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최주용 의원 발언

8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5

최주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불참하셨기 때문에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님 및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적극 참고하시어 간단명확하게 해 주시고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확한 답변을 통해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소관
그러면 먼저 27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본 세입부분은 실·국·소별로 심의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채에 관한 것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30쪽 지방채에 관한 조서에 보면 지금 기채액이 한 80억중에 상환액이 38억을 상환하셨네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상환계획을 보면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한해에 이자가 10억 정도 발생하네요. 그렇죠? 총 합계가.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지방공제회에서 기채해 오는 것이 연 3% 짜리가 있고, 5% 짜리가 있고, 재특자금에서 기채성을 보면 여기도 5%짜리가 있고, 7.25%짜리가 있는데요. 그렇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 중에서 10억 기채 재특자금에서 온 것은 7.25%네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수해복구사업인데요. 이것은 연리가 9%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연리가 9%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이 당초에는 9%였었는데요. 변동금리가 되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7.25%로 됐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처음 기채할때는 9%짜리였었잖아요. 그렇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현재는 변동금리로 7.25%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이것은 왜 다른 재특자금인 지방공제회의 3%나 5%짜리보다 비쌉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98년도에 수해복구사업비로 10억을 저희가 받았던 것인데요. 그때 당시는 아까 말씀대로 9%로 받았다가 7.25%로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당초에 받았는데요. 이것은 2000년 이후 원금과 함께 상환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 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짚어주신대로 저희가 청사신축자금이 9건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4건이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비가 1건이 있는데 청사신축자금은 3%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5.5%이고, 수해복구사업비는 당초에는 9%였었는데 7.25%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래도 어찌됐든 지금 기채 중에서는 가장 이율이 제일 높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높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저리로 받을 수 있는 다른 차입선으로 변경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요율이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3%다, 5.5%다, 이율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용

최주용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대에 우리가 차입을 10억을 해왔는데 변동금리가 되어서 지금 7.25%인데 그래도 현재 다른 차입선보다 이율이 높다면 상환을 하고 다른 차입선으로, 아니면 여유자금으로 해서 상환을 하고 또 그때 가봐서 필요할 때 우리가 기채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최주용 위원님께서 이자율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전액을 상환을 하든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율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 청사기금적립조례안도 해서 매년 10억씩 적립을 하는데 이 기채를 보면 전혀 그런 계획이 없이 여기에다가 그냥 해놓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상환을 하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저리로 받든가 해야지, 어떻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이 계획에 보면 차입 10억을 해 온 것이 2005년후에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렇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그럼 계속 고금리로 이자를 주고 2005년후에 상환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여기 보면. 그렇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라도 이 예산규모를 봐서 이런 것은 상환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면 저리로 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용 위원님께서 옳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기채를 받을 때 회계별, 기금별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는데 다른 상환계획을 보면 내년도, 2002년, 2003년, 죽 상환계획이 있는데 이것만 유독 2004년에 1억, 2005년 후에 나머지 9억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잡수입 부분에서 노인종합복지관의 경로식당 중식비를 수입으로 잡았어요. 38쪽 상단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중식비, 찾았습니다.

임용길위원

경로식당만 유일하게 중식비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경로식당 중식비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짚어 주신 사항인데요. 작년도에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무료급식을 하다 보니까 하루 수용인원이 과다해서 노인복지관에서 중식제공이 어려울 정도가 되어서 이것을 유료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400명 이상이 중식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에서 중식을 제공할 수 있는 하루 수용인원은 약 200명 정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유료화를 해서 중식을 제공하고자 해서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은 먼저번 3차추경때 하지말라고 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때 예산세운 것을 우리 의원들이 승인을 안해주고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동구관내에 무료급식소는 8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노인복지관까지. 그런데 유일하게 노인복지관만 지금 돈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400명∼500명의 사람들이 가겠끔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이예요. 버스로 실어다 거기다 대주지,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안 옵니까? 뭔가 자발적으로 가서 내가 식사를 해결못해서 가서 먹는 것이 아니고 취미교실을 하러 왔다가 그냥 드시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진짜 배고파서 중식을 드셔야할 분은 소외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하지말라는 것 아니예요. 할려면 8개 지구를 다해요. 왜 하지말라고 하는데 자꾸 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개소는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무료급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노인들은 그렇게 무료급식까지 해 가면서, 노인복지관이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도 실무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약간의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원활한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무료급식을 찾는 노인들보다는 돈을 주고 중식을 할 수 있는 중류층 정도의 노인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운영을 위해서는 돈을 받고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실제로 배가 고파서 거기에서 소외되어 가지고 중식을 해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천원씩 받으면 그 사람들은 더 소외됩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노인복지관을 찾는 노인들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에 있는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무료급식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하지 마세요. 안하는 것이 나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집에 가서도 식사를 다 해결할 수가 있고, 거기에 와서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취미생활을 하는데 구청에서 교통편의도 봐주는데 거기다가 그 분들의 식사까지 해줄려고 하는 저의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 마세요. 차라리 저소득층이라든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식사를 하겠끔 해 줘야지, 먼저번 3회추경때 예산을 주지 않으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는 저의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세입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무튼 임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복지관의 수용한계 때문에 유료급식을 해야 되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글쎄요. 구청에서 전부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차주지, 버스를 하루에 몇번 운행합니까? 몇번 운행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두 번 합니다.

임용길위원

그렇게 자기네들의 취미생활하라고 노인네들의 건강을 위해서 모셔다 주는데 운동하시고 나서 집에 가서 식사하시면 되지 왜 자꾸 복지관에서 그 사람들이 식사를 하겠끔 만들어놔 가지고 지금 불편한 관계를 만드느냐 이거예요. 좀더 소외된 계층을 생각합시다. 그 사람들은 밥 한그릇 얻어 먹는데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남들은 천원을 내는데 그것을 못내고 얻어먹을 때 얼마나 소외당하겠어요. 그래놓고 들리는 얘기는 그 사람들도 포함해서 한 200명 이상되는 노인분들한테 설문지 조사를 하니까 소외된 사람들이 설문지는 쓰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고, 이것이 무슨 작태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줄 알아도 다 알고 있어요. 그 분들이 와서 얘기해요. 지금까지 밥을 공짜로 얻어먹은 것도 고마운데 앞으로 돈 받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가격은 얼마쯤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이런 설문지조사를 해서 자기네들은 양심이 있어서 못쓰고 그냥 왔다고 말이예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노인복지회관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곳이냐고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무튼 임용길 위원님께서 질책을 해 주셨는데요.

임용길위원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세입내용을 보면 조정교부금이 작년도 대비해서 6.7%가 증액이 됐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이것이 5개구 비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구의 조정교부금 6.7%는 대전시 5개구에 비례해서 증감액이 적절한 선인지, 아니면 낮게 교부금이 배정된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각구를 비교해 주시면서 낮게 됐는지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희 동구는 의존수입을 약 40% 정도 가져야만이 1년 살림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타구보다는 저희가 조정교부금은 많이 타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조정교부금에 대한 5개구 교부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일단 보조금은 어떻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도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많이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가진위원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그렇습니다. 가도교관리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조정교부금에 포함되어서 지급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비로 관리를 해 달라고 시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도심권 관리비는 새로 개발한 신도시에 비해서 관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시 정책자들이 잘 모르는 모양이예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가도교를 절대로 우리가 관리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건설과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예산부서에 있는 실무자들은 이런 부분을 대전시에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김가진 위원께서 요구하신 조정교부금 자료는 점심시간이 끝난 후에 각 위원님들앞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전년대비 26.27%가 증가한 예산을 짠 것이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269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증액된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송복영 위원님께서 증액된 이유를 물으셨는데요. 이것은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약 100억, 조정교부금에서 약 20억, 특별회계에서 나머지 부분이 증액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특별회계하고 토지구획정리에서 많이 늘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 두가지 때문에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된 것이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특별회계하고 토지구획정리, 두가지가 283억 3천만원입니다. 그렇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전년대비 269억원이 늘었는데 특별회계하고 토지구획정리는 283억 3천이 늘었어요. 그래서 5개구에서 우리 동구가 서구보다도 예산이 많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토지구획정리하고 특별회계 때문에 늘은 것 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렇게 된 것이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토지구획정리가 124억 6천,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179.54%가 증가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예. 179.54%, 또 특별회계가 90.53%가 증액이 됐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이 증액된 것은 예산이 효율성 있게 쓰여지도록 짜여졌다고 생각을 하시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예산을 분리해서 짜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잘못 짜여졌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하여튼 잘 짜여질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서 좋은 예산을 잘 짜서 살림살이를 잘 했다고 할 수 있는 이런 해가 되겠끔 노력을 해 주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세입부분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박용성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부분은 세입을 다룬 다음에 세출을 다루고, 또 총무국 세입을 다룬 다음에 세출을 다루고, 국별로 세입·세출을 같이 다루는 것이 운영방식이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어떻겠습니까? 그래야 세입하고 세출이 이어지기 때문에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어차피 총액예산이니까 기획감사실 세입은 다뤘으니까 세출을 다룬 다음에 다시 총무국 세입을 다룬 다음에 세출을 다루고, 도시국 세입 다루고, 세출 다루고 하면 이어지니까 나을 것 같은데요.

