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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84회 제2사회건설위원회2001-02-19

윤석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부터는 2일간에 걸쳐서 집행기관에 대한 200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번에 받게될 업무보고는 1년간의 우리 구정에 대한 청사진을 보고받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의 현실과 여건을 감안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잘못된 구정방향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어 진정 구민을 위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밝힌 구정운영 방향인 구민을 우선 생각하는 위민행정, 전자구정구현 및 비용과 효과를 분석하는 효율행정, 생활행정강화 등 구정방향을 구체화 하고 현실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소상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와 답변은 국·사업소별 직제순에 의거 국·사업소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산업국소관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산업 행정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금년도 예산편성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이 거의 반영되어 금년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시정 개선을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산업국 전직원은 업무의 다양성으로 인해 소관 단체가 많고 관련단체의 이해관계가 자주 대립되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구민생활의 모든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사회산업국 전직원은 구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다는 소명의식아래 더불어 사는 나눔의 동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00년 7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유인물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2000년 7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감사결과 사회산업국 14건에 대한 지적사항 및 시정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75쪽 사회산업국 소관의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을 참고 각 실과 소관사항 질의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사회과소관
먼저 32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35쪽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인데 이것은 행감때도 계속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의료보호 진료비 체불액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렇지요. 이것이 항상 외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지요. 외상인데 결국은 체불이 누진이 되니까 결국은 경영난 가중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진료 기피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을 저희들이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 시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전액 국시비로 되어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그것이 1년간 체불이 되었다가 갚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체불이 된 것이 43억 정도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결국 체불된 것 이것을 국시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변통하고 있는 실정이 될 것인데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이것 자체가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자체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합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은 실제로 수혜자가 지불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못 받아 내고 있으니 국시비에다가 의존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저희들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구만 갖고 있는 문제점이 아니고 전국단위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타지역에서도 국시비를 끌어다가 지원하고 있나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이 국비 하고 시비하고 지원을 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구비에서는…

황인호위원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 문제 하고 39쪽에 청소년 자원봉사 문제인데 금년이 자원봉사의해이고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대한, 또 한국에서의 자원봉사자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진작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이 선진국형으로 지금 돌아서서 실제 학교에서 많이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반영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교육청하고 이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혀 연계가 안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사실 황인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연계가 안된다는 사항이 문제점입니다. 그것은 그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시간내지 두시간을 봉사하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어느 지역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오면 관계가 없는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은 A장소로 갔다가 또 다음에는 B장소로 간다는 이런 관계 때문에 연계성과 지속성이 없어요.

황인호위원

아니, 지금 학교측에서는 학생들한테 자원봉사 활동을 하라고 하고 실제 자원봉사 활동한 내역서를 학교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형식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내보냈는데 아이들이 갈데가 없어 가지고 동사무소라든지 파출소 이런데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동이나 파출소에서도 사실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형식적으로 활동내역서만 작성해 가지고 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 공공근로가 현저히 줄어 들어서 청소 분야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데 이런 가용할 만한 유휴 노동력 이것을 그냥 놀려 버린다는 것은 참 아까운 일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구청에서는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세요. 엄청나게 많은 공공근로자들이 갑자기 많았다가 본위원이 구정질문때도 질문을 한 것 처럼 하다가 안하니까 청소 상태가 엉망인데 이런 학생들을 우리가 적정하게 활용을 한다고 하면 아마 청소행정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또 재가복지기회라든지 이런 서비스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아까운 노동력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진형 자원봉사제를 도입을 한다고 하면 교육청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작정 시행만 해놓고. 동구청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전부터 누차 여기에 대한 지적과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는데 안되고 있어요. 지금 아마 일개의 중학교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행정과 완전 접목은 안되어 있어요. 그런 형편입니다. 순수한 민간인으로서의 자원봉사 희망자들이 되었고 지금 개별적으로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 방학때나 이런때 접목되는 일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정착이 안되었고 앞으로의 교육과정이나 일반행정 분야에서의 관심 사항과 앞으로 그것을 정착시켜야 하는 문제점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것을 우리 실생활에 접목시키는 것을 한번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학생들이 몇 명씩 소규모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주어지는 자원봉사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는 것 보다는 우리 동구청에서 예컨데 대동천 전체 청소를 한다거나 또는 대청호변 쓰레기 청소 같은 것도 가끔 하지 않습니까? 이런데에 우리 학생들을 특히 방학 기간 같은때 일거에 많은 노동력을 그때 투입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얼마든지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때 이런 때도 상당히 좋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프로그램을 꼭 이번에 만드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 행정에 접목을 하는 방법을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우리 수리 시설물에 대해서 관정을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대형 소형해서 관정을 잡아만 놓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후관리는 정부 책임으로 해 가지고 주민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에서는 자금만 지원을 해서 관정만 뚫어주고 난 다음에는 관정에 대한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전혀 안하는 것 보다는 우리는 시설 관계에 대한 활용 측면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의 주는 몽리면적에서 몽리주민들에 의해서 정·부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수 관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협조가 되고 있어요.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관정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정을 뚫어놓고 지금 사용 안하는 관정이 많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관정관계는 경제진흥과 소관때 질의를 해 주시고 지금은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과별로 지금 하는 거예요?

윤석기위원장

예. 양해를 구합니다.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설날 흰떡 나누기 자원봉사를 했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지금 2001세대를,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이런데를 했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동장님하고 담당직원하고 본위원이 직접 흰떡을 가지고 방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반응도 좋고 받는 분들도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고마움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활성화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한가지 아쉬운 문제는 우리 동구청이나 동구의원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흰떡을 나눠줄때 보니까 사회과나 다른 과에 있는 동구청 직원들도 각 동에 참석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을 격려했으면 굉장히 그분들에게 도움도 되고, 즐겁고 반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자원봉사자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또 동직원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구청에서 직원들이 가서 참석을 하셔 가지고 같이 그분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고맙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그분들로만 해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자원봉사자회에서 당초에 한줌의 쌀을 모아서 흰떡 2001세대를 1킬로씩 나눠 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서 지원을 요청하게 되어 가지고 지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쌀을 모아 가지고 한 것도 좋고 그분들이 추운 날씨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구청에서 예산 좀 세워 가지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힘도 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줬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행사에서는 군·관·민이 이런 식으로 같이 협동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분들을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그때 당시는 낭비라는 이런 말씀들도 계셔 가지고 그때는 안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2001년에는 공교롭게 세계자원봉사자들의 날이라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하다가 행정기관에서 돕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부터는 그것을 유념해서 예산반영이 되도록 실무진서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생산성있는 공공사업으로 추진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2000년도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생산성있는 공공근로사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산성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호적전산화 하는데도 공공부문에 일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관계도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보수 및 도색관계도 공공근로를 해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과 연계된 것, 그리고 보도블럭정비, 하수도 준설, 소하천정비 그리고 학교지원 사업으로 청사관리 측면, 그리고 가로수 식재 및 정비, 조경수식재 및 화원 조성, 그런 부분이 생산성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99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안 했습니까?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99년도에도 했는데…

김가진위원

똑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사실은 생산성이 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99년도나 2000년도에 한 사업 내용이나 내용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틀린 내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어떤 것을 개발해서 한 것인양 이렇게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23쪽에 보면 관·학 합동 나누미 건강목욕탕을 운영 한다고 그랬는데 대전 보건전문대에서 운영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시설은 대전보건전문대에서 했습니다만 우리 자원봉사자를 통해 가지고 목욕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전보건전문대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 사업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대전보건전문대에서 시설 제공을 안하면 어렵지요.

김가진위원

대전보건전문대하고는 특별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관·학 협력체계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사업을 보건전문대하고 우리구하고 연계가 되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입니다. 방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내용을 몇가지 묻겠습니다. 99년도 2000년도에 걸쳐서 대전천 상류에 가비온 공법으로 해서 제방정리를 해 나왔는데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에도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그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속사업으로.

성우영위원

그러면 먼저번에는 여기서 봤을때 저쪽 산쪽으로만 했는데 이쪽 금산가는 도로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거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산쪽으로.

성우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예산을 막대하게 이용을 해서 좋은 사업을 한다고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금산선을 가다보면 사업이 확연하게 눈에 띕니다. 각종 행자부에서도 그 사업장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이 된 줄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양안으로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쪽만 하지 마시고 이쪽 도로쪽에도 해서 대전천 정비와 아울러 공공근로사업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인력이 많이 축소가 되어가지고 사실 투입 인력이 원활하지 못한데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지금 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활작업장 시범설치 운영과 관련을 해서 이 사업장은 아마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가내수공업이라든지 부품 조립을 하는 이런 작업장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 같은데 제가 국장을 할 때 지체장애인들이 전산교육장을 마련하려고 정보화 교육장하고 기능대학 우송대학등지로 해서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장과 강사들 문제 때문에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지체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지체장애인들의 자활의욕을 북돋우는 그러한 사업으로 알고 그때 추진을 하다가 제가 그만 뒀는데 그 추진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업장 설치안은 지금 1안과 2안으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안이라는 것은 관내 장애인들이 이동이 용이한 곳, 그리고 이 분들이 생산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많이 취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수탁자 관계를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가, 이것을 1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2안으로서는 복지회관에 위탁을 해서 사업량이라든가 사업을 갖다가 많이 따 가지고 와서 장애인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을 두가지로 고려를 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좋습니다. 지금 5천만원 예산 확보된 금액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추진하던 정보화 교육장이라든지 기능대학, 우송정보대학의 교육장과 아울러서 강사들 문제를 사회과에서 절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지체장애자들의 정보화 컴퓨터 교육관계는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은 최국장님이 파악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협회에서 하는 것은 컴퓨터 10대인가 15대로 너무 협소합니다. 지체장애인은 천여명이 넘는데 교육장이 협소하니까 교육장을 마련하여 주십사 하는 얘기 였었고 그래서 김옥희 담당이 작년에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기능대학이라든지 우송정보대학에 대학측과 강의실을 빌려서 또한 거기에 있는 우수 인력들을 강사로 봉사하는 그런 방안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10명내지 15명 정도로 협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지체장애자는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해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자립의욕을 고취 시키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삶의 보람을 찾기 위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장관계 학회 관계는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좋은 적절한 장소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보호법에 대한 의료비 지불 관계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런데 의료보호법 시행령을 보면 이것이 법으로 되어 있어요. 의료보호법으로. 의료보호법 제4조를 보아도 이것이 아주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봐도 의료보호대상자 1종이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이것은 국비로 전액 지원하기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구에서 의료비 체불이 41억 3천만원정도 되네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41억 3천만원.

