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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84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1-02-16

윤석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천년의 설레임이 엊그제같은데 신사년 새해도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모쪼록 금년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다같이 노력합시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깊이있는 심의를 통해 최적의 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부의안건 3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사회산업행정을 각별히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의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이 2000년 9월 30일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개정코자 하오며 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의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보호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개정과 관련부칙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제12호의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저소득자녀장학금 지급조례 대상자 선발 및 심의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심의 의결 되는대로 관련규칙을 개정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동구 생활보호위원회도 해산이 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니, 그것은 조례로 존치됩니다.

김가진위원

동구 생활보호위원회는 해산이 되겠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없어집니다.

김가진위원

전에 동구 생활보호위원회는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다시 말씀드려서 동구 생활보호위원회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위원회 구성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 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동구생활보호위원, 그래도 전문성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심의를 해야 적당치 않느냐, 구정조정위원회는 기존에 있던 조정위원회에서 이것까지 심의를 한다고 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전문성이 좀 결여되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을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고 영세가정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원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과소동 통폐합으로 폐지된 구 원동사무소와 구 원동사무소를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지를 매각하여 공공청사건립을 위한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은 구 원동사무소 및 구 원동사무소 신축부지로써 구 원동사무소 부지는 토지 180.5평방미터, 54.6평, 건물 199.39평방미터, 60.3평이고, 토지 및 건물과표에 의한 재산가액은 토지 1억 1,300만원과 건물 1,200만원으로 합계 1억 2,500만원이 되겠으며, 구 원동사무소 신축부지는 토지 496평방미터, 150평, 건물 380평방미터, 115평이고, 토지 및 건물과표에 의한 재산가액은 토지 2억 1,900만원과 건물 2,700만원으로 합계 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실시하여 감정평가금액이상의 최고 응찰자에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구 원동사무소와 구 원동사무소 신축부지는 몇 년도에 구입을 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신축부지는 96년 12월 27일날 취득을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구 원동 동사무소는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 건물신축과 부지는 7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무상양여를 받은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원동사무소 신축부지의 그당시 매입가격은 얼마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때 매입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서 3억 7,400만원에 매입을 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3억 7,400만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433만원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4년이 넘은 것이네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2억 4,600만원이면 얼마나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일단 계산상으로는 1억 2,700만원 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렇게 손해를 봐 가면서도 이것을 꼭 매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일단 그때 당시에는 동이 비좁고 또 건물을 새로 지어야될 그런 분위기여서 매입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4년이후 지금 현재로써는 동사무소가 폐합이 됐고, 또 그것이 실제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빨리 매각을 하는 것이 저희 구청입장으로써는 더 나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을 해서 지금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것을 매각하지 않고 우리 동구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글쎄요. 현재로써 그곳에 다시 건물을 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고, 저도 그 위치에 가보니 공공건물로써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소 떨어지는 장소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신축예정부지는 현재 무엇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임대를 주고 있는데 목공을 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저희들이 임대를 줬습니다.

김가진위원

임대수입은 연 얼마나 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임대수입은 연간 853만원 정도 됩니다.

