하면 매각대금으로 저희들이 수입을 잡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실제로 말씀을 드리면…

윤석기위원장

보세요. 아니,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은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구민의 사유재산을 갖다가 동결시켜 가지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가면서 구획정리사업을 한다손치고 근 10여년 가까이 재산권 권리행사를 못하게 해놓고 묶어놓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합니까? 그리고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어서 일단 집행이 됐어요.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사업자체에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지금 근 한 10억이 투자된 것 아닙니까?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계세요. 무책임한 발언은 하지 마시고, 금년에 사업을 착수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은 거예요. 이것에 대한 책임을 못지시면 오늘 구청장을 여기에 불러서 책임을 물을 거예요. 구청장도 그래요. 우리 구민들이 피와 땀으로 낸 세금을 요긴하게 잘 쓰라고 구청장한테 맡긴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위탁관리한 것 아녜요. 구청장 돈이 아니예요. 우리 의회는 주민들로부터 집행부한테 예산을 이렇게 줬는데 잘쓰나 못쓰나 감시감독을 하는 임무를 분명히 부여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금년내에 사업 착수를 못하신 것에 대해서는 도시국장께서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하고 앞으로 이 사업추진에 대한 가능성도 우리 의회차원에서 판단할때는 전혀 희망이 없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 약 189억 4,800만원의 가공예산이 올라왔다고밖에 볼 수 없고 이 금액은 마땅히 삭감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ㄴ. 허가민원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67쪽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정대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371쪽 시설비에 고가수조 물탱크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물탱크가 깨졌습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지금 저희 의회청사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물탱크가 2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10톤짜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설치된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상당히 노후되어서 내년도에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이 청사를 지은지가 몇 년이 됐다고 벌써 물탱크를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1990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가진위원

한 10년밖에 안됐는데 물탱크 수명이 10년밖에 안 갑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FRP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물탱크 10년된 것을 갈기로 말하면 아마 대전시내 아파트 지은 것의 물탱크는 다 갈아야 될 거예요. 관리를 잘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녹물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FRP가 무슨 녹물이 나와요? FRP탱크가 무슨 녹물이 나와요?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배관부분하고 같이 연결된 부위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배관부위만 갈면 되는 것 아닙니까? 탱크자체를 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안 갈아도 돼죠? 배관만 고치면 돼죠?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내년에 꼭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가진위원

구 지정게시시설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예산규모도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현수막게시시설이 저희 관내에 14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10장을 걸 수 있는데가 11군데, 그리고 5장을 걸 수 있는데가 3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불법으로 프랑카드가 상당히 많이 걸려있는 실정이고요. 이것이 스탠파이프로 해 가지고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 보니까 최저 600만원에서 최고 천만원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가격으로 우선 1개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게시시설에다가도 공공시설물에 대한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죠?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발의해 가지고 지난 11월 30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시행규칙을 마련하는대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허가민원과에도 몇가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광고물표시에 따르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시행규칙이 마련되는대로 바로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한가지만 더 합시다. 지방채상환인데 청사신축외 8건이 되어 있는데 무엇 무엇이 8건입니까? 우리 청사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한 일이 없잖아요?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이것은 지방채는 아니고요. 대한재정공제회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에 노후된 동사무소를 신축하면서 차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개동인데요. 대동은 끝났고요. 나머지 7개동을 내년도부터 계속해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374쪽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지금 허가민원과 실내 평수가 몇평이나 됩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저희가 한 55평 정도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에어컨 노후교체인데 현재 에어컨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신설을 하는 것입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현재 에어컨이 있는데 지난 91년도에 440여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것입니다. 작년도 여름에 일부 고장이 나 가지고 수리하는데도 한 50여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는 지났고요. 하여간 좀더 사용을 해 볼려고 해도 에어컨이 한 5년이상이 되면 수리하는데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에 새로 설치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에어컨은 1년에 몇일이나 가동합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사무실 온도가 한여름에는 28도 정도 유지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7∼8월에 60일 정도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7∼8월에도 비가오고, 그런 날은 가동안하죠?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1년에 보통 몇일간 가동합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보통 50∼60일 정도 가동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에어컨은 1년에 35일 정도 가동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이 91년도라고요?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에어컨은 10년간 사용해도 새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고쳐가지고 안된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것은 160만원씩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몇톤짜리인가는 몰라도 4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몇톤짜리입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저희가 평수를 기준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 봤는데요. 약 550여만원이 되는 것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줄여 가지고…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550만원짜리가 몇톤짜리냐고요?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일단 사무실 전체 면적으로 해서,
종성

