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임용길 의원 발언

83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9

임용길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순

박태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계속되는 의회업무에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년도 우리 살림을 심의하는 일이야말로 그 어느 일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예산안 심의시 예산이 삭감되면 일을 안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소극적인 자세는 공직자로써의 현실을 파악하지못한 무책임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의 준엄함을 망각한채 회의중 자리를 이석하여 우왕좌왕하는 행동은 앞으로 적극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로써 소신있는 답변을 통해 원만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6만 구민의 행정을 책임진 공직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이 바로 서지 않으면 올바른 지방자치도 올바른 주민복리증진도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의 소신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의 초석이 됨을 깊이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소관(계속) ㄱ. 허가민원과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정대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367쪽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374쪽 목 401 시설비부분을 봐 주십시오. 구 지정게시시설 신설해서 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오건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정 프랑카드 게시시설이 우리 관내에 현재 14개 곳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요를 필요로 하는데요. 하루에 보통 5건에 20여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통 1주일 단위로 게시를 하는데 상당히 저희가 1주일 정도 지체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내년도에 한 3개정도 더 증설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저희 재정형편상 1개소 정도로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고요. 앞으로 세워주시면 적당한 위치를 지정해서 신설할 계획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이 사업구상을 하면 위치를 먼저 찾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그것이 먼저 아니예요?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건영

오건영간사

장소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계획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지금 세곳 정도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만 한곳으로 축소가 되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예. 알았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374페이지 201 일반운영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부실공사추방 및 건축업무 교육교재라든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건축인허가관련업무추진 특근, 또 그 밑에 202 여비에 보면 여비가 죽 있는데 이러한 항목을 쓰시면서 허가민원과에서 성남2동 주거환경개선지역에 지금 행정상 패소한 것이 있죠?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성남합숙소지구하고요.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된 이후에 건축허가가 되어 가지고 도중에 사설 건축주와 협의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기존건물이 서류가 되고, 또 기존건물의 소유자가 주택공사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이러한 일반운영비속에 그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죽 예산을 넣어 놓았는데 건축인허가업무 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이 죽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이러한 행정패소를 하게 됐습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원고가 저희 청장 명의로 3,65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고요. 1심 최종결심공판은 50%, 50%의 서로의 과실이 있다고 해 가지고 1,825만원을 갖다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것도 저희는 억울하다, 저희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자문변호사를 선임해서 다시 고법에 항고중에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허가민원과장으로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물론 제가 있을때는 아니고 제 부임이전에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어쨌든 부분적으로는 저희 청내 내부적으로 부서간에 어떤 의견협의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담당 직원도 근무에 태만한 것 아닙니까, 엄연히 거기는 재개발지역인데 거기다가 인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우리 동구청에 손실을 주겠끔 해줬고, 거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건축인허가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근비가 나가고, 업무추진비가 나가고, 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교견학도 하는데 더군다나 소위 과거에 건축과와 도시개발과의 업무가 그렇게 협의가 안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인허가를 냈을 때 도시계획확인서에 보면 엄연히 쓰여 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이것을 무시하고 내줬을때는 뭔가 흑막이 있는 것 아니예요.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쓰면서도. 이러한 예산은 전부 필요없죠? 지금 여러분들이 고법에 재판을 해서 이길 확률은 10%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허가내놔서 그 양반이 돈을 많이 들여서 집을 지었는데 뜯겨 가지고 보상도 10원 한푼 못받고, 또 과거에 있던 집을 내버려 뒀으면 그 보상이라도 받았을텐데 그 보상도 못받고, 원인제공을 한 사람들이 당신들이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201 일반운영비하고 202 여비를 전면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삭감하는 것이 좋겠죠?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물론 지금 임용길 위원님 말씀에 부분적으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세워진 일반운영비는 지금 말씀하시는 어떠한 한 가지의 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중요한 예산인줄은 알아요.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한 장 나가는 바람에 몇천만원이나 되는 서민의 돈을 못쓰게 만들었어요. 못쓰게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201 일반운영비하고 202 여비는 1년간만 삭감합시다. 됐죠? 업무숙지가 그렇게 안돼 가지고 되겠습니까? 과거에 전임자가 잘못 해놓은 것이라도 지금 직원이 달게 받으셔야죠.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공공시설물 등 광고물규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아직 시행규칙이 안 만들어져서 2001년도 세입은 한푼도 안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을 실시할 수 있는 실제 주무부처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조례안을 의원입법으로 만들면서 사실은 시행규칙에 주무부서까지 넣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자율적인 업무분담문제 때문에 사실은 집어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안을 사실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허가민원과가 주무부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허가민원과내에 광고물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광고물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민원과의 광고물계를 거쳐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허가민원과가 주무부서가 되어 가지고 가도교의 공공시설물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를 할 경우에는 건설과, 그리고 유개승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과라든가 이렇게 업무를 분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서는 허가민원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안은 지난번 82회 임시회때 김가진 의원님 외 세분의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여 가지고 지난 11월 30일자로 사실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무부서, 총괄하는 부서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 허가민원과의 주관하에 지금 현재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중에 해당되는 시내버스 승강장은 교통관리과, 그 다음에 지하보도관계는 건설과, 그리고 관광안내판은 문화공보실 등으로 지금 현재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조례규칙안이 마련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적인 것은 저희 과가 하면서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부서의 사용허가라든지 부과징수관계는 별도의 설치유지관리부서가 전담하는 것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만들어 가지고 입법예고를 거쳐 가지고 내년초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ㄴ. 건설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건설과장 고희정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379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385쪽에 401 시설비중에 10억을 예산에 계상해 놓으셨네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10억 계상해 놓았습니다.

최주용위원

왜 이렇게 계상해 놓았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7억을 계상하여 이곳 저곳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자그마한 분출욕구에 의해서 더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3억을 더 계상해서 10억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최주용위원

지역의 사업요구를 받았잖아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동사무소하고 이런데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주민숙원사업을 내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일부 책정이 안되는 것도 있고, 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자그마한 주민의 숙원사업, 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필요한 곳에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 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런데 10억을 부기없이 이렇게 계상하면 예산편성상 이것이 합당하다고 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글쎄요. 어느 지정된 사업의 개소 개소가 아니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요.

최주용위원

지금 건설과장 답변하는 중에서 각동 소규모사업이라고 했는데 동사무소의 소규모사업은 4억 4천이 있어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물론 각동에 있는 소규모사업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의미의 사업하고는 동일한 개념도 있지만 차이나는 사업도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최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역의 사업을 다 받아서 계상하고, 또 예비로 동사무소에 소규모사업을 4억 4천을 계상하고, 또 건설과에 10억의 예산을 세워놓으면 이것이 예산편성상 맞느냐는 얘기예요. 원칙에 맞아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산의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최주용위원

이럴려면 50억을 한쪽에 놓고 사업을 필요한대로 하죠. 굳이 하수도준설에 1,500만원 등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편리한대로 그때 그때 그냥 요구들어오는대로 하죠. 지금 요구했는데 지역의 사업이 반영이 안된 것도 있잖아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면 그런 것부터 하고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지, 사업요구가 들어온 것은 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10억씩 집중관리로 이렇게 하면 이것이 안맞는 것 아니예요? 우선 사업요구를 다 계상하고 나서 그래도 또 혹시 원하는 사업, 또 긴급한 사업이 있을때에 할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요구하는 사업도 계상을 안하고 10억씩 이렇게 집중관리를 하면 돼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여름철에 집중호우라든지 혹은 겨울철 동절기에 갑작스러운 공사가 발생한다든지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해놓게 됐습니다.