김가진위원

이 매입가격과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과정에 큰 폭의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도 매각을 하는데는 절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경기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을 때 굳이 매각할 이유가 있느냐, 이번에 매각승인은 받아놓고 부동산경기가 좀 활성화됐을 때 매각을 하는 방법이 오히려 우리구 재정상, 또 이 예산자체가 앞으로 공공청사건립을 위한 재정확충에 쓰겠다고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승인은 받아놓고 부동산경기가 좀 활성화됐을 때 매각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임대수입 853만원이 적정한 가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임대수입을 적당히 관리를 잘 한다고 하면 추정금액이겠습니다만 2억 4,600만원 정도가 매각할 수 있는 추정금액 아닙니까? 이 금리와 우리가 실제로 토지를 임대를 했을때의 수지타산을 맞춰 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그리고 크게 손해가 없다면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됐을 때 매각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에는 첫 번째 전체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없고 또 특히 지가들이 계속 하락되는 상태인데다가 앞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했을 때 5년∼10년 정도까지는 부동산이 상승될 기미는 없다고 전망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그렇게 장기적으로 방치를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빨리 지금 매각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사기금으로 적립이 된다고 치면 그 이자가 그것보다는 더 상승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자수입관계는 저희들이 99년도부터 2003년까지로 당초 대부기간을 설정했지만 다소 임대한 본인도 자꾸 내려달라고 하는 주문도 있어서 저희들로써는 빨리 매각을 하는 것이 차라리 저희구 재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입니다. 구 원동사무소 신축예정부지로 96년도에 매입했다가 팔은 땅하고 지금 정동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을려고 결정을 해 놓은 땅하고 우리 구 재정을 계산해서 어느 것이 수익성이 더 낫고 효율성이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비교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 두가지의 비교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정을 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정동사무소 부지를 매각해서 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상정을 안했듯이 거기에다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상정을 안했고, 앞으로 그것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비교검토해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하는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동에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지을려고 하는 땅과 지금 원동에 구 원동사무소 신축부지로 매입한 땅, 이것이 똑같은 상황에 있었는데 노인복지회관을 지을려고 정동에 결정을 할 때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 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건은 똑같은데.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위원님들께서도 그 위치를 아시겠지만 지역여건상 정동부지는 접근성이 좋고, 또 그 주변에 밀집되어 있고, 지금 상정된 부지는 철로변에 있어서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비교검토로 봐서는 적정한 부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제 생각으로는 송국장님 의견하고 정반대 의견입니다. 기왕에 구 원동사무소 부지로 매입한 땅을 매각할 계획이라면 차라리 높은땅을 팔고 원동에 있는 것을, 접근성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거기가 접근성이 왜 나쁩니까? 원동이 동구의 센타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접근성도 정동보다는 낫고 토지활용도, 또 재정수입면에서도 차라리 정동이 훨씬 지가가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지금 각종 행정재산 잡종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매각할때는 전부 검토를 하고, 거기에다가 어떤 공공시설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구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단 하나 저희들이 현재 매각하는 부지는 상업밀집지역인데다가 후면에 있고, 지금 정동은 주거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하고는 상당히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석기위원장

답변에 가름됐습니까?

성우영위원

예.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동구 관내에는 나대지가 많죠? 대지로 되어 있는 것.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개인소유의 나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구유지.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구유지요?
태순

박태순위원

예.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구유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대지로 되어 있어서 건물도 안짓고 나대지로 있는 것이 있죠? 우리 동구관내에.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조각같은 것이라든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큰 대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작고 크고간에 우리 동구 관내에서 나대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물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지만 구 원동사무소 신축부지 매각보다는 변두리에 있는 나대지를 매각해야 돼요. 그것이 벌써부터 우리 동료위원들의 지적사항입니다. 나대지가 있음으로써 그 자리가 쓰레기매립장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개방을 해 가지고 차량이라도 주차시키겠끔 해야 되는데 쓰레기 매립장이 되어서 공해가 심하니까 주민들끼리 싸움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를 신경을 써야지 중앙지에 임대를 해 놓은 것을, 금방 동구청이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현지를 더 조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중앙동에 있는 것 보다는 구도심권에 있는 나대지를 빠른 시일내에 매각처분하셔야 됩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것이 시일이 가면 공해도 있고 주민들끼리 서로 오가는 음성도 높고 주차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일맥자매원 자리 용전동에 천몇평이 있죠? 대전시유지였었는데 지금은 매각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맥자매원 자리.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온 이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불용재산에 대한 것은 최대한도로 매각할려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행을 했었고, 올해도 지금 이것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것이 천여평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대전시 소유였었는데 지금은 어느 건설회사로 넘어갔더라고요. 98년도인가에 넘어 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공한지로 남아 있으니까 그 천여평이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어요. 한번 가보세요. 말도 못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 것을 건설회사하고 합의를 보셔 가지고 주차장으로도 쓸모있고, 얼마나 좋으냐고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한번 소유자들한테 그런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상당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때에 매각계획을 내 놓았는데 우리가 재산관리를 잘못하면 정말 우리 구유재산에 막대한 손해가 끼쳐 진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죠. 지금 구 원동사무소 신축부지로 그 당시에 매입한 가격이 얼마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3억 7,433만원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매각할려고 하는 가격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일단은 지금 토지하고 건물을, 토지는 공시지가와 또는 건물은 과표로 저희들이 2억 4,600만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공시지가는 과표로 계산한 금액이고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공개입찰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세이브관계를 결과를 봐야만 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공시지가는 과표에 의한 것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1억 2천 정도가 계산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어떻든간에 감정평가를 해서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매입할 때하고 매각할때가 무려 1억 2∼3천 정도가 차이가 난단 말이예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부동산이 가장 헐거울 때 1억 3천씩이나 손해를 봐 가면서 매각을 한다고 한다면 지역민들이 뭐라고 이것을 생각하겠습니까? 사들여놓고서 활용도 제대로 못하고 물론 주무과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기로는 우리가 재산관리를 잘하고 또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았을 때 많은 사회단체들이 무상으로 임대해서 쓸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상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매각방식이 통할 수가 있는데 지금 너무 손실이 크단 말이예요. 우리가 달리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현재로써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때 당시에는 필요해서 사실 구입을 한 것인데 주변환경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변화가 와서 지금 계속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손해를 더 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빨리 지금이라도 매각하는 것이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현명한 판단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해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현명한 판단이 아니라 1억 3천씩이나 손해를 보고서 팔아야 하는데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때 당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과소동 통폐합이라든가 동사무소에 봉사실이 없어진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시대가 변해서 그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용운동에 있는 구민회관 및 다목적운동장 부지로 매입한 용운동 302번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외곽에 있으면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사실 우리 동구에서 재산으로 잡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역민들한테 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선 순위에 있어서 조금 그런 것들을 먼저 처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얼마전에 우리가 인동지역에 생활체육관 문제 때문에 매입을 했죠. 주요한 지형에 있는 것들을 매입·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큰 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한번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땅값이 1억 3천씩이나 손해를 봐 가면서 매각을 해야 하는가, 분명히 재산관리를 잘하는 목적에서 시작했는데 너무 큰 손실을 우리가 안고서 한다고 한다면 재산관리자체에 허점이 다시 드러나게 되고 취지가 무색해지죠. 국장께서는 이렇게 큰 막대한 손실을 안고서 꼭 이번에 매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은 아까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지금이라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감하게 실제로 필요없는 것은 처분을 하는 것이…

