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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용성 의원 발언

84회 제3내무위원회2001-02-20

박용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01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가. 총무국 소관(계속) ㄱ. 총무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40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총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남건희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44쪽 사이버 인사상담방 개설운영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사이버 인사상담방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공무원들이 인사나 기타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이용, PC를 이용해서 상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인사에 불만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는 쓸 수 있겠네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모든 사항은 사이버 상담실을 통해서 비공개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개설하게 된 이유는 그 전에 인사에 있어서 어떠한 불만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충족을 못시켜 줬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네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사는 불만이라기 보다는 언제든지 상대성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불만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죠. 소지가 있는데 그 사항을 이메일이나 사이버 상담방 홈페이지를 이용, 상담을 해서 애로사항이나 고충사항을 해결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인사의 고유권한은 구청장이 갖고 있다고 하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잡음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인사는 뭐니뭐니해도 공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나기전에 3∼4일전부터 직원들이 알고 있다면 인사의 비밀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인사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비밀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결재가 나기 전까지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지휘관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휘관이 아닌 하위직까지 어떠한 것을 흘려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가 나기도 전에 3∼4일전부터 나는 어느 부서로 가니까 막말로 책을 덮고 보따리를 싸고 기다린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을테고요. 본인의 능력이나 적정성으로 보아서 한번 상담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꼭 그 자리로 간다는 것은 아니고 인사는 최종 결재자의 결재가 나야 시행되는 것이고요. 상담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가 나기 전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상담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공교롭게 그것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 사실이.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인사는 꼭 결심이 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능력이나 어떤 적정성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이 그 자리로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상담을 했을 때 본인이 그 비밀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본인이 입을 열음으로써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자꾸 과장께서 피해 가시는데 얼마전에 인사가 몇 명이었죠? 먼저 인사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세사람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 전에 많이 했을 때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그 전에는 100명 정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을 다 상담했습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그것은 전체상담을 할 수가 없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어느 개개인 몇 명만 골라서 해 줍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제가 상담을 했다는 것은 전체를 다 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요전에 100명 인사할 때 전체를 상담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상담을 몇 분 했습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저는 거기에 간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상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상담을 안하신 과장께서 어떻게 상담을 한 것 까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상담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할 수 있다'고 안하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분의 능력이나 모든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아니,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인사할 때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이 본인들이 알고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먼저 인사때 상담한 사례를 갖고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총무과장으로 간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요. 평상시 직원들하고 인사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이버 상담실을 개설하는 이유도 그런 측면에서 개설을 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죠?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 뜻인데, 그러면 인사가 있기 전 한참 전이라든가 인사가 난 후에 여론을 듣는 것이지, 불과 인사를 몇일 남겨 놓고서 한다고 하면 다른 직원들이 위압감을 가질 수 있고 공평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런 문제는 제가 아까 분명히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사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인사의 어떤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의 한 700여명의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그것을 우리 의회에 반영을 시켜서 집행부한테 얘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인사권을 침해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면 능률이 저하돼죠.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우리 구민이란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얘기가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한테 들려지지 않겠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상입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평소에 제가 총무과장으로 가시기 전부터 과장님을 잘 알고 있고, 과장님 성품이나 인품을 인정을 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인데요. 하나 묻겠습니다. 총무과장으로 가기 전부터도 이번에 사무관 발탁을 할 때 인기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자치화시대 민주화시대니까 인기투표를 전부터도 했습니까, 이번에만 했습니까? 승진관계…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지금 김경식 위원님께서 평가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총무과장으로 가셔 가지고 총무과장의 하나의 구상입니까, 총무국장의 구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구청장 구상입니까, 청장의 구상입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우선 김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저희 공무원법에 다면평가제를 할 수 있도록 38조 5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투표를 했습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투표라기 보다도 그때 당시는 제가 기획감사실장 직에 있을때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동장 승진임용시에 저희 직원들한테 평가를 한 사항을 가지고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는 투표를 한 것이 아니고 투표라기 보다는 저희 청장님께서 그 당시는 승진후보자를 100% 반영을 할려고 했던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승진후보자가 자리는 세자리고 거기에 청장님께서 결심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됐기 때문에 아마 동료직원이나 상급자, 하급자의 의견을 물어보는 측면에서 참고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다면평가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여론조사라고 할까 평가기준을 몇급 이상 선에서 그런 평가를 하게 됐습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5급으로 6급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5급하고 또 동료계급인 6급하고 바로 하위계급인 7급, 이렇게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과장으로 가시기전에 그때 당시는 기획실장으로 계실 때 그런 평가를 하게 됐었나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그때는 제가 기획감사실장이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남과장께서 총무과장으로 가실적에 그런 평가를 했나 했더니 그때 당시는 우리 기획실장으로 계셨다는 말씀이죠?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당시에 제가 그 직책에 있든 현재 총무과장에 있든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한 다면평가는 앞으로는 아마 다면평가제도가 많이 도입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무슨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전부 다면평가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자료로 그때 그때 활용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도 시도를 해 봤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남과장! 지금 직급이라고 할까, 본위원은 인사규정을 잘 모르는데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세무직 공무원이라든가 일반직 공무원은 직급이 구분되어 있죠?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인기투표를 했을 적에 세무직 공무원이라든가 일반직 공무원을 두사람이나 세사람을 놓고 했을 때 일반직 공무원은 일반직에서 승진이 되어야만 자리가 공백이 있으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대로 투표를 해 버릴 것이고, 세무직 공무원은 세무직대로 투표를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앞으로 이런 제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 이번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직급별 인과관계 등 여러 가지 측면으로 평가를 한다면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먼저 한번 시도를 해 봤던 사항으로 만약에 다시 승진이나 어떤 경우가 있어서 평가를 할 때는 한번 해 봤던 사항이니까 또 문제점을 보완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만약이라고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알았습니다. 과장께서는 말이죠. 아까 위원장님께서 인사관계가 사전 누설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인사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인사라면 봉투에도 발령장이 갈때는 인비라고 빨간도장이 찍혀서 나가죠?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본위원은 그런 경험은 있는데 그 인사문제는 아주 극비리에 다뤄져야 되고 누설이 안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몇일전부터 알고 계셨다고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인기투표라든가를 했을 적에는 투표율이 저조해서 많은 득표를 못받은 사람이라든가 인기도가 저조한 사람은 좋지않은 영향을 받을텐데 그런 것은 참고적으로 과장께서 잘 건의하셔서 우리 동구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 나이를 드신 분들은 동장이나 사무관이 되는 것을 굉장히 기대를 걸고 업무에 임하실텐데 그런 오점을 안남기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그런 것은 총무과장 소관이죠?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총무과장님께서 앞으로 넓으신 아량으로 잘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45쪽 2번을 봐 주세요. 지역업체 보호육성에서 지역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 및 지역상품 구매, 또 지역제한으로 벤처 또는 신규 중소업체 참여기회 확대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구매하는 소비성물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본위원이 구민들한테 듣기로는 실질적으로 물론 금액이 맞지 않아서 타구에 상주하는 그런 쪽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입찰을 봐 가지고 한다면 할말이 없겠으나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보지 않고 그냥 구매하는 경우는 여기에 쓰여진 말과 같이 우리 구에 입주하고 있는 아니면 구에 살고 있는 그런 업체들한테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는 것이 상당히 우리 구 수익에, 아니면 주민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지금 오건영 위원님께서 지역업체 보호육성의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경쟁입찰을 할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의계약은 소모품성 사무용품도 있고요. 또 저희 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는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래서 두 번 다시 구민들한테서 그런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한 벤처기업 유치도 중요하겠으나 유치를 하고 나서 단속과 제재에 염두하기 보다는 우리 구에서 어떤 지원과 유치를 하고 나서 벤처기업이 원만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한테 질문할 대목은 아니나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라고 경제진흥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만 해놓고나서 우리 구 경제진흥과에서는 단속에만 급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속하기에 앞서 어떤 계도나 선도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두드려 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지역중소업체들이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글귀에 쓰여있는 것처럼 지역상품도 우선 구매하는 것을 꼭 지켜 주시고, 이 벤처나 신규중소업체의 참여기회를 좀더 폭넓게 확대시켜서 구민들의 원성이 안나올 수 있도록 각별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오건영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구관내에 벤처업체가 신규까지 몇 개나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업체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22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그것은 경제진흥과에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요.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이번에 동구세감면조례중 개정안을 보면 벤처기업육성에 대해서 앞으로 세감면도 하고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대전시같은데는 소위 벤처를 연구소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1의 목표를 어떤 생명공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에서 많이 봤죠? 생명공학쪽으로 하고 있는 것을.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임용길위원

동구에서도 제가 듣는 바로는 대전산업대 자리에 지금 벤처가 들어와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잘 모르실테니까 어느 분이 잘 알 것 같습니까? 국장님이 잘 알 것 같습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오신지가…

임용길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동구에서 벤처를 유치하면서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대전시에서는 생명공학에 하나의 대타이틀을 걸고 지금 상당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구는 어떠한 식품이냐, 항공이냐, 기계금속이냐,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 동구는 벤처의 주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계획을 세워 놓은 적이 있습니까? 간부회의에서.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벤처의 목표가 무엇이냐, 식품이냐, 기계냐, 주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계획을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답변드리기가 좀…

임용길위원

기획감사실장할 때 여기에 대해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우리 동구의 목표가 뭐라는 것을 서로 사담이라든지 나눈 적이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여러번 들었습니다. 청장님께서나…

임용길위원

들었는데 동구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이 벤처를 육성할려고 하는지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목표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죠.

