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진수 의원 발언
승하
백승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호
신건호사무과장
사무과장 신건호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3회 임시회는 백대현 의원님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10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대성 의원님외 2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이진수의원님 외 2인으로 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9월14일 오산시장으로 부터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하
백승하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63회오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 오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9월17일부터 9월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3회오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3회 오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춘성 의원과 이진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남대성의원외2인제출)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남대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남대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63회 임시회에 본 의원외 2인의 찬성으로 제출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의 활기찬 추진을 촉구하고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는 한편 시정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오산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9월22일 오전 11시 개회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 시장님을 비롯한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의 제3대 오산시의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이하 실.과.소장께서는 진지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오산시 발전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오산시민에게 각인시켜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하
백승하의장
남대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진수의원외2인제출)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에 대하여 이진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의원
이진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63회 임시회에 본 의원 외 2인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9월12일 오산시장으로 부터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19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됨으로써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들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오산시 행정조직에 구조조정 및 시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조속히 처리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안건들입니다. 이에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부적인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하
백승하의장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이진수 의원 외 2인이 제안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재 의원, 백대현 의원, 남대성 의원, 문중배 의원, 이춘성 의원, 이진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점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6건의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9월24일까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난 후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9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월18일부터 9월21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신건호 의사계장 이호락 행정7급 김장환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차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