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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방상익 의원 발언

5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2

방상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정기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진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를 선임한 다음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용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여 주신 최진학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진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부서의 기획실장으로부터 전체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국별로 심사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관, 과,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 '9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11월 25일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으며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시므로 예산총괄 및 주요내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104억 8,7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 규모는 963억 9,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7.2%를 차지하고 있으며 8개 기타특별회계가 140억 8,900만원으로 1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세입예산은 총규모 963억 9,800만원 중 자체수입이 705억 4,100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이 395억 1,100만원, 세외수입이 310억 3,0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78억 5,7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가 21억 5,600만원, 도비보조금이 57억원이며 대규모 계속사업 투자를 위한 지역개발금융자금수입으로 18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신장률이 점차 둔화되는 추세로서 과거 3년간 연평균 27.9%의 증가율을 보여오다가 '96당초예산액에 비해 13.1%의 증가에 그쳤으며 기타 세외수입, 보조금 등도 소폭 증가에 그쳐 재정여건이 매우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현재 73.1%이며 '94년을 기점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총규모 963억 9,800만원 중 인건비 139억 7,800만원, 기관운영필수경비 134억 9,400만원, 이전경비 131억 4,100만원, 투자사업비 545억 1,400만원, 예비비가 12억 7,1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과목구조인 장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는 의회운영및 의정활동비 11억 500만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로 265억 9,500만원 등 총 277억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분야는 문화 및 체육진흥사업 196억 5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156억 9,300만원, 사회보장사업비 60억 9,5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비로 21억 1,400만원 등 총 435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분야에는 농업개발비 4억 4,500만원, 지역경제개발사업비 25억 9,300만원, 치수관리사업비 77억 8,500만원, 도로 및 기타 건설사업비 110억 3,800만원, 교통관리사업비로 8억 8,600만원 등 총 227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분야는 총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는 각종 지방채 원리금상환 10억 4,800만원, 예비비에 12억 7,100만원 등 총 23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8억 5,1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억 6,9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5,7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특별위원회계 3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71억 7,4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5억 1,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22억 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억 9,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대규모 계속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한 치의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창입니다.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예산 총규모는 '96년도 당초예산 889억 6,400만원보다 215억 2,200만원이 증가한 1,105억 8,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6년 721억 9,500만원보다 242억 300만원이 증가한 963억 9,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6년도예산보다 26억 8,000만원이 감액된 140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자체수입이 73.2%인 705억 4,1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395억 1,100만원, 세외수입이 310억 3,000만원이고 의존수입으로는 국고보조 21억 5,600만원과 도비보조금 57억원이며 지역개발융자금수입이 180억원으로 1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130억 4,000만원과 보조금 10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는 총 963억 9,800만원으로 장별구성비를 보면 일반행정비는 전체예산의 28.7%인 276억 9,900만원, 사회개발비는 435억 600만원으로 45%, 경제개발비는 227억 5,100만원으로 23.6%, 민방위비는 1억 2,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4%인 23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963억 9,800만원 중 인건비 139억 7,800만원, 기관운영필수경비 134억 9,400만원, 보건소이전 신축부지매입비 5억원, 환경미화타운건설비 12억 8,600만원, 수도권매립지 제3공구시설부담금 12억 1,700만원, 장애인복지관건립비 12억 1,400만원, 노인회관부지매입비 4억 800만원,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7억 100만원, 당정천개수 및 복개사업비 65억원, 당정∼고천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비 59억 4,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140억 8,800만원중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부담금 21억 2,500만원, 토목공사 및 대체농지조성비 63억 6,400만원, 주차장부지매입비 13억 8,000만원, 주택융자금 차입금상환금으로 3억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포시의 현재 재정자립도가 73.2%로 '94년도 이후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재정형편에 반하여 투자사업은 증가되고 있어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경상경비를 절감, 절약하는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지역개발기금융자금 180억원을 편성한 것은 향후 시 재정에 있어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문화시설의 확충과 각종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가지의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많이 지적이 돼 있었는데 중요한 사항을 한가지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지만 현재 우리 시의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각 부서에 산재돼서 산발적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총액적으로 위원회별로 돼 있기 때문에 액수를 파악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얼마나 계상이 돼 있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최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계상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97년도 시책추진경비는 총 16억 69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에…….

최진학위원

잠깐만요, 16억 698만원,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이 중에서 기준액으로 각 직급별로 즉, 2급인 시장부터 9급인 기능직까지 직급별로 설정된 기준액은 13억 6,698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경비로서 별도로 시책에 소요되는 경비가 2억 4,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시책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시책추진경비는 지난 해는 1억 9,3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2억 4,000만원으로 4,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최진학위원