임용길위원

지역경제활성화는 너무 황당한 얘기고, 뭔가 벤처를 육성해 가지고 대전시는 생명공학이고, 충청남도는 뭐고, 지역마다 전부 테마가 있는데 우리 동구는 무엇이 목표냐 이거예요. 타구에서도 벤처를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런 식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요. 지금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렇게 허무맹랑한 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해보자, 하는 이런 정신은 버려야 돼요. 목표가 없는 것을 뭐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 동구의 고급 공무원들의 두뇌를 보면 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요. 유성구에서 하고 대덕구에서 하니까 우리 동구도 하자고 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처럼 어떤 목표가 없는 인생은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우리 재래시장이 있으니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든지 동구의 어떤 식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테마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히트치는 그러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도대체 왜 그럽니까! 옛날 선인들의 얘기대로 누가 갓쓰고 장에가면 뒤따라 간다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이 우리 동구예요. 아니, 재래시장에 어떤 특산물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없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벤처육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 재래시장을 이러한 품목으로 활성화시킨다면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박수를 칠 것입니다. 그러나 타구에서 하니까 동구도 하자는 것은 말이 안돼요. 고급 공무원들께서는 좀 자신을 가지고 일 하십시오.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왜 육성하는지 조차도 모르니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임대료도 싸게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뭐도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동구청에서 내놓은 테마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후원을 베풀 때 나중의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런 목적도 없이 뭐하러 하느냐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동구청 살림살이를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을.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 수의계약 방법개선을 한번 보십시오. 3천만원이상 수의계약 대상공사는 견적입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3천만원에서 얼마까지 견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나요? 사인견적을 붙여 가지고 거기에서 예쁜 사람은 주고 아닌 사람은 안주고 하는 것이 수의계약 방법입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3천만원 이하죠. 그 수의계약은 3천만원이하고.
경식

김경식위원

여기는 3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대상공사는 견적입찰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김경식 위원님께서 견적입찰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원래 관계 법령에는 1억원 이하 일반공사, 7천만원 이하의 전문공사, 5천만원 이하의 통신공사는 원래 수의계약으로 법령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3천만원 이상은 견적입찰을 하도록,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이렇게 계약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남과장.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원에서 얼마까지 견적입찰이냐, 각 분야별로 틀립니까? 전기공사라든가 토목공사라든가 이것이 분야별로 틀린 거예요? 견적입찰은. 아니, 3천만원 이상 견적입찰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이제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1억 이하 일반공사, 7천만원 이하 전문공사, 5천만원 이하 전기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3천만원 이상 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1억이 넘는 것은 견적입찰이 아니죠.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1억 미만은 견적으로 입찰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전시간에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도중에 구조조정관계로 39명을 감축한다고 하는 그런 것과 연계해서 그때는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고 시행부서가 총무과라고 해서 궁금한 사항 몇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사람을 물론 쓰기는 쉽지만 나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이나 국장, 과장께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침을 보면 지금 현재 일용직하고 상용직들이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침은 상용…

유진갑위원

아니, 지금까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만두고 나간 직원들이 상용하고 일용직들이 제일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그렇게 시행이 됐죠? 일반직들은 자연감소로 나가는 그런 직원이고 거의 다 상용, 일용, 기능직들이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그러면 지금 유진갑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계별로 1차때의 구조조정을 말씀하시는데 1차때는 저희가 125명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아마 124명으로 실장이 답변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부구청장님이 국가직이었습니다. 그래서 125명이었었는데 1차때 계획은 일반직 58명, 기능직 43명, 별정직 1명, 고용직 22명, 이런 식으로 해서 125명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일반직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125명 정원감축을 할 때 일반직이 58명이 있었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요. 아까 유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58명 중에는 자연퇴직이나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안했더라면 1차 정원감축을 할 때 일반직도 같이 감축을 했어야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58명이라는 숫자는 감축을 할 때 자연감소나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해 줬기 때문에 감축인원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진짜로 퇴출대상자를 결정을 할 때 일반직에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기능직만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본위원이 기능직이나 그렇지 않으면 상용직이나 일반직까지 논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언제쯤 이것이 매듭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왕 할려고 하면 빨리 이것을 결정을 지어서 안심하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현재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도 감축을 해야 되는데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아무나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1차, 2차, 이렇게 단계별로 정원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마 금년 2단계는 정원조정이 7월달에 가면 위원님들께서 마지막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조례상에 보면 현재 751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정원조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713명인가로 맞춰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데 이 마지막 단계가 정리가 되어서 언제 퇴출대상자가 결정이 되느냐 하면 내년도 7월 31일에 가야, 문서상으로는 금년 7월달에 결정이 되고 금년 7월달에 결정된 인원은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말에 가야 마무리가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나갈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감축되어야 될 인원이.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1단계로 125명이고요. 2차가 30명이고, 3단계가 39명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끝날때까지 총정원제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대로 가기 위해서는 금년 7월달까지 가면 우리 조례상에 정원은 맞습니다만 금년도에 정리된 인원은 내년도 7월말이 가야 퇴출대상자가 정리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지침이 마련되어야 될 것 아니예요. 어떤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결격사유가 있어 가지고…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저는 행자부 지침을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유진갑위원

행자부지침 그대로만 해 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니예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퇴출대상자 결정을 할 때 저희가 2단계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면 시에서 면직기준을 시달해 줘서 그 시달된 것을 저희가 다시 심의를 해 가지고 임용형태하고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관련자격증 등을 점수를 배열해서 배점 항목하고 감점항목을 두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배점항목하고 감점항목을 두가지로 나눠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용형태나 근무성적을 점수를 부여하고 또 감점항목으로는 징계나 경고 등을 먹었을 때 점수를 부여해서 그 순위를 매겨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대상자를 결정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런데 보면 불만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침을 만들 때 물론 여기에서 심사숙고해서 만들겠지만 그 지침이 5개구청 공히 똑같습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진갑위원

똑같죠?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유진갑위원

맞아야 되겠죠. 틀리면 공무원들이 여럿이기 때문에 반발이 더 심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지침을 만들때는 여기에서 잘 하시겠지만 완전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해서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러면 내년 7월달까지 가야 이것이 완전히 다 매듭이 지어지는 것이네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정부에서도 구조조정관계로 질질 끌다가 여러 가지 실패도 많이 나오고 국민들도 손해를 보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신문보도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빨리 빨리 해서 자연감소되는 직원들은 할 수 없이 남겨놓고 나머지 감축할 직원들은 빨리 빨리 해서 조금 어렵지만 매듭을 빨리 지어 가지고 남은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먼저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매사에 사기를 잃으면 사람은 일을 못합니다. 군인은 사기를 잃으면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사람도 어떤 사기를 잃었을때는 되는 일이 없어요. 모두가 다 패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진작면에서 조금 불안하지만 빨리 매듭지을 것은 매듭을 지어 가지고 남은 직원들한테 사기를 진작시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기를 잃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친절하게 하라고 해도 친절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해도 열심히 일할 의욕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할 것은 해서 매듭을 짓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자는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빨리 매듭을 짓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이 사항은 안타깝고 위원님들과 같이 저희도 고민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참고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제가 머리속에 꼭 기억을 해 뒀다가 공정성있는 그런 기준이 마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1쪽에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몇쪽입니까?

유진갑위원

51쪽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은 주민자치과 소관이니까 주민자치과할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41쪽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1쪽 직장건강달리기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날짜는 정해지지 않고요. 보고서에 있듯이 봄, 가을로 이렇게 두 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날짜라든가 세부계획은 저희가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날짜를 정할 때 이것을 평일날 하게 되면 못가는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건강도 단련하면서 정신 화합 모든 것이 다 포함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직원들이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다른 직원들은 다 가는데 민원본다고 못가지, 여기에서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못가면 남은 직원들이 소외당하는 그런 마음, 좀 불만스러운 마음, 이런 것이 있다는 것까지 생각해서 목적에 위배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날짜를 정하실때는 평일보다는 일요일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요일날 자기 일이 있어서 못가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날짜를 정할때는 그런 식으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아무튼 전직원이 참여를 해서 자기 건강관리를 할 수 있고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행사일정을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아직 날짜는 잡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일부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참고하시고 안전사고예방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애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

두가지를 지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한현택입니다.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열린구정 자치행정 구현중에서 직능단체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직능단체라고 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2000년도에 사회직능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 새마을, 바르게, 장애인, 대한노인회, 재향군인회, 통합방위협의회, 보훈관련단체, 주부교실, 국가유공자회, 6·25참전동지회, 농업경영인 등 이렇게 저희 관내에 망라되어 있는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직능단체와 행정기관이 순기능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주민자치과가 기본적으로 총무과에서 나오면서 과가 하나 생기면서 주로 보면 총무과는 내적인 행정이고 주민자치과는 외적인 행정이라고 그 비중을 거의 그렇게 보는데,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주요 업무현황을 보면 직능단체가 주민자치과장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일반현황에 나와 있는 것 말씀입니까?

