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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유삼종 의원 발언

50회 제2건설도시위원회1996-12-05

유삼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무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군포시의회정기회제2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어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귄입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도고가 많으신 석무훈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7년도 건설도시분야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은 되도록 억제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주민복지와 지역 개발사업비에 중점을 두었으며 민선자치 시대에 주민이 요망하는 기대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민 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회계별 예산의 규모와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본예산의 총 규모는 386억 5,652만 8,000원으로 '96년도보다 50억 5,530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1억 1,062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3,279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25억 4,59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7억 8,810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비 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 사비로 65억, 안양천 군포제 개수공사비로 3억 1,000만원, 갈치저수지 준설공사에 1억 9,500만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으로 1억 8,700, 가로등, 보안등 교체 신설 및 보수로 7,8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일괄 5억원, 당정∼고천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에 59억 4,200만원 당동 지하차도에서부터 국도 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15억 4,900만원, 애자교 가설 공사에 7억 5,400만원, 광정파출소 및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4억 4 ,000만원, 당정고가교 보수공사비로 3억 5,000만원, 학교주변 보차도 분리대 설치비로 1억 5,000만원, 호계교 안양시 경계간 구국도에 대한 보도블럭 교체공사비로 1억 6,100만원, 군포역 광장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비로 4억 9,900만원, 당정동 및 당동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로 7억 5,900만원,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으로 3억원, 금정4호 근린공원 부지매입비로 7억 1,200만원 제14호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3억 4,000만원, 안산선 전철 지하화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비로 1억 9,200만원, 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억원, 경상예산 및 기타 사업비로 25억 8,900만원 등 총 261억 1,06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4개 특별회계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에는 '96년도보다 9억 3,598만 5,000원이 감소된 28억 5,0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금정1동 하수도 정비공사에 1억 5,800만원 관내하수도 긴급정비공사비로 1억원, 관내하수도 준설공사비로 1억 5,400만원, 하수종말 처리장 운영 부담금으로 21억 2,500만원, 경상예산 및 기타 사업예산으로 4억 3,400만원 등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96년도보다 36억 3,975만 9,000원이 감액된 71억 7,43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당동지구 3차 사업비에 15억 5,300만원, 금정지구 환지청산금으로 1억 600만원, 금정지구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13억 2,000만원 당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대체농지 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으로 30억 9,400만원,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으로 6억 6,500만원, 경상예산 및 기타사업비로 3억 1,2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6년도보다 8,800만원 감소된 3억 1,200만원이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안양 버스조합 '주택융자금 이자상환으로 2억 1,400만원, 등 융자금 상환금으로 7,150만원, 경상예산 및 기타사업비로 2,650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96년도보다 11억 2,436만 2,000원이 감액된 22억 8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당동 27블럭 1롯트 주차장 부지 구입비로 9억원 금정동 4블럭 1롯트 구입비로 4억 8,000만원, 예비비로 5억 7,000만원, 경상예산 및 기타예산으로 2억 5,8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예산편성은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대부분이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한 지역개발 투자비로 계상된 만큼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97년도에는 예산 운용에 효율성을 높여 건전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지역개발 투자사업에 더욱 정진하여 주민 복지증진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무훈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묵입니다.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세외수입으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수입 6,875만원, 과태료 수입 4억 2,280만원, 금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차입금 6억 6,510만원, 보조금 40억 8,413만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으로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비 50억원, 당정천 개수복개 및 도로공사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 주요 사업으로는 건설과 소관으로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로 64억 5,160만원, 안양천 군포제 개수공사 30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비 59억 4,242만원, 국도 1호선 도로개설공사 관련 15억 4,687만원 애자교 가설공사 관련 7억 5,473만원, 도시과 소관으로 군포역 광장 조성 부지매입비 4억 9,940만원, 녹지과 소관으로 금정4호 근린공원 부지매입비 7억 1,204만원, 제14호 어린이공원조성공사비 3억 4,000만원, 교통과 소관으로 전철 안산선 지하화 추진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원, 수도과 소관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용료 등에 27억 7,156만원의 세입으로 금정 1동 하수도 정비공사 관련 1억 5,942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로 21억 2,569만원이 투자되겠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체비지 매각수입 등 71억 7,439만원으로 당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당금 30억 9,489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민간위탁 사용료수입 등 22억 896만원의 세입으로 당동금정동 지구 내 주차장 부지구입비로 13억 8,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당동∼고천간 도로공사와 당정천 관련 공사로 인한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을 융자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추진현황과 융자금 상환계획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포역광장 조성과 전철 안산선 지하화 추진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 내용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97년도 주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주요 시·도 사업비 417쪽에 있는 코드번호401 시설비 등에서 토지매입비 당정천 개수 및 복개 도로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사업이시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배입니다. 네, 계속사업입니다.

최진학위원

몇 년차죠?

석무훈위원장

주무계장은 과장을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94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써 '97년도에는 4년차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97년도 4년차, 마무리 시점이 언제로 계획잡고 계십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200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2000년이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10년 계획해서 하신 거네요? 10년 장기 계획으로 잡으신 거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장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진학위원

금년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 계상을 얼마로 잡으셨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96년도에는 사업비가 69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최진학위원

금년도에 69억원?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97년도에 얼마,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97년도는 현재 53억을,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합해서 53억을 투자하는 걸로 지금,

최진학위원

총 사업비가 53억이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시설비를 평당으로 계산하셨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당정천이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63억원을 '97년도에 계상했습니다.

최진학위원

53억이 아니고 63억?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63억입니다.

최진학위원

평당 공사비가 얼마에요? 여기에 ㎡당 나와 있는데, 기준치로 해서 ㎡당 계산하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당으로는,

최진학위원

여기에 지금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 단위인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80만원은 토지매입 가격입니다. 토지매입 가격으로서 평당으로 계산하면 한 270만원꼴 되죠.

최진학위원

공시지가로 계산하신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현재 공시지가로 감안을 한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27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평당.

최진학위원

총 평당이 1,243평입니까? 총 면적이요. 1,243.6평이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여기가 지금 하천부집니까? 지목이 뭘로 되어 있어요? 도로보상 해주는 데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당정천이 확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옆의 사유토지를 사는 걸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그렇게 높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공시지가가 한 8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다 일률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일률적은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평균 잡아서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몇 필지나 돼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설계도상에서 면적환산만 했습니다. 필지는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보상비로 나갈 것인데 그것 계산 안 하시고 어떻게 여기다 예산 올리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니, 설계도서에 나와 있는 면적환산을 해가지고 필지는 이것이 예산이 확정되면 필지 전수조사는 새로 해야죠.

최진학위원

앞으로 그렇게 예산을 올리시면 저희 예산 세워주는데 상당히 애로사항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명자료도 해주셨는데 예산서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나와 있나하고 살펴봐도 그 내용이 없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차후에는 필지별로 환산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 보면 이런 보상비가 상당히 비율이 높아요. 높을 수밖에 없는 게 공시지가가 그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마는 상당히 기대이상으로 과거에 토지등급 같은 것을 많이 설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러한 데에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보상가격은 토지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좀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다소 높은 면도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이것 국고보조금도 없는 거죠? 이 사업이?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도비보조를 받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게 시·도비 보조는 있는데 국고보조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국고보조는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양여금사업으로 저희가 양여금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현재 내시되어 있는 도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 예산 과목분류하는 것 해소법 책 보셨어요? 금년도 것, 여기 21쪽에 보게 되면 세세항 분류요령에서도 국고보조금이 없을 때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분류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사항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복개구간이 어디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상하시는 곳이 복개구간?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복개구간이 금점고가교에서 영진식품 사입니다.

최진학위원

길이가 몇 m나 되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길이는 375m됩니다.

최진학위원

375m, 영진식품까지요? 금년도에 이 공사비용 같으면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금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하반기에 발주함으로써 금년도 공사비는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하반기 발주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명시이월이 되고 예산확보 차원에서 하시겠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행정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바로 발주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금년도에 여기서 명시이월된 금액은 얼마나 됐어요? 지금 계속사업이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금년도는 470m를 발주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실적이 470m다 됐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발주한 내역이 470m입니다.

최진학위원

공사는 안 하시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공사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진학위원

네, 이 항목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감사가 엇그제 끝났는데 끝나서 그런지 이 예산서를 보면서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지금 그 두 항목에 보면 한 68억 되는데 68억을 설명하는 산출기초를 보니까 가관이에요. 우리 군포시 예산 전체 6%입니다. 6%. 6%를 그래 이 반장에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어제 지적과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 기껏 다해 봤자 2억밖에 안 되는 예산이에요. 수십장 설명을 해줬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 단 한 줄, 32억, 33억을 쓰면서 단 한 줄에다가 산출기초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보충자료라고 내준 것을 보니까 뭡니까 이게? 예산안 전부 복사한 것 아니에요? 종이값 아까워서 되겠어요? 그대로 복사해다가 자료라고 주고 있습니까? 숫자 하나 페이지수 하나 틀린 게 뭐 있어요? 더군다나 이 사업 돈 없어가지고 채권발행하는 것 아니에요. 빚 지는 것, 빚 내는 거에요. 빚내서 사업하면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서류 만들어다가 지금 사업하겠다는 얘기에요? 이 빚 내면 우리가 갚지도 못 해요.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돼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보세요. 그 밑에 30억도 마찬가지에요 단, 한 줄. 엇그제 감사를 받았으면 뭔가 좀 반성을 하고 오늘은 새롭게 이 자료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좀 달라지는 게 있어야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그럴 바에는 뭐하러 감사하고 그렇습니까? 잘못된 것 지적해가지고 조금 달라지는 맛이 있어야지 똑같다면 뭐하러 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8억이면 우리 군포시 예산 6%라니까요. 그 돈 쓰면서 한 장도 아닌 반장에다가 지금 이것을 예산 자료에다 내놓고 있습니까? 그럼 이건 이대로 간다 치더라도 설명자료에는 소상하게 나와 있어야죠. 위원장, 간단히 본 위원이 몇 말씀 의사진행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자료들이 집행부측에는 충분히 있을 걸로 사료되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우선 수렴을 한 후에 본예산에 관한 질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지금 이 사업이 아주 중대한 사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 계속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사전 설명도 없고 또 더군다나 이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채권을 매입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내용가지고는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들은 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한 질의와 어떤 결심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칩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네, 지금 유삼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한 후에 점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삼종위원

정회를,

권원혁위원장대리

아니, 이 문제는 잠시 이따가 정회가 될 것이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이 사항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송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위원

네, 송만용 위원입니다. 419쪽에 시설비 소형관정보수 보호공 설치는 어디다 하실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 관내 설치되어 있는 소형관정이 외부로 각종 전선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노출된 부분에 보호공을 설치해서 전기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코자해가지고 내년 도에 50공을 설치할려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송만용위원

기 보호공이 설치되어 있는 데에 전선을,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는 나와 있는데 본인들이 쓰다 보면 그냥 노출이 되어가지고 감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50개소에 보호공을 설치할 것입니다.