1억 9,300만원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기준경비하고 시책경비로 나눠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기준경비의 성격과 시책경비의 성질을 구분해서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해주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준액은 그렇습니다. 공무원 직급별로 1급에서 9급까지 처우보상적 성격에 의해서 지급되는 돈도 있고 또 각 기관이 있을 경우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 즉, 해당공무원의 축·조의금이라던가 이런 데, 기관운영에 들어가는 필수경비를 법적경비 성격으로 분류해놓은 액이 기준액이고 시책경비는 시의 제반 시책을 추진하는 데 따른 사업추진의 원활을 위해서 활동비를 별도로 책정해 주는 금액이 시책경비입니다. 그래서 기준액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어느시·군이든 법정경비 성격의 기준액이 제시가 돼 있고 시책경비는 내무부장관이 시·도지사한테 지방자치단체장의 금액을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일부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는 각 시·군의 형편을 배려해가지고 시·군별로 사업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판단해서 각 시·군별로 금액을 정해서 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책경비와 기준경비는 각각 그런 성격의 상이점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별로 많지 않다고 듣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기준액 계상액과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시와 유사한 그런 시·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대부분 시책경비는 시책별로도 안배가 되지만 인구기준이 본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첫째가 인구기준이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현안사업을 기준한 시책사업추진이 배분기준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각 시·군별로 파악하기 어렵고 도에서 대부분 기준액이 배분기준이 되는 인구를 비례해서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가 인구 27만 6,000명입니다. 2억 8,6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평택시가 저희보다 인구는 약 5만이 많은 31만 2,000명입니다. 3억 5,3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양주시가 저희보다 인구가 약 4만이 적은 22만 8,000명인데 남양주가, 2억 8,6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용인시가 저희하고 인구는 거의 비슷한 2만이 적은데 2억 8,6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남양주하고 똑같아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파주시가 저희보다 인구가 약 10만이 적은데 16만 3,000명인데 2억 8,6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이천시가 저희보다 인구가 약 11만이 적은 15만 5,000명인데 2억 8,6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저희 시는 인구 26만에 2억 4,0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답변하신 자료에 의하면 우선 인구기준이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현안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시의 현안사업을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인구기준비로 봐서는 타 시·군이 적은데 그럼 거기에 변동요인이 현안사업으로 보겠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타 시·군의 현안사항을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 경기도 전체적으로 볼 적에 저희 시의 현안사업이라는 것은 신도시 문제라든가 기존도시간 균형발전, 쓰레기소각장 추진 등 다른 시보다 월등하게 현안사업은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비료를 해 본다면 객관적인 표현에서 그렇습니다. 남양주나 용인 같은 데 비해 봐도 2억 8,600이라고 돼 있고 용인시도 2억 8,600이고 그 다음에 파주시가 저희 시보다 10만이 적은데도 2억 8,000이 계상이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로비력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세 자체가 약해서 그런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등급 책정이란 게 내무부에서 등급책정이 있는데 작년도에도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관등급이 다급에서 금년도에는 나급으로 올려보기 위해서 봄부터 내무부나 도 등을 통해서 수차 찾아다니면서 기관등급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기관등급 조정을 요청한 결과 저희가 가급으로 책정은 됐습니다만 작년에는 기관등급 조정에 의해서 시책추진경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 기준한다면 저희가 3억 5,000 정도를 기관등급으로 받으면 되는데 금년도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기관등급에 의한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각 시·군별로 배정하도록 지침이 돼가지고 금년에 1억 9,300보다 4,700만원이 많은 2억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수차 도나 내무부를 통해서 활동은 많이 했습니다만 증액된 4,700만원이 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번 총무위원회에서 약 4,000만원 정도가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우리 시 자체에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위원님께 많은 설득을 해드렸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특별히 반영해 주실 것을 이 기회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건 집행부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구요, 도지사가 이걸 다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법적으로 보면 내무부장관이 예산편성지침에 시·도지사가 시·군별로 배정토록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권한으로 시·군별로 배정을 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인근에 있는 의왕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왔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의왕시는 인구가 10만 8,000명입니다. 10만 8,000명인데 저희보다 6,000만원이 적은 1억 8,000이 배정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도지사한테 잘못 보인 것 있나요? 왜 우리 시만 유독 그렇게 차별이 난 걸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낮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물론 이 시책추진비용이라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시민에게 많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적게 계상이 된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시가 됨으로 해서 교부받은 금액이 없어요. 다행이나마 금년에 조 시장과 유선호 의원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교부세가, 시민회관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하시는 됐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물론 사업을 추진하고 도비 같은 것을 따 올려면 많은 시책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시는 그런 경비면에서 타 시·군보다 낮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도액 내에서는 좀 쓸 수 있도록 조치가 된다면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라든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아울러서 알고 계시다면 국도비 전년도 지원내역과 금년도 지원내역, 알고 계시면…….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자료로 내드리고 작년도에는 약 100억 지원받았고 금년도에는 약 136억을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95년도는 100억, '96년도는 136억?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자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136억 7,100만원을 받았습니다. '95년도에는 109억 3,900만원을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97년도 가내시된 것은 얼마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현재 '97년도 가내시액은 78억 5,800만원인데 양여금이 확보가 안됐고 일부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도나 내무부 등에 지금 협조를 구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시민회관 사업비하고 당동∼고천간 사업비를 교부세 또는 도비 추가지원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97년도에 78억 가내시 받았다구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최진학위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49쪽에 보시면 코드번호 700번 지방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산출기초에 지역개발기금 융자수입으로 해서 180억이 수입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분류가 된 것이 시민회관 건립공사하고 당동∼고천간 도로 개설공사,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 해서 각각 80억, 50억, 50억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확보된 근거가 있습니까? 도에서.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기채사업은 각 시·군별로 예산운영이나 재정운영상 또는 행정학 등에 보면 당해 세입금 가지고 충당하는 방법이 있고 장기 사회간접시설 개발에 따른 것은 기채를 얻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희는 자체세입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난 봄부터 시민회관 건립공사에 80억,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에 50억, 그리고 당정천 복개공사에 50억 등 총 180억의 기채를 얻기 위해서 내무부나 도 등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예산편성 전까지는 180억을 전부 내시해주는 걸로 구두로 통보가 왔었는데 편성한 후에 별도로 서면통보가 된 것이 당정천 개수공사에 50억 중 20억이 삭감된 30억이 내시됐고 시민회관과 당동∼고천간은 저희가 요청한 대로 80억, 50억 등 총 160억이 내시가 돼 왔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지역개발 현안사업으로서 우선순위로 본다면 시민회관 건립공사가 1순위, 당동∼고천간 도로개설이 2순위, 당정천 개보수공사가 3순위로 봐도 되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저희가 현재 시민회관은 내년도 준공계획으로 당초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에서는 1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저희 각 위원회 활동을 해오면서 시민회관 건립공사에서 18억이 삭감이 됐고 건도위에서 당정천 개보수에서 20억이 삭감이 돼서 총 38억이 삭감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채 180억 계상 동기와 차입조건, 그리고 삭감시 대외공신력 등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생활이나 국가경제나 지방자치단체경제나 다 같은 문제점은 있습니다. 우선 채무를 얻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신용도가 있어야 채무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시의 형편으로 봐서는 180억 정도는 기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판단하고 봄부터 기채를 받기 위해서도와 내무부에 절충을 했습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는 바로는 경기도에서 시·군에 기채할 수 있는 금액은 대략,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1,500억 내지 2,000억인데…….

최진학위원

잠깐만요, 1,500억에서 2,000억 사이.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각 시·군에서 신청한 금액은 4,000억이 훨씬 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요구액은 4,000억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그 중에서 저희 시는 사업의 시급성과 신용도를 고려해가지고 180억 요청액 중 160억이 배정이 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요구금액에 비해서는 지금,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약 20억이 삭감이 됐는데…….

최진학위원

20억 삭감이 됐는데 전체 요구액 4,000억에 비해서는 제대로 나온,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는 상당히 높게, 가장 높게 책정이,

최진학위원

높게 지금 정확도를 맞춰서 받았다고 보는데 이 180억이 우리 시민에게 안길 수 있는 그럼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시민회관은 현재 시비로 차입조건이 연리 8%에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8년 동안 상환하도록 돼 있고,

최진학위원

8%에 3년거치 5년 균등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당동∼고천간 도로는 연리 8%에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인데 도비에서 25억을 갚아주는 거고 나머지 25억만 저희 시에서 갚아주면 되겠습니다. 당정천 복개 공사도 연리 8%에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 180억이 계상이 된다면 우리 시 전체에 지금 현 시점까지 기채발행액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현재 총괄적인 채무관리는 투자경영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감사자료에 나온 대로 답변을 드리게 되면 저희 시가 총 기채한 것은 211억 2,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9억 5,300만원을 기 갚았고 금년도에 갚는 돈이 16억 5,300만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갚아나가야 될 돈이 155억 4,600만원인데 매년 연도별로 약 17억 내지 20억을 갚게 되겠습니다. 우리 내년도 예산대비 963억을 대비한다면 예산액 대비 채무부담률이 1.8%, 그 다음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가용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 500억을 측정한다면 가용재원 대비 3.5%로 현재 타 시·군에 5∼7%의 채무부담률보다는 훨씬 낮기 때문에 앞으로 채무상환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문제는 저희 임기에 와서 갑자기 가중된 기채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신용도에서 우리 시가 과연 경기도에 어느 정도 신용도를 갖고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보는 관점에서.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정확한 신용도 자료는 입수한 것은 없는데 내년도 기채액 배정한 걸로 보면 최상위 그룹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상위그룹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최진학위원

아울러서 세입 삭감시에 세출이 해당 사업비에서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민회관 사업비는 삭감이 되지 않았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총무위원회에서 조정했던 동기는 세출부분에서 당연히 어느 사업을 위해서 기채를 하면 그 사업에만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 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입이 삭감되면 따라서 같이 그 사업에 해당되는 차입선의 세출도 삭감을 시켜줘야 되는데 저희가 인지하기는 총무위원회에서 세출예산을 118억을 삭감 조정을 했기 때문에 세입만 깎고 세출조정한 18억에 대해서는 시민회관에다 넣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으로 세출은 삭감을 안 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어느 비목에 증액시키는 것은 별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채권발행금액이 우리 1인당 우리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담이 얼마나 된다고 기억하세요? 총 부채 금액하고 현재 우리시민의 인구비례해서 나눠주면,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약 12만원 정도로 나오겠습니다.