최주용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죠. 그렇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최주용위원

그러나 10억씩은 좀 과다한 것 아니냐, 이거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작년도까지 7억정도 해서 계속 몇 년을 쓰다 보니까 그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0억을 계상해놓은 그런 여건으로 이해해 주시고 한번 저희들이 금년에 쓰는 것을 주의깊게 살펴봐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이것은 예산회계법상도 잘 안맞는 것 같애요. 법적으로도. 10억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요. 지금 여기 건설과의 사업을 보면 지역에서 사업이 들어온 것을 실질적으로 보면 한 10억이 되네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최주용위원

이월사업말고요. 그렇잖아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최주용위원

직접 받은 것이 10억인데 집중관리로 10억을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겠어요? 보니까 건설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10억인데 집중관리에다 10억을 계상해 놓는다면 안 맞잖아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이것은 모두에 답변드린 것처럼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지 갑자기 돌발되는 사업이라든지 혹은 재해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하면서 세워주는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주용위원

문제는 좀 있는 것이죠? 이 10억은.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7∼8억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한 2∼3년간을 그러한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한 여건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10억을 더 계상해서 자그마한 불편을 조기에 적기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번에 10억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주용위원

알았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394쪽에 도로편입사유토지 임차료가 660만원 정도 되는데 임차료도 사실 많지만 이 도로용지를 보상해주는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에 나와있는 도로편입사유토지 사용료 신안동 238-5 필지는 구 고려극장앞에 포장된 도로로써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97년도, 96년도 보상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인 동방건설에 편입토지를 보상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도로보상을 받지않고 부당이득금을 받는다고 97년도에 소송을 제기해서 97년도에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보상가격은 평방미터당 18만원, 약 평당 54만원 정도로 해서 나가야 될 금액이 1억 2,9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패소를 하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에 총 보상이 나가야될 금액이 1억 2,900만원인데 1년에 나가야될 사용료는 660만원이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예산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금리보다 싸기 때문에 사용료로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일단은 98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명년도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소유자한테 손실보상협의가 되는 방향으로 재조정을 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땅을 사겠습니다, 해도 토지소유자는 아니다, 나는 사용료를 그냥 받겠다는 이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돈을 손실보상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사업에서 정식으로 인가를 맡아서 결국은 토지수용이라는 공탁절차를 거쳐야 저희들이 될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명년도에는 다각적인 방향으로 재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본위원이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사용료를 내가면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보상가를 훼베당 18만원씩 잡았다고 했는데 도로부지가 훼베당 무슨 18만원씩이나 갑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96년도에 손실보상금 감정평가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좀더 세밀하게 감정가격 등에서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감정자체도 잘못되어 있었고, 도로로 이미 편입된 땅은, 그리고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땅은 보상가가 이렇게 절대 높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후하게 계산을 했나는 몰라도 이것은 감정자체도 지금 잘못되어 있고, 지금 아닌말로 도로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물고 이용하는 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절실한 도로예요? 처음부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도로개설할때부터. 조속한 시일내에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토지수용까지 내려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가도교문제 예산은, 이것도 역시 지난 상임위에서 본위원이 지적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번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가도교는 지난번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시비를 전액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또 그 주장에 대한 답변에서 구청장도 분명히 전액 시비를 확보하겠다고 답변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도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은 그동안에 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일단 거기까지 답변을 해 보세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평상시에나 임시회가 있을때마다 가도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구정질문에서는 강도높은 그러한 질의도 해 주셔서 구청장이 시장에게 지휘보고까지한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금년도에 6억 8천이라는 예산의 지원금을 받아서 지금 가도교가 시설개량중에 있으며 또한 2001년도에도 7,5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아서 내년도에 가면 우리 가도교시설의 개량화가 완전히 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시에 저희들도 문서로 2∼3번 정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시설비에 예산을 지원해 줬다, 그런데 시설이 완료되면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까지 저희들이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조언과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 정례회가 끝나면 다시 문서로 시에 유지관리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업무협의를 통해 나갈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가도교 문제는 물론 대전시 5개구가 공히 다 똑같겠습니다만 유독 우리 동구에 구형 가도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관리비도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원래는 대전시가 관리를 해야 될 가도교를 우리 구가 지금 관리권만 이양받고 예산은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이것은 당연히 대전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400쪽 401 시설비 중에 도로긴급수선 및 도로구조물정비에 1억이 계상되어 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최주용위원

볼라드를 왜 설치합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은 보도에 자동차가 올라 다니는 길이라든지 혹은 보도에 노점상이 올라서는 장소라든지, 그런 장소에 저희들이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경제진흥과도 노점상단속으로 해 가지고 볼라드 예산을 작년에도 했던데 과장께서는 볼라드를 설치해놓고 시설한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볼라드를 설치해서 소기의 목적을 100% 거뒀다고는 담당과장으로써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같은 것은 완전히 볼라드를 설치하면 못올라가게 하는 방지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인 경우에는 설치해놓고 나니까 하수도옆의 경계석을 통해서 나무를 놓고 올라오는 편법사례는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아니, 볼라드예산이 금년서부터 내년예산에 많이 계상이 돼요. 금년에도 예산을 많이 썼더라고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금년에도 한 천여만원 조금 더 썼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없는데요. 노점상예방에도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없고, 또 불법주차는 더군다나 더… 이 볼라드설치를 타구에서 좀 하니까 금년, 내년에 볼라드를 갑자기 설치를 해요. 주민이 원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과장이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한번 설치한 곳도 거의 무용지물이고 오히려 도시미관하고 보행자통행에 지장이 있고, 자전거도로에도 지장이 있고, 설치한 곳도 다 방치되어 있어요. 본위원도 용전동이나 몇군데 설치한 곳을 봤어요. 역전에 설치한 곳은 그대로 노점상이 있어요. 주무과장이니까 한번 가보세요. 리어카를 못올라 가게 한다고 만들었는데 이 볼라드를 가지고 리어카가 거기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여기에 나와 있는 도로긴급수선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볼라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1억 중에서. 또 이 건설과 중에 398쪽에도 볼라드가 500만원이 또 있고, 경제진흥과에도 있는데 왜 갑자기 볼라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도 못하는데 원하지도 않는 사업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효과도 없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산이 편성된 것은 398쪽 재료비에 나와 있는 볼라드는 저희들이 한 10개고 5개고 비축하고 있다가 저희 수로원들이 직접 직영해서 한두개씩 꼽는 그런 여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00쪽에 나와있는 도로긴급수선에 되어 있는 것은…

최주용위원

언젠가는 건설과에서 스텐레스로 인도에 주차예방을 한다고 해 가지고 설치해 놓았더니 이제는 그것도 다 무용지물이 됐어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스텐레스로 설치한 것은,

