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2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와 답변 및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토론을 마쳤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 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5호의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보육실, 예식장 및 부대시설 운영”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여성발전센터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6조 1항을 “군수는 제2조 제3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8조 제3항 본문 중 “이용료”를 “사용료”로, 안 제11조 제6호 본문 중 “개인의 경우”를 “개인”으로, 안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위탁운영”을 “위탁”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1조 본문 중 “지원하는데”를 “지원에”로, 안 제4조 제3항 본문 중 “해당하는”을 “해당 하는”으로, 안 제6조 제1항 “협의회의 회의는”을 “회의는”으로, 같은 조 제2항의 “협의회의 회의는”을 “회의는”으로 안 제8조 본문 중 “협의회의에”를 “회의에”로, 안 제9조제1항의 “단체에게”를 “단체에”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2조 제3항 본문 중 “지정하여야”를 “지명하여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본문 중 “하는 때에는”을 “할 때에는”으로 안 제6조 제목과 본문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안 제7조 제2항 중 “시행하는 때에는”을 “시행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안 제16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 중 “수회”를 “여러 차례”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3년 9월 6일에 개의되는 제22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