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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필영 의원 발언

223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3-08-29

장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영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제22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갑위원입니다. 절기상으로 처서가 지난 요즘 아침, 저녁의 서늘한 기운은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여름 폭염에도 불구하고 민생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현안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 심사특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집행부 제출안건인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 및 제221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총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창식입니다.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여성발전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일부 문구 등을 정비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탁의 범위와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탁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요, 안 제10조에는 수강료 및 사용료 등의 반환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1에서는 여성발전센터 도로명 주소를 반영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했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별표인데 여성발전센터 도로명 주소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데이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설치, 7페이지에 제3조 기능, 제4조 운영관리, 제5조 공무원 규정은 여성발전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등 기준에 맞도록 문구 등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8페이지 제6조입니다. 사업위탁운영 1항에서 다만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단체인 여성단체 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단서 규정된 여성단체협의회를 삭제하였습니다. 특혜 소지를 제거하고자 하였습니다. 제6조제2항에서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건물유지 관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것을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간결하게 주문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준 것하고 약간 페이지수가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제10조 1호 개강일 또는 시설사용일 7일 이전에 수강·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반환한다를 군수가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전액 반환으로 개정을 하였고요, 2호에서는 개강일 또는 시설 사용일 7일 이내에 수강·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10% 위약금을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한다라고 돼 있는 것을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3호에서는 개강일 이후에 수강을 취소 할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수강료를 반환한다라고 규정된 것을 사용자가 시설 사용을 취소하거나 수강자가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가목에서는 사용 또는 수강 개시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는 전액 반환을 하고 나목에서는 사용 또는 수강 개시 이후에 취소한 경우 해당 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사용료 등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되 총 사용료 등의 10퍼센트 위약금을 공제 후 반환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개정하여 반환에 따른 다툼의 소지를 없애고 사용자 편의를 우선적으로 도모했습니다. 이 외에는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문구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배경은 여성발전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일부 문구 등을 정비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탁의 범위와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탁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과, 안 제10조의 수강료 및 사용료 등의 반환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 되며, ‘별표 1’은 여성발전센터 도로명 주소를 반영한 것으로 새주소 정책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다만 개정안의 제8조 제3항의 “이용료”를 “사용료”로 안 제11조제6호의 “개인의 경우”를 “개인”으로 하고, 안 제14조 제1항의 “위탁운영”을 “위탁”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여성발전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용료를 받거나 돌려준 사실이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사용료를 받고, 또 반환된 사실도 있습니다.

장필영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매포 같은 경우는 보육, 또한 행사 이런 부분에 사용료를 지금 현재 받고 있고요. 또 사용료는 전에 취소를 하거나 행사 같은 것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 사례도 있습니다.

장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슨 프로그램에 붓글씨를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면 보통 회원들이 거의 무료로, 안 그러면 일반 회비만 걷어서 그냥 하는데 사용료를 수거한 강사가 수당을 받잖아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장필영위원

그럼 그 수당은 받고 쓰는 사무실은 회원들을 모집한 회원들에게 돈을 얼마를 받아서 얼마가 사용료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강사료는 군에서 나가고 사용료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사용료는 세외수입으로 보는 거죠.

장필영위원

사실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그냥 사용하는지 알고 쓰는데 그럼 사용료를 누가 내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일반 교육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거기에 오시는 주민들이 수강료를 납부하는 거고요. 그리고 청년회의나 이럴 때는 청년회의 이런 단체에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장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식당에서 밥만 먹으면 사용료는 내지 않고 서류상으로 여성발전센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사용료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을 보니까 취임식을 한다든지 사용료를 특별히 받는 게 아니고, 서류상으로 받는 것 같은데.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직접 돈을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장필영위원