송만용위원

그럼 설치할 당시는 전선을 노출로 다 견적을 받았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전선이 노출은 본인들이 임의대로 끌어다 쓰다 보니까 노출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사전에 전기안전사고 대비 차원에서 보호공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송만용위원

공기세척 그것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소형관정을 장비를 대서 세척을 한번 하면 물 용수량 공급이 더 원활치 않을까 해가지고 그것을 시도할려고 그럽니다.

송만용위원

50개가 어디어디 지역으로 되어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직,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들어 왔습니다마는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송만용위원

그럼 대략 50개 정도?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만용위원

그럼 소형관정이 군포시 관내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역에 주로 있는 걸로 아는데 현재 몇 개로 파악되십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165공이 있습니다.

송만용위원

그럼 부곡동하고 대야동일 걸로 아는데 동별로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군포 2동하고 대야동입니다.

송만용위원

군포 2동은 몇 개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동별로 구분은 안 되고 년도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만용위원

그러면 소형관정 시설되어 있는 데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시설현황을이오?

송만용위원

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송만용위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소형관정 설치 이것은 30공은 어디 지역에다 할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농출지역으로써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내년도에 신규로 30공을 개발할려고 그럽니다.

송만용위원

요구사항이 들어와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들어와 있습니다.

송만용위원

몇 공이 들어 왔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지금 군포 2동하고 대야동 지역에서 한 50공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송만용위원

50공이 들어왔는데 30공가지고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예산반영을 30공을 일단 하고 하반기에 또 이번에 집행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지 않을까해서 30공으로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송만용위원

423쪽에 노점상 철거장비 구입이 있는데 철거장비를 품목을 뭘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423쪽에 노점상 철거장비는 저희가 빠루, 함마, 카터기 등이 되겠습니다.

송만용위원

작년에도 이런 장비를 구입을 보충을 한 걸로 아는데 보관을 하셨다가 다시 쓰면 되는데 올해 또다시 구입을 하신다는 것은 보관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것이 소모품이다 보니까 보관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만용위원

빠루 이런 것은 소모품이 아니죠? 능히 장기 보관하면서 쓸 수 있는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소모품성으로 해서 저희가 필요시에 계속 구입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만용위원

요즘 노점상을 단속을 해서 이렇게 철거하는 그런 지역이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어느 지역에 노점상 철거대상자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지금 군포역전 앞하고 산본 2동 쪽이 노점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송만용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25쪽 공동구 비상발전기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동구 비상발전기 관리는 1년에 발전기를 몇번이나 가동시키십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공동구 비상발전기 관리용은 지금 주공하고 저희가 관리사무소를 지금 짓는 걸로 협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공동구가 관리소를 완전히 지으면 거기에 비상발전기를 설치해서 예비발전기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송만용위원

그럼 공동구 비상발전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송만용위원

그럼 발전기는 지금 구입이 되어 있나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공동구 사무실이 설치되면 그 안에 같이 설치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만용위원

발전기를 구입할 때 경유 엔진오일 부동액을 사신다 이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만용위원

알겠습니다. 426쪽 과적차량 단속초소 설치 3개소 이건 어디다 하실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는 당정고가교 2개소가 있고 산본고가교 1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금정고가교 2개소, 산본고가교 1개소로 3개소를 더 증설할려고 그럽니다.

송만용위원

427쪽에 노점상 단속 청경 10,000원씩 이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노점상 단속 청경 출장비입니다.

송만용위원

식비 이런 게 아니고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식비는 또 따로 있습니다.

송만용위원

네, 그럼 다음에 428쪽 보안등 설치공사해서 전주식 30개소 이건 어디다가 하실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관내 12개 동에 보안등 설치예정입니다.

송만용위원

12개 동인데 보안등 전주식하면 대개 구도시 쪽으로 갈 것으로 아는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 보안등 설치가 계속 각 동에서 건의사항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건의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서 설치해줄 예정입니다.

송만용위원

폴식하고 전주식해서 40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송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예산안 426쪽 공동구 관리용품 구입 하단에 보시게 되면 방독면이 2개가 있습니다. 15,000원 2개가 있는데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건설과에서 방독면 비치하고 있는게 몇 개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직원용으로써 방독면인데 이 방독면은 공동구 관리용품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관리사를 새로 짓고 하면 그쪽에 비치할려고 2개를 새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공동구 안에 비치용으로 해서 쓰실려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관리사를 새로 지으면 모든 비품을 관리사로 전부 비치할 비상용품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건설과에는 지금 12개의 방독면이 소요되고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그건 저희 자체 사무실에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특수 방독면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공동구에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특수 방독면이라기보다는 공동구를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비치용으로 비치할 예정입니다.

최진학위원

일반 방독면이 있고 특수 방독면이 있는데 이왕 설치하실려면 비치하고 안전을 위해서 개스라든가 이런 것이 있거나 생화학적으로 위험한 개스가 있을 때 써야 되는 방독면이기 때문에 이런 계상을 이렇게 해놔서 저희야 액수는 손 댈 수 없지마는 기왕이면 방독면을 구입할려면 특수 방독면으로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구입할 때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참고하는 게 아니라 액수가 15,000원 가지고 못 사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설해대책 용품에서 염화칼슘을 지금 몇 포나 확보하고 계세요? '96년도에 쓰고 남은 보유량?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지금 현재 보유량은 7,800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7,800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3,000포를 확보할 예정인데 7,800포는 각 동에 분포된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저희 시 전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입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얼마나 됐어요? 보유하고 있는 시기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금년도에 3,000포를 새로 구입해가지고 과년도에서 넘어온 것까지 해서 7,800포를 보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과년도 게 4,800포가 있었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원래 염화칼슘은 1년 이상 지나게 되면 잘 못 쓰거든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못 쓴다기보다는 양이 녹아 내리거나 해가지고 감량이 있을 따름입니다.

최진학위원

상당히 효과가 떨어지고 응고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염화칼슘 화학적으로 상당히 응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는데 물론 설해에 대비해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마는 '95년도에 4,300포가 이월된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이월된 양입니다. 4,800포.

최진학위원

3,000포가 금년도에 확보된 것이고 또 내년도에 3,000포를 확보하신다는것인데 적정 확보량이 얼마 정도 되어야 돼요? 우리 시의 도로망에 비해서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지난 번에 눈이 와가지고 전면 살포를 했는데 한 800포를 쓰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1회에 하시는데 지난 눈 왔을 적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800포하시면 상당히 부족하겠는데요?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겨우 내내 눈이 한 8회 내지 9회 정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최진학위원

눈이 안 와야 되겠지마는 눈이 오더라도 이것은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많이 올 수도 있는데 3,000포 부족하지 않겠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는 재고량이 7,800포가 있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그러니까요, 3,000포 내년도에 확보할 양이,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내년도에 확보할 양은 모자랍니다마는 바로 연초에 구입이 되겠습니다마는 7,800포가지고서는 겨울을 난다고 보면 내년 겨울 대비해서 사는 양이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사는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11월 하순에 저희가 구입합니다.

최진학위원

적정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다음에 429쪽에 보시게 되면 자산취득비에서 콤펙터 구입비가 있는데 건설과에 콤펙터 기 구입된 것이 없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있는데 장비가 오래 되어서 낡아가지고 폐기시키고 내년도에 새로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최진학의원

컴펙터의 내구년도가 얼맙니까? 수명이 통상적으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7년 내지 8년 쓰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콤펙터는 몇 년 정도 됐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89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년도가 지났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기간이 지나고 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은 활용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도로 소파보수를 하거나 과속방지턱 설치를 하거나 또 보도블럭 설치시에 저희 수로원들이 자체적으로 소규모의 보수할 때는 저희 장비를 이용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긴급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발생할 때 자체공사할 때 쓰실려고 그러시는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타 건설업체에서 이걸 빌려 쓰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까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빌리는 비용을 저희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사람들 장비를 빌리기가 수월치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체 장비로써 움직이기 때문에 장비임대료를 저희가 쓴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긴급히 밤중이고 어디 임대계약한다는 것보다는 긴급시에는 저희가 바로 현지에 투입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진학위원

네, 장비를 잘 활용하시기 바라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200만원을 견적을 받아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통상 가격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금년에 가격을 조사한 바 2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텐데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기 저희 수로원들이 쓰던 장비를 그대로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최진학위원

동일한 기종으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상단에 보시게 되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해서 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1식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확보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사전계획보다도 이것은 사업비 성격으로써 주민들이 소규모 사업에 필요시에 요청들어오는 사업에는 즉시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비성격을 가지고 포괄사업비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과목에 보게 되면 세세항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과목에 넣으시면 안 돼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어차피 각종 공익시설물을 수선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새로 설치해야 되는 사업비도 많고 그래서 시설비 명으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최진학위원

이 세세항에 넣어도 관계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431쪽에 보시게 되면 자치단체자본 이전에 대한, 코드변호 403번입니다.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에 철도청 위탁이라고 되어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

최진학위원

이것은 철도청에 이 만한 돈을 줘야 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저희가 위탁 시공을 하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공사입찰한 내역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넘겨 줘야 됩니다.

최진학위원

오히려 철도청에서는 공사비를 얼마나 하고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철도청에서는 현재 총 사업비를 82억 1,700만원으로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82억이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될 비율이 얼마나 되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전액 부담입니다.

최진학위원

저희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연차적으로 해서 주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연차적으로 줍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몇년차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95년도, '96년도, '97년도로 지금 3년차로,

최진학위원

마지막 주는 거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기 준 것이 그러면 나머지 금액입니까? 30억 빼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95년도에 23억, '96년도에 30, 그리고 '94년도에 한 1억 정도가 더 갔습니다.

최진학위원

54억, 30억, 그러면 84억이 되는데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94년도에 설계비로 해서 1억이 갔구요.

최진학위원

1억이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이건 82억은 별개 비용이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82억 1,700만원이 계약금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30억만 주면 다 주는 거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 터널공사가 내년 말까지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내년 말까지 공사추진 중입니다.

최진학위원

감리는 그럼 철도청에서 하는 거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철도청이 아니라 별도로 철도청에서 감리단을 아마 위탁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가 철도횡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액 부담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다음은 432쪽에 마찬가지로 시설비 항목인데 애자교 가설공사가 있어요. 이 길이가 몇 m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91m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100m미만의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봐야겠네요. 몇차선이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35m에 4차선입니다.

최진학위원

35m폭에,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최진학위원

네, 정정해서 다시 답변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애자교 교량이 55m고,

최진학위원

길이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55m.

최진학위원

55m.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폭이 35m로써 6차선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6차선이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교량 유형이 피시빔이에요, 피시박스에요, 스틸박스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피시슬라브교입니다.

최진학위원

피시빔, 피시빔형이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빔은 아니고 슬라브교입니다.