최주용위원

그 다음에 이 볼라드도 마찬가지예요. 볼라드도.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제일 볼라드를 많이 설치한 곳이 위원님 지적대로 타구에 가면 서구라든지 대덕구에 보편적으로 많이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보도에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사용할 계획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최주용위원

아니, 인도에 차를 세워두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 즉시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도 관계도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에 한 것은 그냥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전혀 그 목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용전동 한일웨딩타운쪽에도 시설을 해놓고, 건너쪽에도 해놓고, 역전에도 해놓고, 몇군데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세차장옆에 해 놓으니까 세차장에서 볼라드를 다 없애 버려서 굴러 다니는데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시설자체도 지적한대로 도시미관이나 통행에 불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타구에서 한다고 해서 하면 됩니까! 타구에도 이것은 하나의 어떤 사업을 하기위한 목적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어요. 이 볼라드문제는 전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로긴급수선 및 도로구조물 정비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볼라드문제에 관해서는 심도있게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설치장소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395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01 시설비에 2억 18,286 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가로등신설 및 개량인데 가양주공아파트외 3개소로 되어 있어요. 아파트내에도 전부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이 공사명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세워주신 예산은 대동 5거리에서 가양아파트까지를 했고, 이번에는 가양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 4거리까지 잔여구간을 하는 위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 3개소에 나와 있는 43개등 전체는 저희들이 교량부분에서 어두운 곳이 있기 때문에 홍도육교하고 대동교하고 성남교에 있는 가로등을 이번에 포함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43개 등을 해 놨습니다.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아파트내는 안해주잖아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유진갑위원

아파트내는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라고 했기 때문에 아파트도 지금 해주게 되는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부기항목을 다룰때는 앞으로 주의해서 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진갑위원

아파트외 3개소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아파트내에도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했는데 알았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ㄷ. 교통관리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전필수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403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07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광고물 사용료에 관해서 도시형 유개승강장이 우리 구에 관리권만 이전이 됐고, 실제 양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료징수에 관한 문제가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물의 양여를 언제쯤 받아올 수 있습니까? 또 양여를 받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한 사실이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설치해놓은 도로상의 유개승강장 대기소가 도시형이 총 42개소입니다. 사실은 광고가 가능한 도시형 승강장이 4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는 시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설치한 승강장이 12개가 있고, 저희 구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설치한 곳이 세군데, 그래서 총 15개소의 도시형 승강장이 스폰서를 받아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6월달에 관리이전을 스폰서기간이 끝난 12개소에 대한 도시형 승강장의 관리이전을 저희 구로 시켰는데 저희 구에서도 관리이전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 즉 광고인이 사용료를 징수하는 줄 알고 있었고요.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이나 숙지를 좀 못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 되는 줄로 알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교통관리과에서 유개승강장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해 보고 부과해 볼려고 유개승강장 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의 입장이,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면 도로상에 설치한 승강대기소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에 시의 소유로 되어 있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재산의 양여나 사용수익 허가가 되지 않는 한 구의 관리이전을 해준 것은 위법하다, 법에 맞지 않는다, 또한 위법한 그런 사항을 가지고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면 그 자체도 권한이 없는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시에서의 별도의 조치, 즉 양여조치나 사용수익허가가 되기 전에는 조치를 유보하라,

김가진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는 답변이 됐는데 지금 과장 답변 내용중에 시설물에 대한 관리권만 이전을 해주면 사용료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대전시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 얘기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대전시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양여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구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양여를 지금 못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료에 대한 징수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시에서도 원래 관리권만 이전하면 사용료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원래 생각하고 관리권을 이전해 줬는데 법을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에 와서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라도 양여까지도 해줄 용의가 있다는 얘기인데도 그동안에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가 제정된지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양여를 받아올려고 한 노력에 대한 것은 전혀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시행을 못한 것은 규칙이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준비기간이고요. 시에서 그런 공문이 저희들한테 11월 29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적으로 약 20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식적으로 구두나 전화상으로는 시 관계자와 협의도 하고 양여를 해 달라, 아니면 사용수익허가를 해달라고 구두나 전화상으로는 했는데 곧 정식문서로 정식적으로 시에 요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가진위원

승강장 대기소에 대해서 시에서 6월 20일날 우리 구에 관리권 이전이 됐는데 6월 21일날 된 것으로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3개월∼4개월동안 정확하게 따지면 한 4개월동안 구체적인 법을 몰라 가지고 대전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시설물에 대한 대전시로부터 양여권을 받아놓은 시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대전시도 지금 양여해줄 용의가 있는 입장이예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시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언제까지 양여를 받아 올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한까지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6월 21일날 관리이전이 될 그럴때에는 저희들이 스폰서기간이 9월 30일이었기 때문에 좀 남았고요.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사실은 서둘러서 조례제정을 했다가 지난달 11월 29일날 다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든지 하는 관계 법령을 달아서 유권해석이 별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화상으로나 문서로 곧 시에 건의를 해서 양여가 안되면 사용수익허가라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어야지만 하다못해 1회추경이라도 세입이 잡힐 입장인데 이것이 늦어지면 조례만 만들어놓고 실제 세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그래서 도시형 승강장 42개소 전체가 다 시소유의 행정재산은 아니고요. 그중 일부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사용료수입은 후에 공모가 되어 봐야 알겠지만 다소의 얼마라도 수입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가 다 시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을 양여를 받거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전체 42개소에 대한 유개승강장 광고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부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아울러서 이번 조례에 일반버스 승강장에도 광고물을 설치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일반버스 승강장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위원장

교통관리과장!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장

답변하기 전에 김가진 위원께 질의중에 양해를 바라면서 휴식후 다음 시간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위원장!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답변을 안들었지 않습니까.
태순

박태순위원장

안들었는데요. 지금 정돈을 하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오셨으면 괜찮은데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답변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것은 맞는데,

