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백승하 의원 발언
승하
백승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오산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호
신건호사무과장
사무과장 신건호입니다. 먼저 제65회 오산시의회(정기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임명재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오산시장으로부터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8년도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에관한건 및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하
백승하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65회오산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오산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5회오산시의회(정기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는 11월25일부터 12월26일까지 3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 제65회 오산시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5회오산시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남대성 의원과 문중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시장제출)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기간 중 7일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과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11월30일부터 12월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임명재의원외2인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에 대하여 임명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재 의원 임명재 의원입니다. 이번 제65회 정기회에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와 동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및 지방자치법 제122조와 동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IMF 구제금융체제 1년이 지나면서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소비가 줄고 내수가 위축됨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어느 때 보다 더 긴축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지역간 균형개발과 시민편익증진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와 실업자대책에 우선을 두고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의하여 시민들의 피와 땀이 어린 세금이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2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하 임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시장제출)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재 의원, 이춘성 의원, 이진수 의원, 백대현 의원, 남대성 의원, 문중배 의원 등 여섯 분을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8년도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에관한건(시장제출)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농지세필요경비율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안병석입니다. 의안번호 98-39호 1998년도제2기농지세 부과에 따른 필요경비율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4조가 지난 7월23일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규칙 제88조 규정에 의한 농지세필요경비율의 결정사항이 도지사 승인사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결사항으로 바뀜에 따라 1998년도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을 결정하여 농지세부과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으로는 1998년도제2기농지세부과에 따른 작목별 필요경비율로서 의결안에 대하여는 보충설명을 통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에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작목은 벼 외에 10개작목이 되겠으며 조사항목에 인건비 외에 12항목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1998년11월10일부터 11월14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시농지관리위원회, 오산농협, 농기계상회, 농약종묘상 등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4조 농지등급결정이 되겠습니다. 제4항 및 동규칙 제88조 평균필요경비의계산방법 규정에 의하여 작목별로 필요경비를 조사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세필요경비율에 따른 의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필요경비율이란 작목별로 10a당 300평이 되겠습니다.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즉 들어간 비용으로 나눈 %를 말하는 것으로 고추에 대한 필요경비율은 76.54%, 들깨는 80.18%, 무는 81.31%, 배는 77.15%, 배추는 85.08%, 벼는 78.83%, 상추는 75.57%, 시금치는 74.06%, 파는 77.61%, 포도는 75.16%, 참깨는 81.66%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 농지세필요경비 항목별 산출내역과 7∼17페이지 작목별 평균필요경비산출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하
백승하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에관한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명년도예산안에 대하여는 회계년도개시 40일 전까지 단체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유관진시장으로부터 예산안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신성 기획감사실장 강신성입니다. 1999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유인물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경제회생과 지역균형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생산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고 계속사업과 마무리위주사업, 실업대책 및 중소기업지원, 도로 및 교통안전대책, 환경보전과 상하수관리 등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예산운영으로 시정목표의 착실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된 1999년도 예산 총규모는 869억 100만원으로서 1998년도 당초예산 보다 9.5%, 그리고 제2회추경예산 보다는 18.8%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58억 7,700만원으로서 1998년도 당초예산 보다 698억 8,900만원 보다 40억 1,200만원이 감소하여 5.7%가 줄었고 제2회 추경예산보다는 15.1%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210억 2,400만원으로서 1998년도 261억 7,100만원 보다 19.7%이며 제2회 추경보다는 28.5%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줄게된 것은 일반회계의 경우는 부동산경기침체로 도세징수가 감소되고 이에 따라 도세징수교부금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의 축소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총규모는 658억 7,700만원 중 자체수입이 46%인 303억원으로서 이중에는 지방세가 178억 7,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12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47.9%인 315억 7,7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98억 8,300만원, 지방양여금이 97억 8,5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19억 900만원이며 지방채수입이 6.1%인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8.5%, 사업예산이 66.5%, 채무상환이 1.0%, 예비비등이 4%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의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분에 일반회계 예산의 22.3% 인 146억 9,200만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과 동의 인건비가 61억원, 의회 및 사무과 운영비가 5억원, 시청사부지매입비 15억원, 행정자비전산화 및 자산취득비에 4억원, 본청과 동직원복리후생비 등이 12억원, 기타에 48억원 등이 투자되겠습니다. 