최주용위원

예.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일반현황의 직능단체는 저희들이 행정과 관련되어서 보조금을 주는 직능단체만 일반현황에 넣었고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일반 직능단체를 전부 다 망라한 것이 간담회 대상 단체들입니다.

최주용위원

그렇게 하면 관련 범위가 커지는데 해병전우회는 보조금을 줍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해병전우회에 임의단체보조금을 작년에도 줬고 또 올해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그 보조금으로 보면 재향군인회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재향군인회는 임의단체보조금이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향군인회는 임의단체보조금이 안나가고 해병전우회는 보조금이 나가서 직능단체로 분류를 하고… 직능단체에 대한 행정이 주민자치과에서 정한 원칙에 의해서 행정이 되어야지 재향군인회는 임의단체보조금 자체가 안나가고… 어떻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현재 직능단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직능단체별 목적추진사업이라든지 활동영역에 따라서 각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는 사회과쪽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능단체만을 망라했기 때문에 내용상에는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2001년도 사회직능단체와 간담회 개최거든요. 그러면 총망라된 것 아니에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일반적으로 총체적인 구정행정에 대한 간담회를 갖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현황에 보면 9개 단체에 해병전우회도 들어가 있는데 그외로 제가 보기에는 또 많다는 얘기에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실질적으로 순기능을 하는 직능단체가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말씀대로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총괄해서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그 말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일반기본현황에는 총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능단체 현황만이 들어갔고 주민자치과에서 사회직능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은 전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 전체에 자생하고 있는 직능단체를 전부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총무국 소관의 자율방범대도 직능단체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런데 왜 안들어가 있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앞에 기본현황의 직능단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율방범대는 예산편성 사항에 지원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주용위원

아니, 자꾸 말을 바꾸지 말고 있는대로 얘기하세요. 여기 예산편성상에 새마을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 들어가 있잖아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보조금 지원 단체를 기준으로 직능단체 현황을 뽑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반현황의 직능단체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직능단체를 다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넣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업무현황이기 때문에요. 직능단체현황이라고 해서 나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정액보조금을 받는 직능단체, 임의보조금을 받는 직능단체, 일반보조금을 받는 직능단체가 다 그 현황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앞으로는 정확하게 다해서,

최주용위원

그렇게 넣지 않고 특히 재향군인회는 소외시키고 어떻게 보면 재향군인회의 하부조직으로 볼 수 있는 해병전우회, 이것은 완전히 친목회죠. 이것을 업무현황에 넣고 직능단체라고 하고 말이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최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입니다. 재향군인회가 상당히 오랜 연혁을 가지고 있고 활동사항도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최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이고 해병전우회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행정목적사업을 이행해 주는 차원에서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병전우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주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외에 자연보호라든가 아니면 제2건국위원회, 자원봉사회 등등 순기능을 하는 데가 많거든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많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런데 어느 특정단체가 행정의 보조적인 기능을 한다고 그래서, 그 구성원이 어떤 영향력이 있다고 그래서 지원금을 주면 안됩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 점은 고려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해병전우회는 역기능도 많아요. 군복 차려입고 그랬을 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고려해야 되고 또 기 직능단체의 순기능을 활성화시키려면 총망라해 가지고 비예산으로라도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그 기능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행정과 주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직능단체가 되어야지 다른 목적의 구성원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최주용 위원님이 제안하신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직능단체의 활성화 방안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최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직능단체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주민이나 행정관청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그 직능단체의 현황을 보면 9개고 그외에 이것을 제외한 직능단체가 몇군데입니까? 예산이 지원되는 것과 비예산을 다 포함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직능단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전체적인 숫자는 파악을 못하겠고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업무보고에 보면 사회직능단체와의 간담회를 연 20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찬 및 대화도 있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면 그와 같은 것이 파악이 된 것이고 거기에 최소한 예산은 얼마정도 들어가는 것인지, 오찬을 하면 그냥은 안될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다과식으로 오찬을 할 계획입니다.

최주용위원

이 업무현황 보고한 유인물에만 해도 한 70명이 돼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나머지 재향군인회라든가, 자연보호, 자율방범대 등등 하면 한 만 명도 넘을 것 같은데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구청에서 각 실과 및 주민자치과에 관련되어 있는 직능단체를 총 망라한다면 한 3, 4만명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회원수를 합한다면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 20회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전 회원은 아닙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면 어디까지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각 직능단체별로 예하의 장들이 있습니다. 그 장들을 초청해서 하고 그 장들이 구정을 알고 가서 그 회원들한테 전파하는 방식을 취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직능단체가 있어서 우리 행정이 민원을 수렴해서 민원도 사전에 예방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이것은 주민자치과장이 유인물에 있는 9개 단체외에 실질적으로 기능을 제대로 하는 곳은 행정적인 지도와 감독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여기 업무보고는 그냥 오찬 및 대화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것도 한번 의원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추상적인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최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영

오건영간사

위원장.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51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진대회를 12월중에 민방위교육장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연말에 그런 프로그램경진대회도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우선은 전반기에 주민자치과 주도하에 각 동 자치센터를 이끄는 자원봉사자나 강사,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하는 워크샵을 통하여 서로간에 의견을 상호교환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타 자치센타가 생각하지 못했던, 각 동이 생각하지 못했던 프로그램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오건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하고 그 프로그램에 자원봉사하고 계시는 강사님들이나 참여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워크샵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전반기에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 관계를 오건영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지금 이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연말에 프로그램경진대회를 한다고만 나와 있지 전반기에 그런 계획이 없길래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거에요. 사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기 동의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계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동도 있다고 봅니다. 타 자치센터를 말하기에 앞서 저희 홍도동만 봐도 생각만 있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도입하느냐, 어떻게 끌어가느냐에 대한 것을 못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옛말도 있듯이 여럿이 머리를 맞대면 타 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프로그램도 나올 수 있고 도입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자치센터에 대한 운영의 묘를 적절하게 해서 타 구가 도입하지 못했던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께서 각별한 심혈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위원장이 한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중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센터가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각 동마다 다 틀릴텐데 가장 적은 동은 몇개 프로그램이고 많은 동은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가장 적은 동은 3개 프로그램에서 많은 동은 7, 8개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3개 프로그램중에서 헬스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헬스가 들어가 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3개 프로그램중에, 헬스는 보통적으로 강사가 없어도 되는 것인데 그 헬스를 포함시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고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소제동과 홍도동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헬스가 들어가 있지 않고 소제동은 풍물교실, 인터넷방, 주민사랑방으로 3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주민사랑방에서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주로 주민들이 모여서 동네 일을 상의하는 곳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죠. 본 위원장이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은 그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강사나 지도자가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한 달에 한번도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프로그램운영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 하나의 타이틀만 붙여 놓은 것이지 그것을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동은 하나의 프로그램도 운영하지 않는 센터가 있는가 하면 몇 개 센터는 많이 운영하는 곳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 것에 형평성이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한 5, 6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한데 만약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센터는 그 돈이 사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민자치과장이 신경을 써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된지가 2, 3개월에 지나지 않는데 지금 시행착오도 많이 나왔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2월 1일날 1차 보완지시도 내렸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개소를 하면서 법적인 관계나 추진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름발이식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법과 조례 관계도 개정을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기존의 동정자문위원회와 연계되다 보니까 기존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로 탈바꿈을 해야 되는 입장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과장께서는 각 센터에 한번씩 다녀보셨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돌아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얘기를 해야 할 문제인데 어제도 얘기가 조금 나왔었는데 그 시설 문제가 잘 한 동도 있겠지만 준공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는 동도 많습니다. 부실공사라고 할까요. 급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준공이 됐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있을테니까 과장께서 바쁘시더라도 한번 더 돌아보든가 직원을 시켜서라도 하자가 나는 동은 바로 하자보수지시를 내려서 그 업자가 고칠 수 있도록 해 줘야만 차후라도 우리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에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한번 정도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모범구민표창이라고 되어 있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거기에 우리 직원도 해당이 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직원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직원은 표창이 없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인사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있기는 있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표창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점수가 틀리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지난번에 구조조정 지침사항에 포상관계의 점수가 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이번에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려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그 심사하는 짧은 기간에는 표창을 안줬죠? 인정을 안해준다고 했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시점이 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면 표창을 받음으로써 점수가 높아지니까 이러한 부작용이 틀림없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한시적으로라도 표창을 주되 내년까지 표창을 받는 사람은 점수에서 배제를 한다든가 하는 형평성을 맞춰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표창을 타기 위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지난번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준 시점 이후에 받은 표창은 인정을 안해 줬기 때문에 아마 해당됐던 분들의 불만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표창은 어느 시점을 정해서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 형평성을 맞춰서 일정 기준을 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염려가 되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51쪽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달래꽃 축제 등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지만 한마당 잔치를 이루면서 가장 구민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역시 구민의 날 행사라고 생각해서, 일부 의원들은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본 위원은 아주 권장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입장식 때 동별로 경쟁을 시켜 놓으니까 1등을 하려고 예산을 많이 소모하는 동이 있고 또 동별로 경쟁을 시켜 놓으니까 못하는 동은 문제가 있고 돈이 많이 드는 동은 한 400∼ 500만원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입장식 때 경쟁을 하지 말고 보통 유니폼 정도는 입고 나오니까 그런 정도에서 자연스럽게 화합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입장식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동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입장식을 하는 이유는 구민의 날 행사의 참여도를 높인다든지 행사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입장상을 주고 있는데 유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하고 또 행사가 너무 초라해지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유념을 해서 하십시오. 그날 나와서 막걸리, 소주에 빈대떡, 국밥 정도 하면 잔치분위기가 된 것이지 그것을 자꾸 그렇게 하라니까 결국은 그것이 주민들의 부담이 된다고요. 물론 매사에 장단점은 다 있으니까 장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못하면 이 어려운 때에 말썽의 소지도 있고 한 사람이 400∼500만원 내는 동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 여러 사람이 걷어서 내는데 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라고 하니까 결국 내는 것인데 그런 문제는 참고를 해서 어디까지나 화합 분위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 그렇게 경쟁적으로 안해도 충분히 우리가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향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유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과열, 과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유능하신 주민자치과장께 묻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나 각종 행사에 있어서, 동세가 크고 작은 동이 우리 동구에도 있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인구밀도가 많은 동과 작은 동이 한 6천명에서 2만명이 넘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하나 예를 듭시다.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동별로 차등제를 둡니까, 일괄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동일액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작은 동이나 큰 동이나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께서는 그것이 형평에 어긋났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일부에서는 형평에 어긋났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일부에서는 그 행사장에 참여하는 인원이 항상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지만 전 26만 구민이 다 참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작은 동이나 큰 동이나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비근한 예를 들자면 국밥을 끓인다고 합시다. 큰 동에서는 준비 과정에서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주민자치과장께서도 동장을 역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동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더 들어가면, 그런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과장께서 지원을 해 줄 때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차등을 두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해 줘 보세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도 기존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행사를 준비할 때는 각 동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등은 있겠습니다만 구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각 동별로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를 인구 수에 비례해서 지급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급하는 것이 전 동에 일률적으로 행사준비를 위한 금액이 25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인구가 많은 곳은 훨씬 예산이 더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소요되는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큰 동의 동장이나 직원들은 준비 과정에서 굉장한 애로가 있어요. 유니폼이나 식사준비, 주민들이 오는데 조금이라도 어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산 소요가 많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거기에서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니까 조금 섭섭한데 주민자치과장으로서 부임하고 계시니까 금년의 구민의 날 행사에서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예산을 지원하실 때 차등제를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문화공보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5쪽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56쪽에 보면 제2회 식장산진달래꽃축제를 하는데 작년도에 1회를 했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1회때 진달래꽃축제를 하기 위해서 진달래를 상당히 많이 이식을 했는데 그것이 많이 죽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올해 어떻게 합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진달래꽃은 갖다가 잘만 심으면 잘 사는 것인데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심었기 때문에 죽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작년도에 진달래꽃을 갖다가 이식이나 산목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2억원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얼마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2억원요.