정종성위원

면적이 나오는데 5톤짜리가 있고, 10톤짜리가 있고, 에어컨은 톤수가 있어요. 1.5톤짜리도 있고. 견적을 받으셨다면서요.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몇톤인가 모르세요?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375쪽 목 301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이 있죠?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시상이 있는데 공동주택단지는 우리 동구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별도의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데가 24개 단지가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24개 단지요?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24개단지에서 안하던 것을 우리가 한번 새롭게 해 보자는 이런 얘기입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래 가지고 주택관리를 좀 잘해 보자는데 뜻이 있는 것이죠?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리고 376쪽 207목 연구개발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송복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10개 분야에 대한 종합전산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적, 지적 등 그 중에 저희 건축행정종합전산망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부에서 작년 재작년서부터 전국 시, 군, 구에 이 전산망 설치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구도 작년도에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다소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내년도에는 필히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중구라든지 대덕구는 기 설치가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이 전산화작업이 끝나면 각동까지 이것이 연결이 됩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동까지도 연결되는 것으로 보고요. 각종 건축주택통계 또 어떠한 행정의 투명성, 공개성,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히 해야될 그런 사업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각 동까지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또 전산화망이 연결될려면 각동에도 또 장비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별도의 어떤 장비구입은 필요없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베이스자료를 같이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여기서 각동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376쪽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AUTO-CAD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죠?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미들웨어도 같이 겸용해야 되는 것이네요?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여기에서 건축설계를 직접 하고 있습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현재는 저희가 건축신고 기동처리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세워주신 노트북으로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간단한 설계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이 프로그램을 구입했을 때 간단한 설계를 할 때도 이 AUTO-CAD를 장만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허대규 위원님 말씀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AUTO-CAD는 간단한 설계가 아니고 현재 상당히 많은 분량의 허가도면을 CAD작업화 해 가지고 설계사무소에서부터 CAD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저희 이런 장비에 의해서 검토를 하게 되고, 또 보관도 CAD로 보관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그런 쪽인데 지금 간단한 주민신고가 된 설계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AUTO-CAD장비를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이죠.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지금 간단한 신고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장비는 정식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오는 아주 양도 많거니와 크기도 큰 그런 도면을 갖다가 검토하는 작업에 필요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주민이 신고하는 최고의 건축면적은 20몇평입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신고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규

허대규간사

예.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30평까지 갈 수 있고, 주택은 100평까지도 가능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100평까지 가능합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신고제가.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작년 7월 1일부터 개정완화되어 가지고 주택용도로써 330평방미터까지는 가능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주택용도로써 100평까지 가능하다,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순수한 주택이어야 되고, 거기에 점포가 하나라도 끼어 있으면 안되겠네요?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때는 100제곱미터까지,
대규

허대규간사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수한 주택의 신고제가 30평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100평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꼭 필요합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이것은 좀전에 송복영 위원님 질의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230여 시·군·구 자치단체가 공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교부 중앙망을 통해서 시·도·시·군·구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광역 행정 전산망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건축을 100평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건축 허가를 내면 건축설계원의 고충도 많이 따르겠네요?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위원님. 그래서 30평까지는 본인의 간단한 설계로 가능하고요. 그 이상이 되면 건축사가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사항이지만.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니까 건축사가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30평 이하는 우리 동구청에서 설계가 가능하고, 그 이상은 정식으로 건축설계인가를 낸 회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비를 구입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허대규 위원님. 이 장비는 어떠한 신고처리를 위한 장비가 아니고요. 일반 허가사항, 대규모 건축물이 도면으로 크게 들어왔을 때 그 도면을 저희한테 CAD로 제출하게 됩니다. 도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 저희가 CAD를 검토할려면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필요하다는 얘기죠?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건설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79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395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로등 신설 및 개량이 가양주공아파트외 3개소라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72개등을 했는데 내년도는 43개등으로 되어 있어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전년대비 6,3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왜 이렇게 감액이 됐나요? 지금 할데가 없나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건설과장 고희정입니다. 송복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설치된 가로등 공사는 대동 5거리부터 가양아파트까지 실시한 공사이고, 금년에는 가양아파트에서 가양 현대자동차까지 가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8년도에 설치된 20년∼30년 정도되는 구역을 설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량하는 공사는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시비 지원받는데 이번에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4개소가 되는데 4개소를 보면 대부분 교량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는 기존 가로등이 좀 조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개량하는 그러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개량은 얼마 없다고 하더라도 신설할데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가로등 신설지역은 도심지역은 어느 정도 다 됐고, 도시외곽지역에는 많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지원을 많이 못받은 여건이 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같은 시민으로 취약지부터 먼저 해줘야 되는데 취약지를 빼고 어떻게 시내복판만 할려고 합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2001년도에 추경예산에, 시 외곽지역에 많은 가로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획을 하겠으며, 지금 부분부분에 되어 있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보안등으로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금산선이라든지 되는 도로에 소호장척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가로등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런 부분도 시와 적극 협의해서 시 외곽지역도 가로등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시 외곽지역에 자주 교통사고가 많고 또 버스에서 내려 가지고 아이들이 걸어다닌다든지 취약지역에는 위험한데가 많습니다. 이런데는 가로등이 안되면 보안등이라도 해 가지고 다같이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는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날이 좀 이상하다든지 할 적에 가로등 없는 마을을 지날적에는 아주 위험성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취약지구에 될 수 있으면 가로등 혜택이라도 좀 볼 수 있겠끔 불을 밝게 해 주세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편입지역, 대청동이라든지 산내라든지 이런 데를 신경을 써 가지고 마을에 불을 몇 개씩 안 달아줘도 인정을 받아요. 마을마다 좀 살펴 주세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382쪽 국내여비에 보면 지하수이용관리 업무추진하는데 2000년도 예산서에는 3인이 6일을 12달로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안을 보면 6인이 3일 12월로 계산했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6인이 맞습니까? 3인이 맞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6인이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2000년도 예산서는 잘못된 것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2000년도에 3인이 된 것은 저희들이 일반 지하수 업무하고 하수도 업무를 겸용하는 그런 여건이 됐었기 때문에 3인으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하수도공사가 이렇게 시행됐을때는 부대비로 하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전직원이 지하수업무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6인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산이 똑같잖아요. 216만원인데 금액결과는 금년예산안도 216만원으로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6인이 필요한 것인지, 정말 3인이 필요해서 산출근거를 뺀 것인지 명확치가 않아요. 6인이 맞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하수계 직원이 6인이기 때문에 현재 인원으로 해서 금년에 조정했습니다.