황인호위원

아니, 과감이나 마나 너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그때 당시의 목적하고 지금의 목적하고 목적자체가 틀려졌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매각을 하더라도 하필이면 엄청나게 부동산매매가 안될 때, 그리고 대전지가 전체가 특히 동구지역이 상당히 저하됐을 때 이것을 매각할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가가 다시 상승했을 때 뭐라고 이것을 설명하겠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5년∼10년 정도까지는 계속 지가산정을 하는데도 프로테이지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황인호위원

하여간 본위원 입장에서는 찬성할 수가 없는데 너무 큰 손실을 안고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매각안은 잠정 보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윤석기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그 정도로 양해좀 해 주시고 그 이상의 의견은 우리가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양해가 됐습니까?

황인호위원

정회를 해서라도 의견조율을…

윤석기위원장

이번에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율을 해야 하겠고,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공공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 놓은 토지가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원동 동사무소 신축부지만 갖다가 한건만 올렸는데 지금 정동 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은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정동 노인복지관으로 건립할 계획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리고 지금 용운동에 산 12-2번지, 우리가 2대때도 논란의 대상이 됐던 토지입니다. 그 토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려 14억이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구청사를 짓지도 못하고 그 비용만 15억 정도 가까이 낭비됐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가양1동 구 동사무소가 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 건물하고 삼성2동 구 동사무소 부지, 이것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을 일일이 건건별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아까도 박태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일부 자생단체들한테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또 그 쪽에서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것은 사용을 하고 또 정리를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이번에 상정한 것으로 그렇게…

윤석기위원장

알았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소중한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구유재산을 갖다가 관리를 잘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관리를 하십니까. 왜 자생단체에 그냥 쓰겠끔 합니까! 이것은 안돼죠. 이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하게 하세요. 우리 국장님 개인재산보다도 우리 구유재산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셔야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처분안이 올라온 부지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이 검토를 해 보니까 정말로 한심스러워요. 어느 특정인들의 억지논리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원동 동사무소를 지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지을 필요가 없어요. 지어서는 안돼요. 겨우 원동은 367세대입니다. 그 당시 96년도 매입당시에. 그리고 인구는 900명 정도밖에 안돼요. 이런 상황에서 동사무소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다가 150평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무려 3억 7,4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투자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예요. 어떻게 이렇게 재산관리를 합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동사무소가 비좁은 그런 상황에서 동사무소 신축부지를 매입할 입장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의 원동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동구전체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150평 토지를 사는데 무려 1억 2,700만원 정도의 차액이 생기는데 우리가 연 5% 계산만 따지더라도 지금 얼마나 차액이 생기느냐 하면 1억 5천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당가로 따졌을 때 100만원 이상의 차액이 생긴다 이거예요. 결손이. 이렇게 재산관리를 해도 되겠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없는 구유재산을 매각해서 열악한 재정에 충당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많은 손해를 보면서 매각하라는 뜻은 아니예요. 적어도 본전은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굳이 공공청사를 건립계획에 의해서 재정충당할 목적으로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당장 금년이라도 우리 구에서 공공청사를 지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없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것은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장기적인 계획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당위원회에 상정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분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계시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한대로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산회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