최진학위원

1인당 약 12만원에 해당되는 부채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이번에 차입하는 돈을 160억 잡고 기존에 차입했던 돈 중에서 안 갚았던 것, 갚을 게 155억…….

최진학위원

155억 4,000까지 포함해서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315억을 잡고 26만원으로 나눌 경우 약 12만원 정도,

최진학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4인가족 기준한다면 약 48만원 정도가 부담이 되는데 담당하고 계신 책임자로서 어떻게 마음을 갖고 계세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한 가구당 약 48만원에 해당되는 부채를 안고 있는데, 물론 신용도가 높고 도에서도 이렇게 가내시된 것이 거의 적정수준에 맞았다고 해왔다고 하지만 우리 시민이 가시적으로 느끼는 그런 부담이 될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염려스럽기는 한데 이 현안사업들이 시민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빠른 시일내에 안전하게 지어져야 되고 우리 시민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해야 되는 의미에서는 일맥상통하겠지만 시점이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렇게 많은 부담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런 점에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은 '94년도 12월달에 '97년도 말까지 준공하는 걸로 계약이 됐습니다. 당시 정승우 시장께서 계실 적에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공사과정에서 지하공법 때문에 일부 연기가 돼서 현재 저희가 측정한 걸로는 '98년도 3월경에는 준공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450억 정도 들어가는 많은 사업비 중에서 지금 일부 260억 정도 들어가 있고 현재 시민회관 공사비 잔액으로 남은 게 약 18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계약기간 내에 준공을 하려면 기채가 불가피한 실정이고, 만약에 기채를 않고 지역개발기채가 아닌 은행채라든가 아니면 시공한 업체한테 채무부담을 해가지고 연부로 상환하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은행기채가 연리 11∼12% 이런 것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재정운영면에서는 연리 8%짜리 기채를 얻어야 훨씬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기채신청을 했고 차입시기도 준공이 늦어지면 '98년도까지 차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80억에 대해서 전체 차입을 꼭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재정형편이 좋아진다면, 그럴리는 별로 없겠지만 승인된 액 중에서도 중간에 차입시기를 늦추거나 또는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한 번에 그런 가중적인 요인은 갖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변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최진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기채발행 안 하고 할 시에는 어떤 금리적인 차이, 3∼4%의 적은 차이라고 생각하지만 액수가 워낙 크다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액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동감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에서도 맞물려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시가지를 건설하면서 진입로가 연결되는 그런 도로인데 당동토지구획정리지역과 그 다음에 당정동의 토지구획정리지역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해는 하시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철길 건너서 당정동 쪽에는 보상기준으로서 나가고, 도로점유 하는데 거기는 도비 지원이 돼요. 도비 중에서 지원이 돼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기책 중에서 50%가 도비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쪽 택지개발지구 구역 안에 있는 것은 소유주의 감보율로 들어간다고요. 그것 알고 계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일부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한 집행부가 차이가 질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어렵겠지만 객관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도 사업부서에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을 벌였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시행 방법이나 사업비 과정문제 때문에 일부는 구획정리지구 일부는 구획정리 즉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며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나중에 서면 또는 개별로 뵙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무훈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 군포시가 인구라든가 재정형편상 이런 걸 봤을 때는 내무부에서 나급의 대우를 받았어야 되는데 다급의 대우를 받다보니까 교부금이나 양여금에 불이익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인구수에서 가급에 대한 것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중앙에서 종전에 받던 교부금이나 양여금의 비율이 가급으로 상급 조정되었을 때 얼마 만큼의 수혜가 돌아오게 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앞서서 답변드린 대로 작년도 예산편성기준의 기관등급이라는 건 가급, 나급, 다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다급을 받았던 것이고 그것을 금년도에는 나급으로 올려보겠다고 계속 활동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찾아다녔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상에 나타난 것은 가, 나, 다급 3개 구분이 아니고 가급, 나급, 2개 부분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으로 받게 됐고 현재 양여금이나 이런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교부세를 책정하는 기준은 지방세입대 필수경비의 세출을 산출해가지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교부세로 각 자치단체 재정보조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높고 또 지방세입으로 인건비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교부세의 교부대상 단체가 아닙니다. 즉 불교부 단체입니다.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예산금액은 적고 인구는 많고 할 일은 많은데 보통교부세를 못 받기 때문에 현재 투쟁을 하다시피 국·도비를 확보할려고 애쓰는 것은 특별교부세하고 지방양여금입니다. 특별교부세하고 지방양여금에 대해서는 불교부 단체도 해당이 없이 필요한 사업이나 꼭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돈을 확보할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현재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4,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이고 우리와 비등한 용인이나 또 인구가 적은 파주나 이천에 이 사람들이 업무추진비를 증액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형 프로젝트가 무엇인지는 대강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군포시과 비교해서.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대부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기관등급과 인구기준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게 읍·면·동 기구하고 면적이 부수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물론 용인, 파주나 이천시 같은 데는 저희 인구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보다 높게 책정한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시들 보다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왜 이런 것을 여쭤보냐 하면 우리 군포시 현안사업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100원을 써서 1천원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100원을 과감하게 써야 되겠죠. 또 100원을 쓰고 상대편한테 부탁을 해야 될 일도 있을 겁니다. 비근한 예가 부곡동에 부곡복합화물터미널 연계도로를 의왕시계까지 끌고 가는데 우리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바로, 건교부 하고는 어느정도 매칭이 된다고 봤을 때 건교부에서 재경원에 또 매칭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재경원에 가서 우리가 직접 부닥칠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건교부에서 자기네 예산가지고 군포시를 위해서 쓸 일이 없다, 왜 더군다나 우리가 중앙부처에 좋게 보인 것도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그랬을 때 건교부 직원한테 부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죠, 재경원 쪽에는 그것도 170억 소요되는 공사비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돈이 가급으로 한다고 했을 때 4,700 증액된 게 바로 이런 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현안사항으로 우회도로라든가 철도지화화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부곡동 도로라든가 절충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시책추진비 전체를 가지고 꼭 그런 사업들에만 전액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주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업무추진비 지출현황으로 봤을 때 금년에 우리가 타 시·군보다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가지며는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서 그 정도가 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군포시는 2억 4천만 책정을 해라, 이렇게 해서 된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는 최소한 3억 5천 정도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2억 4천을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배정한 금액도 법적으로 한도액이 되는 겁니다. 법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 이상 계상을 했을 경우, 물론 자치단체별로는 더 계상하는 수도 있습니다. 한도액 보다 더 계상을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을 계상을 않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법정기준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금액적으로는 충분치를 못 합니다.

석무훈위원

군포시에서 3억 5천을 요청을 했었다고 했는데,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기대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기관등급을 올리면,

석무훈위원

거기에 대한 3억 5천가지고 집행하게 된 계획서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최초의?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업무추진비라든가 활동비가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지출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 내가 건교부 가서 도로개설 하는데 로비를 하기 위해서 얼마 쓰겠다 이런 계획은 안 돼 있습니다. 할 수도 없구요.