김가진위원

답변을 안들었잖아요, 지금.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전 시간에 이어서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더 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버스 승강장 이외에 택시승강장 부분까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선버스 안내표지판하고 택시승강표지판 부분에 관해서는 동일한 사항입니다만 우선 노선버스 안내표지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표지판은 여객자동차운송조합법에 의해서 운송사업자가 시설을 해야 될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구나 시에서 별도의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고 이 승강표지판을 현재 운송사업자가 설치를 한 뒤에 소유권을 그대로 운송사업자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소유권이 저희들한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광고를 유치하고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만약 그 운송사업자가 우리 구나 시에 시설물을 설치한 후에 기부채납을 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광고를 유치하거나 사용할 때에 따른 사용료징수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현재 소유권 자체가 운송사업자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봐지고 다만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바와같이 승강표지판의 경우에는 별도로 도로관리 부서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노선버스나 일반택시정류장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상태로 놔두면 그 시설물이 아주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운송사업조합의 재산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그 시설을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도로사용료를 부과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면 결국 운송사업조합에서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기부채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그 사람들의 소유이고 재산권을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인의 재산권을 관에 기부채납을 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위원님의 지적대로 별도로 도로관리 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물론 교통관리과장 혼자서 노력해서 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건설과나 허가민원과와 같이 협의가 돼가지고 이 시설물에 대한 도로사용료를 부과시킨다고 하면 운송사업조합에서도 어차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도로사용료까지 물어가면서 그 시설을 관리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결국은. 우리가 기세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런 방법이라도 이용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하셔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도로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ㄹ.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임홍수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409쪽 지적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사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보건소사무장 강성기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417쪽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425쪽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소년금연사업 홍보물, 금연교육 강사수당, 이것을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이것은 금년에 6회를 했는데 그 효과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가서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협력학교를 지정해서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그 학생들을 보건소로 오게 해 가지고 금연침도 시술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학교는 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맡아서 할텐데 왜 보건소에서 학교에까지 가서 금연운동을 해야 됩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학교에 물론 양호교사나 일반교사가 있는데 이 금연홍보사업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서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학교에서 충분히 선생님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다고 얘기를 할 수있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보건소에 중학교 학생 3명이 왔습니다. 왔는데 금연침 맞고 교육받고 그래서 끊었습니다. 그래서 글짓기도 모집해서 우수작을 시상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 효과가 나타난 것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중학생들이 왔었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남자중학교와 여자중학교가 있고 남자고등학교와 여자고등학교가 있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남녀중학교, 남녀고등학교의 흡연학생 프로테이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중학생의 경우는 남자는 6.2% 정도 흡연률이 있고 고등학생은 32.6% 정도이고 여학생의 경우는 중학생이 3.1% 정도이고 고등학생은 7.5%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중학교 여학생도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있어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429쪽 상단 의약분업실행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5만원씩, 10인, 4회로 회의수당을 준다고 그랬는데 의약분업이 이제 전부 되지 않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현행법상은 이 협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추경에 삭감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꼭 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예산은 여기에 세워야 할 필요조차 없는 것 아닙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현행,
복영

송복영위원

삭감해도 되겠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현행법상은,
복영

송복영위원

법이 무슨 법으로 나왔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약사법에 나와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이런 것은 소용없는 것 같애요. 삭감해도 되는 것 같애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만약에 이것이 폐지가 안되고 존치가 된다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폐지가 되면 필요가 없고, 현행으로서는 필요하고,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443쪽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모범업소상수도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과거에는 위생과에서 하던 것인데 60개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을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고,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60개소의 명단과 지원해 주는 업소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업소가 49개소고 모범음식점은 71개소입니다.

임용길위원

두가지 다 해 주세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보건소사무장께서는 임용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199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이 있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3,850만원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이것은 '92년도에 저희가 코라스라는 도서표준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재 도스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윈도우용이 개발이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도서관망이 연결돼 가지고 공동으로 소장자료를 DB구축을 해서 실시간으로 전국도서관에서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것이 있음으로써 신정보도 빨리 받을 수가 있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도서도 검색을 하면 실시간으로,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왜 용운도서관만 올라왔습니까? 가오도서관은 왜 안 올라오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내년도에는 정보관까지해서 세군데 모두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지만 저희 구 재정여건상 한군데만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에 연차적으로 가오도서관, 정보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도서관 현황이 올라온 것을 보면 대전시 9개소에도 다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밭이라든지 갈마,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이미 한밭, 학생, 시립, 안산도서관은 다 되어 있습니다. 기타 도서관도 내년도에 다 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이 있죠?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3천만원이 올라왔죠? 작년에는 2천만원 가지고 하고. 예산도 없는데 이것을 구입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구입하지 말지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작년도에 용운도서관이 2천만원이고 가오가 천만원의 도서구입비가 배정이 돼서 도서를 구입했습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서관 이용자라든가 이동도서관 운영, 이번에 자치센터 동 지원분 해 가지고 활용하기에는 신간도서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연간 인구수라든가 시설면을 봤을 때 법적으로도 연간 증가수가 3,000권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2,000권, 1,000권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 3,000권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산만 있으면 3,000권 이상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매년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느냐해서 지난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유인물에도 나왔지만 자치센터에도 공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이미 자치센터가 되면서 용운하고 가오에서 한 11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동에서 요구가 왔어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동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거기도 이번에 구입을 하지 왜 안했어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거기에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지도 않고 자치센터에서 예산이 섰을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저희 도서관으로 세워졌을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구입해서 정리해서 순회를 하기 때문에 이용률도 높고 예산의 운용상 효율성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동에서 구입을 하면 아무 책이나 막 구입하지만 도서관에서 구입하면 전문성있게 효율적인 책을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그리고 순회해서 봄으로써 도서이용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했으면 관철이 되어야지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필요없는 예산을 자꾸 하는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은 세워야 되고 필요없는 것은 깎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최소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기준은 무슨 기준이에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최소 3,000권이상은 도서관의 최소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207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213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흡연실 설치하고 214쪽 405 자산취득비에서 전자복사기하고 냉온수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구입을 안해도 되겠죠?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렸는데요, 흡연실은 내무위원회에서 답변을 할 때 용운도서관은 설치가 안되어 있다고 했는데 실제 제가 가 보니까 휴식공간겸 흡연공간이 있었습니다. 각 층별로. 그래서 다른 도서관도 제가 다 알아봤는데 다 있고 저희만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흡연실도 꼭 있었으면 좋겠고 절실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복사기는 저희가 '96년 5월에 구입을 했는데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교실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 교재를 한 25권 정도 인쇄하는 것보다는 복사가 더 예산 절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복사를 많이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사를 하다 보면 용지도 너무 많이 걸리고 수선도 많이 되고 그리고 복사를 했을 때 교재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줄이 많이 가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생각할 때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임용길위원

가오도서관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서관에 갈 때는 책을 보러 간다든지 취미생활을 하러 가지 담배 피우러 안가요. 그러니까 용운도서관에 흡연실이 있다고 해서 꼭 가오도서관에 있으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몇 발짝 안걸어가면 마당이 나오기 때문에 안해도 되고 전자복사기는 아직 내구연한이 다 안됐어요.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임용길위원

다른 곳은 7, 8년씩 쓰는 곳이 수두룩해요. 그리고 냉온수기는 한 대면 되지 그것을 층층마다 다 놓으려고 합니까. 그렇게 편하게 세상을 살려고 하면 됩니까. 그러면 한 집에서도 2층에 냉온수기 놔야 되고 아래층에도 냉온수기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냉온수기 구입도 하지 말아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떨지 몰라도 이 시대가 IMF 이전보다도 더 심각해요. 지금 말도 못하게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봉급을 타셔 가지고 살으니까 잘 모르는데 지금 시장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구민과 공무원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됩니다. 매기 위해서는 전자복사기도 좀 더 쓰시고 냉온수기 구입하지 마시고 흡연실 설치는 용운도서관에 있다고 해서 가오도 합니까. 그것은 안해도 돼요. 담배 피우러 도서관에 오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니까요.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위원님의 말씀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도서관 입장에서는,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정신상태가 틀렸어요. 왜, 엄연히 책을 보러오든지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왔으면 자기가 조금 나가서 야외에 나가서 피우고 들어오든지 야외에 나가면 재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피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뭘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흡연실을 설치해 주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됐어요.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됐습니다.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냉온수기는 사실상 저희 도서관에 한 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지금 식당에 있어요. 식당은 저희가 아침부터 7시 30분까지만 운영을 합니다. 직원이 항상 상존해 있으면 그 식당문을 열고서 정수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용자들은 7시부터 10시까지 이용을 해서 직원들이 없는 시간에는 사실은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용길위원