김가진위원

2000년도에는 왜 3인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날짜를 늘려놓고. 그것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을 다루는데 잘못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386쪽에 보면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전기안전 검사수수료 등 가도교에 관한 예산이 올라 왔는데 지난 82회 본회의때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가도교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과 그에 따른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대전시로 위임받은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전액 시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고, 그 방안을 제시까지 했고, 또 청장답변으로도 전액 시비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예산에 다시 다 올라왔단 말이예요. 구정질문 답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불과 82회 본회의에서 다뤘던 내용이 금방 이렇게 거짓말로 나타나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예산은 전부 삭감해도 돼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저희 구정의 열악한 재정을 위해서 구정질문이라든지 매번 의회때마다 많은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구청장께서도 시장에게 지휘보고를 해서 금년도에 6억 8천이라는 시설비에 대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2001년도에도 저희들이 7,500만원을 시설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 실무자들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도 하고 공문으로 건의도 한 여건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시재정도 있으니 우선 시설개량이 완료된 후에 유지관리비도 점진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처럼 저희들도 다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구의 의원님들께서 재정의 어려움을 걱정하고 계시니 시에서도 유지관리비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유지관리비가 받아지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예산을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시가 관리해야 할 가도교를 관리권을 위임시켰으면 거기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용을 예산을 주면서 관리하라고 해야지 예산은 안주고 관리권만 주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필요한 예산만 달라는 것이지 많이 달라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 지금 여기 금년예산에 올라와 있는 전체적인 금액은 다시 빼봐야 알겠지만 전기안전검사수수료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5,600만원 정도가 유지관리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여기에 인건비는 포함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빠졌지 않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인건비는 8,000여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까지 다하면 근 1억이 되더라고요. 1억에다가 고장난 부분, 무인가도교로 이용하자면 시설을 새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김가진위원

이런데에 드는 비용, 이렇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달라는 거예요. 많이 달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전액 시비로 확보를 해 줘야지, 우리같이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28%밖에 안되는 자립도 형편에서 시가 담당해야 할 부분까지 우리가 떠맡아서 이것을 관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만큼 받아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일단 본예산에 지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본예산에 들어 있는 것을 삭감을 하면 가도교가 정지상태가 되기 때문에 금년예산은 그냥 양해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지난 82회 임시회 본회의가 끝난지가 불과 얼마 됐습니까? 그때 분명히 청장께서 답변을 했단 말예요. 전액 시비를 확보하겠다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석상마다 우리 과장께서도 분명히 시비를 전액 확보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또 다른 소리를 하면 의회입장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수밖에 없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저희들이 시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했습니다만 시의 재정여건도 있어서 저희들한테 100% 지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물론 가도교가 비단 우리 동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구에도 있는데 서구하고 우리하고는 재정형편이 틀려요. 우리는 구도심권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비용이 더 듭니다. 신도시보다는 구도심권이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김가진위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확보하는데 노력하셔야죠.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신안동 238-5번지 사유토지 도로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임차료를 지금 우리가 지불하고 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4쪽에 나와있는 임차료 도로편입사유토지 사용승인 신안동 238-5번지는 구 고려극장앞에 있는 도로에 저희들이 94년도인가 96년도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 협의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이 도로에 들어가 있는 편입용지보상비가 적어서 돈을 수령 못하겠다고 하고서 맞바로 부당이득금, 도로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달라고 소를 제기했어요. 돈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에 패소를 해 가지고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상황으로써 저희들이 1년에 66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 패소를 할 당시, 소송을 할 당시의 토지보상금을 전액 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전액 주지않고 은행 금리로 따졌을 때 한 900만원 정도, 은행금리가 나왔었어요. 패소할 당시의 금리로 따져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주는 것도 금리적으로는 손해가 없지 않느냐고 해서 임차료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예산이 확보되면, 이번 예산이 확보됐을 그런 시기가 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정식으로 인가를 맡아서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을때는 공탁해서 하는 방법으로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첫 소송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94년도인가 95년도인가에 시작해서 97년도에 저희들이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98년도부터 사용료를 주기 시작했어요.