임용길위원

심어만 놨지 가꾸지 않는 곳이 우리 동구청이에요. 본 위원이 도보로 식장산 정상까지 걸어가 봤습니다. 가 본 결과 칡넝쿨, 풀 등에 의해서 다 말려서 다 죽었어요. 심을 줄만 알지 가꿀 줄을 몰라요, 동구청은. 그러면 나중에 책임소재를 물어보면 떠넘기기 작전을 해요. 축제는 공보실에서 하고 심는 것은 도시개발과 녹지계에서 심고. 이것이 일관적인 체계가 있어야죠. 진달래꽃 감독을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국에서 하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꽃 피면 행사는 공보실에서 하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두 부서에 다 책임이 있어요. 물론 신임과장으로서 가보지도 않았겠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동구민을 불러다 놓고 축제를 하는데 그것이 해가 갈수록 꽃이 더 풍성하고 좋아야 되는데 가보면 칡넝쿨로 싸여서 다 죽었어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사실입니다.

임용길위원

또 어떤 것은 심어 놓고 물 한번도 안줘서 빼보면 쑥 빠져요.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이 전부 돈이 안들어갔느냐, 여기에 전부 돈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올해 또 산목이나 이식을 합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예산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유능한 공무원인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올해만큼은 좀 더 진달래꽃축제에 대비해서 심는 부서만 탓하지 말고 공동책임을 져 가지고 잘 가꿀 수 있어야 됩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동구청은.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꼭 지적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어떻게 빼놨더라고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57쪽에 보면 대전 인동 가마니장터의 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한다고 했습니다. 재현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와 옷은 보관하고 있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의뢰하고 있는 우금치예술단으로 하여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그것은 공연이고 거기에 동원되는 학생들이 입어야 할 옷은 보관하고 있냐고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몇 벌 정도 됩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80벌 정도 됩니다.

임용길위원

80벌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임용길위원

학생들이 몇 백명이 동원될 것인데 80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도 잘 보관해서 세탁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노파심에서 하나 물어보는 것인데 독립운동이 가마니장터에서 일어났을 당시의 그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동장을 할 때 의원님과 같이 위치를 파악을 해 보고 그랬는데 바로 동사무소 뒤에 기념탑이 있었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일반 주택이 들어서 있는 상태이고 장터는 지금 동사무소 뒤에 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무슨 장터가 동사무소 뒤에 있어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동사무소 뒤에 3·16 만세운동 기념탑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은 기념탑이고 우리 동구가 이런 행사를 하면서 후세대에게 여기가 독립운동의 발상지라고 할 표석이 없어요. 표석이 없고 거기에 대한 고증도 없고 또 그것을 해 놓으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발상지에 대해서 초라하지만 여기가 발상지다 하는 것,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동구의 최초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표석이라도 해 가지고 커나가는 아이들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그것을 봤을 때 비록 초라하지만 여기가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독립을 외쳤던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많은 돈은 안들어갑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표석이라도 하나 해 놓고 과연 여기가 대전의 인동 가마니장터라는데 가마니장터의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장소가 여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1쪽 동구 인동 생활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월달에 착공해서 11월달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혹시 전임 문화공보실장한테 감사 때, 업무보고 때, 예산을 다룰 때 이 체육관을 건립하는 과정의 문제점을 의원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염려하고 걱정한 것에 대해서 전임 실장한테 인수인계를 받은,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별도로 받은 것은 없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받은 것이 없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진입로 문제하고 주차장 확보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10억 5천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이미 부지매입에 7억 100만원이 들어갔고 나머지 가지고 건축공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건축사사무실 직원과 대화를 했습니다만 현재 예산 가지고 건축물을 짓는데도 굉장히 빠듯한 실정에 있어서 진입로 문제는 우선 차후로 하고 우선 하나를 짓더라도 견고하고 시민들이 볼 때 이 정도면 됐구나 하는 정도로 건물을 짓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재 진입로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굉장히 빠듯한 실정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과 집행부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의원들은 집은 좀 늦게 짓더라고 어차피 지을 것입니다. 진입로를 확보한 다음에 집을 지어야지 진입로를 매입하는 과정이 쉽게 된다, 그러니까 집은 늦게 짓고 진입로부터 먼저 확보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을 주되 진입로부터 확보하고 하라고. 사실 이 땅을 살 때 이 땅이 싼 땅이 아닙니다. 진입로를 가상하면 평당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는 가격이에요. 그런데 건물부터 지어 놓고 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진입로를 우리가 낼테니까 땅을 팔으라고 하면 힘듭니다. 이 계획은 구청장의 결심을 받아서라도 우선 진입로부터 먼저 확보를 해야만 앞으로 체육관을 짓는데 좀 수월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염려해 주고 틀림없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 자꾸 집부터 먼저 지으려고 그럽니까? 이유가 뭡니까? 지금 실장께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러한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왜 자꾸 그러느냐고요. 나쁜 말로 하면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안 듣겠다는 것입니까! 문제 있어요. 집 짓고 나면 땅 못삽니다.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힘들어요. 그것을 다 알고 인식을 하면서 왜 자꾸 집부터 지으려고 하냐고요. 이것은 재검토해 주십시오. 청장한테 보고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 어차피 집은 짓는다 이겁니다.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지으라고 예산을 줬고 땅까지 확보했으니까요. 지금 염려하는 것은 하나라도 잘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인식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면 잘못된 것이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한가지만 간략하게 더 묻겠습니다. 62쪽 구 육성 선수가 있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복싱이 3명이 우리 구에,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중구청하고 잘 얘기가 됩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지금 중구청하고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복싱은 중구청으로 가고 수영은 우리 동구청으로 오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찬성을 하고 있는데 중구청에서 지금 실무진에서는 저희들 의견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 단계에 있는데 빅딜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체육회하고 협의를 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함으로써 운동선수들도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업무보고중에 다양한 문화공간시설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대전역 후면으로 있는 지역이 동구중에서 가장 체육공간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문화공간시설이 없는 곳인데 주로 소제동, 삼성1동, 대1동, 신안동, 신흥동, 인동까지도 들어가는데 이곳이 동구중에서 가장 열악한데 거기에서 어떤 체육이나 문화행사라도 금년도에 할 계획은 없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전체가 문화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장님한테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수요판단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느 지역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해 나갈 사항입니다. 최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조사를 충분히 해서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지금이 2월이거든요.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최주용위원

그쪽에 배려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최주용위원

예를 들면 체육공간은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도 뒤따르고 여건이 있어야 됩니다만 다른 구나 다른 타시도에서는 영화제 같은 것도 있습니다. 꼭 아파트단지 같이 여건이 좋은 곳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참여인원은 적더라도 문화혜택이 적은 곳을 문화공보실에서 중점적으로 해서 그것이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이라든가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어야지 통상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 변한 것이 없어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소외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운영을 했던 민속예술단을 초청해서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시립예술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만나려고 그럽니다. 만나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소외지역에 순회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문화향수 기회를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동안에는 보면 여건이 좋은 곳에만 했지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저도 인동 동장을 할 때 그것을 저희 지역에 유치하려고 문화공보실장님한테 부탁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조정을 해서 소외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문화공보실의 금년도 업무 추진 계획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중점 사업으로 실장님께서 받아들이겠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65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세무과장 민충기입니다.

