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용성 의원 발언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사년 새해들어 처음 개의하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구민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 열심히 뛴다는 각오를 가지고 매사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깊이있는 심의를 통해 최적의 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세감면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감면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 반영과 기타 감면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자동차 등록에 따른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을 폐지하고 종전에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앞으로는 서민주택의 감면 취지에 맞도록 60㎡ 이하로 하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반 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고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이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농업기반공사가 사회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중 1급 내지 3급에 대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감면하고자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생활보호법 폐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대상자중 생활보호법 제3조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개선하고자 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중 1급 내지 3급 장애인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건의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만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4조에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이라고 했는데 우리 동구에도 나환자촌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한전 옆은 용전동으로 들어갑니까, 대덕구로 들어갑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거기는 대덕구에 들어갑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동구에는 현재 없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과거에는 용전동에 일부 소속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감면이라고 해서 민법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라고 했는데 종교단체가 아니고 복지법인도 여기에 해당이 돼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복지법인이 어느 의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현재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복지법인이 없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5조와 관련한 감면대상은 현재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제가 다니다 보면 병의원에 복지법인의 간판이 붙어 있는 의원들이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의료법인이 현재 없습니다. 해당되는 법인이 관내에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없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 관내에 보면 병의원에 복지법인이니 재단이니 해서 붙여놓은 간판은 허위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법인은 있습니다. 복지법인은 있는데 감면대상은 없습니다. 감면이 안됩니다.

임용길위원
법인이 몇 군데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복지법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임용길위원
예.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 법인의 숫자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은 아니고 개인의원을 보면 복지법인의 상호를 달아 놓은 것이 가끔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이러한 의원들도 혜택을 보는 것인지 안보는 것인지 해서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복지법인에 대한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감면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안해주고 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해 줄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실질적으로 감면 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조례로 해 가지고 대개 전국적으로 통일되도록 준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감면이 필요하다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만 면제해 주는 것이죠? 50%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이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현재 의료보험법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법에서도 여기에 상당한 지원을 하는 것 같애요. 이 종교단체나 복지법인이나 이런 병의원에요. 이것을 자세히 조사해서, 지금 조사하기는 힘들다고 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신구조문대조표가 있죠? 그것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제8조 5항에 보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중 1급∼3급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틀립니까? 25쪽의 신구조문대비표가 맞습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여기 4조에 규정된 것은 그 유족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4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4조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라고 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유족이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주민등록상에 같이 되어 있는 사람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주민등록상에 같이 되어 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은,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아,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호족상의 직계존비속이 해당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주민등록상은 아니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동구 관내의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현재 국가유공자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1,154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장애인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장애인은 2,893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장애인은 직계가족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장애인도 예를 들어서 호적등본같은 것을 뗀다고 할 때 되기 때문에 똑같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장애인도 직계가족이 가능하다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장애인은 현재 급수가 있는데 1급에서 3급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그 해당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직계까지 한다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일단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숫자를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2,893명이 현재 저희 관내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직계라고 했으니까 직계까지 따져 보셔야죠. 좋습니다. 그 자료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 동구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2,500명 정도가 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러니까 1급에서 3급까지,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해당자가.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2,893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1인에 3인의 직계가 있다고 보더라도 약 6천명에서 7천명 정도가 되는데…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장애인 직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장애인은 등록된 장애인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파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의안 하나 제출하면서 주무국장이 그것 하나 파악을 못해서야…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리 의원들은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틀리기 때문에 자꾸 파고 들어가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동문서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왜들 그래요, 자꾸. 잘 좀 해 주세요.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가 무슨 잘 잘못이 있습니까. 서로 잘하자는 것인데 괜히 얼굴 붉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전광역시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구의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으며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정보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구청장이 의무화, 홈페이지에 포함할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홈페이지 관리 부서의 장에게 항상 최신정보를 유지하도록 관리 업무를 부과하였으며 관리부서의 장에게 다수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의 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사이버공간에서 이용자들간의 에티켓을 지키도록 하여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안 제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및 9조에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인터넷을 통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이버민원실을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토록 하였으며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마당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운영부서의 장에게 시스템 전체의 보안을 위해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전체적으로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이 방금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