김가진위원

아니, 이 소송은 시작할 때부터 패소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소송을 한 것 아닙니까? 남의 땅을 사용하는데 당연히 패소를 하죠.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패소할 가능성은 되나,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안준다는 것이 아니고 도로개설에 대해서 돈을 준다고 손실보상협의를 시작했는데 나는 이 금액이 싸서 못받겠다고 소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소송하고는 조금 발생한 동기가 차이가 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97년에 패소가 됐으면 그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임차료를 주고 도로를 사용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저희들이 단순한 금리로 따졌을때는 다소의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명년도라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정식적인 도시계획사업절차에 의해서 용지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그러한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편입된 도로부지가 몇평이나 됩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579평방미터니까 한 160평 가까이 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160∼170평 되는 땅을 해결을 못해 가지고 임차를 해서 쓰는 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 도로개설부터 잘못된 것이지만 이 문제는 단시일내에 바로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97년에 패소했으면 벌써 몇 년이 지난 것입니까? 그동안에 무슨 대책을 안 세우고, 도로로 사용하면서 임차료를 내고 사용하는 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1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으로 돈을 준다손 치더라도 내년도부터라도 도로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미 도로는 개설이 되어 있고, 도로개설은 이미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된 것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전체가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된 그러한 부분도 나오고, 일부는 또 안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허가가…

김가진위원

도시계획선이 없는 것을 그러면 왜 임차료를 줘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도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포장해서요.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선이 확정된 것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김가진위원

확정된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지금 편입된 땅만 한 160∼170평 된다는 것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추진하는데 어떤 절차가 남았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산이 성립이 되면 본인이 나는 토지…

김가진위원

그런데 왜 이제까지 예산을 안 세웠느냐는 말이예요. 그렇게까지 도시계획선이 확정됐고, 임차료를 물어가면서 도로로 사용하면서 땅세를 물어가면서 이용하고 있는 땅을 왜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느냐, 그 말씀이예요. 그것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예산을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일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이라는 것은.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총 토지보상비가 1억 2천 정도 소요가 되는데 본인이 보상금을 준다고 해도 받지않고, 나는 사용료로 달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한 금리논리에 의해서 사용료를 주는 것이 전체 1억 2천으로 해 가지고 보상금을 주는 것 보다는 금리가 다소 낮다고 생각해서 사용료를 줬습니다만 이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본인이 용지보상금이 적어서 안 찾아간다고 할 적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인가를 맡아서 공탁하는 방향으로 해서 보상금을 줄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이 패소한지가 97년이면 벌써 햇수가 오래 지났는데도 이제 검토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말이예요.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너무 업무에 등한시한다는 것이예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김가진위원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금리에서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는 단순논리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서둘러서 문제해결을 해서 임차해서 사용하는 도로는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빨리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정리를 하셔 가지고 토지시행령 발동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이 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십시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관에서 도시개발하는데 이런 건 하나 해결을 못하고 임대료를 지불한다면 되겠습니까?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돼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우셔서 본인이 전혀 보상에 응할 의사가 없더라도 우리가 법적 절차를 거쳐서 조치를 해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안 하십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환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386쪽 일반운영비입니다. 하천구거부지 용도폐지 측량수수료로 예산을 세워 놓았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우리 구의 하천 구거부지 용도폐지할 것이 총 몇 건 정도 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저희들이 가능한 면적은 6,600∼6,700평방미터로 154필지 정도로 가능면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154필지 정도에 40건의 예산이 올라온 것이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불하가능한 필지는 154필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금년에 하천하고 구거에서 예산이 확보된 것이 한 880만원 정도 해서 하천이 한 40건이 되고, 도로가 한 20건 정도 되어서 18건 해 가지고서 한 58건 정도를 저희들이 금년에 분할해서 용도폐지해서 매각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니까 매각할 계획서를 잡은 것은 잘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 말고 앞으로 더 할 것은 없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더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것보다 더 많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얼마나 됩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한 58건 정도 했고요. 154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도로라든지 하천중에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지해서 본인들한테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매각을 할려고 계획을 해서 실제 이해당사자인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는 당신네들이 땅을 팔으면 집을 짓겠다, 라고 해서 용도폐지해서 분할해서 땅을 사시오, 라고 통보를 내 보내면 글쎄요, 지금은 돈이 없는데 조금있다가 한번 사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건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도만해도 예산에 편성할때는 이 정도면 대개 금년도에 땅을 주민들이 사더라, 하는 그러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허위원님 지적대로 금년에 예산을 세운 것 외에 별도로 분할측량을 해서 토지를 매각할 그러한 땅은 많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어쨌든 지금 하천부지를 매각할때는 복개공사가 어느 정도 된 지역이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하천부지의 자투리땅은 전부 일단은 매각을 해야지 그 도로에 구상을 해 가지고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옆에 자투리 땅이 있으면 집을 못짓겠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집을 지을 때 토지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사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어쨌든 홍보를 계획성있게 해서 자투리 땅이 하나도 안남고 빨리 건축이 되어서 우리 구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각 실무부서하고 협의하에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388쪽 302 재해보상금에 재해복구참여 민간인 식대 및 동원장비 유류대라고 올라 왔어요. 그렇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작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예산이 올라 왔는데 재해가 나면 재해대책본부가 설립되는 것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재해보상금 예산은 금년에 처음 계상을 하게 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우기에 자그마한 피해가 발생됐을 경우에 주민에 대한 주민자원봉사라든지 주민이 복구에 참여한다든지 했을때에 그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한번 점심으로 도시락이라도 줄 수 있는 방안하고, 두 번째 동원장비유류대는 저희들이 하천이라든지 여러개소에 피해를 봤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응급복구개념에 의해서 장비를 임차해서 부분 부분 제방이라든지 도로라든지를 복구하기 위해서 금년예산에 처음으로 계상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제가 그런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재해가 났을때는 물론 동원도 해야되고 동원된 인원에게 식사도 줘야 되겠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이제까지는 재해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입해서 쓴 것은 사실이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범위가 넓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범위내에서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지만 저희들이 장비를 임차해서 쓰는 것은 예산을 계상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해서 금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물론, 앞서 나가는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주 좋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예산을 세워 놓으면 앞으로 이 예산이 영구 투입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해대책본부가 있어서 거기에 보고가 올라 가지고 긴급히 빨리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대책본부가 설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의 룰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우리 동구의 예산은 내년부터 계속 목이 증액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재해가 났을때는 저희 구청내에 바로 재해대책본부가 설립이 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렇죠. 우리 구청에 설립이 되고, 시 본부가 되면서 시로 보고를 올려서 재해대책본부의 재해에 대한 예산중에 특별예산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특별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보면 재해가 일어나고 나서 가령 예를 들어서 8월달에 재해가 됐으면 재해가 편성되어서 자금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12월이나 11월말쯤에 예산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려오기 전까지 응급복구개념으로 해서 가령 7월말에 재해가 났으면 7월말에 난 상태에서 응급복구를 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비가 또 왔을 경우에 다시 또 피해본 지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응급복구개념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내용은 항구적인 복구개념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기 때문에 다소의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꼭 필요해서 올린 것인지는 알겠지만 동구에 목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건설과장 고희정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96쪽을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자체사업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01 시설비 있죠?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보상.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이것은 매년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임시회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요구를 해 왔었는데 금년에도 예산 상정안을 보면 전혀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보상에 대한 것을 조기에 해결할 의지가 안보여요. 왜 이렇게 조금 세웁니까?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남의 사유지를 이미 도로로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안해주고 10년, 15년, 많게는 20년동안 보상을 안해준 편입용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조금 세웁니까? 말씀해 보세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내년도 주민편익을 위해서 과년도 용지보상비를 많이 세우라는 주문이 계속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재정 여건상 일시에 많이 못주고 단계별로 이곳 저곳 조금씩 주다 보니까 예산이 계상이 적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도 계속해서 양해를 구하고 예산이 조금 나아지면 저희들이 많이 확보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뜻에 따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물론 우리 구 재정이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보상액이 무려 3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석기위원장

