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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훈식 의원 발언

2004회 제5총무위원회2004-07-07

신훈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7월7일 소장 김정수 보건행정담당 김용갑 진료관리담당 임선희 예방관리담당 김영옥 건강관리담당 강희경

김갑식위원장

보건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정수입니다. 김갑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에 담당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주사 인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춘산면장님으로 계시다가 보건소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모든 업무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경험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건 업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잘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열심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영전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담당 여러분, 감사자료 만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수질검사장비 구입 후 수질검사실 현황, 검사장비, 이용실적 없음인데 올해는 검사장비로 검사한 것이 39건인데 그것은 간이상수도 입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이것은 군청에서 의뢰하는 겁니다.

신용택위원

6개월 동안에 1개월에 약 160회정도 되는데 뭐를 그렇게 많이 검사를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분기별로 간이상수도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이동보건진료사업,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보면 예산이 5,700만원인데 570만원이 맞지요?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예.

신용택위원

업무보고 시에 같은 예산이 읍면 취약지역 대상이 18회인데 지금은 업무실적에 5,700만원 가지고 읍면 취약지역 주민대상이 진료가 30회입니다. 인원은 2,724명이고요. 165%이상 진료를 했는데 같은 예산으로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이동진료는 예산은 한정되지만 인력으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한방진료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건강증진 방문보건 사업, 8,000만원, 2003년도 업무보고 시와 비교해서 사업비가 200만원이 감되었고요. 검진실적 인원도 암검진과 고혈압, 당뇨검진에 3만4,225명이 되었고 저소득건강보험대상자 위, 간암, 유방암이 1,406명이 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감된 사유가 뭡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진료실적 말입니까?

신용택위원

아니지요. 처음 계획보다 3만4,265명이 더 증원되었고 감이 1,406명이 되었는데 사업비는 200만원 감되었고 그러면 이 숫자가 3만4,265명이 더 증이 되었으면 돈이 더 불어야 될텐데…….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이것은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예산보다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집행하다가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11페이지에 보면 뇌졸중 중풍 등 예방사업에 보면 업무계획 보고 시에는 대상이 250명이 되니까 1,00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실적 보고는 대상이 450명에 예산집행액이 1,800만원, 추진실적이 404명입니다. 예방 사업추진에 많은 사람을 진단하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1,000만원 외에 800만원은 어떤 예산으로 썼습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그것은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사업을 추진하다가 모자라서 보건소에 자체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확실히 모르겠으면 담당한테 답변하도록 하세요.

김갑식위원장

담당,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건강관

강희경 건강관리담당 강희경입니다. 중풍예방사업은 당초에는 예산을 1,000만원을 했었는데 추경에 우리가 효과가 좋고 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추경예산을 세웠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읍면에 계시다가 방대한 보건소장으로 가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담당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진료서비스 사업 추진에 대해서 수입액을 보면 보건소의 수입은 1억이고 보건지소, 진료소가 16억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렇게 수입이 미비한 이유가 뭡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보건소가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 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보건소는 주로 초급 의료원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많이 이동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자료에 의하면 모든 민원이라든지 시설 면에서는 보건소가 지소보다 인원이나 시설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입액이 보건지소, 진료소에 비해서 턱없이 낮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유가 결과적으로 이용객이 별로 없다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보건지소는 17개소이고 진료소는 21개소이기 때문에…….

이재경위원

결과적으로 진료 실적 명에 보면 보건소 인원은 4만4,000명이고 지소는 5만7,000, 진료소는 7만인데 수입액이 비교가 안 됩니다.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이것은 의료 수가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조금 전에 신용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하신 것 같아서 어느정도 업무 파악이 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이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담당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진료관

임선희 진료관리담당 임선희입니다. 진료 서비스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일반 진료사업이 요즘 이용하는 사람들이 월 1회 복지회관에 진료도 있고 이래서 거기에서도 환자가 조금 줄고 치과나 한방 이외에는 전부 줄었습니다. 물리치료도 인원으로 봐서는 반 정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0세 이상을 무료로 하고 가정방문을 해서 거동불능환자는 1주일에 한 두 번 방문하고 무료 사업을 많이 합니다. 임시예방접종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많이 내려와서 무료로 해주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진료를 이용하는 사람이 줄었는 실정입니다.