얼마를 받는 거예요? (주민복지실 여성가족담당 정남희)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얼마 했을 때는 얼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식당만 이용하는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복지실 여성가족담당 정남희) 사용료 별도로 받고 식당에.
제가 볼 때 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적인 차원에서 그냥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사용하는데 얼마예요 ? (주민복지실 여성가족담당 정남희) 사용료가 저희 기준이 별도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교육 같은 경우는 1인 1윌 만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냉난방용해서 예식홀 같은 경우는 3만원, 폐백실 이용했을 때는 1만원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용료 받던 것이라든지 여성발전센터 간사하고 정산해서 군하고 정산하는 건가요? (주민복지실 여성가족담당 정남희) 저희들이 수입료 부분까지 관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기에는 전부 다 무료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서류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일반사용자에게 사용자가 얼마입니다, 라고 듣는 게 생소한데요. 무슨 공청회를 한다 했을 때 다 그냥 한 것 같은데. (주민복지실 여성가족담당 정남희) 공용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 받고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것들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통 보면 무료로 다 알고 있어요. 무료로 하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예를 든다면 매포 체육공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내고 쓰고, 어떤 사람은 돈을 안내고 써요. 그래서 야구를 한다, 그럼 야구단체에서는 돈 안내고 쓰고, 어느 단체에서 족구를 한다, 이러면 돈 내라고 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복지여성발전센터 사용하는 것도 주민들도 전부 무료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에 공공적인 것은 무료가 되겠지요. 그런데 예식을 한다든지 이런 때는 돈을 받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외식을 해도 식당만 사용하고 돈만내고 식당만 이용하면 돈 안 받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받았다가 도로 내 준다는 게 있어서요. (주민복지실 여성가족담당 정남희) 받았다가 내주는 경우는 지금 시설 이용하는 경우는 시설 이용하는 경우 오늘 예약을 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취소하는 반환해 주고, 수강료 부분에 있어서도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1인당 수강료를 받습니다. 개강하게 되서 강사나 인원이 작아서 폐강할 때는 수강료를 개인한테 다 돌려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거기서 붓글씨도 배우고 해 봤는데 다니면서도 그런 것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냥 위에서 선생님하고 여성발전센터하고 협의해서 돈을 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회비 1만원만 내면 거기에서 다 공짜로 쓰는 것이다. (주민복지실 여성가족담당 정남희) 그것에 따라 차등이 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만 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5만 원 받을 수 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에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주민복지실 여성가족담당 정남희) 4-6만 원 정도요.
하루 따지면 몇 천 원이 안 되네요. (주민복지실 여성가족담당 정남희)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 얘기가 그렇게 애매하게 돈도 얼마 안 되고 하는데 무료로 해 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린 거예요. (주민복지실 여성가족담당 정남희) 저희가 수강을 무료로 하는 것하고 1만 원 받는 것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수강생들도 수강료를 내고 하면 더 열의를 가지고 하는데 무료로 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결산서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있으면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매포 것만 하면, 다른 것도 다 여기도 마찬가지이지요? (주민복지실 여성가족담당 정남희) 똑같아요.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실장님 현행 안 제4조에 보면 사업위탁을 위탁으로만 개정하는 것이고, 안 제6조에는 사업위탁운영, 관리운영 말고 사업을 할 때 위탁운영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안과 같이 안 제6조 관리운영위탁으로 하면 안 제4조나 안 제6조나 내용이 똑같아요. 그렇지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안 제4조 운영관리에서 사업위탁을 위탁으로 하고 안 제6조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협의회 위탁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여성단체협의회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오영탁위원

그러니까 전체 현행 안 제6조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특정단체 이런 것을 조례에 표기하지 않는다면 여성단체협의회 이 문구만 삭제하면 사업위탁에 관한 것은 그대로 가는데, 지금 실장님 의도는 알겠는데 이 안 제6조를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면 안 제4조나 안 제6조나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안 제4조는 여성발전센터 전체적인 운영관리 부분을 얘기했고, 안 제6조는 위탁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영탁위원

글쎄요, 사업위탁인데 그런 내용이 여기 하나도 없어서 군수는 여성발전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위탁하는 내용이 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똑같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어디 사업위탁이란 것이 있어요. 전체적인 틀로는 안 제4조나 안 제6조나 이렇게 하면 동일하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개정되는 내용에.

