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84회 제3사회건설위원회2001-02-20

윤석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와 답변은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이 자리가 집행기관에 대한 한해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 만큼 감사성 질의와 중복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구정운영방향의 의문점에 대한 질의와 잘못된 구정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국소관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원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별도 배부해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으로 실음) 지금까지 보고드린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ㄱ. 도시개발과소관
먼저 130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토지구획법이 바뀌었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시행령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작년 7월에 바뀌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토지구획법이 현행하던대로는 안하게 되는 것이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하던 것은 계속 추진을 할 수 있고 새롭게 시행하는 것만 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던 것은 먼저 시행령으로 하고 지금 새로 하는 것은 다시 개정된 법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낭월지구하고 용운지구는 전의 법으로 하는 것이네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낭월지구는 전에 법으로,
복영

송복영위원

전법으로 하고. 용운지구는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용운지구는 새로 바뀐…
복영

송복영위원

현행법으로 하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낭월지구는 먼저 해오던 법으로 하고 용운지구는 새로 바뀐법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달라지네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법은 일단 틀립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달라지는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종전의 것은 환지 방식이고 다시 개정된 사항은 수용, 혼용, 환지, 이렇게 체계가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자세한 유인물을 부탁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이번에 구획정리사업이 도시개발법으로 바뀌었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러니까 개정된 법률에 대해서 당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리고 낭월지구에 지금 1공구, 2공구라고 했는데 실제 1공구 뿐이지 2공구라는 것은 없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2공구하고 1공구하고 분리는 해 놨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나 지금 여기서 1공구다 2공구다 우리가 부르는대로 그냥 부른 것이지 여기는 1공구입니다, 여기는 2공구입니다, 라고 딱 나눠 놓은 것은 없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구획은 되어 있지요. 그것은 정확하게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하는데는 1공구라고 생각을 하고 안하는데는 2공구다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예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런 범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1공구는 지금 시행을 하되 2공구는 언제 어떻게 한다는 이런 것이 없는 것 아니예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전체를 포함해서 했던 것인데 주민들이 반대와 찬성의 그런 차이 때문에 분리를 해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1공구만 현재 주택공사에서 체비지를 계약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와 있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아직 계약은 안 했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아직 계약은 못 했습니다. 6월 중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이것을 매입을 할 때 유인물에 나온 것을 보니까 2004년 3월 31일까지 전 잔액을 전부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계약을 하면 재산권 행사를 또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주택공사에서. 그러면 우리는 잔금을 다 받지 않았어도 그 사람들한테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개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물론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나 우리의 잔금을 2004년까지 받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잔금도 안 받았는데 재산권행사는 주택공사에서 전부할 수 있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전체를 다 협약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 지불에 대한 것도 연차적으로 받는 것을 프로테이지까지 계약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것은 더군다나 개인도 아니고 어떤 회사도 아니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으셔도 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관과 관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요새 믿을데가 너무 없어요. 가만히 보면.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1차 10%, 2차 20%, 이렇게 받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받는대로 토지구획 지구에다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당연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체비지가 주택공사에서 매입을 하는 것 말고 남은 것도 많이 있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것이 매각이 안되면 공사 중간에 가서 중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을…
복영

송복영위원

체비지도 안 팔리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공사하기가 어렵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전체 금액 160억이 들어오는 것이 이미 확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으면 보상을 실시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 이 금액에 따라서 또는 말씀하신 이후에 체비지 매각하는 것의 금액과 이런 것들과 경우에 따라서는 체비지를 대물로 변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전부다 종합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업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공사를 맡길 때 체비지를 대물로 주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공사하겠느냐, 이런 쪽으로 한번 찾아 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할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 방법으로.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나 그런 것이 잘 이루어 졌을때는 모르지만 지금 주택공사에서 사 놓은 매입지 말고 체비지가 얼마나 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나머지 체비지는 31필지에 한 2만여평 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2만평.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사는 것 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 아닙니까? 남은 것이.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사는 현찰이 아니더라도 더군다나 주택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미 그 지역의 발전에 관한 것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충분히 그것에 편승을 해서 시공자들이 응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주택공사에서는 거기다가 공동주택을 설계해서 지을 것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렇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 승낙은 다 해줘야 되겠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 주택공사에서는 저희들하고 계약만 하면 빨리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이고 20%이고 받는다고 할 때 그 체비지 안에 있는 지장물이라든가 모든 것은 보상을 해줘야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당연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받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보상가가 전부 안될 것 같애요. 보상가가 안되면 보상을 안주는데 그 사람들이 땅을 내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보상을 줘도 땅을 안 내주는데 보상을 안 받고도 순수하게 내줄 사람이 없어요. 보상을 줘도 안나간다고요. 지금.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러니까 주택공사에 계약금과 중도금만 가져도 주택공사에서 매입하는 체비지는 가능한 것으로 지금…
복영

송복영위원

중도금만 받으면 체비지 안의 보상만은 가능하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우선 1차적으로는 거기부터 해나가고 그 다음에,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2만여평이 그냥 있는데 그것을 안 팔고서 그 공사가 이루어질 길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대물을 주든 체비지 판매를 하든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뭐가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주택공사에다만 매각을 했다고 해도 뭔가 이루어지기는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지를 많이 만들어야지 조그맣게 100평, 70평, 200평, 300평,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런 땅은 지금 판매가 안됩니다. 시가지에서나 어디든지 조그마한 개인주택지는 매각의 선호도가 아주 약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뭔가는 생각해 가지고 매각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해야됩니다. 그렇게 뭐가 이루어져야지 93년에 지구지정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10년동안 해온 것이 겨우 주택공사에다 매각하기로 1건을 했는데 나머지도 전부 나눠 놓아 가지고 지금 부동산 매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공공지구로 해가지고 무엇인가 한번에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지 이것은 법에 묶여서 안된다, 이것은 환경에 묶여서 안된다, 이것은 뭐에 걸려서 안된다, 계속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역의 개발도 늦어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에서 우리 지역을 밝은 거리, 사람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려면 연구 검토를 열심히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하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등기 하나 움직여지는 것이 없이 자기집 갖겠다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전세라든가 아파트 지역은 선호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지를 설계를 바꿔 가면서 뭔가 공공부지로 할 수 있는 연구검토를 해서 주택공사가 아닌 다른 업자가 와 가지고 주택을 질 수 있는 이런 대책 마련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의안이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31필지에 대해서 소규모로 있는 것을 좀더 정리를 해서 대형으로 아니면 중소로 조정하는 방법을 연구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뭔가 자꾸 연구를 해 가지고 이제는 묶은 것도 풀어줄때가 되었어요. 어느 정도 묶은 것을 풀어 주시고 또 1공구, 2공구라고 했는데 2공구도 이제 원위치로 돌려줄 용의는 없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일단 저희들이 1공구가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성공적이라고 보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여론이 좋은 쪽으로 선회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10년동안 묶어 놨으니까 이제 1공구는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여하튼 시작이 됐으니까 2공구도 일단은 원위치로 주인 앞으로 전부 돌려줘요. 너무 묶어 놓지 말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조금 그 쪽으로 돌려주고 다음 단계에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나는 좋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더욱 검토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허대규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139쪽 도심속 녹색 쉼터조성이라고 해놨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은 이렇게 잡아 놨는데 거기에 보면 주요도로변 화분진열 녹지대 시계부분 패랭이외 12종 이렇게 모든 조성을 한다고 해놓고 작년에 대전천등 하천둔치에 보리 밀단지 조성 2개소를 해서 예산이 꽤 들어 갔습니다. 들어 갔는데 올해에 들어간 예산 부분도 여기에 기재를 하지 않았고 또 녹색 캠프 조성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원형벤취등이라고 설치도 하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지만 도심속에 원형, 말하자면 이것이 원두막 같은 시설이지요? 원두막 같은 시설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원형 벤취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대규