임용길위원

동방마트 자리인 중앙데파트하고 홍명상가의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현재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의 체납액은 홍명상가가 57억 8,300만원이고 중앙데파트가 2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63억 2,100만원입니다.

임용길위원

얼마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63억 2,100만원입니다.

임용길위원

홍명상가가 얼마라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홍명상가가 57억 8,300만원입니다.

임용길위원

중앙데파트는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중앙데파트는 20억 300만원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70억이 넘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아, 2억 300만원입니다. 잘못 답변했습니다.

임용길위원

여기에 대해서 세무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세무과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관할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고지서만 보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고지서도 실과에서 보내고 있고 저희들은 총괄 관할만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총괄을 하는데 동구청에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금년도에 보고를 드려서 홍명이나 중앙데파트외에 납기후 1년 정도 되는 것은 체납정리계에서 특별관리하도록 지시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중앙데파트는 2억 얼마니까 그런대로 납부가 되는 것 같은데 홍명상가는 아주 법정투쟁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에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 관계는 하천사용료는 원래 시수입이기 때문에 시에서 개인별 부과한 것, 제가 알기로는 98년도부터는 개인별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5년간 50% 정도 감면을 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자꾸 다운시켜 주니까 10년 되면 또 없어지고, 또 부과하는 것이 어린애 장난치는 것밖에 더 돼요! 동구청에서 압류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개별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달에 독촉장을 발송했고 1월달에 부동산압류예고서가 발송됐으며 2월달에는 등기압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등기압류를 개별압류를 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개별부과한 것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98년도 이후에 개별부과된 것에 대해서요.

임용길위원

개별부과를 하니까 미납자가 얼마나 발생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거의 대부분 발생했습니다.

임용길위원

다 안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비싸다고 해 가지고 지금 시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홍명상가에 개별부과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등기를 한번 봤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직 못했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임용길위원

한번 등기를 보세요. 2중 3중으로 근저당설정 해 놓고 법에서 해 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도록 해 놨어요. 동구청에서 그만큼 안일하게 대처한 거에요. 개별부과한다니까 벌써 그사람들은 근저당설정을 2중 3중으로 다 한 거에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되어 봐야 그때는 법원 인지세만 없애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과거에도 하천사용료를 시에서 관리했지 우리 동구청에서 관리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부과를 하는 입장에서 과거에는 그래도 좀 강력하게 대처하고 싸우고 사무실에 가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고지서 한 장 보내고 만다면서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고지서를 보내면 하천사용료가 얼마 나왔는데 너는 얼마 나왔냐, 다 일일이 맞춰 보고 한꺼번에 내지 말자고 하니까 내고 싶은 사람도 안내는 거에요. 그래 놓고 자꾸 방법을 가르쳐 줘요. 등기압류 들어올 것이니까 너도 저당하라고요. 그래서 2중 3중 4중으로 해 놓으면 우리 동구청은 백날 해 놔 봐야 헛일이죠. 이것이 시하고 구하고 체납액 금액만 늘어나게 하지 말고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임용길위원

툭하면 매스컴에 동구청 체납액이 나오면 1위가 홍명상가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맨날 이것이 어린 애 이름도 아니고 1순위에요. 그리고 동구청에서 대처하는 것을 보면 안일해요. 강력하게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시도 없고 동구청도 없어요. 그리고 압류하려고 보면 벌써 1순위, 2순위는 다 넘어가 있어요. 우리 동구청에서 등기 한번 떼어 본 적이 없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개별부과 당시에는 다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했는데 깨끗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 사람들의 잔머리를 우리 동구청에서 따라가지를 못해요. 못하니까 시에서 강력한 복안이 나와야죠. 그 사람들은 할 짓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봉이 김선달들이에요. 앞으로 동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향후 대책을 얘기해 보세요. 시로만 미루지 말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시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법적 대응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 답변은 우리 전임 세무과장님들이 업무보고에서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한번 시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할 용의 있으십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 동구청 구금고가 충청하나은행이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여기에 보니까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극대화라고 했는데 먼저번에 청장께서 우리 동구청의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영입찰제나 뭐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금고 계약은 작년 2000년 12월 29일날 충청하나은행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은 못했습니다. 저희들 여건상 금융권의 불안정한 실정과 시, 타구와의 업무연계성을 고려해서 건실하고 안정성이 확보되고 OCR센터가 지금 현재 충청하나은행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사실은 공개경쟁입찰을 못하고 수의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청장 얘기가 틀리고 과장 얘기가 틀리고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사실 시도 그렇고 저희 구도 조례를 개정해서 공개경쟁입찰 체제를 갖췄어야 되는데 시에서부터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저희 구도 마찬가지이고 타구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2002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도에는 시와 다른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시와 같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자금 관리를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독립되어 있는 동구청인데 시와 연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고 충청하나은행이 엄청나게 좋은 은행도 아니고 다른 좋은 은행도 많지 않습니까. 국민은행도 있고 주택은행도 있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울산 북구하고 전남 순천시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OCR센터라든가 업무의 연계성 때문에 다른 은행으로 바꾼 것이 아니고 기존의 금고하고 재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OCR센터라는 것을 타 은행에서 설치를 하려면 많은 기간도 소요되지만 6억 5천에서 7억 정도의 설치비가 소요되고 또 그것이 안될 때는 모든 것이 전산처리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세나 구세 관계나 타 구와의 업무연계성 등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못한 것 같습니다. 2002년이 끝나기 전에는 이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단체장의 말은 틀림없는 주민과의 언약이고 의원과의 대화석상에서 나온 말을 우리 귀로 들어서 주민들에게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저희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깨고 우리와는 상의도 없이 충청하나은행과 사전에 2002년까지 계약을 딱 해 놓고 우리한테… 지금 우리 의원 자체도 틀렸어요. 이제 와서 거론한다는 것도 좋지 않는 얘기인데 앞으로 이러한 안일한 행정을 해 나간다는 것은 잘못이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 대전시 시중은행의 이자 같은 것을 전부 조사해 봤을 때 1순위가 충청하나은행이라고 하면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이런 조사자료조차도 아무 것도 없어요. 이 업무보고에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써 놨어요. 이런 것은 틀림없이 업무보고 때 의원들이 질의할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국민은행에서는 이자를 얼마를 주고 주택은행에서는 얼마를 주고 이런 식으로 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 업무보고 자료를 내 놔야지 이렇게 내 놓고서는 시하고 연계가 안된다, 타구하고도 연계가 안된다 등등 구태의연한 답변은 할 필요가 없어요. 자료로서 의회에 제출을 해야죠.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세무과장이 한 것은 아닌 줄로 알아요. 위의 국장이나 청장의 책임이 있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어서 정도를 걷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총무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신 임용길 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청장님께서 분명히 내년에 구금고를 결정할 때는 경쟁입찰체제로 간다, 그리고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쟁체제로 가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저도 전에 그것을 파악해 봤습니다. 전에 구금고를 계약할 때 앞으로 이자수입이 관련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왜 이것을 구태여 수의계약을 작년 연말에 했느냐 하는 것을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이자수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입을 징수하는데 가산금조정 관계, 세입을 이쪽으로 통보하는 관계, 지금 가산금조정을 현재 수기로 안하고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그리고 수납 정리하는 관계가 현재 전부 전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OCR센터라고 해가지고 전산처리센터가 있는데 그것과 연계관계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충분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없다면 금고는 경쟁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청장이나 실무부서나 국장님, 모든 분들이 틀림없이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도도 안해 보고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니까요.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서 전혀 시도 자체도 안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 자체가 없어졌던 거에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OCR센터 운영관계가 주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이 언제 생겼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것이 충청하나은행이 운영할 때부터 OCR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금고 선정방법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선정기준도 하나도 안맞고 1안, 2안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지 보세요. 선정기준에는 뭐라고 했냐면, 안정성과 수익성, 지역사회발전이라고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놓고 그 안에 가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제1안을 채택을 했는데 1안을 보면 수익성이 미흡한 것이 단점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1안을 채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정기준하고 실제 선정한 것하고는 동떨어진 얘기 아닙니까? 선정기준에는 수익성이나 지역발전에 공헌한다는 의미에서 충청하나은행으로 선정한다는 것을 만들어 놓고 단점에 가서는 수익성이 미흡하다고 써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왜 하면서 굳이 하나은행을 선정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지금 얘기하신대로 이자수입이 상당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세무관리를 하는 측면이 현재는 중시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글쎄, 좋아요. 그렇다면 구에서 선정기준을 정할 때 저 같으면 수익성이라는 말을 빼냅니다. 다른 좋은 말을 넣겠어요. 아니, 앞뒤가 안맞는 상반된 얘기를 해 놓고서 1안을 채택했다는 얘기는 누가 보더라도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수익성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겠다고 해 놓고서 단점에 가서는 수익성이 미흡하다, 그런데 어떻게 1안이 채택이 됩니까? 두 번째로,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가산금 조정 관계같은 것만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는… 현재 우선은 인력은 자꾸 감축되고 실질적으로 세금부과나 전산처리를 하는 것이 현재는 제일 중요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1안, 제2안이라고 해 놨는데 1안에는 단점으로서 경쟁력약화, 수익성 미흡 하나만 해 놓고 나머지 2안에 가보면 한 네가지를 해 놨습니다. 구재정의 안전성보다 수익성을 우선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렇게 쭉 해 놨는데 이것 가지고는 하나은행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정성은 이미 상실됐어요. 그런데도 굳이 하나은행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것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짚겠습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번에 예산을 다룰 때 하나은행에서 음식물쓰레기 차량 하나를 사 줬죠? 5천만원짜리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작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받았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혹시 다른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을 굳이 받아야 됩니까, 라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은행이 우리 구 지역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구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금고, 많이 한 금고라고 했어요. 하나은행이 뭐를 그렇게 우리 구 지역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또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모든 것으로 봐서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과 약속한 것을 어긴 것에 대한 어떤 변명도 여기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단점이나 선정기준도 다 안맞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결재한 청장님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선정기준에는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놓고서 단점에 가서는 수익성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계약을 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이 선정기준이 현실과 좀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검토해 보니까 사실은 현재 세금과 관련해서 전산처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시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이 거기에 1순위에 없는 것이,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약에 선정기준을 정했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선정기준을 내놓지 않고 하나은행에 할 수밖에 없는 선정기준을 정해 놓고서 했으면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해 놓고서 선정했다는 얘기는 누가 보더라도, 그럴리야 없겠지만 특혜로밖에 안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부족한 위원장도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는 그래서 결재한 청장님이 진짜 어떤 마음에서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놓고서 우리 의원들한테 변명하려고 하면 안되잖아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하나라도 맞게 해놓고 거짓말을 해야 우리 의원들한테 변명을 하죠. 그것은 시인을 했으니까 그정도로 하시고 우리 기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개 금고로 정했습니까? 총무국에서 다 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총무국장이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기금은 현재 3개은행에 하고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국민은행으로 되어 있고 청사신축기금은 한미은행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하나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하나은행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것이 연도별로 예금한 것이 틀리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왜 기금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기금은 우리 시하고의 관계가 없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수익성으로 가세요. 은행 문 닫더라도 우리 구 재정 떼어 먹을 은행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손해 안봐요. 안정성, 안정성이라고 하는데 어느 은행이 우리 구 돈 가져다가, 막말로 어떻게 따지면 우리 직원들의 봉급이고 그런데 그것 안주겠습니까. 그런 은행 없어요. 우리나라가 또 그렇게까지 가지도 않고요. 기금만은 수익성으로 가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금고 선정은 진짜 잘못됐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세무과장 민충기입니다.

