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상례 의원 5분자유발언

신태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21회 정례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제222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매포읍 영천리 산 27-1번지에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원주지방 환경청의 통보에 대하여 실로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에 단양군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영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상례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명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정상례의원입니다. 영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반대 성명서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주식회사 거산이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두 번씩이나 반려됐으나 2013년 6월 13일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이 적합하다는 원주지방환경청의 통보에 대하여 우리 단양군의회 의견을 성명서로 밝히는 바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단양군의회 의원들이 수차례 방문하여 단양지역의 지질과 특성을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단양군의회는 원주지방환경청에 적합 통보는 신청인의 요구에 의하여 현행법상 제약조건이 없어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보면서 지역특성과 지역 주민들 의견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영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첫 번째 단양 지역은 석회암 지대가 매우 발달되어 있어 특히 매립장 설치예정지는 돌리네가 발달한 전형적인 카르스트 지형으로 크고 작은 천공들이 형성되어 매립장의 침출수가 유출되었을 때 침출수가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도 못하고 대응도 할 수 없는 지역이다.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인한 악취발생과 침출수 유출 등에 의하여 지역주민들이 음용하는 지하수관정이 오염될 것이며, 매포천과 남한강까지 오염될 것이다. 두 번째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 예정지 주변에는 백광석회를 비롯한 석회석 광산이 산재해 있고, 굴진채광법으로 채석하기 때문에 발파에 의한 진동 등으로 지반에 균열생길 수 있는 곳으로 균열에 의한 누수로 토양의 오염과 지반 침하가 심히 우려돼는 지역이다. 세 번째 마을과 직경으로 220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부지 인근 500m 주변에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인 62호로 지정된 영천리 측백림자생지가 있으며, 영천이라는 신령스러운 샘물이 사계절 흐르는 곳으로 단양 군민은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 네 번째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와 폭설 등으로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악취와 침출수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에어돔이 절대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졌다. 제천이 왕암리 폐기물 매립장은 수개월 동안 방치되고 있어 제천시민의 고통과 한방치료도시의 가치로볼 때 수 백억원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본다. 다섯 번째 지정폐기물 매립장은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 혐오시설로 영업구역제한이 없어서 전국에서 지정폐이 반입될 것으로 비산먼지와 악취는 물론 가스배출로 오염된 농산물은 생산도, 판매도 불가해서 26%에 해당되는 단양 농업인들을 살기 어렵게 만들고 인구가 감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후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적 행위에 대해서도 단양 군민의 의견과 주민의 대표기관인 단양군의회의 의견을 겸허히 받들여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는 바이다. 특히 지하수와 공기를 오염시키고,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시키는 지정폐기물 매립장의 설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기에 우리 단양군의회 의원일동은 영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을 강력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단양군은 백년대계를 보아 관광산업과 녹색쉼표의 이미지에 반하는 사업을 유치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2. 지역주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며 환경적 대재앙을 초래하려는 주식회사 거산은 영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3. 단양군과 단양군민의 의견과 요구를 무시한 원주지방환경청은 현재까지 영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로 인하여 발생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행‧재정적 모든 사항을 책임져라. 4. 영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청은 단양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환경보존과 주민건강은 물론 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라. 2013년 7월 15일 단양군의회 의원일동.

신태의의장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2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정상례의원님과 김동진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청객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