허대규간사

예. 맞습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목재로 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니예요. 그만한 장소가 우리 동구관내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이 5개소를 교통선 같은데에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 부근에다가 이렇게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에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사거리나 교차 지점 같은데 그런데에 할려고 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거기에다가 원형 벤취를 한다면 장소는 어느 장소를 정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용전4가, 산내삼거리, 중리4거리, 대별면허시험장 앞, 가양초등학교 앞, 이렇게 5군데를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적정한 위치로 잠정적으로 확정을 해 놓은 단계입니다. 그런데 현지를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규모는 충분히 가능한 지역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길거리 쉼터 공간에 사각파고라 벤취등 편익 시설 설치 2개소는 어느 장소 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삼성4거리 부분, 한밭 박물관 쪽에 있는데이고, 소호동 산35-1 부분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삼성4거리 박물관 옆에 말하자면 인도에 한다는 얘기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인도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렇게 벤취를 인도에다가 조성할 수 있는 자리여건이 나올까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가능합니다. 현지 답사를 전부 저희들이 해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렇게 하는 것의 소요예산은 대강 얼마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4천 정도 됩니다. 두건에.
대규

허대규간사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이 염려스러워서 그럽니다. 물론 녹색 쉼터조성을 해서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생각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의 버스 정류장 근방에 한다는 것은 사실, 대동4가 같은데는 지금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굉장히 분주하고 복잡한 거리입니다. 그렇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지하철이 2004년도에 끝날지 2007년도에 끝날지 아직 미정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동4가 정류장 쪽에다가 이런 일자형 벤취가 아니라 원형으로 쉼터를 잡는다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고는 했지만 행인들 보도에 지장을 주는 벤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지 녹색쉼터 조성은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조금더 나은 공간에 쉼터를 만들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중리4가는 용전동 쪽에다가 해야 되겠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 관내 있는 쪽으로.
대규

허대규간사

용전동 쪽에 해야 되는데 물론 거기에는 5미터 정도되는 인도블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인도가 최소한 4미터 내지 5미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삼성동이라든가 거기에는 인도가 최소한 3미터 정도밖에 안됩니다. 인도의 넓이가. 그 좁은 공간에 만들려면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사례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점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위치를 재점검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불편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다른데로 이전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입니다. 용운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지금 유인물에 그동안의 추진상황이 나와 있듯이 현재 실시 설계 및 환지 계획 용역 착수를 2000년 1월 14일 실시를 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납품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기때문에 마무리 단계가 끝나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 추진 계획에 2001년도 2/4분기 개발계획 수립, 2/4분기에 실시계획인가, 2/4분기에 환지계획인가, 또 3/4분기에 지장물 보상 및 사업착수, 이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성우영위원

내가 왜 추진상황을 묻느냐 하면 당초에 실무팀에서 얘기가 12월말경에 주민공청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연기가 되어서 1월 초에 한다고 그랬어요. 또 연기해서 2월 초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까지 연기를 했는데 지금 주민들 여론은 안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을 물어보는 것인데 이 사항을 확실히 홍보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지구 확장에 대한 민원이 있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임씨 종중들의 땅을 현재 한 2단계 3단계 정도 협의가 되어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아니면 절충선에서.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전체를 다 수용은 하지 못하고 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성우영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이 표고 118미터이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표고 몇미터까지 수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당초에는 115미터까지 했다가 18미터에서 한 20미터 정도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120미터까지.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5천내지 6천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사업면적이 확대되는 것이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그것 포함되어 가지고 지금 용역 설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마무리 조정 관계가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왜냐하면 그 지구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이 사업이 지연되면 될수록 주민들은 지하수 때문에 갈수 현상이 나옵니다. 밖에 있는 음식점 몇 개는 그 안에 있는 빌라에서 지하수를 파서 밑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꼭 지켜 주시고요. 그리고 동부순환도로 하고 사업지구 도로하고 연계 방안, 이것이 터널로 동부순환도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먼저번에 신화엔지니어링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어 갑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기술적인 사항인데요. 시와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고 또 시에서도 당초에는 예비군대대에 있는데까지 예산이 불투명한 것이 올해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하는 것으로 되었고 나머지 연결되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 시와 절충을 해서 더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지금 금년도에 19억 시비 확보한 것 가지고 예비군관리대까지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금년도에 최소한도 비래동까지 넘어가는 도로의 설계용역비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시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의 실무자들의 얘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이 된다고 할 경우 기존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대로 터널로 도로를 개설하다가 보면 구획정리 토지개발사업지구내하고 연결 도로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실무팀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고 일부 터널로 하지 않고 일부 선형은 변경을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선형을 변경해서라도 터널방식을 지양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선형 변경을 하면 어디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우리 지구 있는 쪽으로 변경을 시키도록…

성우영위원

어디로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우리 지구있는 쪽으로.

성우영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구에서 구상했던 우암사적공원 옆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쪽으로 나오는 그 선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관리대대 바로 앞 그쪽으로만 선형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는 선형변경을 안하고 일부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양공원 뒤에 지금 건물을 짓다 말은 것이 있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 뒤의 그 부분만 터널로 하고 나머지는 개거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진단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구의 의견을 어느 쪽으로,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여하튼 시에서 용역을 하는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지켜 보면서 저희들도 뭔가 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알겠습니다. 동부순환도로는 비록 용운동, 판암동 교통망 뿐만 아니고 동구의 전반적인 교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시의 계획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교통망 분산을 위해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고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용운지구 도시개발 사업중에서 재원이 실제 170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재원 마련하는 중에서 보조금을 우리 구비보조를 받는 것입니까? 시비보조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어느 정도 보조금이 확보가 되면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이 15억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사업에 따른 감보율 인하나 3구역 편입여부에 따라서 지금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고 보고 되어있는데 사실은 민원발생이 되어 있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조금전에 질의한 답변 내용중에서 민원이 발생된 내용이 사실은 단지 계획고가 120미터 까지는 사업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120미터 까지 해서 과연 사업성이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물론 저희들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것이지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검토할 필요가 없겠지요.

김가진위원

감보율 인하를 해놓고 120미터까지 해서 사업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초에 그러면 이 사업계획에 왜 안 넣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김가진위원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 하니까 단지 표고를 높여서 사업을 해도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애초부터 사업계획을 세울 때 고를 높였으면 이런 민원은 없었을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용역을 하면서 고에 대한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라든가 또는 경사도,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범위까지 검토를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런 사업은 지역 주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사가 되고 있고 민원이 항상 담겨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짜셔야지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업성 유보도 생각을 안해보고 이제 120미터 까지 단지내에 넣어도 사업성이 있다고 답변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예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보율을 인하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까? 어떤 연유에 의해서, 감보율이 높아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감보율을 낮추어도 사업성이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아까 사업의 범위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거나 또는 주변이 개발되면 지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인하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보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감보율 인하 문제는 제일 처음에 몇프로를 했다가 몇프로로 인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숫자가 안나와 있는데 대충 계획이 몇프로 정도 낮추겠다는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48%나 49%로 계획을 했었는데 47%나 48% 정도, 1% 내지 2% 정도 다운을 시켜 볼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용운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편입하는 과정에서 이미 도시계획선이 뚫려있는 주변 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어떻게 그 지역이 이번에 편입이 됩니까? 사업지구로.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지금 기 개설되었던 도로 주변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김가진위원

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용두산가든이라든가 밑에 용화사라든가, 용화사는 이미 사업지구에 들어가 있었고 거기에서 사업지구로 들어 갔는데 상당한 반발을 했지요. 사업지구에서 빼달라고. 몇 달 사이에 용두산 가든이 빠졌다는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어떤 연유에서 거기가 빠졌느냐, 그쪽도 당연히 사업지구로 편입이 되어야 될텐데 그런 의구심을 사실은 갖게 됩니다. 그 지역이 편입이 되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용두산가든은 부분적으로 되어 있고 상단부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상단 부분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편입을 안 하는 것이 사업성으로 보아서는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판단을 할 때는 용화사와 거기가 실질적으로 거리가 얼마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빠졌었단 말이예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반발을 가지고 있었어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지구로 편입은 되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용두산가든은 그 앞쪽 저지대 있는 쪽에만 포함이 되어 있고 상단부에는 제외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밑에 지역은 도로확장 계획에 들어가 있는 지역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15미터 도로를 20미터 도로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그쪽으로 5미터가 확장이 되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부분 하고 삼각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부분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만약에 사업지구로 편입이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는 관계없이 도로확장 계획이니까 우리구가 주최가 되겠지만 재원은 대전시한테 지원을 지금 받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내용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85억이라는 예산이 그 예산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내용상으로 사실은 사업지구에 편입이 안되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도로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5미터 빼고 나면 저지대가 뭐가 있는데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쪽에 주차장 부지 있는 쪽으로.