윤석기위원장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의료보호를 받는 대상자들은 주로 기초생활 보상대상자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빈곤에 처해 있어요. 이런 많은 의료비 체불로 인해서 지금 진료기관 병원에 가면 아주 천시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법에 분명히 법으로 보호를 받겠끔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나 정부 기관에서 진료기관에 의료비를 제때에 지불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진료기관에서 의료보호 대상자 환자에게는 기피를 한다 이거예요. 진료 기피를. 이런 문제점이 다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보고로만 그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갖다가 지불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진료기관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문제가 많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비 지급을 하는 것도 접수순에 의해 가지고 주는 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영세 서민층이 많이 밀집된 지역의 약국, 병원 그것을 우선적으로 지급을 해줘서 병원이나 약국에서 이 사람들을 기피하지 않고, 또 치료를 받는 기초생활자들이 거기에 가서 유쾌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고자 지출 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료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구비에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러니까 전액 국비에서 지원되겠끔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직접적인 행정을 책임지는 담당 관계 공무원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보여야죠. 그리고 우리구만 하더라도 1종 의료보험 대상자가 5,662명이나 돼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보고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정말로 치료를 받아야 할 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불편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텐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고로 그쳐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해결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 입장에서 이런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예산확보의 문제가 따르고 그것을 각 자치단체로 배정하는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저희들도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기초 생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의 약국이라든가 병의원에서도 이것이 체불이 되기 때문에 기피 현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그 문제를 알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아는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진료기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금액을 갖다가 매년 제때에 지불하지 않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병원을 운영하는데 경영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께서 상급기관에 계속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왜 정부에서 이것을 해결을 않습니까. 해결을 해야죠. 우리 국민이라면 헌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평등권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내가 아파서 치료를 받는데 병원에 까지 가서 이런 소외감을 느끼게 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치료를 받겠끔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행정 관청의 도리다 이것입니다. 저도 병원에 가서 그것을 봤어요. 의료보호 대상자를 굉장히 불쾌하게, 업무과 직원이 한마디로 귀찮은 존재로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자기 병원에 안 왔으면 하는 그런 언조로 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분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리고 여기 저소득주민 생계지원자금 융자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전년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촉구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구는 대전시 다른구에 비해서 지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영세 서민층이 많이 살고 어려운 가정이 많아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런 제도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설령 알아서 이런 제도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해도 관계공무원들의 불성실한 권위의식, 또 직무에 대한 월권, 이런 행위로 인해서 이분들이 제때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셔서 한분이라도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우리 어른분들이 생활을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겠끔 그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의료비 관계와 저소득주민생계 융자관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최대로 개선을 해서 그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지금 다 어렵습니다. 국장님께서 현지를 돌아다니면서확인을 하셨나 몰라도 지금 제때에 끼니를 잇지못해서 연명을 못해 가지고 그런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가족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서 그 전에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수혜를 받던 사람들이 많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 분들의 입장도 많이 고려를 해 보시고 한분이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끔 많은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5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국시비를 받아다가 사업을 하고 있는 효광교호직업보도원하고 대전노인요양시설이 있는데 이 국시비를 받아다가 사업을 하는 것이라서 감독을 안나가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감독요?

김가진위원

예.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진도관계나 전체적인 추진상황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어디까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완공될 때까지 설계하고 일지관계, 준공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가정복지과에 전문직이 없는데 이것을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관계부서인 허가민원과와 협의해서 감독공무원을 지정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신축을 하는데 감독공무원이 선임되어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허가민원과에서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정동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현 노인복지회관의 건물이 노후되어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용운동에 있는 것이 오래 되어서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91년도에 증축된 것인데요. 용운동사무소하고,

김가진위원

증축이 아니고 용운동사무소를 지을 때 같이 신축한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91년도에 같이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노후되어서 건물을 바꿔야 될 정도의 입장이면 용운동사무소도 새로 신축을 해야 될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91년도에 지은 건물이 뭐 그렇게 노후되었다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거기에서 노후됐다고 하는 것은 장소가 많이 소요되는데 면적관계가 많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뒤따르지를 못하니까 그런 측면으로 해서 어차피 중앙동에도 노인회관관계를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축해서 통합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가진위원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노인 전체에 대한 관리입니다. 동구 관내 노인요. 특히 거기에서 노인부설학교라고 해서 노인들의 소양교육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 일을 하는데 불과 91년도에 지은 건물이 노후되었다고 그래서 신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건물이 사실 노후되었다고 하면 동사무소도 새로 신축해 줘야 될 그런 입장이고 지금 용운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위치가 맞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든가 하는 이런 사유라면 혹시 이유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건물 자체가 노후됐다고 그래서 신축을 하겠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마다 건물을 새로 지어줘야 됩니까? 노인복지회관을.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제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본 틀은 협소한 관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소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건물 가지고도 충분하게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정동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야 될 상당한 사유가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복지회관의 교통관계나 접근성 측면, 또 토지가 종전에 정동사무소 신축부지를 확보해 놓은 대지가 있기 때문에 새로 대지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용이해서 거기에 장소를 정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러한 식으로 노인복지시설을 늘려놨을 때는 앞으로 관리운영하는 문제, 이 운영비도 만만치않게 들어가는데 실제 꼭 필요한 시설에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시설을 자꾸 늘려나가면 앞으로 예산만 낭비할 뿐이지 실제 투자한 효과가 있겠는가, 한번쯤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해서 47쪽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요양원 부설 재가노인복지 봉사센터에 7,85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놨고 또 요양원 부설 단기보호센터의 센터직원 5명에 6,150만원입니다. 봉사센터에 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운영하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봉사'라는 용어를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재가노인들중에서 중증환자라든가 기동불능자들한테 봉사해 주는 차원이고,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요원도 봉사자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봉사자면서도 이 사람들은 유료직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분이 됩니다. 자원봉사자와는 별개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료직원입니다. 보수를 지급하는 직원입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을 재가노인복지센터라고 명칭을 붙여야 맞는 내용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센터라고 하면 하나의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도 센터가 될 수 있고 거기에서 종합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센터라고 대개 명칭을 붙입니다.

김가진위원

이 부분도 용어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재가노인복지센터라고 한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데 봉사센터라고 해 놓고 '봉사'라는 용어를 막 붙여도 되는 것인지, 누가 보든지 노인복지센터에 봉사자로 와서 봉사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다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양원부설단기보호센터에도 6,150만원을 준 것은 이 사람들에게 보수를 어떻게 주는가는 몰라도 월 12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은데 120만원이면 5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보수가 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간호사 기준으로 해서 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5명이 센터를 운영하는 요원으로 되어 있는데 5명을 월 계산하면 한 120만원 정도가 되는 것 아닌가, 5명의 요원에 대해서는 보수가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그 동에 배치한 사회복지사 기준으로 하면 한 11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5명이 일률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 110만원 정도입니다. 오래 근무한 사람과 근무경력이 짧은 사람과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금성주간보호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용전동에 있는 복지센터입니다.

김가진위원

용전동에 금성주간보호센터라는 곳이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용전동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보호센터가 아닌데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금년도에 법인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허가는 '99년도 3월 24일날 받았는데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받고 금년부터,

김가진위원

어디 법인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종류가 노인재가복지시설로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명은 사회복지법인 금성복지재단으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는 성용순입니다. 장소는 용전동 14-9번지입니다.

김가진위원

이 법인이 카톨릭계통 아니면, 이 법인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개인 법인 단체입니다.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금년부터 금성주간보호센터에도 국시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4,850만원을 지원합니다.

김가진위원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까지 전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렇게 지원을 안해도 됩니까? 사업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해 줍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복지부에서 1년간 운영한 실적을 가지고 평가해서 운영비 관계를 등급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분들은 우리 가정복지과, 사회산업국과는 전혀 관계없이 중앙정부하고만 상대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우리 업무와 관련은 밀접한데 그것이 등록관계가 중앙,

김가진위원

아니,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산을 세우는 과정은 지원에 따라서 우리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관련은 있죠.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지원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국장이 방금 답변한 내용하고는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오면 우리는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우리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복지부에서 법인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1년간 운영실적을 보고 예산을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그것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반영해서 이 법인체에 지급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국장이 조금 전에 답변한 그런 내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께요. 앞으로 그런 예산이 내려왔을 때 의회가 심의해 가지고 절대로 예산을 반영 안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일반적으로 내려온 예산,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국이나 과에서 모르는 내용의 예산이 앞으로 내려올 경우에는 의회가 심의를 해서 국시비라도 앞으로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우리 관내 노인의 복지증진 지원 측면에서 일반적인 사업계획서는 법인체에서 사전에 하기 때문에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게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안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좀전의 국장의 답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봉사센터하고 단기보호센터의 예산이 한 종목이죠? 하나로 들어가는 것이죠? 말하자면 금성주간보호센터의 법인체로 같은 목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목은 같은 목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같은 목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양원 부설 단기보호센터 5명, 금성주간보호센터 5명이라고 해 놨는데 5명, 5명이라는 것이 10명입니까, 같이 합쳐서 5명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합이 10명이고 센터별로 5명씩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센터는 하나잖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센터가 틀립니다. 법인체가 틀리기 때문에요.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니까 같은 목이냐, 법인체가 둘로 나눠져 있느냐, 하나로 되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같은 목이지만 집행할 수 있는 법인체는 두 곳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두 곳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5명씩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여기에 현재 노인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단기보호센터는 5명이고 재가복지센터에는 120명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니까 여기에서 봉사하는 인원은 5명이고 거기에서 지금 보호하고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라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중증장애인 보호시설로서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도 5명이고 1인 1명씩 중증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1인 1명을 관리해서 5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총 10명이네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10명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이 노인이 거동을 완전히 못하시는 분들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위에 있는 봉사센터에 지원되는 7,850만원이라는 돈은 무슨 과목의 돈입니까? 그 10명에 대한 급식비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대규

허대규간사

인건비는 밑에 있잖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법인체가 틀립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니까 법인체가 틀려서 7,850만원은 나눠 줄 것이고… 그러면 세 군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렇죠. 예. 세 군데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두 군데죠. 그러면 세 군데에 인원이 다 들어갔어야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요양원부설재가노인복지봉사센터의 7,850만원은 운영비 포함 종사자까지 다 된 것이고,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니까 이것이 운영비 및 치료, 급식까지 들어간 돈이냐 이 얘기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요양원부설 재가노인복지봉사센터는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포함된 것이고 요양원부설단기보호센터와 금성주간 보호센터는 인건비만 포함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쉽게 얘기해서 5명에 대한 6,150만원은 인건비로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7,850만원은 어느 용도로 쓰실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대규

