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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윤서 의원 발언

50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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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얘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하고 간판 아닙니까? 그것밖에 더 설명을 한 하는데 횡단보도는 설치할 데도 있겠지만 이미 설치 돼 있고 이 간판 세우는데 이게 600만원씩 책정이 되냐는 얘기에요.

이 간판 하나에 100만원씩, 여섯 개 세운다고 하는데 100만원짜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보니까 " 이 구역은 보호구역입니다" 해가지고 경찰서장, 시장 해가지고 설치해놓은 것밖에 없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600만원 세웠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거에요.

내가 보기에는 과다책정이 아닌가, 그 외에 쓴 거 없죠? 횡단보도 설치할 데는 안 된 데는 하고 간판 세워놓은 것밖에 한 것 없죠? 다른 건 없죠?

횡단보도 설치 안 돼 있으면 횡단보도 설치해주고 간판 세워놓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