28억이 넘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청구한 금액이 한 32억 정도,

윤석기위원장

32억이면 더 늘어났다는 결론이에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요즘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매년 이런 방법으로 과년도 편입용지 보상을 해 주려고 하면 몇 년이 걸려야 합니까. 15년도 더 걸려야 하지 않습니까. 예?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도로를 개설할 때 지금은 선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도로를 개설하고 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앞뒤가 안맞는 거에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려운 과정이라도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엄격히 따지면 남의 사유지 아닙니까. 주민들의 사유지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이 분들의 토지를 수용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보상을 서둘러서 해 줘야 합니다. 열악하면 열악한대로 조금 더 세우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미안한 감을 가지고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편입용지보상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재원이 어느 정도 허락한다면 더 추가로 세우셔 가지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산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예.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전필수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403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07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등의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가 시행령이 이미 공포가 됐고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이 안됐다고 그래서 세입은 안잡혀 있고 여기 소요되는 세출예산은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시내버스승강대기소 유지관리비라고해서, 407쪽입니다. 20만원씩 80개소를… 이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유지관리하는데.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80개소의 약 10%인 8개소 정도가 유리가 파손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시행규칙을 어떻게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각 실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텐데 건설과 부분에서는 건설과대로 문제가 좀 있을테고 그리고 허가민원과가 또 문제가 있고 교통관리과는 교통관리과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서,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특성이 조금씩 있어서 시행규칙을 나름대로 다 조금씩 틀리게 그 형편에 맞추자매 그것이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텐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현재 시행규칙 제정의 총괄은 허가민원과에서 총괄을 하되 공공시설물을 각 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과에서는 규칙을 제정할 때 서로 협의하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만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주무부서를 허가민원과에서 하기로 말하면 시행규칙을 언제쯤 만들려고 합니까? 시행공포는 이미 했고 시행규칙을 언제 만들려고 그래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금년 말까지는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각 공공시설물과 연관이 되는 과에서 같이 협의를 하고 규칙을 만들 때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규칙을 공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1년씩이나 걸립니까?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1년씩이나 걸려요? 지금 금년말까지 시행규칙을 만든다고 그랬죠?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금년 말이면 한,

김가진위원

아, 금년 말요. 좋습니다.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드시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지금 유개승강장같은 경우에는 당장에라도 징수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에 10원도 안잡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런 손실을 안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개승강장 부분만 해도 1년에 한 5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손실을 보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장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서 주무부서는 사실 교통관리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유개승강장, 일반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까지 같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이 전부 교통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이 세가지 다.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저희 교통관리과하고 연관이 되는 시설이기는 합니다만 버스승강표지판의 문제는 저희들이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되고 있거든요. 운송사업자가 여객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승강표지판을 세워야 되는 규정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나 시에서는 그 승강표지판을 굳이 세울 의무가 없습니다. 없고 운송사업자가 그것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그 운송사업자가 승강표지판을 세운 이후에 저희 구나 시에 기부채납을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그 승강표지판을 이용하는 광고물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운송사업자가 그것을 세우고 난 뒤에 계속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고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조금 불가능합니다.