허대규간사

인건비는 밑에 6,150만원이라면서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시설이 3개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3개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요양원부설재가노인복지봉사센터도 1개 시설이고 요양원부설단기보호센터도 1개시설이고 금성주간보호센터도 1개 시설입니다. 시설별로 지원되는 것이 7,850만원, 6,150만원, 4,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이것이 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요양원부설재가노인복지센터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거기에는 1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집에 있는데 기동이 좀 불편한 사람들이고 허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기보호센터나 금성주간보호센터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중증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위에 요양원부설 재가노인복지봉사센터는 기동은 하나 완벽하게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현재 1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이것은 몇 분이 관리하는 것입니까? 그 인원이 없잖아요. 몇 분이 그 인원을 관리하느냐 이 말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허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양원부설 재가노인복지봉사센터에는 유급 인원이 16명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16명에 대한 인건비,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 16명과 유급자원봉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유급자원봉사자가 16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종사자가 16명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종사자가 16명,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리고 유급자원봉사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그 분들은 인건비가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유급자원봉사자는 시간당 4천원으로 계산해서 월 24만원 정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하루에 8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당 얼마로 했다는 얘기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리고 요양원부설단기보호센터의 5명이 1인씩 보호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1인이 1인을 보호하는데 직원이 똑같이 5명씩 있는데 위에는 6,150만원이고 밑에는 왜 4,850만원으로 단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요양원부설단기보호센터의 인원 5명은 주야간이고 금성주간보호센터 5명은 주간만 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거동이 다 불편한 노인들인데 어느 한쪽은 주야간으로 하고 어느 한쪽은 주간만 한다면 야간에는 어디에서 보호해 줍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법인에서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단기보호센터는 주야간 운영으로 되어 있고 금성주간보호센터는 주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보세요. 두 군데 다 거동이 불편하고 1인이 1인을 보호해야 되는 분들인데 어느 곳은 주야간으로 하는 예산을 책정하고… 법인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사업계획서가 올라 왔을 망정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고 따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야죠. 어느 곳은 주야간으로 하고 어느 곳은 주간만 한다면 말이 안돼죠. 똑같은 거동불편자인데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대규

허대규간사

인원도 5명씩 똑같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법인에서 사업운영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의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법인에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올라오니까 우리 감독부서에서는 그냥 준다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감독부서에서는 당연히…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세요. 똑같은 거동불편자를 1인이 1인을 보호해야 된다면 어디는 주야간으로 하고 어디는 주간만 한다고 계획서가 올라왔을 때는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것을 당연히 따져서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고 돈을 주셔야죠. 그렇죠? 1인이 1인을 보호해야 할 거동불편자가 아닌 사람이라면 주간만 한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은 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인원이 6명이고 7명이고 5명으로 틀리면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똑같이 5명씩인데 이렇게 틀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허대규 위원님께서 단편적인 예산만 보시면 지금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법인체가 시설 인가를 맡을 때 사업계획과 예산이 합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허대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니까 법인체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더라도 왜 이렇게 운영하는지를 여기에서는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1인 보호체제에서 어떻게 주간만 운영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그러면 그 분들은 보호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야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야간에는 법인허가를 맡은 시설장이 야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똑같은 지시를 내려줘요. 여기는 이렇게 시설장이 야간에 보호를 하고 있으니까 6,150만원이 지원되는 곳도 야간에는 시설장이 하도록 해야 된다고 당연히 감독자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인원이 많다면 몰라도 인원이 똑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셨어야 됩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거기에서는 허대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융통성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법인체가 당초에 허가시설을 낼 때 시설인가를 맡을 때부터 운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24시간 일하는 사람과 12시간 일하는 사람과의 일의 차이가 있듯이 인건비 지급도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동불편자인데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보호해 주고 어떤 사람은 주간만 보호해 준다는 것은 틀렸다는 말입니다. 밤에는 그 사람들을 누가 보호하느냐 이거에요. 됐습니다. 이런 것은 감독부서에서 철저히 파악해서 야간에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 그렇게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안들어가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장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업무보고를 통해서 좀 더 건실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몇가지 제안 겸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증축과 효광원 신축공사는 지금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지역인데 이것이 하자가 없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신축하는 관계는 장소 문제는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두군데 다 문제가 없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다시한번 점검을 하기로 하고 전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때 노인분들을 위해서 소일거리, 이를테면 텃밭가꾸기를 제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청장이 답변을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세요? 둔치라든지 이런 곳에 텃밭가꾸기를… 놀거리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일거리를 만들어주자고 해 가지고 경로당별로 이런 제의를 해 온 적이 있어 가지고 구정질문에 포함을 시켰더니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에 섰었단 말이에요. 내용을 모르시나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께서 산내쪽 둔치를 활용해서 노인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고 건강관리 측면에서 전원적 농산물을 생산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거리가 멀고 교통조건이 어려운 측면에서 각 동 단위로 1년간 실시해 봤는데 큰 실효를 아직 못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심도있는 검토와 활용방법을 모색해서 실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3대 의회에 들어선지 얼마 안돼 가지고 구정질문 사항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주무국장이 여러번 바뀌다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 답변사항을 통해서 청장이나 국장, 실무과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검토하겠다고 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돼요. 뭐라고 그때 답변을 했었냐면 이것은 산내 지역이 아니라 대동천변 이쪽에 주로 연해 있는 노인들로부터 이런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당시에는 회피를 해 놨는데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중금속함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로당에서 주문하는 것은 일단은 그렇게 해서 회피를 했는데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거기에다 보리, 유채, 밀을 심고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이것을 판매하고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판매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판매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것을 식생활에 이용하고 있는데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황인호위원

그 내용을 정말 직시하셔야 됩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재배한 것은 제가 알고 있고 유채꽃 관계는 환경미화 측면에서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판매관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판매까지 해 가지고 새마을단체에서 모범단체를 선발할 때 하나의 실적으로 삼고 있어요. 중금속이 똑같이 오염됐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역민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먹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중금속이 함유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안됐는지 이것도 물론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그당시에는 경로당별로 텃밭가꾸기를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가지고 회피했단 말이에요. 모순이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제가 그 당시의 중금속 관계의 깊은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만 지나간 옛날에도 이 중금속 문제는 한번 문제가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텃밭가꾸기 관계는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소에 의뢰해서 그 문제에 대처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좋은 측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시기가 지났다고 해 가지고 그리고 주무국장들이 몇번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그냥 잊혀져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실제로 중금속이 함유돼 가지고 만약 그것이 우리 구민들의 인체에 들어갔을 경우에 행감만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설득력이 있어야 그런 텃밭가꾸기를 경로당별로 하는 것이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 줄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중금속 문제 때문에 환경 측면에서 보리나 유채꽃을 심는 것으로 저는 그동안 알았었는데 지금 의외로 황인호 위원님께서 새마을 단체에서 재배해서 판매까지 한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재배를 세 종류를 주로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다시 파종할 것만 남겨놓고 대부분 판매를 해서 유채는 기름을 짜고 보리와 밀들은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사 먹을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런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저도 소제동장을 할 때 그 중금속 문제 때문에 환경정비 측면에서 유채꽃을 심었지 어떤 식용적인 측면에서 유채꽃을 뿌린 적은 없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에 앞뒤가 안맞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니까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일단은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금속 함유 이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것은 우리 하천에 대한 환경문제의 경각심 측면에서도 반드시 알아봐야 할 사항이니까 계제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난방시설 개보수 문제인데 애육원하고 늘사랑아기집을 난방시설 개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 시설들이 지어진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애육원은 61년도 10월에 인가됐기 때문에 아마 그때 증축된 것으로 생각이 되며 성심보육원은 52년 4월 9일날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건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늘사랑아기집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늘사랑아기집은 65년 6월 19일날 인가가 됐기 때문에 건물 관계는 그 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가정복지, 사회복지 이쪽을 본 위원이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만 평소에 언론방송에서도 많이 회자되듯이 복지의 이름을 쓰고 야만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적정한 어떠한 합법성만 근거를 대면 얼마든지 돈을 타서 쓸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시설에 대한 문제가 가끔씩 여론에 들먹일 때 비로소 여기에 대한, 마치 환각적인 환기상태에 그치는데 우리가 대개 에너지관리공단같은 곳에서 난방비같은 것은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특히 거기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85년도 이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동구 지역에 있는 주택들은 대개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런 보수비를 받아 쓸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특히나 60년대에 지은 건물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런 비용을 통해서 이런 것을 개보수할 수 있는데 꼭 그것을 비껴서 이것을 쓴단 말이에요. 이 복지시설들은. 전액 무차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거기에 수용된 아이들 문제도 있고 또 그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될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시설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무차별적으로 필요도 없는데 사회복지시설에 투자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필요없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 있죠. 적정하니까요. 그런데 일반생활자들은 지원을 못받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저리로 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여기는 무차별적으로 그냥 무료로 다 지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세금을.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잘못됐다고 하기 보다는 황인호 위원님께서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실과 생각의 차이점에서 그러한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난방개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일반 동구민들은 저리로 갖다 써야 하고 이런 복지시설들은 무료로 갖다 쓴단 말이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복지시설의 어려운 수용시설 측면에서 이것이 지원이 되는 것이지 사회복지단체 측면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니까 복지라는 이름이 야만의 탈을 썼다는 거에요.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이것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십시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앞으로 지도감독 측면에서 지금 황인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점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2쪽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문제인데 분류별로 1, 2, 3, 4 이렇게 네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보니까 하나로 다 묶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1번에 소년소녀가장 8세대 12명, 또 가정위탁 2명, 이런 것이나 사실 4번의 시설퇴소아동 전세주택지원이 있는데 이들이 결국은 다 나오면 소년소녀가장인데 그들에 대해서 3개소 6명, 자립정착금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리고 3번 역시 시설보호아동 가정입양을 위해서 입양기관을 늘사랑아기집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결국 우리 동구에서 입양이나 보호시설로부터 퇴소하는 아동들이나 또는 소년소녀가장들은 다 홀로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건전하게 육성시킬 수 있느냐, 적절한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느냐, 입양을 시키느냐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늘사랑아기집과 연계해 가지고 충분히 이런 문제는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예산심의때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네 항목으로 늘어놓으니까 별 것도 아닌 것이었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사실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별 것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적되다 보면 사회문제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될 부분입니다.