밖으로 내어다 놔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그것을 내어다 놓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임용길위원

왜 못내놔요?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서관장, 마무리 시간에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때 보충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용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냉온수기를 어떻게 300만원짜리를 구입하겠다고 서류를 올립니까. 여러분들의 자세가 틀렸어요!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이것은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견적은 어디에서 받아요? 제일 좋은 것으로 받은 거에요?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제일 좋은 것은,

임용길위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구청의 재무구조상 빚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지 어떻게 300만원짜리 견적을 받아요! 180만원짜리도 좋고 150만원짜리도 다 좋던데요. 구청에도 300만원짜리 없어요. 그런 생각은 버려요. 밑에 층에 있는 것을 내다 놓으면 되는 것이지 식당에 있다고 안된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충신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221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 진입로 문제가 전부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완결됐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일부분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일부 구간 한 필지만 해결을 못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관장은 뭐가 완전히 해결이 됐다고 그래요! 해결이 안됐는데 어떻게 해결이 다 됐다고 그래요. 일부분은 안됐다고 해야죠. 일부분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필지를 해결을 못한 부분은 토지소유주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토지기부 관계를 협의했습니다만 토지보상가격하고 토지소유주가 내놓는 가격하고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만나서 사정도 했습니다만 관철이 안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평당 보상가가 10만원 정도가 되는데 토지소유자께서 요구하시는 금액은 3배인 35만원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관철을 못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철을 못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좋은 건물을 지어 놓고 귀한 집 자제들이 다니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맞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진입로도 이제는 완전히 확보하고 진입로를 좋게 만들 때가 되었어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진입로가 완전히 해결되도록 하시고 또 도로에서 들어가는 데도 안내판을 제대로 해서 누구든지 청소년수련관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진입로에 대한 예산은 전혀 올라온 바가 없어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현재로는 토지소유주하고 타결점을 거의 못찾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계상을 못했는데 수시로 만나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신경를 써서 안내판도 잘 만들고 진입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건영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예. 오건영 위원입니다. 226쪽에 206 재료비 부분입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만 현장 체험 교육 동물 구입 공작 외 6종이라고 해서 210만원, 현장체험 교육 동물 사료 구입으로 해서 180만원, 동물사육장 시설비로 400만원이 있는데 관장님의 찾아오는 학생들한테 현장체험을 해 주기 위한 발상은 좋으나 본 위원이 다시 지적을 하건대 이 동물 6종, 공작이나 토끼나 모든 7가지의 동물을 키우려면 전문 식견이 있는 사람도 사실 쉽지 않아요. 심지어 사소한 토끼 한 마리 키우려고 해도 가정에서 보통 애정을 쏟지 않고서는 키우기가 힘든 거에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안해도 돼죠? 냉정하게 답변하세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련관의 생활관이나 체육관 등 모든 시설이 잘 구비가 되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 수련생들이 저희 수련관을 이용하실 때 현장 체험 학습을 하는 시설이라든가,
건영

오건영간사

그 의도는 안다고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운동장가에 한 20종 사다 놓고 학생들이 와서 눈요기하면 좋죠.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분명히 아세요. 만약에 했다가 그 동물이 죽으면 책임지실 것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 시설을 하게 된다면 치사율이 적은 동물로 선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아니, 거기 직원분들이 한가하게 여기에 매달릴 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죠? 그런 시간이.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최대한 직원들이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남승익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445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450쪽 206 재료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임용길위원

경로식당 운영비가 있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임용길위원

1,000원씩 해서 200인, 약 250일인데 경로식당의 식사 한끼를 만들어 내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금년의 경우에는 약 900원이 조금 넘게 들어갔습니다.

임용길위원

900원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임용길위원

제가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성모의 집이라든가 금성이라든가 판암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식사값이 들쭉날쭉해요. 만드는 것이. 물론 밑반찬의 재료비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로는 생명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는 515원 정도 들고, 판암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594정도 들고 금성경로식당같은 데는 453원, 성모의 집의 경우에는 659원, 우리 동구 경로식당의 경우에는 900원 정도가 아니고 한 800원 정도가 들어요. 그런데 보면 올해 여러분들이 예산서를 올리면서 경로식당 중식비에 5천만원의 세입을 잡아 놨어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임용길위원

세입을 잡아 놨는데 제가 세입부분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은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식사비를 1,000원씩 받아 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세입으로 잡은 것이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래서 제가 2000년도 3차 추경때 지적을 했어요. 지금 현재 동구 관내에 여덟 군데의 무료급식소가 있는데 다 돈을 안받는데 유달리 동구청에서 하는 노인복지관에서만 돈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미지가 좋지 않으니까 하지 말아라, 해서 그 당시에 예산도 주지 않고 그래서 안하겠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종합복지관이 '97년 4월 3일 개관을 했습니다. 약 26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을 의원님들의 배려로 인해서 '97년 4월 3일 개관을 했는데 노인종합복지관의 개관 목적은 조례에도 있다시피 노인의 건강 증진, 교양, 오락,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관을 금년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금년 8월 1일부터 10일 9일까지 2개월을 유료로 했었습니다. 1월달부터 그 기간을 뺀 현재까지는 무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복지관 운영을 나름대로 판단을 하기에는 한 200명에서 230명 정도가 오시면 쾌적한 분위기에서 어르신들이 기분좋게 놀다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로 한 두 달 동안 운영을 할 때는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빈도가 하루에 한 214분 정도가 오셔 가지고 즐겁게 노시다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나머지 기간을 무료배식을 할 때는 270분 정도이고 12월달을 별도로 계산을 해 보면 한 296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 곳을 이용하는 것은 노후생활의 복지증진이 목적이 아니고 당초 설립 취지와는 별개로 현재는 무료급식센터로 전환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물론 현재처럼 내년에도 생활이 어려운 분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무료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적정한 이용규모를 맞추기 위해서는 천상 유료화를 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노인복지관을 지을 당시만 해도 노인들의 건강, 취미생활, 이러한 것에 뜻을 두고 개관을 했는데 거기와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예산을 3차 추경때도 달라고 하고 그랬는데 아까도 제가 나열했습니다. 급식소 이용 인원을 약 300명 정도 잡아 가지고 했을 때 약 22만 8,870원 정도가 하루에 소요가 돼요. 모든 경비가 소요가 되는데 그 돈만 가지고 하시지 뭐하려고… 그러려면 차라리 아주 식당을 차리세요. 한 1,000명 정도 받는 식당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낫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업무를 못해요. 이 식사만 제공하다 보면 모든 인력이 여기에 치우쳐야 됩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임용길위원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절한 인원의 배분을 위해서 저희가 유료식당, 당초에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카톨릭이나 세나루공동체, 사회복지법인, 판암사회복지관, 생명복지관, 대동복지관, 산내복지관 이런 데에서는 전부 다 무료로 하는데 유달리 동구청에서 하는 곳만 돈을 받는다, 왜 이렇게 먹칠을 하려고 그래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건강, 노인들의 취미생활, 이런 것에 주목적을 둬야지 어째 경로식당에 키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노인복지관을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저희들은 경로식당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여가생활, 그러니까 재미있게 놀다 가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목적 수행을 위한 일부분의 하나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무료와 유료의 차이점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유료를 해서 일정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유료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8개 무료급식소에서 예산도 노인복지회관이 제일 많이 가져 가요. 그러니까 절대 세입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할테니까 절대 돈 받고 식당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알았습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이 금년 1년동안 국시비를 받아서 한 것은 결식노인무료급식 사업비로만 국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식노인무료급식, 그러니까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8개소에 나눠 주는 국시비는 원래 목적상에도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시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원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복지관에 오셔서 보셨겠지만 대부분이 활동적이시고 그리고 나름대로 가정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 1,000원이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부담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 어르신들은 금년처럼 역시 무료로 급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임용길위원