오영탁위원

그렇지 않아요? 관리 운영의 위탁이 아니라 사업위탁운영이라고 하면 내용에 사업자가 들어가면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안 제4조는 운영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것이고, 안 제6조는 그 일부에 사업을 위탁‧운영하는 것인데 지금 안과 같이 하면 안 제4조나 안 제6조나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지 않아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우리 전문위원님은.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안 제4조 같은 경우는 기능부분에 대해서 기능에 대한 어떤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안 제6조에서는 센터부분을 위탁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가 있겠네요.

장영갑위원장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전문위원님이 다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운영관리부분에서 운영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자체가 말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운영관리부분에서 끝부분에 사업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위탁하는 걸로만 사업자를 빼고 정의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 안 제6조에 사업위탁운영에 대해서는 바꾼 문구 중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는 문구로 바꾸어 주든가 아니면 기존 조례에 있던 여성단체협의회 라는 문구를 개정조례안으로 오면서 빼주든가 그 둘 중에 하나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목적대로 한다고 하면 안 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이 내용을.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안 제6조 같은 경우는 시설을 위탁하는 부분이고, 안 제4조 같은 경우는 안 제3조에 있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는.

오영탁위원

사업을 빼니까 똑같아진다는 얘기지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안 제4조를 빼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안 제4조 같은 경우는 안 제3조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안 제6조는 시설을 위탁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어쨌든 기존에 법률을 안 제4조가 되었든 안 제6조가 되었든 어느 한 쪽은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 법률을 갖다놓고 검토해서 적정하게 맞도록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그러면 위탁이아니라 사업 이서로….