황인호위원

국장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퇴소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 또는 결식아동 여기에 대한 중대성 자체가 경감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공통되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대상이란 말이에요. 소년소녀가장이나 퇴소아동이나 다 홀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아이들인데 이들을 따로 따로 항목을 잡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따지고 보면 늘사랑아기집을 통해서 지원을 하든 또는 전세주택지원을 하든 이런 것이 각각 실제로 행하는 주체가 어디인가가 불분명하게 나타날 정도란 말이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부풀려서 한다기 보다도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측면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시설아동 및 퇴소아이들과 소년소녀가장들과의 관리기준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틀립니다. 왜냐하면 소년소녀가장은 건실하고 바르게 성장하는 아이들이고 퇴소아동측면에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어서 관리해 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은 정말 국장께서 아동복지 개념을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 퇴소아동과 소년소녀가장과의 차이가 무엇이겠어요? 소년소녀가장들도 얼마든지 시설로 들어갔다가 나오면 퇴소아동이 되잖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소년소녀가장은 부모들이나 친척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주거생활을 같이 하다가 독립된 소년소녀가장이고 퇴소아동은 그러한 가정생활을 못하면서 시설에 수용돼서 보호를 받다가 수용시설로부터 독립되는 아이들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황인호위원

보육원의 실제 인적사항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과연 일반 소년소녀가장처럼 부모, 형제 어떤 인적고리가 없는 것인가요. 있는 사람이 많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황인호위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조사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을 못하겠습니다. 확인을 제가 안해봤기 때문에요. 지금 황인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설에 수용될 때는 그러한 인척관계나 부모와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시설에 수용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황인호위원

국장님. 그것은 소년소녀가장이나 시설퇴소아동이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니,

황인호위원

현재 보호자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보호자가 없는데,

황인호위원

보호자가 없는 것은 똑같은데 그러면 보호를 지금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아동들을 묶어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4개 사회복지관에서 각각 자매결연을 맺는 그런 행위를 전담하는 복지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결연행위를 통해서 해 주든지 가정위탁이라든지 또는 결식아동을 돕는다든지, 지금 사업은 여러 가지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자체가 지금 중구난방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늘사랑아기집 여기에서 만약 그것을 주관을 하도록 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이런 독거아동들에 대해서 또는 퇴소해 가지고 그나마도 거주할 데가 없는 아동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호를 해야 하는데 그 보호하는 방식이 지금 몇 명은 따로 전세주택을 마련하고 몇 명은 가정위탁하는 것처럼 보이고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급식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지금 체계가 안잡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데 과연 이런 시설에서 퇴소를 했든 원래부터 부모가 이혼을 해가지고 소년소녀가장이 됐든 이럴 경우에 그들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방식으로 결연을 맺어주고 또는 입양을 시켜 주고 하는 조직된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얘기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만,

황인호위원

지금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이 겨우 6명밖에 안되겠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현재 나타난 것이 그런데 황인호 위원님께서 사업의 다양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항목이 이렇게 나열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 따로 하지 말고 결식아동 따로 하지 말고 다 묶어 가지고 하고 세부적으로 구별을 안한다면 예산의 지원 방법이나 재원확보 측면에서 세부적인 것을 정할 수 없으므로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인양 나열된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예산 항목별로 하다 보니까 사실 체계가 없이 중구난방적으로 국·시·구비가 흐트러져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러나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묶어서 처리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황인호위원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더 질의를 하지 않겠는데 경로봉사단을 월드컵 대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명칭도 세심하게 가려서 써야 합니다. 경로라는 것이 노인을 공경한다는 뜻인데 노인을 공경하는 봉사단입니까, 실버봉사단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노인들이 우리 기초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측면의 봉사단입니다.

황인호위원

'공'자하고 '경'자 집어 넣어서 안좋은 말은 없겠지만 노인들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노인들을 공경하기 위한 봉사단이 아니고 노인들의 자원봉사단 아니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러면 차라리 은빛봉사단이나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노인들을 우대하는 봉사단이 아니고 노인들이 자원봉사하는 봉사단에 경로봉사단이라고 하는 명칭를 붙이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실무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의사진행에 대해서 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핵심적인 답변만 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이신 황인호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신 학자적 입장에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받아들이시고 지금 사회복지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탈을 쓴 사회복지사업가가 많아요. 얼마 전에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에 대한 부조리가 지적이 됐죠? 알고 계십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구체적인 사례는,

윤석기위원장

적어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전체의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지금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 돈이 시설수용인원들에게 국고에서 지정된 금액이 투명하게 지원이 되도록 우리 행정관청에서 지도감독을 해 줘야 됩니다. 주로 부식비, 피복비 부분에서 지금 100% 지원이 된다고 해도 열악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그 분들에게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행정관청의 담당공무원의 동조나 묵시적인 묵인 상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고 부정부패, 부조리가 이루어지는 거에요. 우리 동구도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철저하게 행정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되겠고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를 해 주시고 시설 수용 인원들에게 지금 얼마나 열악합니까. 열악한 상태에서 지원되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힘이 되도록 많은 행정력을 쏟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50쪽에 보면 방학기간 동안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문 서예 전통예절교육 및 문화유적지를 탐방하여 자긍심을 고취하는 운영교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우리 동구에 26개소에 약 1000명 정도로 보고서에 올라왔습니다. 약 1000명 정도의 학생이 있다는 얘기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충효예교실을 운영하는데 1000명을 대상으로 26개소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1000명에 1,752만원의 예산이 있는 것을 저도 봤는데 1,752만원을 가지고 26개소에 골고루 똑같이 배부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1개소에 30만원씩 하기 때문에요.
대규

허대규간사

30만원씩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여름, 겨울 두 개로 해서는 60만원이네요. 그렇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60만원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왜 이것을 묻냐면 83페이지에 보면 전통예절교육이라고 또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전통윤리교육 및 기회제공, 경로효친, 미풍양속 전승기반 조성이라고 있어요. 올해 신규로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이것은 몇 일간 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방학을 이용해서 예절 교육을 운영하려고 그 예산을,
대규

허대규간사

예. 하려고 하는데 몇 회나 하실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앞에 말씀하신 것은 충효예교실 운영과 별개로 미풍양속교육에 대한 것을 상설로 한번 운영을 해 볼까, 하절기 여름방학과 동절기 겨울방학때,
대규

허대규간사

여기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몇 번이나, 한 달 내내 할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허대규 위원님께서 일정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안잡고 이러한 방향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동안 예절교육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인원은 몇 명 정도로 하실 예정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장소와 여러 가지 조건을 확인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한 장소에서 할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강사수당 및 재료비까지 올라왔는데 전통예절, 음식까지 다 들어있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러한 것은 재료비에 포함이 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냐면 똑같은 전통예절교육인데 한 장소에서 하는 것에는 740만원의 예산이 잡혔고 26개소에서 하는 것에는 약 1,750만원이 잡혔어요. 그렇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똑같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전통예절을 가르치면서 어느 곳은 26군데에서 하는데 1,750만원이라는 예산을 짰고 어느 곳은 한군데에서 하면서 740만원의 예산을 짰어요. 이것이 예산의 형평상 대단히 차이가 큽니다. 740만원짜리가 그만큼 예산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하는 전통예절교육 및 문화유적지 탐방하는 여기와 예산의 형평이 맞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기준으로 할 때. 이런 점을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하세요. 어느 것은 한번 하는데 740만원이 들어가고 어느 것은 약 60일동안 26개소에서 하는데 1,75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예산의 형평이 대단히 안맞습니다. 국장께서는 내년에 예산을 짤 때는 이 점을 많이 참고해서 어느 것이 맞는가를 따져서 26개소에 들어가는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한번 하는데 74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한다면 예산을 적정하게 줄여서 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대안제시를 하는 차원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에 저소득재가노인 기초생활지원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1933년 7월 이전에 출생하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그러니까 만 65세 이상이 되는 것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이 분들한테는 경로연금이 2001년 1월 1일부터 지급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2001년이 아니라 그전부터,

윤석기위원장

아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경로연금이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 65세가 언제입니까? 1933년… 어떻게 되는 거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기초생활보호법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일반 저소득,

윤석기위원장

일반은 제외해 놓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한해서 만 65세 이상되는 분들한테 경로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왜 이해를 못하십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933년 7월 1일 이전의 분은 국민연금대상이 안됐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일반노인도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일반노인도 해당이 돼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리고 경로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기준은 만 65세 1월 1일부터 기준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 생일에 도달한 날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생일에 도달한 날.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는 거에요. 이것은 그럼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윤석기위원장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법으로 자연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안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만 65세 이상 생일 이후부터 경로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봤을 때 노인복지법 제9조 1항을 보면 만 65세 이상의 국민 중 생활보호법 제3조 규정의 보호대상자는 무조건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지급이 안되고 있다 이거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다시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급대상에 1933년 7월 이전 출생 저소득노인 중에서 소득관계와 재산관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적한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전혀 재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기초생활보장보호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 65세가 넘었어요. 그럼에도 지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1933년 7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저소득 노인 1,098명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1,943명이 경로연금 지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달 그 분들에게 1인당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조사 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만 5만원에서 22,500원,

윤석기위원장

차등이 있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차등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재산관계와 연령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왜냐하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해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경로연금은 우리 노인복지에 대해서 법으로 보장된 연금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 어르신들이 경로연금에 대한 법을 잘 모르세요. 실질적으로 수혜대상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지 못하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신다 이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구의 노인복지행정을 책임지신 관계공무원들께서 챙겨서 그분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히 도리이지 않느냐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더 업무 숙지를 해서 그런 분들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큰 잘못으로 인식하고 그런 것을 수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당장 확인해 보셔도 많이 있을 거에요.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 노인복지정책이 소홀했다 이거에요. 앞으로 챙기시라 이겁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6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60쪽에 가로수청소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기계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기계화를 하면 인력이 또 감축이 되어야 되고 기계화를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과 현재 인력으로 청소를 했을 때의 예산 관계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무조건 기계화를 했을 때하고 인력으로 수거를 했을 때의 차이점은 인력으로 해서 효율적인 측면도 있겠고 또 기계로 해서의 효율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인력과 기계화의 양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부분에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계화와 인력관계에 대해서 명쾌하게 어떤 것이 더 낫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드리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가진위원

그런 내용도 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기계화를 하겠다고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기계화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감사때도 지적이 된 사항도 있었지만 기계화라는 것이 우리 환경에 적당한 것이냐 하는 측면이 많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인력감축 문제가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보고 내용에도 점진적으로 기계화를 추진하겠다고는 하긴 했습니다만 점진적이라는 것이 현재 청소인력을 감축해야 될 문제도 있는 것이고 현재 있는 직원들을 일률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자연감소 측면에서,

김가진위원

자연감소라는 것이 현재 있는 인력이 언제까지 가면 자연감소가 돼서 기계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연령 분포가 현재 근무자들이 높기 때문에,

김가진위원

발상 자체는 좋습니다만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워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허상된 계획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61쪽입니다. 흙누룩시범사업 확대운영하는 과정에서 흙누룩 구입비가 400만원이고 용기구입비가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흙누룩을 증식하는 과정의 예산이 4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앞으로 흙누룩을 증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계절적 환경, 증식할 수 있는 자연적 환경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흙누룩을 생산하는 환경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때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을낙엽을 활용해서 흙누룩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그 기간은 약 60일정도가 소요됩니다.