최주용위원

금년도 업무보고중에서 자체수입확충방안이 있는데 이것이 세외수입증대방안과 같은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최주용위원

업무보고중에 자체수입확충방안 강화라고 해서 있는데 이것이 세외수입증대방안과 똑같은 얘기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작년도의 세외수입과 금년도의 세외수입을 보면 5% 감소될 것으로 목표를 정해서 세외수입예산을 정했는데 그중에서 자금관리부분에서 이자수입이 작년도에 비해서 100만원만 증대되는 것으로 해 놨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이자요?

최주용위원

예. 세외수입중에서요. 금년도에 전체 세외수입이 5% 감소되는 것으로 잡았잖아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최주용위원

맞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이자수입은 1억 3,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율이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0.5%에서 1.3%정도가 하락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100만원만 더 수입이 되는 것으로 잡아 놨잖아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이자수입이 작년에는 80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한 66억 정도,

최주용위원

과장께서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네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직원들께서 보조를 잘 해 주세요. 담당자는 안오셨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8억이었는데 금년에는 6억 6,100만원으로 잡았는데 100만원이 늘었다는 얘기는… 작년의 8억도 정리추경때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늘려서 8억이 되었고 금년에는 이자율이 하락됐기 때문에 6억 6,10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전년도에 금고의 평균 잔액이 얼마였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주용위원

대략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됩니다.

최주용위원

우리 구예산은 작년 대비 금년도가 13%가 증가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규모로 보면 오히려 금년도 이자수입은 100만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되는 것으로 해 놨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것은 시에서의 자금전도라든가 그 운영기간이 짧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억 6,100만원으로 잡고 추이를 봐 가면서 시하고 협조를 해서 자금을 사전에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세외수입의 경우는 작년도에 비하면… 물론 제가 이자수입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목표치를 잘못 정한 것 같고 나머지 부분도 7억 3,400만원 정도 감해서 잡아놨어요.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를.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작년에 8억이었는데 금년에 목표액을 6억 6,100만원으로 했습니다.

최주용위원

전체 예산 규모가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금년도를 7억 3,400만원 적게 잡아 놨다 이거에요. 그 요인이 무엇이냐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전체 세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주용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체 예산 규모는 13.3%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7억 4천 정도가 감소되게 해 놨다 이거에요. 그 요인이 뭐냐 이겁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것은,

최주용위원

왜냐하면 세무과에서 첫째는 세외수입증대를 해야 건전재정이 운용되는 것이고 또하나는 체납액 관리를 잘함으로 해서 우리 재정이 그만큼 건전하게 운용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입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부서에서 매년 9월 이전에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련 부서로부터 가능액 세입추계를 잡아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은 늘었습니다만 세외수입이 줄은 이유는 각 실과에서 사용료수입이나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등이 줄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같은 것은 민원봉사실에서,

최주용위원

징수교부금은 오히려 늘었잖아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시세의 징수목표액이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최주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자료로 내놓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징수교부금 같은 것은 한 6% 정도 늘은 것으로 세입을 잡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요인에 의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이자수입도 100만원밖에 더 안잡았는데 전체 예산은 13%가 증가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균 잔액이 늘어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교부금이 줄었다고 그랬는데 교부금은 오히려 늘려서 잡았잖아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교부금은 줄어서, 2000년도에는 18억 6,900만원을 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17억 9,600만원으로 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징수교부금도 줄고 취득세 등도 줄었기 때문에, 시세의 3%를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 줄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업무보고중에도 보면 세무과에 세수확충강화와 지방세체납액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했는데 우선은 체납액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돼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중앙데파트하고 홍명상가만 해도 59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의지도 없이 집행부에서 계속…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홍명상가 문제는 방향이 법적대응을 핑계로만 놓고 사실은 57억이라는 돈을 탕감해 주는 식으로 나가는데 98년도에 개별부과한 것만 징수하려고 그러고 전 것은 오히려 감액하려고 그러는데 이와 같은 것이 자꾸 해가 갈수록 자칫하면 고정체납으로서 건전재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그런 방향 가지고는 어려운 것 아니에요?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주로 체납되어 있는 것 중에서 60% 정도가 하천사용료로서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관계입니다. 그것은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관련부서, 시와 협의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재정에서 중요한 것이 세외수입부분하고 체납액 징수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세무과에서 98년도 전 것도 가능하면 징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열악한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세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힘이 드시더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의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위원님. 그 부분은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세무과장께 부탁한 부분이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알겠습니다. 체납액이 53억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개인 돈 같으면 지금까지 53억을 이렇게 놔 두었겠어요? 무슨 방법으로든지 하여튼 해결을 했겠지요. 이것은 정말 공무원들이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처리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빨리 이익되는 방향으로 해서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빨리 해결하도록 촉구를 드리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지 그냥 놔두면 됩니까? 빨리 현명하게 대처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53억이라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큰 돈입니다. 1억짜리 하나 예산 세우려면 보통 진땀나는 것이 아닌데 53억이면 1억짜리 공사를 53개나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정말 신경를 써서 빨리 조기에 매듭을 짓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해당 과에서 부과해 가지고 거기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아까 보고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잘못됐다 이거에요. 세금 징수는 전부 세무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건설과에서 하천사용료를 부과해 가지고 자기들이 받으려고 신경이나 씁니까? 공사설계하는데도 시간이 없어 가지고 밤까지 야근하고 그러는데 세금 받으러 안다닌다고요. 과장이 하도 야단치면 두어번 나갔다 그냥 들어오겠죠. 그런데 세금은 세무과 중심으로 해서 세무과에서 징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인데 그것을 바꿔서라도 해야 돼요. 지금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가 53억을 지금까지 체납한 것도 세무과에서 완전히 붙들고서 계속 추진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나왔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칙이 있어서 그대로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고쳐야 돼요. 고쳐서 세금은 무조건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해야지 건설과에서 하천사용료 받으러 다닙니까? 안다녀요. 자기 일도 얼마나 바쁜데 그 세금 받으러 다닙니까. 세금은 세무과에서 아주 전담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것을 그렇게 고쳐서 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래야 체납세금이 적어집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구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과 징수의 일원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과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징수는 세무과에서 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관계는 법령으로 개별 법령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를 세무과에서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인력이나 여러 가지 구조조정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안되겠지만 일부 납기가 지난지 한 1년 미만되는 것은 전담부서에서 한번 해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검토중에 있는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진갑위원