임용길위원

세입을 전체 부분에서 다 다뤄요. 여기서 다 짚고 그 다음에 세출을 다루는 것이 좋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각 국별로 그냥 일괄적으로 하자고요?

임용길위원

예. 총괄해서 세입을 다 한꺼번에 다루자고요.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및 집행기관 공무원께 진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안의 심사는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세입세출부분을 일괄 심의하겠으며 답변은 실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및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예.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을 하기에 앞서 총괄적으로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나 급량비나 출장비를 보면 어떤 형평성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실장의 답변부터 들어봅시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박용성 위원님께서 여비, 급량비 등이 각 부서별로 형평성이 안맞는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내무위원회에서도 약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총액예산제도를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에 대해서는 총 부서별 소관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부서장의 재량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고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직 운영에서 예산이니만큼 조직개편이나 중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 법적, 의무적경비 등은 예외로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의 답변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여비나 급량비나 시간외초과근무수당이 총괄인 201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별개인데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그래서 총액제로 해서 201로 들어가 있다는 답변은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여비는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총액제입니까? 그것을 질문을 하면서 본 질문을 드릴께요. 보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각 부서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사업부서가 출장도 많고 야근도 많고 모든 것이 많아야 됩니다. 야근이 많고 출장이 많으면 급량비가 당연히 더 많아져야죠. 그런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보다는 내무위원회 소관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 예로 보세요. 주민자치과 15명에 2,200만원입니다. 똑같은 15명인 가정복지과는 1,700만원이고 도시개발과는 1,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인원인데 차이가 1,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럴리야 없겠지만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사업부서가 누가 보더라도 출장도 많고 모든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안그렇겠습니까? 내근이야 모르겠습니다. 내근이야 내무부서가 많을지 모르나 그것까지도 이해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 내무위원회 소관의 주민자치과를 예를 들어 비교했지 않습니까. 15명인데 2,200만원의 여비를 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는 1,700만원을 쓰고 도시개발과는 1,300만원을 쓴다는 말이에요. 자, 비록 이것 뿐만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다. 특근비를 보자고요. 특근비를 보면 증감을 떠나서, 처음부터 잘못된 거에요. 작년과 올해와 내년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관행으로 내무소속에 있는 행정부서가 사업부서보다 모든 것을 다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이지 않는 직원들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위화감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급량비나 여비에 대해서 박용성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급량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운영비 속에 들어갑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여비 봅시다. 202. 그것도 들어갑니까? 그것은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왜 틀립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여비나 일반운영비나 물론 박용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변명은 안합니다. 안하는데 각 부서별로, 총액제도를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아신다고 그래서 설명은 안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경비나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을 세우기가 상당히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나 재작년도의 예산의 형평성을 봐서 그 기준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여비나 급량비나 운영비를 세웠다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이해를 한다니까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특별하게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하는 기준을 세우기가 상당히 애매하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서 여비나 출장비나 시간외근무수당이나 급량비를 했다면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어쨌든 기획감사실의 재량입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 재량을,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그 재량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와 반복이 되는데 사업부서가 당연히 출장도 많이 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은 15명인데 천만원 이상이 차이가 날 정도로 여비를 지급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니까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여비의 기준은 인원 수에 따라서 전년도 기준에 따라서,
용성

박용성위원

똑같은 여비, 인원이 15명이에요. 주민자치과 15명인데 2,200만원이 섰고 15명인 도시개발과의 경우에는 1,300만원이 섰단 말입니다. 그러면 약 1,000만원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의원들이 봤을 때 사업부서가 내근부서보다는 출장이 더 많을 것인데 어떻게 더 적게 해 놨느냐는 얘기에요. 보세요. 15명이 다 나갔다고 하자고요. 2,200만원 세웠어요. 여기도 15명이 다 나갔는데 1,300만원밖에 안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재량권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지금 사업부서하고 지원부서하고 비교해서 박용성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부터 총액제도를 하다 보니까 사업부서가 위원님 말씀대로 적은 것도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인 경우는 시설부대비에 약간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용성

박용성위원

좋은 말씀 하셨어요. 시설부대비를 누가 쓰는 것입니까? 그것을 왜 세우는 것입니까? 시설부대비가 그것을 누가 쓰라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박용성 위원님께서,
용성

박용성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건설과장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요.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시고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박용성 위원입니다. 건설과장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를 누가 쓰는 것입니까? 공무원이 쓰는 것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고희정입니다. 사업에 연계해서 계상되어 있는 시설부대비는 공사를 하기 위한 제반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사업에 쓰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설계서를 할 때 청사진을 뽑는다든지,
용성

박용성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자를 바꿔 주세요.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들었죠? 분명히 시설부대비는 그 직원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왜 직원이 씁니까? 공사를 하기 위한 보충자료등을 구비하는 재료비의 일종입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쓴다고 하면 말이 안돼죠. 왜 직원들이 그 돈을 씁니까.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제가 지침까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좋아요. 곤란한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를 쓰기 때문에 여비를 조금 덜 줬다, 그것은 누가 봐도 안맞는 얘기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내립시다. 시간을 자꾸 끌 수도 없고요. 그전부터 잘못됐던 관행은 고치세요. 일을 시키면, 어제도 제가 환경관리과장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급량비 깎고 출장비 깎는데 의원들 나쁘다고 하지 말고 주면 주는대로 일을 해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한 3, 4년동안 잘못됐다면 그 관행은 바꾸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어떻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어떤 기준을 세워서 정확히 편성을 못한 것은 제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을 할 때 각 부서별로 여비가 됐든 급량비가 됐든 전년도 수준에서 올라오는 계수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좋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반영을 했다는 것을,
용성

박용성위원

좋으신 말씀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가 감사장이 되는데 제가 초창기에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서를 한번 요구해 볼까요?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3, 4년동안 관행으로… 3년 전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 막말로 1,000만원을 세워 달라고 하면 예산계에서 세워줍니까? 그런데 3년 전에 1,000만원을 세웠던 부서인데 200만원만 세워달라고 하면 세워주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왜 자꾸 끌고 나가려고 하냐고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각 과에서 요구한대로 실제 다 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죠. 왜 그러십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3년 전에 100만원 세웠는데 지금 와서 300만원 세워달라고 하면 그것은 많은 거에요. 그러나 3년 전에 1,0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200만원 올려달라고 하면 그것은 예산실에서 봤을 때 아무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잘못된 관행은 고치세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점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를 도와주시고 잘못된 것은 바꿔야죠. 어떻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104쪽 206 재료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집중관리라고 넣어놨는데 작년도에는 534만원밖에 안잡았죠? 전년도 예산이.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임용길위원

그런데 올해 2001년도에는 2억 4,184만 7천원을 잡았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내무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2000년도 공공근로활용인부임이라고 해서 제가 이 부분만 지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위에 보면 동현장사역인부임이라든가 동기능전환인부임, 이러한 것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임용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일단 2001년 공공근로활용인부임 1억 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보면 재활용품선별사업 등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센터에 들어가는 인건비 8,000만원을 했던 사항인데 그 외 부분은 동기능의 전환으로 인해서 각 부서에서 분산되어서 추진되어 오던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이것은 280일이나 300일이 아니고요.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업무가 이번에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구청으로 전부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그 부분을 뺀 나머지는 일용인부임을 각 부서별로 세워 준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통제 차원에서 내년도에도 공공근로를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활용을 못할 경우 각 부서별로 일용인부를 배정해 주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을 예산에 계상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동기능전환 인부임이라고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조사라고 넣어 놨는데 어디를 환경개선부담금 시설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동기능전환 관련해서는 가정복지과, 환경관리과, 경제진흥과, 교통관리과, 동사무소인데 가정복지과는 어린이놀이터 청소관리 해가지고 5일씩 하루에 2인씩 해 가지고 12달이 들어왔고 환경관리과는 환경개선부담 부과자료조사라고 해가지고 5인이 30일을 조사하는 것으로 들어왔고 공중화장실 청소관리가 2인씩 150일. 이런 식으로 각 과에서 일용인부임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나 환경관리과 등 요구부서에 예산을 계상해 줘야 마땅하나 이것은 통제차원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가감예산이죠? 확실한 숫자가 아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숫자는 저희가 각 부서별로 받았습니다. 필수인원을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할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임용길위원

알겠는데요. 그러면 2001년도에는 공공근로예산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내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공근로예산이 약 40%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공공근로예산이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왜그러냐 하면 작년도에는 534만원 가지고 썼는데 갑자기 2001년도에 2억 4,184만 7천원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에요. 각 실과에 잡부준다고 하고 인부임 준다고 하고 올리라고 하니까 안올리겠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주로 액수가 많은 곳이 동사무소입니다. 21개동에 120인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 예산이 작년도에도 이것은 편성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500만원이 아니고 동사무소 예산을 뺀 그 예산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왜 작년도에는 동사무소에 세워놨다가 이번에는 기획감사실로 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용길위원

기능전환을 해서 그렇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너무 늘어난 것 같애요. 이것을 다시 재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재조정을 한다면 동예산으로,

임용길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장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올라온대로 다 올려줬는데 지금 보니까 공공근로활용 재활용품 선별창고도 예산을 깎아야겠고, 깎아야 되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8,000만원을 깎아야 됩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의 말도 3천 몇백만원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동 현장대역인부임이나 동기능전환 인부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조사 등도 좀 더 줄여서 예산을 줄일 용의는 없느냐고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작년도에도 동사무소예산은 공공근로를 활용을 하고 금년 추경에 정리를 했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대로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공공근로인원이 얼마나 투입될지 여부는 판단을 해 보고 그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2001년도 1/4분기 공공근로예산이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내년 1년도 예산이 20억입니다.