김가진위원

그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우리 동구 재산 아닙니까. 도로사용료를 징수하면 되지 않습니까.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그 문제는 건설과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가진위원

물론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대전시가 계약이 되어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한시적인 계약이지 영원한 계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2005년도까지인가 한시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구가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안되면 도로사용료를 부과시키면 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가능하면 빨리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조례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예.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예. 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408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인데 교통안전교육장 파고라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없고 2001년도에 예산이 섰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예. 저희 동구 관내에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시설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내초등학교하고 하나는 자양초등학교로 두군데가 있는데,
종성

정종성위원

산내초등학교하고,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자양초등학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내초등학교, 이것이 전부 시비 각 1억씩 시에서 지원을 해서 순시비로 조성한 교통안전교육장입니다. 그 교육장에는 교통안전표지판을 교육할 수 있는 장소,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어린이 밧데리카라고 해서 아이들이 타고 밧데리로 움직일 수 있는 소형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교통신호등, 적색불, 파란불, 노란불 이런 불이 들어오게 해 가지고 교통안전교육을 시키는 장소인데 산내초등학교는 그 교육장이 기본적으로 나무들이 많아 가지고, 여기는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곳인데 산내초등학교는 수풀이 우거져 가지고 아이들이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때 그늘에 앉아서 받거든요. 그런데 자양초등학교에 만들어 놓은 시설은 그런 그늘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한 여름에 뙤약볕에 앉아서 교육을 받는 것이 저희들이 봐서는 안타깝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 주기 위한 파고라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현재 산내초등학교는 나무가 많아서 그늘이 많다고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700만원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파고라시설을 하지 말고 차라리 자양초등학교에도 나무를 심는 것이 안좋습니까?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그쪽이 나무를 심을 정도로 넓지는 않고, 왜냐하면 교통안전표지판을 붙여놓고 강사들이 이런 불은 정지를 해야 된다, 이런 불이 들어왔을 때 건너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앉아서 교육을 시키는 교육장인데 자양초등학교는 그 울타리안에 그런 시설이 없고 나무를 심을만한 여건도 안돼요. 산내초등학교는 그것을 기왕에 수풀안에 설치를 했거든요.
종성

정종성위원

운동장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운동장 안은 아니고 자양초등학교 교사 뒤에 여백의 공한지에 설치를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산내초등학교도 일단은 실내가 아니잖아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실내가 아닙니다. 실외인데,
종성

정종성위원

실외니까 운동장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운동장을 조금 벗어난,
종성

정종성위원

글쎄, 뒷편이라도 운동장 아닙니까. 그런데 산내초등학교도 나무로 된다면 자양초등학교도 나무를 심어 가지고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대형수목을 심어야 되는데 그 대형수목을 심을만한 장소가 자양초등학교는 있지가 않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 나무를 심을만한 장소는 안되고 파고라를 설치할 장소는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 자리에 나무를 심으면 될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그늘을 지게 하려면 나무를 한 두 그루 심어가지고는 안돼죠. 그래서,
종성

정종성위원

학생들이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을 때 몇 천명씩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번 받으면 50명이나 100명씩 돌아가면서 받는 것이지 몇 천명씩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금년도에 한 5천명 교육을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1년에 5천명이지 한번에는 몇 천명씩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1회에 100명 미만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50명도 받고 30명도 받을 것 아니에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나무도 몇 그루만 심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아이들은 앉아 있고 강사가 큰 표지판을 가르키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앉는 곳에 그늘을 만들어주자매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컨대는,
종성

정종성위원

지금 교통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지금 산내초등학교도 이 파고라설치가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거기는 나무밑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파고라설치를 꼭 한다면, 일단 예결특위에서도 이것을 검토는 하겠지만 자세한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1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봐 주세요. 찾으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211-07 기타사용료라고 해 가지고 노상주차장수탁료가 있죠?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한밭식당 통로 1급지 782평방미터로서 68면인데 전년도에는 70면이었는데 왜 2면이 줄어들었습니까?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2면이 지하철 입구이기 때문에 2면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면을 내년도에 뺀 것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지하철 공사 관계로 2면이,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입구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들어간 것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는 9,500만원이었는데 2면이 줄었는데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천만원의 예산이 적게 상정이 됐어요. 1개면이 500만원꼴이라는 얘기인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거기하고 구 MBC 자리에서 한밭식당 통으로 도로를 오다 보면 이쪽 태화장쪽으로 가는 샛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방통행인데 그 중간에 5면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장에 주차를 시켜놓는 차들 때문에 일방통행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찰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주차장도 일방통행도로로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판단하에 약간의 세입을 줄여 잡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내년도 주차장 수탁료의 입찰결과에 따라서 과다한, 또 과소된 금액은 천상 추경에 재조정이 되어야 되는 수입금액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지금 판단하기로는 그 지역은 일방통행도로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하에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세입에 대한 예산안인데 이 안대로라면 지금 68면이라면 약 34억이 나와요. 큰 금액이 나옵니다. 1면당 500만원씩이에요. 그런데 원칙과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천만원을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을 적게 잡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ㅁ. 지적과 소관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09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임홍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4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민원실 냉난방기로 해서 450만원이 올라왔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400만원씩 올라왔는데 여기는 왜 450만원입니까? 여기는 특별한 에어컨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윤석기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는 90년 7월 14일날 구입한 것인데 지금 450만원에 사고자 하는 것은 조달청 가격이 450만원입니다. 민원실용이라서 더 큽니다.