최진학위원

슬라브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피시슬라브, 예산편성 178쪽을 봐 주세요. 참고자료에요. 거기 지금 보시게 되면 6차선이라고 그랬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기준단가를 지금 했는데 그 유형이 1, 2, 3번 있잖아요? 피시빔이 있고 피시박스, 스틸박스가 있는데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분명히 교량인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피시빔교로 봐야 될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빔에 봐야 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

최진학위원

그럼 6차선, 금액이 그러면, 55m라고 그러셨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여기에 비교해 보면 계산을 해보면 4억 7,000이 들어가야 되는데 7억 5,000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는 보도까지 들어가는 것으로서,

최진학위원

포장공사까지 들어갑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포장공사도 들어가고,

최진학위원

아스콘 덧씌우기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아스콘 덧씌우기도 들어가고 보도도 들어가서 이것보다는 한 3.6m 크죠.

최진학위원

지금 m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폭이 더 크죠. 폭.

최진학위원

31.4m기준했기 때문에 35m니까 폭이 넓고 그래서 그것이 증액되었다는 말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예산편성지침에 기준단가하고 안 맞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러니까 1식이라고 하시지 말고 제가 지금까지 질의드린 사항 길이가 몇 m, 폭이 몇 m, 그 다음에 유형은 피시슬라브면 피시빔 또한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 것까지 해줬으면 우리가 이해가 잘 되죠. 그런데 1식해가지고 7억 5,000 해놓으니까 제가 이런 예산편성지침까지도 펴봐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차후로는 산출기초난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편히 보시도록 산출기초난을 충분히 저희가 예산작성할 시에 참고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443쪽에 보시면 육교공사가 있습니다. 시설비 401항목 실시설계비가 있어요. 요율 4억 2,000해가지고 4.77/100 이렇게 해가지고 %가 나왔는데 이 실시설계비 이 요율이 맞는 거에요? 본 위원은 예산편성지침 암만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어디서 맞춰서 하셨는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광정파출소 옆 보도육교 설치공사하고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학위원

네, 433쪽에 실시설계비라고 있죠. 항목 2번에 세세항에.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5억원까지가,

최진학위원

몇 %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기본조사설계비가 1.17%,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3.6%입니다.

최진학위원

165쪽에 보면 나와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 나와 있는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요율을 적용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실시설계비에 3.6%가 적용됐다는 얘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3.6%하고 기본조사설계비 포함해서 4.77%가 적용된 요율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는 기본조사설계비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에요. 분명하게 실시설계비는 3.6%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기본조사설계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실시설계비 정의 한번 내려보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실시설계비는 우리가 실지로 공사할 수 있는 모든 각종 설계만 실시설계비에 반영이 되고 기본조사설계비는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여건을 전부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172쪽을 봐 주세요. 거기 용어정의에 보게 되면 기본조사설계 구분이 되어 있고 실시설계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실 때는 기본조사설계까지 포함하신다고 했는데 세세항에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죠, 실시설계비라고. 기본조사설계 플러스 실시설계해야 맞는 거에요, 예산편성에. 이것 예산편성에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올린 거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관행적으로 기본조사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포함해서 요율을 적용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포함해서 요구를 하신다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애당초 이런 것이 기본조사설계가 이뤄지고 예산에 편성된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원칙면에는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단년치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애초에는 기본조사를 하고 나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요구해야 원칙인데 저희는 해마다 단년치 사업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포함해서 요구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관행인데 앞으로는 그 관행을 좀 벗어나셔서 왜냐하면 이 사업이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용하셔도 괜찮아요, 단일사업이니까. 그러나 이게 아까 문제가 되었던 당정천 복개 이런 공사처럼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장기계획이 세워질 때는 필연코 구분이 되어서 해야 됩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장기사업은 구분을 해서 계속 집행이 됩니다마는 이건 단년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최진학위원

네, 그 위에 보시게 되면 기본조사설계비 자전거이용 정비계획 용역해가지고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경우거든요. 지금 기존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 놓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또한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하고 실시용역을 내시는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런 것이 다시 돌아가서 또 이런 예산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산본신시가지를 주공으로부터 인수받다 보니까 그것하고 구도시 관계하고 또 실지로 산본신도시다 하더라도 자전차도로를 설치된 사항을 저희가 인계는 받았습니다마는 연결 관계다 하는 것은 전체적인 시 전체에 대한 자전차 전용도로망 구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요청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현재 인수받은 자전거 이용도로하고 새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개발할 자리가 있는지,

최진학위원

개발할 자리, 또한 어떻게 효율성있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것은 용역설계를 해서 그대로 추진을 해서 연결을 시킬려고 기본조사용역비만 확보차원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기본조사설계비를 이렇게 1식으로 하시면 대강 공사비가 나와야 이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공사비는 아직 저희가 추정은 안 해봤습니다.

최진학위원

추정 안 하고 3,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97년도 7월 5일자에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가 2년 이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용역비를 3,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지침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신 것이고 3,000만원이라는 것이 전체의 공사를 하기 위한 기본조사설계비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용역을 내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공사 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 3,000만원에 해도 되는 것인지 5,000만원에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군포시 관내 자전거 전용도로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산본신도시 주공으로부터 인수받은 그 지역 범위 내에서 할려고 하시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 군포시 전체를 자전차 전용도로를 연결 가능여부 및 자전차 도로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군포시 전체를 상대로 하는 용역설계 정비작업을 할려고 그럽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이 비용가지고 모자라요. 그런데 이것은 인수는 물론 받았지만 주공에 요구할 의도는 없으세요? 용의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군포시 전체로 그 사람들은 하지를 않고 산본신시가지 내에만 자전차 전용도로를 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저희 군포 전체로는 저희 나름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포함해서 저희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기존도시하고 연계되어서 하기 때문에 요구할 수 없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신시가지에는 기 자전차 전용도로를 주공에서 설치해 놨기 때문에 활용관계나 이런 것을 저희 군포 전체로서 따져야 될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자전차 전용도로를 다녀 보셨는지 몰라도 산본신시가지안에 있는 자전차 전용도로는 거의 위험하고 경계석도 물론 낮추기 작업도 많이 했지마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그런 도로횡단이 많습니다. 물론 도로가 계층적으로 격자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활용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설계 계획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부는 우리가 요구해도 되지 않겠느냐 산본신시가지 구역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 들어가면 면적 비율로 따져서 2,000만원하고 1,500만원 내지는 적게는 1,000만원이라도 요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문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결과가 나오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분명한 의지를,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산본신시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차 전용도로가 용역업체에서 진단을 할 때 불편한 사항으로 되는지 연결이 잘 안 되는 사항인지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고맙습니다. 꼭 용역이 나와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라면 확실하게 주공에 그 법적인 근거를 잘 찾으셔가지고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마지막으로 435쪽에 코드번호 311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원금이 얼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후덕물산∼국조1호선 간은 원금이 20억이고,

최진학위원

20억이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원금 20억, 그 다음에 당동∼고천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당동∼고천 간은 20억입니다. 같은 20억입니다.

최진학위원

같은 20억이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 발행시점이 언젭니까? 총 40억이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최초 발행시점?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95년 9월 1일에 승인받아가지고 '95년 12월 6일 저희가 차입했습니다.

최진학위원

'95년 12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후덕물산∼국도1호선 간은 '95년 9월 1일, 당동 고천 간은 '95년 12월 6일,

최진학위원

그럼 상환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최진학위원

3년 거치 5년 균등, 내년차에 1억 6,000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은 차입금 원금과 같이 이자를 포함해서 주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것은 이자만 들어갑니다.

최진학위원

몇 %에요, 연리?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8%입니다.

최진학위원

연리 8%?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해줄 때 물론 과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지마는 년도가 물론 짧아요. 7%를 적용해서 해주고 1차년도 지나면 7.5%를 적용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채발행하는 데 8%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경기도 지역개발공채기 때문에 거기서 이율이 8%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8%를 준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98년도에 가서 원금상환을 시작들어가야겠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원금 상환이 '99년도부터 들어갑니다.

최진학위원

'99년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균등분할하게 되면 그때 우리 시세가 좋아지면 다행인데 적어질 때는 이자만 물고 나서 안 되게 되면 어떻하죠? 예산확보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예산확보는 당초에 도하고 저희하고 계약체결을 하기 때문에 원금하고 이자는 갚아야 되는 사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희가 원금하고 이자는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담보 잡힌 것 있어요? 신용으로 하는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신용거래상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최진학위원

기관 대 기관으로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

최진학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설명하는 시간에도 상당히 많은 얘기가 오갔었는데 차입을 하는 그런 금액도 동료위원 유삼종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지마는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33쪽에 아까 실시설계비 문제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광정파출소 옆에 보도육교 설치하는 것은 우리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됐던 사항이고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 지난 감사 때도 제가 교통과에 지적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린교회 앞에 커브길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위험해요. 태을 초등학교 육교 내려오다 보면 급격하게 경사도가 상당히 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 밑으로 내려와서 육교가 필요하게 됐는데 이것은 외부적인 가중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교를 설치하는 그런 입장인데 도시외곽 순환고속도로를 개통과 동시에 교통량 증가로 인한 위험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의 교통량때문에 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산본 고속화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도 이게 주민 건의사항이 여러 번 들어왔었습니다. 여러 번 들어왔었는데 그 주민 건의사항이 들어온 사항을 저희가 검토하는 단계에 산본IC가 개통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시기적으로 저희가 급한 상황으로 민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산본IC 개통에 따라서 저희가 시가지 내 도로의 하나의 정비망 차원으로써의 해야 될 사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폭이 35m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길이가,

최진학위원

길이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폭은 얼마나 되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폭은 3m에서 4m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3에서 4m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이 4억 2,000은 도로공사나 주공에 같이 부담시킬용의는 없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먼저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주공하고도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최진학위원

아, 협의한 사항은 있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협의는 했는데 부담하기가 좀 어렵다고 회시가 왔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려운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회의석상에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오갔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공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회신이 왔는데 어렵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유는 도로공사측은 자기네는 시가지 내 도로 쪽으로 일단 진입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는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최진학위원