임용길위원

20억이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임용길위원

그 돈 가지고도 충분해요. 이런 데에 빼줘서는 표도 안나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용길위원

또 이것이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2001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됩니다. 나중에 이런 것을 반납하지 말고 아예 예산을 짤 때 아귀를 맞춥시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각 실과에서 일용인부 필요한 인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이니까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인원을 활용을 안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의결을 해 주시는대로 일단은 그 범위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이 본예산을 다루면서 다 집어넣어 놓으면 예산 심의를 하나마나죠. 안그래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재활용창고의 8,000만원 외에는 각 5개 실과에서 필수인원을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현재 동구청이 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픕니까. 그런데 또 인부 자꾸 쓰고 그러지 말고 엄연히 20억이라는 공공근로활용예산이 내려와 있다면서요. 잡혀 있으면 됐지 굳이 그것을 각 실과에 밀어냅니까. 밀어낼 필요가 없어요. 과감하게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오차가 나왔고 공공근로를 활용해서라도 의원님들이 삭감하면 좋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셔야죠. 이것을 꼭 하려고 하면 안돼요.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재활용품선별창고 공공근로인부임도 들어가 있어도 의원들이 다 이해를 하잖아요. 10월달에 벌써 예산을 짜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후에 선별창고 입찰을 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의원들이 다 이해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면 여러분들도 양보할 줄 알아야죠. 세입부분에서 선별창고의 4천만원의 세입을 왜 안했느냐 이러한 얘기 한마디 하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아, 1차 추경에 올라오겠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큼은 우리 의원들이 가감을 하겠습니다. 그런 줄 아세요.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박용성 위원입니다. 105쪽 307 민간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올해가 한 2,8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임의단체가 더 지원할 곳이 늘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보조금은 지원하는 곳이 늘은 것이 아니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올해 집행하다보니까 좀 부족했다는 얘기입니까? 올해 집행한 것이 좀 부족해 가지고 더 올린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기준액이 2억 8,300만원인데 50%를 했는데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한 6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올해 안에 집행할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2,800만원을 더 올린 이유는 올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임의단체는 많은데 금액이 적다든가 몇 군데를 더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금액이 적다, 많다 그런 것 보다도 작년 기준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잘 하세요. 잘 하셔야 예산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작년 기준해서 기준액의 50% 정도는 임의단체보조금을 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그 50%를 자르다 보니까 2,800만원이 늘은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이해를,
용성

박용성위원

아, 그러면 어디 더 지원할 데는 없네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원할 데가 더 없는 것이 아니고,
용성

박용성위원

50%를 작년과 같이 똑같이 자르다 보니까 총액이 많다 보니까 2,800만원이 늘은 것이지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 단체를 꼭 더 지원해서 육성하겠다는 뜻에서 더 올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보조금은 그때 그때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지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600만원이 잔액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이것을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묻겠습니다. 총액에서 50%를 하다 보니까 2,800만원이 늘은 것이지 올해 더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늘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남겨 놓은 부분도 있어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50% 정도의 소요액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작년보다 한 10% 정도 예산을 더 계상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총액에서 50%를 나누다 보니까 2,800만원이 늘어서 그냥 올렸다고 하면 어떤 의원이 예산을 줍니까? 쓸 데도 없는데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절감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4쪽 일시사역인부임.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사실 예산 편성을 했으면 답변을 잘 하셔야죠. 동기능전환 관련 인부임으로 올라와서 다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세한 것을 제대로 조사를 해서 편성을 해야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의원님들이 세워주면 하고 안세워 주면 안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그리고 동기능전환 후에 각 동에 가 보셨어요? 지금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인원이 많이 줄어서 동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셔야죠.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박헌철 위원님께서 저의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질타를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그동안 공공근로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이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래서,
헌철

박헌철위원

알아요. 공공근로사업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현장대역인부라든지 동에서 직원 비슷하게 쓸 수 있는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그 답변을 동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래야지 공공근로사업비를 예측을 못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노임살포성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일을 하기는. 동의 실태를 보세요. 지금 전부 인원 감축해서 구청으로 왔는데 모든 민원은 전부 다 동으로 몰리고 있어요, 지금. 기능전환한 것을 주민들이 현재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하셔야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박헌철 위원님께서,
헌철

박헌철위원

예산 절약도 좋아요. 좋은 말씀인데 이 부분만큼은 기획실장께서 소신있게 답변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통과가 되도록 해야지 이것을 세워주면 하고 안세워 주면 못한다는 식으로 하면 뭐하러 예산을 세웁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임의단체보조금도 그래요. 50%를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올해 2000년도에 집행하고 보조금이 남았습니까? 올해 2000년도 예산이 어땠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12월까지 집행할 것이 한 6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남은 것은 쓸 데가 없어서 남은 거에요, 많이 통제를 해서 절약을 해서 남은 거에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니죠. 12월까지 집행을 할 것입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연간 계획을 심의할 때 한꺼번에 지급을 다 해 주는 데도 있지만 분기별로 지급한다든지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대로 임의단체한테 보조금을 집행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판단을 할 때 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작년보다 10% 정도 올려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어려운 시기에 절약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지만 이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올린 것 아닙니까. 그것을 깎을 것을 대비해서 세운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이 부분도 50%를 했다면 모든 것을 절약을 해서 했다고 해야지 이것을 작년 비슷하게 맞췄다고 그러면 안되고 임의단체보조금도 사실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필요하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101쪽 예비비에 306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재단에 출연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101쪽.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출연하게 된 동기를 성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이 동기라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단출연금을 각 지방자치단체로 출연을 하도록 문서로 옵니다. 거기에서 오는 것이 750만원입니다. 저희만 750만원을 내라고 오는 것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는 기준이 750만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인데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국제화재단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7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근거법령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제화재단의 요구에 의해서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근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또 한가지 지금까지 1999년도와 2000년도 2개년간만 따져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가기 위해서 국제화재단을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해외출장은 2년간에 걸쳐서 직원들이 간 숫자는 아주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이 해외출장을 간 것은 교육중에 외국에 갈 기회가 있다든지 또 금년같은 경우는 일본에 직원들이 갔다 온 일이 있고 그리고 작년에 예산이 3,000만원이 섰었는데요. 직원들이 배낭여행을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직원들이 해외출장을 간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가면서 국제화재단을 활용한 실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국제화재단에서 발행하는 국제교류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월 저희한테 보내주고 저희가 외국을 가기 위해서는 각종 정보를 국제화재단을 이용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다 국제화재단과 연계해서 해외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물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는 기관 자체의 일이 그것인데 우리 구청에서 이 기관을 활용해서 해외교류할 때 참고가 되고 얼마나 도움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해외에 공무원들이 많이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요. 금년에 청장님이 직원들과 같이 일본에 출장가실 때 그때 국제화교류재단의 협조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협조받은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또 동기능전환을 할 때 일본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국제화재단의 협조를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자문을 받았다든지 자료를 활용했다든지 또는 가기 전에 국제화재단을 이용해서 상대국에 연락을 취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방금 성우영 위원님께서 국제화재단에 대한 협조를 요구해서 받은 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성우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점심시간 후에 알 수 있도록 당 특별위원회 각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101쪽 목 305 배상금입니다. 전년 대비 3,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이것이 좀 줄어야 할텐데 왜 증액이 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송복영 위원님께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소송사건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패소할 경우 그 예산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요.
복영

송복영위원

이긴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왜 패소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1심에서 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배상금 사건이 지금 성남합숙소지구에 편입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 대지에 건축허가를 득하고서 기존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택공사로부터 기존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서 이것을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지방법원에서는 1,82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현재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우리 고문변호사가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합숙소지구내의 건축허가 문제 때문에 철거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패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공무원들이 행정미숙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상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결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제가… 앞으로 내년도에,
복영

송복영위원

공공기관에서 개인하고 소송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패소하지 않는 쪽을 택해야지 패소할 것으로 알고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허가민원과의 사항인데 이 사람이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처음에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니까 이것을 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소송문제는, 우리는 관 아닙니까. 정부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개인한테는 지지 않는 쪽으로 노력하는 행정을 앞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 쪽으로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100쪽 상단에 세계화인적교류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천만원을 세웠는데 민간인 해외여비라고 해서 없던 목이 생긴 것 같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우선 내년도에 저희 구가… 이 사항은 김가진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내년도에 저희가 일본하고 자매결연이 아니고 행정협정을 맺을 예정입니다. 우리 구와 비슷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정을 맺기 위해서 사전에 교수나 의원님들이 가셔서 사전교섭을 하기 위한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민간인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일본하고 자매결연은 안맺었지만 앞으로 교류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봤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대상자 선정에 대한 것은 생각을 깊게는 안해 봤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1차로 저희 직원이 갔다 왔는데 저희하고 비슷한 지역으로 대상지는 추후에 선정을 합니다만 동구와 비슷한 지역으로 구도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우리보다 한 20년 정도 앞서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는 어떻게 해서 어려운 시기를 벗어났는가 하는 그런 점을 가서 연구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해서 저희한테 접목을 해서 좋은 우리 구정을 펴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일본하고 인맥이 있는 그런 분이 우리 구에 누가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시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 구와 비슷한 지역을 몇 개 정도 정보를 입수를 하도록 우선 거기까지만 추진을 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예.