김가진위원

60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면 이 사업을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흙누룩 구입비를 별도로 4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 그리고 나중에 흙누룩 증식장 설치를 하는데 또 시설비와 재료비가 400만원이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는가, 흙누룩을 증식해서 사업을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고 봐지는데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비보다도 흙누룩을 직접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중으로,

김가진위원

아니, 우리가 종묘를 사다가 증식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산 자체로 봐도 지금 그렇습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종균을 금년도에 사가지고 배양을 해서 활용하면 2002년도에 가서는 흙누룩을 구입하는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당초의 종균은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가진위원

그러면 증식장 설치비에는 종균값은 안들어가 있는 것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150만원은 들어갔죠. 두 번째 흙누룩 증식사업장 시범운영관계로 2002년도에 할 상소동, 하소동에요.

김가진위원

증식시키는 시간이 60일 정도 걸린다고 하면 금년도 시범사업확대운영 과정은 흙누룩 구입비의 예산은 절감해도 되지 않느냐, 왜그러냐면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가을에 수거되는 낙엽이나 톱밥이 1년 열 두달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낙엽은 가을철에 한번 수거해서 적재해놨다가 흙누룩을 증식시키는데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금년에 이런 예산을 안들여도 150만원만 가지고 사다가 증식을 하면 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흙누룩 구입비는 김가진 위원님이 이중적인 사업이 아니냐고 서두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금년에는 150세대에서 550세대로 확대하는 측면에서 활용하면서 우리가 흙누룩 증식장을 앞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재료비를 최소화하면서 흙누룩을 공급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김가진위원

예. 그 얘기는 알아요. 시범사업을 하는데 용기구입은 당연히 필요하겠고 그러나 흙누룩은 증식장에서 증식하는 종균가지고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금년도에는,

김가진위원

참고하십시오. 참고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생산적인 것인지 참고하십시오. 청둥오리를 이용한 시범사업 확대운영에 관해서 음식물사료제조기를 구입하겠다고 그랬는데 음식물사료제조기 200만원짜리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음식물에는 각종 이물질 관계나 음식물의 여러,

김가진위원

그것이 제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넣으면 사료로 나오는 제조기가 맞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제조라는 용어를 저희들이 활용을 했는데 파쇄하는 것을 제조라는 용어를 저희가 썼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뼈같은 것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파쇄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요.

김가진위원

음식물사료용파쇄기라고 하는 것이 맞지 제조기라고 하면 누가 보든지 음식물만 집어 넣으면 사료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기계로밖에 더 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 용어사용에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김가진위원

발효제 100만원어치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0만원이면 몇 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1일 5톤 정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100만원 가지고 1일 5톤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예. 그러면 하루에 발효제가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 발효제 활용 측면에서는 이것을 1년간 활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1년간 100만원이면 하루에 발효제가 금액으로 따져서 얼마치가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하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김가진위원

100만원어치 발효제를 사다가 1년동안 사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면 1년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료화하는데. 그런데 1일 수거량을 얼마로 보고 연간 양을 얼마로 보고 금액으로 따져서 100만원으로 환산하면 산출근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1일 5톤을 처리하는 것으로서 연 200일 처리하고 1일 5,000원정도 소요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연간 200일밖에 수거를 안합니까? 연간 200일만 수거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수거는 계속 하는데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에는 수거를 해 놓고 바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요.

김가진위원

그러면 양을 더 많이 발효제를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발효제 양을 더 많이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도 안맞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착되어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김가진 위원님 말씀대로 365일 처리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요일이나 공휴일, 토요일을 빼놓고서,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송시설에 대해서 200만원을 가지고 이송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을 수거해 가지고 파쇄하기 위해서 일정장소에 수집을 하면 차에서부터 파쇄기까지 운반하는 이송시설을 말합니다. 벨트형태입니다.

김가진위원

콘베어시설은 지금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콘베어시설은 되어 있잖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일반 선별용이고 음식물용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63쪽 공중화장실 정비문제인데 여기는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화장실 정비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본예산에는 2개소에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시로부터 시비가 배정된 것은 2개소였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이 되는 과정은 공원녹지분야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예산배정을 할 때 분야별로 지정하지 않고 공중화장실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경예산 때는 공원녹지분야의 공중화장실로 예산이 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1,000만원은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절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중화장실이 공원녹지분야의 공중화장실로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이 업무보고에 그것도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가지고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만,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업무보고하는 것에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중화장실을 유지관리하는데 11개소를 매일 점검한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이렇게 매일 점검을 할런지는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만 11개소가 개방화장실 지정 200개소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이 속에 들어 있습니까, 빠져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공중화장실은 서민지역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이고 김가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개방화장실과는 별개입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200개소의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구가 개방 사용 승낙을 받는 과정에서 사정을 해서 개발승낙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내부청소나 환경정비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우리가 11개소로 지정된 공중화장실만 공공근로자를 투입시켜서 청소를 해주고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청소하고 유지관리를 하라고 하면 깨끗해지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이 개방화장실은 월드컵 경기전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공공근로를 투입시켜서 우리 구가 청소 유지 환경관리를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업무적으로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위원님이 좋은 견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측면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확정적으로 못넣은 것은 앞으로 공공근로자가 정부시책으로 그때까지 운영될 것이냐, 이것이 계속 운영이 된다면 저희들도 그 측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김가진위원

국장께서 답변하는 것은 내용이 틀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11개소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내부청소나 환경정비를 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지금.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11개소 관계는 서민지역에 있는 공중화장실이고,

김가진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을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환경정비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자가 계속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을 계속 할 것으로 보고 지금 업무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그때까지 지속이 될는지 안될는지,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김가진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왜 여기에는 보고를 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김가진위원

두가지 다 보고를 같이 해야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좋은 견해의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면서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공공근로자 인원 수가 점진적으로 축소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그것을 다른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김가진 위원님의 고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개방화장실이 선정이 되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개방승낙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 구가 공공근로자를 투입시켜서 환경정비를 해 주겠다는 어떤 제시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을 활용할 계획으로 확정이 되면 개방화장실 승낙을 받을 때 그런 것을 하면 저희들도 일하기가 편하고 또 거기에서도 호응이,

김가진위원

당연하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청소전담팀 구성 운영 4개권역, 4개팀, 31명이라고 했습니다. 4개권역이라고 한다면 어디 어디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4개권역은 용전동, 홍도동, 가양2동, 성남2동, 가양1동, 성남1동을 1개 권역으로 했고 삼성1, 2동과 중앙동을 1개 권역으로 했고 인동, 판암2동, 신흥동, 효동, 판암1동을 1개권역으로 했고 자양동, 소제동, 용운동, 대동, 대신동을 1개 권역으로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지금 기동청소장비차량 11대를 4개팀에 구성 배치한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각 동별의 대소에 따라서 1, 2개동을 1개 청소구역으로 해서 차량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역도 그러한 차원에서 분류를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청소차량에는 몇 명의 인원을 배치하셨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차량 한 대에는 운전기사 1명, 가로청소원 2명을 1개조로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3명이네요. 그렇죠? 차 한 대당.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3명과 1개팀 31명을 합해서 64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이것이 가로청소요원 1명을 배치한 것입니까? 차량에다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차량에는 책임자를 직원으로 정해서 4대권역으로 활용할 때는 그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몇 명을 정한 것입니까? 61명입니까? 차량 한 대에 1명을 가로청소원으로 한 것입니까?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냐면 여기에 보면 수차를 84개를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총 인원은 105명입니다. 동구에요. 가로수차가 84개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올라와 있잖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우리 환경관리요원들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니까 105명인데 차량에 대한 인력이 1명씩 20몇 명하고 청소팀을 구성해 가지고 4개팀으로 31명이 빠져 나갔는데 105명의 숫자가 안맞아요.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는 몰라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105명 전체를 권역별로 한 것이 아니고 가로청소원이라도 집중적으로 청소할 취약 지역은 빼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가로청소인력으로 했기 때문에 그 수치는 안맞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수차가 84개가 다 필요없는 것이네요. 앞으로 필요없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니죠.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무엇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기본적인 업무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취약지역은 사람을 다른 곳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별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가로청소원을 배치해서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수차를 끌고 가로청소하다가 차량에 태워서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서 청소를 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인력을,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쉽게 말씀드린다면 시간대별로 이용해서 동별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가로청소원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본적인 업무를 완료해 놓고 또 팀활동으로 참여하는 방향에서 권역별 청소팀을 구성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그러면 옛날보다 사람이 부족한 것이네요. 국장님 얘기대로 하면 부족한 것이네요. 그렇죠? 4개권역 4개팀 31명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가로청소원인데 효율적으로 인력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편성해서 청소업무에 대응을 하자,
대규

허대규간사

인력에 맞게 팀을 구성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수차 80몇 개, 4개팀이라고 해 가지고 이름만 아주 화려하게 한다고 하면 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러나 저희들은 최대한 인력을 활용해서 이러한 측면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측면은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리고 무전기 17개를 구입한다고 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구입예산을 세운 것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차량이 11대인데 한 대당 한 개씩 주실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말씀하신 차량 및 휴대용무전기 17대는 차량 부착용이 11대이고 휴대용이 6대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휴대용무전기 6대는 어느 직원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까? 4개팀의 팀장에게 하나씩 주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팀장이 지역별로 순찰하면서 취약지가 발견됐을 때 연락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청소담당팀 구성 운영을 4개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31명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가로청소원은 지금 105명이죠? 맞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105명이 실제 이 사람들이 가로청소원이다 뭐다 해서 나누어지는 것 아닙니까? 4개권역별로. 청소를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 다음에 차량 11대는 재활용쓰레기다 뭐다 해 가지고 이용하는 차에 11명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42명입니다. 총 인원이. 그러니까 청소차량에 2명씩 태우느냐, 1명씩 태우느냐가 중요해서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1명씩 태운다고 그러니까 제가 1명밖에 인정을 못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60명이라는 인원은 어디에 활용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허대규 위원님께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시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솔직하게. 지금 105명 중에서 기사들을 빼고 30여명의 가로청소원을 기동쓰레기처리반으로 활용을 하는데 나머지 85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로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가로청소하다가 쓰레기차량이 가서 그 사람들을 실어다가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청소를 하고 이런다는 말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관리요원들이 시간적인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약지에서는 안빼고 기본업무를 빨리 끝내고 시간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환경관리요원을 빼 가지고 기동처리를 권역별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제가 묻는 이유는 리어카가 그만큼 많이 배치될 만큼 인원이 필요한 것인가에 주안점이 있었는데 수거리어카를 82개를 운영한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인원이 안맞기 때문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저도 말씀드리지만 가로청소원은 수차를 다 끌고 다닙니다. 가로청소를 해서 모으기때문에요.
대규