완전히 따고 배짱이네요? 속된 말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그래서 다소 어려움을 느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상부 부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관할구역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관할구역이라는 것은 도시의 도로망이라는 것은 지금 IC 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이 된 것은 계층적 도로거든요. 뭐, 건설과장님이시니까는 계층적 도로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마는 분명코 그 도로에 의해서 연계되는 필연적인 자리에요. 그래서 건의사항도 물론 그쪽에서 봤을 때는 멀고 우리가 봤을 때는 가깝고 입장의 차이가 있지만 이것은 도로공사나 주공에서도 그런 급커브길에 더군다나 비탈길에 사거리에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그런 실시설계를 안 했다는 것은 분명코 문제가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돌출이 되면 회의석상이 아니고 공문으로 요구하셨다고 그러니까 강력하게 자꾸 번복해서 해주셔야만 우리 행정에서 일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라도 이런 것이 또 발생이 될지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분야는 도로공사하고 주공에 공문을 띄우셔가지고 요구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용의있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재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협의가 아니라 협조공문 요청을 재차 하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네, 유삼종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 사안에 따라서는 건설과장께서 또 내용에 따라서는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인데 본 위원의 편의에 의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권원혁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중복이 안 되는 부분에서 질의가 되도록 하겠고 오전 시간에 이어서 417페이지 보겠습니다. 내용은 간담회 석상에서도 논의가 되었었습니다마는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접하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채를 이렇게 발행할 계획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36페이지를 보면 지방채 발행할 때 일정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6월에 발행계획수립 지침시달이 되었고 동년 7월, 8월경에 자치단체별 발행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토록 했고 '96년 8월 말에 발행계획 승인신청이 끝났고 9월 중에 관계 중앙기관 협의를 했고 '96년 10월 말에 발행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근 반년 전에 있었던 내용들이 이곳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안 해줬다는 데 대해서 우선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지방채에 대한 예산편성은 금차에 위원님께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채 예산을 요구하는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는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주시면 승인신청전에 위원님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승인받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앞으로는 위원님께 이해가 가도록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답변을 간추려 보면 이러한 협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 안 된 것이 의회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의회에 보고를 안 하면 모릅니다. 그리고 의회는 매월 한두 차례의 간담회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신청할 때 당시는 한여름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의회도 굉장히 시간 여유가 많았을 때인데 지금에 와서 이런 자리를 안 만들어 줘서 협의를 못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하나는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하지 않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이런 지방사업에 대해서 특히나 이번 공채발행계획을 보니까 군포시 예산 20%에 육박하는데 이런 중차대한 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견해를 밝히시는데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중요시정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별도로 보고기회를 잡아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는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지금 6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회에 와서 상세한 자료를 놓고 한 번도 얘기가 없었던 데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 사업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사업은 시비가 190억이 소요된다고 계획을 했고 도비는 210억, 국가에서 주는 지 방양여금은 200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합계 600억인데 '96년도에 90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게 이 수치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시비를 35억 투자할려고 했었고 도비 55억인데 도비를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이 얼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96년도까지, '96년도까지입니다. '96년도까지 시비가 35억 3,800만원이 투자되었고 도비가 55억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유삼종위원

55억이 확실히 투자되어 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래서 90억이 투자되었는데 향후 도비가 155억 더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방양여금 역시 200억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돈에 대해서 확보할 계획은 어떻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희 집행부의 온 힘과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도나 내무부에 관리하는 도비나 양여금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97년도 투자계획을 보니까 도비를 30억 확보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현재는 15억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예산에 15억 편성이 되어 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것가지면 지금 '97년 투자계획이 차질이 빚을텐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당초 예산에도 도비에서 1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에도 차기 추경이 있습니다. 추경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도 추경에 확보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도 도비지원 비율만큼만 이번에 투자를 하고 도비가 추경에 지원이 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 수 있으니까 더군다나 우리 군포시는 1년에 네 차례씩이나 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칠 우려는 없습니다. 따라서 도비가 잔액 15억이 내시가 된다면 시비확보는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뒷받침을 안 해준다는 표현으로는 이해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뒷받침을 해드립니다. 당연히 해드려야죠. 집행부에서 열심히 밤늦게까지 일하고 박봉에 어려움도 많은데 당연히 도와 드린다 이런 얘깁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현재 살림이 어렵고 앞으로 세수증대 요인이 별로 없는 군포시가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사업확장만 해놓고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빛을 내다가 이 사업을 억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각종 지금 대형사업들이 엄청나게 확보되어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계획은 어마어마합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개략적인 수치입니다마는 군포시의 교통문제가 해결되는데 있어서는 적어도 2,600억 이상이 투자되어야 되는 그런 막대한 사업들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 이곳 의회에 와서 충분히 논의한 연후에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 사업 역시 과연 투자 우선순위를 꼭 이번 기회에 해야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비의 지원은 그때그때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도비 내시 여하에 따라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특히나 지방양여금 200억은 아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뭐, 엇그제 시장도 양여금 확보하러 중앙에 갔다고 하는데 양여금이라는 것은 동 책자 33페이지에 보면 '96년 5월 그러니까 봄입니다. 봄에 지방양여금 산정 자료작성 지침시달이 있고 6월에 자치단체별 지방양여금 산정자료가 작성되고 7월부터 10월 사이에 중앙부처의 협의가 끝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양여금 내시는 10월 15일이면 매년 다 끝납니다. 이렇게 지방양여금이라는 것은 초가을이 되면 다음 년도 것의 확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지금200억을 '98년 이후로 봤는데 '98, '97, 2000년까지 약 3개년에 200억을 지방양여금 확보한다는 것은 우리 군포시 지금까지 지방양여금 받은 총계를 합해도 200억이 안 되는데 어렵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능력에서 엄청나게 능력이 부족한데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채차로 해야 되는 사업임은 공동으로 인식은 하지만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채차로 좀 해야 된다, 물론 공사를 늦게 함으로 인해서 교통소통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억지로 빚까지 끌어다가 이렇게 급히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시설비 중에 안양천 군포제 개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안양천 군포제 개수공사는 지난 '88년도부터 계속 시행해 오던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150m만 현재 개수가 안 되어 있는 재래형태의 잔여 미개수구간이 남아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시비는 안 들어가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도비로 하는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도비 3억 내시된 것 그것도 공문 받았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시간절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30억도 조금 전에 같은 맥락으로 별도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갈치저수지 준설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감사시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선 어떻습니까? 지금 농어민에게 지원을 해가지고 윗물부터 맑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업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지난 번 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축산업을 하는 분들로부터 배출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간이 처리시설을 하고 저희 저수지 자체에 퇴적되어 있는 그러한 이물질은 빨리 준설을 해줘야 수질보호 및 관리에 좋은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신다고 그러면 이 돈가지고 모두 다 한다라고 하는 자신은 없습니다마는 사업비를 최소화해서 준설을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위에서는 계속 썩은 물이 내려오는데 저수지 밑바닥만 긁어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썩은 물 내려오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냐구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별도로 간이 처리시설을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간이 처리시설가지고 이 저수지 밑바닥 온전하게 보전할 수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죄송합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저수지 밑바닥은 썩은 물 긁어내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위에서는 계속 썩은 물 또 퇴적물이 내려오는데 그것 안 하고 준설만 해서 되겠냐구요. 사업비를 배분할 용의는 없냐구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가축분뇨 처리 간이시설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사업비 예산이 올해에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투자했어요. 투자했는데 거기 지금 담당 농업유통계장이 간이처리시설 다 보지도 못 했대요. 본 위원이 몇 개 보니까 비만 오면 넘쳐서 흘러내리게 되어 있고 지금 평상시에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거의 자연방치 상태에서 최소한의 정화만 되고 있다구요. 이런 상태에서 저수지 밑바닥만 긁어낸다고 해서 되겠냐구요? 우선순위가 그쪽에도 투자를 하고 밑바닥도 좀 긁어내고 금년에 밑바닥 못 긁어내면 내년에 긁어내고 어차피 토사량이나 이걸로 해서 발주가 나갈 것 아닙니까? 순차적으로 그래야 되고 지금 항간에 떠도는 낚시터 허가문제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구요. 그래야 갈치저수지 문제가 맑은 물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저수지 밑바닥만 긁어내고 위에서는 계속 썩은 물 내려오고 그 다음에 거기다 낚시터까지 만들어 놓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우선은 저수지가 어제, 오늘 퇴적된 부분이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류에서 유입되는 오수를 완전하게 전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마는 그 시설은 그 시설대로 소관부서에서 정리해 나가고 저희가 할 부분은 기왕에 퇴적되어 있는 것이라도 하루빨리 제거를 해줘야 자정작용이라든지 수질의 변화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면 상류에서 흘러나오는 젖소농가나 이런 분들의 썩은 물이 유입되어가지고 나중에 또 퇴적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또 긁어내야 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퇴적준설은 하루이틀, 1, 2년 사이에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5년 정도 퇴적한 것은 해줘야 되는데 갈치저수지는 설치된 이후로 한 번도 준설을 안 해줬다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축분뇨 및 축산폐수에 대한 간이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별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올해에 2,900만원,'97년에 3,000만원 연차별로 투자를 해서 우선 많은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부터 정리를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농한기 때 준설공사를 하시겠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하절기에 가뭄 때 할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그때 물을 전부 빼야 된단 말이에요. 물을 빼고 그 바닥을 가서 한번 실제 보고 그 다음에 축사도 돌아보고 그렇게 협의해서 그때 결정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건 가능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실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그 저수지 밑바닥도 보고 축산농가도 몇 군데 돌아보고 준설이 먼저냐 위가 먼저냐 그런 것을 한번 보고 나서 진솔하게 상의한 후에 결정해도 이의는 없겠죠? 그때는?
인권

양인권도시건설국장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가서 실제 보자 이거죠. 퇴적물을 13,000큐빅 이걸 퍼내느냐 아니면 우선 사업비가지고 위에 축사부터 정비하느냐 하는 것을 실제 가서 보고 물 다 빼놓고 물 빼봐야 이것 내용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보고 협의한 이후에 그때 사업시행 전에 충분히 토의한 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거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예산을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절차를 해놓고 위원님들께 현장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집행 전에요. 418쪽 준용하천 및 소하천 긴급정비공사 10개소 있는데 이건 어디라고 특정지어진 것은 아니죠? 10개소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희 준용하천은 안양천, 당정천, 산본천, 반월천, 죽암천 이렇게 있습니다. 또 소하천은 부곡, 신기, 안골, 대감, 납닥골, 대야미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상재원으로써 수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발생했을 때 즉시 투자를 하고 소하천은 매년 별도로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시행할 사업입니다.

유삼종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도 긴급 재난에 가까운 대비책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 책자에도 보니까 긴급 정비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릇 이러한 비용들은 당연히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걸 일부러 이와 같이 별도로 5,000만원을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소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부곡동 일부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소를 10개소를 넣은 것은 부곡동을 정비를 하는데 중간에 어떠한 하천이 어떠한 수해를 입을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10개소에 대한 명칭을 넣은 사항이고 근본적으로는 부곡동부터 소하천을 정비해 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하실 때요, 어느 천에 얼마, 어느 천에 얼마 가설계라도 하셔가지고 이 금액이 나왔을 것이라구요. 그것만 본예산에 넣고 나머지 내용은 예비비에 들어 있어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긴급한 내용이고 그러면,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법정 보유한도 막 정해놓습니다. 그래놓고 작년처럼 말이에요, 급하지도 않은데 예비비 끌어다 씁니다. 이게 지금까지 반 관행적으로 해왔던 내용이에요. 따라서 여기에도 지금 현재 해야 될 그 사업에 대한 자료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내용은 대체적으로 본 공사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21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재해예방대 책 이것도 지금 시장이나 부시장들의 각 비용을 이쪽으로 배분해 놓은 거죠? 각 부서별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재해예방대책으로 수방단원 교육이라든가 격려, 수해지역의 순찰 내지는 지원할 때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책정해 놓은 비용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누가 쓸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나가면 시장이 사용하고 부시장이 나가면 부시장, 제가 나갈 때는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한도 범위 내에서 그렇게 유효적절하게 서로 나눠 쓴다 이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전 3년 보통세 결산이 있는데 702억이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93년도부터 '95년까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액의 총 결산액입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1/3은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1/3은 3년 산술평균한,

유삼종위원

1년 것?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리고 8/1000은 관계법령에 의한 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자연재해대책법에 주어진 부담률입니다.