윤석기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10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다기능사무기기를 각 실과와 동까지 배부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동 같은 경우는 다기능사무기기는 다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번에 확보한 데도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이번에 각 동에는 사무기기뿐만 아니라 예산을 6,200만원씩 배부를 해 가지고 돈을 쓸 데가 없어서 걱정을 했던 동사무소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이제와서 다기능사무기기를 또 요구한다는 말씀이에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기능사무기기는,

김가진위원

각 동사무소에는 내구연한이 안지난 각종비품까지도 다 바꿨어요. 그것을 문제삼을 수가 없었던 것이 행자부가 예산을 무리하게 내려보냈기 때문에요. 정책적인 차원에서 동기능전환이라는 정책 때문에 사실은 안바꿔도 될 비품들을 여러 가지 바꾼 것을 각 동별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알고 계시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왜 사무기기같은 것을 이제 또 요구한다는 말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전체 대수에서 오래된 사무기기를 교체해 주기 위해서 20%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할 사무기기가 생긴다면 교체해 주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세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예산은 삭감해도 상관없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위해서 다기능사무기기를 많이 구입했다고 보면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대로 이것을 20% 정도를 예측하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요. 동사무소에는 이번에 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노후된 사무기기는 구청하고 사업소를 대상으로 20%를 잡을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각 실과별로 다기능사무기기뿐만 아니고 각종 에어컨이니 내구연한이 빠듯하게 된, 에어컨 내구연한이 8년이라면 9년차 되는 것들을 전부 바꾸는 것으로 2001년도 예산에 다 올라왔어요. 이것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사실 에어컨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8년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예산이 충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유가 있는 줄 알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각 실과별로 여러 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부서라고 그래서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동에 배부한다는 다기능사무기기에 대한 것은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내구연한이 안지난 비품까지도 다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또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실장께서는 이런 예산은 건전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예.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1인 1PC를 원칙으로 해서 추진한 결과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몇 %나 1인 1PC를 가지고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1인 1PC에 대한 %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PC를 줘야 할 공무원이 있고 지급하지 아니할 공무원이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할 공무원은 청원경찰이나 사업성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PC지급에서 제외로 보고,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런 직원을 빼고 꼭 필요한,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한 604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그러면 현재 604대 정도가 현재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단, 내구연한이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하기 위한 추가분이라고 보면 맞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우리 실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입장과 내년도의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구에, 냉정하게 개별적으로 사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구민들이 한 가정의 PC 보급률이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신문에서는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5가구에 하나 정도로 본 일은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물론 각 동별로 다 다르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알기로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실질적으로 PC라고 그러면 남들이 정보화라고 하니까 그렇지 말로만 듣는 세계하고 사실 동떨어져 있는 것이 많아요. 내구연한이 오래 됐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 하나도 갖지 못한 가정이 지금 허다해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은 조금 각성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윤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송복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다시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송패소 및 행정수행상 손해배상비를 5,000만원을 세워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송복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죠? 101쪽.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윤석기위원

방금 합숙소지구 손해배상 청구소송 건 관계도 여기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우리 동구에서 지금 소송이 몇 건이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소송이 국가소송이 4건이고 행정소송이 9건, 민사소송이 5건,

윤석기위원

행정소송이 9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윤석기위원

민사가 5건,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윤석기위원

그런데 합숙소지구 있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윤석기위원

그것은 순전히 우리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거기에 손해배상청구액이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한 것이 1,825만원으로,

윤석기위원

1,825만원인데 1심에서 패소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윤석기위원

항소하셨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냐면 업무부서간 업무협조가 안돼서 이런 시행착오가 발생했고 또 담당공무원의 업무숙지 불량으로 인해서 이런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건축허가를 못내 줄 그런 사업지구에요. 이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구지정이 된 상태인데 어떻게 건축허가가 납니까? 그런 사업개발예정지구로 딱 묶여 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허가를 내 줬다손 치더라도 지장물이 건재해 있으면 주택공사에서 보상액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필해 가지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미 지장물을 철거를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는 현존에 의해서 보상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 건축주가 보상을 못받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구에서 손해배상을 해 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항소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보는데 항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유까지 질의하셨는데 그 이유는 제가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라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윤석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상고까지 가더라도 100번 패소를 하는 결과가 오는데 왜 소송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항소까지 하느냐 이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담당공무원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책임까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소송중인 것은 나중에 재판이 끝난 다음에 만약에 우리 공직자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 그때 가서 따져 볼 일이고 현재 상태로는 재판이 계류중에 있다고 설명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담당공무원이 업무 차원에서 큰 실책을 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손해배상액도 담당공무원의 책임하에 배상을 해야 합니다. 구상권청구를 해서라도 이것은 배상을 해야 마땅합니다. 우리 동구에서 해야 할 손해배상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챙겨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을 교훈삼아서 어떤 인허가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끼리 업무협조가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이 원인이 관련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에요. 이런 면에서 관계공무원께서 다시한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다시는 이런 행정적인 오류를 범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9년도세입결산총계표 및 순계표 있죠? 200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 거기에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것을 세목별로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또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세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보조금에서 예산현액하고 수납총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적어요. 그 적은 이유, 차이가 나는 이유, 국고보조금은 적고 시비보조금은 오히려 많습니다. 그런 결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세를 오후 개의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방금 윤석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윤석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 속개 시간 전까지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두가지만 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관계도 자료로 해 주시고 지방세부분도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 충분하게 숙지하셨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태순

박태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총무국소관 ㄱ. 총무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입니다. 총무과장께서 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필복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123쪽 405 자산취득비에서 소회의실 집기구입 노후교체 대·소회의실 17,900천원 올라와 있어요. 무엇을 교체하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 왔나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소회의실에 책상, 의자, 또는 발언대 사회대가 있습니다. 탁자하고 의자가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탁자가 92년 12월달에 구입을 했고 의자하고 발언대와 사회대는 9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10년동안 써 왔는데 그동안 많은 행사에 이동을 하면서 훼손이 되고 여기에 대한 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의자와 모든 집기가 헗고 훼손이 되어가지고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대·소회의실을 분리해 가지고, 대회의실에는 몇 개, 소회의실은 몇 개, 이렇게 분리는 안되어 있습니까? 한군데로 묶어져 있어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형태가 같은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는 현재 상태가 좋은 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불량한 상태만 교체를 해서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아주 급합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심하게 헗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아주 못 쓸 정도가 된거예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리고 119쪽 상단에 보시면 민원안내 도우미 용역 수수료 해서 1,250천원, 12개월, 15,000천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민원안내 도우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민원안내도우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는 2년동안 실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정문 앞에서 시행을 하다가 지금은 민원실 현관 앞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우미 시책은 2년전부터 시작해서 타구보다는 차별화된 그러한 시책으로 저희는 추진을 해 왔습니다. 도우미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보다는 지금 현재 노인이라든가 저희 구청을 새롭게 찾는 잘 모르는 분들, 또는 노인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나 잘 아는 분들은 도우미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계속되는 시책으로서 타구 보다는 한발 앞선 시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더욱 발전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도우미, 도우미 하니까 도우미를 많이 이용들을 하는데 여기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있으니까 어떤 때는 정문에 서서 그렇게 할 때는 조금 흉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지금은 노인이라든가 휠체어를 타고 오는 장애인들, 또는 글씨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대서까지 해주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민원실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자원봉사자도 있는데 첫 번에 와서 이야기하기도 좋고 말을 걸기가 좋기 때문에 문앞에서 있는 도우미가 가장 먼저 상대를 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본위원이 볼적에는 때로는 정문에서 있고 민원실 들어가는데 거기에 있고 한데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도우미가 보기에 흉할때가 있어요. 좋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관에도 이렇게 하고 있나 싶어서요. 무슨 행사를 할 때도 아니고 평상시에. 또 그사람 자체도 거기서 수당은 받지만 아주 어려운 직업을 택해가지고 있는 것도 같고 서로가 잘 안 맞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요. 다른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어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저희는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가장 상대하기가 쉽고 도움을 받고 하는 그런 상태로 다른 구 보다는 차별화 되고 또 앞선 그런 시책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배려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알았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26쪽 포상금에 3억씩이나 올라와 있는데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나는 도대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구가 재정자립도 자체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3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해서 어떤 발상에서 이런 예산을 세웠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직원 성과 급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성과금은 2000년도의 성과를 2001년도 2월달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급 대상은 직급별로 50%의 대상을 적용해서 여기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827명에 대한 50%를 계상했기 때문에 3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직원들에 대한 성과는 성과라기 보다는 잘못하는 사람들의 처벌 위주 또는 불이익을 주는 그런 처분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처분보다는 잘 하는 사람들에게 더 사기를 북돋아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상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첫 번 시행되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예산으로서 공공부분에 통일된 전국적 정책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에 대한 내년도 지급될 성과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김가진위원