봐요. 300명의 음식을 장만하는 것하고 500명의 음식을 장만하는 것은 조리사도 더 필요하고 주방에 사람도 더 필요한 것입니다. 왜 자꾸 키포인트를 여기에 맞추려고 그래요! 한번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키포인트는 위원님이 자꾸 무료급식으로 돌리시는 것 같은데요.

임용길위원

봐요! 다른 곳은 다 무료급식을 하는데 왜 동구청만 자꾸 돈을 받으려고 해요! 이유가 뭐에요! 거기에 어떤 흑막이 있는 거에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임용길위원

거기에 무슨 흑막이 있느냐고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관은 무료급식센터가 아닙니다. 무료급식센터가 아니고 지금 분위기가,

임용길위원

지금 시류에 어긋나니까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우겨요! 하지 말라는데.
태순

박태순위원장

복지관장 말입니다. 우리,

임용길위원

답변자 바꿔주세요. 국장으로 바꿔 주세요.
태순

박태순위원장

알았습니다. 노인복지관장 말입니다. 우리 임용길 위원이 질의한대로 돈을 받지 않고 무료급식을 해 주는 것에 대한 국고지원이 있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국고지원은 결식노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알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임용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의 뜻이 중식을 위한 식당을 하려고 건축한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그렇지 않고 노인의 여가시설로 당초에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여가시설로 하려고 했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거기에다가 식당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무료급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까지 넣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 무료급식이 유료급식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듯이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들의 취미생활과 건강을 위해서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용길위원

그런데 자꾸 유료급식을 하는 것은 어떤 흑막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임용길위원

뭐가 아니에요! 아니기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말씀을 들어주세요.

임용길위원

거기에서 어떤 밥장사를 해서 이득이 있고 뭔가 생기는 것이 있고 연줄이 있고 재료구입하는 것부터 커미션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자꾸 유료급식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전에 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여가시설로서 해 가지고 식당을 거기에 넣은 목적은 솔직히 얘기해서 밥장사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오전에 와서 취미생활을 하고 또 오후까지 이어서 하려고 하면 와서 중간에 갔다가 오기가 뭐하니까 그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식당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것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이 말하자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급식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던 급식관계는 앞으로 그 비용을 경로당중에서 급식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곳에 그 사업비를 그쪽으로 돌려서 가까운 곳에서, 실제 어려운 분들은 경로당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분들한테 급식을 하고자 합니다.

임용길위원

여보세요, 국장님. 8군데 중에서 유달리 동구청에서 운영하는 곳만 돈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자꾸 그것을 무료급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무료급식시설이 아니고 단,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집에 갔다 오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있는 식당이지 당초에 무료급식소로 운영하려고 했던 목적이 아닙니다.

임용길위원

봐요. 8군데가 같이 동시에 출발을 할 때는 전부 무료급식소였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은 지금 다른 곳은 무료급식을 하는데 왜 거기만 유료급식을 하느냐고 하시는데 당초에 무료급식을 하는 시설로 한 것이 아니고 여가생활을 하는 노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지 당초 목적이 무료급식시설이 아닙니다.

임용길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동구청에서 예산을 가져갈 때는 무료급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가져간 것 아닙니까? 예산없이 출발했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노인종합복지관에 쓰이던 급식비를 앞으로 각 동의 노인회관을 지을 때는 급식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많이 사는 지역, 농촌지역이나 우리가 급식을 할 필요가 있는 곳에 그 돈을 돌려서 그쪽에서 무료급식을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여가생활을 하러 오고 건강을 위해서 왔으면 그 앞에 식당도 많잖아요. 거기에 가서 사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노인복지관에 그 사람들을 유도를 시켰느냐 그거에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아니, 유도시킨 것은,

임용길위원

과거에 유도시킨 것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지금 무료급식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그 뜻도 좋은데,
태순

박태순위원장

임용길 위원님,

임용길위원

처음부터 유료급식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왜 무료급식을 해 가지고 말썽거리를 만들어 놓느냐 이거에요.
태순

박태순위원장

임용길 위원님, 질의중에,

임용길위원

처음부터 유료급식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무료급식을 하다가 왜 유료급식을 하느냐 이거에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그동안의 무료급식 방향은 어떻게 했는지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안해 봤는데 그동안에 무료급식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초 노인종합복지관 개관의 취지에 맞춰 가지고 앞으로는 유료급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됐습니다. 임용길 위원님의 질의는 중식 후에 연속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임용길위원

세입부분에 잡아 놓은 것을 삭감하자 그거에요.
태순

박태순위원장

삭감하시는데 중식후에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질의를 하자고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작년도 노인복지회관의 총 중식대가 얼마나 되지요? 올 11월 30일까지 중식대가.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이용한 인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식대가 얼마서서 얼마 썼습니까? 2000년도 11월 30일까지 식대가.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약 4천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4천만원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유료급식을 한 것 까지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포함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유료급식은 얼마 했고 우리 구비 지원한 것 하고 시비·국비 지원한 것은 얼마입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자료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요.

임용길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보면 1인 1식 중식을 하는데 동구노인복지회관 것은 763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성모의집이 656원, 새나루 나눔의집이 784원, 금성경노식당이 453원, 판암사회복지관이 594원, 생명종합복지관이 515원 들었어요.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350명 정도 줘도 무리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무리수가 나오지 않고 이것을 굳이 국장이나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경노식당을 유료화 해야겠다고 하는데 유료화 하는데 한가지 조건을 제시 하겠어요. 본위원도 나혼자 예산을 다루는 사람도 아니고 전위원들의 뜻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노인복지회관 경노식당을 사업자 허가를 내 가지고 식당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유료식당을.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죄송한데요. 저희가 당초에 노인종합복지관 설립을 노인 여가시설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여가시설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허가내 가지고 식당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주 목적이 저희가…

임용길위원

목적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공무원들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요. 안 그래요? 목적과는 지금 동떨어진 사업을 하고 있어요. 떳떳하게 아무리 관이라도 식당을 하려면 허가를 내야지요. 허가 내가지고 하실 용의는 없어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저희가 노인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전직원이 더 시간을 내고 그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식당운영이 축소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조금전까지도 관장하고 모든 분들이 식당을 한다고 하길래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공무원이 운영하는 식당이라도 법에 위배하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 경노식당을 허가를 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또 여기에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끔 되어 있어요. 이번에 복지관 운영하는 순회버스 임차료를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이 있지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은 어떠한 목적에서 올렸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원거리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8군데의 식당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전부다 소위 순회버스를 넣을 용의가 있습니까? 어디는 넣고 어디는 안 넣으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각구별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하나씩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있다 보니까 원거리에 있는 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가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유일하게 되어있는 종합복지관 여가시설인데 거기를 여러 지역에서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걱정하신대로 식당관계에 신경을 써 가지고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안되도록 앞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버스가 있는 곳이 어디이지요? 8군데중에.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경노식당이 순회버스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복지관측에 버스가 있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대동복지관 있죠?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예. 대동복지관에 소형버스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어차피 동구노인복지관에도 이용하는 순회버스 임차료를 예산에 올렸으니까 이것을 변경해서 나머지 성모의집이라든가 나머지도 전부다 버스를 한 대씩 임차해서 주지 그래요?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식당보다는 유일하게 있는 노인여가시설을 여러 노인들이 원거리 있는 분들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목적입니다.