유삼종위원

아까 무슨 세 무슨 세라고 그랬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주민, 재산, 자동차, 담배소비, 종토세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 수치는 세무과에서 넘겨 준 수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메모가 전달되기를 좀 정회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잠깐 정회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네, 유삼종 위원입니다. 오늘 정해진 시간을 간담회에서 대략 1시간 정도 이쪽 저쪽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질의도 간단히 드릴 것이고 답변도 최대한 간단히 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421페이지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이 총 얼마 적립되어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금년에 처음입니다.

유삼종위원

금년에 처음 이 법이 생겼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알겠습니다. 423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가로등 사용료가 22만원에 94개소 있습니다.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가로등이 전체가 점멸기 판넬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94개소 있다는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점멸기 판넬이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총 우리 군포시 내에 가로등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총 2,552등입니다.

유삼종위원

2,552개 중에서 94개소는 점멸기 판넬때문에 22만원씩 월 줘야 된다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등 하나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22만원이라는 것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22만원이 1개소당 전력계량기에 의해서,

유삼종위원

가로등 하나에 그렇다는 얘기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네, 김윤식 계장. (토목과장 김윤식 좌석에서―2,552개가 30개고 40개고 한 군데로 있습니다. 계량기가 94개가 고장이 났다는,)
그러니까 가로등은 몇십 개 단위로 묶어서 계량기가 하나 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것에 대한 전기요금이다 이 말이죠? (토목과장 김윤식 좌석에서―네.)
어떤 것은 또 전기요금이라고 해놓고 어떤 것은 사용료라고 하니까 혼선이 생겨요. 가로등 전기요금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보안등 사용료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이건 등마다 그런 것 같은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건 정액제입니다.

유삼종위원

보안등은 총 몇 개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보안등은 1,497개소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1,497개 공히 이것도 전기요금이네요? 3,590원이 어떻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정액젭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왜 보안등은 이렇게 각 등마다 계량기가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건 정액제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아, 정액제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한 등당 3,590원씩.

유삼종위원

가로등은 왜 정액제로 못 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가로등은 저희가 점멸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한 점멸기에 25등, 30등 이렇게 되니까 계량기를 설치해 버려서 계량기에 따른 사용량을 기준을 해서 한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어떤 게 이익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전기 사용료 내는 것이 이익입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해가 안 오는데 지금 가로등은 몇 와트 정도 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300에서 400와트 정도 됩니다.

유삼종위원

300에서 400와트, 보안등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보안등은 평균 150와트 정도 됩니다.

유삼종위원

150와트 그러면 계산 산실이 약 네 배 정도 되는데 보안등의 전기요금보다 어떻습니까? 검토하셨습니까? 김윤식 계장. (토목과장 김윤식 좌석에서―네, 검토했습니다.)
어떤 게 더 쌉니까? (토목과장 김윤식 좌석에서―정액등으로 할 때는 와트수로 환산하면 1.6배가 더 소요가 됩니다. 한 등당.)
1.6배요? (토목과장 김윤식 좌석에서―네, 1,590원×1.6배하면 9,000원이 됩니다. 9,000원×2,552하면 오히려 더 많습니다.)
더 비싸요? (토목과장 김윤식 좌석에서―네.)
비싸면 뭔가 방법을 찾아야죠? (토목과장 김윤식 좌석에서―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 계량기를 보완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 문제를 이렇게 많이 여쭤 보냐면 보안등과 가로등 관리가 서로 달라요, 하나는 뭉뚱그려서 계량기를 달아놓고 하나는 정액등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어떻게 같은 군포시 관내에서, (토목과장 김윤식 좌석에서―전기료는 선을 다 끊고 돌아야 하기 때문에 보안 등은,)

권원혁위원장대리

주무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답변해 보세요.
윤식

김윤식토목과장

토목계장 김윤식입니다. 보안등의 경우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옥 위로 선을 띄워야 하기 때문에 잦은 고장이나 이런 것때문에 저희들이 정액등으로 했습니다. 전기에서 막바로 따쓰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가로등은요?
윤식

김윤식토목과장

가로등은 전선을 다 지하에 매설해가지고 30개 내지 40개를 콘트롤 박스에서 작동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시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윤식

김윤식토목과장

네.

유삼종위원

이 차이 원인 분석해 보니까 보안등이 더 싸게 먹힌다?
윤식

김윤식토목과장

더 비싸게 먹힙니다.

유삼종위원

비싸게?
윤식

김윤식토목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럼 가로등도 그렇게 보안등처럼 관리해 나가면 어때요?
윤식

김윤식토목과장

보안등 같이 관리하면 돈이 더 많이 나가죠.

유삼종위원

그걸 한 10년 했을 때 어떤 게 이익인가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 있어요?
윤식

김윤식토목과장

가로등이 이익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익 쪽으로 답을 한번 내보세요. 이것 1월 말쯤까지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10년을 우리가 지금 추세대로 전기요금 썼을 때 어떤 게 더 군포시에 이익인지 검토를 해주세요.
윤식

김윤식토목과장

알았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공동구 그 밑에 있는데 통신공사에서 다 받았어요? 못 받았다면서요 이것?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통신공사 사용료 협약된 문제요?

유삼종위원

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아직 다 받지는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쪽에서는 돈 못 받고 우리는 계속 공과금 납부하고 비용 다 쓰는데 이런 사정을 충분히 얘기하셔가지고 조속히 종결하십시오. 그래서 안 되는 점은 수시로 보고를 해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426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초소 어디어디 설치하실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신설이 금정 고가교에 2개소, 산본고가교에 2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금정고가교에 몇 개소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2개소요, 양쪽으로.

유삼종위원

양쪽으로 두 개씩이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러니까 상행선, 하행선으로 해가지고 한 쪽씩.

유삼종위원

어디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던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당정고가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산본고가교도 저쪽 안양 쪽은 설치가 되어 있던데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한 쪽만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3개소인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산본고가교는 하나네요? 두 개가 아니라,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하납니다.

유삼종위원

이런 비용을 들여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노력을 해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429페이지 보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인데 아까 답변에 포괄사업비라고 말씀하셨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이런 경우는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군포시가 보통 네 번의 예산심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주민 숙원사업 또는 종 급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의회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그 타당성 여부를 검증받아서 사업을 실시해도 되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5억씩 편성해 놓은 이유는 뭐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각 반별이나 통별로 봤을 때 제각각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시점을 저희가 잡아서 예산을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할 여유가 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규모 편익시설은 대부분이 급한 사항으로들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즉시즉시 해결할 차원에서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1년이면 네 번 심의를 받아요. 네 번 예산심의를, 3개월에 한 번씩 받는다구요. 그렇게 급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주민들이 급한 사항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작년에 얼마 편성된 줄 알고 계십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작년에 당초에 7억을 했다가 3억으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3억 다 쓰셨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지금 남은 예산이 거의 없어요.

유삼종위원

그 3억 사용한 내역을 좀 줘 보세요. 전년도에도 7억을 편성했다가 감액을 시켜가지고 그 금액을 거의 다 쓰셨다는데 그러한 예산들이 과연 그렇게 불요불급하고 또 신속을 요하는 것인지 긴급재난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면 좋겠어요. 1년에 우리가 본예산 있고 추경이 3회, 4회까지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충분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와 같이 뭉뚱그려가지고 한목에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과거 집행된 내역을 검토를 해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 이전에 자료로 주세요.

장후동위원

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하십시오.

권원혁위원장대리

장후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이게 지금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는 얘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장후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어떤어떤 사업을 해달라는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각종 주민간담회 석상이라든가 동사무소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후동위원

주로 어떤 방법으로 주민 숙원사업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방법론이?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시에서 주관해서 간부진들이 나가서 간담회 할 시에 나오는 사항도 있고 또 직접 주민들이 건의사항으로 들어오는 사항도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오는 사항도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다양하겠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시장간담회라든가 동사무소 순시라든가 또는 그런 간부 공무원들과의 대화 또는 통, 반장들의 요구사항 이렇게 나오겠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장후동위원

그럼 그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까? 계획자료, 그러면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자료들이 순서별로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약된 자료가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장후동위원

그러면 언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랍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주민 숙원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대개는 골목 포장을 보수를 해달라든지 또 아니면 공공용지가 아닌 사유지에 뭘 해달라든지 여러 가지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집행할 때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 즉 사유지에 시설한다든가 이런 것 말고 문제가 없는 지역에 요구하는 사항 뭐, 진입로가 좁으니까 넓혀 달라든지, 하수도가 막혀 있으니까 새로 설치해 달라든지, 적으니까 키워 달라든지 평소에 예산으로써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들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괄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거의 다 해결이 되었고 올해 세워 주신 예산도 아마 몇 푼이 안 남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성립되기 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편성해 놓은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후동위원

사업의 뜻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왕 기 집행을 하자면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도 그럴 것이니까 '95년도에 비추어서 주민들이 대략 이러이러한 것이다 시의 성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올해에 집행된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후동위원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또 '96년도에 하지 못 했던 것을 집행되지 못 하고 또 주민들이 원했던 사업이 미진했던 부분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통, 반장 간담회시 그런 내용이 접수되었으니까 여기서는 이 편익사업을 집행을 하자면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예산만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현재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성립시켜서 편성을 해서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측을 못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요구가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예산액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어디를 해야겠다고 정해 놓은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장후동위원

주민 생활편익사업인데 생활편익에서 우리가 감지를 못 하고 그런 어떤 .돌발적인 예산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포장된 도로가 있는데 자꾸만 비에 쓸려 나갔다든지 침하가 됐다든지,

장후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왕 접수된 내용이 있다면 근거 자료를 부탁합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후동위원