이재경위원

바꾸어 말씀드리면 의료혜택을 거의 무료에 가까운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나머지 수익성의 사업은 보건지소에서 한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진료관

임선희 그런 것은 아닌데 임시예방접종을 우리가 진료소에서는 안 하고 총괄 수입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다 잘하고 있습니다. 지소에는 단순한 진료 사업만 하고 여기에는 접종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성교육 사업에 보면 성교육 및 성상담 99회에 827명,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중고등학생이 있는데 이 실적이 어느 학교에 누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99회에 827명하는 내용이 결과적으로 1회에 한 두 명이 될 수 있고 여러 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성교육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이 사항은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담당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건강관

강희경 건강관리담당 강희경입니다. 성교육 성상담은 저희들이 주로 성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번 전화를 하면 1회로 기록이 됩니다. 이래서 한 사람이 세 번 전화가 오면 3회로 되고 사람이 숫자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담 숫자는 사람으로 안 하고 한 사람이 네 번, 다섯 번이 오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많고 금성여고, 봉양상고, 이런데 관내에 학교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 가족계획협회 성 상담원이 있습니다. 전문 상담원이 우리한테 요청해서 자기들이 교육을 하고 갑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니까 성교육을 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학교에 어떤 시점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강희경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도에 연락을 하면 전문 상담원이 와서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강희경 예.

이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이동목욕사업이 좋은 취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실적에 보면 이동목욕서비스 제공 100회에 1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의성군내에 이동목욕서비스를 받을 대상 인원수가 총 몇 명입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담당이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갑식위원장

담당,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의성군내에 거동불편환자 또는 그 대상자가 안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전체적인 인원수가 총 몇 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몇 명됩니까?
아니, 그 일을 추진하려면 대략적인 인원을 숙지하고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희망자, 또 의사의 예진을 받아서 목욕가능한 자가 한 80명, 그러면 80여 명이 이동목욕서비스를 받으려면 1년에 100회에 평균 수치를 보면 평균 1.6명정도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80명 같으면 1년에 두 번이 되겠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비스 제공도 어떤 큰 차원에서 목욕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어쩌면 잘못하다가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는 서비스 제공이 조금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면 목욕서비스를 받을 분은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대상자 중에 희망자와 의사 예진으로 가능하면 골고루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자체가 대략적인 의성군내에 어느 지역에 거동 불편자가 얼마가 된다. 이런 수치가 파악이 되어야 목욕이 필요하냐고 물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김정수 소장님, 보건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보건주사 여러분, 7만 군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이 지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소장님이 금방 부임하셨기 때문에 업무 파악 숙지를 잘 못하셨을 것으로 믿고 저는 이 서류를 보면서 너무 획일적이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보고서가 형식적이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재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군민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6만7,000명쯤 됩니다. 보건진료 받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압니까? 여기에 나온 숫자에 의하면 140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6만7,000명이 한 달에 몇 번씩 가야 됩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진료인원은 17만 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보건소는 연인원 109만입니다. 진료소는 37만8,000이고 실인원은 14만, 보건소에 실지 개인별 인원은 14만1,000명이고 진료소는 7만242명이고 그러면 7만 안 되는 군민이 한 달에 몇 번씩 진료소에 가야 됩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말이지요. 물론 진료를 받았으니까 진료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 문서자체가 아주 형식적인 것이 눈에 뜨입니다. 누구도 뒤에 앉아 계신 주사들도 부정을 하지 못할 겁니다. 확실하다면 보건지료 카드를 각 지소별로 빼볼께요. 맞습니까? 이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제가 검토해서 미비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보건소장으로 금방오신 분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어떤 틀에 매여서 실적 위주로 자료를 만들지 말고 정말 7만 의성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가 필요한 것이고 또 7만 군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보건소 아닙니까? 조금 앞서 이재경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부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법정 전염병환자, 여기에 일부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에 안 나와 있는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럼 법정전염병부터 또 치매환자도 40명으로 나와 있는데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장기 질환자 데이터를 빼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됩니다. 보건복지 부분에 목욕시설 같은 것도 이재경 위원님의 말씀대로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어려운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해서 계획이 되면 이번 주에는 어느 면에 간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계획대로, 순번대로 목욕이 잘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상당히 부재하다. 그렇게 느낍니다.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앞으로 미진한 부분들은 시정해서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왜 보건소에 관심을 갖고 계시냐 하면 사실 농촌지역이고 의료시설이 전문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의존하는 군민이 많기 때문에, 1차진료 기관으로서, 소장님 이하 우리 보건지소에 8, 90명이 되지요? 그 많은 인원이 정말로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자세만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계획이 먼저 서서 계획에 의해서 있는 그대로를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우리 군민의 피부에 와 닿게 하면 보건소장한테나 직원들한테 고맙다고 생각할 겁니다. 사곡만 봐도 사곡보건지소에 여기에 무슨 1,765명이 옵니까? 제가 압니다. 형식적이거든, 실적이 없다고 하면 보건소를 줄일까봐 하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실지로 우리 군민들이 찾아오는 보건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고 아무쪼록 새로 부임하신 김 소장 이하 직원들, 열심히 하는 것은 제가 압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군민편에 다가가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늘 고맙게 여기는 그런 보건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소장님, 다른 위원님들은 보건소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린다고 했는데 어려운 부서에 오셔 가지고 수고가 많겠습니다. 소장님이 읍면에 계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방역사업 안 있습니까? 전부 읍면에 있던 것이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맞지요?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전에는 일반 행정기관에서 했는데 경위를 말씀드리면 직장협의회 차원에서 문제가 되어서 어차피 방역이 보건 분야이기 때문에 보건지소로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 불편한 것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면장님으로 계실 때 직접 보셨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사실 불편합니다. 지금 읍면 방역 사업은 보건소에는 거의 안 갑니다. 면사무소에 주로 갖다 놓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전과 같이 읍면으로 이관하는 것을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그 문제는 보건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군의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직이 간호직, 보건직, 의료기술직이 있지요?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예.