장영갑위원장

실장님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할 때 그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그 문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오늘 내일 중으로 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상균입니다. 먼저 저희 소관 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기업이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의무사업 이행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이나 폐업한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계획된 투자를 정확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선순위 채권확보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 지급 후 이행각서로는 보조금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강행규정을 두어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저당권 설정이나 가등기,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과 연계된 사항의 개정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로써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 본문은 제19조와 제26조제2항이 있습니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의원님들이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제19조는 기존에 왼쪽에 있는 것이 현행이고 오른쪽에 바뀐 사항이 돼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직제가 바뀌어서 바뀐 거고,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이라는 건데 안을 빼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6조제1항은 현행과 같고 그 다음에 제2항은 기존 제2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징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 보험가액은 기업의 투자이행 기간에 따라서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뒤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또는 한시적인 경비가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기업이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계획된 투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지급 후 이행각서로는 보조금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하여 강행규정을 두어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군 관내에서 조례와 관련해서 기업유치와 관련된 보조금 받는 기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기존에 AK산업이라고 해서 지금 마무리가 되어서 9월 초에 민원서류가 다 들어왔습니다. AK산업이 있고, 나머지는 쎄메텍은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쎄메텍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셨으나 아직까지 재무재표 관련해서 기업자금조달능력이 준비중이여서 아직 안 나갔습니다. AK산업이 군비 1억 원, 도비 1억 원 해서 2억 입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AK산업만 2억 원 나갑니까?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과장님, 조례 바뀌지 않는 것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나오기는 다 나오지만 조례 수정할 때 뒤에 보면 기존 조례를 해 놓잖아요. 바뀔 안 제19조, 안 제26조만 넣어줄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길 보면 어느 것은 안 제1조부터 끝까지 다 넣은 곳이 있고, 또 이렇게 바꿀 곳만 빼서 넣은 곳이 있고 한데 우리가 박사도 아니고. 안 제1조에서부터 다 넣는다고 하면 쭉 훑어볼 수가 있는데 아니면 별도로 찾아가서 안 제1조부터 일일이 공부하면서 볼 때는 전에는 이 부분은 안 제1조부터 끝까지 조례를 다 넣으면 보고 이해하는데 편하지 그냥 안 제19조하고 안 제26조만 바뀐다고 해서 이 자료만 넣으면 보기가 좀 그래요. 앞에도 보면 조례 별도로 해 놓은 적도 있었는데 지금 이 책자를 보면 어떤 것은 빼서 두 개만 해 놓고 어떤 것은 안 제1조부터 다 해 놓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하실 때는 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도 일부개정안이 있고, 전부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안 같은 경우는 왼쪽하고 대비해서 완전 신구조문대비표를 안 만들고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하는데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있던 것은 똑같으니까 “현행”하고 “생략, 현행과 같음.” 이런 식으로 하고 개정되는 것만 이것도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드는 것도 준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정되는 사항만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일부가 되었든 전부가 되었든 원본이 있어야지 비교, 분석도 하고 다른 것은 어떻게 되나 봐야 되는데 달랑 개정된 그 부분만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해서 일부개정조례안 그것만 갖다 놓으면 앞뒤가 이어지지 않고 거기에서 일부로 찾아봤지 되고 안 찾아보게 되요. 그래서 그 부분만가지고 이해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2:35)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상균입니다. 계속해서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이 내용이 상당히 긴데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금년도 1월 23일 날 개정이 되고 4월 24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의 범위 확대 등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써는 조례에서 규정한 근거법령 조항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3조의3제2항을 법 제8조제4항 및 법 제13조의3제4항으로 바뀌고 또 하나는 법 제2조 제3호의 2를 법 제2조 제4호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고 또 하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별표 1 중 이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별표 중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은 제8조가 되겠습니다. 제2항 중 위원을 8명에서 9명으로 바꾸고 제8항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과거에 과반수에서 3분의 2이상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제9항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해촉할 수 있는 위원의 요건을 조례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제10항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규모점포 등의 점포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다음 또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제한요건을 일부 삭제하여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보완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써는 매장면적 300㎡이상 준대규모 점포 및 대규모 점포를 삭제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존 23시부터 다음날 08시로 영업하는 경우를 이것을 보안을 해서 24시부터 10시까지로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과의 영업품목이 50% 이상 중복될 때는 삭제, 이 조항도 했고 다음에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을 51%에서 55%로 이것도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나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연장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23시 밤11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로 기존 9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형마트나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로 정하고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 시 비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을 안 제15조의2에서 신설했습니다. 다음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법령으로써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와 같은 법 제12조의2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제4조의3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기타 예산사항이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3페이지 4페이지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그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는 게 한눈에 들어오기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1조는 기존 조례를 좌측에 해 놓았습니다. 변경되는 것을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을 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제2조에서는 변경되는 사항이 제2조제3호의2를 제2조제4호, 그 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별표 1 중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별표 중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호에서 7호는 변동되는 사항이 없어서 기존사항을 그대로 했습니다. 다음에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2항에 회장 1명을 포함한 8명이내의 위원인데 이것을 9명으로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서 바꾸었고 그 다음에 제3항은 각 호의 자 중 했는데 이것은 용어를 순화 차원에서 사람 중에서로 했고 위촉하는 자가 이것은 과거 딱딱한 용어라서 자가 아니라 사람이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례안 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과반수를 3분의2 이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9항 본문은 생략하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호에서 제3호로 바꾸면서 위원회 관한 사항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1호·2호·3호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촉위원에서는 했는데 위촉위원은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고 당연직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이것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4조 개설등록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이렇게 바꾸었고 그 다음에 제14조의 제5항에 대해서는 1호는 현행과 같이 했고 2호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해서 5호에 있는 것이 2호로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신설되는 조항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의2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인데 이것은 신설됐습니다. 신설되면서 뒤에 장 보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이 같이 이렇게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한다 했는데 영업시간을 아까 얘기한데로 기존 11시부터 8시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아침에 문 여는 시간을 좀 늦게 열도록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의무휴업일 지정입니다. 매월 이틀 공휴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법령은 뒤에 유통산업발전법을 했습니다. 시행규칙하고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과반수 바뀌는 내용을 했습니다. 이상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유통산업발전법」개정(‘13. 1. 23. 의결, 4. 24. 시행)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의 범위 확대 등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에서 규정한 근거법령 조항이「유통산업발전법」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정비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 보완하였으며,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제한요건을 일부 삭제하고 제15조의 2를 신설하여 이를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15조의2제1항제1호)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하고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 시 비공휴 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15조의2 제1 항제2호)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0시부터 10시까지 시간을 두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단양군에 해당되는 곳이 몇 개소가 됩니까?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우리 군에 대규모 점포도 없고 준대규모도 전부 여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유통간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간도 다 변경되는 사항인데 대형점포는 3,000㎡ 이상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각 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준대규모점포도 3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동진위원