포상금 제도 자체가 행자부의 지침입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상여금이니 공무원 산업시찰 배우자 포함해 가지고,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포함해서 3억 아닙니까? 예산이 지금.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성과금은 그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직급별 50%의 평가를 해서 50%에 대한 인센티브 보너스를 더 주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참고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IMF때보다도 지금 경제가 더 어렵다고 난리입니다. 이런 시기에 이런 예산을 세워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131쪽 자치단체 이전 예비군 육성지원금 경상보조로 해서 1천만원을 세웠는데 이 내용도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 설명해 보세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향토방위 업무지원비는 지역 예비군 동대에 지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타구에서는 이미 금년 2000년도부터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거기에 대한 예산 관계로 저희는 2001년도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1천만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는 전 동대에 대해서 1개씩 PC를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서구에서는 2천만원을 세웠고 대덕구에서는 1천7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1년도에 와서 중구에서 1천만원, 서구에서 1천만원, 유성구에서 2천 5백만원, 작년에 대덕구에서는 1천7백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금년에는 150만원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진작에 향토방위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이루어지지 못하고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각 동에 방위협의회가 공식적으로는 해산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통합방위협의회로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일반 방위협의회하고 통합방위협의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그전에 방위협의회는 예비군만 관장을 했는데 민방위대하고 예비군하고 같이 방위협의회에서 협의를 하도록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구에 있는 방위협의회는 해산했습니까? 구 방위협의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구방위협의회는 해산이 되었고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도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지역 향토방위업무 지원을 하라는 그런…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법이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관할구역에 있는 예비군부대 지원 육성을 위하여 자치단체에서 경상보조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까? 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경상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김가진위원

할 수 있다죠?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지원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면서 할 수 있다, 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역 향토방위 업무도 지역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 자치단체가 지역 향토방위업무를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상당한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1천만원 가지고 우리 동구 전체 지역 동대라든가 이런데가 지원이 가능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이고 실제 1천만원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문제이고 또 다시 말씀을 드려서 동대 같은데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구에서도 지시나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 체제입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지역 통합 방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를 세워서 동구관리대대에서 금년도에 54,200천원의 많은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것을 상당히 전부 지원을 할 수는 없고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훈련에 소요될 경비만 일단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향방작전 훈련 지원해서 후송 차량 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훈련하는 예비군 1,000명해서 3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장비 지원으로 각 동대에 1개씩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전기 워키토키를 1조씩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훈련진지 구축하는 마대를 2,500장 구입할 것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지원 경비만 금년에 세웠습니다.

김가진위원

예산 편성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각동대의 현황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워키토키니 훈련비니 이렇게 지원하고, 워키토키도 있는데 굳이 두 번씩 사줄 이유가 없잖아요. 기 보유하고 있는 동대에 또 사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것을 사주는 것이 낫죠. 지금 동구 동대에 워키토키가 없는 향토예비군 중대본부가 있나 한번 물어 보세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그래서 전 동대 22개동대가 있는데 22개 동대에서 2분의1 세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세웠습니다.

김가진위원

예비군 동대가 우리 행정동하고 숫자가 맞습니까? 같이 나갑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동사무소는 22개 인데 예비군 동대가 22개란 말이예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기동대 1대가 더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원을 해 주려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기있는 동대에다 워키토키를 보유하고 있는데 또 사준다든가 이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꼭 필요한 물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관리대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낭비가 없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윤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124쪽 하단 120 경상적경비 부분에 목 201 일반운영비 있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퇴임식 행사용품 해 가지고 수반, 꽃다발, 꽃사지 해서 4회 해서 1회에 700천원씩 해서 2,800천원이 올라왔는데 꼭 이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 같은데 계상을…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저희가 퇴직을 분기별로 4회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꽃다발이라든가 수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런 정도는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그런데 700천원씩이나 들어가느냐 이것이지요. 본위원이 볼때는 500천원 이내에도 훌륭할 것 같은데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퇴직자의 숫자에 따라서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윤석기위원

내년에 퇴직 예정자가 몇분이나 되세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내년에 정년퇴직 예정자는 아직 안 정해졌고요. 내년에 30명이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이것을 볼때는 50% 절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가능 하시겠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집행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윤석기위원

아니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것을 금액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산을 세워 주시는 대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절히 운영을 하고 또 저희가 여유가 있다면 잔액으로 또…

윤석기위원

물론 여유가 있어 가지고 넉넉히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어려운 과정에서 낸 세금으로 우리 동구 재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같이 동참을 한다는 뜻에서 절감을 해야 돼요. 그정도 해도 애로는 없으시겠지요? 그리고 밑에 위탁교육비 부분 있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공직자 한마음 팀웍 훈련 부분에 3천만원을 계상하셨네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윤석기위원

이것은 주로 뭐하는 거예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한마음 팀웍훈련은 전직원이 저희 수련관에서 숙식을 하면서 같이.

윤석기위원

교육받는 거예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교육도 받고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99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는 것이고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섰어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전년도에도 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3천만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금년 예산은 2천만원으로 되어 있었고요.

윤석기위원

금년도에는 2천만원으로 섰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윤석기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4천만원을 세운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의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2분의1을 2년에 걸쳐서 전직원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행사를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전직원이 한번에 다 참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윤석기위원

아니 금년에는 2분의 1정도만 하셨어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2분의1만 했습니다.

윤석기위원

금년에 2분의1 하셨으면 내년에 2분의1, 나머지 못 한분 하시면 되죠. 그러면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작년에 2분의1을 또 했습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2분의1 했으니까요. 작년도가 아니라 2000년도에 2분의1 했지 않습니까? 99년도에 했어요? 99년도에는 예산 성립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요. 금년 2000년도에 2분의1 했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작년에 하고 금년하고 2분의1씩 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2분의1을 전년도에 하신분들이 내년에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계상하셔 가지고,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전년과 똑 같이 2분의1씩 해도,

윤석기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크게 무리가 안 따르지요? 그렇게 하셔도.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무리가 안따르지만 한마음 팀웍 훈련인데 전체 직원이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2분의1 보다는,

윤석기위원

전체 직원을 다 인적관리 관리를 하시려면 오히려 질서가 안 잡히고 교육도 효율이 없어요. 팀웍이 더 안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년도 예산 기준에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지요? 쉽게 넘어 갑시다.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전직원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물론 여유가 있어 가지고 전직원들에게 1년에 몇회라도 하시겠끔 해주면 좋겠지만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모두다 어려우니까 같이 동참을 하시자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전년도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해도 무리는 안 따른다 이것이지요? 그렇게 합시다.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당초의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윤석기위원

알았어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하실 것이니까 잘 알았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142쪽 하단 일반운영비 하고 143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동구의 비상급수시설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비상급수로 지정된 곳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7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상급수시설은 저희가 시설을 해서 현재 주민들한테 식수로 제공되고 있는 것만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현재 우리 동구청에서 그것을 개발한다든가 그것을 파가지고 비상급수 7군데를 말하는 것이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일반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종성

정종성위원

일반인들 제공하고,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지금 현재 7군데는 정상적으로 비상급수를 하고 있습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현재 7군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비상급수 7군데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우리 정종성 위원님 자료요구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현재 7군데 중에서도 식수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식수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고 해도 생활용수로 할 수 있고 더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수질을 계속 퍼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비상급수인데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면 비상급수에는 해당되지 안찮아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비상급수라고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상시 쓰는 급수로서 식수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급수가 있고요. 또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도 있고 소방수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비상급수는 수질의 상태에 따라서 음용수로 쓰느냐, 생활용수로 쓰느냐만 달려있지 평소에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관정을 할 때는 식수로 사용하려고 관정을 파는 것 아닙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식수로 같이 사용할 그런 계획에 의해서 파고 있는데 결국 관리를 하다보면 오염이 되어가지고 수질이 떨어져서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고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곳도 있고 또 약품 처리를 해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125쪽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안 한 것인데 직원능력개발비해서 정원의 20% 해서 22,500천원을 계상했는데 무슨 예산입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직원능력개발비는 앞으로 직원들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일반 학원이라든가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 또는 훈련을 할 때 일부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기준을 어떻게 선정을 할 거예요? 잘못하면 직원의 공평성도 논란이 될 것 같고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이 선발은 본인들이 희망자에 한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설학원에 다닌다든가 할 때 일부 지원을 해주는 이러한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현 부서에 있는 직원을 뭔가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주용

최주용위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위탁을 하게 되면 전부 해줘야 되고요. 본인들이 자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할 때,
주용

최주용위원

대학원을 다닌다든가 학원을 다닌다든가 할 때 보조해준다는 얘기예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렇게 해놓고서는 직책에 있다가 인사이동이 되면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효율성이 없잖아요. 이것은 사치스러운 것 아니예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물론 직원이 업무 향상을 위한, 기술 업무라면 부서에 있을 때 필요하겠습니다만 언어라든가 기본적인 직원들의 능력은 어느부서에 가도 전부 발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기술뿐만 아니고 외국어도 사용이 되고 어떤 정보기술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주용