윤규한위원

지금 각 읍면 보건지소에서는 인원이 2∼3명씩 있지요?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예.

윤규한위원

지금 지소는 치과, 한방 이렇게 있는데 3명 정도 같으면 돌아가는데 지금 2명 있는데도 몇 군데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로는 실지로는 의료기술직은 주사를 못 놓지요?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예, 못 놓습니다.

윤규한위원

제가 신평을 잠깐 언급해 보니까 직원이 2명이 있는데 하나는 의료기술직이고 한 분은 8월 달에 출산휴가를 들어갈 계획이고 그럼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8월부터 예방접종이 많은데 의료기술직은 예방접종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인원배치를 다시 했다가 휴가가 끝나면 다시 재배치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그런 공백은 보건소에서 나가서 해주기도 하고 인근 보건지소에서 협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 보건지소에는 여직원이 두 명이 있는데 휴가를 가고 하면 여직원 혼자서 감당을 못합니다. 한 명이 어차피 충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저희들 인력을 판단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왜냐하면 거의 읍면지소에서 인원이 보건소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읍면이 어려울 때 다시 나갔다가 서로 융합이 되고, 군에 한 번 들어왔다고 읍면에 안 나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융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 가장 심한 것이 7월3일부터 직협 사이트를 보건소 직원들이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안 해도 소장님이 잘 아실텐데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도배를 하더라도 근무시간에 글을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에요. 근무시간에는 자제를 하고 퇴근을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던지 아니면 아침 일찍하던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것은 준 폭력인 것 같에요. 직접 대놓고 안 때렸다 뿐이지 완전 폭력입니다. 그래서 너무 심한 것 같고, 소장님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셨겠지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안 그래도 제가 오면서 그런 일들이 생겨서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당일부터 보건소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고 어제는 보건지소에 있는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 안에 사이트를 보면 보건소 관련 직원이 아니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보건가족 전체의 명예를 걸고 속히 이 문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빨리 정리하십시오. 왜그러냐 하면 그 사이트가 경찰에서도 검색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보건가족 중에도 경찰 가족이 계시잖아요. 이 비밀은 어디에서 어떻게 샐지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군 보건소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빨리 수습을 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재하위원