전혀 없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진위원

미리 만들어 놓겠다는 것 같은데 지금 대강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 슈퍼가 몇 ㎡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기준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 하나로 마트는 조금 개정될 때 틀린 사항이 있는 것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농안법이라고 줄여서 농안법에 에 따라서 의무휴업 규정에서 법으로 제외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간 매출액 중 농수산물이 매출액 기준에 51%, 대신 제안을 한 것이 기존에 농수산물 규정이 51%에서 55%로 늘려라 그런 조항을 이 안 제15조 2조항에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현재 상진리 마트도 되겠네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그것도 평수는 약 300㎡ 평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는데 이것도 이런 법률에 의해서 제한에 예외조항이 또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시다시피 이마트 에브리데이 그것은 또 회사인 이마트에서 직접 경영하는 것은 해당이 되는데 상품공급점으로 해서 운영하는 SSM(변종기업형슈퍼마켓)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 여기 제한이 빠져나갈 수 있게 제외 되어 있어요.

김동진위원

허가내용 관계는 본인이 확인 한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하는 말들은 상진리 같은 경우 두진식육점하고 그 위에 식당이 몇 개 있는데 이번 슈퍼마트 내에 허가가 날 경우 식당도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농협에서 하는 마트가 들어오면 주변에 상권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지역적으로 문제가 지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종 법령을 검토했는데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해당 되지 않기 때문에 제한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을 많이 고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충남 공주 사례도 있고 한데 의무휴업일 제외에 대해서 중앙 법률 재정할 때도 특혜 논란도 있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관여하는 것이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아까 식당말씀 하셨는데 식당뿐만 아니라 주유소에서 부터 심지어 민간위탁에 관한 것까지 다른 곳은 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큰 대도시는 모르겠지만 특히 우리 단양군과 같이 지방에서 규모가 작은 이런 소재지 내에서 농협이 이렇게 시장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면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에 피해가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사실 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지역에 사람들이 일자리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앞으로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서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전에 김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군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얘기네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조항에 해당되면 영업시간도 기존에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11시에서 부터 8시까지 했던 것을 아침 빨리 문을 열면 지역소규모 마켓점포에 손해가 되니까 저녁에 아침에 문 열었던 것을 9시에서 10시로 옛날보다는 영업을 못하게 했던 시간을 일단 늘리는 겁니다.

장영갑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얘기한 이 시간이 8시부터 10시까지는 오전 얘기이고요.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대강 같은 경우는 오토캠핑장이 설치가 되어서 농협마트를 오전 10시 제한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녁에도 시간 제한해 두는 것이 상당히 지역주민들 상권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봐요. 며 칠 전에 갔더니만 대강도 농협이 몇 시까지 운영 안하고 문을 닫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간을 당겨 주면 상권에 도움이 더 될 수 있어요. 오전보다도 오후시간도 참고를 해서 우리 지금 현 실정에는 다 제한을 받지 못하는 사항이 되어서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지만 만약에 대상이 된다고 했을 경우는 오후의 시간도 참고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회의시작한지 한 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사무직렬의 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7명에 대한 정원조정과 다누리센터 지방계약직공무원 1명 증원에 따른 사항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사무직렬 기능직 7명이 일반직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별표에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하고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을 82%에서 85%로 증가하고 기능직을 17%에서 14%로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능직공무원 정원 감소에 따른 기능8급이라든가 9급의 인사 적체에 따른 계급별 비율을 별표 2에서 6·7급은 증하고 8·9급은 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누리센터의 지방계약직 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연구사가 1명이 있는데 앞으로 수조가 자꾸 늘고 이러기 때문에 1명을 증원하고자 검토가 돼서 현재 우리군 전체 연구사 전체 4명에서 연구사 5명에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에서는 결국은 저희들 공무원 정원이 1명이 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개정 조례안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재 지방공무원 총수가 549명인데 이것을 550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집행기관 정원을 1호에서 538명을 539명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별표 1 및 별표 3에 별지 그것을 개정을 하고 기능직공무원의 비율 조정을 6·7·8·9급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신·구조문대비표라든가 또 별표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자 및 다누리센터 지방계약직공무원 1명 채용에 따른 사항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무직렬 기능직 7명 일반직 전환에 따른 별표 1의 지방공무원 비율을 일반직공무원이 “82%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하고 기능직공무원을 “17% 이내”에서 “14%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정원책정기준 변경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다누리센터의 해양수산연구사를 정원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사료 됩니다. 따라서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사가 있는 실‧과가 어느 부서인지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문화관광과에 문화재담당에 학예연구사가 있고, 그 다음에 다누리센터에 해양연구사, 나머지는 보건소에 두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보건소에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평생학생센터에 평생학습사요.