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유삼종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우리 건설과장께서 답변이 기 다 민원성으로 접수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내용은 아닐 겁니다. 우리 국장께서 수정해 주셨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자주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자칫 이렇게 주민 주민생활편익사업비해가지고 미사여구를 늘어놓으면 현혹될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3개월 단위로 추경이고 어떻게든 편성이 되니까 그렇게 기회를 놓쳐가지고 주민 원성을들을 사업은 별로 없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해왔던 이런 것 등이 과거 집행한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걸 봐가지고 '97년도에는 꼭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 꼭 그런 정도가 있다면 대략 어느 정도 선인가 이렇게 판단할려고 하니까 일단 자료 주시고 시간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30페이지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확·포장 공사 여기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간담회에서 브리핑 해주신 것처럼 이 내용도 수시로 해주셔야 됩니다. 지난 감사에도 많이 얘기 나왔고 현장도 방문했고 했는데 이 내용을 이번에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브리핑을 해줘야지, 보세요 시설비해가지고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확·포장공사 20억해가지고 1식 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20억하면, 이런 돈들을 뭔가 내용들이 수시로 진행 정도가 분기별로든지 뭐, 아니면 반기별로든지 어느 정도 진척도를 알아야 20억 이번에 들겠구나 공감을 해줄텐데 그냥 20억 주라, 30억 주라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 내용도 별도의 브리핑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이것은 아니 하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공감을 하면서도 지금 진행 정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아까 당정천 복개하는 문제 그것까지 사업이 겹쳐 있어가지고 우선순위를 어떤 쪽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는 판단해 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별도의 브리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432페이지 30억 철도청에 갖다 주는 겁니다. 언제쯤 주실 거에요? 이 돈? 날짜 있습니까? 계약한 날짜? (토목계장 김윤식 좌석에서―날짜는 없고 거기서 내년에 추가로 계약한다고 사전에 의사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대략 언제 12월 31일날 줘도 돼요? (토목계장 김윤식 좌석에서―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3월 안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 다 끝난 것 보지도 못하고 돈 줘야 되네요? (토목계장 김윤식 좌석에서―계약을 할려면 돈이 있어야 계약을 하니까,)
그러니까 계약이라면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하는 게 상례 아니냐 이거에요. 지금 철도청에 총 82억 2,700만원 주면 우리가 우리 의무 다 한다구요. 그러면 이 돈이 최종 30억이다 하면 우리가 공사 종료하고 준공검사하고 제대로 되어 있는가 보고 하자에 대한 담보 받고 이러고 돈 줄 것 아니냐 이거에요. 30억 그냥 철도청에다 알아서 주고 니네들 알아서 관리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어떻습니까? 지금 계약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철도청에서 추진 진행속도에 따라서 저희한데 자금 전도요청이 옵니다. 자금전도 요청이 오면 저희가 철도청에서 진행관계를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맞춰서 상응되는 것만큼 자금을 전도시키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철도청 계약한 내용 지금 여기 사본 와 있죠? 82억 2,700에 대한 계약서하고 지금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지난 행정감사시에도 지적이 됐지만 우리 철도청에서 해줘야 될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크게 보면 앞으로 지하로 만들어 주라 이런 일도 있지만 우선 피부에 와닿는 것을 보면 교각 보수문제라든지 또는 겨울철에 고드름 얼어가지고 피해 보는 것, 수시로 물새고 그 다음에 방음벽 문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맨날 가서 아쉬운 소리만 했는데 우리도 칼자루 한번 쥐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처리할 용의는 없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철도청 횡단문제는 저희가 자금을 준다고 그래서 칼자루 쥐었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칼자루 쥐었다고 그러고 저희가 더 약자편에 서게 됩니다. 철도청 횡단문제는 우리 지역 단위의 하나의 횡단문제인데 그 문제가 철도 문제로 이용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따져가지고 상당히 그쪽에서는 거부반응이 큰데 저희가 상당히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지금 철도횡단을 하는 사업인데 칼자루 쥐었다고 표현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 사업은 서로 두 발 다 담궜어요. 그 사람들도 못 빠져 나옵니다. 지금 돈 안 준다고 이 사업 중단하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사람 살아가는 관례가 말이에요. 주는 쪽에서는 조금 배짱을 부릴 수 있어요. 다른 때는 맨날 가서 조아리고 아쉬운 소리만 해야 돼요. 이럴 때 슬그머니 교각보수도 끼워넣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하실 용의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담당 부서가 다름으로 인해서 그 문제는 서로 연계해서 협의하기는 다소 무리가 뒤따릅니다.

유삼종위원

연계해가지고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 안 주겠다가 아니라 돈 줄 때 그런 얘기라도 자꾸 여론조성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하셔가지고 어차피 그 사람들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방음벽이라든지 교각보수 문제, 빗물받이 문제 이런 것도 자꾸 철도청에서 사람 볼 때마다 얘기를 해봐요. 귀찮아서라도 나부터도 해주겠습니다. 그런 생각까지를 좀 해주십사하는 얘깁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시고 이 계약서에 의해서 자금은 물론 자금배정, 예산배정해서 돈 나가겠지만 일정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하단부에 당동 지하차도, 국도 1호선 도로개설공사 마찬가지 얘깁니다. 실시설계비 전부 다 마찬가집니다. 토지매입비, 이것 전부 다 종합적으로 브리핑 해주시구요, 애자교 가설공사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애자교 35m교량 만들어가지고는 지금은 당장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 도로여건하고 안 맞거든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주변 도로라는 게 일단 동서간 도로를 관통시키는 도로가,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인데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역이 위치가 여깁니다. 상업은행 앞에 삼거리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계비를 말씀하신 도로가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애자교가 의왕경계편에 여기에 있습니다. 1차선으로 신한애자에서 하천으로 올라오는 설치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교량을 지난 번에 진단한 결과 사용이 불가능하다 8톤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현재 1차선으로 할 것이냐 이 자체가 도시계획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현재 애자교가 까만 표시로 되어 있는 선이 도시계획으로 변경결정된 노선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도로가 다음다음 순위가 됩니다마는 이왕 하는 것을 35m 도로폭에 맞춰서 이 신한애자에 들어가는 일부 도로 용지와 의왕경계를 용지를 확보를 해서 이 구간만이라도 완벽하게 해보자, 다음에 연결할 때는 이 부분을 별도로 그때 가서 시설해도 됩니다마는 우선 자체에서 하자부분이라든가 교량구조물을 설치하는것을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거기 지금 나자로 입구 조금 올라가가지고 주유소 있는 데서 교량이 하나 놓여져가지고 당정리로 들어오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과장

의왕시에 있는,

김진용위원

의왕시에서 나와가지고 애자교까지 갈 수 있는 길이 확장이 되어 있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애자교까지는 못 갑니다.

김진용위원

하천 둑으로 갈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이쪽 우리 군포 좌측으로 해가지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도로가 몇 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죠? 애자교 용역?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98년도에 설계 들어가서,

유삼종위원

'98년도에 설계 들어가서 최종 준공이 몇 년도?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2천 4, 5년에 마무리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애자교를 지금 7억 5,000에 가설해가지고 2005년에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지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도 물론 사용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8톤 이상 차량이 하루에 불과 몇 대일 겁니다. 그러한 차량들이 애자교를 건너지 않으면 도저히 생산활동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본 위원은 다음에 35m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초공사와 그런 공사를 해놓고 나머지는 도로 2005년 언저리에 맞춰서 개설한다면 어떻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일반적으로 구조물은 분리되어 있는 구조물 같으면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시슬라브에서 피시빔, 피시스틸박스 같은 구조물은 많이 해서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피시슬라브여서 슬라브 자체에 같이 긴장을 해서 하는 공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막을 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기술 정도가 노하우가 나중에 할 때는, 지금 할 때는 몰라도 나중에 할 때는 긴장강도가 다르면 상당히 변형이 되어서 같이 하는 것이 교각구조상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삼종의원

그렇다고 앞으로 10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그렇게 다리만 크게 해놓고 도로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이 도로는 완전히 폐쇄시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유삼종의원

그러니까 지금 8톤 미만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반복을 하면서 이 다리를 철거해야만이 관통이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8톤 이하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본 위원도 그 다리 지나가 봤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지장이 없는 게 아니라 최소한 8톤까지만 제한을 해놓은 것이지 그 제한으로써 기능을 살린다는 걸로,

유삼종의원

오래된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와 갈이 지혜롭게 한번 검토할 용의는 없으세요? 2005년에 그 도로가 갈이 연결이 지어져서 제 기능을 발휘한다면 지금 그렇게 부분적으로 그때 35m까지 생각해서 1차 공사를 끝내고 2차에 마무리하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교량구조상 분리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유삼종위원

구조하고 그때하고 지금 하고 나중에 지금 힘을 받는 정도도 다르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공감을 하면서도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35m 폭에 55m라고 그랬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교량길이가 55m에 폭이 35m입니다.

유삼종위원

이 돈은 지금 계산이 맞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양쪽에 도로가 40m 양쪽에 접속도로를 20m, 20m씩 우선,

유삼종위원

설계는 해봤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설계한 내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추가로 주세요. 애자교.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맨 하단부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용역도 조금 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울러서 광정파출소 옆 보도육교 설치공사 이 내용이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공사에 부담을 하면 제가 도로공사 직원이라 하더라도 안 합니다. 그러나 이건 주공측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산본신시가지를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외곽 순환고속도로는 당연히 그쪽으로 진, 출입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많은 차량이 다니는 곳 뒷편에 또 학교까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는 당연히 육교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지하보도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건 살아보고 불편하니까라고 지난번처럼 생각하시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주공측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먼저 도공하고 주공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협조공문을 보냈었습니다. 보냈었는데 도로공사에서는 자기네 관할구역이 아니다고 그러고 주공에서는 기 저희 시에다 당초계획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새로 추가하고 설치할 수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이 문제때문에 논란을 했었는데 결국은 주공에서 안 해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의견대로 협조요청을 다시 또 한번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육교는 꼭 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더군다나 커브길까지 있고 꼭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산본신도시를 처음에 설계할 때 이미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청 앞에 육교 누가 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주공에서 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저쪽 5단지와 4단지 육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주공에서 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보세요. 신도시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은 주공에서 다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안 벌었다고 사기치고 있는데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렇게 많이 벌면서도 이 육교 하나가지고도 안 해준다고 그런답니까? 그리고 이론적으로 맞잖아요. 자기네들이 이 신도시 개발하면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설치할 의무가 있다구요, 그리고 기 설치했어요. 그런데 왜 그 자리만 안 해준다고 합니까? 강력히 요구하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내년도에 요구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협조요구가 아니라 당장 예산 어떻할 거에요? 빨리 협의하세요. 협의해가지고 계수조정 이전에 이것도 뭔가 방향을 잡아요. 또 우리 돈으로 해놓고 나중에 받겠습니다 그 얘기하지 마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주민 편의로 봤을 때는 협조하는 시간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예산은 그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당연히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우리가 하면 아, 자기네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하나보다 그러고 나중에 돈 안 줘요. 그러니까 이왕 조금 늦어진 것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한두 달 늦더라도 1회 추경에라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만 서면 세우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강력히 요구를 하세요, 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 권리를 지금 포기하면 그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뒤통수에다 손가락질해요. 요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당정고가교 보수공사 있죠? 433쪽입니다. 이거 용역결과 나왔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3억 5,000편성하신 거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먼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보수공사 설계를 했는데 5억밖에 예산이 없어서 추가로 한 3억 5,000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8억 5,000이 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1억 5,000에, 5억이 들어가는데 1억 5,000밖에 예산이 없어서 3억 5,000을 추가로,

유삼종위원

5억이 필요한데 1억 5,000은 전년도에 편성한 것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편성한 예산입니다.

유삼종위원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5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학교주변 보차도 분리대 설치공사 스텐으로 아이들 도로에 튀어넘지 못 하게 하는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이것도 m당 설계단가 자료 있죠? 지금 기 했던 것도 많이 있으니까 재질은 뭘로 할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스테인레스죠.

유삼종위원

그것도 자료 주세요. 호계교 안양시경계간 보도블럭 정비공사 46a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46a는 4,600㎡를 얘기합니다.