윤석기위원장

다른 부서 것하고 달라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용량이 더 큰 것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예. 다른 부서에서는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적과에서만 45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려 보는 것이고 내구연한은 지났네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내구연한이 8년인데 훨씬 지났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총괄을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16.56%가 감소가 됐습니다. 다른 실과는 예산이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씩 증감된 실과가 많은데 지적과는 16.56%에 달하는 예산이 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주요요인이 무엇입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김가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새주소부여사업에 2억 1,69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시비보조가 7,500만원, 구비 7,500만원해서 거기에서 줄은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부분이 전체 예산의 16.56% 정도 됩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412쪽 목 110-02 수당. 이것이 작년에는 지적과의 시간외수당이 35시간이었는데 31시간으로 줄었어요. 이것이 새주소부여사업의 작업이 만료되어서 다 완결이 된 것입니까? 수당도 줄고 일을 좀 덜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수당이 각 과마다 틀린 부분이 많은데 어디는 35시간, 어디는 31시간, 어디는 28시간, 이렇게 있습니다. 같은 직원인데 시간외수당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된 이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세운 것이 아니라 예산계에서 세운 것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것이 직원들의 사기에 문제가 있는데 28시간도 있고 최하 13시간까지 있네요. 그렇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아, 이것은 기획실에서 한다, 이것이 지금 직원들의 사기 문제인데 어떻게 된 내막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사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17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보건소사무장 강성기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예. 송복영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전년 대비 30.02%가 예산이 증가됐어요. 5억 991만 8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가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증가된 내용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전년도보다 많이 더 내려왔다,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국시비가 많이 내려왔다,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대신 의약품관계는 지금 진료만 해 주고 약을 주는 것은 전년보다 적지 않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감액이 되어야 할텐데 많이 증액된 것은 국시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럼 국시비는 갖다가 막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보조내시가 되는 것인데 전국의 보건소 중에서 23개 보건소가 프로그램별로 시범보건소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국비가 많이 보조가 됐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전국 시범 보건소로 되었다,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우리 동구가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대전에서는 우리 동구뿐입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425쪽 201 일반운영비. 청소년금연사업 홍보 및 소모품 해 가지고 72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금연 협력학교라고 해서 저희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를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금연침 시술도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필요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보건소 직원들이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저희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금연에 대한 강사, 보건대학 교수라든지 강사들을 초빙해 가지고,
복영

송복영위원

없던 것인데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작년에도 했는데 왜 작년 예산이 없어요? 전년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작년에 6회에 걸쳐서 한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리고 금연교육 강사수당이라고 1회 10만원 8일을 한다는데 어디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학교에 다니면서,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학교는 선생님들이 하는데 보건소에서 다니면서 금연강연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금연에 대한 전문성있는 교수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전부 가르칠텐데 보건소에서 다니면서 금연교육을 예산까지 세워 가지고 합니까? 이런 것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금연교실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와서 금연침을 시술받음으로서 금연한 학생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 밑에 보면 학교구강보건실 재료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신흥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매우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2개교를 더 확대해 가지고 운영을 해볼까 하는 사항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전년도에 신흥초등학교에 했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1,8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몇 개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2개교를 더 확대해서, 그러니까 3개교를 내년부터는 하는 것이 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많은 재원을 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까지 다니면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의무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구강보건실은 장비를 학교 교실의 빈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비치해서 치위생사나 의사선생님이 주 1회 방문해 가지고 진료도 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국시비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할 것인가, 학교에서 할 것인가를 찾아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시간낭비하고 잘못되는 것을 계속 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443쪽 밑에 301-10 기타보상금요. 모범업소상수도사용료 지원입니다. 찾으셨어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이것이 작년도에 총 몇 개소에 지급을 했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이죠. 49개소에 지원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49개소에 했는데 올해 60개소로 올린 것은 그만큼 모범업소가 더 많이 선정되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다 보면 모범업소를 신청하는 업소가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이 돼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정과정에서 이것을 너무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모범업소를 지정해 주는 것을 그렇게 해 주다 보면 한정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50개소면 50개소, 40개소면 40개소, 30개소면 30개소를 지정해 놓고 거기에 예산편성을 해서 매년 줘야지 작년에 49개소를 선정하고 올해는 11개소가 증가되어서 자꾸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범업소를 남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사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 현재 우리 구 관내 모범업소는 72개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정비해 가지고 한다면 60개소라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70개소도 좋다 이거에요.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을 확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정해 놓고 상수도요금 인상분에 대한 것을 맞춰서 예산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틀이 딱 잡혀야지 60개소다, 70개소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 같은 생각밖에 안들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이것을 정할 때는 처음에 60개소를 정했으면 상수도요금 인상분과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짜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427쪽 민간자본이전에 정신질환자요양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국시비로 1억 7,672만 6천원을 세웠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구비는 안달아도 됩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김가진위원

우리 구비를 여기다가 안 달아줘도 상관 없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우선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옥상에 91평 정도를 증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국시비이기 때문에 이 예산만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구비를 안달아도 상관 없는 것이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김가진위원

국시비라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다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가능하면 철저하게, 이것에 대한 설계도는 가지고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김가진위원

이것에 대한 설계도 가지고 있어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설계도는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지도감독을 하는 부서에서 이 사람들이 증축하겠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설계도도 안보고 예산을 승인해 준다는 얘기에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산이 성립이 되면,

김가진위원

소요되는 예산이 타당한지 안한지는 도면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파악을 안하고 달라면 달라는대로 그냥 주는 것입니까? 국시비라고. 도면을 확인하시고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세요. 그 밑에 물품취득비에 보면 X선 자동현상기를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보건지소, 진료소 어디에 있던 장비입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현상기 교체는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현상기입니다.