마재하입니다. 보건소장님, 늦게 보니까 우리 사이트에 같이 근무하고 싶은 간부라고 하는데 행정직이 보건직, 전문직으로 갔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잘 되었다고 봅니까? 잘 못되었다고 봅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저도 이번 인사가 발령이 나고서 보건소장으로 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보건행정계장으로 한 3년간 있었습니다. 잘 잘못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제가 전문인은 아니지만 전문인들의 제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직원들한테 보건 업무에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재하위원

보건행정계장은 직렬이 행정직이지요?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예.

마재하위원

그럼 지금 보건소장은 보건직, 의무직, 간호직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직협사이트에도 글이 올라 왔습디다만 간호직으로 해서 의무직이 보건소장이 되면 서기관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의사들이 말을 잘 듣습디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 앞으로 합리적으로 잘 될 것을 생각합니다.

마재하위원

앞으로는 전부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시해야 되니까 공무원을 하려고 하면 잘 해야 되겠지만 안 맞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누구라도, 그리고 또 보건소에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보니까 일반 진단서는 한 통에 8,000원입니다. 특별 진단서는 한 통에 얼마인지 압니까? 잘 모르실 것이고, 특별 진단서는 어떤 때 발급받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마재하위원

그리고 이 특별 진단서가 일반 진단서보다는 훨씬 중요하고 민사, 형사, 병사용, 요양 신청 등으로 훨씬 중요하고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 특별진단서는 4,000원입니다. 또 사람이 죽어서 사체 검안하고 감정하는데 이것은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아니면 서비스를 그냥 해버리든지…….

김갑식위원장

마 위원님, 답변을 담당자한테 듣겠습니까?

마재하위원

예.

김갑식위원장

담당,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진료관

임선희 진료관리담당 임선희입니다. 제증명 발급은 공통적으로 받는 것은 의료 수가가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마재하위원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정해졌는 것이 아니고 의성군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 조례로 해서 그 간에 의회에서 정한 것 같은데 위원들이 뭐를 알겠습니까? 보건소에서 이렇게 받겠습니다하고 올려 놓았으니까 정한 것이지…….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은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재하위원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도 보건행정을 잘 하기 위해서 군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이 지금 보건행정 담당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은 금방 와서 잘 모를 것이고…….

김갑식위원장

담당,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건강관

강희경 건강관리담당 강희경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은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건강실천협의회 운영 위원이 7명에서 10명 사이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지금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보건소장님이 간사로 해서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장과 병원 대표, 약국 대표, 여성단체 위원들 3명하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재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조례가 하나 있는데 위원장이 부군수고 부위원장이 소장이면 둘이 잘 맞아서 신평으로 쫓겨가지는 않았을 것인데 회가 잘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아까 신훈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보건진료소 이용 실적에 대해서 실 인원이 동일인 입니까? 아니면 연인원은 동일인이 2회로 하면 2명으로 올라가는데 실인원은 동일인 1인 이상은 못 올라가는 것이 실인원 아닙니까? 소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렇게 하는 것이 보건소 유지하는데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런 겁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실인원 같으면 만약에 동일인이 두 번 와도 한 번으로 잡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런 것은 설명을 하시든지 해야지 사실 금성 운곡 같으면 9,206명이면 면민 다 해도 이만큼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알아보기 쉬운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하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역 일인데 금성 운곡 보건진료소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지금 착공단계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착공했습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예.