허대규간사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차량으로 다니면서 기동처리반을 구성해서 그 인원들이 다니면서 활용을 하면서 청소를 한다고 하면 수거리어카를 여기 저기 도로에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어느 지점에,
대규

허대규간사

도로에 있습니다, 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도로상에 적의 장소에 수거차를 놓고서 사람은 기동처리팀으로 가서 운영을 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래서 수거를 할 수 있는 취약지구는 빼놓고 나머지 취약지구가 아닌 지역의 수거차량을 줄이는 것이 어떤가를 국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줄이는 방향으로 하세요.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 수거차량이 쓰레기악취가 안나도록 뚜껑이라도 닫혀 가지고 있는 상태 같으면 괜찮은데 그냥 필요없는 곳에 있는 것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동에 가면 그전 파출소 앞 도로 인도에 우리 동구 쓰레기 차량이 거기에 360일 서있어요. 또 건너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다니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에야 수거차량을 취약지역을 빼놓고는 아예 그것을 다른 방도로 청소하는 것을 연구하십시오. 수량도 인원도 안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로청소를 하다가 또 차로 이동하는 식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안을 짜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허대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행정지도 측면과 청결유지 측면에서 수거차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허간사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58쪽입니다. 쾌적하고 청명한 대기질 보존을 위해서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시설의 관리 업무도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 아닙니까? 업무 자체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조용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소음 배출원 관리 22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중에는 도시철도 건설하는데 소음이나 비산먼지 등도 점검을 하고 있죠? 점검대상이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거기도 포함됩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지금 대동5거리를 통과하는 지하철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민원의 소지를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답변을 들어본들 뻔한 것인데 지금 그 지역에 지하 30미터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12시가 넘은 야간에 착암기로 작업을 하고 발파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본 위원도 일전에 지하철건설본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업무일지, 작업일지를 조사해서 야간에는 발파나 착암기작업을 삼가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업무일지의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그 결과가 안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수질오염원 배출 사업장 관리를 268개소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전에 대전천 상류 지역에 성심당에서 오염된 폐수를 배출한 관계로 해서 그 하천이 완전오염이 돼서 문제가 제기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성심당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작년도 10월에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김가진위원

국장님께서는 사회산업국으로 가신지가 얼마 안되셔서 업무를 나름대로는 많이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작년 10월에 완결이 안됐어요. 우리 구가 작년 10월까지 개선을 하라고 개선명령을 했는데 뭔가 잘못되어 가지고 연장이 됐어요. 시설을 다시 고쳤단 말이에요. 보완을 시켰죠, 보완. 우리 구가 시설 개선 명령을 한 것은 작년 10월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작업을 계속 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10월에 개선명령이 내려져서 1월 10일경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후에 샘플을 채취해다가 한번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에 대한 샘플검사를 해서 기준치 미만으로 판정이 났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그당시에 답변을 듣기로는 10월달에 개선명령을 해서 시설 보완을 다시 했을 때도 샘플에는 기준치를 오버하지 않는다고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심당에서는 재차 재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해서 공사가 끝난 것으로 아는데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보완을 한 것이거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공사를 한 것은 앞으로의 공장 확장이라든지 시설 인가에 따른 용량 증가에 대비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당시의 보고내용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사회산업국에 가서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그당시 민간환경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대전산업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을 준 설계에 맞춰서 다시 개선 시설 보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성심당에서 배출하는 오염된 폐수가 대전천 상류를 언제든지 또 오염시킬 수 있는 소지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수시로 샘플을 채취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먹는 물 관리 문제에 대해서 하소동 지역에 상수도가 지금 보급이 안되어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안됐습니다.

김가진위원

하소동 산내 지역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정확하게 업무적으로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일설에 의하면 방사능 농도가 식수에 부적합하다는 상식은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상수도 보급이 안된 지역이 우리 구에서는 추동지역과 세천지역, 산내 하소동 지역이 상수도 보급이 안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추동, 세천 지역은 상수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천동 지역은 완료가 돼서 개통이 된 것으로 보고 말씀드리고 산내동의 삼괴동과 상소동, 하소동, 이사동은 금년부터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늘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문제에 대해서 촉구를 해도 이렇게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소동 지역이 환경부가 조사한 내용으로는 방사능 오염물질이 검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더군다나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이 몇 개가 들어서 있는 지역에서 상수도가 보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은 오염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추동과 세천지역보다는 하소동 산내 지역이 상수도 보급이 시급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난 82회 임시회의때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산내지역을 사실 먼저 보급을 하고 추동, 세천 지역은 2차로 해도 문제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똑같은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는데 일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누차에 걸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할 것 같으면 상임위원회 무용론까지도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당시의 국장도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순서를 바꿔서 사업을 하겠다고요. 누구 말을 믿고 상임위원회를 하고 누구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선 신뢰성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도 실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무슨 신뢰를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이 환절기입니다. 겨울내 얼었던 땅이 지금 풀리는데 각종 대형공사장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세륜시설을 해 놓고 세륜시설을 겨울동안 안썼기 때문에 꽁꽁 얼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륜시설은 무용지물이고 공사장에 드나드는 차량의 바퀴에 묻어나는 흙들이 전부 주택가로 다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세륜시설을 빨리 정비를 하고 세륜시설도 적재적소에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장은 한 500미터 되는데 저 위에 하나 만들어 놓고 세륜시설 만들어 놨다고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감독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 시범사업 확대운영 방안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서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몇 톤이 나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1일 60톤으로 추정합니다.

성우영위원

60톤인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차량 한 대가 하루에 5톤 정도를 처리하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 다음에 오리사육장에서 처리를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2005년 1월 1일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이 2001년입니다. 기왕에 환경부로부터 받았던 예산도 반납을 했고 2005년 1월 1일 직매립 금지를 대비해서 우리 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난 예산 심의때 음식물쓰레기 차량 한 대를 더 확보한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성우영위원

그 차량을 구입해서 활용할 방안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관계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흙누룩 증식사업이라든가 청둥오리를 이용한 시범사업을 지금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시에서 1일 100톤 이상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거기와 연계해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차량이 작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되어서 구입을 했습니다만 지금 음식물 수거 지역을 확대 운영하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좋습니다. 2005년에 대비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안을 달관적으로만 지금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서면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지금 흙누룩이니 청둥오리 이용이니 하는 얘기를 작년도만 해도 제가 사회산업국장 재임 당시에 그 사무를 볼 때 청장님과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인근 자치단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할 때 같이 투자를 해서 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구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한 5,000평의 부지를 매입한다, 대덕구에서는 시설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까지 검토를 하고 금산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 개인 시설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가보고 그랬었는데 그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일 답변서에 같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성우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을 성실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당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성심당 빵 공장에 가보셨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제가 아직 현장에는 못가봤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안가보셨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 근방에는 자기들은 나름대로 시설을 갖췄다고 하지만 민원이 많이 있어요. 냄새라든지 거기에 지하수를 깊이 팠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상수도가 안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이 그쪽으로 딸려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성심당한테 그 물을 먹게 해 달라고 해도 성심당에서는 물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성심보육원이 있어요. 진짜 어려운 아이들이죠. 한 60명이 넘어요. 그 동네가 성심당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 가지고 자세하게 조사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상수도가 들어갈 때까지는 그 사람들도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안생기게,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한번 현장 검열을 해 주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리고 그쪽이 방사능 우라늄이 나왔다고 그래서, 지금 김가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근방을 실제 조사를 하면 지하수를 못먹을 정도에요. 그런데 그나마도 그것이라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왜 또 먹느냐고 공무원들은 야단을 하고 무슨 벌금을 물린다고 해 가지고 아주 아우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하루속히 상수도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수도가 올 때까지라도 그 지하수를 어떻게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줘야지 지하수도 못먹고 상수도도 없으면 그 주민들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을 보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도록 하세요. 현장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한가지만 여쭙시다.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 두가지 목록으로 해서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표현을 했는데 상당히 고무적이기는 한데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실 것으로 믿는데 왜 얼마전에 잘되어 있던 조례까지 개정을 해 가면서 조례상으로는 사실 대부분의 사항들을 다 삭제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렇게 상충되지 않는 업무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대전을 찾는 분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이 개방화장실의 시책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시책 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말입니다. 이것이 물론 83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에 작년 11월 30일날 제출된 사항인데 월드컵은 이미 이전부터 치루기로 확정이 됐었던 것이었는데 사실 본 위원회에서도 이런 개정조례안을 심의할 때 상당히 난감했어요. 뭐든지 느슨하게 다 풀어 놓는 것이 마치 대민차원에서 규제완화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심의를 끝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개정조례안을 왜 심의했는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개방화장실 지정하는 것도 전부 삭제를 하고 그랬었는데 다시 6개소 프러스 200개소 해서 206개소를 지정하게 되고 중점관리하겠다, 또 개방화장실을 선정하는 것도 빼겠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날짜별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전부 하고 표지판 부착이나 인센티브 부여, 편의용품 지원 등을 전부 빼버렸었는데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월드컵이 내일 모레 닥친 것처럼 했어요.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근거법이나 조례가 너무 허술하게 별도로 노는 것 같애요. 조례는 조례대로 심의하고 업무는 업무대로 할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모든 분야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을 폐지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님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례가 개정될 당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상당 부분을 개인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규제를 많이 완화하는 측면에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당시 회의록을 국장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민규제완화 차원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구청장이 해야 할 사항들까지, 그리고 우리 관에서 해야 할 사항들까지도 거의 다 규제완화 차원이라는 두리뭉실한 차원에서 거의 내용이 삭제됐단 말이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황인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개인 공중화장실 자체는 사유재산인 민간 건물에 화장실이 설치된 관계로 공중화장실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다시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편의용품을 또다시 지원을 해야 하고 어떻든 내년 월드컵 축구경기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이런… 상당히 법석을 떠는 기분이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2002년에 대전시를 찾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일시적이나마 우리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하는 측면으로 인센티브나 각종 비품을 제공해 주면서,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얘기의 뜻을 잘 알아 들으시라고요. 그렇게 할 것을 뭐하러 개정조례안까지 만들면서 상충되게 만드느냐고요. 일관성있게 하실 것이지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 뜻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황인호위원