유삼종위원

통일을 해주세요. 헷갈리네요. ㎡당 얼맙니까? 350만원 든단 얘긴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la당 35,000원.

유삼종위원

호계교하고 안양시경계간 이것은 언제 했던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구 국도가 있습니다. 안양경찰서 넘어와서 동양나이론에서 구 군포사거리가 나는 구 국도 그 부분이 안양시 쪽에서 오면서 안양시가 있고 중간에 우리 시의 구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양시 구간이 있고 안양시 구간은 안양시에서 정비를 다 깨끗이 해놨는데 우리 구간만 옛날 경계석에 보도블럭에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갈이 정비를 해주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이게 몇 년도 것이라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80년도 경에 설치된 보도블럭입니다.

유삼종위원

거기 전부 공장지대죠? 사람들 별로 안 다니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만에 하나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인근 자치단체하고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서로 진입하는 부분은 자꾸 가꿉니다. 예쁘게 해요, 그러니까 일은 실질적으로 잘 안 하면서 겉으로만 잘하는 그런 걸 경계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 안양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군포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훨씬 살림이 더 빈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조금 안양보다 좀 덜해도 이해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경계합니다마는 안양때문에 우리가 같이 따라 간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안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건 별도로 현지방문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마는 건설과에 434페이지 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어디어디 나와 있습니까 위치가? 정빕니다. 정비.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총 현재 저희가 200개소 중에 30개 내지 40개 정도를 교체 내지 수정할 예정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조금 했습니다마는 도로 이정표 규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완전히 정비를 못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30개에서 40개를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것은 경찰서하고 어떻게 업무를 나누고 있어요? 경찰서 쪽은 경찰서 쪽 나름대로 하고 우리 시는 시대로 하고 있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경찰서에서는 안전시설 안내판만 하고 저희는,

유삼종위원

안전에 관한 것?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저희는 도로 이정표.

유삼종위원

여기는 그야말로 순수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정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도로표지판이라고 합니다.

유삼종위원

도로표지판,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대로 외곽순환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서 뒷골목, 대형차량 통행하는 것 그 다음에 주·정차 금지 이런 것 등 그리고 지금 각 안내판에 표시되어 있는, 군포시의회 어디가 있는 줄 아십니까? 몰라요. 표시판을 몰라요. 있다면 그런 게 있어요. 군포시청하고 괄호 열고 닫고 해서 군포시의회하고 표시해 놨어요. 보조기관 아닙니다. 어느 시·군을 가 보세요. 시의회 그렇게 표시해 놓은 데가 어디가 있는지. 있다면 우리 군포시 이렇게 해놔도 아무 얘기 안 할게요. 각별히 신경쓰셔야 됩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번에 손보실 때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다 보시고 또 한 가지 주문 더 합니다. 지금 그 비싼 표지판 만들어 놓고 한 쪽만 쓰고 있어요. 뒷편에다가 하세요. 양쪽으로 하면 비용 한번 들여가지고 양쪽으로 할 수 있는데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참고로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도로표지판 규칙에 한면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을 거에요.

유삼종위원

규칙에 있으면 찾아 보시고 어떻든 양쪽으로 하면 일단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하는 것을 안 되는 이유를 검토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별도로 그런 보고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보차도경계석 교체공사 6,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또 어디 것을 교체할랍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지금 보차도경계석 교체공사는 저희가 횡단보도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만 아직도 한 30여개소가 수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삼종위원

위치 전부 나와 있겠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위치는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한번 쭉 검토를 했을 때 한 30개 정도가 수정이 덜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점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점 파악했어야죠. 해야 예산에 반영해 줄 것 아니에요? 이것도 자료 30여개소 전부 내역 주세요. 그리고 도로안내표지판 3, 40개소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사해서 내놓으세요. 알아야죠. 30개면 한 군데 한 200만원씩 들어가는데 어디에다 할 건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의원들이 가서 이것 확인해 놓고 안 했냐고 물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귀찮으시겠지만 그게 우리의 임무라구요. 마찬가지로 보차도경계석 교체공사도 30개소의 언제 어떻게 시설했는데 바꿔야 되는 이유를 비고난에다 표시를 하든지 해가지고 자세히 내놓으세요. 그 다음에 육교연장 및 도로확장공사 4, 8, 9 단지인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돼요. 이것도 뽑으세요. 4단지에 뭐가 얼마, 8단지에 얼마, 9단지에 얼마 9단지에 뭐 있어요? 본 위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봅시다. 뭐하실려고 그런 거죠? (토목계장 김윤식 좌석에서―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단지 옆에,)
네.

권원혁위원장대리

네, 김윤식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항상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한방병원 반대 쪽에 보도를 축소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늘리는 게 아니고 축소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유삼종위원

주민하고 합의했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주민들이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4단지는 육교연장하고 8단지는 아파트 입구까지 하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남천 한방병원에서 일부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했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공사비 부담한다는 것은 제가 얘기를 못 들어봤고,

유삼종위원

지금 9단지는 아마 예산에 넣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애당초 그 큰 도로에서 진입을 시켜달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신 것 같아요. 뒷편으로 후면에서 출입이 되는 걸로 이렇게 양해를 해주셨는데 지금 원하는 것은 중앙에다 분리를 해가지고 차선분리를 하고 그 도로를 4차선으로 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방침이 3차선까지 용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도 3차선으로 양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3차선으로까지 하는데 남천 한방병원에서 2,000만원의 공사비를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에서 들어갈 게 뭐 있어요? 10원 한 장 없이,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한방병원에서 말씀하게 되면 저희들이 안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전후사정 내용을 충분히 듣고 나서 편성하셔야지, 그냥 4, 8, 9단지 6,800만원 우리 김 계장님 6,800만원 자기 돈 쓴다고 하면 그렇게 안 쓰겠죠. 어때요? 그렇게 쓰겠습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필요하면 쓰겠죠.

유삼종위원

필요하면 1억이든 쓰겠지, 그러나 지금 필요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쓰겠냐고 물었어요. 필요치 않으면 안 쓰겠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유삼종위원

네,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후동위원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금번 4단지, 8단지 얘기가 나왔는데 육교연장 확장공사를 구체적으로 설명 어차피 9단지 안 한다면 6,800을 들여서 4단지, 8단지를 더 잘 할 수 있는 게 되겠네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4단지는 육교에서 동사무소 부지로 임시 활용하고 육교연장하고 4단지는 막바로,

장후동위원

4단지는 집에서, 바로 뒤에서 나올 수 있게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장후동위원

확장이네, 그 다음에 8단지는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8단지는 여기 입구 상가 그 뒤에 입구까지,

장후동위원

우성슈퍼에서,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 사거리에서 아파트 입구까지해서 하고,

장후동위원

아파트 입구까지 한다고 도로확장공사, 포장공사는 저 위에 안 하네? 용진사,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것은 아마 동에서 동 사업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장후동위원

이것 8단지 우성슈퍼에서 동사무소까지 도로확장이 쉽지 않을텐데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아니, 동사무소까지가 아니라 거기 가기 전에,

장후동위원

가기 전까지?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장후동위원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441쪽에 도시계획결정 등 신문공고료가 나와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2개 신문이라 그랬는데 주로 2개 신문 이용을 많이 해와서 결정공고를 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2개 신문 선정은 저희가 하지 않고 문화홍보실에 공고의뢰를 하면 문화홍보실에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공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장후동위원

특정신문을 이렇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렇게는 못 합니다.

장후동위원

그 내역까지는 보고를 받지 않았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는 일단 문화홍보담당관실로 공고의뢰를 하며는 거기서 공고를 하는데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96년도에는 도시계획결정 신문을 낸 적이 몇 번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5회 정도 됩니다.

장후동위원

5회. 경기도 지방지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장후동위원

중앙지에 낸 적은 없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장후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장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신문사를 특정지은 건 아니죠? 10회 정도 필요한데 산출기초만 나타냈을 뿐이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5회정도가 통상적으로 매년 필요한데 2개 신문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단가가,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단가는 4단 8㎝가 세금까지 105만 1천원,

유삼종위원

4단 8cm요. 중앙지 기준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지방지입니다.

유삼종위원

지방 일간지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유삼종위원

중앙지에는 안 하셔도 되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안 했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부가가치세 포함이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포함됐습니다.

유삼종위원

과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 안 해가지고 문제가 되던데.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지금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433페이지 군포역광장 조성부지 매입비 보겠습니다. 자료 주셨는데 이번에 사실 땅이 .어떤 것 어떤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주는 철도청 소유땅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4억 9,900하고 466㎢ 나왔기 때문에 딱 지번이 나와있을 거에요. 어떤 거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포함된 땅요?

유삼종위원

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자료 맨 뒤에서 두 번째 보시면 당동 133 - 2번지부터 당동 134 - 1번지까지 총 12필지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것 전부 다 사는데 이 돈 들어요. 그전 아니잖아요. 어떤 땅을 사겠다는 얘기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쉽게 얘기해서 당동 133 - 2는 지목은 됐는데 지적이 270㎢를 다 사게되고 그 다음 것은 지적은 213인데 16.3만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사고 면적란에 지적은 전체 땅덩어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편입란이 저의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땅을 말하는 겁니다. 편입된 땅을 보상을 주고 사야될 땅입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의 질의 뜻이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당동 133 - 2번지가 편입된게 270㎢입니다. 133 - 5가 16.3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지, 몇 번지 땅을 사겠다 이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올해 예산 요구한 걸 가지고 사야되는 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돈을 주고 사지 않을 땅이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까?

유삼종위원

일단 유상부분에 대해서 부지매입비 ㎢당 107만 1,000원해서 466㎢ 아닙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은 계획해 갖고 당동 133 - 2번지 정보통신부의 그 땅을 다 사고 나머지는 임석호씨 땅, 그 밑에 항에 박장호 외 1인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살 겁니다. 그리고도 돈이 남으면 철도청 땅 일부를 저희가 살 겁니다.