석무훈위원

3억 5천 정도는 되어야 군포시가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석무훈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일단 석 위원이나 최 위원께서 시장의 시책추진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저도 우리 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타 시에 가지고 온 시장의 시책추진비에 대한 비교사항을 가지고 계시는데 다른 시의 기채라든가 예산액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신 것 없으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현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필요하면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채액은 시·군별로는 아마 대비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 현황은 저희가 일괄해서 알 수도 있고 기채액도 뽑을 수 있으면 뽑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대충 몇 군데라도 시책추진비를 비교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액 같은 것은 대충 알고 계실 거에요, 가까우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저희하고 예산액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만큼 10만이 적으면 저희 1,200보다도 그만한 비율이 거의가 낮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자료가 없어서…….

김영숙위원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나중에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우리살림은 우리들이 걱정하고 우리들이 아껴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건 당연한 얘기죠.

김영숙위원

내무부에서도 걱정을 하겠지만 가장 피부로 느껴서 허리띠 졸라매야 할 당사자들은 저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비교하는 것은 제가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가장의 용돈으로 일단 가정 살림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표현해서 틀릴지 모르지만 가정살림이 결국 시살림이고 어떤 커다란 게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살림살이는. 그런 입장에서 볼적에 빚을 져야되는 입장에서 가장의 용돈이 어느 집에 가장이 용돈을 더 많이 쓴다, 그만큼은 더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 자신이 살림하는 여자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떨칠 수가 없고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시장은 가장으로 비교할 때 식구들이 주는 돈으로 살림을 하는 것이고 일반가정의 가장은 자신이 벌어서 쓰는 것이 차이점이겠죠. 비교가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걱정해야 될 것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재정이 확보되고 제대로 된 사업을 낭비 없이 해야 되나 이런 걱정들이 예산 짤 때부터 신중하게 검토가 되고 심사를 할 적에 위원들이 그런 입장에서, 돈들이 사실은 내무부에서 하사금처럼 주는 돈으로 생각들을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에서 시장의 시책추진비로 어느 정도 선까지 세워서 너희들이 이 정도는 초과하지 말라고 세워주는 거지 2억 4천까지 꼭 써야된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살림은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 같고 가장이라면 이걸 개인의 용돈으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어쨌든 계획서라든가 시책추진비 예산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쓰고 난 뒤에 결과는 안 내도 된다고 되어 있지 내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사용상의 문제점 때문에 경비내역을 일일이 영수증으로 첨가를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첨가를 꼭 하지 말아라가 아닌데도 전혀 작년에 2억 가까이 되는 돈에 대한 출처도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석 위원님의 질의에 상당히 위험스럽게 생각한 것은 이게 상부에 가서 로비로 쓰여진다면 이것은 엄청난 저희 스스로가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시장의 2억 4천이라는 게 결국은 검은 돈으로 쓰여질 소지밖에 없는 돈을 우리는 쓰고 있다 이런 걸로 잘못 해석될 우려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해야 될 것 같고 예산 확보에 대해서 이 돈이 쓰여진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시장의 시책추진비가 특별교부세나 지방양여금처럼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데 쓰여지는 돈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시장님 용돈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용돈 하고 조금 다른,

김영숙위원

제가 표현을 가장 당연히 써야될 돈으로, 가장 쉽게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시민들이 세금을 엄격하게 법에 의해서 꼬박꼬박 내고 있고 법 적용이 엄격한데도 저희 공직에서는 오히려 법망을 피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피한다는 그런 느낌을 안 들게 하기 위해서 저는 상식선으로 모든 게 상식이 선하는 게 바른 것 같습니다. 상식도 통하지 않는 게 공직에서는 통한다고 생각을 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의 살림살이로 봐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용돈에 비유하셔 갖고 시장님이 대부분 쓰시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시책추진경비라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도 쓸 수 있고 대부분 많은 돈을 시장이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장도 쓰고 과장도 쓰고 부시장도 쓰고 해당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쓰는 게 시책추진경비이기 때문에 꼭 이건 시장의 용돈이다, 부시장 용돈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된다면 조금 잘 못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행내역 관계도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고 감사 때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물론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드렸으면 좋겠지만 통례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한도액 범위내에서 승인이 있으면 관례상 어느 자치단체든지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시 자체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역을 누구 얼마줬다, 어디에서 밥 먹느라고 얼마 썼다 이런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관례상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제출을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질의드린 예산 확보에 쓰여진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아까 석 위원님 질의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예산 확보에 이런 시책추진경비가 쓰여진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예산을 확보하는데 쓰여집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아까 답변드린 것과 같은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집행계획서가 된 게 없다고 먼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돈 자체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꼭 예산 확보만 쓰여진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통례적으로 석 위원님께서는 그러한 것 때문에 부수적인 효과 때문에 써야 되는 돈으로 이해하시고 그것이 있어야만 예산도 더 따지 않느냐는 걸 중점적으로 이야기 하였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었고 저는 시책추진경비라는 게 자세한 영수증은 없어도 적어도 어디에 중점적으로 쓰여졌다는 정도는 분명히 알아야 될 걸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보면 시책추진비가 시장님 것은 거의 어느 쪽에 내용적으로 쓰여졌습니까? 현안사업이라든가 신도시하고 구도시 간에 균형발전 문제라든가 어느부분은 예산을 따온다라든가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내역서야 곤란하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런 돈들이 거의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달에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서는 쓰기도 힘든 돈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 개인이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 쓰신다면 그런 돈들이 쓰여짐으로서 어느 현안사업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신도시 불균형 발전에 기여를 했는지 그것 세 가지를 아까 중점적으로 그 돈이 쓰여졌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시책경비라는 것은 각 해당부서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많이 쓰여질 걸로 예측되는 시책에 예산과목 항목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경비내역은 그 예산 계상 내역에 의거해서 그 시책에 많이 쓰여진 걸로 알고 있고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지난번에 감사 때는 월별로 또는 집행예산액 대 집행총액 정도는 전체적으로 밝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많은 노력을 했는데 우선 도로 확보라든가 시민회관이라든가 이런 문제 등에 많은 시책경비가 쓰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을 잘 파악을 못 하신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민회관이라든가 도로 확보하는데 그 돈들이 어떤 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확보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그런 자금들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따올 수가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런 내용들을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내용을 직접 가지고 집행한 부서도 아니고,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답변 못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되는 게 지방화가 세계화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만 왜 지방화가 세계화인지는 아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저희 지역 아무리 작은 시, 가정 안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계민주화도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현안사업이라면 그렇게 말썽이 많은 문제가 있는 소각장입니다. 돈을 제대로 쓰여질 적에 당연히 세워져야 되고 그런 내역서들이 당연히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억, 2억 되는 돈이 그렇게 대답밖에 안 되는 돈이라면 안 써도 될 돈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빚을 얻어오면서 이것을 얼마만큼 써야 된다는 게 우리 시의 돌아가는 모든 걸 봐가지고는 많이 못 써가지고 안타까워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시장 스스로가 빚을 줄이는데 앞장을 서야 될 정도의 이해가 되는데도 계속 시책추진비를 못 쓰네, 쓰네 하는 게 결론도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사업을 따온다면 이것은 정말 써서는 안 될 돈이고 지방자치 맞아서 시 자체에서 정부에도 판공비들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서울시장의 판공비에 대한 문제,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이런 것들을 아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도 안타까운 게 어저께 분명히 저희가 적어도 2억 4천이라면 과장들이나 국장들 그런 선 빼놓고도 시장님이 쓰는 돈만이라도 개인적인 활동내역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 이걸 써야될 명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관례나 통례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제 깨가면서 힘들더라도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걸 밑에서 받쳐 주시는 분들이 그런 돈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 답변이 전혀 정확하지가 않고 오히려 이런 성격의 돈은 스스로 우리가 안 써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스스로. 민선시장이라면. 그런 맥을 이해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이 돈이 적다, 많다, 더 따야된다 이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지방세를 늘리고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법적인 것에 의해서 가지고 올게 묶여가지고 더 확보가 안 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을 다른 시에 비해서 더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덜 확보되고 일이 안 되는 것 하고는 전혀 연관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이라도 2억을 세워줬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의 구체적인 계획서 정도는 함께 받고 저희들이 계수조정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예산총괄 부서니까 제가 총괄적인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만 금년도 우리나라 경상수지적자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잘 모릅니다.