김동진위원

그럼 문화관광과에 한 명.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문화재담당 학예연구사 김우성씨 있고, 자치행정과에 지방기록연구사, 그 다음에 다누리센터 해양연구사 한 명 있고, 평생학습센터에 평생교육사 이렇게 네 명 있는데 다누리센터에 한 명을 증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진선입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2013년 1월 9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근거를 신설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을 해서 월 25만원씩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별표 4에 의료업무수당 지급 기준을 하나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2조제2호에 전임전문직을 전임계약직으로 내용으로 하고, 보건진료공무원 별표 4에 지급 구분표를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에 기존에 제2조제1호제2호가 있었는데 제3호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4에 지급 구분표를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2013. 1. 9.)과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의 폐지로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사업 촉진을 위하여 진료원에게 지급하던 활동장려금(월 200,000원)을 지급할 수 없음에 따라 열악한 환경속에서 읍․면의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에 따르면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 중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어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진선입니다. 계속해서 단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단양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지역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용어의 뜻, 정착지원에 관한 추진 시책, 지역 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 또 유공자에 대한 포상규정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례 내용에 담았습니다. 전반적인 다음 2페이지부터 조례안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다른 조례와 마찬가지로 제1조에는 목적, 제2조에는 정의해서 북한이탈주민,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 이런 용어를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제3조에는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추진, 제4조에는 지역협의회 구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 위원회는 경찰서 근무자라든가 취업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사람, 정착지원 업무에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 근무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 간사 1명을 두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위원회 협의회를 대표하는 업무 총괄로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를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하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제7조부터 나머지 사항은 비밀엄수 의무, 수당은 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해서 다른 조례와 마찬가지로 담았고 그 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 지원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담았고, 이 사항은 단양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에는 포상, 제11조에는 시행규칙을 내용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배경은 북한 이탈주민들이 우리지역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3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한 것으로 적정하며, 안 제3조는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추진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지역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 됩니다. 안 제9조는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포상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례의 형식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단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 이탈주민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 관련된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는 우리 군에 현재 북한 이탈주민들이 몇 명이나 어느 지역에 현재 살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단체는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법률에 대한 준칙에 의해서 마련하는 것인데 지금 단체는 없고, 이탈주민 현황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단성면 양당리에 한 분이 지금 살고 있는데 지역주민들 하고 상당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농사도 짓고 그 지역 분들도 도와주려고 하고, 챙겨주려고 하고, 농사짓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같이 해결하고 하던데 그런 분들을 봐서 이러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잘 보살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는 정부에서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국가 안전총괄, 조정기관으로 안전행정부 설치 및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우리 도에도 조직개편이 돼서 안전총괄과과 신설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군의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사실상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은 아니고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건설방재과에서 안전건설과로 변경하도록 지침이 떨어져서 그런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고, 뒷부분에 개정 조례안에서는 그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하면서 부칙에 관련조항에 용어도 예를 들어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로 하는 용어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준칙에 의해서 하는 그런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배경은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 안전총괄․조정기관으로 안전행정부 설치 및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충청북도 조직 개편(안전총괄과) 및 그에 따른 군의 조직을 개편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양군 행정기구 중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 명칭이 너무 수시로 바뀌어요. 지난번에 한번 어디 가니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시 단위하고 군 단위하고 전체적으로 과가 무슨 과 인지 이해가 잘 안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 하도 수시로 바뀌니까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 조례는 상위법에서 내려와서 별개이지만 다른 실‧과 명칭도 보면 타 시‧군하고 다 틀리고, 그런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방자치제가 되다보니까 지자체 별로 특성에 맞추어서 직제 개편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예를 들면 기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데 용어를 어떤 시‧군의 특성, 도 저희들 군에 특성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저도 온지 얼마 안 되서 아직까지 과 명칭을 잘 못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저희들 군과 실정이 유사한 시‧군과 통일성 있고, 이 조례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것을 지양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부분이 일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에 따른 권고사항을 이번에 반영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계획의 사전검토, 도시계획의 기획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 의무화하는 법 조항이 신설돼서 기획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행위의 기준에 대한 완화입니다.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산지관리법에서는 임목본수도를 50%로 임목축적도 150%미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평균경사도 20도를 25도 미만으로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는 도로, 상·하수도 설치가 되지 않은 지역도 건축법, 먹는 물 관리법, 하수도법에 의해서 관련법을 명시해서 설치기준을 제시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에 대한 지정입니다. 본 동법의 관계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창고, 동·식물 관련시설은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에서 이 경우에 660㎡이하의 토지형질변경에 한정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군계획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이 부분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청렴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위원 위촉 시 청렴서약서 제출받고 비전문가의 참여를 2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군계획위원회 회의운영입니다. 