김갑식위원장

준공날짜는 추석 전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건축하는 것은 공기를 너무 앞 당기면 부실 쪽으로 가는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 사이 우기가 있고 장마기간이 있어서 여건이 안 좋지 싶은데 착공은 이제 해놓고 건축 준공 일을 못박아 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부실 쪽으로 갈 우려성이 안 있겠나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저희들도 공사감독하고 협의를 해서 건물이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그 쪽 주민들하고 협의를 안 했겠습니까만 공사 설계는 지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설계는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설계는 지역주민들과 수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임의적으로 설계용역을 주었습니까?
그 쪽에는 보건진료소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라는 대로 다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 쪽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쪽에는 협조가 잘 되지요? 추진하는데 미비한 점이 있습디까?
관과 민이 협조를 잘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6분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새마을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새마을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새마을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7월7일 과장 최영부 새마을담당 이삼걸 문화관광담당 전병해 지역개발담당 강재구 체육청소년담당 서수환 유교문화담당 김재송

김갑식위원장

새마을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더운 날씨 속에 연일 거듭되는 군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새마을과 각 담당분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2003년도 새마을과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걸이대 설치를 작년도에 예산을 3,500만원을 가지고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임시회 당시에 본위원이 현수막 걸이대 설치에 대해서 관리상태나 이런 것을 답변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확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그 때 말씀을 듣고 읍면에 행정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만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재경위원

수시로가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늘 다니는 길입니다.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바로 시정하라고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뜻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주안점을 두지 말고 관리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리고 냉정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 주십시오. 20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에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어떤 주민숙원사업은 어느 지역할 것 없이 다 필요하지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사업자체가 골고루 돌아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면을 포함해서 몇 개 면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내용도,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요?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

바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작년 대비 참고로 해서 분명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가서 품행에 문제가 가는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더라도 골고루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릴께요.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0페이지입니다. 컬링장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컬링장에 총 예산이 12억이지요?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

12억을 가지고 컬링장을 군 읍내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7억, 자부담 5억, 이렇지요?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도비가 7억이고 자부담은 컬링협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합니다.

이재경위원

도비 7억 중에는 당초 예산액은 5억이고 추경으로 2억이 확보되었지요?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예.

이재경위원

현재 진도와 집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도비 7억과 컬링협회 기금 부담으로 5억을 해 가지고 컬링협회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의성군에서는 문화체육회관 동편에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6월15일자로 기공행사도 했습니다만 기초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계획을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우리 사업 자체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대상이 가능한 것인지?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본 사업은 의성군에서 부지 제공을 하면서 도에서 바로 민간자본형태가 아니고 의성군을 경유하면서 대비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 부담이 12억이 소요가 되는데 5억을 한다고 해서 도와 협의가 상당히 진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해서 되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재경위원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컬링장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지요?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

건축물을 발주하면 설계에서부터 입찰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산회계법이나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발주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컬링장 발주할 때 입찰이나 설계까지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서 한 내용은 아니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군에서 계약이라든지 입찰관계까지는 관여를 일체 안 했습니다. 도비예산과 컬링협회 부담으로 건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 등 발주, 이런 것은 일체 안 하고 건축을 의성군내에 부지로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권은 건축허가하는 부서하고 그 다음 민원처리과에서 해서 절차대로 진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경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민간보조를 해버리니까 컬링협회에서 모든 것을 발주하고 설계를 하고 이런 내용입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그것이 등재는 의성군에 위치하니까 그런데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을 전자에 많이 들었습니다. 본 시설물이 생성되고 난 뒤에 사후 운영 관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우려를 하시는데 본 사항은 의성군에 위치는 하고 있지만 건물의 주최는 경상북도가 되기 때문에 경상북도가 관리 운영에 관한 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아니, 건물이 되면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군에서 설계나 용역, 발주, 준공처리 한 건물이 완벽하게 준공되었을 때는 군에서 관리상 어려움이 있을 시에 민간단체에 관리위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의 내역이 도비하고 컬링협회에 부담을 해서 건축이 되면서 의성군은 장소만 제공한다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은 경상북도가 관리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와 컬링협회가 이후에 상당히 협의가 있으면서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결과적으로 부지만 제공하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