최주용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1인 15만원 줘 가지고 숫자 150명만 그냥 나열 했지…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그러니까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이것은 크게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볼 예산이지,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이러한 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직원들이 자기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 대신 이것이 있잖아요. 공무원들을 지방교육이나 중앙교육을 예산을 들여서 보내잖아요. 그것으로 대처를 하면 되지 본인 능력을 위해서 거기다 보조해 준다면 보조를 안 받는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중앙교육 있지, 지방교육 있지,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지방교육도 있고 중앙교육도 있습니다. 지방교육이나 중앙교육은 실무적인 전문적이기 때문에요.
주용

최주용위원

예산이 있으면 전직원들에게 나름대로 보조를 해 주면 좋은데 예산이 없으니까 20%만 계상 했는데 그러면 서로 직원간에 위화감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보조받는 직원은 좋지만 상대적으로 보조를 못 받는 직원은 그만큼 사기가 저하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직원간에 항상 공평성이 직장에는 상존해야지 공평성이 없으면 안되지요. 과별로도 틀릴테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개인별로도,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그렇게 예산이 풍족하게 세워서,
주용

최주용위원

이런 것은 자칫하면 간부들이 직원한테 주는 선심성예산 그런 예산뿐이 안돼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20%를 한다는 거예요? 이와같은 것은,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학원에 등록을 하고 재학하는 사람한테 지급을 하니까요.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면 시간이 어느정도 있어서 등록하는 사람은 지원해주고 정말 생업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의해서 그것을 못 나가는 사람은 못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지양하지요. 예산삭감을 해서 다른 쪽으로 전체 직원이 함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배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물론 의욕있는 직원은 지원이 없어도 하겠습니다만 이런 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직원들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더 말씀드리면 업무부서가 바뻐 가지고 사설학원에도 못나가는 직원이 있어요. 업무를 야간까지 하면서. 그런가 하면 어떤 부서는 시간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등록을 해서 나갈 수도 있는 직원이 있고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배제해야될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이 예산이 되면…
주용

최주용위원

현실을 더 잘 아시잖아요. 지금.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 보아서는 희망자 전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희망자 전원.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희망하는 사람은 전부 지원이 될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됐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됐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36,970천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정원을 현재 810명으로 의회직원 17명을 빼고 810명을 올렸는데 이 정원이 지금 맞습니까? 121쪽 하단입니다.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현재 정원이 821명 있습니다. 현재원이.

김가진위원

821명이면 지금 산출 자료를 보면 810명을 해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몇일 사이에 한명이 줄은 모양인데 총 827명 중에서 의회직원 17명 빼니까 810명을 기준해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주겠다고 하는데 이 숫자도 문제가 있고, 이 숫자가 맞긴 맞습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이 정원가산에 대한 827명을 계상한 것은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 그당시 수립을 할 때 정원 숫자로 된 그 사항이 8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827명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예산 자체가 급료 성격입니까? 업무추진비를 본위원은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성격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물론 총무과니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이것이 개인적으로 직원들한테 급료의 성격으로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김가진위원

예.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정원가산추진비는 동호인 취미클럽 또는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그리고 직원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경비에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료 성격으로 지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산출기초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810명을 어떤 기준으로 나와서 구체적으로 36,970천원이 나온 것입니까?
태순

박태순위원장

뒤에 좀 보좌 좀 해 주시고 김가진 위원의 질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연속키로 하시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필복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가진 위원님.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전시간에 질의한 내용중에서 충분하게 휴식시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전조율이 됐고, 이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원칙을 그대로 다 적용한 것이죠? 현재 여기에 올려놓은 예산은.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기준에…

김가진위원

기준 그대로. 우리 자치단체 형편상 감액해서 계상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죠?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공무원수당은 제가 알기로는 감액해서 계상은 할 수 없고요. 자진 반납을 하기 전에는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성과상여금 지급 구분표를 보면 마지막 비고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위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 줬습니다.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내용인데 우리 자치단체가 형편이 어려우면 우리 실정에 맞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전체가 어려울 때 허리띠를 같이 졸라맨다는 생각으로 조정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금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지급기준을 산정을 할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데에서 감액해서 세울 수 있는 것으로는 지금 저는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구에 보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개인별 성과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기준도 조정할 수 있고, 지급액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그 기준이 50%에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달리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시간이 자꾸 가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릴까요.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개인별 성과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등, 또 그 안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는, 등은 다른 사유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외에 다른 사유도 들어간단 말이예요.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단체장이 재정형편대로 맞춰서 형편상 맞춰 가지고 지급액도 조정할 수 있고, 지급기준도 조정할 수 있다, 그 말씀이예요. 다음으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과장께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김가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가진 위원 외 특위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 여직원 합창단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여성합창단이 활동하는 것이 있습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어떤 활동을 합니까? 10명인데. 여직원들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합창단 아닙니까? 공식적인 행사는 별로 없잖아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저희 공식적인 행사는 퇴임식때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주회라든가 경연발표는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퇴임식이 1년에 잘해야 두 번 정도밖에 더 됩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계획은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형편상 1년에 반기별로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분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단복을 사주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직원 합창단에 대한 단복을 작년에 지급한 일이 있습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작년에는 단복이 없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작년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지원해 줬죠?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연습하는데 급식비를 해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실제로 활동하는 내용보다는 지원하는 금액이 커서 본위원이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그동안 퇴임식을 하는 경우 합창단이 와서 합창을 해 줬습니다. 여기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복장을 입고 나와서 하다 보니까 복장의 통일이 안되고, 또 격이 떨어지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복장이라도 통일을 해줘서 높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위원장님. 상임위원회에서 검토안으로 넘어온 직장건강달리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총무과장님. 말미에 시간을 줄께요.
주용

최주용위원

위원장님.
태순

박태순위원장

최주용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내무위원회 소관, 또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해서 삭감부분하고 검토의견, 이런 부분이 거의 각 특위위원들한테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부에서 봤을 때 법적 근거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류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특위 위원님들이 심사할 때 정말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예비심사를 할 때 미처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보고 참고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구두로 총무과장님께서어떤 설명을 할려고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대로, 또 절감할 부분은 절감할 부분대로, 또 아주 삭감할 부분은 추가로 특위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불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삭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도 없이 자꾸 구두로 말씀하실려고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최주용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료를 한부씩 주시고요. 또 사실 양개 상임위원회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말미에 추가로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주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요. 더 짚어줄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아셨어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장

말미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ㄴ. 주민자치과소관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한현택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럼 147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29쪽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153쪽 목 201 일반운영비를 봐 주세요. 동구소식지 발간을 120원씩 해 가지고 5만부를 12회 발행을 하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월별로 나오는 것이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동구소식지 같으면 5만부가 동구 집집마다 가정마다 전부 배달이 되어야 되겠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전세대 배포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몇%나 한다고 보십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저희 동구 세대수가 한 84,500세대 정도 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84,500,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래서 그 중에 5만부만 지금 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5만부만 한다, 84,500인데요. 그런데 5만부 중에서도 본위원이 볼적에는 이것이 반도 배달이 안되는 것으로 봐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5만부를 배부할 때 전반적으로 전세대의 주민들이 다 읽는다고 판단은 안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동구에서 월간 동구소식지를 발행을 해서 의정활동사항이라든지 동구행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줄 의무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애당초에는 8만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위원님들도 많이 짚어주시고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5만부만 제작해서라도 동구민들에게 다소 저희들 행정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각 동에서 통장들 회의가 있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대개 보면 회의때 통별로 나눠주라고 하는 것 같은데,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아파트 지역은 다수가 들어간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은 정말 전달이 잘 안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이 잘 안될바에는 이렇게 많은 부수를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예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동구소식지 5만부를 지금 전세대 제작도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각 가정에 전달과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전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서 5만부만이라도 각 세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달체계방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성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동구소식지를 발간했으면 뭔가는 홍보역할이 많이 나와야 돼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이것을 한 반쯤만 하면 어때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지금 8만세대중에 5만부로 3만을 줄였거든요. 이번은 저희들이 그냥 이대로 성립이 되어서 5만부가 배포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어떻게든지 소식지를 만들었으면, 힘들여서 어렵게 만들었으면 뭔가 보는 사람만 보지말고 골고루 볼 수 있겠끔, 동구가 이렇게 달라지는 구나, 이런 것도 하는 구나, 하는 정도로 전달이 잘 되겠끔 신경을 써야 됩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전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냥 통장들한테 가지고 가라고 해서 나눠 주고서 통장네집에서 어디에 버리기가 어렵게, 또는 부동산이나 이런데에 쌓여있게 이렇게 하는데 배부하는데 철저한 감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제가 전반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리고 154쪽 하단을 봐 주세요. 제2건국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제2건국 추진위원회는 뭐하는데 참석수당을 줍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제2건국 사업확정이라든지 또 추진사업에 대한 운영방안 등을 회의하기 위해서 제2건국 추진위원회 회의를 소집했을 때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36인한테 이렇게 참석수당을 줍니까? 이런 것은 안줘도 되는 것 아니예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저희 제2건국 위원회가 처음 창립이 되어 가지고 사실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금년도에는 제2건국 추진위원회는 한번도 열지를 않았습니다. 국가적으로 제2건국 위원회 운영을 하라는 지침 지시에 의해서 제2건국 위원회를 창립했습니다만 사실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역시 내년도에도 과연 사용을 하게 될지는 저도 의문입니다만 제2건국 추진위원회의 처음 창립의지에 의해서 저희들도 제2건국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중앙부처와 연계를 갖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석위원의 수당을 계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럼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제2건국 추진을 지방부서에서도 동참하고 있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이런 것은 삭감합시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동구소식지는 매월 25일에 배부되는 동구소식지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런데 전 세대가,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84,500세대 정도 됩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84,500세대,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그럼 84,500세대를 할려면 다 발행을 해야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왜 이렇게 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전에 의회의 감사도 있었고, 그때도 너무 많은 부수를 발간을 해서 아까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통장집에 사장되어 있거나 전달이 제대로 안되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부수를 줄여 가지고…
주용