김가진위원

글쎄요. 주차장 부분 5미터를 빼고 나면 몇미터나 되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의구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애초에 봉쇄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의구심을 많이 남기고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더 하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지 계획고라든가 이것도 처음부터 120미터가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 처음부터 넣었으면 나중에는 반발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이 백지화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적극적인 홍보가 덜 되어 있고 이 상황변화가 우리 측에서 계획한대로 추진이 전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이사업이 백지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144쪽 임도조성 사업 추진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비례해서 모든 업무추진계획이 잘 섰습니다. 임도조성을 하면서 여기 보니까 녹색임도라든가 무분별한 산림훼손방지로 해서 잘 이루어 졌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임도개설후 경관 유지가 안 좋아요. 타 시·도를 지나다 보면 임도개설하고 난 후에 경관 유지가 안 좋아 가지고 미관이 더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은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임도를 개설하고 난 이후의 절개지같은 이런 것들이 뭔가 녹색토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식재가 되어가지고 빨갛게 나타나는 부분, 그런 것들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추진방향이나 업무보고 사항에서 잘 되었다고 본위원은 인정을 하면서 경관 유지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송복영 위원님, 김가진 위원님, 성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용운지구 토지구획사업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 예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공영개발사업이나 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이 보고의 내용으로 봐도 지금 너무나도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직시 못하고 계속 추진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로 우려를 안할래야 안할 수 없어요. 지금 여기 보고내용으로 보면 낭월지구 사업비가 269억입니다.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주공하고 공동주택 택지를 매입계획을 세워서 2004년 3월 31일날까지 분납하는 것으로 해서 160억 계상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공사비가 130억 정도 돼요. 그리고 보상비가 79억으로 약 80억 정도 됩니다. 이런 사항으로 볼 때 지금 2001년도 12월말까지 해봐야 겨우 보상비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보상비밖에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160억 정도가 일시에 다 들어온다고 해도 지금 사업비가 100억 이상이 갭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이 사업인가일로부터 사업 시행기간이 몇 년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3년으로 잡은 것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사업인가일로부터 시행기간이 3년이지 않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고 내용을 보세요. 99년도 9월 10일날 대전시에서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인가를 받았어요. 금년도가 2001년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사업시행 가능성이 없는 것을 갖고 이렇게 계속 매회기때마다 언쟁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전면 백지화 하는 것이 나중에도 후한이 없다, 문제점 발생이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용운지구도 그래요. 용운지구도 사업비가 전부 170억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부대사업비가 125억이예요. 본 사업비보다 부대사업비가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구 재정이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물론 국시비 지원요청을 해서 어느 정도 받는다손 치더라도 125억이라는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거예요? 부대사업비로. 도로개설사업비로. 용운지구 택지개발사업보다는 인근 개발로 인한 인근 도로개설사업이 구획정리 사업비보다 더 들어간다 이거예요. 더 투자가 되어야 이것이 온전한 구획정리 사업이 끝난다고 보는데 이런 사항에서 볼 때 어떻게 사업이 가능합니까? 사업성이 첫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경영면에서.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사업성의 수지타산 관계에 대해서는 용역을 받아서라도 자문에 응해서 신중히 검토를 했어야 할 사업이예요. 우리 국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운지구도 본사업비는 170억밖에 안들어 가는데 나머지 부대사업비가 125억이 들어간다고요. 지금 도시공학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125억 가지고도 안돼요. 150억이 넘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어떠한 계산이 나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125억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업을 계속 추진하신다는 거예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지금 125억 관계는 용운지구내에 도로개설 사업비가 아니고 자양동 넘어가는…

윤석기위원장

알아요. 왜냐하면 용운지구 도시개발을 함으로서 인근 도로망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만큼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어서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량도 그만큼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도시공학 박사들이나 교수들이 다 감안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개설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아니, 시에서 해주냐 이거예요. 돈이 한두푼이냐 이거예요. 가상적으로 예상만 하고 사업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시에 긍정적으로 건의도 많이 했고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국장님도 지금 현재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수익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한군데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것 아시지요? 문제점이 많이 있고 이자 부담하기가 바쁘다는 그런 사실을 아십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다 동감을 하지만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발전을 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런 도시개발측면에서는 본위원장도 동감을 합니다만 현실이 가능한 사업을 해야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시작한다니까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이 사업은 지금이라도 이 시점에서 중단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잠재울 수가 있어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허가민원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5쪽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보면 이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행규칙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은 사실 열악한 우리구 재정확충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라도 해서 재정자립도를 좀 높이자는 차원으로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되는 허가민원과, 문화공보실, 건설과, 교통관리과, 이 4개과의 업무보고내용을 보면 전혀 전무합니다. 단 한줄도 안들어가 있어요. 지금 추진계획이 어떻고, 앞으로 시행규칙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안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좀 한번 해 보시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보고드린 것은 예산이라든가 또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넣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에 심의 의결하여 주신 사항이 11월 30일날 공포가 되었지만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할려면 사용허가라든지 사용료부과라든지 징수절차방법, 또는 사용허가대상물 종류, 또한 교통관리과나 건설과, 문화공보실의 이런 업무들이 각기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허가, 사용료징수, 징수절차,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과와 협의를 하고 또는 시행규칙안을 확정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다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고 저희들이 규칙을 지금 현재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26일날 공포를 했는데 15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기간이 끝나면 시행을 할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제정된지가 근 3개월이 다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넘어온 것은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이런 것을 서둘러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시행규칙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시하고 또 절충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시하고 절충하는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시에요?

김가진위원

예.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시에는 일단 저희들이 이것이 공포가 끝난 다음에 3월 4일경에 시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공포를 할 예정이고, 이것을 위반하는 과정에서는 시에다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사전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가도교같은 것은 지금 우리구로 관리권만 이양이 되어 있지 실제로 광고물을 표시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단 말씀이예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사전에 시하고도 절충을 해서 관리권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관리권을 양도받아 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미비한 상태이거든요. 이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 부분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도 포함해서 해당과에 관리여부를 포함해서 절충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 각 과별로 이것이 공포되면 시행단계에서 저희들이 각 시설물별로 현황도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규칙을 만들어서 실제로 광고물표시 사용료징수조례를 이용할 수 있어서 우리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규