방상익위원

잘 모르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수출 관계 보도되는 사항은 알고 있지만 경상수지는 적자폭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금년도 신문에 확인해 보니까 아마 최악의 적자폭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220억을 금년도에 예상을 하더라고요, 12월말까지. 그래서 조만간 우리나라의 부채가 1천억불에 돌파한다 이렇게 신문에 난걸 저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있지만 금년도 경제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경상비를 절감하고 또 임금도 공무원들 5%로 동결하고 가능하면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그야말로 최소경비로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부서 총괄하시는 담당관께서는 그 얘기는 동감하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예산 운영상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절약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거죠. 재정운영 면에서 긴축재정 한다라는 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됐습니다. 그건 동감하시는 거죠. 우리 기채가 금년도에도 180억 그동안에 갚아야 할 부채까지 해서 아까도 계산해 보니까 일인당 부담이 12만 6천원, 7천원까지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불요불급한 쪽은 삭감을 해서 부채를 탕감하고 또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부채를 절감시키는 것은 저희 위원들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해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에 가서 갖은 로비를 하셔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를 2억 4천 따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사실 이 돈의 성격을 다시 꼬집지 않겠습니다. 시장님 얼마 쓰고, 부시장님 얼마 쓰고, 국장님 얼마 쓰는 것 물론 사업을 시행하면서 불가분 써야 할 돈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지출하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확인을 안 하지만 어차피 이 돈의 성격도 표준경비가 아니고 상한자경비라는 얘기죠. 줄일 수 있으면 자기가 안쓰고 줄이는 게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써야 되는 거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한도액 경비입니다.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한도액 경비이기 때문에 그 운영상에라든가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런데 한도액 책정해 준게 제가 답변드린 것은 우리 시 입장 전부 현안사항으로 볼 적에는 한도액 책정 자체보다 저희가 낮은데 그 금액 중에서 일부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린거죠. 그 예산 절감이라든가 한도액 범위내에서 삭감했다라고 그것을 불만으로 가지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방상익위원

어차피 시책업무추진비도 역시 업무를 추진하면서 불요불급 하게 쓸 돈이지만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시장님께서도 절감하고 우리가 시책업무 추진하면서 각 부시장님이나 담당국장님도 조금씩 모범을 보이면 전반적으로 예산절감 하는데 기여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면서 나타나겠지만 우리는 경비를 최소화 시켜서 일을 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돈이 수반돼요. 돈 안들고 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빚을 많이 얻어서 사업을 해야 될거냐 적게 얻어서 사업을 어느 정도 진척을 시키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가정이고 기업이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악의 부채를 질머진 상태에서 과연 3년임기 끝나면 시장도 책임 못지고 공무원도 책임 못져요. 부채를 떠 안고 있는 사람들은 시민입니다. 이걸 누가 갚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고 이것이 내가 진 빚이다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채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 돈을 얻어야 할 때에도 적게 얻고 아니면 그 시기를 조절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8%가 이자가 싸니까 우리가 기채를 많이 얻어서 쓰시겠다는 건 잘못 된 논리입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시민회관 사업비에 대해서 전혀 삭감 안 했어요. 다른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은 기채를 갚는데 오히려 하겠다 의지를 가지고 위원들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나 아니면 예산을 세우는 부서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상충이 되는 것 같아서 외람됩니다.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어차피 이것은 시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사업에 쓰여져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작은 돈이라도 예산심의할 때 조목조목 심의를 하고 또 낭비성이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시책추진비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시책추진비 내시액 하고 인근 자치단체 시책추진비 하고 비교설명을 해주셨는데 주로 인구비례로 해서 설명하신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박윤호위원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규모 그것은 감안이 안 되신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재정규모나 재정자립도 이게 필수적으로 따라 붙는데 재정자립도는 저희들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경기도 관내에서도 자체수입으로 자체세출을 충당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예산규모는 적지만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허술하다는 것을 자꾸 중앙이나 도 등에 건의를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것, 기준율은 각각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율인 인구를 비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윤호위원

인구비례를 해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 시에서 교부세나 양여금 확보를 많이 하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 우리 시는 불교부단체로 지정되어 있고 그런 걸 견주어 봤을 때 인근 안산시 거기는 우리 시 인구의 두배 가까이 돼죠? 그리고 '97년도 내시액이 3억 5,300만원이고 우리 시는 2억 4천이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는 거기도 상당히 적은 액수로 책정이 됐다 그런 게 비교가 되거든요. 안산시도 물론 불만이 있겠지만 거기도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높죠? 재정규모도 굉장히 크고 우리 시보다 두배로 넘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박윤호위원

이게 물론 자치단체별로 다 만족스럽게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주어진 범위내에서 우리가 교부세라든가 양여금 확보하는데 물론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됩니다만 이 돈이 없어서 양여금 확보를 못 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건 아닙니다.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

박윤호위원

제일 우리가 불리한 것은 불교부단체로 지정돼 있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현행 제도상으로 법적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교부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느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컴퓨터로 산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교부단체 된 것이고 박 위원님 안산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안산시는 우리 산본신도시와 거의 비슷한 계획도시로서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데 반해서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수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재정 자립도도 높고 예산규모도 크고 하지만 투자에 소용되는 비용이라든가 주요시책들이 저희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런 점을 함께 감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마치 시책추진비가 적게 배정 받아가지고 우리가 양여금이나 교부세를 확보 못하는 걸로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산 많이 배정받아서 열심히 해서 많이 확보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게 한계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군포시라고 해서 특별히 돈을 더 줘야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중앙에서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 욕심상으로는 욕심이 한도 없겠지만 최소한도 그 정도는 가져야 우리 시책이라든가 이런 걸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정도 기대했던 것보다 적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것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든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고 국도비를 한 푼이라도 더 따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박윤호위원

이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양여금 확보된 내역을 알 수 없을까요. 보조금 빼고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부세가 금년도에 10억 받았습니다. '95년도에 40억 받았습니다. 양여금은 금년도가 18억 9,200만원 받았습니다. '95년도가 16억 3,700을 받았습니다.

박윤호위원

'96년도에는 40억에서 10억밖에 못 받았네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95년도 하반기중에 대부분 받은 겁니다.

박윤호위원

'96년도에는 특별교부세 10억 그것밖에 없는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박윤호위원

물론 교부세 받을려고 우리 시장께서나 담당국장께서도 많이 노력하신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박윤호위원

하여튼 성과는 10억밖에 안 되고 양여금은 '95년도 보다 2억 정도 더 받았고 내년도는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가 요구하기에는 60억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60억 정도는 확보를 할려고 하고 있고 금년도는 10억 '95년도 40억 중에서도 대부분 '95년도 하반기에 받은 돈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은 한 만큼 어느 정도 성과는 있다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우리 담당관께서는 위원들이 예산 심사하는 동안 중점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할 경우에, 우리 시에 이번에 기채 180억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을 감지를 하셨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은 입장이고 부담이 되고 신중하게 판단은 된 겁니다.