최주용위원

아녜요. 그 반대예요. 의견이. 5만부를 하면 발행부수, 배부하는 부수자체가 전 세대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전세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면 확인도 되고 다 되는 것 아녜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있으면서 왜 이렇게 해요. 두가지 방법이예요. 84,500 전세대에 반상회보가 들어가게 하고, 다만 내용면이나 예산면에서 페이수나 규모를 줄인다든가 해서 하고, 아니면 정 예산이 어렵다면 격월제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전세대에 한번 들어가야죠. 5만세대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최주용 위원님께서 지금 짚어주신 사항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예산심의니까 수정을 내서라도 해야죠. 어떻게 할 거예요. 집행부에서 수정을 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문제가 있으니까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제가 이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검토를 해서 최주용 위원님께 문서상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이 7,200만원의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84,500세대 전세대에 배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더 적은 예산으로도. 아니면 예산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다면 격월제로 해서 전세대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야지 어떤 곳은 쉽게 통장들이 반상회보가 전달이 되고, 어느 집은 전달이 안되고 하면 되겠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결특위가 끝나기 전에 전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동사무소 예산 237쪽 405 자산취득비에 보면 주민자치센타 운영비 특정 30% 포함해 가지고 자치센터 필수장비 구입이라고 6,300만원을 넣어 놨거든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임용길위원

또 일반운영비에 보면 234페이지 주민자치센타 운영비 특정 30% 포함해 가지고 6,300만원을 넣어 놓았고, 235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에 자치센터 운영 특정 30%해서 취미·교양교실 강사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지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동주민자치센타에 내년도 월별 운영비 명목으로 나가는 예산과 또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나가는 예산 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타와 관련해서 세운 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타가 전반적으로 21개동이 전부 개소를 해서 저희들이 시비 7,500만원을 받았고요. 30% 정도 되겠습니다. 구비를 이번에 1억 7,640만원을 포함해서 전부다 2억 5,200만원에 달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201-01로 해서 운영비가 6,3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취미교양교실 강사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해서 1억 2,600만원, 또 자산취득비로 해서 동당 300만원씩 해서 6,300만원, 이렇게 총액 2억 5,2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이 행자부와 전국적 지방자치센터에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타가 처음 개소하는 관계로 인해서 자체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당분간은 운영비적 실비를 보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연간 1,200만원을 계상해서 세우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연간 1년에 동사무소에 1,200만원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주민자치센타에 1,2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월 100만원입니다.

임용길위원

먼저번에 각동의 자치센타개소식을 할 때 얼마씩 줬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6,200만원씩 줬습니다.

임용길위원

6,200만원씩 줬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임용길위원

6,200만원 쓴 것을 사실 확인을 해 봤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동의 집행상황은 예결위가 열리기 전에 일단 동에서 자료는 받아 놓았습니다.

임용길위원

그 돈 가지고 충분히 했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 돈 가지고 했으면 거기에 무슨 소모품, 홍보물비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소규모수선이 뭐가 필요해요? 201 일반운영비에 들어 있는데 자치센타운영비 특정 30% 해 가지고 소모품하고 홍보물 구입 및 소규모 수선이라고 했는데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다 했으니까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동의 개소식을 하면서 전부다 전반적으로 둘러 보았는데 상당히 깨끗하게 잘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년동안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재 시설은 전부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소규모수선같은 것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성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동사무소 예산에도 들어 있잖아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사무소의 청사긴급소규모수선 집중관리비 3천만원을 동사무소 예산에 세워 놓았는데요. 청사긴급 소규모수선은 각동별로 배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운영상 집중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세워 놓았다가 동에서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조금 차원을 달리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취미·교양교실 강사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자원봉사자도 실비보상을 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현재 자치센터를 1∼2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이 정상적으로 자기들이 강사를 나갔을 때 받는 수당보다는 적은 비용을 받고서 나머지를 봉사하는 이런 차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실비적 보상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과장께서 잘못 대답을 하는 것 같애요. 자치센터 필수장비구입이라고 했는데 필수장비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앞으로 동사무소에 약 300만원씩 21개동을 줄 것인데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치센타에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씩을 동당 배정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운영비로 월 100만원씩 주는 과정에서 목을 일단 지정해 준 이유는 지금 자치센타를 개소하면서 자산취득시설비로는 3,000만원을 줬습니다. 3천만원을 주고 개소식을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타 예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취미교실이라든지 헬스장, 이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기구를 사면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새로 사야될 부분이 있다고 주민자치센타하고 동에서 요청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씩을 세워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헬스장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헬스장 헬스기구 보강차원도 있고요.

임용길위원

그것은 엄연히 문화공보실에 예산이 또 서 있잖아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기존에 동기능전환이 되기 이전에 동네체육시설 차원에서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그 차원을 넓히면 되는 것이지,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해 가지고 이것이 뭐하는 짓이예요. 지금 보면 별 것이 다 들어 있어요. 심지어 동사무소 수리를 다 했는데도 내부 도색이 안들어가 있나, 이것은 진짜 예산안을 짜면서 심도있게 뭔가 생각을 안 했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임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동청사내부도색관계의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동기능자치센타 개소전에 예산을 상정하다 보니까 동청사 내부 도색에 대해서 저희들이 1,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런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이미 자치센터 운영개소를 하면서 동청사의 도색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삭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용길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위원들이 지적을 하기 전에 딱부러지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238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에 보면 전자복사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7대, 350만원씩인데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405 자산취득비 관계도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의 총괄적인 자산에 대해서 향후 발생할 사고라든지 물품인 전자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사용이 불능하다든지 이런 것을 예측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세워 놓은 예산이 되겠는데요. 정수기는 저희들이 동에서 동장들이 자기들 소요판단에 의해서 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수기는 7대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상예상치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행정장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 주는 것이 저희들 주무부서에서는 판단이 가능하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내무위원회에서 계속 짚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30%선은 깎아도 이상 없겠습니다.

임용길위원

405 자산취득비는 우리 한과장께서 2001년을 내다보고 좀더 이러한 것이 필요치 않을까 예상을 해 가지고 만든 가공예산인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해도 상관없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20%∼30%선만 삭감을 해 주십시오.

임용길위원

순번대기 번호표발급기라든가 비디오라든가, TV라든가 카메라라든가 정수기, 에어컨, 난방기, 난로, 전자복사기는 전액 삭감해도 상관이 없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20%∼30%만 삭감해 주십시오.

임용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가공예산은 없애는 것이 좋아요. 중도를 걷고 있는 공무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금방 한과장께서 10월달에 그 예산서를 내다 보니까 자치센타개소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고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잘못 됐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주시오, 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런 대답을 하셔야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동의 행정장비 유지차원 관리이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삭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임용길위원

아니,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더 이상 자치센타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을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을 합시다. 됐죠?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53쪽에 군집게양대용 기구입으로 해서 420만원이 서있고, 게양대 유지관리비로 해서 또 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김가진위원

우리 군집게양대는 몇 개소가 있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저희 동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군집게양대는 171개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장소가 세천동인가 거기에 하나 있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구청광장에 10개, 용전동 용전4거리 4군데에 총 18개, 그 다음에 대청동 효평동과 오동과 신상동에 86개, 산내동에 57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예산이 1년에 약 천만원꼴로 들어 가는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 천만원 가까운 많은 예산을 들여 가면서 게양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매년 이렇게 천만원씩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파악을 해 보니까 파손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보수관리비 500만원을 더 상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기 같은 것은 2번 교체하는 것으로 보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럼 1년에 2번만 가서 들여다 봐도 유지보수가 가능했는데 무엇을 매년 안본단 거예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매년 유지보수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군집기가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있기 때문에 가끔은 차량들이 후진을 한다든지 전진 과정에서 부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유지보수관리로 해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더 추가로 세운 것이고요. 기는 사실 도심지에 군집게양기가 있다 보니까 매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훼손율이 심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는 갈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전년도에는 한번도 안 갈아 줬는데 금년에 두 번씩 갈아준다는 것은 무슨 예산형편상 관리를 제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돈이 남아 돌아 가니까 쓰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2000년도에는 한번도 안 갈았다면서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동구를 상징하는 하나의 일종의 군집기인데요.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김가진위원

2000년도에는 한번도 안 갈았죠? 과장께서 조금전에 그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깃발은 갈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몇번 갈았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작년에 두 번 정도 갈았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작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예산이 420만원 있었습니다.