임용길위원

아니지요. 판암복지관이라든가 생명종합복지관, 산내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성모의집이라든가 이런데도 먼거리에서 와요. 오니까 거기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버스도 하나씩 임차해 줘야죠. 왜 거기는 안해 주려고 그럽니까?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하려면 다 안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의원님들 의견을 저희가 들어 가지고 저소득노인 급식관계는 경노당에 급식하는 것을 넓히는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임용길위원

자꾸 급식 얘기만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복지관 이용하는 순회버스 임차료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노인복지회관은 먼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순회버스를 줘야 된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성모의집이라든가 나눔의집이라든가 판암종합복지관이라든가 생명복지관, 산내복지관 같은데도 먼거리에서도 올 수도 있고, 친구 따라서 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도 순회버스를 줘라 이 얘기예요. 거기에 예산을 다시 부기를 달아서 편성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어 보는 거예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현재 여러 가지 여건 사항으로 봐서 거기까지 버스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어디 복지관을 가든 노인 양반들은 다 똑 같아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예요. 어느 복지관 가시는 분은 버스 대주려고 예산을 올렸고, 나머지는 빼 버렸고요. 없애도 되겠지요? 1,200천원짜리 12개월 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니까 없애도 되지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저희가 경노식당 같은 경우는 여러군데에 산재해 있고.

임용길위원

지금 경노식당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복지관 순회버스 임차료를 물어 보는 거예요.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은 단 하나밖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러 원거리에 있는 노인들이 이용을 하려면 그것이 필요합니다.

임용길위원

내가 사전에 얘기 했지 않습니까? 성모의집이라든가 생명복지관이라든가 산내 종합복지관이라든가 판암종합복지관에도 먼거리에서 노인양반들이 오신다고요. 거기도 교통 편의를 봐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사회산업국장

거기는 단순히 식당만 운영을 하고 실제 노인여가 프로그램 같은 것이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거기도 프로그램 예산을 세워서 다 만들어 줘야지요. 전부다 노인복지시설에서 부기를 변경해 가지고 뭔가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는 잘 해주고 어디는 못해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없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2000년도에 없던 예산이예요. 이 부분은 없어도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노인종합복지관장으로 부임을 한지 몇 개월이나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지난 10월 27일자로 와서 지금 두달이 조금 안되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셨겠네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많이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복지관장으로서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는 뭔가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 의회사무국소관
태순

박태순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63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에 세미나 강사수당 2시간해서 150천원, 2회를 잡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최현

최현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특별강사 초빙을 해서 어떠한 업무연찬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2시간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래요?
최현

최현의회사무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69쪽 기본실과 운영비 1,300천원, 12개월 세워 놓은 것 있지요?
최현

최현의회사무국장

예.

임용길위원

이것을 각 위원회별로 내무 위원회는 내무 위원회대로 사회건설 위원회는 사회건설 위원회대로 약 30%씩 삭감을 했어요. 너무 과다 책정을 했다고 해 가지고. 우리 의회사무국도 삭감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써야할 것이 있습니까?
최현

최현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과 최소경비로서 관서당경비의 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17명이 전문위원이나 의사과 직원이나 최소경비로서 월 1,3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뭐냐하면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총무국 이런데는 기본실과운영비를 1,300천원씩 세웠고, 나머지는 1,000천원, 800천원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형평의 원칙이 무시되는 것 같아서 30% 정도 삭감을 할테니까 의사국장께서는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71쪽에 보면 401 시설부대비, 시설비로 35,000천원을 계상해 놨네요?
최현

최현의회사무국장

예. 34,500천원요.

최주용위원

34,500천원. 키폰교체 선로공사 30,000천원은 전화 키폰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의회사무국장

예. 저희들이 91년도에 이것이 설치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교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의 감도라든가 연결 상태가 불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전면 교체하려고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최주용위원

전체를 다 교체하지말고 아주 성능이 좋지 않은 것 일부만해도 되지 않아요?
최현

최현의회사무국장

지금 전화기가 단종 품목이기 때문에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종으로 바꿔가지고 할 때는 서로 호환, 그러니까 연결 상태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주용위원

이용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던데요.
최현

최현의회사무국장

지금 이용하는데 한두번 할 때는 모르시겠지만 그것이 연결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라든가 저희 의사국 전화기 뿐만아니라 교환기 자체를 교체를 해야되기 때문에요.

최주용위원

교환기도 교체를 해야돼요? 전체를.
최현

최현의회사무국장

예.

최주용위원

교환기는 괜찮고 지금 전화기를 많이 쓰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최현

최현의회사무국장

아니, 교환기 자체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잘 안되는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그 다음에 의회복도 바닥 수선 해서 4,500천원 했는데 이것도 그냥 현상태로 그냥 써도 상관 없죠?
최현

최현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최주용위원

키폰선로공사 이것도 다시 점검을 해보시고요.
최현

최현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내구연한도,

최주용위원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도록 하고 정말로 노후되어 가지고 어렵다면 모를까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요.
최현

최현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사실 내구연한도 지났고 교체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총괄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자료제출 부분의 의문점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시 미리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입니까?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주민자치과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한현택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234쪽 주민자치센타 운영비, 각 동별로 자치센타 운영비를 100만원씩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강사수당도 한 50만원씩 잡아놓고 제세공과금도 월 10만원씩인데 제세공과금은 무엇에 들어갑니까? 자치센타에.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각동에 인터넷방이 설치되어 가지고 인터넷 회선사용료하고 우편료가 주로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우편사용료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인터넷 회선 사용료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각동별로 컴퓨터가 설치되어있는 숫자가 다 틀리잖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숫자는 다 틀립니다.