그 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약 당시부터 입찰단계까지 또 신축건물이 들어선 이후에 관리 문제까지도 전체적으로 우리 군은 아무런 영향력이나 이런 것을 할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물론 예산이나 모든 상태를 봐서는 그 문제도 도에서 관리를 하면 도가 부담하면 우리는 힘이 부족하니까 안 좋겠나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건물을 전체적으로 도비예산과 컬링협회 예산으로 건물을 세운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건물이고 재산을 도로 또는 컬링협회로 모든 것을 양보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관리도 해보지도 않고 그런 문제를 미리 판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요?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예, 옳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다소 횡적으로 그런 내용이라고 해서 군이 손을 떼고 있을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우리 군의 자산이고 우리 군의 건물이면 뭔가 해보고자 하는 의욕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다가 안 될 시에는 컬링협회, 도에 더 나아가서는 나라에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모든 건물이나 관리상 문제도 전적으로 남의 일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충분히 참고해 주십시오.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우리 지역에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군에서 부지를 제공한 내용이니까 우리 군의 역할도 충분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1차 추경에 게이트볼장 공사를 추진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지요?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윤광식위원

현재까지 추진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게이트볼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10억을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군비 1억5,000만원과 도비 1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원천 부지를 여러 군데 물색하면서 요건이 맞지 않아서 종합운동장 씨름장 동편 쪽으로 일반 부지 천 여 평과 군유 임야를 확보해서 계획을 하려고 부지 수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현재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윤광식위원

몇 년도에 완공 예정입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본 사업을 하기에는 2005년도 하반기까지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광식위원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것을 가지고 완공할 수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지금현재 국비가 생활체육회 기금조로 5억, 그 다음에 도비가 1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5억, 그 다음에 군에서 부담이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5억, 이래서 전체 15억으로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도비, 군비 3억으로 해서 기반 토지를 수용하고 기반 조성 사업을 하고 나머지 전체 예산이 확보되면 건축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지금 1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완공하겠다는 초점은 어디에서 잡았습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사업비를 15억으로 한 것은 부지를 1만3,200㎡, 평수는 약 4,000평입니다. 4,000평 위에 건축 비율에 대비하면 건축 면적은 한 1,000평이 됩니다. 그 시설 내용으로서는 경기장을 10면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무실 등을 하면 소요가 한 15억으로 대비가 되기 때문에 생활체육회 5억, 도에서도 지사님이 이런 저런 노력을 해서 5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군에서도 금회 1회 추경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셔서 고마운데 앞으로 나머지 3억5,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총괄 예산은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부지확보를 하고 부지등기 사업조로 해서 3억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광식위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예상 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건평 1,000평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예상 도면이나 계획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현재 없고 게이트볼이 군청 청사같이 건물을 완벽하게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붕에 비, 바람 눈을 갖다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1,000평이라고 하면 대단한 규모가 됩니다만 사업비는 부지하고 포함해서 15억으로 계획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게이트볼 의성 협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추산된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목조목 그냥 대강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15억을 들여서 건축을 한다면 할 수 있도록 사전 계획, 예를 들어서 부지, 건축, 부속건물 등등 안 있습니까? 이것을 계획해서 예산과 맞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게이트볼장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시설이므로 좀 뭔가 하자가 없도록 완벽하게 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건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완공되었을 때 운영과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가정 살림살이를 하더라도 이런 계획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계획상은 앞으로 운영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본 사업을 전천후로 해서 1,000평을 건립하는데 마무리를 부지하고 기반조성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2005년도 연내에 완공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기기라든지 난방시설, 이런 설계는 별도로 필요가 없고 본 시설이 생성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수용을 하도록 해서 군의회에 보고를 올리고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벌써 관리 운영비가 얼마 든다는 것은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고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처럼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가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을 이 계획을 함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계획이 되어서 게이트볼장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게이트볼장을 시작해야 되지 막무가내 가면서 가면서 이런 식이 되어서는 사실 의성군에서도 시설을 이런 방법으로 해서 효과를 못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실무담당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해서 윤곽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을 한 적이 있지요?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윤광식위원

상부에 추진상황이라든지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의성읍 소도읍육성 개발사업을 해서 당해 읍 소재지를 갖다가 개발 육성한다는 사업인데 이것이 읍이 소지한데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의성읍에 대해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저희 군에서도 의성읍민, 또 윤 위원님도 참석하신 그런 자리를 만들고…….