22페이지 사회개발부분에 일반회계 부문에는 일반회계 예산의 43%인 283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 및 문화분야에 있어서는 19억 7,500만원이 되겠는데 그 중에 공보분야에 2억원, 문화예술과 문화재분야에 4억원, 체육진흥분야에 4억원, 종합운동장관리에 3억원, 시립도서관 운영에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있어서는 시가지 하수도정비 및 준설에 9억원, 상수도공기업전출금 3억원, 하천개수 및 복개사업비에 14억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131억원으로서 가장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10억원,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16억원, 청소관리업무에 29억원, 기타에 5억 9,200만원 등이 투자되었습니다. 사회보장 분야에는 장애인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지원에 10억원, 저소득 주민보호에 10억원, 여성복지사업에 2억원, 유아복지사업에 2억원, 청소년복지사업에 8,200만원, 노인복지사업에 7억원, 기타에 1억 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에는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사업비에 4억원, 지적업무처리에 1억원, 기타에 1억 1,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경제개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의 30.1%인 198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면 농수산개발분야에 있어서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비에 5억원, 농산물유통 개선 및 농업기반 조성에 3억원, 삼림욕장 및 녹지공원 조성사업비에 7억원, 기타에 1억 7,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분야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출연에 5억원, 공공근로사업비에 9억원, 기타에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 분야에는 시의시도개설에 가수∼발안간 확포장공사 외 8건에 57억원, 시의 국도인 남부순환도로개설사업에 55억원, 대학촌정비사업에 12억원, 취약지 및 가로환경정비사업에 13억원, 도로 및 가로등 유지보수에 2억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6억원, 기타에 13억 2,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분야에는 교통안전시설보수 및 차선도색에 2억원, 기타에 1억 4,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민방위 부문에는 일반회계 예산의 0.4%인 2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4.2%인 27억 9,5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채상환은 18억 9,300만원,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2억원, 예비비로 7억 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모두 210억 2,400만원으로서 금년대비 19.7%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70억 2,400만원으로서 영업수입이 30억원, 영업외수입이 3억원, 순세계잉여금 및 수용가미수금 5억원, 시설분담금 6억원, 도비보조금 1억 8,500만원, 지방채수입 22억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비용 32억 9,300만원과 영업외비용 7억원, 가동설비자산 4억원, 비가동설비자산 23억 5,100만원, 지방채상환 1억 7,200만원, 예비비 4,700만원 등을 각각 세출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53억 9,300만원입니다만, 세입내역은 영업수익이 3억원, 영업외수익 4억원, 순세계잉여금이 모두 4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계속되는 사업에 필요한 영업비용 500만원하고 53억 8,800만원을 구획정리사업으로 일시 전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모두 53억 8,800만원입니다. 세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입받은 53억 8,8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궐동지구 구획정리사업 50억 2,100만원, 수청지구 구획정리사업에 3억 6,7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8억 4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13억 4,900만원과 국고보조금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건설에 9억 1,000만원, 예비비 7억 4,000만원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6억 6,200만원으로서 아시는 것처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을 세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액 6억 6,100만원이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와 대불금에 6억 5,900만원, 경상경비 200만원과 반환금 100만원을 각각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억 8,100만원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회수수입 등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에 3억 8,000만원, 경상경비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전년도 이월금이 대종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묘포장운영에 필요한 경비 600만원과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예비비로 2억 4,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6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그간 민간주택건설에 필요한 융자금을 회수하여 저희가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 3,700만원과 회수원금 3,900만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세입재원으로 하여 지방채상환에 7,600만원 전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7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고 민간융자금으로 4,700만원을 전액 융자금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승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9년도의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저희 나름대로 경제회생과 실업대책사업 그리고 중소기업지원과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도로개설사업, 그리고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1999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앞서 유관진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바 있는 시정운영의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하루속히 IMF경제난국을 극복하며 시민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희망찬 오산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하나 하나 세밀하고 세부적인 심사를 마치고 난 후 12월19일 개의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26일부터 12월18일까지 23일간에 걸쳐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2일동안 개최되는 금년도 정기회운영에 있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19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신건호 의사담당 이호락 행정7급 김장환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차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