허대규간사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허간사님.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한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보건소, 노인종합복지관 업무를 다 청취해야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그런 면에서 좀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국장께서도 핵심적인 답변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허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151페이지에 보면 도시경관을 고려한 옥외광고물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전은 2002년도 월드컵행사로 인해서 광고물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임직원들께서 열심히 감독강화를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어려운 시점에서 어려운 주머니를 털려고 하는 오락기계가 있습니다. 성인오락광고가 지금 계속 시내주변에 나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락실 간판광고물을 버젓이 인도에 죽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행정처분을 한 성인오락광고물이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업무가 양쪽에 병행이 되는데요. 인도상에 놓는 것은 건설과에서 도로법에 의한 단속하고 저희 허가민원과에서는 옥외광고물 관리하고 두가지가 같이 병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부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거나 아니면 과태료를 매긴 사례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속칭 성인오락실이라는 곳은 글자 그대로 연말에 호텔에서나 보는 빠찡코 오락 이런 종류입니다. 진짜 그 안에 들어가면 주머니가 전부 털려 가지고 나오는 그런 오락기계인데 다른 구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 동구에서는 철저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간판하나라도 내놓는 것은 불법으로 해서 성인오락을 할 수 없겠끔 아주 뿌리를 뽑는 그런 정신을 발휘해서 우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5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도심 자체가 전반적으로 정비가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답보수준이 아니라 아주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감을 주민들이 많이 탄원을 해오는데 예컨대 지금 도로시설물 일제정비 161쪽에 보시면 도로판에 나타난 많은 정비대상 시설물들이 난립해 있는데 지금 중앙시장의 각종 지장물을 지중으로 매설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사항인데 왠일인지 우리 관계 기관과 협조가 안 이루어져서 전신주라든지 통신주같은 것이 오히려 더 상당히 난립하고 있어요. 아마 특정의 상가지구를 빼놓고서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니까 통신주, 전신주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원래 규정상 간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치될 수 있는 것이. 전신주는 간격이 어느 정도 되게 되어 있나요? 또 전신주간의 거리만이 아니라 주택하고의 거리도 그렇고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저희 법상으로는 없고요. 아마 시설별로 통신이면 통신, 전주면 전주, 그 나름대로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별도로 그것에 대한 것을 통제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설이 중복되어 가지고 어떤 이중적인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군데에 집착이 되어 있어 가지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사례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시설을 해 놨던 것들중에 그런 것들이 대부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만일에 그 사람들이 다시 신규로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그것을 미관상으로나 이중 투자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국장께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주민들중에서 이쪽 분야에 좀 아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미터니 몇미터로 간격 설정이 있는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무차별적으로 지금 설치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주택과의 거리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택과의 거리는 1미터든 몇미터든 거리제한이 있는데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켜지지않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소방서앞길 3차선을 가변차선으로 확장공사를 할 때 우리 동구청하고 협조를 안하고서 하다 보니까 제멋대로 인도상에다 설치를 했는데 인도 정중앙에다가 설치를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다시 뽑고서는 아예 불필요하니까 뽑아서 없애라고 했는데 그러다 최근에 또 설치를 했어요. 몇 개월 사이에 자꾸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정말 이쪽에 한국통신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이런데하고 우리 동구주민들의 실제 생태계와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생태계를 보호해 줘야 하는 동구청하고 전혀 연계가 안되고 이런 것이 또 무차별적으로 앞으로 케이블선같은 것이 더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도심자체가 이렇게 불합리하게 마구 지장물이 들어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이런 것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결국은 정비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정비해야 하는데 지금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마구 난립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동구청하고 한국통신이나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실제 설치기관하고의 협조가 없이는 함부로 설치를 못하겠끔 해 주세요. 주민들이 진짜 가만히 안둘 거예요. 너무 지저분합니다. 결국은 다 지중매설을 해야 할 것들인데요.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입니다. 165페이지 완벽한 재난재해예방이라고 큰 타이틀이 붙어있고, 두 번째 완벽한 재난재해대책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주청이 시청이나 종합건설본부라고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대형 공사장에 대한 주변 도로라든지 재해위험요소에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공사중인 곳도 있습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진행되고 있는 거요?

성우영위원

예.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동부순환도로가 계속 3∼4년째 공사가 진행중인데 그 주변에 이미 공사가 진행되어서 도로개통을 해 놨는데 그쪽 양쪽주변에 재해위험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는데 밑에 흙을 파서 나무뿌리가 다 나와서 나무가 쓰러지면 그밑에 돌이 굴러서 도로를 차단시킬 그러한 위험지구도 있고, 또 얼마전에 제가 건설과하고 종합건설본부, 시청에 여러군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도로공사를 하다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시설은 설치되어 있는데 사용을 못할 지경이 되어 있고 이제 해빙기가 되어 가지고 공사시작은 안했지만 자꾸 거기에 차량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사장에서 묻어 나오는 흙이 전부 우리 도로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주민들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용운동에 가면 복음타운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도로에 동부순환도로가 크로스되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는 도로를 70센티를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서 올라가는 도로는 굉장히 급경사가 되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복음타운앞에 조그만 주차장이 있는데 이 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가 있는 문제, 복음타운안에, 이 건설회사는 이미 다 부도가 나서 도망갔다고 하는데 옹벽을 쳤는데 옹벽이 밑으로 새어 나오는 문제, 또 위험하니까 주민들이 이중옹벽을 쳤는데 그 옹벽사이에 슬라이드 연결한 부분이 있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한 공사가 아니라고 해서 방치해서는 절대 안되고, 시청이나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 또는 도로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우리 재난관리에 관계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재난진단을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아까 복음타운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갖가지 노력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발주한 공사가 아니더라도 주변 주민들에게 재난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발주부서라든지 관계부처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66쪽 가도교 시설개량 및 관리체계개선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홍도, 신안, 인동가도교가 2000년 12월 설치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설치가 완료됐으면 신안동에는 유인으로 그동안에 운영을 했던 것을 무인으로 했는데 2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해고가 됐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신안 것은 완전히 자동 무인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올해 저희 예산 1억 5천이 지금 시비 50%와 구비 50%가 책정되어 있어서 삼성하고 신안 두군데를 올해에 이 돈을 투입을 해서 시설 설치를 완료하면 전부다 무인체제로 환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절약이 될 것이고, 또 저희들이 구청통제소에서 직접 통제가 가능하도록 아마 될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에 무인관리용 원격감시 자동제어시스템 설치 완료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홍도, 신안, 인동가도교가 2000년 12월에 설치완료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신안 것은 작년도에 책정된 8억 3천을 투여를 했는데 공사는 했는데 마무리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만 마무리 되면 나머지는 보완을 해서 무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글쎄요. 무인관리용 원격감시가 2000년 12월 설치가 완료됐다고 지금 보고서에는 되어 있거든요. 이 보고서가 잘못 만들어진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것이 준공완료는 안됐는데 그것이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신안가도교 수리공사가.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이 지금 공사중지가 되어 가지고 20일자로 해제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해제를 해서 3월말이 되면 완료가 됩니다.

김가진위원

원격감시 자동제어시스템같은 것은 해빙기, 아니 동절기의 문제에 관계없이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토목공사도 아니고. 원격감시 자동제어시스템 설치니까 이것은 계절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원격감시 이것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해서 다른 공사까지 같이 포함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지를 시킨 것이고 겨울동안에 공사의 마무리를 못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3월까지입니다.