법이 잘못됐으면 건의해서 고쳐서 실효성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규칙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법으로 개별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래서 부과 징수 일원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지만 분명히 세금을 받는 것은 세무과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법령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법령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계속해서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무리 부과를 많이 해도 안받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부과하고 징수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체납액이 약 240억 정도가 되는데 전체 예산의 근 20%를 차지하는데 정말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고할 때마다 이것이 강력한 체납액 징수 대책을 내놓는데 내용은 훌륭해요. 그런데 체납액이 자꾸 왜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2000년도 6월달하고 12월달, 지금 2월달 현재 체납액의 부과 대 징수 관계 비율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현재 138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과장으로 부임해서 그 원인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10월달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불과 3개월 사이에 약 20억 정도의 체납세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인력 측면에서는 세무과도 그렇고 각 동도 반 정도의 인원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동장을 할 때도 많은 동은 한 20명 선의 동의 인력이 있어 가지고 체계적인 체납세금 관리와 경진대회를 했을 때는 전직원 통분담제로 해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총동원되다시피해서 정리를 해 왔습니다만 현재 보니까 민원관계나 사회복지업무관계로 인해서 징수할 수 있는 인력은 거의 없고 각 동에 지금 세무담당자가 1인씩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연간 100만건 이상의 고지문이 교부가 되기 때문에 체납이 많은 동이나 인구가 많은 동은 그 고지서 전달하는 정도의 기능밖에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 동을 순회하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과거에 기능전환이 되기 전에는 큰 동, 사람이 많은 용전동이나 가양2동은 2, 3명이 세무업무에 종사를 했었고 작은 동은 1, 2명 정도가 체계적으로 납세자관리를 해 왔고 체납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는 과정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이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경기침체나 여러 가지 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방안으로서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구청 직원들이 각 동별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저희 과 또는 구청 전 직원이 1인 1통분담제를 확행해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진갑위원

구조조정 관계로 인력이 감축되다 보니까 한 3개월 내에 20억 정도의 체납액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동 직원들도 사실 업무량이 많은데, 세금은 원래 구청에서 업무를 보기로 한 것 아닙니까. 청소 관계도 전부 다 그렇고요. 청소와 세무관계는 구청에서 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는 체납액이 너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세금 관계는 다시 동사무소로 업무를 줘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동에서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보면 인원이 없어요. 그리고 그전에 구청에서 그 업무를 본다고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시 그 업무가 오니까 힘도 안나고 인원도 적고 그러니까 체납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없지만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사업도 하고 봉급도 주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이 가장 사실 중요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무국장께서도 여기에 계시지만 인원을 특별배정을 한다든가 특별대책을 세워가지고 인원이 적으면 그쪽으로 인원을 더 배치한다든가 해서 체납세금을 줄이고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유진갑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에도 제가 수차례 나가보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과장께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과거에는 각 동에서 한 직원이 1개통을 담당했는데 지금은 5, 6개통을 담당해서 통분담 개념이 거의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구청 전 직원이 1인 1통분담제를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고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진갑위원

세금은 무조건 쫓아 다녀야 됩니다. 그런 내부적인 결손관계도 많이 해야 되지만 무조건 쫓아 다녀야 됩니다. 계속 추적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무국장께서도 여기에 계시지만 세무과의 인원관계, 물론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돈 받는데 신경를 써야 됩니다. 잘 협조를 해서 인원을 조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특별대책을 세워서라도 체납세금이 없도록 특별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9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용운도서관 소관
다음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서관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맞는 도서관 정보화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의 사랑받는 독서 문화 사랑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할 것으로 약속 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서관소관 지적사항은 모두 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사항별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업무보고 속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용운도서관 정문앞 옹벽에 크렉이 가 있지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임용길위원

얼마나 가 있습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8미리가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건설과에 얘기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지금 육안으로만 전문가와 충대 교수님을 모시고 검진을 하였습니다만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진행이 빨리 진행이 됨으로 저희가 우기전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비용을, 위원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예비비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많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용운도서관장이 어떻게 예비비를 써요? 우리 건설과에 안전진단 의뢰를 안했어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이 미확보 되어 있는 상태로,

임용길위원

아니, 우리 동구청 기술진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한번 해 봐야지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저희가 전도 위험이 있다고 판명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전문업체의 안전진단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지금 검수중에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봐요. 우리 동구청 건설과에도 그만한 안전진단할 기술자가 있어요. 크렉이 간 것에 대해서 진단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대략 수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1억이 들어간다든지 2억이 들어간다든지 10억이 들어간다든지 예상치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 별 차이가 없는 것이예요. 동구청에 엄연히 건설과에 토목직이 1급, 2급이 있고 도시국장도 있는데 그것을 왜,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건설과의 전문팀이 저희 도서관에 나와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임용길위원

아까는 대학교수가 했다더니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그러니까 그분들을 건설과에서 모시고 오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검수를 해본 사항입니다.

임용길위원

몇미리 나갔어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구옹벽과 신옹벽 사이가 8미리가 벌어져 있고,

임용길위원

나중에 한 데가 그렇지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가 94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85년도 토지개발공사에서 했을 때 신옹벽과 구옹벽 사이가 수압 및 토압에 의해서 조금씩 밀려 가지고 지금 8미리 정도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임용길위원

지금에 와서 발견을 한 것이지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작년말 하반기부터 저희가 크렉을 계속적으로 관측해 왔습니다.

임용길위원

봐요. 작년에 벌써 크렉이 갔으면 그것이 하자기간이 지났어요. 하자가 지났으면 다시 그것을 원상복구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다 필요한 것인데 그당시에 안전진단 요구를 해 가지고 어떠한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의회에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은 우기가 아닙니다만 만약에 우기가 와서 돌발적인 사고가 났을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만약에 밤중에 100미리 200미리 비가 오고 폭우가 왔을 때 가상적인 시나리오지만 거기에 사람이 지나 가다가 옹벽이 무너져 가지고 사람이 죽었다고 가상을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거예요. 왜 지금까지 숨긴 거예요? 의회에 얘기도 안하고. 작년에 벌써 이미 크렉이 간 것을 발견했는데 왜 지금까지 도서관장도 말이 없고 총괄하는 도시국장 조차도 얘기가 없고 본인들이 어떻게 해 보려고 한 것입니까? 고쳐 보려고 한 것입니까? 왜들 그래요. 벌써 본 위원이 보았을때는 이미 크렉이 간 지가 1년이 넘었어요. 제가 갔다 왔습니다. 제보를 받고.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를 안한 동기가 뭡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가 장기간 크렉을 설치하고 그것을 계속 면밀히 검토를 해 오다가 저희가,

임용길위원

봐요. 말 같은 얘기를 해요. 용운도서관장이 전문가가 아니예요. 크렉을 조사하는 것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지 행정직이나 사서직이 하는 것이 아니예요. 거기에 대한 대처 능력도 없으면서 왜 그럽니까? 그런 것을 의회에 얘기해 가지고 빨리 집행부로부터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지요. 꼭 발바닥에 불 떨어져야 끄려고 해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신경을 안써도 되겠네요. 지금 용운도서관장 말씀대로 예비비에서 안전진단하고 고치고 그러니까. 그렇지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작년에도 저희가 본예산에 올해에 세웠어야 됩니다만 미처 기술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몰랐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많이,

임용길위원

크렉이 갔으면 보고를 해야지요. 댁들이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건설과장이나 도시국장이 용운도서관장이 여자라고해서 싹 무시하고 안해 주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지금 문제점에 대한 것을 관장으로서 미처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은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임용길위원

건설과장이나 도시국장이,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보수작업 계획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무슨 얘기예요? 작년에 다 한 것을 지금 위원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사석에서 얘기해서 아는 것이고 벌써 이미 이것을 건설과나 도시국장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입을 다문다고 해서 그것이 될 일입니까?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도 다 알지요. 그 말이 자꾸 퍼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건설과 업무보고에도 안들어 있어요. 아무데도 안 들어 있어요. 그것이 1, 2천만원에 해결될 일 같습니까? 그것을 전부 다 뜯어내서 다시 해야 하는데 면밀히 조사를 해서 다음 옹벽은 크랙이 안갈 것인가 이것도 진단을 해보고 다 해야 되는데, 지금 크랙이 나간 부분만 문제가 아니예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의회에 바로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임용길위원

죄송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왜 보고를 안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 갈 것인데요. 지금 용운도서관장 답변은 작년부터 이미 크렉이 나서 대처를 하려고 했고 심지어 건설과 직원들이 대학교수들 데리고 가서 형식적이나마 안전진단 비슷하게 해서 그사람들 자문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그것을 올 1월에 저희가 와서 그것을 알아 냈습니다.