김가진위원

매년 세우는 예산이 아니라면서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유지관리보수관리 500만원을 얘기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유지보수 관리하기 위해서 기도 가는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유지보수는 깃봉밑에 콘크리트하고 철대를 올리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깃발 얘기는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인감증명발급기 다기능사무기기 해 가지고 동분 21대를 요구했는데 동분 21대를 일시에 이렇게 교체해야 됩니까? 노후되어서 교체를 했다고 하는데 원래 구입할 때 같은 연도에 다 구입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노후교체란 말이 들어가서 의원님들한테 판단의 혼란을 일으켰는데요. 이 인감증명 전산화작업은 올 6월부터 지금 예비전수조사를 시작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감을 전부 전산화작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내년도 3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을 전산화해서 프로그램에 넣고 또 그 증명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 발급용 다기능사무기기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 21개동에 배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사무기기는 인감만 발급하는 전용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발급하는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청소년 오지낙도체험을 해서 10만원씩 20인의 예산을 세웠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청소년 오지낙도체험같은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합니까? 이것은 문화공보실이나 이런데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도에 총무과에 있을 때 제주도하고 홈스테이 교환 교류 청소년 오지체험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추진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주민자치과하고 분리가 되면서 저희들한테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면은 사실 청소년업무를 보고 있는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김가진위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민자치과가 생긴지가 언제인데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는 얘기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총무과의 사업을 연계받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주민자치과가 생긴지가 몇일됐다고 무슨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는 얘기를 합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될 행사를, 아니 일 욕심을 부려서 하겠다고 하는데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다른 이유를 달겠습니까? 그러나 업무부서로 봐서 당연히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주민자치과에서 관계도 없는 청소년 낙도체험이라는 이런 행사를 굳이 할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해가 안돼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가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꼭 할 이유가 있으면 문화공보실에서 하세요. 이 자체가 문화공보실에 관계된 행사가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청소년업무가 있는 곳으로 업무를 넘겨서 시행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하면 두서가 없지 않습니까? 업무에 대한.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과별로 조금 유능하고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하나 가 있다고 해서 업무까지도 그쪽으로 가져 가는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행정을 어디에서부터 했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고치십시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237쪽입니다. 이것은 과목이 똑같은데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둘로 쪼개서 놓았습니까? 220 자체사업부분 목 405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윤석기위원

우리 임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자치센터 필수장비 구입에서 21개동에 6,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220 자체사업 405 자산취득비에 보면 여기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각종행정장비 및 집기가 올라 왔는데 이렇게 똑같은 과목인데 왜 쪼개서 해 놨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앞에 있는 자체사업 405 자산취득비 주민자치센터 필수장비 구입관계는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고요. 뒤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각종 행정장비 및 집기 관계는 동사무소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자치센터나 동사무소나 똑같은 것 아니예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다릅니다. 운영체제가,

윤석기위원

자치센타는 도서문고, 헬스같은 것, 이런 거예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주민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라든지 문화교양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주민자치센터고요. 동사무소는 행정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 자산취득비를 보면 각종행정장비 및 집기, 노후교체 및 신규구입해서 1억 50만원이네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난로, 에어컨, 정수기, 카메라, TV, 비디오, 순번대기 번호표발급기 등 다양한데 왜 이것만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정수기는 21개동에 몇대나 되어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정수기는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것이 48대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충분히 돌아가고도 남는데 왜 새로 구입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동 특성상 1, 2, 3층이 구분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단층만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요.

윤석기위원

아니, 우리 구 재정이 얼마나 여유가 있다고 1개동에 그정도도 너무 분에 넘칠 정도인데요. 그리고 이 정수기가 300만원이 뭐예요. 지금 기십만원만 줘도 훌륭한 정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편성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순번대기표 번호표 발급기도 5대인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몇대나 있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가양2동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1대만 있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윤석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동 전체를 해 줘야지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16,000명 이상 주민을 가진 민원수요가 많은 곳을 택해서 저희들이 예산성립을 시켰고요. 소규모 동은 순번대기표를 갖지 않아도 민원발급하는데 별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윤석기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임용길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 전목을 다 삭감을 해야 돼요. 삭감을 하고 이것 없어도 충분히 행정을 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동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써 어느 정도의 행정장비의 예측판단 예산은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삭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석기위원

한마디로 현시대의 세상물정을 너무 모르고 시대의 현실감각에 너무 감각이 둔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전액을 삭감해야 하고, 또 우리 구민의날 행사 관계가 있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이것도 보니까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주업무를 지금 취급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2대때도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경제가 어렵고 모든 구민들이 어려움속에 처해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구민의날 행사를 꼭 해야 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구민의날 행사는 주무과장 입장에서 판단을 해 본다면 전 구민의 의지를 결집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민의날 행사는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윤석기위원

본위원이 2대때도 집중 논의가 된 사항이예요. 구민의날 행사 관계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형편이 좀 어려우면 격년제로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속기록을 못찾아 봐서 정확한 질의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도 고려를 해봐야 해요.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데 하루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1억에 가까운 돈을 갖다가 소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이번에 예산이 좀 증액된 것은 지난번 구민의날 행사를 치르고 나서 각 동에 부담율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동의 예산을 좀 증액시키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이것 저것 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전부다 무시하고 전면 행사를 취소할 그런 성질이예요. 지금 우리가 어려우니까.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요사이 매스컴에 나도는 여론도 수렴을 못 합니까? 자치과장님은 신문같은 것도 다른 분보다 더 유심히 잘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우리 주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민생고 해결이예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도 저희들은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구 전체적으로 볼 때 설사 실의에 빠져있는 분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차원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민의날 행사는 한번쯤 성대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개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윤석기위원

물론 여유가 있어 가지고 하면 좋겠죠. 좋지만 지금 본위원이 행사 관계는 누차 구정질문도 두세번했는데 우리 인접구인 유성구같은데에서는 전면 취소했어요. 유성구는 또 연례적으로 대행사로 하고 있는 관광특구예요. 유성구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달라요. 관광특구예요. 유성 과학온천제라는 아주 전국적인 행사,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동네잔치에 불과하다고 해 가지고 전면 행사를 취소했는데 우리 구민의날 행사도 그래요. 아주 없애자는 것은 아니예요. 내년에는 좀 어려우니까 1년을 쉬었다가 격년제로 하자는 거예요. 다음연도에 경기가 좋아지면 하자는 거예요. 유성구같은데는 우리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고 또 세원도 앞으로 증가추세가 우리구보다 몇배 희망이 있는 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성온천 과학문화제같은 것, 구민의날 행사같은 것을 전면 취소를 했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유성구에서 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관광특구차원에서 온천문화제를 개최했었는데요. 작년도에 그것을 전면취소한 것은 보다 격상적으로 문화제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 전반적인 검토에 들어가기 위한 반납차원에서 반납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것은 주민들이 왜 행사를 안 치르느냐고 하니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의 명분을 세운 것이지 무슨 말씀이예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윤위원님. 저희들도 1년에 한번 전 구민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립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그리고 노인의날 행사나 어린이날 행사는 무대설치가 200만원이 올라 왔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250만원이 올라와요? 동일해야죠. 본위원이 금년 구민의날 행사장 무대설치하는 것을 가서 단면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오늘 못 가져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접 제작을 해 버리면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1년치만 가지면. 우리 구에서 1년에 크고 작은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주무대를 설치할 수 있는 1년 비용만 가지면 주무대장치를 조립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반영구적으로 한 10여년 이상을 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런 큰 돈을 갖다가 낭비를 해요. 이런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정말로 주인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사명감이 결여됐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돈을 가지고 그 행사를 치른다면 250만원 들여서 한번 쓰고 마는 무대를 설치하겠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윤위원님 말씀대로 무대설치관계도 그런 면은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있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고 개선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2대때부터 그 문제도 우리가 계속 의회때마다 집행부한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라고. 그런데 의지가 결여되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까지도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전문업체에 제작의뢰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차후에 관리면에서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 많지 않습니까. 공무원님들. 그런 면에서도 연구 검토해 보시고 이 구민의날 행사 관계는 전면 취소하는 쪽으로 하고, 정 하신다면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절반정도만 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본위원 개인입장에서는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사정도 어렵고 우리 주민들의 가계형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런 처지에서 구민의날 행사를 성대하게 치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돈을 절감해서 쌀 한톨이라도 어려운 가정에 보탬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지 이것은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더 심도있게 다뤄서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하여튼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전 구민을 위한 1년에 한번 정도 있는 구민의날 행사는 꼭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그거야 치루면 나쁠 것은 없어요. 또 많을수록 좋아요. 여유가 있어 가지고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재정형편을 알아야죠. 내 형편이 거기에 못따라 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남 이상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맞출려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뭔가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해요. 여유가 있어 가지고 잘 나갈때는 성대하게 하자는 거예요. 내년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것이 뻔한데 누구나 너나할 것 없이 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1회성행사를 갖다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오히려 금년보다도 더 예산을 많이 세웠다는 거예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동예산을 좀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윤석기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은 심도있게 심의해서 전면 행사를 취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뭔가는 집행부에서 생각을 전환해요.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12월 18일 제4차 회의에서 계속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