유삼종위원

왜 그렇게 머리 아프게 해요. 번지수대로 그 번지까지 우선 사놓고 그 다음에 또 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문제는 저희가 제일 먼저 필요한 땅이 정보통신부땅이 통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사야되고 하는데 제일 지장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인땅들을 사는 것이 저희가 순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이걸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우선 사야될 땅을 지번별로 확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시지가가 말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는 땅, 그 땅부터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땅을 살 때 예를 들어서 100평이 있는데 그중에 30평만 산다든가 이러면 또 복잡해요. 지번 나누어야 되고 뭐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번 별로 딱딱 끊어서 사세요. 그렇게 해야지 466㎢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땅을 먼저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4가지 이유가 일순위입니다. 일순위에다가 466에 근접할 수 있는 지번을 하나 정합시다. 어떤 걸 하실랍니까? 86.3평㎢가 남아요. 어느 땅 살 수도 없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지번란에 750 - 12 지적이 90.1㎢인데 그것이 제일 근접을 하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이렇게 하십시다. 본 회의가 끝나면 결정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공시지가가 얼마죠? 지번별로 다 다를 것 같은데 다 같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빼세요. 이걸 금액으로 역산으로 해도 좋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좋으니까 몇 번지 몇 ㎢ 공시지가 얼마 이걸 사겠다 이렇게 해주십시요.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하실 수 있죠? 계수조정 이전이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확정된 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계획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입해야 될 부지가 전체 3,290㎡입니다. 내년 예산에 토지를 다 매입하는 걸로 당초 계획을 세웠었는데 예산책정상에서 4억 9,900만원만 책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어느 토지를 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개인소유의 토지를 협의를 하고 그 중에서도 급히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금액에 맞는 범위내에서 협의를 해서 감정해가지고 지출할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몇 번지 몇 번지 정해져가지고 그대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매입이 수월한 토지를 토지관계자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정하는 것이 일하는데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유삼종위원

협의는 대체적으로 다 끝난 것 아니에요? 계획 세우고 그럴 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으로서는 협의를 했는데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 협의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협의가 덜 됐다고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시면 개인땅은 편입되는 게 불과 6평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국가기관들이고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번지수별로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고 개인 협의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면 평수가 적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되고 기관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가면 자기네들이 틀별히 거절은 안 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매입 우선순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할 것은 우선 공시지가가 상승이 많이 될 우려가 있는 지역 이것은 우선적으로 사야돼요, 만약에 산다면. 그런 계획서를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을 해주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금액에 딱 맞지 않고 매입우선순위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거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군포역광장정비공사 추진계획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정비를 해서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충분치를 못 합니다. 따라서 주차장 관계와 연계해서 땅은 구입하시되 구체적인 공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사전에 충분한 주민 여론이라든가 의회의견 기타 전문가 의견 등을 들어가지고 결정을 해주실 수 있겠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공사를 할 때는 틀림없이 위원님들한데 사전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고 주민들 설명회도 갖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동의를 해주시겠죠? 444페이지 보겠습니다.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본위원도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동료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당동, 당정동, 대야동, 대야미동 아주 혼선이 많이 와요. 어떤 게 어디에 있는지 도데체 머리 속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무릇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 위주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면 부과1계, 부과2계가 있습니다. 또 군포1동이 있고 2동이 있어요. 이런 건 상당히 혼선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지명 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신경을 쓰셔야 할 때 입니다. 따라서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하니까 별계의 지구인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도면가지고 간단히,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군포역이 이쯤입니다. 그리고 당동∼고천∼주안고 넘어가는 도로가 이쯤이 되고요. 당동구획정리사업지구해가지고 동아아파트, 두산아파트 있는 지역이 여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주택공사에서 군포지구택지개발지구가 되겠고 바로 넘어서 순복음신학대학교가 있는 좌우가 당정동 구획정리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순복음신학대학교 건너편,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반대편이 아니고 좌우편, 건너편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 지구에 들어가지 않았고,

유삼종위원

당동2지구는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당동2지구는 주로 군포국민학교 뒤부터 송감회집 뒷 안동네 거기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 사업에 대한 주민동의는 다 받으셨겠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주민동의를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가지고 지구 지정을 저희가 계획을 해갖고 주민공람·공고를 거쳐서 이의를 받고 이의를 받은 것을 고대로 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자문 받아가지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올려서 통과되어 갖고 현재는 두 개 지역이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이 됐습니다.

유삼종위원

주민공람 절차를 거치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끝내고 확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유삼종위원

당정지구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15만평 정도 됩니다.

유삼종위원

15만평, 당동2지구는요? 대략 수치만 얘기하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9만 9천여 평이 됩니다.

유삼종위원

9만 9천평 지금 이걸 일반회계에서 2지구에 대해서 7억 5,900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특별회계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비용 배분이 되어야 될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가 나야지 실지 사업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전에는 조례 제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난 후에 조례제정이 되면서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전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일반회계로 운영을 합니다.

유삼종위원

사업시행인가 예정일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97년 10월달부터 '98년 3월달 사이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 외에는 더 들어갈 게 없죠, 현재로서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나머지는 특별회계로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인가가 3월에서 10월에 나며는 조례 제정할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유삼종위원

7억 5,900에 대해서는 나중에 특별회계에서 부담시킬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기 시행이 된 거고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다가는 반영이 안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대원칙에 반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군포시 전체 발전을 가져오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 지역주민에게 그만큼 혜택이 가는 것이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 지역주민들 감보율이 50%가 되는데 49%, 48%, 50%면 그 사람들은 땅을 반 이상을 도로나 유치원이나 공공용지, 어린이공원 이런 것은 내놓는 상태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아니라 저희가 시에서 어떻게 보면 도로나 공원 같은 것을 다 시에서 매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 상하수도도 시에서 해줘야 될 걸 갖다가 그 지역주민들이 다 부담을 하면서 땅 50% 정도를 국가에다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부담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그 사람들에게 너무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류급 이상은 특별회계에서도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중류급 이상이라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20m이상 도로폭.

유삼종위원

20m이상 도로폭은 어떻다라고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구획정리지구 내에라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삼종위원

그것은 장점만 얘기하신 거고 각 지구별로 감보율이 예상하고 있는 게 확실한 건 아직 안 나와 있죠? 구체적인 설계를 해봐야 되니까, 당정지구가 몇 %정도.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당동2지구가 49.08%, 당정지구는 49.8%, 08%가 아니고 8%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51%정도 땅밖에 못 찾는 그런 셈이네요. 반정도.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용지를 그분들이 희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앞으로 사업비가 부족하면 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좋은데 꼭 혜택이 아니라 받고 싶어도 받지도 못합니다. 특별회계가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당동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지 당동제2지구나 당정동지구는 특별회계 설치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인가가 나야지 설치가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 얘기는 아까 하셨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특별회계가 생기더라도 특별회계 부담을 못 시키겠다 이 말씀 아닌가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일반회계에서 가급적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유삼종의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설비 그린벨트 경계표석 설치 있죠? 다 설치 안 돼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대야동 지구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또 일부 설치되어 있는 데는 훼손이 많고요.

유삼종위원

어떤 경우에 훼손을 시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어떤 특별한 경우에 훼손된 건 없고요. 설치된 지가 '72년도, '73년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표석을 설치를 했는데 장기간 경과되다 보니까 경작행위나 무슨 행위, 산사태 등해서 오래 되었기 때문에 망실된 게 많습니다.

유삼종위원

뭘로 이걸 하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철근 넣고 콘크리트로.

유삼종위원

돌을 묻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로.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제작을 해갖고 가서 붓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게 10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잘 못 표시가 됐는데 5만원 정도가 표시되고 저희가 80개 정도가 소요되는데 잘 못 표시가 되어 갖고 개당 10만원에 40개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당 5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갯수가 40개가 아니고 80개입니다.

유삼종위원

5만원 해가지고 40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80개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닌데 저희가 부분부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질의 안 하면 5만원 단가 얘기 안 하실 것 같았는데,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어차피 말씀을 나중에 드려야…….

유삼종위원

이런 것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특별회계 간단히 하나만 보겠습니다. 건설과 조금 전에 끝났는데 특별회계에 있어서 내용은 대체적으로 봤습니다. 다만 시설비에 있어서 보면 공사가 자칫 또다시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앉아계시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이 명확치를 못 합니다. 이에 대한 자료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가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77페이지부터입니다.

유삼종위원

당동지구 3차사업비 있죠? 79페이지에,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유삼종의원

이게 차수별로 사업비가 다 다릅니까? 1차, 2차 3차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1차가 '95년도에 발주한 걸 1차라 하고 예산 확보가 다 안 돼 갖고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1차, 2차, 3차로요.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차수를 어떻게 나누었냐고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95년도에 1차, '96년도에 2차, '97년도에 3차.

유삼종위원

그러면 끝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유삼종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도 자세히 나와야 될 걸로 보는데 15억이나 되는 돈이, 좀 주시겠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 역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질의드리기가 이 내용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주시고 말기에 보면 일반회계차입금 상환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상환이 되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95년도에 공사발주를 체비지 매각을 하면서 세입지출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체비지 매각 단계가 못 됐기 때문에 공사는 발주를 해야 되고, 이것은 위치는 금정지구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공사발주를 하면서 체비지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일반회계에서 일시 차입을 했던 겁니다. 지금은 체비지 매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환을 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체비지 매각 다 끝났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만약에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거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어떻게 하든지 팔리도록 노력을 해야죠.

유삼종위원

마음대로 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요새 조금 팔리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요? 여기는 가격이 얼마나 돼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감정을 해서 필지마다 틀린데요. 230만원부터 대로변은 340만, 350만원씩,

유삼종의원

내년에 안 팔리면 사업 못 하네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 갚을 돈은 올해 팔렸습니다.

유삼종위원

이미 확보된 그런 돈이에요? 이것 갚고 나면 얼마 남아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대체농지 조성비, 농지조성 부담금 이런 것도 갚아야 됩니다. 청산도 해줘야 되고요. 땅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갖고 돈으로 줄 사람들은 돈으로 줘야 하고요.

유삼종위원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 돈은 당연히 하고 내년에 체비지 매각이 더 될 걸로 봐 진다면서요. 그러면 상환을 더 빨리 해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다 끝낼 수가 있고 다 팔리지가 않으며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덜 완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6억 6,514천원 아닙니까? 이것은 체비지를 매각해가지고 이미 확보하고 있다면서요, 돈을?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확보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15억 정도 됩니다.

유삼종위원

15억 정도, 그러면 나머지 상환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내년에 더 상환을 하시지 왜 특별회계에다 남겨놔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금정지구 일단의 주택조성사업이 올해 마무리 되어서 환지확정처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환지 예정지에서 확정이 되며는 그 돈의 증감면적에 대한 상환 내지는 환불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완료하면서 최종 마무리 정산해가지고 일반회계 상환금에서 반환하고 사업 정산을 해야 됩니다. 여유자금이 있어야 환지확정 처분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일부는 놔두고 적정 한도내에서만 우선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증감이 그렇게 많을 것 같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부족 내지는 증감이 환지를 하다보면 대지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정산을 별도로 해줘야 됩니다.

유삼종위원

대략 그게 얼마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환지확정 측량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유삼종위원

언제 끝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12월달에 들어옵니다.

유삼종위원

금년 12월 30일요. 정산해주고 나머지 돈은 내년에 자동으로 상환 못 하잖아요. 예산에 넣어야 되잖아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예산도 넣고 청산을 하면 일시에 되지 않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서. 때문에 청산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 계산상 정산을 하는데 사실상 정산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개인 간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이 79페이지에 나옵니다.

유삼종위원

대략 내년중에는 정산이 끝날 수 있겠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1차 가정…….

유삼종위원

정산 끝나고 내년도 추경에는 일반회계에서 빌려온 그러한 돈들을 상환할 수 있다고 봐지네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소유권자들이 어떻게 정리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겁니다.

유삼종위원

거기 지금도 민원발생 소지가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현재는 없고 그럼 조속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내년 추경예산에 상환이 추가로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게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권원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