김가진위원

제일 많이 설치한 곳이 몇대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제일 많이 설치된 곳의 대수를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산출 근거도 정확하지 않고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비가 30%인가 붙어 있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75,600천원이 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을 꼭 3·7제로 우리 구비를 붙여서 써야 됩니까? 아니면 50%, 50% 이렇게 적용을 하면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지원 관계는 사실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기에 동별로 월 100만원씩 해서 12,000천원을 지원하는 것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처음으로 주민자치센타를 전부다 개소하면서 전국적으로 1년간 12,000천원의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 구와 동이 전부다 똑 같이 12,000천원씩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유성에서는 시범으로 맨 처음 실시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연간 24,000천원 정도를 이번에 지원하는 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이상 늘리고 싶지는 않고요. 우선 처음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기준 12,000천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주민자치과의 의견입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월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12,000천원 기준을 전국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30% 지원이 12,000천원에 대한 지원 기준액입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주민자치센타를 활성화 시키는데 이의가 없습니다만 소요되는 경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어려운때에 강사수당까지 줘가면서 과연 몇 사람이나 모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자치센타를 운영할 것이냐, 과연 긍정적으로는 생각이 안됩니다. 시비 30%를 우리 구비 30%만 붙여 가지고 쓰면 어떻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시비를 50으로 보고 우리 구비 50을 계상해서 반반 붙여서 예산을 세우면 어떻겠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김위원님. 이번에 처음으로 주민자치센타 예산을 성립시켰는데요. 이번에는 전국적인 단위로 12,000천원으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고요.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30%를 지원할 국비지원계획을 2001년도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만약 30%가 내려온다면 그 예산은 절감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산출기초에 보면 필수 장비 같은 것, 또 무엇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62,000천원 가지고 어느 정도 장만할 것은 다 장만 했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장만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타에 새로운 기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개설을 하고 나서 보니까 각 문화 교양강좌라든지 여러 가지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장비들이 있다는 것이 동장님들로부터 받은 의견이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도 좀더 필요한 기구들이 있다고 해서 목간 예산편성을 하면서 일괄적으로 12,000천원을 내려주면 사용용도가 분명치 않아서 다른 목적에 사용할 의도가 있기 때문에 목을 지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청사항에 의해서 시설비를 300 정도 각 동별로 연간 잡아준 그런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월 6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리고 운영을 하는데 정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세우더라도 일단 예산은 월 6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김위원님. 시작은 가급적 대전시 전체가 똑 같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행자부에서 30% 정도 예산을 더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된다면 저희 구비에서 30%를 절감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자꾸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전국에서 한번 모범을 보여 봅시다. 예산 서는 것이 일률적으로 남들이 100만원을 지원하니까 우리도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기전에 우리가 꼭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한 60만원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해보고 전국적으로 한번 모범을 보여 보자고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주민자치과장으로서 일단 예산소요판단을 해 볼 때 월 1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지금 기반을 잡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위원님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이 부분을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총무과소관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필복입니다.

최주용위원

126쪽 303 포상금 직원성과상여금에 3억 계상해 놓은 문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특위 위원님들한테 한번 충분하고 간략하게 보충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최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성과상여금은 수당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연간 직원 50%를 업무실적에 따라서 성과금으로 인센티브를 50%에서 200%까지 나눠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현재 전직원에 대한 금액이 3억이 서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런데 직원 성과금을 직원의 50%를 하기 위해서 상여금 3억을 계상해 놓은 것 아니예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50%에 대해서 본봉 50%부터 200%까지.

최주용위원

200%까지.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직원포상금을 줄 수 있는 충분한 기준도 마련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주는지, 또 각 부서마다 틀릴테고, 직급마다 틀릴테고.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을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를 기획실에서 지금 시행을 해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명년도 1월 중에 인사 담당부서에 통지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지금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어떤 회사처럼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기준도 아니고 행정이라는 것이 전부 부서마다 특성이 다 있는데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어떤 부서에 포상금을 한다는 것은 맞지만 직원에 대한 포상금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칫하면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처음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전직원에게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사기업체 같지 않고 공공부분에서는 어떤 수치에 의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다는데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금 지급에는 약간의 재량을 둬서 금액이라든가 배분을 달리 할 수 있는 규정을 둬서 여유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공정한 배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 과제가 되고 또 시행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아니, 충분한 계획이 있게 해도 시행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아직 충분한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세워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계획은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라서…

최주용위원

목표관리제라는 타이틀만 있지 거기 목표라는 것이 각 부서별로 어떤 그런 것도 없고 또 직원을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이 더군다나 조직사회에서 더 어려운 것 아니냐, 차라리 정말 포상금을 행정 능률을 올리고 목표관리제를 뒀다면 부서별로 해서 팀별로 포상을 하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충분한 세부계획도 없이 목표관리제라는 것만 하나 두고서 포상금을 시행 할려면…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지금 계별, 과별, 국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목표관리제가 계별이라고 해도 직원 개인한테 포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직원 개인한테 배분도 할 수 있고, 또 팀별로 배분도 할 수 있고, 그런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는 기획실에서,

최주용위원

포상금이라는 것은 원칙을 정해 놓아도 잡음이 있게 마련이예요. 조직사회에서는. 충분히 아시 잖아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포상금 지급 단서 규정에 그러한 여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최주용위원

이 포상금은 충분한 세부계획이 되기 전까지는 이번 본예산에서는 삭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최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만약 세워주신다면 최대한도의 공정성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과장은 예산부터 세워주면 공정성있게 포상금을 집행한다는 내용이고, 제 의견은 세부 계획을 한 후에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포상을, 직원들 조직이나 우리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겠끔 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얘기예요. 그 두가지 방법중에.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일단은 현재 기획실에서 평가가 1월중에는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표관리제를 다 줬기 때문에 그 목표 성과에 따라서 부서별 또는 개인별 평가는 일단 1월중에 나오도록 현재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듯이 얼마나 공정하게 남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제가 여기에 대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진행사항은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1월중에는 평가가 이루어져서 인사부서로 통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포상금 3억은 우선 삭감을 해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업무수행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잖아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이것은 수당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하고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최주용위원

관련은 없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최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문화공보실 좀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한인규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76쪽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인데 복싱선수 3명을 중구로 이관시킨다고 그랬지요? 간략하게 답변을 하세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박용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구와 복싱선수에 대해서 빅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몇월달입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작년 제가 오기전부터,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몇월부터 중구로 넘겨 줄 생각이냐고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전부터 그 얘기가 추진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에서는 이미 복싱선수에 대해서는 8명이었는데 5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인원을 않고 3명만 예산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를 한 후에 저희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빅딜전에 예산을 삭감했을 때 그러면 이 분들은 갈데가 없겠네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내무위원회 질의때 답변을 잘 해주셨어야지 지금 삭감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구하고 빅딜이 되니까 우리 예산에 필요 없던 것으로 인식을 했던 것이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답변 할때 정확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문화정보관을 이번에 3월달 개관 예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일부분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3월달 이후로 개관을 하면 책이라든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삭감을 해 주시지 말고 저희는 3월달에 개관하니까 그만큼 한 30%만 삭감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살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올 예산에 국비 내려온 6억중에 1억의 도서비가 있어요. 그것으로 대체하라고 했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책을 사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1억은 전문도서를 사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전문도서를 1억을 사지 말고 그 돈가지고 쪼개서 쓰라는 얘기였지 우리가 올해예산을 다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얘기가 거꾸로 돌아가지요. 1억 가지고 아껴서 올해 필요한 것을 일부를 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그 1억은 한번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 사야 되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전집을 사든 뭐를 사든 조금 쪼개고 나머지 잡지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 돈을 가지고 하라고 한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다 삭감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여기 특위에서 다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자체가 안되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것은 그렇게 하세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의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의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 심사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4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