김가진위원

3월달까지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이제 몇일 있으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완공이 되면 여기에 있는 두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이 다른 부서도 있고, 또 저희 건설과 내에도 거기에 대한 시스템운영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무인자동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내내 이분들을 그곳에 다시 갖다가 근무할 것 같으면 인건비절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이 구조조정에도 포함이 되고, 또 전반기 인건비를 일단 처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그 보고서하고 지금 국장의 답변하고는 내용이 상당하게 차이가 있는데 보고서가 잘못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결원해소 및 인건비절감차원에서 무인자동화를 하겠다는 것은 본래의 목적인데 내내 이분들을 또 이 부서에다가 다시 꼭 근무해야 될 요소가 있다면 인건비절감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국장께서는 우리 동구에 보안등이 몇 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6,000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103쪽에 보면 6,000개라고 나와 있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지금 보안등이 6,000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현황에는 나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현황에는 6,000개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이 6,000개 중에서 약 4,000여개는 지금 현재 보안등 와트수를 50와트로 교체해서 조도를 밝게 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지금 동구에는 보안등이 옛날 박등이라는 것이 있고, 수박처럼 둥근 아주 구형식 보안등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보안등이 있는데 보안등 유리가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날파리라든가 잡목이라든가에 의해서 오래 되어 가지고 때가 끼어서 와트수가 옛날 것은 150에서 250와트의 전열구 전구를 쓰고 있는데 현재 조도가 50와트만큼 밝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전부 자동시스템으로해서 보문산 레이저로 쏴서 전기가 나갔다 들어왔다 해야 되는데 그때 시설한 시설물은 전부다 옛날 스위치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4시에도 켜 있고, 벌건 대낮에도 켜 있는 이런 등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와트수가 150에서 250까지 갈 수 있는 와트를 지금 현재 50와트 절약형으로 거리조성에 밝은 빛을 주는 그런 나트륨등을 구상하셔서 점차적으로 그것을 다 교체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법아닌 불법을 해 가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50∼200와트로 조도를 밝게 하면 거리가 밝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흐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건 대낮에 불이 켜있는 것도 꼴불견입니다. 스위치가 3시, 4시, 5시만 되어도 들어오는데가 많이 있어요. 본위원도 가다가 불이 들어와 있으면 꺼주고 가는데 에너지절약차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봐서 이런 점은 조속히 시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연구안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좀전에 가오스등형하고, 그것은 오래된 것들인데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확산형으로 지금 많이 교체를 했고, 앞으로는 절대로 옛날 것을 쓰지 않고, 확산형인 50와트나 100와트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8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172쪽 주차시설의 확충이라고 업무보고상에 올라와 있는데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주차난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무 업무보고가 단순한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시설확충은 2001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2001년도 예산에는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주차장 적립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시 50%, 저희 구 50% 해서 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에 한해서. 시비, 구비로 한 것이 대지매입비만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아니, 주차장 시설물까지 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것이 너무 단순해서 일전에 제가 도시국장한테 제가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 나대지가 동구에 산재해 있잖아요. 이것을 발굴해 가지고 임시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요. 이렇게 꼭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동구에 나대지가 많습니다. 개인소유로 있는 것이. 이제 지방자치시대는 앉아서 행정을 보는 것 보다는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두시느니 이웃간에 쓰레기매립장이 되고 위생상으로도 안좋으니까 주차시설로 사용하겠끔 양해좀 해 주십시오, 라고 홍보차원에서 주차장시설을 갖추는 것이 어떻겠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공유지를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된다고 하면 대지 주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도시국장께서 물론 업무보고하느라고 수고는 많으셨는데 너무 단순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래야 교통난해소에도 일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71쪽 주차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 위수탁관리하는데 8개소에 898면을 입찰보는 과정에서 2000년도 대비해서 66.5%가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을 더주고 낙찰을 받았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수탁관리자가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관리권을 받았는데 주차요금을 우리가 2시간이내에 할인을 해 주라는 의무사항을 제시를 하고 이것을 입찰본 것입니까? 입찰과정에서.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조건에 입찰 때 명시를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66.5%라는 엄청난 금액을 더 투자를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수탁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영리목적으로 수탁을 하던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주고, 조건이 전보다 엄청나게 나빠졌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 보다 훨씬 나빠진 조건이란 말이예요. 2시간 이내에 주차요금을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입찰을 봤단 말이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주고 들어온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글쎄요. 저희들도 내적인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산을 했던 내정가격이 있었는데 그 내정가격보다도 상당히 많은 66.5% 이상을 써 냈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저희들도 의문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 사유야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직접 물어봐도 답변을 하지 않을테고 아니면 또 그렇게 불리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희들은 더 내정가격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어떤 사업성에 뭔가 계산을 해서 했던 것이 아니냐, 나중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손해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추측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수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2000년도 대비 66.5%라면 이것은 금액적으로 66.5%지 실제로 작년도하고 계산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프로수 차이가 더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시간 이내에는 우대권 제시자는 50%, 일반차량은 30%를 할인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예요. 지금 이것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썼기 때문에 어떤 트릭을 써서 시민들로 하여금 부당한 요금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수시로 직원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직원을 가장하지 않고 직접 가서 단속도 하고 체크도 해서 현재까지는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물론 우리구 재정수입으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은 봤다고 하지만 상당한 부작용이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해 봅니다. 앞으로 지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차질이 없는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나 민간위탁주차장이 있는데 동구청 인근에도 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주차시설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죠. 경제진흥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차시설의 효율적 관리라든지 또는 공영주차장 무료주차권 제공, 이런 목록을 따로 만드셨는데 실제로 국장께서 한번 가 보세요. 이것은 사실 단순한 업무보고의 차원을 떠나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절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주차우대권 제시자 50%, 일반차량 30%라고 되어 있는데 예컨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들 중에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우대를 해 주죠. 역시 마찬가지로 위수탁관리 주차장에 대해서도 그것을 실시하죠?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이것이 겉돌고 있단 말예요. 이런 업무를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면 사실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취지하고는 전혀 틀리게 영리목적으로 주차시설관리만 시킨다는 이런 비판을 면치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실제 감사때 지적할 사항일 수 있겠지만 1년을 두고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일찍부터 단속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무료주차권 인센티브제를 제공하는 것도 20매이상 구입한 것에 대해서 1시간 정도하는 것은 사실 인센티브도 아니예요. 좀더 뭔가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구상하셔야지 목록만 죽 더 늘려놓는다고 해서 업무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죠. 어떻든 지금 위수탁관리를 하고 있는 재래시장 근간에 있는 그런 주차시설들이 실제로 재래시장 이용객들에게 얼마만큼 우대가 되는가 하는 것, 이것이 맞물려야 우리가 실제 위수탁에 있어서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정말 감사때 지적이 안나오겠끔 미리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단하나 저희들이 99년도에 한 5만매가 발매됐고 작년도에 13,000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확대되는 것만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177쪽에 자동차 관리사업 문화정착에서 관련법규만 연찬하고 이런 것만 자꾸 교육시킬 것이 아니라 작년도 행정감사때 지적이 됐었는데 예컨대 쓸모없는 법규같은 것, 이런 것은 규제완화차원에서 지금 다 정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빠졌어요. 실제로 본위원이 행감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지적사항, 여기에도 왠일인지 빠져 있는데 예컨대 카센타 3급이상 업소가 등록할때는 매연측정기를 강제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이것은 사실 법규상으로만 만들어 놓았지 이것은 실제로는 전혀 쓸모가 없단 말이예요. 돈도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정말 법규만 규제완화차원에서 법령, 조례만 자꾸 누그려뜨릴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하고 걸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그날 관련법규 연찬을 할 때 아마 카센타를 운영하는 업자들이 이런 불만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왠일인지 수렴이 안됐다고 한다면 연찬의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상은 한번 꼭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국장님께서는 동료위원이신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66.5%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의회차원에서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주차장별로 주차장 수탁관리 개시연도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계약연월일하고 계약금액을 당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8군데에요. 8군데를 수탁관리 개시연도부터 지금 2001년도까지 계약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한가지만 더 주차장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작년에는 공영주차장 직영운영을 2개소를 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대전백화점 하상하고, 중앙시장 주차장하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금년부터는 중앙시장 공영주차장만 직영을 하고 있고 대전백화점 하상주차장은 민간위탁하고 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전백화점 하상주차장을 작년까지는 직영으로 운영을 했는데 민간위탁을 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대전백화점 하상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 대전백화점이 부도가 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하게 됐는데 연말까지 저희들이 인원을 투입해서 관리를 했었던 것을 저희들이 사람도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시킨 것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대전백화점 앞에 하상주차장의 금년 계약금액은 얼마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만 별도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다른데와 포함해서 계약을,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포함해서…

윤석기위원장

어디 주차장하고 포함해서 계약을 하셨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전체를 그 부분을 다 포함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 자료에 삽입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아니, 대전백화점 하상주차장 부분하고 어느 부분하고 포함해서 계약을 하셨나 이거예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 밑의 부분하고요.