박윤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계수조정 작업이 끝난 게 만족스럽지 못 하더라도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무슨 뜻에서 말씀을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조정이라는 것이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승인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만이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니지만 예산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쟁하는 게 저희 하나의 본연의 의무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윤호위원

투쟁하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쉽게 말씀드려서 확보할려고 노력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윤호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쭉 예산편성을 보면 상당히 낭비성 예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는데 그런 예산이 뚝 튀어 올라왔을 때 상당히 실망을 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예산기획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차단 시켜주지 못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는 예산편성이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비교적 잘 짜여져 있다, 삭감액도 상당히 적고 한 걸로 봤을 때는 짜임새 잇게 잘 짜여진 걸로 인정을 합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각 사업에 진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안양시나 과천시, 안산시가, 시별로 답변을 해주세요. 안산시가 시 승격 후 몇 년만에 시민회관이 건립이 됐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제가 그 상황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간단하게 안양시만 시로 승격하고 몇 년만에 시민회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로서도 우리 시민들한테도. 아까 김영숙 위원님의 오해의 말씀도 있었는데 저는 이런 걸 하나하나 집고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건립 년도는 아실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시 승격은 제가 '73년도로 알고 잇는데 건립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석무훈위원

'80년대 중반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감안해야 될 것은 문화욕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산업화 시대 그때 시대와 지금 생활의 여유를 느끼는 시대와는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도시는 서울 등지에서 문화생활을 누리다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욕구 또한 컸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서둘러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석무훈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냐 하며는 오해의 소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전례를 보면 내가 임기중에 당대에 무엇을 하였나 하는 걸 내세우기를 좋아들 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군포시가 산재해 있는 일이 굉장히 많고 신시가지과 구시가지 간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들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한 목소리 때문에 모든 것이 한 쪽으로 편중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러면 군포시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보면 이제 걸음마를 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면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시민에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시민회관을 과연 건립을 해서 오늘 현재 기채발행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이것을 해놨을 때 과연 군포시민 얼마 만큼이나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이 나오겠느냐, 한번 균형적으로 지역정서를 봤을 때 시민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층과 이용하지 못 하는 층도 얼마 만큼 있는지 그것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회에 조금 일부 오해들을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회관은 '93년부터 계획이 되었고 '94년도에 구체적인 입안계획은 조재호 시장 시절에 되어 있고 그 공사계약 자체는 정승우 시장께서 '94년도 12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공기간이 '97년도 말로 이렇게 계약이 책정되었습니다. 현재 시장님이 임기 중에 그걸 완료를 하겠다고 서둘러 추진하는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자체도 그렇고 당초에 계획 자체도 그렇게 책정이 되었던 겁니다.

석무훈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과거 관선시장들이 자기 당대에 무엇이라도 하나 군포에 남겨 보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의 시점에 와서는 그 현안문제가 우리 시민들한테 전부 부담이 되고 있다는 문제죠. 그러면 시민에게 똑같은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이용을 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시민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림의 떡인 시민들도 많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어느 특정인만 이용할 수 있는 베드타운에 사시는 분들은 이용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 왜 그런 분들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것을 굳이 강행을 해서 오늘의 시점에 만들어 왔느냐 이것은 우리가 당대에 있던 그 시장과 같이 있던 공직자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그 당시에 이 일을 추진했던, 승인해 줬던 우리 선배의원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전시적인 효과보다는 진짜 시민이 바라는 게 뭔지 이걸 보면서 사업을 꾸려 갔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12시가 되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우리 시민회관이 준공이 '98년도 말로 잡혀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97년도 말로 잡혀 있습니다. 원 계약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제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은 당초 기초할 적에 암반이 발생해가지고 일부 공기가 지연되어서 지금 현재 '98년도 3월로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이 시민회관을 건립하면서 우리 기채를 80억을 했는데 당초에도 계획할 적에 기채 80억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당초에는 저희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구체적인 시민회관 건립계획은 190억 가지고 당초에 입안이 되었던 겁니다. 입안이 되었던 것인데 중간에 보는 관점과 심의과정에서 190억을 가지고 시민회관을 짓는다라고 하면 너무 졸작이 되기 때문에 340억 정도를 들여야 된다라고 그래서 당시에 '94년도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금액을 늘렸던 겁니다. 그 당시 최초에 190억 정도는 저희 시 자체로도 거의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당초에는 채무부담행위를 그러니까 즉 업자한테 준공을 하면 연부로 상환하는 것은 검토는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채 차입관계는 검토를 않고 현재에 와서 채무부담보다는 지방채 차입이 훨씬 유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지방채를 차입하게 된 겁니다.

박윤서위원

당초에 190억가지고 시민회관을 짓는다고 계획했다면 지금 보니까 약 400억, 390억이 들어간다고 감사 때 들었는데 곱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게 상당히 졸속적인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당초에는 자금조달계획이 기채를 53억을 얻기로 되어있다는 어디서 나온 얘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도 그 내용은 어제 일부 나와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소재를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 재원대책 분야에서는 별도로 53억을 기채를 얻기로 했다는 것은 아니구요, 쉽게 얘기해서 340억이란 돈을 조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준공은 계약대로 준공기간 내에 하고 나중에 재원대책을 그 시공한 회사한테 시중금리를 적용해서 연부로 갚아 주는 방법만 검토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재원보다는 지방기채가 훨씬 이자도 싸고 또 상환기간도 장기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판단해서 기채를 승인한 것입니다.

박윤서위원

기채를 얻을 계획은 언제 세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기채계획은 금년도 상반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윤서위원

당초에 기채를 53억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또 이게 예산에서 80억으로 불었다고 그래서 그걸 규명하려고 그러는데 당초에 그런 계획이 없다면 할 수 없지마는 이 시민회관 건립공사에서 자금수급 계획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자료를,

박윤서위원

당초계획하고 자금 수급계획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박윤서위원

그리고 이게 왜 190억에 시작된 것이 400억까지 불었냐 그것도 나올 수 있겠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지금 전체 190억에서 불은 것은 437억인데 당초 190억은 건축공사비가 190억인데 실제 현재 건축공사비는 360억입니다. 토지매입비가 77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윤서위원

그런 당초에 이게 시에서 계획을 세울 적에 설계변경할 적에는 무리하게 설계변경을 했네요 그럼? 자금 수급계획도 없이 기채 얻어다 쓸려고 해가지고 190억 공사를 400억으로 설계변경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런 점은 있습니다. 시민회관 공사라는 것은 대역사를 이루고 또 후손에게 물려줄 그런 큰 공사 중에 하나인데 190억이다 하는 것은 너무 졸작이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대학전문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의 전부 자문을 받아서 재정상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영원히 남을 작품이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94년도에 변경을 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금수급계획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고 중식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정회하여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경영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영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영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국 소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실 수 있도록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7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로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많은 심의를 거쳤으리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건설도시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133쪽에 환경연구위원에 대한 것이 총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환경연구위원 자체가 우리 시에 위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식 직원으로 되어 있는 분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연구위원은 지난 번 내무부로부터 정원승인 당시에 전문직으로 3명에 대해서 승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우리 직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 있는 우리 직원으로 정원승인이 되어서 기본적인 봉급예산으로 올려 놓은 겁니다.