이렇게 앞으로 개방화장실이나 다중이용 공중화장실의 청결도를 유지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본 위원 외 어떤 분이라도 찬성을 다 하고 있죠. 문제는 좋은 뜻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서로 어긋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조례상으로는 그런 것을 상당히 완화시키고, 사실 그대로 놔두어도 될 문제였는데 만약 구민들이 볼 때는 조례상에 왜 이런 것을 전부 다 완화시켰느냐고 했을 때 규제완화 차원이라고 답변을 할텐데 사실 그것도 그당시에는 석연치 않았었거든요. 당연히 관에서 해야 할 일들인데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당시에 대민규제완화 차원이라는 두리뭉실한 넓은 범주에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제 다중이용과 개방화장실, 두 개의 목록을 가지고서 이렇게 상당히 화려한 것처럼 강한 의지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에 있어서 법적근거하고 업무추진이 일관되게 일어나야지 하나는 상당히 느슨하게 경감시키는 것처럼 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면 배경과 근거 자체가 모호하잖아요.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이런 것을 심의요청할 때도 집행부에서 사려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관리정책은 살아 있는 생명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책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좋으신 말씀이 많이 도출이 됐는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깊이 참고하시고 구 행정을 펴나가시는데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59페이지 수질오염원 배출사업장 관리에 폐수배출사업장 점검이라고 해서 268개소가 있는데 점검을 월 1회 합니까, 연 몇 회 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폐수배출사업장 관계는 연 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연 1회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렇게 해서 점검의 효율이 있겠어요? 연 1회 점검을 해서 폐수배출방지에 대한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거에요.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는 점검을 수시로 불시에 하는 것이 효율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대전천 상류 부근에 폐수배출업소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요,

윤석기위원장

아까도 성심당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위에 만인산 휴게소가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만인산 휴게소도 폐수배출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시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거기는 오수측면이지 폐수,

윤석기위원장

그러니까 오폐수를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한번 가보셨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안가봤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래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꼭 거기를 가보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오폐수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조그마한 저수지가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거기가 오염이 되어 가지고 악취가 날 정도에요. 근본적으로 대전천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상류지역에 있는 그런 폐수나 오수배출사업장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사전에 차단을 시켜야 좋은 결과가 오지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예산을 들여서 대전천을 맑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했습니까, 차집관 시설요.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놓아도 근본적으로 저런 문제 해결이 안되면 차집관시설을 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만인산 휴게소에 담당공무원이 가셔서 현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로 대전천에 맑은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대전천 인근에 있는 폐수배출사업장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도 국장님께서 참고하시고 연 1회 해서는 점검의 효율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수시로 불시에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업주들이 항시 긴장상태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지요. 본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알아들으시고 그런 면에서 달라지게 변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다음은 65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68쪽에 재래시장 경쟁력강화 3개년계획 추진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앙시장 고객서비스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무려 24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재래시장 용역예산을 세웠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세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민자유치계획도 2천만원 세웠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한 것의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중앙시장 고객서비스센터같은 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성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구청장께서 의원님들께 보고한 내용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동구청에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의지를 가지고 재래시장 경쟁력강화 3개년계획이라는 타이틀을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 이 내용은 지금 시하고 중앙에 저희들의 추진내용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초기단계부터 공론화단계에 있습니다만 합의점을 도출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지의 뜻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우영위원

의지의 뜻은 좋습니다만 용역예산이 안 서 있다면 모르지만 기왕에 용역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 용역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거기에 포함을 시키는 측면으로 용역을 할 때 검토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시설내역에 보면 소비자보호센터, 공중화장실, 유통정보교육장 등이라고 해놨는데 공중화장실은 중앙시장내에 부족하니까 좋습니다만 소비자보호센터는… 구청에서도 소비자보호업무를 하고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사회단체에서도 소비자보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업무에 비해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업무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측면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입장도 그렇고 시민단체에 훨씬 못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동감합니다.

성우영위원

예. 그렇다면 가까운 구청에서 소비자보호업무를 보고 있는데 소비자보호센터를 또 거기에 설치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과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하면 우리 재래상가도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또 주민들도 체감하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계획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 것이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포함이 될 사항이냐 안되어야 할 사항이냐를 잘 판단해서 그것이 용역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 밑에 보면 홍명상가 시민 청소년광장 설치라고 해서 2002년도에 할 사업인데 무려 2억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홍명상가 주변상인들이나 중구에 있는 상인들이 그 공원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해달라고 하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계획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을 주차장으로 하는 관계도 서명운동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위원님께서 너무나 잘알고 계시겠지만 건물 관리는 동구가 되겠고 공원관리는 중구가 되겠습니다. 왜 동구에서 청소년광장을 건의하게 됐느냐 하면 중앙시장하고 중부시장의 상인들의 의사가 광장과 아울러 주차장이 조성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은 일반시민들이 서명운동하고 있는 내용과 정상반되게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는 곳에 공연장을 만들고 공원으로 계속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이 없어지면서 주차장도 하고 청소년광장도 되도록 이중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청소년광장이라고 해서 전체를 다 청소년광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은 청소년광장, 일부분은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공원을 폐지하고 공연시설과 주차장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측면으로 시민들도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요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지역관리는 중구지역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건물은 동구 관리이고 공원시설은 중구청 관리,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중구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래서 왜 이것을 유독 우리 구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구비 25%라면, 2억의 25%면 얼마입니까? 5천만원 아닙니까? 그것을 들여가면서까지 하려고 왜 이것을 건의를 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주차장과 청소년광장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동구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일부의 생각도 있지만 상가주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제가 지방재정법이 어떻게 되는지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이웃 지방자치단체와 공동투자하는 방안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성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방재정법 관계라든가 2개단체의 합작투자나 시의 전액지원 관계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제 기억으로는 2개 단체가 주민의 이익이 연결된다고 생각이 되면 당연히 시비로 투자를 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인지 중구청도 공조를 맞춰서 같이 하는 것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시가스가 SK로 넘어가서 도시가스사업을 각 지역에 하고 있는데 이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보면 가스공급관 100미터 범위안에 이용세대수가 35세대가 넘어야 공급관 시설을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100미터 안에 35세대가 아니라 100세대도 넘습니다. 그러한 이익은 다 챙기고 단독주택이 많은 우리 동구 지역에서는 100미터 안에서 35세대를 빼낼래야 빼낼 방법이 없습니다. 5평씩 6평씩 건축을 하기 전에는요. 중앙공급관 뿐만 아니라 소방도로면 소방도로에서 인접 지역 담장까지 가는 거리까지 다 계산해서 100미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그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장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이 많은 우리 동구 지역 주민들이 가스를 공급받기가 좀 쉬워지도록 노력할 용의는 없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할 과제이고 이것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충남도시가스가 SK로 이전되는 과정은 사실 제가 오늘 성위원님께 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시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충남도시가스와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용운동지역의 택지개발된 단독주택 지구에 한 300여세대 주민들이 건의서를 제출한 일이 있습니다. 구청장한테도 냈고 시장한테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답변이 공급관 100미터 이내에 35세대가 안되기 때문에 공급관 설치를 못해준다, 그 이유인즉 손익계산이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파트같이 50미터 안에 수십가구씩 있는 곳에서 나오는 이익을 이쪽에 환원을 시켜야 돼죠.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시의 담당자 얘기로는 그 규정을 만든지가 얼마 안돼서 또 고칠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 규정을 만들 때 과연 시민의 공론을 거쳤는지 시민의 의사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이 챙기셔서 용운동 뿐만 아니고 자양동이라든지 단독주택 택지가 용전동 같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으로 따지면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가스 구경을 못합니다. 그것을 건의해서 주민들이 하루속히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현황을 보면 수리시설물에 대형관정이 13개가 있고 중형관정이 71개, 소형관정이 306개가 있는데 이 관정을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관정이 몇 개나 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이 5개소가 있습니다. 판암동 1개소, 상소동 2개소, 소호동 1개소, 마산동 1개소가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수중모터 고장으로,

김가진위원

고장뿐만 아니고 실제 관정이 필요가 없어서, 위치를 잘못 선정해서 사용하지 않는 관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중에서 또 소형관정같은 것은 특히 위치선정이 잘못되어서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형관정은 몇 개나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대중소형의 관정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가 21개공을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소형이 12개소, 중형이 8개소, 대형이 1개소입니다.

김가진위원

사용하지 않는 소형관정이 11개소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12개소입니다.

김가진위원

12개소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중형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중형은 8개소입니다.

김가진위원

대형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대형은 1개소입니다.

김가진위원

좀 전에 국장이 답변한 내용과는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수리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몽리면적내에 있는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수중모터가 고장나서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시 김가진 위원님이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대중소형으로,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는 농업용관정 전체 306개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관정이 몇 개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 사실은 사용하지 않는 관정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관정이 결정적으로 지하수 오염을 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관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를 해서 지하수 오염이 안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관련 주요시설물 중에서 과실저온저장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그리고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정부양곡 보관창고, 이렇게 여러 가지 농업용관련 주요시설의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시설물을 설치해 놨는데 이 시설물들이 목적이외로 사용하는 시설물들이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과실저온창고로 자금을 지원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 무슨 가든으로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창고를 개인가정집 농기계창고로 이용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목적 이외로 이용하는 창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김가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목적 이외의 창고로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확실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회수가 되기 때문에 목적외로 할 것 같으면,

김가진위원

회수를 어떻게 합니까? 일부를 지원해 주는데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일부 지원을 해 줘도 그 지원금에 대해서는 연도에 대한 감가상각을 빼고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요.