윤석기위원장

그 밑의 부분은 전년도에 별도로 개별계약을 했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하여튼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수탁관리 하상주차장중에 대전백화점 앞이 가장 노른자위예요. 노른자위인데 지금 이 금액이 자료상으로는 많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그것이 포함됐기 때문에 지금 안늘어났다고 봐요. 하여튼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소관
다음은 178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186쪽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그동안 지적과가 한 2년정도, 그러니까 3대 의회 개원이래로 상당할 정도로 정말 우리 재산관리를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지적과가 크게 지적을 받을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보였는데 다만 한가지 한 1∼2년 사이에 국공유재산이 350필지가 더 조사대상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1년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조사대상필지가 크게 늘어났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 주셨는데 저희 지적과가 전에 회계과에서 관리하던 재산관리를 지적과에서 통합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이후 과직원이라든가 과장을 위주로 해서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청이 미지정됐던 재산이라든가 옛날 일본명의의 재산으로 있던 것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 것이라든가 또는 토지대장만 있고 등기가 안나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다 저희들이 지적도와 토지대장과 등기와 이런 것들을 비교검토를 해 가지고 빠진 것을 저희들이 전부다 일제히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각 과별로 분산되어 있던 것이 통합관리되면서 많은 필지차이가 나타난 것은 담당 과장으로부터도 설명을 그동안 들어왔었는데 그런데 공유재산은 많이 줄어 들었고, 국유재산 조사필지는 상당히 늘어났단 말이예요. 그 차이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공유재산 관계가 전에는 관리청별로 가령 국세청이면 국세청, 건설교통부면 건설교통부, 이런데에서 관리하던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위임받은 이후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또는 관리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부료관계들이 저희들하고 직접 전액은 아니지만 저희들 프로테이지가 10%가 됐든, 20%, 30%, 이런 것들이 되면 저희들한테도 구수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세원발굴을 하기위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국공유재산의 무단사용자의 색출문제라든지 변상금부과,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께 부탁드립니다.

윤석기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가능하십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가능합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전자에 요구한 자료하고 지금 요구한 자료하고 금일중으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주차장 수탁관리는 계약서 사본까지 붙여 주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계약서 사본까지요?

윤석기위원장

예.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내일까지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윤석기위원장

당위원회 회의가 오늘 마감이 되기 때문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가능하시면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우리 지적과가 전국 지적관리행정평가 전국 1위를 한데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지금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이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 다른 구에서는 새주소부여사업이 벌써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구가 지금 늦은 거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고요. 5개구청중에서는 저희들이 중간 정도는 간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시행하지 못한 것은 특히 시본청에서 5개구청을 컨트롤해서 먼저 도로명판같은 것들을 제시해 줘서 우리한테 그것이 넘어와야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시본청에서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작업을 해놓을 경우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또다시 제작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거기에 발맞춰서 진행을 할려고 해서 다소 템포는 늦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중구가 모든 여건이 우리 동구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중구에는 이 새주소부여사업이 마감이 됐죠? 마무리가 됐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다 마감은 안됐습니다. 다 마감은 안되고 건물 번호판만 갖다가 부착을 했습니다. 건물 번호판을 갖다가 부착을 한 것도 제가 세심하게 그 샘플도 갖다가 직접 봤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 한 사람들에 대한 것을 샘플을 저희들이 채취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더해서 그것보다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부착하는데 어려움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해소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건물에 명찰을 부착하는 쉽게 얘기해서 명패를 대전시가 전부 일괄해서 통일시켜서 명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각 구별로 각양각색으로 도안을 해서 갖다가 붙이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모형과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샘플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다가 부착을 할 때 벽에다 붙이는 구멍의 개수라든가 또는 붙이는 본드의 종류라든가 또는 겉에 입히는 코팅같은 것 이런 것들이 다소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5개구가 공히 그 명찰, 표찰에 대해서는 디자인을 같이 해서 같은 모형으로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에서 전체적인 것을 조정을 해서 일괄되게 컨트롤했었으면 그것이 바람직한데 사실은 그것이 안되고 구청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하나의 흠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가진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구에서라도 건의를 해서 시정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미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김가진위원

시행된 구가, 지금 명찰을 붙여놓은 구가 중구 이외에 또 있습니까? 중구는 이미…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현재는 지금 중구만 되어 있고, 다른데는 지금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5개구가 공히 같은 디자인으로 해서 명찰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장께서 판단을 하시면 지금이라도 추진을 해서 추후에 중구에서도 다시 명찰을 제작할때는 그 모델로 달 수 있도록 하면 추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미 해놓은 것을 뜯어서 새로 하라고 하면 중구에서 반발을 할테고 그 사람들은 그런 모델을 결정지어놓고 추후에 그 명찰이 부식되거나 떨어져 나갔을 때 새로 제작하는 것은 기존 지정된 모델로 만들어서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면 5개구 대전시 전체가 명찰이 똑같은 명찰로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 국장이 의지가 있다고 하면 한번 추진을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측량성과도 배달제 운영인데 추진방침을 보면 투명성 있는 지적측량제도 운영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지적측량제도는 실제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공사에서 하는 이 사업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지도감독권을 어디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일단 지적공사는 저희들이 전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여기 제시된 내용으로 하면 상당히 발전된 행정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지적공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지적공사가 결정적으로 어떤 실책을 한 부분까지도 우리 지적공무원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감독권이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투명성있는 지적측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달방법입니다. 측량하고 난 다음에 성과도를 신청자에게 배달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지적과에 배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유직원이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배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결과치를 배달하도록 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일방적으로 운영하게 된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합의를 해서 도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그 분들이 좋다고 협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이 보고서에는 배달방법이 출퇴근시간, 현장 출장시간을 이용하여 배달하겠다고 이렇게 추진계획에 넣었습니다. 과연 지적과 공무원들이 출퇴근시간에 위치도 맞지 않는, 삼성동에 사는 사람이 산내에 사는 사람에게 성과도를 갖다가 배달하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추진계획이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별도로 이것만 배달할 수 있는 여유인력이 지적과에 없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실성도 없고 실현가능하지도 않는 사업계획을 이렇게 보고서라도 만들어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저희 지적과에서 배달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배달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거기에서 좋다고…

김가진위원

아니,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이런 업무를 하겠다고 추진계획이나 사업보고를 만든 것 아닙니까. 지적공사가 하는 사업계획을 왜 여기에 올려 놓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지도감독차원에서 그들한테 좋은 방법을 제시했고, 또 그분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 또 실제로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해 가지고 다른데까지 확산될 정도로 일단은 좋은 제도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지적공사 직원들이 동부출장소 지적공사 직원들이 이 성과도를 배달해 주고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거기에는 인력이 그렇게 남아돕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남아돈다고 하는 것 보다도 시간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서비스를 민원인들 위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적공사에서 하던 사업을 우리구에서 굳이 업무계획이라고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인양 업무보고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보든지 우리구 관계공무원들이 성과도는 실제 지적공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배달해 준다는 내용으로밖에 더 보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이 발의를 해서 저희들이 만든 제도를 그분들한테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는 계속 활용하셔서 우리 지적민원인에게 많은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소관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우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보살핌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금년 한해에도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이룬 주요성과 및 아쉬움, 주요업무 추진실적, 올해의 여건과 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의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미흡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으며 금년 한해도 위원님의 끊임없는 성원과 배려를 당부드리고 의원님 모두의 건강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아울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지적사항은 4건이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가름보고드리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한방치료도 하고 있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주 몇회나 하고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3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3일,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월, 수, 금요일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한방의사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3일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사례비를 드려야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것은 시비하고 저희 구비하고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구비하고 시비하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시비하고 구비를 확보했다고 하시는데 일주일이면 일주일동안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 여건상 한방진료실을 별도로 설치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물리치료실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 오시는 의사선생님께서도 나머지 이틀을 타 보건소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유도 없고, 다만 저희가 청장님하고 확대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토요일날은 보건지소에서 진료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환자분들이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한방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편사항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월, 수, 금이라고 했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화, 목, 토는 안하니까 노인양반들이 혼돈스러워 가지고 갔다가 그냥 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 동네같은 곳은 노인양반들이 오셔 가지고 일주일동안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건의도 들어옵니다. 그 한의사분이 어디에 개업한 분은 아니시잖아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3일은 우리 보건소에 나오고 이틀은 서구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 보건지소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토요일날은 저희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래서 그 문제를 소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노인양반들한테 불편이 없겠끔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의료복지야말로 앞으로 차세대 복지에 핵을 이뤄야 하는데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신흥초등학교에 이어서 학교 2개소를 더 늘려서 구강보건교실을 앞으로 운영하실 것이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황인호위원