최진학위원

정원내시 근거 있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정원이 승인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조례상에 되어 있다구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지난 번에 조례로도 승인이 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별정직이에요, 정식 직원이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정식 직원입니다. 전문직이란 직명이 따로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증원을 하실려고 계상을 하신 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증원이 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이 분이 하는 역할이 뭐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환경에 대해서 전문가를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환경에 대해서 실무에 임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6급에 상당하는 전문직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이건 4급 공무원 대급을 받습니다.

최진학위원

4급을 채용하시는 거네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전문직으로 채용을 하죠. 전문직. 공무원 중에 전문직 공무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보건소에 의사 같은 분들 이런 분들과 마찬가지로 전문직으로 채우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어디서 스카웃 해오시는 거에요? 아니면 새로 뽑으시는 거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새로 채용할 겁니다.

최진학위원

새로 채용하신다구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윤서위원

네.

김진용위원장

네, 박윤서 위원.

박윤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 중에 4급직이라는 얘긴데 6급 전문직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이것을 대우을 전문직이기 때문에 적어도 교수 정도의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는 4급 공무원 보수와 비슷한 금액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박윤서위원

6급 전문직으로 되어 있는데 왜 4급 것으로 줘요? 6급 전문직 승인이 났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승인이 났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런데 왜 4급직으로 보수를 줍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보수기준이 전문직은 그 정도 대우를 해준다 이겁니다.

박윤서위원

정식 공무원을 왜 위원으로 표현을 했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에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전문직 공무원입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상 전문직 위원이라고 그러니까 총무위원회에서 다 깎은 것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 설명드릴 때도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

박윤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3명이 지금 인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지금 채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아직 확보는 안 되어 있구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아직 확보를 안 했습니다. 바로 전문직으로 채용을 할 겁니다.

박윤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위원

임용순 위원입니다. 155쪽에 밑에 보시면 시민교육강사 수당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가 봉사활동이거든요. 새마을지도자 활동비 참석자 보상인데 5,000원씩 2명이 80일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분입니까? 안 그러면 별도의 누가 계신가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청소년들 선도를 위해서 야간에 주로 불량 청소년을 지도하기 위해서 우리 새마을지도자들로 하여금 선도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용순위원

그럼 원래 40만원씩 되거든요. 그런데 각 동별로 2명씩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각 동별로 5명의 인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용순위원

여기에 현재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2개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편성은 5명의 지도자들을 위원으로 선정을 하되 1일은 2일 정도의 지원을 해줍니다.

임용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현지 새마을지도자로만 될 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들이 야간에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그 소요 야식비 정도를 드리는 겁니다.

임용순위원

그럼 제가 또 하나만 여쭤 볼게요. 동별 그것도 여기서 질의해도 됩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새마을 단체에서, 동별 새마을지도자 모임에서 인원을 책정을 하죠.

임용순위원

다음은요, 일단 저희 동을 보겠습니다. 585쪽인데 저희 산본2동 같은 경우인데 저희 시에 다 같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5쪽에 보면 밑에 보시면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 간담회 참석자 급식해서 5,000원씩해가지고 ' 97명이에요. 그래서 연 8회해가지고 388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년도에도 액수가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것은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각 동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동에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임용순위원

그런데 제가 동사무소에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 여기 지금 내용대로 한다면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분들의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인데 제가 알기로 우리 전 군포시에 각 동별로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뭐, 이런 급식을 한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썼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사무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은 예산은 다 지출을 했고 그렇다고 제가 어디다 썼는지 묻지는 못 했습니다만 이 액수가, 그래서 제가 다른 동에 다니면서 다른 동의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전혀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 궁내동만 두 번 정도 급식을 했다 이렇고 그 외에는 전무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 사항을 확인해가지고,

임용순위원

그것을 지출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시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이런 예산이 없어도 잘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도 왜 안 도와주는 건지 그것을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그건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용순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진혁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네, 위원장.

김진용위원장

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네, 박윤호 위원입니다. 예산안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는데 토지거래 허가당시에 토지거래 허가해줄 때 토지이용계획이라고 합니까? 개발계획이라고합니까? 그것을 보고 토지거래 허가해 주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이용계획입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아니, 목적입니다. 사용목적입니다.

박윤호위원

목적, 사용목적을 위반한 사례가 '95년도 '96년도에 몇 건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8건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8건 중에 과태료징수는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과태료 부과를 8건을 부과를 했답니다.

박윤호위원

금액은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200만원씩 1,600만원입니다.

박윤호위원

이 과태료 수입은 세입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우리 군포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당연하죠. 당연한데 세입목에는 기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세외수입 어디에 들어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잡수입에 들어옵니다.

박윤호위원

부동산 과태료하고는 별개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예상하기가 좀 힘들다 이 말씀인가요? 예측하기가?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래서 목 설정 안 하시는 거라구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천상 결산서에만 나타나게 되겠군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박윤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김진용위원장

그럼 김영숙 위원 먼저 질의하세요.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적과에서도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지금 지적된 것이고 다른 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여쭤 보는데 세외수입에 잡수입으로 되어 있으면 부분들이 명시는 다 되어 있거든요. 명시가 되어 있는 외에 잡수입이 있다면 기타로 들어와야만 잡힌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세부적인 목들이 다 있으니까 산출기초에,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면 잡수입 중에 기타로라도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계장 전종수 좌석에서 ---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네.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토지관리계장 전종수입니다. 잡수입은 세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잡수입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돈이 징수가 되게 되면 징수결의를 해서 세입과목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러니까 세입은 잡히는데 잡수입 중에서도 과목이 지금 전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것은 징수금액이 예측되는 금액은 시비로 넣고,

김영숙위원

나머지는 기타 잡수입도 아니고 과년도 수입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어디로 전혀 그러면 어떤 걸로도 명시가 안 되었잖아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건 잡수입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징수가 전망이 될 때는 세입범위 내에,

김영숙위원

그러면 안 잡혀 있을 수도 있네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되어서 이월로 처리됩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세입의 징수결의를 해가지고 세입으로만 처리됩니다.

김영숙위원

이월될 적에도 이월목에 내용은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이월로만 내용이 처리되기 때문에,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이월 금액이 포함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김영숙위원

포함해서 그 세목이, 내용이?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김영숙위원

그렇게 확인은 되어 있는 사항이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아까 대답하신 걸로는 명시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들리니까 확인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무훈위원

18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카메라가 29만원씩 4대가 있는데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영노입니다. 카메라를 건축과에서 무허가 건물 촬영용으로 1대가 필요하다고 신청이 되었고 그리고 청소과에서 3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용도는 뭐냐하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으로 3대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총 4대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이 가격산정은 모델넘버 무슨 타입으로 된 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가격산정은 저희가 물가정보자료라고 그래서 재경원에 신청된 정보 기관입니다. 거기의 단가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했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모델이 뭐냐 이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모델 관계까지는 저희가, 추후에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정수기는 어디어디 쓸 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정수기는 민방위 교육장 한 개하고 식당에 현재 1대인데 직원들이 일시에 300명씩 식사를 하다 보니까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식당 1대 해가지고 2대를 요구한 겁니다.

석무훈위원

민방위 교육장하고 구내식당, 그런데 민방위 교육장에 연간 사용일수가 며칠이나 됩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사용일수 관계는 저희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연락해가지고 추후, 70일 정도가 된답니다.

석무훈위원

현재 민방위 교육장에 저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소형으로, 군포1동사무소에 있는 민방위 교육장에?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군포1동사무소 민원실에 하나가 있고,

석무훈위원

민원실 말고 교육장에 뭐가 있느냐 하면 물통을 갖다가 넣는 정수기가 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잘못 본 겁니까? 그 동안에 어디서 빌려다 놓았던 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여기 재난관리과장이 와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민방위 교육장에 상반기에 그것은 한번 빌려다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지금 정수기가 없습니다.