임용길위원

작년에 이미 금이 갔는데 왜 올 1월에 알아요? 그리고 1월에 알았다고 합시다. 그 중요한 대목을 업무보고에 넣지를 않았어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예요. 그런 것은 업무보고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산이 없으면 바로 청장 재량사업비를 쓰든지 뭘 쓰든지 해야지 이것을 본인이 다 쓰고 다 하니 어떻게 되는 거에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임용길위원

이후가 아니예요. 예비비를 쓰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업무보고에만 넣었어도 내가 말을 안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본 위원이 안 물어보면 여기 위원들도 다 모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용운도서관장.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사전에 빨리 어떠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일을 처리를 하세요. 그리고 사소한 것이라도 보고를 해야지요. 임용길 위원님, 그런식으로 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대학교수들이 안전진단을 할 때 대략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대처 사항이 있었어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위험요인이 산재되어 있다는 말씀만 있으셨지 자세한,

임용길위원

그리고 건설과에서 얘기가 없습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건설과에서도 저희 도서관에 나오셔서 검토를 해보고 전문가도 모셔다가 보고 그러면서 그것이 전도 위험이 우기에 조금 빨리 진행이 되니까 우기 전에 보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임용길위원

본 위원이 보았을때는 몇 억 들어가는 공사예요. 그런 것을 작년에 발견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했어야 돼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게 된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내무위원장님은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왜 뭐를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의원을 속이고 업무보고에 빼놓은 것인데요. 여기에 안일하게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거기에 대처할 사항 얘기를 자세하게 용운도서관장한테 물어 봐야지요. 업무보고를 그렇게 받으시면 안되지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주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용운도서관하고 가오도서관하고 현재 두 개의 도서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최주용위원

지역을 안배해서 도서관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가 주민자치센타 도서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을 가오하고 용운하고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주용위원

그래서 동의 기능이 자치센타로 전환되기 때문에 가오도서관하고 용운도서관이 지원을 분담을 해서… 동이 자치센타로 기능전환을 한 것은 주민에게 도서 이용의 특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동안 도서관 안에서만 하던 것, 이동도서관만 이용하고 책대여만 했던 것을 많은 시설 투자를 해가지고 동기능이 자치센타로 되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용운도서관이나 가오도서관도 지역을 나눠서 금년도에는 연계된 도서관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지금 현재도 용운하고 가오하고 지역을 나눠서 저희가 11개동을 지원하고 가오에서 10개 동을 지원해 가지고 협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도서관은 그보다 혜택이 덜 미치는 수혜지역 중심으로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가오도서관은 주민자치센타하고 연계해 가지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했고 용운도서관은 주민자치센타와 연계된 업무보고가 없기 때문에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여기 독서사랑반 도서대출이 저희 구청과 주민자치센타에 도서지원하는 시책입니다.

최주용위원

어디에 있어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84쪽에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독서사랑반 도서대출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주민자치센타,

최주용위원

주민자치센타가 있는데 알고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있는 책을 갖다가 자치센타에 대여를 해 주는 것이고 여러 가지 대표적인 것은 지역을 분담해서 용운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오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교차해서 동 주민자치센타에 도서관과는 다른 도서 체험이라든가 독서 이용 활성화에 대한 것이라든가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문화행사 이런 등등을 이제는 찾아가서 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금년도에는 책 대여 뿐만아니고 중요한 몇가지는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을 분담해서 문화행사라든가 독서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1일 도서관 현장 교육 그런 것들도 각 동에서 방학기간동안에 한 50명 60명씩 충효예교실을 운영할 때 독서에 대한 교육을 청소년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것도 시행을 안하더라고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작년에 저희가 충효예교실과 연계해서 견학을 실시 했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일을 현장교육에 묶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충효예교실을 초빙을 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1일 독서교실 운영을 하였습니다.

최주용위원

여기서 보면 신규사업도 많은데 금년도 업무는 주민자치센타와 동구 정보센타가 금년도에 신설이 되는데 같은 기능이 아닙니까? 거의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지역을 안배해서 주민자치센타의 기능하고 같이 부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데 도서관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위원님의 지적대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역을 분담해서 골고루 문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운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가오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오도서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가오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고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 건수는 개선 1건으로 처리 완료를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89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도서관 홍보에 대해서 아까 용운도서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를 관내의 지역을 나눠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합니까?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홍보는 인터넷하고 용운하고 가오가 함께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운도서관 안내와 가오도서관 안내를 동시에 하고 있고요. 생활정보지에도 같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그 대상을 어느 쪽에합니까?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같이 하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가까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겠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동구 소식지에도 용운도서관과 가오도서관의 월별 계획 안내를 크게 해야 되는데 아주 미미하게 조그마한 형식으로 조금 나오고 그것도 가끔 나오는데 월별 도서관 프로그램이 동구소식지에 게재가 되고 용운도서관이면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이면 가오도서관의 관내 학교나 이런곳에 홍보가 되어서 구민의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미흡한 것 같은데 그러한 대책은 없습니까?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지금 홍보는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 홈페이지하고 동구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근 학교에는 용운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가오도서관도 소식지하고 계속 이용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앞으로 해서요.

최주용위원

학교에 한 부만 발송하는 것 아니예요?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아니요. 매월 발행을 합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한부만 매월 발송하고 있지요?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하고 학교에서 도서관 현장 학습을 오겠끔 해서 지금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시간상 어려울테고 일반인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두가지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좀 더 연구를 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동구소식지에도 월별로 용운도서관이나 가오도서관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학교 한 곳만 보낼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중집합장소, 어떤 시설 이런데에 좀 많이 보내고요. 소식지를 보니까 글도 잘 썼더라고요. 주민들한테 이런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학교에도 공문을 하나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학년별로 보내고 학생들한테 간접적으로 도서관 이용에 대한 홍보도 해주고 그렇게 금년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까?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동구소식지에 적극 홍보를 하겠고요. 각 학교에도 학년별 담임선생님과 직접 통화를 해서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금년도 업무는 우선 동구민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겠끔 홍보에 역점을 두시고 또 자치센타와 연계가 되어서 도서관의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겠끔 부탁을 드립니다.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본 위원은 동료 위원님들과는 색다른 견해를 말하고자 합니다. 가오도서관의 4가지 문화교실 운영방안, 용운도서관의 내가 만든 동화책 공모전 같은 여러 가지 창작의 기회를 주민들한테 부여해 줌으로 인하여 나아가서는 우리 구에서도 세계를 빛낼 수 있는 문학인이 나올 수 있는 비전을 가져 보면서 용운도서관장과 가오도서관장은 여기에 자만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아이템을 계발하시어 자라나는 어린이나 주민의정서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한층 더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21일에 문화정보관장으로 발령을 받아 아직 업무추진에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이 있사오니 애정어린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2001년도 문화정보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문화정보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115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안녕 하십니까? 청소년수련관장 이충신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수련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저희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의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나 자세한 내용은 질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121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134쪽 특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를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작년 6월에 받았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작년 6월에 받았지요. 그래서 이월을 시킨 것이지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지금 사업 설치 시기를 연중이라고 해 놨는데 유야무야 그냥 연말까지 넘어가는 것입니까? 무슨 얘기가 없어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조기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장소 부지확보 관계 때문에요. 지금 토지 소유주하고 상의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완료가 되면 바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즉시 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 선정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선정은 되었습니다만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현재 금융권에 근저당설정이 잡혀 있는 관계로 해서 설정 관계가 해지가 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빠른 시기에 되어야지요. 이것이 국시비 내려온지가 작년 6월이예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하다가 올해 또 그냥 넘기게 생겼어요. 그리고 설치 종목이 4종목이었는데 한 종목을 지금 뺐네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한종목 인공암벽타기라는 그런 시설인데요. 그것은 수련생 안전상에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비단 인공암벽 등반 뿐만 아니예요. 나머지 세가지 이 문제도 사실은 안전성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 문제예요. 설치를 하시면서 이 부분의 안전성에 대해서 정말 우리 관장이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이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 주민들이고 누가 거기가서 어떤 사고를 안당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설치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예. 유진갑 위원입니다. 134쪽 시설관리 용역 집행 관계인데 용역을 6인한테 줬다고 그러는데 2월 1월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지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2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시행중인데 문제점 나타나는 것은 없어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련관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 승계를 받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월 당직 1명, 청소 2명, 식당 3명 해서 6명을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1년에 경비가 얼마나 절감된다는 계획이 있어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저희 직원들이 운영을 했을 때보다 한 2천만원 정도의,

유진갑위원

2천만원.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 한것이네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일단 경비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진갑위원

잘 이용해서 경비절감을 하시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을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200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