치과의사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동안에 치과진료를 받은 인원을 보니까 내과나 한방에 비해서 현저히 적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서구처럼 확보를 해 가지고 치과의를 꼭 구해야 하겠는가 하는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지금 내과같은데에 비해서 치과는 10분의 1밖에 진료를 안하고 있는데 실제 진료과목이 어떤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발치하고 치중치료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는 그렇습니다. 대신 보건소의 치과선생님이 계시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것 보다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경로당이나 학교에 다니면서 하는 구강보건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주로 하는 거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치위생사를 활용해도 충분할 것 같고, 오히려 물리치료같은 것은 지금 치과진료보다도 훨씬 이용율이 높고, 그리고 물리치료자체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물리치료사 정도라고 한다면 치위생사와 같은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호응이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치위생사를 두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명밖에 안되는데 3개교실을 더 늘려서 운영해야 되는데 치위생사가 신흥초등학교 운영을 할 때는 주에 4회를 나간다고 했는데 앞으로 2개교실이 더 늘어나면 이것도 조정을 해야 할 것 같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는 치위생사가 두분이 계시고요. 지난번 예산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한분이 추가로 확보된 것으로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더 채용해서,

황인호위원

그래서 치위생사 3명이 3개학교에…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것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분은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한분은 더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치위생사, 물리치료사들은 대략 연봉으로 따질 때 어느 정도 예산이면 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1일 22,400원입니다.

황인호위원

공공근로 정도군요. 사실 어려운 사정을 알고서 동구 치과의 구본석회장하고도 연결을 해 봤지만 상당히 그쪽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그러는데 연봉자체가 3,400만원 정도에 오기 힘들고 또 실제로 과목자체가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태여 서구처럼 잘사는 동네에 맞춰서 5,000만원씩으로 맞출 필요도 없고, 여기에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범위라고 한다면 사실 치과에 너무 매달리지 않는 것도 괜찮겠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런데 학교같은데는 주1회 나가셔 가지고 발치를 한다든지 염증이 있으면 치료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의사가 해주셔야 되거든요. 위생사가 할 사항은 아니니까요. 그런 진료에 대해서는.

황인호위원

원래 교육분야는 사실 교육청 쪽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모든 것을 도맡아서 다 해줄 필요는 없고, 이런 정도의 구강보건교실 운영을 통해서 우리가 구강보건에 대한 범국민적인 또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의식을 전환시키는 예방적인 차원같은 것을 일깨워주는데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것이 적은 돈으로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가, 구태여 정말 지금 다른 몇몇 내과의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치과이외의 그런 분야들은 그쪽 회에서 자원봉사모임을 갖기도 하는데 치과에서는 그런 것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원봉사를 자처한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실적자체도 미미한 상태에서 예산을 크게 들이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현상태에서는 모순이 있지 않겠는가 싶다는 말이죠. 하여간 우리가 저변확대쪽으로 한번 기해 봅시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직원 현황에 정원보다도 현원이 3명이나 부족한 상태인데 앞으로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사선생님 결원에 대해서는 바로 확보를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시에 특채요구를 내고 있습니다만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조조정관계로 인해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의사는 정원이외의 직원으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정원이 지금 73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70명밖에 안되거든요. 3명이 지금 결원상태인데 3명을 앞으로 확보할 계획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은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3명이 없어도 업무에 지장은 없다는 말씀이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대신 직원들이 노력을 더 하는 현실밖에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별정직으로 현원이 6명이 있고, 기능직이 7명이 있는데 앞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별정직이나 기능직에 대한 감소요인은 없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구전체적으로는 지금 숫자가 넘어 있습니다만 보건소에는 숫자가 맞기 때문에 보건소 자체에서 인원이 감소될 요인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최소한의 별정직 6명과 기능직 7명은 꼭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구조조정에 따라서 감소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능직이라든가 별정직은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감소를 해야 될 그런 입장 아닙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구 전체적으로 보면 기능직이 오버는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과에서 오버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보건소에서는 그 숫자가 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인원이 오버되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감소요인이 없다고 하면, 또 감소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한번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2001년도 추진방향에 보면 행정추진과 다양한 시책발굴, 현안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 업무보고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2000년 보다 다양한 시책발굴을 무엇을 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강보건실 설치를 확대하는 사업이 있겠고요. 또 지역사회에 정신보건사업을 저희가 센터를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가 보행보조기구에 대해서 민간인한테 받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보행보조기구도 무료대여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작년도 업무보고서나 금년도 업무보고서나 다양한 시책발굴을 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2001년도 업무보고도 내용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이 없어요. 문구만 조금씩 바꿔놓았죠. 다양한 시책발굴을 더 신경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8쪽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의료비지원하는 사업과는 별개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별개입니다.

김가진위원

별개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김가진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시혜를 주는 의료비지원하고 보건소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우선 대상자가 사회과에서 하는 의료보호대상자는 전액 무료이어서 본인부담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건강보험대상자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사회과에서 하는 것도 생활보호대상자들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의료비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분들을 제외한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김가진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의료비를 전액 보조해 줍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본인부담금을 주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본인부담은 몇%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20%입니다.

김가진위원

20% 본인부담, 그러면 전에 생활보호 2종대상자들께 지원해주는 그런 의료보호혜택 정도의 수준으로 보면 맞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본인부담금을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정도가 아니고 20%면 20%지 20%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20% 맞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외래진료하는 경우도 있고 비율이 다 틀려서 대충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의료비지원은 20%면 20%라는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규정없이 보건소장 임의로 적당히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진료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진료행위도 있고요. 안되는 경우도 있고, 입원하는 경우, 또 외래진료하는 경우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이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난치성환자에게만 보건소가 별도로 의료비를 영세민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은 사회과에서도 지금 영세민들한테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는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얘기인데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전에 생활보호 2종대상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의료비를 2종 대상자들한테는 20% 자기부담이고 80%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희귀·난치성 질환자들한테도 그 법을 적용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을 받는 분들은 의료보호로 해서 전부다 지원받는 사항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외된 사람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입니다.

김가진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지금 우리 동구에 49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49명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되어 있고요.

김가진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앞으로 지원계획이 4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고서에.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가 시에서 사업계획을 받을 때 계획을 49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49명입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49명은 넘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원대상도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이런 정도라면 희귀·난치병이 만성신부전증만 들어갑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만성신부전증하고 근육병하고 혈우병, 고셔병, 이렇게 4가지입니다.

김가진위원

이런 내용이 사실 그 지역의 우리 구민들한테는 홍보가 안되어 있어서 이것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한테 이런 내용을 우리 구정홍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더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이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홍보나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끝으로 참고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에 지금 현재 에이즈환자, 그리고 음성나환자 수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음성나환수는 몇 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에이즈환자는 5명이고, 음성나환자는 환자가 46명입니다.

김가진위원

에이즈는 몇 명이예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5명입니다. 12월말 현재로 5명입니다.

김가진위원

2000년도보다 늘어나지는 않았네요? 2000년도에 5명으로 나와 있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 분들입니다.