김가진위원

지금 지원된 후에 실제 창고나 시설물에 가서 점검을 하고 관리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저는 현장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연 1회 확인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원된 목적 이외로 이용하고 있는 창고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다시한번 점검을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67쪽에 재래시장 축제 개최 및 이벤트를 정례화한다고 그랬는데 중앙시장축제는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축제 행사를 하는 과정의 바가지상혼, 다시 말씀드려서 먹거리장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번영회에 맡기니까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런 축제를 개최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가지를 씌우고 오히려 홍보가 아닌 쪽으로, 이 재래시장이 물건값이 싸다는 홍보를 해야 될 행사인데 오히려 바가지상혼이 날뛰는 그런 축제로 변질이 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그당시에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구 자생단체중에서 여성자생조직이 10여개가 있습니다. 그 여성조직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개최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바뀌고… 관계공무원들의 특성이라는 것이 국장만 바뀌어도 이 정책이 바뀌고 사업계획이 바뀌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무원이 업무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방금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위원님의 고견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책이 있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지역 시장 상인을 참여시켜서 축제분위기를 조성한다든가 외부상인을 유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런 측면도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여성단체도 참여하는 것도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여성단체를 참여시켜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 재래시장은 우리 지역의 여성들이 참여하지 않는 축제나 재래시장 활성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성단체가 앞장서서 참여를 해서 이 행사도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본 행사야 여성단체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는 과정만은 우리 구에 소속되어 있는 자생조직인 여성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90쪽에 벤처기업집적시설 임대지원이 나와 있는데 집적시설 지원 대상 건물이 어떤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대상건물은 연면적 1,500평방미터 이상의 3층 면적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경남빌딩 외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건물들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중동의 성수당빌딩, 원동의 대전관광호텔, 삼성동의 한국타이어, 삼성동의 은호빌딩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산업대학교는 혹시 안들어가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산업대학교는 안들어가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일반적인 건물로 연면적 기준 1,500평방미터 이상으로 해서,

황인호위원

비어 있는 건물이 있으면 무조건 벤처, 벤처라고 해 가지고 벤처마인드가 없이 정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그저 입주만 시키겠다는 취지인지 분명히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산업대학교도 여기에 끼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 어떻든 벤처라고 하는 것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비어 있는 건물 흘려가면서 이곳 저곳 임대해 준다고 그래서 벤처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죠. 벤처기업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 때도 정말 집약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지 대전 전역의 빈건물마다 벤처기업을 흘리고 다니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할 것은 아까 성위원님께서 잠깐 짚어 주신 것인데 물론 LNG에 관계되는 것입니다만 본 위원이 전에 있었던 구정질문에서도 이것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짚었습니다만 청장의 답변이 이 부분은 좀 빠졌어요. 우리 동구가 여러 가지로 낙후되어 있고 보급률이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추진하겠다는 것, 우리가 조례까지라도 만들어서 이것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도록 했고 또 청장이나 당시 담당국장도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문제는 그당시에… 71쪽이죠. LP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체적거래시설 조기정착을 추진하겠다고 법령상에 분명히 과태료까지 예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을 자꾸 딜레이(Delay)시킬 수만은 없는 것이고 하기는 해야 하는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조기정착을 시켜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LPG관하고 LNG관하고 틀리다는 말이에요. 아시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래서 지금 급한 김에 LPG체적거래시설을 먼저 하고 나서 다음에 LNG, 도시가스도 유입을 시켜야 하는데 관이 틀리다 보니까 호환이 안된다는 말이에요. 일례로 산업대학교 맞은 편의 대청아파트에 본 위원이 1억 3천만원의 투자계획을 해가지고 홍도동에서 대청 아파트까지 LNG관이 작년말에 매설이 됐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인호위원

도시가스 문제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매번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구정질문에서도 몇차례 나왔을 정도로요. 그런데 문제는 우선 대중들이 모이는 업소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2단계는 공동주택, 3단계는 일반주택에 이르기까지 시행을 하기로 한 이 가스체적거래설비하고 상충이 된다는 얘기에요. 급하게 가스체적거래설비를 해 놓고 나서 도시가스를 연결하려고 보니까 안된다는 얘기죠. 문제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LPG안전사고 예방 때문에 체적거래설비는 하라고 하지, 안하면 과태료까지 물리게 한다고 하지,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조기정착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도시가스를 연결하려고 했을 때 호환이 안되면 뭐하러 이것을 해야 하느냐는 얘기에요. 구청장도 여기에 대해서는 구정질문때 답변을 피해 가더라고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가스체적거래설비는 전부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해야 뭐하느냐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할 때 전부 다 뜯어할 것을. 국장께서 전혀 이 내용을 모르시니까 이것은 정말 실생활에 아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공사비 낭비만이 아니라 국민들을 정말 죽이는 노릇이에요. 법령은 도대체 국민들을 어떻게 알고서 법령을 만들고 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시행상의 이런 착오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국장께서 이 내용을 빨리 파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SK에서 충남도시가스 회사를 인수해 가지고 동구쪽에도 많이 보급을 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전에 가스체적거래설비를 한 많은 공동주택들이 문제에요. 그것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 줄 것입니까? 이런 것을 아시고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 가지고,

황인호위원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잖아요. 금년도 시행할 업무를 논하는 자리에서 이런 것을 모르시면 구민들한테 질타를 받는 거에요.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상급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갖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68쪽 홍명상가 앞 시민청소년광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성우영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인데 참고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홍명상가 앞 시민청소년광장은 대전시의 기본계획은 지역주민들이 주차시설로 환원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지금 대전시장의 복안은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해서 주민들의 대다수가 주차장으로 요구를 했을 때는 주차장을 설치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계획이에요. 또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천변고속도로를 외자유치를 해서 지금 계약이 된 상태에서 이 사업계획은 전면 백지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 후에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주차시설로 다시 환원이 됐을 때 이 계획은 또 백지화되어야 되고 천변고속도로의 사업이 시작이 되면 홍명상가가 건물이 철거되어야 될 위기에 있는 입장인데 이런 사업계획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앞으로 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계획은 전면 백지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장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하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지하상가가 금년까지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아보셨나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6월말까지 완료되고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내부 수선을 하는 것으로 시청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6월말일까지 그 상인들이 전부 나가고 시에서 다시 이 지역에 맞게 수리를 하는 것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부수리를 다시 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의 특화거리하고 홍명상가나 역전, 우리 실정에 맞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많은 자문을 해 가지고 시와 연계해서 동구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송복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역할과 기능에 앞서서 동구민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동구와 중구를 말할 때 동구 사람은 중구로 뺏기고 중구는 서구로 뺏기고 계속 뺏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뺏기지 않는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9쪽 계량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인데 아까도 잠깐 휴식시간에 관련 담당공무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항도 구정질문이나 행정감사때 많이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정화조 청소차량에 대한 계량문제도 관련이 있죠? 공정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 계량행위 지도단속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냥 일반유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량하기가 쉬운데 정화대상인 오폐수는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 가장 합리적인 사회를 맞이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전혀 계량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일반소비자인 우리 구민들이 정화조 2개 업체의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계량기를 식별도 못할 정도가 되니까요. 물론 아까 담당공무원은 전국적인 문제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가 없을까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작년도 감사때도 정화조 계량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든가 조언이 계셨는데 청소차량 지도 측면에서 계량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지 정화조에 달린 계량기를 별도로 검사나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흡입하는 부분에 계량기를 부착했을 때 이물질이 굉장히 많아서 쉽게 고장이 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정화차량 뒷면의 눈금만 보고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주먹구구식의 계량밖에 안되는 것이고 일반 사람들이 그런 것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정화조용량에 따라서 낸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화조 청소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반 재래식 화장실이야 금방 표가 나죠. 그것을 펐는가 안펐는가 표가 나는데 정화조 청소는 결국은 수거하는 차량의 계량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계량행위를 하지 못하니까 계량행위에 대해서 서로가 불식하는 것도 있고 무지한 탓도 있고 또 고지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편의대로 정화조용량에 따라서 부과를 다하고 그러다보니까 봐주기식이 나오고 또는 푸지도 않고서 펐다고 해 가지고 금액을 매기는 부당행위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동구에서 한번 상거래 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고안을 해 보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황인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업무측면에서 그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개선방법이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더욱 그 측면에서 업무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황인호위원

예. 차후 같이 검토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안전사고예방활동 강화라는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일상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안하셨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번에 연료시설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이라고 해서 가스공급시설 정기안전점검, 두 번째로 유류공급시설 관리실태 지도점검, 세 번째로 가스사용시설 수시점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몇 년전만 해도 엄청난 대형가스폭발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충격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시 우리가 이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데 가스사용시설 수시점검에서는 금년도에 지금까지 몇 회나 점검을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현재 점검은 시장이나 상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12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윤석기위원장

지적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적이 부적합이 35개소인데 개선명령을 내린 곳이 33개소, 시정지시한 것이 2개소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금년 들어서 122회를 하셨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니 이것은,

윤석기위원장

전년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아니, 금년도에 몇 회를 했느냐 이거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보면 LPG 가스통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데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통을 놓고 사용하는 세대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지도점검 대상이 되면 지적을 해서 개선을 시켜주셔야 하고 유사제품 유통행위에 대해서 요즘 검찰에서나 매스컴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저에게 어떤 분이 정보를 줘서 알고 있는데 신너라고 합니까, 솔벤트라고 합니까, 그 가짜휘발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구에 생산업체도 있고 심지어는 주유소에서 탱크로리까지 별도로 매설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적발을 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금년에 예산도 세워 가지고 지금 윤석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성분분석을 즉시 해가지고 개선명령이나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윤석기위원장

현재까지는 안하셨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현재까지 그러한 사항이 안나타났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아니, 중요한 것은 지금 정식으로 주유판매허가를 내서 판매하는 주유소에서 별도로 탱크로리를 매설해서 신너를 공공연히 판매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우리 행정관청에서 그것을 지도점검을 못하셔서 적발을 못하셨는데 우리 동구 관내에 지금 있다 이거에요. 물론 주민의 안전사고와도 직결된 문제지만 휘발유 1리터당 특별소비세가 얼마입니까? 지금 1,000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엄청난 세금이 탈루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휘발유가 소비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집에서도 불법으로 저장창고를 만들어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곳이 몇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결과를 보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전혀 그런 쪽으로 단속을 안했다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무사안일한 상태에 있다가 엄청난 일이 터지고 나면 그때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서둘러 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직접 그 판매업을 하는 사람한테도 그 얘기를 듣고 어제 밤에 들은 얘기는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정식으로 주유판매허가를 내서 판매하는 주유소에서 별도로 탱크로리를 매설해서 신너를 판매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랜저 타시고 다니는 분들까지도 그 가짜휘발유를 많이 선호해서 많이 넣고 있다는 정보를 어제 저녁에 얻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하셔서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유소에서 유사휘발유를 파는 것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적발위주의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국가경제와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엄청난 세금이 탈루되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하시고 그쪽으로 업무를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계속해서 보고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