회의 운영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면심의 운영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회의 공개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의록의 공개시점을 심의 종결 후 6개월 이후에서 30일 이후로 공개 가능토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에 대한 내용을 이번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규정에 대한 제72조부터 제75조에 대한 부분은 관계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도시계획의 사전검토, 도시계획의 기획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군계획 상임기획단 설치의무화에 따라 기획단을 구성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임야에 대하여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건축물의 건축(안 제19조) 도로, 상수도,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도「건축법」및「먹는 물 관리법」「하수도법」등 관련법에 적합할 경우에는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군 계획위원회와 군계획 상임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완 또는 신설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 됩니다. 따라서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질의보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하면서 주 내용에서 개발행위 기준 안 제18조하고, ‘가’, ‘나’ 이것 예를 좀 들어서 간단하게 이해를 구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이 입목번수도를 개발행위 쪽에서는 50%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에서는 입목축척도가 15%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지목이 임야인데 산지관리법이나 개발행위에서 똑같이 협의해서 검토해서 답을 내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타 시‧군 하고는 안 맞습니다. 다 임목축적도에 의해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입목축적도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군만 임목본수도를 50%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산지관리법에 기준을 둬서 임목축적도 150% 미만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경사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만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5°로 완화를 해서 주민불편을 조금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 밑에 ‘나’번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등 나와 있는데.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나’번은 지금 당초에는 도로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건축법하고 하수도 법만 적용이 되는데 먹는 물 관리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수도에 의한 것이 아니고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개발행위를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우리가 지금 읍 단위하고, 면 단위를 보면 도로에 폭이 4m, 일반 면지역은 그 보다 더 작지요? 이러한 잘못된 것도 여기 포함을 좀 시키면 안 될까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사실 읍‧면 지역은 규정을 지금 넣기가 어려운 게 지금 관행상 도로라고 해서 현재 지금 나 있는 도로가 있으면 인정을 해주고, 또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읍 소재지나 면 소재지나, 아니면 면 소재지에 있는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검토하기가 상당히 수월한데 읍‧면 자연부락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행상 도로를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인구 유입 관련하고, 외지에서 자연환경이 좋다고 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사소한 문제에 걸리는데 그냥 봐서 이 지역에 지으면 되겠지 하고 본인도 자세한 것도 알아보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 땅만 계약을 해 놓고, 각종 인‧허가 관련해서 챙기다보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런 불편도 많고, 괜히 왔다는 후회스러운 일들이 종종 볼 수가 있단 말이지요. 여기 마침 또 도시계획 관련 되어서 불편한 문제를 완화시키겠다는 사항이 얘기가 되어서 말씀드려 봤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되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개발행위는 상위법에 근거로 해서 조례로 이임된 사항은 완화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관내규정에서 조례로 이행되지 않은 사항은 법에 의해서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감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건축을 해서 물이 안 나온다고 상수도를 끌어 나간다든지 마을 진입로에 대해서 해결을 해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본인이 충분하게 얘기가 되어서 좋은데 모든 것은 군에 대책을 마련 해달라는 것에 재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에 명시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지역주민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귀농귀촌자들이 행위를 할 때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행정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균형개발과 소관만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민원봉사과하고 관련된 몇 개 과가 지금 우리 단양 관내 보면 측량하는 업체 또는 부동산하는 업체, 이러한 분들한테도 주기적으로 이러한 교육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립공원 관련법, 저수지 관련 사항, 농지 등등 이런 규제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런 분들한테 교육시켜서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접근을 부동산하고, 측량하는 데 방문할 수밖에 없어요. 또 거기에서 부터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만들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하고의 마찰관계가 제가 알기로는 종종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실‧과가 공동 상의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직 직무교육이 1년에 2번씩 있어서 공무원들한테는 사실은 이 직무교육을 연찬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내업체를 같이 동참해서 관계규정이 변경된 내용이나 개정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대입니다. 단양군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하수도법과 하수도조례기준안 개정에 따라 중수도 설치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임시 건축물 원인자 부담금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등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와 업종 및 요금체계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개정을 통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수도 설치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하수도법 제26조에서 삭제되어 제외하였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확대하여 안 제2조에, 일시사용 신고 규정은 안 제3조에, 수도급수조례 개정에 따른 요율표 변경은 안 제10조에, 하수발생량 재 산정 등은 안 제14조에,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기준을 부과범위 1㎥/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완화하고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 건축물에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는 규정은 안 제16조에 명시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은 안 제22조에,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은 안 제2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제15조, 제26조, 제27조, 제41조, 제61조, 제65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참조해 주시고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요구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단양군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환경부 표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의 배경은 「하수도법」과 하수도조례기준안 개정에 따라 중수도 설치‧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임시 건축물 원인자 부담금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등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 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 부터 안 제2조는 총체적 규정으로 목적과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배수시설의 사용신고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2조 본문 중 “하는 때에는”을 “할 때에는”으로 안 제6조 제목과 본문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안 제7조 제2항 중 “시행하는 때에는”을 “시행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안 제16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 중 “수회”를 “여러 차례”로 수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단양군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본 하수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여기 지금 조문 주요내용에 보니까 2페이지 ‘사’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추가 이 부분에서 보면 군에서 운영하는 산업‧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이것 전에 일부 예들어 볼게요. 대강에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하수처리 관계는 지금 현재 이렇게 했을 경우는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병대