김가진위원

파악이 정확하게 안된 것 아닙니까? 에이즈환자는 지금 늘어나는 추세로 일반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또 상식적으로도 에이즈환자가 증가추세에 있단 말씀이예요. 그런데 작년도하고 똑같다는 것은 파악이 정확하게 안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작년에도 근 5천명정도의 많은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혈액원이라든지 각 보건소에서 각종 검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뿐만이 아니고 어디고 간에 환자가 있다고 하면…

김가진위원

이 환자들은 소재파악까지 정확하게 하고 있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음성나환자는 지금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4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음성나환자가 거주이동을 하는데 어떤 제약이나 아니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거주이동의 제한은 없고요.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타지역으로 가면 저희가 관리카드를 넘겨서 그쪽에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2000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간단하게 보좌해주는 공무원들이 전년대비해서 증가추세인지,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숫자는 변동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변동 없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김가진위원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김가진위원

음성나환자는 증가추세가 아니고 앞으로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 추이는 아직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46명에 대해서 한사람도 이주를 안했다는 그런 결론인데 그렇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업무계획을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청장님이 본회의 석상에서 보고한 보고내용보다도 그 보고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념하셔서 보고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향토, 전통음식 발굴 및 지역대표음식이라고 해놓고 괄호 술, 음식이라고 했는데 지금 술이나 음식이 지정된 것이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 구에서 지정한 것은 없고요. 시에서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시에서 전통술, 전통음식을 지정한 것은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성우영위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오미자주하고 삼계탕입니다. 술은 오미자주고요. 음식은 삼계탕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술이 몇가지가 있고, 음식이 몇가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지정한 것이.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요.

성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5개구 공통으로 월드컵 대비해서 권장하는 술과 음식이 있죠. 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성우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은 가능하시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윤석기위원장

오늘 가능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로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내에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내일 본회의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부정식품단속한 적이 있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1년에 몇건씩이나 단속을 해요? 불량식품단속을,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부정불량식품단속에 대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소를 관리하는 것이 있고요. 또 유통식품단속을 하는 것이 있고, 수거검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거검사 같으면 전년같은 경우에 307건을 검사해서 11건이 부적합해서 조치를 했고요.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1,256개소를 점검해서 잘못된 93개소를 조치했습니다. 또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는 412개소를 점검해서 위반된 87개소를 조치를 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식품공장이라든지 생산업체가 우리 동구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식품제조가공업소는 89개소가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리고 수입식품도 관리를 하고 있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도 점검을 합니까? 점검을 하고 있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위반되는 사례는 없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위반된 사례가 저희 관내에서는 없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없었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요사이 한우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우관계라든지 수입고기에 관한 것도 관리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한우관계는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을 안하고요. 중앙에서는 농수산부하고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남승익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이 동구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소로써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며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200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구정성과, 2001년 여건과 방향,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223쪽 3번에 독거노인 전기, 가스, 난방점검이라고 있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을 직원들이 1회이상 방문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정규직 직원 1명이 분기에 한번씩 방문을 해 가지고 전기나 가스, 난방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에서도 홀로사는 독거노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지금 가정복지과나 사회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에서도 거기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복지관에서는 노인들 식사관계라든가 모든 업무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는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것은 신경을 쓰니까 그런 곳과 중복되지 않게 하세요. 아니, 직원들이 많아 가지고 신경을 쓰면 좋죠. 그런데 복지관에는 인원이 적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간 중복이 되지 않겠끔 가정복지과, 사회과와 협조하셔 가지고 하세요. 직원들도 손발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잘 협조해 가지고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215쪽 직원현황을 보면 사회복지사가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가진위원

노인복지회관에 사회복지사 하나는 꼭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작년 10월달에 기획실에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조정을 했었는데 아직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최소한도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 사회복지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관장은 최선의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의료기술요원도 지금 없어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의료기술은 지금 물리치료사를 말하는 것인데요. 기능직 9급으로 지금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기능직으로 배치가, 그러면 의료기술직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네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니, 현원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가진위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데 물리치료사가 없이 운영하나 싶어 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217쪽에 보면 모닝콜 서비스, 홀로사는 노인 안부전화 상담이라고 해서 99회를 안부전화를 한 모양인데 수혜혜택은 157명이 받았어요. 이것은 어떤 수치로 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전화는 99번 했는데 모닝콜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157명이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옵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일주일 단위로 전화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한테 전화해도 제대로 통화가 되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통화해 가지고 서로 상담하고 말벗해주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모닝콜 서비스를 하면서 99회 전화를 했는데 그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157명이다 그 얘기예요. 한통화에 1.5배 정도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좀전에 얘기했다시피 하루에 다섯집을 전화를 하면 두집, 한집 이렇게밖에 통화가 안될때가 자주 있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관장님. 보고내용이 거꾸로 되어 있어야 돼요. 바꿔서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지금 역으로 답변하고 계세요.

김가진위원

모닝콜 서비스를 지금 관장님 답변대로라면 157회를 전화해서 99명한테 서비스를 했다고 하면 그 얘기가 맞는데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하루에 한사람한테 전화한 것을 1회로 한 것이 아니고 하루에 5명을 전화한 것을 1회로 잡았습니다.

김가진위원

217쪽에 홈헬퍼 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네 번째를 보세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지금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모닝콜 서비스가 홀로사는 노인 안부전화 상담인데 전화를 99회를 했다 이거예요. 99번을 전화했는데 모닝콜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157명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오느냐 그 얘기입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이 보고서류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잘못된 것입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관장께서는 이 보고서를 만들어놓고 한번 훑어보지도 않았어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여기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 점검을 했는데 이 사항은 조금 관심있게 못 봤습니다.

김가진위원

밑에 보면 명사와 함께 문화공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외래강사 수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작년까지 세금떼고 27,000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세워져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시설아동 목욕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대상자가 221명입니다. 우리 실적은 60회를 실시했고 수혜혜택을 받은 사람은 1,814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목욕실을 1주일에 몇번 운영합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1주일에 두 번, 수요일날은 할머니가 쓰시고, 목요일날은 할아버지들 목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여자, 목요일은 남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두 번입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1주일에 두번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여기 시설아동들한테 목욕 서비스하는 것은 언제 합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그 날을 이용해서 같이 합니다. 할머니 목욕할때는 여자아이들이 와서 목욕을 하고, 오후 3시나 4시경에 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목욕을 할 때는 남자어린이들이 와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매번 오는 것이 아니고 간혹 중간에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한 횟수보다는 약간 적게 왔습니다.

김가진위원

전체적인 숫자를 한번 환산을 해봤더니 221명 대상자중에 1년에 7.5회 정도 목욕을 하는 숫자밖에 되지를 않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1개월에 한번 정도 우리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정도 하면서 엄청나게 큰 사업을 하는양 보고서는 멋지게 작성해 놓았는데 좀더 실속있고 알찬 내용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지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는 2대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1대를 더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가진위원

이용노인들이 어떻게 얼마나 더 증가됐습니까? 더 증가되고 있죠? 아무래도 증가할테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코스를 조금 연장운행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120∼130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2000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늘은 숫자입니까? 120명이라고 하면.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2000년도에는 45인승과 30인승, 1회에 75명꼴로 한 80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한 120∼13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회에.

김가진위원

이렇게 이용을 하는 숫자가 많아짐으로써 소요되는 예산도 증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예산에 올려놓은 예산하고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아지는데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현재 문제점은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기사분들이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정원외로 태워주기를 좀 꺼려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전에 2000년도에는 한 80명 정도의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다가 이제 120명 정도로 늘어났다 그 말씀이예요. 숫자가 프로테이지로 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난 프로테이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복지관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하고 차질이 없겠느냐,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이것과는 상관없이 작년도에 80명이라는 것은 대형버스차량이 홀수, 짝수제로 이렇게 돌았었습니다. 하루는 소제동 방면, 하루는 용전동 방면, 이런 식으로 돌아 가지고 지금 작년에 이틀에 한번씩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올해는 매일 매일 받는 것으로 이런 상황입니다.

김가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또 올리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복지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요되는 예산도 병행해서 예산이 증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을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산회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