김가진위원

보건소 것입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보건소에 있는 것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입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9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10년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의료장비는 내구연한이 몇 년쯤 됩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그것은 기기별로 다릅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지만 10년 정도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떤 것은 5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고가품인데 그 전 것하고 틀린 모양이죠? 자동현상이라고 한 것을 보니까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그렇죠.

김가진위원

물리치료기는 어디에 사 줄 계획입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저희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는 무엇을 사 주겠다는 것입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온돌모래찜질기라고 그래서 샌드백안에 맥반석이나 세라믹, 황토등이 들어 있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열로 땀을 냄으로써 피로를 푸는 장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을 지소에 사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진료소는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세천진료소에 사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보건지소는 아무 것도 안 사 줄 것 아닙니까. 사 줄 것이 없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지금 현재 진료소에서는 물리치료사가 나와서 치료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소에는 이런 장비를 사 줄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면 보건소, 지소, 진료소라고 나왔는데 지소에도 뭐를 사주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지소에는 엑스레이같은 것은 사 줘 봤자 관리할 수 있는 직원도 없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노인종합복지관소관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남승익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445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447쪽 101 인건비에 1,899만 9천원이 증가가 됐는데 금년도 예산은 한 푼도 없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일반예산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것입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이 62.21%가 증가가 됐는데 공공근로사업예산을 일반예산으로 대체한 것 외에 순수하게 증액된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449쪽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임차료 32인승에 1,440만원을 증액시켰고 450쪽 206 재료비에 경로식당 운영비로 5천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을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그동안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당위원회에서 보류하였던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본 안은 2000년 12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금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심기중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사회산업국 행정을 각별히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6일에 상정했던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출시 철저한 확인과 검토 부족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안 심의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불명확한 조항을 재정비하여 이번 수정안에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상정했던 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서울시 송파구를 모델로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한 사항과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위원회 명칭을 바꾼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이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 중 수정안은 개정조례안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반영한 것이 주 내용입니다. 주요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의 융자금 신청시 종전에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1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으나 앞으로는 구청장과 수탁금융기관이 맺은 협약서와 은행의 약관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고 대부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신청자와 사업계획 등의 적정 여부를 사실 조사한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 관해 제1항에서 제3항까지 대출 및 상환금 회수 절차를 열거하고 있었으나 이를 모두 삭제하고 대출시 필요한 요건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는 협약서 및 은행의 약관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함축하여 수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에 대해 종전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현행 조례에서는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상환기간 연장을 동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고 동장은 사실을 확인한 후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함과 동시에 항목간 논리적 연결을 위해 항목간 통합 및 신설하여 항목간 배열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의 중복융자의 금지에 대해 종전에는 상환중인 자와 상환시 장기체납자등 신용도가 낮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상환중인 자는 융자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16조는 상호 연대보증 금지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동 조례에서 연대보증 문구를 삭제하면서 수정안에서는 이 규정 자체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4조 융자금의 반환 규정과 제17조의 융자금 감면조치 규정간의 논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안 제17조의 후미에 다만 부양의무자가 융자금을 반환하게 될 경우에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본 조례의 조항 중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규제 내용이 발견될 시에는 바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수정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조례안이 심의 의결되는 대로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수탁금융기관과 협약서를 다시 체결하는 등 융자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세세하게 지적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평가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조례안이든간에 앞으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개정안이나 조례안, 심의문건에 대해서는 전보다 좀 더 나아진 경향이 보여야 하는데 이번같은 경우를 볼 때 오히려 개악의 성질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를테면 전에는 하다 못해 관련 상위법령같은 것도 첨부가 되고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왠일인지 그런 것도 첨부가 안되는 경향이 자꾸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다는 이유와 함께 좀 심도높은 심의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경향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밟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문건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개정안을 올렸다 하더라도 이 개정안 자체의 전반적인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개정안이랍시고 올리는 사례는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것은 정말로 주민의 생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중요한 근거 법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 계제에 부하직원들이 확실하게 숙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그리고 여전히 조금 애매한 부분이 17조의 수정안인데 14조 4항과 17조의 항목이 해석의 여지가 여전히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14조 4항의 상환능력이 없을 때, 예를 들면 사망이나 질병, 행방불명,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것인데 이런 사유를 여기 단서를 정할 때 '14조 4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융자받은 자가 상환능력이 없을 때 부양의무자가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부양의무자조차도 없을 경우를 예외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인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14조 4항에서는 어떻게든지 받아내려고 하는 반환 조치 사항을 함축하고 있고 17조에서는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결국은 어떤 사유일 때 그럴 것이냐, 상환능력이 없을 때 그러냐, 다시 말해서 융자받은 자가. 아니면 융자받는 자의 상환능력 불능사유가 어떨 때를 의미하는 것인지 '다만 14조 4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을 때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말입니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이번처럼 개정안을 올렸다 하더라도 심도있게 안을 올려 주시기를 바라고 17조하고 14조 4항의 문제는 차제에 다시금 매끄럽게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산회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