장병대상하수도사업소장

농공단지는 현재 자체에서 별도로 하수처리 시설을 갖춰서 있고, 농공단지를 제외한 다른 인근주택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김동진위원

지금 대강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일반하수처리에 연결해 놓으면 안 되나요?
병대

장병대상하수도사업소장

농공단지는 별도로 폐수도 나올 우려가 있고 해서 법에 별도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제 말에 양면성이 있긴 한데 우리 지금 대강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 상당히 어려운 기업체가 많단 말이지요. 어떤 곳은 현재 운영하지도 않고 방치한 곳도 있고 최근에 몇 개 기업이 들어와서 운영하려고 하다보면 이 하수처리 문제가지고 상당히 걱정하는 곳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이왕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근거도 명시를 해 주고, 앞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이 근거를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안 되는지 보살펴 주면 고맙겠습니다.
병대

장병대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한번 관련법하고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별도로 개정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수렴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하수도 기본조례가 준책 내려온 것에 그런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준칙은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 현실로 봐서는 영세한 농공단지 내에 기업이 몇 개 운영하고 있는데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이 작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면 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맞게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고 한다면 같이 좀 챙겨줘야 될 일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일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주요내용 중에 ‘다’ 일시사용 신고 규정 마련해서 안 제4조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까 소장님은 안 제3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안 제3조인지 안 제4조인지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대

장병대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잘못해서 안 제4조가 맞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21회 단양군 정례회에서 보류 되었던 안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게 보류 되었던 조례안이지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진위원

그 이후에 조문내용이 바뀐 것은 없잖아요. 먼저 번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얘기되었던 부분이 아닌가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진위원

위원장님이 발의했던 내용 중에서 변경된 것 없잖아요?

장영갑위원장

없습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1차 특별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