윤광식위원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상부에 자료를 의뢰를 안 했습니까? 전국에 다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부터 나온 전국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제가 도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의성군에서는 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보고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의성읍은 탈락이 되면서 여타 시군에 읍이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부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가서 또 조정이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은 2005년도에 다시 본 사안을 기안하고 성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윤광식위원

용역을 줄 때 사실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앉아서 한 사업이 아닙니다. 군수, 부군수, 위원님들, 또 의성읍민 전체가 마주 앉아서 한 사업입니다. 엄청난 예산도 들었지만 기대도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보다도 더 못한 인근 작은 군이 선정이 되었더라면 괜찮은데 선정될 때 선정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소도읍을 개발하는데는 의성 같이 영천, 이런데 큰데보다는 봉화나, 청송이다 해서 적은 군을 선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소도읍 선정을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대상되는 전 읍이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진행되는 단계의 이 업무를 일임하면서 자치부가 한다면 각 시도에 오다를 내려서 읍개발육성을 언제까지 한다고 하면 각 시도가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지 이것을 전부 왕창 붙여서 용역줘서 하도록 한다는 것은 아직도 이런 행정을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중앙 방침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2005년도에는 설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제가 탈락되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용역회사에 줘야될 내용이 아닙디다.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담당들도 충분한 내용은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꼭 용역회사에 줘야 행자부에 가서 용역회사에서 예산을 따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과장님이 노력해야 되고 우리 군청에서 노력해야만 그 예산이 선정이 되어서 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방법 같으면 과연 선정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시기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각 읍은 전부 하도록 그렇게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약간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시기적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들도 시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성읍 종합운동장에서 우성아파트간 우회도로를 새마을과에서 하지요?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윤광식위원

지금 공사 진척이 늦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계속적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치부 예산이 중단되어서 최종 마무리를 못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광식위원

계속 사업으로 마무리를 못 짓는 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하더라도 마무리를 짓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의성읍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느냐 하면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분명히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고 다녀 보시면 느끼겠습니다만 이 도로는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진입로를 만들어 주기 위한 특혜다. 의성읍내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공사를 우성아파트부터 시작하던지, 현대주유소 앞에서부터 시작했으면 모르는데 중간에서 시작한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습니다만 제가 그 공사를 시작할 때 공사를 담당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공사가 빨리 되어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위원님들 보시면 알지만 문화체육회관 앞에 큰 도로를 아파트 입구까지만 해놓았습니다. 누가 봐도 특혜를 주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성아파트 쪽이라도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보나 누가 보나 위치를 보면 그런 의혹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없습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현재 성취된 도로 말고는 본 사업에 공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윤광식위원

없으면 이번 감사 때 있었던 이야기를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내년도에는 어느 쪽으로 하던지 입구를 하던지 어디를 하던 간에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의성문화원 운영비 지원에 2003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2,000만원인데 실적보고에는 3,000만원인데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당초에 2003년도 보고 시에는 문화원 운영비가 2,000만원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실적에 3,000만원으로 된 것은 여기에 인건비 1,000만원을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신용택위원

그 밑에 보면 의성문화원 사업지원, 이것도 업무계획 보고 시에는 여섯 건에 3,400만원인데 실적 보고에는 여덟 건에 6,060만원입니다. 예산이 거의 배나 되는데 이 사업을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당초에 의성문화원에 보면 보고 시에는 8,2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6,060만원인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위에 올라가면서 그렇고 문화원 문화지, 아까 보고 드릴 때 2,500권에 1,200만원이 들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빼서 6,060만원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탑산온천 관광지 조성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 시 추진 상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지 지구 내에 지구 소유자의 개별 이해관계 및 일부 주민 사업시행자에게 부지 매입을 요구하는 등 개발계획의 불확실성으로 동의서 징구에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했는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현재 탑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조합이 구성되면서 지구 문제는 조합에서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조합이 구성되었습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예.