석무훈위원

아니, 전 빌려다 쓴 걸 얘기한 게 아니구요, 그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거기 회의장을 쓰기 위해서 썼습니다. 쓰다 보니까 그때 거기서 그걸 봤거든요. 있는 것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확인을 해보세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확실합니다. 없습니다.

석무훈위원

아마 관리는 군포1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한번 확인해 주세요. 또 회계과장님 25인치와 20인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 텔레비전은?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25인치는 체육진흥과에서 체육행사시 각종 간담회시 VTR겸용으로 한 대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예산 산정을 했고 20인치는 건축과인데 건설과 수로원 대기실에 TV가 없기 때문에 지하에.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190페이지에 보면 휴대폰이 2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금액이 과다책정이 된 것 같으네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아, 그렇습니까?

석무훈위원

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금액 관계는 저희가,

석무훈위원

왜냐하면 가입비 말고 113만원씩 2대가지고 합한 것 같은데 가입비는 별도로 있고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35만원부터 한 85만원 이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관심을 가지시고 올려 주시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조사해서 휴대폰도 분명히 모델넘버가 나와야 가격이 얼마라는 게 나옵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전부 그 모델을 받아가지고 최저가격으로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버스용이기 때문에 하나는 45인승 하나는 30인승인데 조금 약간 비싼 것 같아요. 차량 옵션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석무훈위원

지금 나오는 것은 죄송하지만 옵션이 없습니다. 신형 디지털 방식은 옵션 없이 현재 전부 보급이 되고 있어요. 옵션이 있다는 자체는 충전기와 이것이 있는 것은 과거 구모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들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그 가격이 비싸면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그 위에 비디오비젼이 있을 겁니다. 이건 용도가 어디에 쓸 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민방위 훈련용으로 1대 들어왔습니다.

석무훈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한다면 이것 150만원 잡은 것 보니까 한 29인치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이것보다 대형을 해가지고 와이드스크린을 해가지고 해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민방위 교육장에 VTR과 TV가 있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서 하는 게 지금 시청각상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와이드 비젼을 해서 민방위 교육을 하는 게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45인치가 되었든, 의회마냥 와이드스크린을 해서 교육자들이 제대로 볼 수 있는 이게 되어야 된다고 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답변을 해주시죠. 한번 이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해서 가시거리와 실지 교육에 대한 효과를 누릴려면 예산을 증액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올바른 교육을 한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시 알아 보시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신청부서에 연결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가 자료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렇게 된다면 아까 얘기한 수로원 같은 데도 우리가 제일 우리 청내에 직종 중에서,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렇죠. 제일 취약하죠.

석무훈위원

그 분들도 편할 수 있는 길도 좀 한번 주무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배려를 해주세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석무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무훈위원

위원장님, 질의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템포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미처 페이지수가 넘어가기 전에 이게 되어버리니까 지금 질의할 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예산이 편성된 것도 잘못 되었으면 다시 토론을 해봐야 될 게 있고 삭감된 것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진행이 빠르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네, 박윤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박윤서 위원입니다. 예산서 37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직장 민방위대장이 1년에 교육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명호입니다. 1년에 8시간이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며칠 동안 하는 것입니까? 하루에 다 끝난 겁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하루에 다 끝납니다.

박윤서위원

기술지원대 교육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1년에 8시간 하루가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하루에 다 되어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윤서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직장, 지역 민방위대장 또 기술지원대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데 꼭 점심을 사줘야 됩니까? 만약에 도시락을 지참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4시간씩 이틀에 나와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꼭 점심을 사줘야 됩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사항은 여태까지도 전부 식대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점심을 사주고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을 하고요,

박윤서위원

무슨 차원이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상차원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주고 있었습니다.

박윤서위원

기술지원대에 직장민방위대는 의무적으로 받는데 무슨 보상이 필요합니까? 업무적으로 민방위법에 의해서 교육받는데 어떻게 보상차원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하루 네시간씩 해가지고 오전, 오후 하든지 해야지 1,000명씩 해가지고 하루에 교육해가지고 1,000명씩 밥을 먹인다는 얘기는 이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의무적으로 받는 게 보상차원에서 점심을 먹입니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교육받게 돼 있는데 보상차원이라니 그게 무슨 얘깁니까? 꼭 이 훈련 받으면 밥을 사주고 이렇게 먹여주고 해야 되는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이것 예산낭비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민방위계장입니다. 저희들이 직장민방위대장하고 지역민방위대장님은 통장님들이고 연령이 많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일교육을 하다보니까 하루에 이렇게 1,000명씩 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 합니다. 하루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나눠가지고 종일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기진작도 있고 이래서 이것을 점심식사 정도로 이렇게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런데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하루에 다 한다는 얘기가 하루에 8시간 다 한다는 얘기지, 나눠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8시간을 다 받는 걸로, 하루에, 이렇게 지침이…….

박윤서위원

글쎄, 그 얘기에요. 알았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제 얘기가 그겁니다. 하루에 다 하지 않고 하루 네 시간씩 이틀에 한다면 구태여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밥 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 할 적에, 지금 우리 군포시가 적자난에 허덕이고 금년에도 기채를 180억을 받는데 의무적으로 받는 걸 왜 하루에 안 하고 이틀에 나눠 하면서 점심까지 먹여야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에서 신중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술지원대라든지 직장민방위대장님들 교육이 4시간, 4시간씩 나눠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8시간을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1,000여명 되는 것을 하루에 다 시키는 사항이 아니고 쪼개서 인원별로 할당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서위원

또 지금 화생방 취약지역이라고 했는데 화생방 취약지역이 군포시에서 어느 지역입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 민방위지침상 보면 취약지역은 시 지역의 경우 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동대도 들어가는 사항을 봤을 적에 우리 시의 경우는 전체가 다 해당되는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어떻게요? 공업지역?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정동하고 금정동 지역이 우선 들어가는데 시 지역에서 기동대가 소속돼 있는 데도 취약지역으로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경우는 다 들어가는 사항으로 됩니다.

박윤서위원

설명이…… 금정동하고 당정동하고 또 어디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정동하고 당정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공업지역.

박윤서위원

공업지역에서 방독면을 구해가지고 쓸만큼 위험하다면 군포시의 환경위생이 전혀 안 됐다는 얘깁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사항은 전체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꼭 필요로 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윤서위원

여기에 보면 취약지역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공업지역이 취약지역이라서 그 지역만 사 준다면 그 지역이 진짜 공해로 인해가지고 방독면을 구해야 될만치 취약지역이라면 군포시의 환경위생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이게 지금 방독면을 구입하는 것이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를 막기 위해서 방독면을 사는 겁니까?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방독면을 사주는 겁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한 방독면입니다.

박윤서위원

그렇다면 취약지역이란 표시를 할 필요가 없죠. 다 해야죠. 왜 취약지역이란 표현을 해가지고 이런 용어를 씁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화생방장비의 보급대상기준 이런 데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실상으로 우리 시의 경우는 그런 사항은 필요가 없고 전체적으로 다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취약지역 관계는 빼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윤서위원

그렇죠. 이게 만약에 그 지역 주민이 듣는다든지 안다면 이게 취약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금정동 일부하고 당정동이 그렇다면 그 공업지역에서 방독면을 비치할만치 위험하다면 군포시의 환경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이런 용어를 쓰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끝으로 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