신용택위원

농지전용부담금 문화재 지표조사비 지장물 포상비 등 사업시행 허가 등 소요되는 시급한 경비나 자금 조달이 불투명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현재 조달이 되었습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조합에서 제경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각 지역마다 온천개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인근 지역에 온천 개발 사업 중 대다수 부도 등으로 방치되고 있어 온천관광지 사업 전망의 불확실로 민간자본유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민간자본 유치는 현재 몇 프로나 했습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공공이 기반조성적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 유치가 되는데 현실 그대로 저희들 탑산온천 관광지에는 민간 사업비는 아직 투여된 것이 없습니다.

신용택위원

투여가 안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앞으로 투여가 되도록 저희들이 조합과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 손실을 불식시키는 대안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해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 별도로 장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신용택위원

그것이 아니고 소유자의 재산상 손실을 우려해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재산상 손실이라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신용택위원

사업이 잘 될까, 못 될까 이런 것을 해서…….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장치를 둔 것이 없습니다.

신용택위원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도, 군비로 부담금은 해결이 되었지요?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예.

신용택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탑산온천 관광지 개발 공사를 발주했는데 이것이 작년 3월에 한 것인데 12월20일 공사 중지된 것은 동절기로 중지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된 것입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성에는 동절기로 12월20일에 중지되고 2월 달에 개시해서 마무리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신용택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2003년도에 추경에 확보된 3억의 사업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확보하지 못한 5억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그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간에 추경 때도 예산을 세워주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입니다. 봉사센터 운영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봉사센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추어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도와주셔 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조례가 확정력을 갖고 자원봉사센터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에 추진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후죽리에 사무실을 해서 하고 있는데 활발히라는 표현은 못하지만 저희들이 적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힘을 집결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자원봉사센터가 조례안을 통과해주고 예산까지 해주었습니다만 전반적인 실과소에 예산 내용을 보면 봉사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에도 봉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예산도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서도 그런 유사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봉사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통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건소 또 이번에 사실 기획감사실에도 보면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사실 중앙부서의 것을 자기 분야에 몫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시군에 까지 왔을 때는 시장, 군수가 같은데 이런 일들이 각 분야별로 분산되어서 가고 있는데 적어도 본 사항은 검토가 되고 집결이 되어서 일체감 있게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갑식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봉사센터의 역할이 참 봉사자들이 많이 나와서 잘 되어야 됩니다만 봉사의 성격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사실 현 집행부에서 실과소에서 봉사라고 하는 예산과 계획이 되어 있으면 가급적이면 한테 뭉쳐져야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지역실정에 맞는 모든 아이템을 총동원해서 정말 우리가 어렵게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예산을 세워준 부분에 흠이 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칫하면 새마을 산하에 또 하나의 단체가 되는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도록 열심히 해서 의성군이 앞장서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성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금성입니다만 산운마을 관광지 주변정리 또 관광루트화 사업을 하면서 사실 저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운곡당 뒤에 목장이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상당한 여론을 가지고 목장을 이전해야 된다. 목장을 하지 않아야만 문화유적지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주 보상이나 그런 것으로 어떤 명목을 달고 그 사람 생계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몇 번 이야기를 해도 방법이 애매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셔야만 70 수억이 들어가는, 80억이 들어가는 그 사업이 모양새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부담이 가더라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상층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본 사안에 대해서 전문 위원이나 도에 담당되는 분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현재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으로서는 그 지역에 투여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대비를 하면서 군비 부담으로라도 한 번 저희들이 하도록 해서 본 건을 해결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 판단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더 올리면 전자에 감사원에서 연초에 감사가 왔습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때문에, 우리 군에는 전자에 예산 확보가 되지 않는 것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여타 시군에 보면 유교 문화권 개발 사업비 조로 해서 그렇게 대비를 해 가지고 땅을 산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요건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예산확보를 해서 당초 목표에 공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목장 우사 이전관계를 여러 측면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군비라도 확보해서 본 사업에 대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갑식위원장

산운마을 유교문화권 사업이 상당히 진척이 되고 해서 서서히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예산을 많이 투자하였는데도 그 위에 그런 것이 있어서 보기가 그렇고 그 분한테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고 이전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할 일입니다. 그대로 방치해 두면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7분

12시27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